전자입찰공고번호 : R26BK01527161-000
부산항만공사 공고 제2026-107호
m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및 동법 시행령
제76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 자격 제한)에 해당하지 않는 업체이어야 합니다.
제안서 제출안내 및 입찰공고
m 입찰참가자는 조달청 입찰참가 자격 등록된 업체이어야 하며, 조달청
입찰참가 자격 미등록업체는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
다음과 같이 입찰에 부치고자 공고합니다.
2026
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조달청 G2B(나라장터) 시스템에 입찰참가자격을
년 5월 17일
등록하여야 합니다.
※ 전자입찰 미등록업체는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조달청 국가종합 전자조달 시스템
부산항만공사 사장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http://www.g2b.go.kr)의 이용자 등록 안내에 따라 등록하여야 함
m 다음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업체이어야 합니다.
m 용 역 명 : 스마트 메가포트 개발 핵심성과지표 수립 및 구축전략 구상용역
- 입찰 마감기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2항에 따른 중·소기업 또는
m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6개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m 과업내용 : 스마트 메가포트 구축을 위한 프레임워크 도출 등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m 설계금액 : 220,000,000원(VAT 포함)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의3
- 추정가격 200,000,000원 + 부가가치세 20,000,000원
제1항제2호가목에 해당하는 비영리법인
m 다음을 모두 충족하는 업체이어야 합니다.
2.
입찰 및 계약방식 : 전자입찰, 총액입찰, 제한경쟁입찰(중·소기업, 소상공인,
- 입찰참가등록마감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 학술․연구
비영리법인), 협상에 의한 계약
용역(업종코드 : 1169)으로 입찰 참가 자격을 등록한 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 조 및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재정경제부 계약예규 제 호
m 근거 : 43 ( 40
- 입찰참가등록마감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 「엔지
, 2026.01.02.)
니어링산업 진흥법」 제21조에 따른 엔지니어링 사업자로서, 항만·해안
m 방법 : 제안서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기술능력분야 배점한도의 85% 이상인
(업종코드 : 3579), 토질·지질(업종코드 : 3588), 구조(업종코드 : 3585) 의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합니다. 3. 입찰참가 자격 입찰 참가 자격을 모두 등록한 자 4.
m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경쟁입찰의
참가자격)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입찰참가자격요건의 증명)에 의한 경쟁
입찰 참가자격을 갖춘 업체이어야 합니다.
- 1 -
공동계약에 관한 사항
m 공동수급협정(공동, 분담이행방식)이 가능하고, 공동도급업체는「공동
계약운용요령(계약예규)」에서 정한 공동수급표준협정서를 작성하여 제안서와
함께 공동 수급체의 대표자가 제출하여야 합니다.
- 2 -
* 공동 수급체의 대표자는 출자비율이 많은 참여자로 함
* 공동도급 업체는 「공동도급계약운영요령(계약예규)」에서 정한 공동수급표준협정서를
작성하여 제안서에 첨부하여야 함.(공동 수급표준협정서 정본은 필히 나라장터를 통하여
전자로 제출하여야 함.)
* 공동도급 시, 업체별 출자비율(분담비율)은 최소 10% 이상
-
조달청 전자입찰 공고문의 첨부물에서 열람 또는 다운로드 받을 수 있습니다.
m 제안서 설명회는 실시하지 않습니다. (필요 시 제출자에게 별도 공지)
6. 제안서 평가 및 제안서 설명회
가. 제안서 평가 방법
m 기술능력평가(80%)와 입찰가격평가(20%)로 구분하여 평가하며 기술능력
5. 입찰방법 및 제출서류 평가는 별도의 평가위원회에서 평가합니다. 가. 가격(전자) 입찰서 제출
m 제안서 발표회 일정은 제안서 접수 이후 별도로 통보될 예정입니다.
m 전자입찰서 제출기간 : 2026. 5. 18. 00:00 ~ 2026. 5. 28. 15:00
m 제안업체는 평가결과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m 제출장소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을 통하여 전자투찰로 하여야 합니다.
