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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765584] 중앙도서관 주차장 확장공사

[공사] 발주기관: 경기도 안산시 계약방법: 수의계약 참가업종: 토목공사업 추정가격: 1.8억원 입찰일시: 2026-10-16 10:00
#공사 #토목공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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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문(중앙도서관 주차장 확장공사).hwpx =====
안산시 공고 제2026-2252호

소규모공사 견적제출 안내공고
본 공사는 현장여건상 종합건설업의 종합적인 계획 · 관리 및 조정이 반드시

필요한 공사로 건설업역간 상호시장 진출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1. 견적에 부치는 사항
○ 공 사 명 : 중앙도서관 주차장 확장공사
○ 공사구분 : 신설공사/종합공사
○ 사업기간 : 착공일로부터 6개월
○ 공사현장 : 안산시 단원구 안산천남로 14, 중앙도서관
○ 공사개요 : 주차면 29면 증설

※ 세부내역 물량내역서 참조
○ 추정금액 : 금242,044,000원(추정가격 181,658,182원, 부가가치세 18,165,818원, 도급자관급자재 42,220,000원)
○ 기초금액 :<hp:fwSpace/><hp:fwSpace/>금199,824,000원

2. 견적서 제출기간 및 방법
○ 공고기간 : 2026. 10. 15.(목) ~ 2026. 10. 21.(수)
○ 견적서 제출기간 : 2026. 10. 16.(금) 10:00 ∼ 2026. 10. 21.(수) 10:00
○ 개찰일시 및 장소 : 2026. 10. 21.(수) 11:00 우리시 회계과 입찰집행관 PC
○ 견적서 제출방법 : 조달청 전자입찰홈페이지(www.g2b.go.kr)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제출
○ 총액입찰, 전자입찰, 소액수의견적입찰, 적격심사 비대상
○ 견적서 제출확인 : 조달청 전자입찰시스템의 보낸 문서함에서 확인

※ 전산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가능한 미리 투찰하시기 바라며, 투찰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 개찰을 실시하여 낙찰예정자가 없을 때에는 응찰업체에 별도 통보 없이 재입찰을 실시하며 재입찰 마감일시는 개찰일 16:00로 하며 같은 날 17:00에 개찰을 실시합니다.

※ 재입찰 내용을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으며, 변경공고·공고취소하는 경우 별도로 통보하지 않으니 입찰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3. 참가자격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한 자격을 갖춘 업체이어야 하며,
○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종합건설업 중 토목공사업(또는 토목건축공사업) 업체로서 입찰공고일 전날 【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 한다】부터 법인 등기부상 본점(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 소재지가 안산시이어야 하고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당해 자격을 유지하여야 하며, 그러하지 아니할 경우 낙찰자 결정을 취소합니다.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 제1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 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 시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제1항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전자 입찰하는 경우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 입찰 참가자격 및 제출방법

  • 본 입찰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 다만 지문 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6호 및 제7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개인인증서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 본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1-2호에 따라 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안전 입찰서비스의 설치 및 작동 오류 등으로 안전 입찰서비스 사용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8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기존 웹방식(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지 않고 기존 웹브라우저 이용)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 미적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의 규정에 해당할 경우 관계규정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4. 계약대상자 선정방법
○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 3%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고 견적서 제출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추첨(2개씩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 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 견적서 제출자 중 예정가격이하로서 예정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이하 “국민연금보험료 등”)의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 대비 견적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등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이 89.745% 이상으로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을 제출한 자부터 순서대로 낙찰자로 결정하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수의계약운영요령에 따라 심시하여 배제사유가 없는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 동일 가격 입찰 낙찰자 결정시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 추첨 방식으로 낙찰자를 결정합니다.(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

5. 입찰보증금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및 제38조의 규정에 의하며 입찰보증금 납부는 조달청 전자입찰서의 납부 이행각서로 갈음합니다.
○ 낙찰자가 소정의 기한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입찰금액의 5/100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액을 우리시에 납부(귀속)하여야 합니다.

6. 현장설명 : 현장설명은 생략하고 설계도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 설계열람장소 문의 : 안산시 중앙도서관 ☏031-481-3341

※ 설계도서의 검토 부족이나 문의하지 않고 발생된 문제에 대해서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7. 입찰의 무효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및 시설공사입찰유의서에 해당되는 사항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입찰자 이용약관에 따릅니다.
○ 개찰결과 기초금액 및 기타 본 공고와 상이한 내용으로 개찰이 진행되었을 경우 개찰결과를 무효로 하고 재공고 입찰을 실시합니다.
○ 업체의 상호(법인명칭) 및 대표자(대표자가 복수인 경우에는 대표자 전원)의 성명이 변경 되었을 경우에는 개찰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변경등록하고 전자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제출된 입찰서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42조에 따라 입찰무효 처리됩니다.

8. 청렴계약이행준수
○ 본 공사는 청렴계약제 적용대상 공사이며 입찰에 참여한 모든 업체는 청렴이행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고,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별도로 청렴이행각서를 대표자가 서명 제출하여야 합니다.

9. 「하도급지킴이」(정부계약 하도급관리시스템) 이용에 관한 사항
○ 이 공사는 「하도급지킴이」 시스템을 이용하는 사업입니다.
○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 아울러, 낙찰예정자는 계약담당공무원이 개찰 이후 확약서 제출을 별도로 요구하는 경우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확약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 낙찰을 받은 자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표준하도급계약서’ 기반)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합니다. 다만, 하도급자(장비ㆍ자재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하도급지킴이」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 또한,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ㆍ자재대금을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 하도급대금 등 지급에 있어, “인출 제한” 기능 사용에 대하여 발주기관과 상호 협의하여 결정합니다. 단, 노무비의 지급방법은 인출제한으로 합니다.

  • 발주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ㆍ자재대금의 직접 지급 또는 적정 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합니다.

○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시스템-하도급지킴이-시스템 사용안내(업체)”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준수
○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숙지한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아래 의무사항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 】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 및 예산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ㆍ지방자치단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ㆍ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시 <붙임 1>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1. 기타사항
○ 입찰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등 준비부족으로 인하여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조달청 전자입찰 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hp:fwSpace/>불구하고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견적을 제출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수의계약운영요령, 입찰유의서, 계약일반조건), 설계서, 과업지시서 등 견적제출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견적제출자에게 있습니다.
○ <hp:fwSpace/>입찰참가자는 당초 예정가격 작성 시 계상된 국민건강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금액을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1장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8절 공사의 건강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료 사후정산 등의 규정에 의거 본 공사는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 퇴직공제부금비에 관하여 사후정산합니다.
○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고용노동부 고시)에 따라 공사계약 체결 시 낙찰률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예정가격 작성 시 계상된 금액을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 품질관리비는 「건설기술진흥법」 제56조에 따르면 예정가격 작성 시 계상된 금액을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 안전관리비는 「건설기술진흥법」 제63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60조와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에 따라 예정가격 작성 시 계상된 금액을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항
목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퇴직공제부금비
품질관리비
안전관리비
적용금액
1,423,397원
1,880,706원
187,034원
3,262,456원
910,657원
-
25,835,524원

※ 본 공사의 A값 = 33,499,774원

  •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의 합산액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9장 계약 일반조건 9절 검사와 대가지급 제9호 공사계약에서 노무비의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대상입니다. 계약상대자는 노무비 전용계좌를 개설하여야 하며, 모든 근로자(하수급인이 고용한 근로자 포함)의 노무비 청구내역을 제출하고, 지급일로부터 5일(공휴일 및 토요일제외) 이내에 노무비 전용계좌에서 이체하여야 하며, 이체 완료 후 노무비 지급내역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 계약대상자는 낙찰통보일로부터 10일 이내 계약을 체결하여야하며, 대금 청구시에는 공급가액의 1.5%에 해당하는 경기도<hp:fwSpace/>지역개발공채 매입필증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 해당 공사는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의2에 따라, 공사예정금액 1억 원 이상의 퇴직공제 당연가입 대상 공사로서 건설근로자 전자카드제를 의무적으로 적용합니다. 수급인 및 하수급인은 대가 청구 시에 전자인력관리시스템에서 전자카드 출퇴근 기록을 조회하여 노무비 청구내역을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 본 공사 추진 시 「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 제10조에 의거 산업안전 보건법 및 건설기술진흥법 등 관련 법령 및 공사계약문서에 정하는 바에 따라 이행하여야 하며, 현장안전에 대한 전적인 책임을 가지고 신의와 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시공하고 안전관리 관련 공사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야 합니다.

또한,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위의 내용을 확약하는 문서(안전관리각서 및 부실공사근절서약서)를 대표자가 서명하여 계약체결 시 제출해야 합니다.
○ 본 공사는 「출입국관리법」 및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불법체류 외국인 고용을 금지하며, 공사감독관의 요구 시 외국인 근로자의 고용허가서(E-9) 또는 특례고용외국인근로자(H-2) 근로개시 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안산시에서는 지역경제 활성화 촉진 및 지역주민 일자리 창출을 위해 “지역건설근로자 우선 고용 및 체불임금 등이 없는 관급공사 운영을 위한 조례”를 시행하고 있으며, 관련 조례에 의거 계약시 임금 등 우선지급 확약서 제출과 당해 공사에 필요한 자재구입(건설장비 등) 및 인력채용시 안산시 제품우선구매 및 안산시민을 우선적으로 고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의거 중소기업청장이 선정하여 고시한 품목(직접구매 대상품목)이 설계에 반영되어 있을 경우 직접구매 합니다.
○ 계약상대자는 대가 수령시 15일 이내에 하수급업자 및 자재/장비업자에게 시공, 제작, 대여분에 대해 현금으로 지급하고, 5일 이내 지급내역(수령자, 수령액, 수령액 등 증빙서류)를 발주기관 및 공사감독관에 통보하여야 합니다.
○ 「건설산업기본법」제68조의3(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에 의하여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은 자신이 시공하는 1개의 공사현장에서 대여 받을 건설기계의 현장별 보증서를 착공일 이전에 우리시에 제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다만, 아래와 같은 경우 현장별 보증 대신 대여계약별로 보증을 할 수 있습니다.
구 분
내
용
원도급
도급금액이 1억 원 미만이고 공사기간이 5개월 이내(금액과 기간 조건 모두 충족)
하도급
하도급금액이 5천만 원 미만이고 공사기간이 3개월 이내(상동)
공 통
산출내역서 상 건설기계 대여대금의 합계금액이 400만원 미만

○ 계약상대자는 건설기계 임차 시 공정거래위원회 「건설기계임대차 표준계약서」를 작성하여 계약체결하고, 건설기계대여대금 지급보증서(또는 직불합의서)를 발급하여야 하며, 건설기계 임대업자는 「건설산업기본법」에 규정된 하수급인의 권리와 의무가 적용됩니다.
○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가능여부, 하도급 승인절차 등은 건설산업기본법을 따릅니다.

