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도시공사 공고 제2026-084호
마. 손해보상책임보험(공제)가입 의무 용역입니다.
용역 입찰 공고 바. 계속비 대상 용역입니다. 【가격입찰 후 사업수행능력평가(P.Q)】 3 입찰 참가자격
「건설기술 진흥법」 제35조와 동법 시행령 제51조, 제5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28조 규정에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따라 「서해안로(시흥IC~대야교차로) 확장공사 조사설계용역」의 입찰에 참가할 용역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소정의 자격요건을 갖춘 업체로서, 다음 각 호의 자격을 입찰일
업체 선정을 위한 안내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계약상대자로 결정된 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유지하여야 합니다.
※ 본 입찰공고의 낙찰자 결정은 “가격입찰→사업수행능력평가→적격심사”의 순으로
진행하며, 입찰자는 반드시 가격입찰 전에 사업수행능력평가(P.Q)의 자기평가점수를 자체
산정하여 확인한 후 적격심사 통과점수(95점)를 감안해 가격투찰에 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건설기술 진흥법」 제26조 및 동법 시행령 제44조 규정에 따라 건설엔지니어링업
(종합, 업종코드 4966)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일반, 업종코드 4967)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설계 등 용역-일반, 업종코드 4968)으로 등록한 업체
2)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21조에 의거 아래 분야에 대하여 엔지니어링사업자로 신고를
2026년 05월 20일
시흥도시공사 재무관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사 업 명: 서해안로(시흥IC~대야교차로) 확장공사 조사설계용역
나. 사업위치: 경기도 시흥시 계수동 산 111-12번지 일원
필한 업체 또는 「기술사법」 제6조에 의거 같은 분야에 기술사사무소를 등록한 업체
- 건설부문 : 도로·공항, 교통, 도시계획, 구조, 토질·지질
3)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에 의거 공공측량업(업종코드 5023)
또는 측지측량업(업종코드 5021)으로 등록한 자
※측량분야는 공동도급(분담이행방식, 공동수급업체 수에 미포함)으로 수행하여야 하며, 아래요건을
충족하는 업체로서 사업수행능력평가 및 지역업체참여도 평가에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다. 사업내용: 과업내용서 참조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라. 사업기간: 착수일로부터 42개월(본용역 18개월, 관리용역 24개월)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마. 기초금액: 금571,963,000원(금오억칠천일백구십육만삼천원) ※부가세, 손해배상공제료 포함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를 소지한 업체이며,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
로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 측량용역, 세부품명번호:
※ 본 기초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입니다. 모든 입찰자는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투찰
8115160401)를 소지한 업체로서 상기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 와 “직접생산확인
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비영리법인(법령이나 정관에서 정한 목적사업인 경우)이나 면세사업자인
증명서”는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 마감일 전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
경우 낙찰금액에서 이윤 또는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어야 하고 관련 증명서를 P.Q평가서 제출시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
※ 계약금액, 과업기간 등은 발주자의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습니다.
나. 본 용역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에 의거
중소기업자 우선 조달계약에 대한 예외적용 대상입니다.
2 입찰 및 계약방식
다. 공동도급에 관한 사항
1) 상기 가항의 조건을 모두 갖춘 업체는 단독 또는 공동도급(공동이행, 분담이행, 혼합방식)이
가. 본 입찰은 총액입찰로서 가격입찰 후 사업수행능력평가(P.Q)를 실시하는 기술용역입니다.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52조 제1항에 따라 가격 입찰 후 사업수행능력 평가 실시
가능합니다.
2) 공동수급체 구성원 수는 대표사 포함 5개사 이내로 하고, 구성원별 최소 지분율은
나. 적격심사 대상 용역이며 전자입찰 대상 용역입니다.
5% 이상이어야 합니다. 다만 분담이행방식과 서로 다른 법령에 따라 업종 간 공동수급
다. 단독계약 또는 공동계약(공동이행, 분담이행, 혼합방식)이 가능한 용역입니다.
체를 구성하는 경우에는 최소지분율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공동수급체 대표사는 참여
라. 청렴계약제 적용 대상 용역입니다. 지분율이 높은 업체로 합니다.
3) 혼합방식의 경우 공동이행으로 참여한 구성원은 분담이행방식으로 참여할 수 없습니다.