※ 가격 제출 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으로 투찰하여야 하며, 면세사업자의 경우
낙찰 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나. 협상대상자 선정
m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기술능력평가분야 배점한도의 85% 이상인 자를
m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 진행하므로 가격입찰은 전자로만 가능하며 가격
협상적격자로 선정하며, 협상적격자의 기술능력평가 점수와 입찰가격
입찰서를 제외한 제안서 등 제출서류는 아래 “나”항의 정해진 일시
평가 점수의 합산점수의 고득점 순으로 협상을 실시합니다.
및 장소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기술평가 시 각 심사항목별 평가점수는 소수점 셋째자리까지 산출
m 가격개찰은 제안서 기술평가 후 나라장터 시스템에서 실시합니다.
- 합산점수가 동일한 제안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우선순위자로 하고, 기술능력평가 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나. 제안서 제출
기술능력의 세부평가항목 중 배점이 큰 항목에서 높은 점수를 얻은 자를
m 제안서 제출 마감일시 : 2026. 5. 28. 15:00
m 제출장소 : 부산항만공사 재무회계부(우편접수 불가)
m 제출서류(세부사항은 제안요청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제안서 제1권(정량평가) 원본 1부, 부본 1부
-
제안서 제2권(정성평가) 원본 1부, 부본 9부
-
제안서 제1권, 제2권 인쇄본과 동일한 내용이 포함된 전자매체본(USB) 1부
-
기타 제안요청서에서 구비하도록 한 제출서류 등
※ 제안서 제1, 2권 모두 원본만 참여회사명을 표시하고, 부본에는 표기하지 말 것(흑백)
우선순위자로 합니다.
m 선순위와 협상이 이루어지면 차순위 협상은 생략합니다.
m 협상대상 업체 선정 결과는 별도 통보합니다.
다. 기타 협상대상자의 선정 및 낙찰자 결정에 관한 사항은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기준 (재정경제부 계약예규 제40호, 2026.1.2.)에 의합니다.
7. m 평가기준 및 작성안내서 교부 입찰참가신청 및 입찰보증금
m 동 입찰은 전자입찰방식에 의하여 집행되므로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
- 3 -
- 4 -
시스템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자여야 합니다. 입찰참가자격 미등록
업체의 경우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
11.
「안전·보건
확보 의무사항 이행 서약서」 및 근로자의 인권보호를 위한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서약서」를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합니다 또한
계약 체결 시에는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한 「안전·보건확보 의무사항
이행 서약서」 및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m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
라 입찰집행일 전일까지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안전· 보건확보 서약제 및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서약제 실시
」
m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제3항에 따라
.
납부는 면제하되,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입찰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이
명기된 입찰서의 제출로 갈음합니다.
,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m 입찰보증금의 공사귀속은 」제 조 및 제 조에 의합니다 시행령 37 38 . 12. 간접구매 이행 권고사항
m 본 입찰공고는 간접구매 이행 의무 대상 건으로 과업 수행 시 발생되는
입찰의 무효
8.
비용 처리에 대하여 사회적기업제품, 사회적협동조합, 중증장애인생산품,
m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44조,
(
장애인표준사업장생산품, 녹색제품 등 우선 구매를 권고합니다.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의합니다. 13. 협력업체 포탈시스템 이용에 관한 사항
m 낙찰된 자는 부산항만공사 협력업체 포탈시스템에 가입하여 기성(준공)
청렴계약이행 서약서 제출
9. m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검사 요청, 대금지급 요청 등을 하여야 합니다.
-
부산항만공사 협력업체 포탈시스템 : srm.busanpa.com
시행령 제4조의2제2항 의거 청렴계약 이행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m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시 청렴계약 이행각서를 대표자가
서명하여 별도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14. 납품대금 연동제에 관한 사항 m 낙찰자가 」
「중소기업기본법」 제 조에 따른 중소기업인 경우 「상생협
2
력법 에 따른 납품대금 연동을 위하여 “납품대금 표준 연동계약서(계
10.