하도급 시 건설산업기본법 등 개별법령의 하도급 관련규정을 준수하여야 하며, 관련법령상 하도급 규정을 위반하거나 발주기관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는 경우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안산시에서는 입찰·계약 관련 부패행위 발생 시 신고제도(공직자 부조리신고/온라인민원상담)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정보는 우리시 홈페이지(www.ansan.go.kr) 민원안내 메뉴에서 확인 바랍니다.

○ 기타 상세한 사항은 아래 표를 참고하여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사분야
중앙도서관<hp:tab width="2000" leader="0" type="1"/>☎ 031-481-3341
계약분야
회 계 과<hp:tab width="2000" leader="0" type="1"/>☎ 031-481-3056
전자입찰 이용안내
조달청콜센터<hp:tab width="800" leader="0" type="1"/>☎ 1588-0800

위와 같이 안내 합니다. 2026년 10월 15일

안산시 (분임)재무관
붙임 1.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본인은 귀 기관과의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재해예방을 위하여 아래의 내용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중대재해처벌법」 등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예
(
)
: 아니오 (
)

(
업체명
)는 본 공사를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주 소 :
업체명 :
대표자 :
(인)

===== 공고문(중앙도서관 주차장 확장공사).pdf =====
안산시 공고 제2026-2252호

입찰공고일 전날 【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 한다】부터 법인 등기부상 본점(개인
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

소규모공사 견적제출 안내공고
본 공사는 현장여건상 종합건설업의 종합적인 계획 · 관리 및 조정이 반드시
필요한 공사로 건설업역간 상호시장 진출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 소재지가 안산시이어야 하고 입찰일
(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당해 자격을 유지하여야 하며, 그러하지 아니할 경우
낙찰자 결정을 취소합니다.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 제1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 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 시 같은 법

1. 견적에 부치는 사항
○ 공 사 명 : 중앙도서관 주차장 확장공사
○ 공사구분 : 신설공사/종합공사
○ 사업기간 : 착공일로부터 6개월
○ 공사현장 : 안산시 단원구 안산천남로 14, 중앙도서관
○ 공사개요 : 주차면 29면 증설
※ 세부내역 물량내역서 참조

○ 추정금액 : 금242,044,000원(추정가격 181,658,182원, 부가가치세 18,165,818원,
도급자관급자재 42,220,000원)
○ 기초금액 : 금199,824,000원
2. 견적서 제출기간 및 방법
○ 공고기간 : 2026. 10. 15.(목) ~ 2026. 10. 21.(수)
○ 견적서 제출기간 : 2026. 10. 16.(금) 10:00 ∼ 2026. 10. 21.(수) 10:00

시행령 제93조제1항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전자 입찰하는 경우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 입찰 참가자격 및 제출방법

  • 본 입찰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

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
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 다만 지문 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6호 및 제7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개인인증서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 본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1-2호에 따라 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안전 입찰서비스의 설치 및 작동
오류 등으로 안전 입찰서비스 사용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8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기존 웹방식(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지 않고
기존 웹브라우저 이용)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 미적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의 규정에 해당할 경우 관계규정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 개찰일시 및 장소 : 2026. 10. 21.(수) 11:00 우리시 회계과 입찰집행관 PC
○ 견적서 제출방법 : 조달청 전자입찰홈페이지(www.g2b.go.kr)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제출
○ 총액입찰, 전자입찰, 소액수의견적입찰, 적격심사 비대상
○ 견적서 제출확인 : 조달청 전자입찰시스템의 보낸 문서함에서 확인
※ 전산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가능한 미리 투찰하시기 바라며, 투찰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 개찰을 실시하여 낙찰예정자가 없을 때에는 응찰업체에 별도 통보 없이 재입찰을 실시하며
재입찰 마감일시는 개찰일 16:00로 하며 같은 날 17:00에 개찰을 실시합니다.
※ 재입찰 내용을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으며, 변경공고·공고취소하는
경우 별도로 통보하지 않으니 입찰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3. 참가자격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한 자격을 갖춘 업체이어야 하며,
○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종합건설업 중 토목공사업(또는 토목건축공사업) 업체로서

4. 계약대상자 선정방법
○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 3%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
하고 견적서 제출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추첨(2개씩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 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 견적서 제출자 중 예정가격이하로서 예정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
(이하 “국민연금보험료 등”)의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 대비 견적가격에서 국민연금
보험료 등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이 89.745% 이상으로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을
제출한 자부터 순서대로 낙찰자로 결정하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
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수의계약운영요령에 따라 심시하여 배제사유가 없는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 동일 가격 입찰 낙찰자 결정시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 추첨 방식으로 낙찰자를
결정합니다.(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

지급하여야 합니다.
5. 입찰보증금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및 제38조의 규정에
의하며 입찰보증금 납부는 조달청 전자입찰서의 납부 이행각서로 갈음합니다.
○ 낙찰자가 소정의 기한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입찰금액의 5/100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액을 우리시에 납부(귀속)하여야 합니다.
6. 현장설명 : 현장설명은 생략하고 설계도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 설계열람장소 문의 : 안산시 중앙도서관 ☏031-481-3341
※ 설계도서의 검토 부족이나 문의하지 않고 발생된 문제에 대해서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7. 입찰의 무효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및 시설공사입찰유의서에 해당되는 사항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전자
입찰특별유의서, 입찰자 이용약관에 따릅니다.
○ 개찰결과 기초금액 및 기타 본 공고와 상이한 내용으로 개찰이 진행되었을 경우
개찰결과를 무효로 하고 재공고 입찰을 실시합니다.
○ 업체의 상호(법인명칭) 및 대표자(대표자가 복수인 경우에는 대표자 전원)의 성명이 변경
되었을 경우에는 개찰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변경등록하고 전자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제출된 입찰서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42조에 따라 입찰무효
처리됩니다.
8. 청렴계약이행준수
○ 본 공사는 청렴계약제 적용대상 공사이며 입찰에 참여한 모든 업체는 청렴이행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고,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별도로 청렴이행각서를 대표자가
서명 제출하여야 합니다.
9. 「하도급지킴이」(정부계약 하도급관리시스템) 이용에 관한 사항
○ 이 공사는 「하도급지킴이」 시스템을 이용하는 사업입니다.
○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 아울러, 낙찰예정자는 계약담당공무원이 개찰 이후 확약서 제출을 별도로 요구하는 경우 제출

하여야 하며, 제출된 확약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 낙찰을 받은 자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표준하도급계약서’ 기반)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합니다. 다만, 하도급자(장비ㆍ자재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
하는 경우에도 「하도급지킴이」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 또한,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ㆍ자재대금을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 하도급대금 등 지급에 있어, “인출 제한” 기능 사용에 대하여 발주기관과 상호 협의하여 결정합니다.

단, 노무비의 지급방법은 인출제한으로 합니다.
  • 발주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ㆍ자재대금의 직접 지급 또는 적정 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합니다.

○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시스템-하도급지킴이-시스템
사용안내(업체)”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준수
○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숙지한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
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아래 의무사항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 】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 및 예산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ㆍ지방자치단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ㆍ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시 <붙임 1>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1. 기타사항
○ 입찰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등 준비부족으로 인하여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조달청 전자입찰 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불구하고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견적을 제출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수의계약운영요령, 입찰유의서, 계약일반조건), 설계서, 과업지시서 등 견적제출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견적제출자에게 있습니다.
○ 입찰참가자는 당초 예정가격 작성 시 계상된 국민건강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금액을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1장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8절 공사의 건강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료 사후정산 등의 규정에 의거 본 공사는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 퇴직공제부금비에 관하여
사후정산합니다.
○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고용노동부
고시)에 따라 공사계약 체결 시 낙찰률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예정가격 작성 시
계상된 금액을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 품질관리비는 「건설기술진흥법」 제56조에 따르면 예정가격 작성 시 계상된 금액을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 안전관리비는 「건설기술진흥법」 제63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60조와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에 따라 예정가격 작성 시 계상된 금액을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항

목 적용금액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퇴직공제부금비
1,423,397원

1,880,706원 187,034원 3,262,456원 910,657원 품질관리비 안전관리비 - 25,835,524원

※ 본 공사의 A값 = 33,499,774원

  •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

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의 합산액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9장 계약 일반조건 9절 검사와 대가지급
제9호 공사계약에서 노무비의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대상입니다. 계약상대자는
노무비 전용계좌를 개설하여야 하며, 모든 근로자(하수급인이 고용한 근로자 포함)의
노무비 청구내역을 제출하고, 지급일로부터 5일(공휴일 및 토요일제외) 이내에 노무비
전용계좌에서 이체하여야 하며, 이체 완료 후 노무비 지급내역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 계약대상자는 낙찰통보일로부터 10일 이내 계약을 체결하여야하며, 대금 청구시에는
공급가액의 1.5%에 해당하는 경기도 지역개발공채 매입필증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 해당 공사는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의2에 따라, 공사예정금액 1억 원 이상의 퇴직공제 당연가입 대상 공사
로서 건설근로자 전자카드제를 의무적으로 적용합니다. 수급인 및 하수급인은
대가 청구 시에 전자인력관리시스템에서 전자카드 출퇴근 기록을 조회하여 노무비
청구내역을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 본 공사 추진 시 「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 제10조에 의거
산업안전 보건법 및 건설기술진흥법 등 관련 법령 및 공사계약문서에 정하는
바에 따라 이행하여야 하며, 현장안전에 대한 전적인 책임을 가지고 신의와 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시공하고 안전관리 관련 공사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야 합니다.
또한,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위의 내용을 확약하는 문서(안전관리각서 및 부실
공사근절서약서)를 대표자가 서명하여 계약체결 시 제출해야 합니다.
○ 본 공사는 「출입국관리법」 및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불법체류 외국인 고용을 금지하며, 공사감독관의 요구 시 외국인 근로자의 고용

○ 계약상대자는 대가 수령시 15일 이내에 하수급업자 및 자재/장비업자에게 시공,
제작, 대여분에 대해 현금으로 지급하고, 5일 이내 지급내역(수령자, 수령액, 수령액 등
증빙서류)를 발주기관 및 공사감독관에 통보하여야 합니다.
○ 「건설산업기본법」제68조의3(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에 의하여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은 자신이 시공하는 1개의 공사현장에서 대여 받을 건설기계의 현장별
보증서를 착공일 이전에 우리시에 제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다만, 아래와
같은 경우 현장별 보증 대신 대여계약별로 보증을 할 수 있습니다.
구 분

내 용 원도급

도급금액이 1억 원 미만이고 공사기간이 5개월 이내(금액과 기간 조건 모두 충족)

하도급

하도급금액이 5천만 원 미만이고 공사기간이 3개월 이내(상동)

공

산출내역서 상 건설기계 대여대금의 합계금액이 400만원 미만

통

○ 계약상대자는 건설기계 임차 시 공정거래위원회 「건설기계임대차 표준계약서」를
작성하여 계약체결하고, 건설기계대여대금 지급보증서(또는 직불합의서)를 발급
하여야 하며, 건설기계 임대업자는 「건설산업기본법」에 규정된 하수급인의 권리와
의무가 적용됩니다.
○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가능여부, 하도급 승인절차 등은 건설산업기본법을 따릅니다.
하도급 시 건설산업기본법 등 개별법령의 하도급 관련규정을 준수하여야 하며,
관련법령상 하도급 규정을 위반하거나 발주기관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는 경우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안산시에서는 입찰·계약 관련 부패행위 발생 시 신고제도(공직자 부조리신고/온라
인민원상담)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정보는 우리시 홈페이지(www.ansan.go.kr)
민원안내 메뉴에서 확인 바랍니다.
○ 기타 상세한 사항은 아래 표를 참고하여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사분야

중앙도서관 ☎ 031-481-3341 계약분야 회 ☎ 031-481-3056 전자입찰 이용안내 조달청콜센터 ☎ 1588-0800 계 과 위와 같이 안내 합니다.