4) 공동도급 시 사업책임기술인은 대표사 소속기술인으로 배치하여야 하고, 평가대상인 기술인은
참여지분율에 따라 배치하여야 합니다. ※지분율에 의해 산정 시 소수점 이하는 반올림
5) 과업별 분담비율 (※분담비율은 사정에 따라 변동 될 수 있음)
4 입찰서 제출·개찰 및 입찰의 무효
가. 입찰서 제출기간: 2026. 05. 27.(수) 10:00 ~ 2026. 05. 29.(금) 10:00
나. 개찰일시 및 장소: 2026. 05. 29.(금) 11:00 시흥도시공사 입찰집행관 PC
구 분 엔지니어링 측량 비고 비 율(%) 92.45 7.55 내역서상 비율
다. 본 입찰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됩니다. 다만,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제1항제6호 및 제7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개인인증서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6)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동일한 입찰·계약에 대하여 공동수급체를 중복적으로 결성하여
참가할 수 없습니다.
7)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마감일: 2026.05.28.(목) 18:00, 나라장터
라.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써 한번 제출한 입찰서는 취소하거나 수정할 수 없습니다. 단,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따라 입찰의 취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마. 입찰서는 반드시 나라장터시스템의 「입찰정보」를 이용하여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8) 공동수급협정서 원본은 사업수행능력평가서에 첨부 제출하여야 하며, 공동수급협정서에
총 용역비에 대한 구성원의 과업내용별 비율을 명시하여야 합니다.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규정에 따라 제출해야 합니다.
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9) 공동수급협정서는 반드시 조달청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따라 제출하여야 하며,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이후에는 공동수급체
구성원을 변경할 수 없으며,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본 입찰에 중복적으로 공동수급체를
제92조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될 수 있습니다.
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제4항, 동법 시행
규칙 제42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입찰 및 1인이 수인의 공인인증서를 차용하여 입찰서를
구성할 수 없습니다. 제출한 경우는 무효 처리합니다.
10) 공동도급과 관련한 공동수급체 구성 준수사항, 계약 및 이행 등에 관하여 필요
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에 의합니다.
11) 다만,
구성원의 업종코드가 달라 공동수급협정서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
2B)으로 제출할 수 없는 경우에는 입찰서를 제출하기 전 공동수급협정서<붙임
5
가.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서 별도의 입찰참가신청을 하지 않아도 되며,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2>를 제출기한까지 메일([email protected])로 제출하여야 하며, 반드시 담당자
(☎031-488-6873)에게 수신 여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제출마감시간 이후 발
송 또는 메일송신오류, 메일주소 착오입력 등으로 인한 발송실패 시 입찰자의 귀
등록증상의 내용에 따라 입찰에 참가하는 것으로 합니다.
나. 입찰보증금은 지급확약서 제출(지급확약서는 입찰보증금 납부확약내용이 명기된 전자
입찰서 제출)로 갈음합니다.
책사유로 미제출된 것으로 간주합니다.
12) 사업수행능력평가 대상으로 선정된 자는 평가자료 제출 시 입찰 시 제출한
입찰참가신청 및 입찰보증금
다. 입찰보증금의 세입조치 등에 관하여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의합니다.
공동수급협정서 원본을 첨부하여야 하며, 내용은 동일해야 합니다.
라. 입찰참가자격의 판단 기준일은 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8장 입찰유의서에 의합니다.
마. 조달청 전자입찰참가자격 등록업체이어야 합니다.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미등록업체는
‘조달청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6 적격심사 및 낙찰자 결정방법
※ 낙찰자 결정순서: 가격입찰 → 사업수행능력평가(발주부서) → 적격심사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3% ~+3%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여 입찰에 참여
하는 업체가 각각 2개씩 추첨한 예비가격 중에서 가장 많이 추첨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합니다.
나. 입찰자 중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85.495%) 이상으로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
순으로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2장의2 기술‧학술용역
다. 제출장소: 시흥도시공시 3층 도시개발1부(☎ 031-488-6884)
적격심사 세부기준 추정가격 10억원 미만 5억원 이상 P.Q대상 기술용역 평가기준)의
라. 제출방법: 직접방문 제출 [업무시간 내(09:00~18:00), 우편, 팩스 등 불가]
규정에 의거 사업수행능력평가(PQ)를 실시하여 88.6점 이상인 업체에 대해, 적격심사
마. 제출서류(제출서류가 사본인 경우 반드시 원본대조필 사용인감 날인)
하여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1) 사업수행능력평가서 2부[원본 1부, 사본 1부(원본대조필 날인)]
1) 적격심사기준(100점)
2) 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법인인감증명서, 사용인감 및 사용인감계, 안전
진단전문기관 등록증, 기술인 관련교육 이수증, 엔지니어링사업신고증(회원수
= 해당용역수행능력(44점) + 사업책임 및 분야별책임기술자 경력평가(1점) + 지역업체
첩 포함), 기타 참가자격 증명서류 각 1부.