전자계약서 인지세 공동납부 안내사항
약금액 산출내역서 포함)”를 작성하여 낙찰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7일
m 우리공사에서는 전자계약서 인지세를 공동부담하오니 아래와 같이 조치
-
이내 제출하여야 하며 우리공사와 협의 후 확정하여 계약 체결합니다.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전자인지세 50% 공동 부담)
다만, 납품대금 연동을 원하지 않을 경우 “납품대금 미연동계약서”에
납부방법 : 계약서(초안) 송부 시 우리공사 인지세 50% 납부하며, 해당
취지와 사유를 명시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업체는 인지세 50% 납부 후 응답 시 인지세 사용 처리하여 송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5 -
m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 호의 납품대금 연동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
계약기간 90일 이내 -
계약금액 1억 원 이하
- 6 -
- 단순 구매 또는 판매 - 계약상대자가
「중소기업기본법」 제 조에 따른 중소기업이 아닌 경우
2
위임하는 위임장과 인감을 소지한 대리인이 입찰 등에 참가할 수 있습니다.
m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국가종합전
‘납품대금 연동’이란?
∘주요 원재료의 가격이 위탁기업과 수탁기업이 100분의 10이내의 범위에서 협의하여 정한
비율 이상 변동하는 경우 그 변동분에 연동하여 납품대금을 조정하는 것 (‘상생협력법’ 제2조제13호)
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 제안안내서(평가기준 포함), 당해 용역과업내용
등 입찰에 필요한 내용을 숙지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15. 기타사항 m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m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 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5조에 의거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여야 합니다.
-
판정될 수 있습니다.
-
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입찰참가자격이 등록되지 않은 경우 동 규칙 제44조에 의거 입찰무효로
입찰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은 동 규칙 제40조 및
」 제 조의 에 따릅니다 유의서 3 2 .
「 계약예규 용역입찰
(
) 「
m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
」
불구하고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로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m 본 공고문 및 개찰결과에 대한 정보는 조달청 전자조달시스템에 게재
되니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m 공고문에 언급되지 않은 사항은 입찰공고일 현재 적용되는 국가계약
자격등록규정 에 의거 입찰서 제출 전까지 자기정보를 확인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이를 따르지 않아 발생하는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입
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m 본 사업심사는 제출된 서류에 한하여 평가하며,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법령, 재정경제부 계약예규 및 고시 등 관계 규정에 의합니다.
m 부산항만공사 안내
-
주 소 : 부산광역시 중구 대교로 122(중앙동6가) 부산항만공사
-
문 의 : 입찰 및 계약 사항은 재무회계부(051-999-3036), 제안안내서 내용 문의
등은 건설계획실(051-999-3214)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m 제안서는 조달청 전자조달시스템에 공고한 붙임 안내에 따라 작성하여야
하며, 제출 서류의 미비 등으로 불이익이 초래될 경우 이에 대하여
일체의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m 제출된 제안서는 입찰 후 계약서의 일부에 포함하오니 본 공고 내용을
숙지하여 사실대로 작성하여야 합니다.
입찰 및 계약업무와 관련하여 부산항만공사 직원을 대상으로 한 금품, 향응, 편의를
제공하는 일체의 행위를 금하여 주시기 바라며, 위의 행위를 요구하는 직원이 있거나,
위의 행위가 발생되는 것을 목격한 경우 아래의 신고센터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신고센터 】
◾ 부산항만공사 감사실 클린신고센터 (☎ 051-999-3044)
◾ 부산항만공사 사이버신문고 및 부패행위신고센터 (www.busanpa.com)
◾ 불법하도급 신고센터 (☎ 051-999-3041)
◾ 중소기업 고충상담센터 Happy-Call(☎ 051-999-3034)
m 제안서 기재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시에는 입찰참가제한 및 입찰취소
또는 계약해지되며, 부정당업자로 제재됩니다.
m 본인이 직접 참가하지 않을 경우, 입찰 및 계약 등에 관한 일체 권한을
- 7 - - 8 -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서약서
당사는 부산항만공사에서 시행하는 00000 ( 용역 , 물품 ) 계약업체로서 근로자
(하도급 업체 포함) 인권보호 ․ 고용안정 ․ 노동환경 등의 권리보호를 위해 다음 사항을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1. 당사는 근로자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인권보호를
위한 경영정책 ( 관련 법령에 의거 취업규칙 작성 · 신고 등 ) 을 확립하도록 노력하
겠습니다.