허가서(E-9) 또는 특례고용외국인근로자(H-2) 근로개시 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안산시에서는 지역경제 활성화 촉진 및 지역주민 일자리 창출을 위해 “지역건설
근로자 우선 고용 및 체불임금 등이 없는 관급공사 운영을 위한 조례”를 시행
하고 있으며, 관련 조례에 의거 계약시 임금 등 우선지급 확약서 제출과 당해

2026년 10월 15일

공사에 필요한 자재구입(건설장비 등) 및 인력채용시 안산시 제품우선구매 및
안산시민을 우선적으로 고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의거 중소기업청장이
선정하여 고시한 품목(직접구매 대상품목)이 설계에 반영되어 있을 경우 직접구매 합니다.

안산시 (분임)재무관 붙임 1.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본인은 귀 기관과의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재해예방을 위하여 아래의 내용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중대재해처벌법」 등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예

( 업체명 ( ) : 아니오 ( )

)는 본 공사를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
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합니다.

년

주 소 :
업체명 :
대표자 :

(인) 월 일

===== 물량내역서(중앙도서관 주차장 확장공사).xlsx =====

[시트: 내역서]
A: 내역서
A: 공 종 명 B: 규 격 C: 수량 D: 단위 E: 합
계 F: G: 재 료 비 H: I: 노 무 비 J: K: 경
비 L: M: 비 고
A: B: C: D: E: 단 가 F: 금 액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M: S: 할 증 T: 화폐변환 U: OP값 V: EQ W: LA X: MA Y: 금액계상
A: 안산중앙도서관 주차장 확장공사 B: C: 1 D: 식 N: O: A00
A:
1). 순 공 사 비 B: D: N: P: 10 Q: * R:
A:
1. 토
공 B: C: 1 D: 식 N: P: 20 Q: * R: A01
A:
2. 배 수 공 B: C: 1 D: 식 N: P: 30 Q: * R: A02
A:
3. 포 장 공 B: C: 1 D: 식 N: P: 40 Q: * R: A03
A:
4. 부 대 공 B: C: 1 D: 식 N: P: 50 Q: * R: A04
A:
5. 사급자재대 B: C: 1 D: 식 N: P: 60 Q: * R: B01 AA: LA+ = AB: 7562420.384 AC: LA = AD: 7562420.384
A:
2). 간 접 노 무 비 B: 직노*19.1% C: 1 D: 식 N: P: 70 Q: * R: F X: .LA=LA(10)*(19.1/100)

AA: EQ+ = AB: 1678762.286 AC: EQ = AD: 1678762.286
A:
3). 산 재 보 험 료 B: (직노+간노)*3.56% C: 1 D: 식 N: P: 80 Q: * R: F X: .EQ=((LA(10)+TOT(70))) * (3.56/100)

AA: EQ+ = AB: 476278.0644 AC: EQ = AD: 476278.0644
A:
4). 고 용 보 험 료 B: (직노+간노)*1.01% C: 1 D: 식 N: P: 90 Q: * R: F X: .EQ=(LA(10)+TOT(70))*(1.01/100)

AA: EQ+ = AB: 1423397.973 AC: EQ = AD: 1423397.973
A:
5). 건 강 보 험 료 B: 직노*3.595% C: 1 D: 식 N: P: 100 Q: * R: F X: .EQ=LA(10)*(3.595/100)

AA: EQ+ = AB: 187034.3658 AC: EQ = AD: 187034.3658
A:
6). 노인장기요양보험료 B: 건보*13.14% C: 1 D: 식 N: P: 110 Q: * R: F X: .EQ=TOT(100)*(13.14/100)

AA: EQ+ = AB: 1880706.64 AC: EQ = AD: 1880706.64
A:
7). 연 금 보 험 료 B: 직노*4.75% C: 1 D: 식 N: P: 120 Q: * R: F X: .EQ=LA(10)*(4.75/100)

AA: EQ+ = AB: 910657.952 AC: EQ = AD: 910657.952
A:
8). 퇴직공제부금비 B: 직노*2.30% C: 1 D: 식 N: P: 130 Q: * R: F X: .EQ=LA(10)*(2.30/100)

AA: EQ+ = AB: 0 AC: EQ = AD: 0
A:
9). 법정부담금 B: C: 1 D: 식 N: P: 140 Q: * R: F X: .EQ=TOT(150)+TOT(160)

AA: EQ+ = AB: 2829.37464 AC: EQ = AD: 2829.37464
A:
석면부담금 B: (직노+간노)*0.006% C: 1 D: 식 N: P: 150 Q: * R: F X: .EQ=(LA(10)+TOT(70))*(0.006/100)

AA: EQ+ = AB: 42440.6196 AC: EQ = AD: 42440.6196
A:
임금채권부담금 B: (직노+간노)*0.09% C: 1 D: 식 N: P: 160 Q: * R: F X: .EQ=(LA(10)+TOT(70))*(0.09/100)

A:
10). 산업안전보건관리비 B: C: 1 D: 식 N: P: 170 Q: * R: F X: .재료비(관급포함)+직접노무비 합계액 (중건설)

. 5억미만 2.93(3.43)%,
5-50억 1.86%+5,349천원(2.35%+5,400천원)

. 50억이상 1.97(2.44)%, 추정금액800억(토목1,000억이상) 2.15(2.66)%

.EQ=MIN(TOT(180),TOT(190))

AA: EQ+ = AB: 2718713.34 AC: EQ = AD: 2718713.34
A:
산업안전보건관리비 B: [재료비+직노+관자]x3.15% D: N: 추정금액1000억이상 2.15, 중건설 2.66 P: 180 Q: * R: F X: .EQ=(MA(10)+LA(10)+(MA(320)/1.1))*(3.15/100)

AA: EQ+ = AB: 3262456.008 AC: EQ = AD: 3262456.008
A:
산업안전보건관리비 B: ([재료비+직노]x3.15%)x1.2 D: N: P: 190 Q: * R: F X: .EQ=((MA(10)+LA(10))*(3.15/100)*1.2)

AA: EQ+ = AB: 918645.795 AC: EQ = AD: 918645.795
A:
11). 환 경 보 전 비 B: (직노+재료비+산출경비)×0.9% C: 1 D: 식 N: P: 200 Q: * R: F X: .EQ=CUT((LA(10)+MA(10)+EQ(10)))*(0.9/100)

AA: EQ+ = AB: 82678.12155 AC: EQ = AD: 82678.12155
A:
12). 건설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발급수수료 B: (직노+재+산출경비)*0.081% C: 1 D: 식 N: P: 210 Q: * R: F X: .EQ=CUT((LA(10)+MA(10)+EQ(10)))*(0.081/100)

AA: EQ+ = AB: 408287 AC: EQ = AD: 408287
A:
13). 건설기계대여대금지급보증서발급금액 B: (재+직노+산출경비)*0.40% C: 1 D: 식 N: P: 220 Q: * R: F X: .EQ=CUT((MA(10)+LA(10)+EQ(10))*(0.40/100))

AA: EQ+ = AB: 5162892.9 AC: EQ = AD: 5162892.9
A:
14). 기 타 경 비 B: (재+직노+간노)*5.5% C: 1 D: 식 N: P: 230 Q: * R: F X: .EQ=((MA(10)+LA(10)+TOT(70))) * (5.5/100)

A:
15). 안전관리비 B: C: 1 D: 식 N: P: 240 Q: * R: A05 AA: MA+ = AB: 46714536 AC: MA = AD: 46714536
A:
16). 순 공 사 원 가 B: 1~14까지의 합계 C: 1 D: 식 N: P: 250 Q: * R: F X: .MA=MA(10)+MA(70,0,140)+MA(170)+MA(200,0,240)

.LA=LA(10)+LA(70,0,140)+LA(170)+LA(200,0,240)

.EQ=EQ(10)+EQ(70,0,140)+EQ(170)+EQ(200,0,240)

AA: EQ+ = AB: 12152540.8 AC: EQ = AD: 12152540.8
A:
17). 일 반 관 리 비 B: 순공사원가*8% C: 1 D: 식 N: P: 260 Q: * R: F X: .EQ=(TOT(250)) * (8.0/100)

AA: MA+ = AB: 46714536 AC: MA = AD: 46714536
A:
소
계 B: 15+16 C: 1 D: 식 N: P: 270 Q: * R: F X: .MA= MA(250,0,260)

.LA= LA(250,0,260) .EQ =EQ(250,0,260)

AA: EQ+ = AB: 17595275.51 AC: EQ = AD: 17595275.51
A:
18). 이
윤 B: (노무비+일반+경비) * 15.0% C: 1 D: 식 N: P: 280 Q: * R: F X: .EQ=(LA(250)+EQ(250)+EQ(260)) * (15.0/100)-7083/1.1

AA: MA+ = AB: 46714536 AC: MA = AD: 46714536
A:
공 급 가 액 B: C: 1 D: 식 N: P: 290 Q: * R: F X: .MA= MA(270,0,280)

.LA= LA(270,0,280) .EQ =EQ(270,0,280)

AA: EQ+ = AB: 18165818.2 AC: EQ = AD: 18165818.2
A:
19). 부 가 가 치 세 B: 공급가액*10.0% C: 1 D: 식 N: P: 300 Q: * R: F X: .EQ=TOT(290)*(10/100)

AA: MA+ = AB: 46714536 AC: MA = AD: 46714536
A:
Ⅰ. 도 급 예 정 액 B: C: 1 D: 식 N: P: 310 Q: * R: F X: .MA=MA(290,0,300)

.LA=LA(290,0,300) .EQ=EQ(290,0,300)

AA: LA+ = AB: 47156244 AC: LA = AD: 47156244
A:
6. 관급자재대 B: C: 1 D: 식 N: P: 320 Q: * R: C001 AA: MA+ = AB: 88693046 AC: MA = AD: 88693046
A:
총 사 업 비 B: D: N: P: 330 Q: R: F X: .MA=MA(310,0,320)

.LA=LA(310,0,320) .EQ=EQ(310,0,320)