참여도(3점) + 경영상태(2점) + 입찰가격(50점) + 기술인력보유상황(△10점) + 계약
3) 공동수급협정서(해당 시) 1부. 질서준수(△1.0점)
4) 사업수행능력평가서는 대표자 또는 대표자의 위임을 받은 소속 임·직원이 직접(인
감 지참) 제출하여야 합니다. 대표자의 위임을 받은 임·직원이 제출하는 경우
2) 해당용역은 사업책임 및 분야별책임기술자 경력평가의 적용이 곤란하다고 판단되어
평가에서 제외하고 참여업체 모두 배점한도(1점)를 부여합니다.
에는 위임장과 위임받은 자의 신분증 및 당해 회사의 재직증명서를 지참하여
야 합니다.
3) 공고일 현재 경기도 내에 주된 영업소를 둔 지역업체와 공동으로 참여시 「지방자치
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에 의거하여 지역업체 참여 비율에 따른 가점을 적용하
며, 단독으로 참여 시 지역업체 참여가점은 0점입니다.
바. 유의사항
1) 사업수행능력평가서는 우리시에서 교부한 작성안내서에 따라 사실대로 작성
4) 경영상태평가는 사업수행능력평가에 반영되므로 참여업체 모두 배점한도(2점)를 부여
하여야 하며, 허위사실이 발견되면 입찰참가제한, 낙찰취소, 계약해지 등 불
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합니다.
다. 가격개찰 1순위는 우리공사에서 작성한 사업수행능력 항목별 세부평가기준 및 작성지침서
2) 가격입찰에 참가하지 않은 자는 평가서를 제출할 수 없으며, 제출기한 내 제
에 의거 사업수행능력평가서를 도시개발1부로 제출(제출기한 등 개별통지)하여야 합니다.
출되지 아니한 평가서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 사업수행능력의 원활한 평가를 위해 사업수행능력 평가 점수 미달 업체는 반드시 사업수행
3) 제출 서류는 공고일 기준으로 작성하여야 합니다.
능력평가서 제출 포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4) 제출된 평가서는 선정에 관계없이 일체 반환하지 아니하며, 서류작성에 소요된
비용은 지급하지 않습니다.
라. 사업수행능력 평가 후 적격심사대상자로 선정된 자는 통보일로부터 7일 이내에 적격
심사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부정한 방법으로 서류를 제출한 자 및 미제출자는
5) 제출된 서류에 대하여 필요 시 용역현황 관리기관 등 관계기관이 발행한 증
빙서를 참가자에게 추가로 요구할 수 있습니다.
세부기준 규정에 따라 처리합니다.
마. 동일가격의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는 당해용역 수행능력 평가결과 최고점수인 자로
6) 평가기준의 배포는 우리시 홈페이지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 게시
낙찰자를 결정하며, 용역수행능력 평가 점수도 동일한 경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로 갈음하며, 배포된 평가기준 수정·변경사항이 있을 시에도 우리시 홈페이지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 게시로 갈음합니다.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에 따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하여 계약상대자를 결정합니다. (단, 1순위에 한함)
바. 기타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안부 예규)에
따릅니다.
7 사업수행능력 평가서 제출 안내
가. 평가기준 및 작성안내서 교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http://www.g2b.go.kr)
※ 과업내용 및 평가 자료는 다운받아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나. 제출기한: 대상자에 한하여 ‘개별 통지’
8
청렴계약이행서약서 및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제출
가. 입찰서를 제출하는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 시행제 내부지침 및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반드시 숙지하여야 하며, 견적서를 제출한 자는 청렴계약이
행서약서 및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을 체결할 때에 대표자가 ‘청렴계약이행을 확약하는
서약서’ 및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붙임1)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사. 본 입찰과 관련한 입찰공고는 우리 공사 홈페이지(http://www.shsi.or.kr) 및
국가종합전자 조달시스템 홈페이지에 게재하며, 입찰결과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
9 입찰설명서
스템 홈페이지에 게재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 예비가격 기초금액과 계약상대자 결정 결과에 대한 정보는 나라장터 시스템의
가.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입찰설명서를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나. 입찰설명서 구성내용
‘입찰정보-용역-기초금액’과 ‘개찰결과’에 게재됩니다.