2. 근로자에 대하여 인종 · 종교 · 장애 · 나이 · 성별 · 출생지 · 노동조합 가입여부 등의
이유로 고용 · 보상 · 훈련의 기회, 승진, 이직, 퇴직 등에 차별을 하거나 차별
을 조장하지 않겠습니다.
3. 안전시설, 휴게시설 등을 설치하여 근로자의 노동환경을 개선하고 , 작업 관련 사
고나 질병을 예방하기 위해 적절한 조치를 취하며 특히, 근로자가 건강과 안전이
위험하다고 판단하여 작업중지를 요청 할 경우, 즉시 현장의 문제를 조사하여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4. 근로자에게 노동력 착취적인 언어 · 신체적 접촉과 성희롱 · 성폭력을 비롯한 성적 강
압 행위, 정신적 강압이나 언어폭력 등은 허용하지 않으며, 관련 사건 발생 시 즉시
피해자 보호 및 2차 피해 방지를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고, 근로자의 개인정보나
사생활에 대한 권리를 존중하겠습니다.
5. 근로자에게 관련 법률에 부합한 노동시간 준수 및 휴일 제공으로 근로자 자신과
가족이 건강한 생활수준을 누릴 수 있게 하며, 근로자의 모성과 부성을 제도적으로 보
장하겠습니다.
6. 근로시간 초과 발생 시, 해당 시간에 대한 정당한 금액의 수당을 지급하거나 동등한
수준의 보상휴가를 부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겠습니다.
7. 근로자의 고용 안정성을 최우선으로 하여 부당해고를 방지하고, 정규직 전환을 장
려하며, 비정규직 차별 없는 공정한 근로 환경을 제공하겠습니다. 또한 단체 교섭권을 보장
하여 노사 간 상호 신뢰와 소통을 강화하고, 법적 요건에 해당될 시 근로자가 국민연금,
건강보험, 산재보험, 고용보험 등 법정 사회보험에 가입하여 사회적 안전망 속에서 일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8. 당사는 근로 중 근로자에게 발생한 문제에 대하여 「근로기준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국민건강보험법」, 「용역근로자 근로조건 보호지침」 등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 필
요한 조치를 취하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관계법령에 따라 책임지겠습니다.
20○○. . .
서약자 : ooo 회사 대표 ooo ( 서명 또는 날인 )
부산항만공사 계약담당 귀하 - 9 -
안전․보건확보 의무사항 이행 서약서
당사는 부산항만공사에서 시행하는 「
」 계약업체로서 근로자
의 안전․보건확보를 위해 다음사항을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1. 당사는 근로자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를 누리고 안전한
작업환경에서 일할 수 있게끔 안전․보건 관계법령(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
해처벌법 등)을 준수하겠습니다.
2. 당사는 계약 체결 후 작업 착수 전 산업안전보건법 제36조에 따라 위험성평가를
실시하고, 위험성평가 결과 중대한 유해․위험요인이 존재할 경우 위험성 감소
대책을 수립 및 이행 후 작업에 착수하겠습니다.
3. 근로자가 위험한 상황에 처해 산업재해(중대재해)가 예상될 경우 즉시 작업을
중단하고 수시 위험성 평가를 실시하여 개선 조치 완료 후 안전한 작업환경이
보장된 상태에서 작업을 재개하겠습니다.
4. 작업장에 투입되는 근로자가 유해․위험요소를 발견했을 경우 위험신고센터
(주간 : ☎051-999-8495, 야간 및 휴일 : ☎051-999-3114, 상시 : 부산항만공
사 홈페이지 고객센터 작업중지 요청제 )로 신고할 수 있게끔 근로자 교
육을 실시하고 신고 절차를 안내하겠습니다.
5. 근로자가 작업 중 유해․위험요인 발견하여 작업중지권 사용 요청 시 현장
책임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26조에서 보장하는 작업중지권을 지체없이 승인하며,
합리적일 경우 근로자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6. 당사는 위 사항 외에도 안전․보건관계 법령 의무사항을 명확히 준수하여
사업장에서 중대재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
20 . . .
서약자 : ㈜OOOO 대 표 O O O (서명 또는 날인)
- 1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