AA: LA+ = AB: 47156244 AC: LA = AD: 47156244
A:
B: D: N: P: 340 Q: S R: AA: EQ+ = AB: 106194710 AC: EQ = AD: 106194710
A: 1. 토
공 B: C: 1 D: 식 N: O: A01
A:
1.01 기존 구조물 철거 B: D: N: P: 10 Q: R:
A:
a 기존 구조물 깨기 B: D: N: P: 20 Q: R:
A:
a-1 구조물헐기(무근) B: 대형30CM미만 C: 10 D: ㎥ N: P: 30 Q: R: SA00450 T: F
A:
a-2 구조물헐기(무근) B: 대형30CM이상 C: 21 D: ㎥ N: P: 40 Q: R: SA00400 T: F
A:
b 콘크리트포장깨기 B: 굴삭기 0.7㎥ C: 2 D: ㎥ N: P: 50 Q: R: SA01100 T: F
A:
c 콘크리트포장절단 B: C: 60 D: m N: P: 60 Q: R: SA01300 T: F
A:
d 보도용 블럭 장비사용 철거 B: A-TYPE C: 362 D: ㎡ N: P: 70 Q: R: SE03630 T: F
A:
e 조경시설물 철거 B: D: N: P: 80 Q: R:
A:
e-1 목재구조물 철거 B: C: 4 D: ㎥ N: P: 90 Q: R: SA06401 T: F
A:
e-2 조형물이설 B: 850~1150미만 C: 1 D: EA N: P: 100 Q: R: HM0010-130 T: T
A:
f 수목 제거 B: D: N: P: 110 Q: R:
A:
f-1 관목 제거 B: H 0.30~0.70 C: 154 D: 주 N: P: 120 Q: R: SZ01720 T: T
A:
f-2 교목 제거 B: B 0.10 C: 10 D: 주 N: P: 130 Q: R: SZ01400 T: T
A:
f-3 교목 제거 B: B 0.15 C: 8 D: 주 N: P: 140 Q: R: SZ01410 T: T
A:
f-4 교목 제거 B: B 0.20 C: 7 D: 주 N: P: 150 Q: R: SZ01420 T: T
A:
f-5 교목 제거 B: B 0.25 C: 1 D: 주 N: P: 160 Q: R: SZ01500 T: T
A:
f-6 교목 제거 B: B 0.35 C: 2 D: 주 N: P: 170 Q: R: SZ01520 T: T
A:
g 폐기물상차 B: 굴삭기 0.7㎥ C: 72 D: ㎥ N: P: 180 Q: R: SA02100 T: F
A:
1.02 표토제거 B: D: N: P: 190 Q: R:
A:
a 표토제거(답외구간) B: 굴삭기 0.7㎥ C: 1066 D: ㎡ N: P: 200 Q: R: SA07310 T: F
A:
1.03 노상준비공 B: D: N: P: 210 Q: R:
A:
a 노상준비공 B: 절토부 C: 1007 D: ㎡ N: P: 220 Q: R: SA03800 T: F
A:
1.04 흙깍기 B: D: N: P: 230 Q: R:
A:
a 토사 깍기 B: 백호우 0.7 M3 C: 674 D: M3 N: P: 240 Q: R: ZA00016 T: F
A:
1.05 흙쌓기 B: D: N: P: 250 Q: R:
A:
a 흙쌓기 B: 노상 C: 8 D: ㎥ N: P: 260 Q: R: SA05200 T: F
A:
1.06 사토(토사) B: L=10Km, 굴삭기 0.7㎥ C: 857 D: ㎥ N: P: 270 Q: R: SA04850 T: F
A:
1.07 법면 보호공 B: D: N: P: 280 Q: R:
A:
a 법면보호공 B: 잔디붙임(줄떼) C: 32 D: ㎡ N: P: 290 Q: R: SA05500 T: F
A:
b 법면보호공 B: 잔디붙임(평떼) C: 80 D: ㎡ N: P: 300 Q: R: SA05600 T: F
A:
B: D: N: P: 310 Q: S R:
A: 2. 배 수
공 B: C: 1 D: 식 N: O: A02
A:
2.01 토공 B: D: N: P: 10 Q: R:
A:
a 구조물터파기(보통토사) B: TYPE-1 C: 13 D: ㎥ N: P: 20 Q: R: SC00050 T: F
A:
b 되메우기및다짐 B: 소형장비 C: 8 D: ㎥ N: P: 30 Q: R: SA05470 T: F
A:
2.02 우수받이 설치 B: D: N: P: 40 Q: R:
A:
a 우수받이(기성제품) B: 300x900xh900/1개당 760kg C: 1 D: EA N: P: 50 Q: R: ZZZB000965 T: T
A:
b 중하중그레이팅 B: 400x1000x50 C: 1 D: 조 N: P: 60 Q: R: ZH010005 T: T
A:
2.03 연결관부설 B: D: N: P: 70 Q: R:
A:
a PE관 접합 및 부설 B: 환봉 결합형 연결구D450 C: 2 D: M N: P: 80 Q: R: ZZZB0009566 T: F
A:
b 모래부설 B: C: 1 D: ㎥ N: P: 90 Q: R: SB11400 T: F
A:
c 보호콘크리트 B: D: N: P: 100 Q: R:
A:
c-1 콘크리트타설 B: 무근, 레미콘-VIB.제외 C: 1 D: M3 N: P: 110 Q: R: SB11SE11 T: F
A:
c-2 거푸집 B: 유로폼 C: 1 D: M2 N: P: 120 Q: R: SB03940 T: F
A:
2.04 측구수로관 B: D: N: P: 130 Q: R:
A:
a 측구수로관 부설 B: 300x 300 x 2000 C: 24 D: m N: P: 140 Q: R: ZZZB0009567 T: F
A:
b 보호콘크리트 B: D: N: P: 150 Q: R:
A:
b-1 콘크리트타설 B: 무근, 레미콘-VIB.제외 C: 2 D: M3 N: P: 160 Q: R: SB11SE11 T: F
A:
b-2 거푸집 B: 유로폼 C: 5 D: M2 N: P: 170 Q: R: SB03940 T: F
A:
c 모래부설 B: C: 1 D: ㎥ N: P: 180 Q: R: SB11400 T: F
A:
d 기초지정 B: 잡석지정 C: 2 D: ㎥ N: P: 190 Q: R: SC01840 T: F
A:
e 중하중그레이팅 B: 400x1000x50 C: 24 D: 조 N: P: 200 Q: R: ZH010005 T: T
A:
B: D: N: P: 210 Q: S R:
A: 3. 포
장 공 B: C: 1 D: 식 N: O: A03
A:
3.01 아스팔트 포장 B: D: N: P: 10 Q: R:
A:
a 보조기층 B: 주차장포장,(기계시공) C: 294 D: ㎥ N: P: 20 Q: R: SE01000 T: F
A:
b 프라임코팅(기계식) B: RSC-3:100ℓ/a C: 840 D: ㎡ N: P: 30 Q: R: SE01810 T: F
A:
c 아스팔트 기층 기계포설 B: T=8~10cm C: 840 D: ㎡ N: P: 40 Q: R: SE01965 T: F
A:
d 텍코팅(기계식) B: RSC-4:30ℓ/a C: 840 D: ㎡ N: P: 50 Q: R: SE01910 T: F
A:
e 아스팔트 표층 기계포설 B: (소형장비) C: 840 D: ㎡ N: P: 60 Q: R: SE02250 T: F
A:
3.02 보도 포장 B: D: N: P: 70 Q: R:
A:
a 보조기층 B: 기계시공 C: 5 D: ㎥ N: P: 80 Q: R: SE01000 T: F
A:
b 보도포장 B: T=6㎝ C: 123 D: ㎡ N: P: 90 Q: R: SE03400 T: F
A:
c 장애인유도블럭포장 B: 30x30x6cm C: 2 D: ㎡ N: P: 100 Q: R: SZP0030 T: F
A:
3.03 경계석 B: D: N: P: 110 Q: R:
A:
a 보차도 경계석 B: D: N: P: 120 Q: R:
A:
a-1 경계석(일반 직선) B: 200x250x1000 C: 164 D: M N: P: 130 Q: R: ZZZB000941 T: F
A:
a-2 경계석(경사 직선) B: 200x250/100x1000 C: 4 D: M N: P: 140 Q: R: ZZZB000942 T: F
A:
a-3 경계석(낮춤 직선) B: 200x100x1000 C: 1 D: M N: P: 150 Q: R: ZZZB000950 T: F
A:
a-4 경계석(일반 곡선) B: 200x250x1000 C: 29 D: M N: P: 160 Q: R: ZZZB000943 T: F
A:
a-5 경계석(경사 곡선) B: 200x250/100x1000 C: 6 D: M N: P: 170 Q: R: ZZZB000952 T: F
A:
a-6 경계석(낮춤 곡선) B: 200x100x1000 C: 7 D: M N: P: 180 Q: R: ZZZB000951 T: F
A:
b 도로경계석 B: 150x150x1000 C: 29 D: M N: P: 190 Q: R: ZZZB000940A T: F
A:
B: D: N: P: 200 Q: S R:
A: 4. 부
대
공 B: C: 1 D: 식 N: O: A04
A:
4.01 표지판 B: D: N: P: 10 Q: R:
A:
a 장애인주차장표지판/설치도 B: AL 700×600 C: 2 D: 개 N: P: 20 Q: R: SF03200 T: F
A:
4.02 노면 표시 B: D: N: P: 30 Q: R:
A:
a 차선도색(융착식,수동식) B: 횡단보도,주차장 C: 96 D: M2 N: P: 40 Q: R: SD002591 T: F
A:
b 차선도색(융착식,수동식) B: 문자 및 기호 C: 69 D: M2 N: P: 50 Q: R: SD002571 T: F
A:
c 차선도색(융착식,수동식) B: 횡단보도,주차장,파랑색 C: 79 D: ㎡ N: P: 60 Q: R: SF04440 T: F
A:
d 차선도색(융착식,수동식) B: 횡단보도,주차장,녹색 C: 50 D: ㎡ N: P: 70 Q: R: SF04441 T: F
A:
4.03 주차블록 B: 750×150×120mm C: 60 D: 개 N: P: 80 Q: R: SF06450 T: F
A:
4.04 미끄럼방지포장/현장설치도 B: T=3.0 C: 22 D: ㎡ N: P: 90 Q: R: M1464550
A:
4.05 차선규제봉 B: 200×80×750 C: 8 D: 개 N: P: 100 Q: R: SF06460 T: F
A:
4.06 수목이식 B: R=30~41(현장내) C: 9 D: 주 N: P: 110 Q: R: V0001700 T: T
A:
4.07 가설 사무실 및 창고 B: D: N: P: 120 Q: R:
A:
a 가설사무소 B: 3x9x2.6/6개월 C: 1 D: 식 N: P: 130 Q: R: SE2560 T: F
A:
b 가설창고 B: 3x9x2.6/6개월 C: 1 D: 식 N: P: 140 Q: R: SE2562 T: F
A:
4.08 자재 하차비 B: D: N: P: 150 Q: R:
A:
a 우수받이 하차 B: 300x400x900 C: 1 D: EA N: P: 160 Q: R: WD3000018 T: F
A:
b 경계석 하차 B: D: N: P: 170 Q: R:
A:
b-1 경계석 하차 B: 200x250x1000 C: 218 D: EA N: P: 180 Q: R: WD3000010 T: F
A:
b-2 경계석 하차 B: 150x150x1000 C: 30 D: EA N: P: 190 Q: R: WD3000008 T: F
A:
c 보도블럭 하차 B: T=6cm C: 127 D: M2 N: P: 200 Q: R: WD3000011 T: F
A:
4.09 중기운반비 B: C: 1 D: 식 N: P: 210 Q: R: SF0140 T: F
A:
B: D: N: P: 220 Q: S R:
A: 5. 안전관리비 B: C: 1 D: 식 N: O: A05
A:
5.01. 공사중 교통관리 B: D: N: P: 10 Q: R:
A:
a 교통통제 및 안전처리 B: 보통인부 2인 1조 C: 9 D: 일 N: P: 20 Q: R: SF05000 T: F
A:
b 교통처리안전시설물 B: 공사,교통안내표지판(900x1800) C: 4 D: EA N: P: 30 Q: R: V0000022 T: F
A:
c 윙카호스 B: C: 220 D: M N: P: 40 Q: R: V0000012 T: F
A:
d 현수막 B: 6000x700 C: 2 D: 장 N: P: 50 Q: R: GB00010
A:
5.02 가설방음벽 및 방진망 B: D: N: P: 60 Q: R:
A:
a 가설방음벽(H=3.0m) B: 6개월(형식-1, 이동식) C: 220 D: m N: P: 70 Q: R: W0190A020 T: F
A:
b 방진망설치및해체 B: C: 220 D: M N: P: 80 Q: R: W0190A010 T: F
A:
B: D: N: P: 90 Q: R:
A: 6. 사급자재대 B: C: 1 D: 식 N: O: B01
A:
6.01 시멘트 B: 40Kg/포 C: 2 D: 포 N: P: 10 Q: R: MU0004 U: 1 V: 1
A:
6.02 아스팔트유제 B: D: N: P: 20 Q: R:
A:
a 아스팔트(유제) B: RS(C)-4 C: 2 D: D/M N: 56100307041 P: 30 Q: R: M1152003
A:
b 아스팔트(유제) B: RS(C)-3 C: 5 D: D/M N: 56100307041 P: 40 Q: R: M1152003
A:
6.03 골재 B: D: N: P: 50 Q: R:
A:
a 모래(세척사) B: 현장 도착도 C: 7 D: M3 N: P: 60 Q: R: MU0003
A:
b 혼합골재(40mm) B: 현장 도착도 C: 386 D: M3 N: P: 70 Q: R: MU0002
A:
6.04 보도블럭 B: D: N: P: 80 Q: R:
A:
a 보도블럭 B: 200x200x60 C: 127 D: M2 N: P: 90 Q: R: MZW09127
A:
b 장애블럭 B: 300x300x60,점자 C: 16 D: 개 N: P: 100 Q: R: MZZP00010
A:
c 장애블럭 B: 300x300x60,선형 C: 6 D: 개 N: P: 110 Q: R: MZZP00020
A:
6.05 스틸그레이팅 B: D: N: P: 120 Q: R:
A:
a 중하중그레이팅 B: 395x995x50 C: 25 D: 개 N: P: 130 Q: R: MZZU00010
A:
6.06 배수관로 B: D: N: P: 140 Q: * R:
A:
a PE 다중벽관/납품장소 하차도 B: D450x6.0m C: 3 D: M N: P: 150 Q: R: MZZ00904
A:
6.07 측구수로관 B: D: N: P: 160 Q: * R:
A:
a. 측구수로관(차도용앵글부착형) B: 300x300x2000 C: 12 D: 본 N: 55300057071 P: 170 Q: R: MZZ009133
A:
6.08 우수받이 B: D: N: P: 180 Q: * R:
A:
a 우수받이 B: 300x400x900 C: 1 D: EA N: P: 190 Q: R: MZZ009119
A:
6.09 보차도경계석 B: D: N: P: 200 Q: R:
A:
a 보차도경계석 B: 200x250/175x1000(곡선경사) C: 3 D: EA N: P: 210 Q: R: M21025483
A:
b 보차도경계석 B: 200x175/100x1000(곡선경사) C: 3 D: EA N: P: 220 Q: R: M21025484
A:
6.10. 도로표지용페인트 B: 백색 W4P3-R5-20Kg C: 38 D: 포 N: P: 230 Q: R: MZW09150
A:
B: D: N: P: 240 Q: S R:
A: 7. 관급자재대 B: C: 1 D: 식 N: O: C001
A:
7.01 레미콘 B: D: N: P: 10 Q: R:
A:
a 레미콘/공사현장하차도 B: 25-21-8 C: 31 D: M3 N: P: 20 Q: R: M0765042 AA: EQ+ = AB: 19100.86 AC: EQ = AD: 19100.86
A:
b 수수료 B: 0.54% C: 1 D: 식 N: P: 30 Q: R: F X: .EQ=TOT(20,0,20)*(0.54/100)+3382