자. 우리 공사 각종 불공정 행위, 부당요구 등을 근절하기 위해 부패(비위)행위 신
고 제도를 운영하고 있음을 안내하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공고문, 과업내용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
※ 시흥도시공사 청렴감사부(031-488-6843)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조달업체이용약관(조달청)
※ 우리공사 홈페이지(www.shsi.or.kr → 열린소통 → 청렴신문고 → 청렴포털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부패공익신고)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차. 문의처
※ 입찰공고 및 계약체결: 재무관리부(☎031-488-6873)
10 기 타
※ 입찰참가자격, 사업수행능력평가, 과업내용 등:도시개발1부(☎031-488-6884)
가. 본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공고문과 과업내용서,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작성안내
※ 전자입찰 이용안내: 조달청 나라장터 콜센터(☎1588-0800)
및 평가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예규), 「지
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예규), 「국가종합전자조달
시스템 이용약관」(조달청고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
서」(조달청고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고
시), 기타 입찰·계약 관련 법령 및 규정 등 입찰 공고문을 구성하는 모든 사항을
미리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
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나. 용역비, 용역기간은 우리시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다.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 기준일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따라 입
찰공고일 전일로 하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당해 자격을 계속 유
지하여야 합니다.
라.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반드시 입찰등록사항과 법인등기부등본(법인) 및 사업
자등록증(개인)상 대표자(대표자가 여럿인 경우에는 대표자 전원)의 성명, 상호
등이 일치하는지 확인하고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랍니다.
마. 낙찰자는 전자계약통보일로부터 10일 이내에 나라장터(G2B)에서 전자계약을 체
결하여야 하며, 정당한 이유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부정당제재
및 입찰보증금을 세입조치하여야 합니다.
바. 낙찰자는 계약 시 인지세법 제1조(납세의 의무)에 따라 인지세를 납부하여야 하
며, 경기도 지역개발기금 설치조례에 따라 대금 청구 시 청구금액(부가가치세 제
외)의 1.5%에 해당하는 경기도 지역개발채권을 매입하여야 합니다.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 붙임1 > < 붙임2> 공동수급표준협정서 (공동이행방식)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본인은 귀 기관의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재해예방을 위하여 아래의 내용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및 「산업안전보건법」 등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안전보건관리
의무이행 사항을 준수하겠습니다.
: 예
( ) : 아니오 ( )
본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
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 자격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합니다.
20
주 소:
업체명:
대표자:
(인) 시흥도시공사 귀하 . . .
제1조 (목적) 이 협정서는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이 재정, 경영, 기술능력, 인원 및
기자재를 동원하여 아래의 공사, 물품 또는 용역에 대한 계획, 입찰, 시공 등을
위하여 출자비율에 따라 공동 연대하여 계약을 이행할 것을 약속하는 협약을 정
함에 있다.
1. 계약건명 :
2. 계약금액 :
3. 발주기관명 :
제2조 (공동수급체) 공동수급체의 명칭, 사업소의 소재지, 대표자는 다음과 같다.
1. 명
칭 : ○○○
2. 주사무소소재지 :
3. 대 표 자 성 명 :
제3조 (공동수급체의 구성원) ①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다음과 같다.
1. ○○○회사(대표자 :
소재지 :
)
2. ○○○회사(대표자 :
소재지 :
)
② 공동수급체 대표자는 ○○○로 한다.
③ 공동수급체 대표자는 발주기관과 제3자에 대하여 공동수급체를 대표하며, 공
동수급체의 재산관리와 대금청구 등의 권한을 가진다.
제4조 (효력기간) 이 협정서는 당사자간의 기명(서명) ․ 날인과 동시에 발효하며, 해
당 계약의 이행으로 종결된다. 다만, 발주기관이나 제3자에 대하여 해당 계약
과 관련한 권리․의무 관계가 남아있는 한 이 협정서의 효력은 존속된다.
제5조 (의무)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제1조에서 정한 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성
실, 근면 및 신의를 바탕으로 하여 필요한 모든 지식과 기술을 활용할 것을 약속
한다.
제6조 (책임)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발주기관에 대한 계약의 의무이행에 대하여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제7조 (하도급) 공동수급체 구성원 중 일부 구성원이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려는 경
우에는 다른 구성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제8조 (거래계좌) 행정안전부 예규「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제6장
공동계약 운영요령 제3절 6. 대가의 지급에 정한 바에 따라 선금, 기성대가 등은
다음 계좌로 지급받는다.