A:
7.02 아스콘 B: D: N: P: 40 Q: R:
A:
a 아스팔트콘크리트/납품장소 하차도 B: #78 표층용 C: 100 D: M/T N: P: 50 Q: R: M1152005
A:
b 아스팔트콘크리트/납품장소 하차도 B: #467 기층용(순환) C: 199 D: M/T N: P: 60 Q: R: M1152006 AA: EQ+ = AB: 173990.454 AC: EQ = AD: 173990.454
A:
c. 수수료 B: 0.54% C: 1 D: 식 N: P: 70 Q: R: F X: .EQ=TOT(50,0,60)*(0.54/100)+8988

A:
7.03 경계석및보도블럭 B: D: N: P: 80 Q: R:
A:
a 보차도경계석 B: 200x250x1000(직선) C: 169 D: EA N: P: 90 Q: R: M21025491
A:
b 보차도경계석 B: 200x250/100x1000(직선경사) C: 2 D: EA N: P: 100 Q: R: M21025493
A:
c 보차도경계석 B: 200x250/175x1000(직선경사) C: 1 D: EA N: P: 110 Q: R: M21025481
A:
d 보차도경계석 B: 200x175/100x1000(직선경사) C: 1 D: EA N: P: 120 Q: R: M21025482
A:
e 보차도경계석 B: 200x100x1000(직선낮춤) C: 2 D: EA N: P: 130 Q: R: M21025492
A:
f 보차도경계석 B: 200x250x1000(곡선) C: 30 D: EA N: P: 140 Q: R: M21025494
A:
g 보차도경계석 B: 200x100x1000(곡선낮춤) C: 7 D: EA N: P: 150 Q: R: M21025495
A:
h 도로경계석 B: 150x150x1000 C: 30 D: EA N: P: 160 Q: R: M21025497 AA: EQ+ = AB: 48400.64 AC: EQ = AD: 48400.64
A:
i 수수료 B: 0.54% C: 1 D: 식 N: P: 170 Q: R: F X: .EQ=TOT(90,0,160)*(0.54/100)+2438

A:
B: D: N: P: 180 Q: S R:

[시트: 전역변수]
A: 전역변수
A: 변 수 명 B: 형
식 C:
값
D: 비
고 E: 적용단위
A: A
B: 숫자 C: 75 D:
E:

A: A1
B: 숫자 C: 2.391 D: 야간,휴전할증
E:

A: A11
B: 숫자 C: 50 D: 야간기본노임
E: %

A: A2
B: 숫자 C: 3.328 D: 야간,휴전,협소할증
E:

A: A21
B: 숫자 C: 20 D: 작업능률저하
E: %

A: A31
B: 숫자 C: 0 D: 8시간,휴전할증
E: %

A: A33
B: 숫자 C: 30 D: 3시간,휴전할증
E: %

A: AA
B: 숫자 C: 30 D:
E:

A: ADD_01
B: 숫자 C: 0 D: 터널 장대할증
E: %

A: ADD_02
B: 숫자 C: 0 D: 터널 병열작업
E: %

A: ADD_10
B: 숫자 C: 59 D: 터널 병렬굴착 할증
E: %

A: B
B: 숫자 C: 0.1 D: 터널입구_가적치장
E: KM

A: BS01
B: 숫자 C: 59 D: 병렬터널 할증 (양방향)
E: %

A: BS02
B: 숫자 C: 100 D: 병렬터널 할증 (일방향)
E: %

A: BTR
B: 숫자 C: 100 D: 하반할증
E: %

A: C1
B: 숫자 C: 0 D:
E:

A: CPI
B: 숫자 C: 4.99 D: 소비자물가변동율
E: %

A: EX1
B: 숫자 C: 0 D: 야간할증
E: %

A: EX2
B: 숫자 C: 0 D: 작업능률 저하(야간작업)
E: %

A: EX3
B: 숫자 C: 0 D: 위험할증(교량작업:인도교)
E: %

A: EX4
B: 숫자 C: 0 D: 지세별 차선할증(번화가 4차선)
E: %

A: EX51
B: 숫자 C: 50 D: 협소공간작업
E: %

A: EX52
B: 숫자 C: 0 D: 진동,소음
E: %

A: GB01
B: 숫자 C: 74 D: 볼트손율(24개월조임철물적용)
E: %

A: GBO2
B: 숫자 C: 56 D: 잭손율(24개월받침철물적용)
E: %

A: HPN3
B: 숫자 C: 9 D: H-형강손료
E: %

A: JANG_D
B: 숫자 C: 80.2 D: 동시굴착 범위 (복선)
E: %

A: JANG_S
B: 숫자 C: 59 D: 병렬굴착 범위 (단선)
E: %

A: JS
B: 숫자 C: 100 D: 협의율
E: %

A: L1
B: 숫자 C: 0.2 D:
E:

A: L2
B: 숫자 C: 0.15 D:
E:

A: MA100
B: 숫자 C: 100 D: 기계공사-60
E: %

A: MA110
B: 숫자 C: 100 D: 수초-50
E: %

A: MA115
B: 숫자 C: 100 D: 분수-50
E: %

A: MA120
B: 숫자 C: 100 D: 크레인-50
E: %

A: MA130
B: 숫자 C: 100 D: 관급자재(토목,기계,건축,전기)-90
E: %

A: NIG
B: 숫자 C: 0.326 D: 야간할증(능률저하10%)
E: %

A: NRL
B: 숫자 C: 87.5 D: 야간노무비할증
E: %

A: OT
B: 숫자 C: 1.5 D:
E:

A: PB
B: 숫자 C: 82 D: 터널병렬할증
E: %

A: PDH3
B: 숫자 C: 1.4 D: 3공구 장대할증
E: %

A: PDH4
B: 숫자 C: 0 D: 4공구 장대할증
E: %

A: PH
B: 숫자 C: 8.4 D: 장대할증
E: %

A: PHH1
B: 숫자 C: 1 D: 로드헤드운전원
E: 인

A: PJU
B: 숫자 C: 0 D: 주야간할증
E: %

A: Q1
B: 숫자 C: 1.5 D:
E:

A: Q2
B: 숫자 C: 1.5 D: 하반 진동리퍼
E:

A: R
B: 숫자 C: 1.0386 D:
E:

A: RLN
B: 숫자 C: 50 D: 야간공사 노무비 할증
E: %

A: RP
B: 숫자 C: 100 D: 적용 낙찰율 실적
E: %

A: RP1
B: 숫자 C: 100 D: 일반공사 낙찰율
E: %

A: RP2
B: 숫자 C: 100 D: 사급자재 낙찰율
E: %

A: S
B: 숫자 C: 1.25 D:
E:

A: SKA
B: 숫자 C: 89.999 D: 협의율
E: %

A: SPN3
B: 숫자 C: 9 D: S-파일손료
E: %

A: T1
B: 숫자 C: 0.019 D:
E:

A: T2
B: 숫자 C: 0.01 D:
E:

A: TBL2
B: 숫자 C: 100 D: 2Arch터널노임(일방향)
E: %

A: TF
B: 숫자 C: 100 D: 전체투찰율
E: %

A: TOG100
B: 숫자 C: 100 D: 순성토운반-90
E: %

A: V
B: 숫자 C: 31.262 D:
E:

A: V1
B: 숫자 C: 8.508 D:
E:

A: ZT00010
B: 숫자 C: 100 D: 낙찰율
E: %

A: ZT605010
B: 숫자 C: 100 D: 병렬터널 할증
E: %

A: ZT605020
B: 숫자 C: 100 D: 램프터널 병렬터널 항증
E: %

A: ZZJEN001
B: 숫자 C: 15 D: 군작전지역노임할증
E: %

[시트: 중기전역변수]
A: 중기전역변수
A: 변 수 명 B: 형
식 C:
값
D: 비
고
A: QCODE B: 문자 C: 100000000001 D:
A: QUS2WON B: 숫자 C: 1433 D: 환율(장비가격10만불이하)
A: QUS2WON1 B: 숫자 C: 1433 D: 환율(장비가격10만불이상)
A: QYEN2WON B: 숫자 C: 9.15 D: 환율(엔화)
A: QDM2WON B: 숫자 C: 0 D: 환율(마르크화)
A: QSDR2WON B: 숫자 C: 0 D: 환율(IMF특별인출권)
A: QECU2WON B: 숫자 C: 0 D: 환율(유로화)
A: QEQTY1 B: 문자 C: (SANG + JUNG + KWAN)*10^-4 D: 중기주간경비산출계수
A: QEQTY2 B: 문자 C: (SANG + JUNG + KWAN)*10^-4 D: 중기야간경비산출계수
A: QEQTY3 B: 문자 C: (SANG + JUNG + int(KWAN/3))*10^-4 D: 중기주야간경비산출계수
A: QEINC2 B: 숫자 C: 1.25 D: 중기야간할증계수
A: QEINC3 B: 숫자 C: 1.071 D: 중기주야간할증계수
A: QDECPEQ B: 문자 C: 0 D: 경비단가소숫점
A: QDECCEQ B: 문자 C: 1 D: 경비금액소숫점
A: QDECEQ B: 문자 C: 0 D: 경비계금액소숫점
A: QH1 B: 문자 C: 0.208333333 D: 시간당노임산출계수(일반구간)
A: QH2 B: 문자 C: 0.208333333 D: 시간당노임산출계수(터널구간)
A: QH21 B: 문자 C: 0.208333333 D: 시간당노임산출계수(장대터널)
A: QH31 B: 문자 C: 0.208333333 D: 시간당노임산출계수(해상장비:펌프준설선)
A: QH32 B: 문자 C: 0.208333333 D: 시간당노임산출계수(해상장비:GRAB준설선)
A: QH33 B: 문자 C: 0.208333333 D: 시간당노임산출계수(해상장비:버켓준설선)
A: QLINC1 B: 숫자 C: 1 D: 노임할증계수(일반구간:주간)
A: QLINC2 B: 숫자 C: 1.5 D: 노임할증계수(일반구간:야간)
A: QLINC3 B: 숫자 C: 1.16 D: 노임할증계수(일반구간:주야간)
A: QLINCA B: 숫자 C: 1.6 D: 노임할증계수(터널구간:주간)
A: QLINCB B: 숫자 C: 1.6 D: 노임할증계수(터널구간:야간)
A: QLINCC B: 숫자 C: 1.6 D: 노임할증계수(터널구간:주야간)
A: QLINCD B: 숫자 C: 1.94 D: 노임할증계수(장대터널:주간)
A: QLINCE B: 숫자 C: 1.94 D: 노임할증계수(장대터널:야간)
A: QLINCF B: 숫자 C: 1.94 D: 노임할증계수(장대터널:주야간)
A: QLINCX B: 숫자 C: 1 D: 노임할증계수(해상장비:주간)
A: QLINCY B: 숫자 C: 1 D: 노임할증계수(해상장비:야간)
A: QLINCZ B: 숫자 C: 1 D: 노임할증계수(해상장비:주야간)
A: QDECPLA B: 문자 C: 1 D: 노임단가소숫점
A: QDECCLA B: 문자 C: 1 D: 노임금액소숫점
A: QDECLA B: 문자 C: 0 D: 노임계금액소숫점
A: QMINC2 B: 숫자 C: 1.11 D: 재료비할증계수(야간)
A: QMINC3 B: 숫자 C: 1.12 D: 재료비할증계수(주야간)
A: QDECPMA B: 문자 C: 2 D: 재료비단가소숫점
A: QDECCMA B: 문자 C: 1 D: 재료비금액소숫점
A: QDECMA B: 문자 C: 0 D: 재료비계금액소숫점
A: QVER B: 문자 C: 0 D:
A: QSABUN B: 문자 C: D:
A: QDATE B: 문자 C: D:
A: QUS2WON2 B: 숫자 C: 0 D: 환율(사용자 환율1)
A: QUS2WON3 B: 숫자 C: 0 D: 환율(사용자 환율2)
A: QOPtimeDecCnt B: 문자 C: 7 D:
A: QOPtimeDecOp B: 문자 C: 0 D:

===== 시방서(중앙도서관 주차장 확장공사).hwpx =====
안산중앙도서관 주차장 확장공사
설계서

2026. 09 안 산 시 중앙도서관

  • 목

차 -

1. 설 계 설 명 서 2. 일 반 시 방 서 3. 특 별 시 방 서 4. 예정공정 및 동원인원 계획표

5. 수
리
계
산
서

6. 설 계 예 산 서 1. 설 계 설 명 서 1. 설 계 설 명 서

1. 공
사
명 : 안산중앙도서관 주차장 확장공사
2. 위
치 : 안산시 단원구 고잔동 721번지 일원(안산중앙도서관내 일원)
3. 목
적 : 본 과업은 안산중앙도서관내 부족한 주차장 수요를 해소하고, 도서관 이용자의 편의를 제공하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음.

4. 공 사 개 요
1. 토
공 : 흙깎기 – 674m3, 흙쌓기(노상) – 8m3, 사토 - 857m3
2. 우 수 공 : PE다중벽관(D450) - 2m, 우수받이 – 1EA, 측구수로관 – 24m
3. 포 장 공 : 아스콘포장 – 840m2, 보도블럭 – 125m2 , 경계석 –1240m
5. 부 대 공 : 1식

5. 각종배합 설계표
◦ 철근 아스콘, 레미콘 및 주요자재는 관급으로 사용함을 원칙으로 하나, 현장시험을 하여 도로공사 표준시방서 규정에 적합한 재료를 반입하여야 한다.
◦ 대량의 재료를 사급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배합설계를 하여 공사 감독원의 검토 후 발주자의 승인을 받아 별도로 작성된 배합설계표에 따라 시공하여야 한다.
6. 공사의 기간

본 공사의 공기는 6개월로 하고, 다음의 경우 발주자의 승인을 받아 공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가.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공사가 중단되었을 때
나. 공사기간동안 강우일수가 동기간 예년 평균강우일수 보다 많을 때
다. 보상협의 지연으로 공사가 중단되었을 때
라. 발주자의 사정으로 공사가 중단되었을 때
마. 기타 공사기간 변경이 불가피 할 때

7. 설계변경 조건

본 공사는 다음과 같은 사항이 발생하였을 때 설계변경 할 수 있다.
가. 설계당시 조사된 자료에 의하여 설계한 것인바, 조사 불가능한 부분이 조사 후 변경된 사항
나. 시공 측량결과 지형의 차이 등 현지여건이 변경되었을 때
다. 각종 재료의 운반거리가 변경될 때
라. 현장내 유용토 운반거리 변경 시
마. 추정 암반선이 변경되었을 때
바. 골재원 변경 시 채취량이 부족하거나 허가과정에서 채취 불가시
사. 공법상 변경이 불가피할 시
아. 기타 발주기관이 필요할 때
자. 시험 및 차량비, 가설 사무실비는 물량 또는 공기에 따라 변경
차. 기존 건축물 철거와 처리 및 복구는 실제에 맞추어 변경
카. 암의 비율에 따른 운반거리가 변경되었을 때

8. 설계적용 기준
가. 환
율 : 2026년 9월 (조달청 기준환율 고시 : 1,433.0 \/$)
나. 유
류
비 : 2026. 9월 조달청 발표(무연휘발유 : 1,612\/L, 경유 : 1,590\/L)
다. 시중노임단가 : 대한건설협회 발표 2026년 하반기 적용노임
라. 기초자재가격 : 2026. 9월 (① 물가자료 ② 물가정보 ③ 견적 )
라. 품
셈 : 2026년 건설공사 표준품셈 적용

9. 기타 설계도서 표준시방서에 기재되지 않은 사항
가. 설계도서 미기재 사항 : 발생 시 발주자의 판례에 따른다.
나. 표준시방서 외 시방 : 각종 관계시방서 참조
2. 일 반 시 방 서