1. ○○○회사(공동수급체대표자) : ○○은행, 계좌번호○○○, 예금주○○○
2. ○○○회사 : ○○은행, 계좌번호○○○, 예금주○○○
제9조 (구성원의 출자비율) ① 각 구성원의 출자비율은 다음과 같이 정한다.
1. ○○○:
%
2. ○○○:
%
② 제1항의 출자비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변경할 수
있다. 다만, 출자비율을 변경함에 있어 일부 구성원의 출자지분 전부를 다른 구
성원에게 이전할 수 없다.
1. 발주기관과의 계약내용 변경에 따라 계약금액이 증감되었을 경우
2. 공동수급체의 구성원 중 파산, 해산, 부도 등의 사유로 인하여 당초 협정서의
내용대로 계약이행이 곤란한 구성원이 발생하여 공동수급체의 구성원 연명으
로 출자비율의 변경을 요청한 경우
③ 현금 이외의 출자는 시가를 참작, 구성원이 협의 평가하는 것으로 한다.
제10조 (손익의 배분) 계약을 이행한 후 이익 ․ 손실이 발생한 경우에는 제9조에서
정한 비율에 따라 배당하거나 분담한다.
제10조의2 (비용의 분담) ①본 계약이행을 위하여 발생한 하도급대금, 재료비, 노
무비, 경비 등에 대하여 출자비율에 따라 각 구성원이 분담한다.
②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각 구성원이 분담할 비용의 납부시기, 납부방법 등
을 상호 협의하여 별도로 정할 수 있다.
③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제1항에 따른 비용을 미납할 경우에 출자비율을 고
려하여 산정한 미납금에 상응하는 기성대가는 공동수급체 구성원 공동명의의
계좌에 보관하며, 납부를 완료하는 경우에는 해당 기성대가를 구성원에게 지급
한다.
④ 분담금을 3회 이상 미납한 경우 나머지 구성원은 발주기관의 동의를 얻
어 해당 구성원을 탈퇴시킬 수 있다. 다만, 탈퇴시킬 수 있는 미납 횟수에 대
해서는 분담금 납부주기 등에 따라 발주기관의 동의를 얻어 다르게 정할 수
있다.
제11조 (권리 ․ 의무의 양도제한) 구성원은 이 협정서에 따른 권리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
제12조 (중도탈퇴에 대한 조치) ①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
나에 해당하는 경우 외에는 입찰과 해당계약의 이행을 완료하는 날까지 탈퇴
할 수 없다. 다만,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른 구성원이 반드시 탈퇴조치를
해야 한다.
1. 발주기관과 구성원 전원이 동의하는 경우
2. 파산, 해산, 부도 그 밖의 정당한 이유 없이 해당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제10조의2에 따른 비용을 미납하여 공동수급체의 다른 구성원이 발주기관의
동의를 얻어 탈퇴조치를 하는 경우
3. 공동수급체의 구성원 중 파산, 해산, 부도 그 밖의 정당한 이유없이 해당 계
약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시행령 제92조 제2항 제2호 가목에 따라 입찰참가자격
제한조치를 받은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구성원 중 일부가 탈퇴한 경우에는 잔존구성원이 공동 연대하
여 해당계약을 이행한다. 다만, 잔존구성원만으로 면허, 실적, 시공능력평가액 등
잔여계약이행에 필요한 요건을 갖추지 못할 경우에는 잔존구성원이 발주기관의
승인을 얻어 새로운 구성원을 추가하는 등의 방법으로 해당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③ 제2항 본문의 경우 출자비율은 탈퇴자의 출자비율을 잔존구성원의 출자비율
에 따라 분할하여 제9조의 비율에 가산한다. 다만, 잔존구성원이 2인 이상으로써
잔존구성원이 모두 동의한 경우에는 자율적으로 출자비율을 조정할 수 있다.
④ 탈퇴하는 자의 출자금은 계약이행 완료 후 제10조의 손실을 공제한 잔액을
반환한다.
제13조 (하자담보책임) 공동수급체가 해산한 후 해당공사에 관하여 하자가 발생한
경우에는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제14조 (운영위원회) ① 공동수급체는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을 위원으로 하는 운
영위원회를 설치하여 계약이행에 관한 제반사항을 협의한다.
② 이 협정서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에서 정한다.
위와 같이 공동수급협정을 체결하고 그 증거로서 협정서 ○통을 작성하여 공
동수급체의 구성원이 기명날인하여 각자 보관한다.
20 년 월 일
○○○ (인)
○○○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