2. 일 반 시 방 서
1. 각종시방서 비치
본 공사는 계약서, 설계도서, 공사입찰유의서, 공사계약일반조건, 공사계약 특수조건 등 계약문서에 의하여 시행하여야 하며, 본 계약문서에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아래와 각 시방서 및 규정에 따라 시행하여야 하고 수급자는 본 시방서 및 규정과 본 공사 시방서에 의거 시행하여야 한다.
가. 도로의 구조, 시설기준에 관한 규정
나. 건설 교통부 제정 각종 공사표준시방서 및 설계기준
․ 토목공사 일반 표준 시방서
․ 도로공사 표준 시방서
․ 도로포장 설계 및 시공지침
다. 도로관련 각종 지침
라. 건설공사 관련 법령 및 규정(건설기술관리법, 도로법, 도시계획법 등)
마. 한국산업규격
바. 건설공사 품질 및 규격관리실무편람
사. 산업안전보건법
아. 기타 건설공사의 안전, 환경등에 관한 법령 및 규정
2. 일반시방서 및 공사시방서의 우선 순위
가. 일반시방서의 내용과 공사시방서의 내용이 서로 상이할 경우에는 공사시방서를 우선으로 하며 도면과 시방서 가 상이 할 경우에는 도면을 우선으로 하되 도면이 오류나 누락등으로 모순이 있을 경우에는 발주청장, 감독자와 수급자가 상호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나. 일반 및 공사시방서에 명기된 내용 이외에 정밀공사 및 품질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발주청장과 협의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3. 도 면
본 계약공사의 설계도면 목록은 설계도에 명시된 바와 같다.
4. 시공도면
가. 수급자는 어느 부분의 공사이든 그 공사를 효과적으로 시공하기 위하여 시공도면 작성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공사를 착공하기 전에 감독자에게 그 취지를 통보하여야 한다.
나. 감독자는 공사착공에 앞서 수급자나 하수급자가 시공하여야 할 공사범위중 시공상세도의 작성 및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5. 현장대리인
가. 현장대리인은 건설산업기본법 제35조에 의거 공사의 시공관리를 할 수 있는 자격을 가진 기술자를 현장대리인으로 배치하여야 하며 감독자의 사전승락을 얻지 아니하고는 공사현장을 이탈할 수 없다.
나. 현장대리인은 건설산업기본법 제 35조 제 2항에 의거 배치하여야 하며 발주청이 공사의 특성에 따라 그 공사에 적정한 건설기술자의 배치를 요청할 때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6. 착공계 및 예정공정표
가. 착공계 제출
수급자는 착공과 동시에 착공계를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 시에는 현장대리인, 안전관리책임자 및 시험사를 제반법규에 적합한자로 선임하여 보고하고 즉시 공사현장에 고정 배치시켜야 한다.
나. 예정공정표
수급자는 계약 수행에 필요한 상세한 예정공정표를 PERT/CPM등으로 2부 작성하여 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예정공정표를 수정하여야 하는 경우에도 다시 제출하여야 한다.
7. 공사용 장비
가. 수급자는 감독자로부터 승인을 받은 장비를 공사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반입하여야 한다.
나. 단, 반입된 장비가 본 공사에 부적합하거나 감독자의 교체 요구가 있을시 에는 즉시 교체하여야 한다.
8. 안전관리
가. 안전관리자의 배치
수급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15조에 의거 안전관리자를 선입 배치하여야 하며 발주청장의 사전승인 없이는 공사현장을 이탈할 수 없다.
나. 안전시설 및 안전장구
수급자는 착공과 동시에 안내간판 및 제반안전시설을 설치하여 안전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현장종사자들이 착용할 안전장구를 현장에 비치하여야 하며 현장종사자 전원은 반드시 안전헬멧과 안전구두를 항시 착용하고 현장에 근무하여야 한다.
다. 안전교육 및 안전진단
수급자는 현장조사자에게 매월 1회 이상 안전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현장시설에 대한 안전진단을 수시로 실시하여야 한다.
라. 수급자는 산업안전보건관리 규정에 따라 사업장마다 관리규정을 제정하여 시행하고, 설계에 계상된 건설공사 표준안전관리비에 의거 산업안전보건법 및 관리규정에 따라 안전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9. 교통관리계획서 제출
수급자는 세부 예정공정표 제출 시 공사시행으로 인하여 통행차량 및 주민의 소통에 지장이 없도록 아래와 같은 교통질서 확립계획을 작성하여 발주청장에게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가. 신호수 배치 계획(인원 및 지점 표시)

나. 각종 안내간판 설치계획(위치, 종류 및 수량)
다. 기타 공사시행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각종 안전시설 설치계획(위치, 종류 및 수량)
라. 채취시료
시추로 채취한 시료는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보관한다.
10. 현장확인 및 설계도서 검토
수급자는 공사착공과 동시에 본 설계도서의 내용과 현장을 확인하여 이상유무를 즉시 발주청장에 보고하여야 하며 특히 설계도서 검토 시는 주요구조물의 공법, 구조해석, 철근배근 및 수량, 기초정착 심도 등 제반사항을 검토하여 누락, 오류, 구조안전성 등의 이상 유무를 검토 확인 후 그 결과를 발주청장에 보고하여야 하며, 수급자는 이러한 설계도서 이상유무 확인 없이는 공사를 시작할 수 없다.
11. 공사용 재료
가. 품 질
1) 공사에 사용할 모든 재료는 신품으로서 시방서 규정에 부합되는 품질로 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것이어야 하며 입찰 공고일 현재의 한국산업규격(이하KS라 칭함) 규정의 내용과 일치되어야 한다.
2) 모든 재료는 그 재료원 또는 공사현장 어느 곳에서나 검사를 받을 수 있으나 재료원에서의 재료시험승인이 반드시 공사현장에서의 시험 승인을 뜻하는 것은 아니다.
나. 공급원 승인
1) 수급자는 재료를 발주하기 이전에 공사에 사용할 각종 재료의 승인을 받기 위하여 감독자에게 재료의 제조업자명과 공급원에 대한 내용을 제출하여야 한다.
2) 수급자는 이와 관련하여 통상산업주에서 인정한 KS 합격품을 사용함을 원칙으로 하되 그 외 모든 공장제품의 사용 시에는 신빙성이 있는 공공시험소 또는 연구소로부터 그 제품에 대한 시험성과표를 발급받아 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3) 수급자는 편의상 공급원을 수시로 제출할 수 있으나 감독자의 사전 승인 없이 공급원을 변경할 수 없다.
4) 수급자는 각 재료의 발주서 2부를 감독자에게 제출하며 추후에 재료의 표준 또는 형상을 변경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을 경우에는 감독자의 서면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 재료시험
1) 검 사
가) 감독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품의 시험 또는 제조과정의 감독을 위하여 해당 제조 장소에 감사원을 파견할 수 있다.
나) 제품은 출하하기 전에 제조 장소에서 검사를 받거나 또는 공사현장에 반입된 후에 검사를 받을 수 있으나,감독자는 사전시험의 시행여부를 불문학 재료의 사용을 거부할 수 있다.
다) 만일 감독자가 제조 장소에서 검사원을 파견하지 않을 경우 수급자는 해당 제품이 관련시방서의 요구 규정에 준하는 재료시험을 필요하였다고 확인될 수 있는 제조자의 검사필증, 품질시험필증, 제조필증 등을 발급받아야 한다.
라) 그러나 검사원을 파견하지 않았고 제조자의 검사필증이 있다할지라도 현장에 반입된 제품이 시방서 규정에 부합치 않거나 부적합한 재료일 경우 감독자는 그 제품의 사용을 거부할 수 있다.
2) 시 료
가) 특수한 방법에 의하여 재료의 시료채취 및 시험에 관한 아래에 열거하는 특별규정 이외에도 수급자는 계약의 수행을 위하여 사용하게 될 모든 재료 및 제품의 시료는 감독자의 요청이 있을 때에는 어떤 경우를 막론하고 이를 무료로 제공하여야 한다.
나) 승인된 시료는 공사완료시까지 감독자가 보관하며 공사에 사용된 재료의 품질 또는 특성이 승인된 시료와상이할 때에는 감독자는 이의 사용을 거부한다.
다) 수급자는 시료를 보관할 상자를 제공하여야 하며 소요비용은 수급자가 부담한다.
3) 재료시험
가) 수급자는 일반시방서의 『시험』항 및 공사시방서에 기술된 재료시험을 시행하여야 한다. 이때 부적합하다고 판정된 자재는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즉시 현장에서 반출하여야 하며 현장대리인을 검수에 필요한 제반반기구와 인력동원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나) 감독자의 검수를 받은 자재는 감독자의 승인 없이 현장 외로 반출할 수 없으며 감독자가 지정하는 주요자재는 수급자 책임 하에 관리 및 보관하여야 하고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출고하여야 한다.
라. 재료의 선정
1) 수급자는 공사에 사용할 재료원을 선정할 책임이 있다.
2) 보고서에 재료원의 위치와 채취가용량이 표시되어 있으나, 그 정확성에 대한 보장을 할 수 없으며 이는 수급자의 편의를 위하여 조사 작성된 것에 불과하다.
3) 수급자는 지시된 바에 따라 공사에 사용할 적합한 재료원 선정을 위하여 시굴과 시험을 시행하여야 하며 시굴의 빈도는 감독자의 지시에 따른다.
4) 이러한 작업에 소요되는 비용은 입찰 금액에 포함된 것으로 간주하고 별도 지불을 하지 않는다.
마. 시료채취
1) 일반사항
가) 모든 공사 재료의 시료는 공사 착공 후 가능한 한 조속히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하며 공사 진행 중에도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수시로 제출하여야 한다.
나) 승인된 시료는 감독자가 보관하며 어떤 재료이든 시방서 규정에 부합되지 않거나 승인된 시료와 비교하여 부적합 할 경우에는 사용할 수 없다.
다) 시료는 본 시방서에 규정된 방법 또는 시험방법에 규정된 방법으로 채취하여야 하며 기타의 경우에는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채취한다.
라) 시료채취에 소요되는 비용은 입찰금액에 포함된 것으로 간주한다.
바. 시험필증
1) 모든 공장제품을 공장에서 출하할 때에는 반드시 소정의 시험필증을 첨부하여야 하며 수급자는 현장에 반입된 재료가 시험필증의 내용과 일치하는가를 확인할 수 있도록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2) 감독자는 시험필증의 유무를 불문하고 현장에 반입된 재료 중에서 시료를 채취하여 추가시험 시행을 지시할 수 있으며 그 시험결과 시방서의 규정에 부합되지 않으면 그 재료의 사용을 금지하여야 한다.
3) 이러한 규정을 준수하므로서 발생되는 모든 비용은 계약금액에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간주한다.
12. 현장기술자 교체
가. 수급자의 현장대리인 또는 그의 기술자등이 당해 공사의 적정한 공사수행 및 품질확보를 위하여 부적정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감독자는 수급자에게 이들의 요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 수급자는 감독자로부터 교체요구가 있을 시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즉시 교체하여야 한다.
나. 공사용 자재와 시공이 설계도면 및 시방서에 맞지 않을때 또는 부적당하다고 지적을 받을 때에는 수급자 부담으로 즉시 이를 반출, 재시공하여야 한다.
13. 보 상
공사시공 과정에서 안전사고 등 제반피해에 대해서는 수급자 부담으로 보상 또는 원상복구 하여야 하며 이로 인한 민․ 형사상 책임을 다하여야 한다.
3. 특 별 시 방 서

목
차
제 1 장
총 칙
제 2 장
토 공
제 3 장
배 수 공
제 4 장
포 장 공
제 5 장
부 대 공
제 6 장
안 전 관 리

제 1 장
총
칙

1.
공 사 일 반
2.
계 획 및 관 리
3.
시 공 기 준
4.
가 시 설 물
5.
시 공 관 리
6.
품 질 관 리
7.
안 전 보 건 및 환 경 관 리
8.
준 공

제 1 장
총
칙
1. 공사일반
1.1 적용범위
이 시방서는 안산중앙도서관 주차장 확장공사에 적용한다.
1.2 용어의 정의
1.2.1「발주자」라 함은 공사를 시행하기 위하여 입찰을 부여하거나 공사를 발주하고 도급계약을 체결하여 이를 집행하는 자를 말한다.
1.2.2「감독원」이라함은 당해 공사의 수행과 품질의 확보 및 향상을 건설기술 관리법 제35조의 규정에 의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발주처의 장이 임명한 직원을 말한다.
1.2.3「계약자」라 함은 공사에 관한 발주자와 도급계약을 체결한자 또는 회사를 말하여 기타규정에 따라 인정된 수급자의 현장대리인, 승계인을 포함한다.
1.2.4「설계서」라 함은 공사시방서, 설계도면 등을 말한다.
1.2.5「도면」이라 함은 공사의 위치, 공종 및 규격을 나타내는 계약도면으로서 평면도, 종단면도, 횡단면도와 기타 상세도가 포함된다.
(1) 표준도 : 동일공종의 수량이 많을 때, 반복 사용토록 한 것으로 상세도가 포함된다.
(2) 시공상세도 : 현장에 종사하는 기능공 및 기술직원들이 설계도면 및 시방서 등에 불명확한 부분을 쉽게 이해할 수 있고 시공시의 유의사항 등을 포함한 도면 및 자료를 말한다.
‧ 가시설 구조계산서 및 설치도
‧ 비계, 동바리, 가도 등의 설치도
‧ 기타 규격, 치수, 연장 등이 불명확하여 시공에 어려움이 예상되는 부위의 각종상세 도면
1.2.6「시방서」라 함은 공사수행에 관련되는 제반 규정 및 요구사항 등을 정한 서류를 말한다.
1.2.7「계약서」라 함은 공사도급 계약서 계약조건 등 계약약관과 설계도서, 설계도, 공사시방서등과 기타 이것을 보충하는 서류를 말한다.
1.2.8「현장대리인」이라 함은 수급자가 발주자의 승인을 받아 배치한 현장 대표자로서 건설공사시행에 책임을 지는 사람을 말한다.
1.2.9「계약기간」이라 함은 계약서의 내용에 따라 착공일로부터 준공일까지의 공사이행기간을 말한다.
1.2.10「지시」라 함은 발주자 측에서 시공자에 대하여 공사감독의 소관업무에 관한방침, 기준, 계획 등을 일러주고 실시하게 하는 것을 말한다.
1.2.11「승인」이라 함은 수급자로부터 제출, 계출 등의 방법으로 요청받은 어떤 사항에 대하여 감독원이 서면으로 동의하는 것을 말한다.
1.2.12「검사」라 함은 공시계약 문서에 나타난 시공 등의 단계 및 재료에 대해서 완성품 및 품질을 확보하기 위해 계약자의 확인 검사에 근거하여 검사자가 기성부분 또는 완성품의 품질규격, 수량 등을 확인하는 것을 말한다.
1.2.13「입회」라 함은 감독원 또는 그가 지정하는 대리인이 현장에 참석하여 시공 상황을 확인하는 것을 말한다.
1.3 감독원의 업무
1.3.1 감독원은 반입되는 자재와 시공한 공사의 품질 및 승인여부, 공사 진도에 관해 야기될 수 있는 제반 문제, 도면 및 시방서의 해석에 관한문제, 수급자의 만족할만한 계약이행 여부에 관해 야기되는 제반 문제점에 관해 결정할 권한을 갖는다.
1.3.2 감독원은 필요시 문제되는 재료와 작업의 도면 및 시방서와 일치하는가를 확인키 위해 시험 할 수 있다.
1.3.3 감독원은 수급자가 수급자의 책무를 다하지 못하거나, 수급자의 실수로 인한 근로자 또는 일반인에게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을 경우 공사의 전체 혹은 일부를 중지시킬 수 있다.
1.4 수급인의 책무
1.4.1 공사의 목적물을 계약서에 정한 바에 따라 성실히 시공하고 완성해야 한다.
1.4.2 계약서에서 특별히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공사의 시행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해와 손상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하며 발주자가 당해 공사를 최종 인수하기 전까지는 공사의 목적물을 보호하고 관리할 책임이 있다.
1.4.3 공사의 목적물이 손상을 받을 경우, 또는 공사의 목적물이 제 기준에 맞지 않을 때에는 계약서 또는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조치하여야 한다.
1.4.4 공사시공과 관련하여 인근지역에 대한 피해를 사전에 예측 및 예방하여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1.5 공사기간
1.5.1 시공자는 따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약서상에 명기된 기간 내에 공사를 착공하여 지체 없이 계획대로 공사를 추진하여 계약 공기 내에 완료 또는 시공순서변경에 대하여 감독원의 지시가 있을 때에는 이에 따라야 한다.
1.5.2 공사의 일시 중지
(1) 기후의 악조건으로 인하여 공사에 손상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될 때
(2) 시공자가 설계도서대로 시공하지 않거나 감독원의 지시에 응하지 않을때
(3) 공사 종사원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4) 시공자의 공사시공방법 또는 시공이 미숙하여 조잡한 공사가 우려될 때
(5) 관련되는 다른 공사의 진척으로 보아 공사의 계속 시행이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
(6) 불법하도급거래 또는 하도급 위반사항이 발견될 때
(7)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사항이 발생하였을 때
1.5.3 공사시행의 편의상 작업시간을 연장 또는 단축하거나, 야간 또는 휴일에 작업을 할 때에는 미리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5.4 공사시행상의 형편에 따라 작업 시간의 연장 또는 단축, 야간 또는 휴일작업의 필요성을 감독원이 인정할 때에는 시공자는 그 지시에 따라야 한다.
1.6 설계변경
1.6.1 작업의 추가, 삭제 및 변경
발주처은 공사 진행 중 현장여건에 따라 공사의 세부사항변경, 물량의 증가, 감소 등을 조절하는 권리를 갖는다. 계약자는 그와 같은 증가, 감소, 변경으로 인하여 그 계약을 무효화 시키거나 보증을 해지하지도 못하며, 원계약서와 동일한 조건하에서 변경된 공사를 완료하여야 한다.
1.6.2 현장조건의 차이 및 물량변동에 따른 변경
(1) 계약자는 계약체결 후 공사 착수 전에 설계서를 검토하여 그 결과를 발주청에 보고하여야 하며,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공사 시행 전에 즉시 발주청에 서면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 설계서의 내용이 불명확하거나 누락, 오류 또는 상호 모순되는 점이 있을 때
‧ 지질, 용수 등 공사현장의 상태가 설계서와 다를 때
(2) 발주처은 계약자의 보고가 있을 때는 (1)항의 상태를 즉시 조사하여 계약자의 보고가 정당하고, 이로 인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계약자와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1.7 설계도서 등의 비치
1.7.1 본 공사에 관련된 계약서, 설계도서, 제반 표준시방서, 관계 법령과 규정, 공사예정공정표, 시공계획서, 천후표, 시험기구 및 기타 필요한 기구류 등을 비치하여야 한다.
2. 계획 및 관리
2.1 공사협의 및 조정
2.1.1 공사 중의 마찰방지
(1) 공사현장이 서로 인접하였거나 동일 장소에서 시공하는 별도 공사가 있을 경우에는 상호 협조하여 분쟁이 일어나지 않도록 사전에 공정을 조정하여야 한다.
(2) 공사를 착수하기 전에 감독원과 상의하여 현장 인근의 주민에게 공사 시공에 대하여 설명하고 충분한 협력을 얻도록 노력해야 한다.
2.1.2 착공 전 회의
(1) 발주처은 시공자와 협의하여 착공계를 제출하기 전에 회의를 소집하여야 한다.
(2) 토의 의제
(가) 공사계약시행
(나) 이행보증서 및 보험증서등 제출
(다) 설계도서 배포
(라) 하도급 시공자 명단, 제품일람표, 공사비내역서, 공사예정공정표등 제출
(마) 계약당사자의 현장대리인 및 감독원의 지명
(바) 제출자료, 기성금신청, 제안요구, 설계변경 등의 절차와 처리 및 계약종료 절차
(사) 기타
(3) 회의 후 2일 이내에 회의록을 작성하여 발주자, 감독원, 시공자에게 배부하여야 한다.
2.1.3 현장공사 준비회의
(1) 감독원은 시공자가 현장에 진입하기 전에 공사현장에서 회의를 소집한다.
(2) 토의 의제
(가) 측량 및 구조물배치
(나) 현장보완 및 정돈절차
(다) 공사일정
(라) 기성금 청구절차
(마) 시험절차
(바) 기타
(3) 회의 후 2일 이내에 회의록을 작성하여 발주자, 감독원, 시공자에게 배부하여야 한다.

2.1.4 진도회의
(1) 진도회의는 공사 중 월1회 개최한다.
(2) 토의 의제
(가) 작업진도 검토
(나) 현장 문제점 및 결정사항
(다) 자료 제출일정에 대한 변동의 영향 및 조정
(라) 예정일정에 대한 변동의 영향 및 조정
(마) 기타 공사관련업무
(3) 회의 후 2일 이내에 회의록을 작성하여 회의 참석자에게 배부하여야 한다.
2.2 제출물
2.2.1 제출자료
(1) 필요한 제출자료를 확인하고 승인된 공사일정에 맞추어 각 제출자료의 제출일자를 결정하여야 한다.
(2) 제출자료에는 다음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가) 일자 및 개정일자
(나) 계약명 및 계약번호
(다) 시공자, 납품자, 제작자의 이름과 관련부문에 대하여 권한이 위임된 자의 서명 및 날인
(라) 설명서, 모델번호, 형번호, 일련번호 등에 의한 제품의 식별번호
(마) 계약도면 및 시방서에 의한 재료의 식별
(3) 처리난에는 감독원이 필요한 활동을 지시할 수 있는 충분한 공란을 두어야 한다.
(4) 제출자료는 미리 충분한 여유를 가지고 작성하여 관련 작업이 시작되기 전에 감독원으로부터 승인을 받도록 하여야 한다.
(5) 감독원은 제출자료를 수령한 후, 각 제출자료의 검토에 10일(공휴일 제외)내의 여유시간을 가질 수 있다.
2.2.2 착공계
(1) 계약자는 착공과 동시에 착공계를 발주청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착공계 제출시 현장대리인, 안전관리 책임자 및 시험사를 제반법규에 적합한 자로 선임하여 보고하고 즉시 공사현장에 고정
배치 시켜야 한다.
2.2.3 공사예정 일정표
(1) 공사의 주요 활동을 각각 수평한 막대로 나타낸 막대도표로 일정을 나타내어야 하고, 매주 첫 작업일에 확인하여야 한다.
(2) CPM기법을 활용한 네트워크 분석체계를 갖추어야 한다.
(3) 활동 일람표의 순서 : 각 작업항목의 시작 시각의 순서에 따라 배열한다.
(4) 각 공종의 시작 및 완료일자와 함께 공사의 완료순서를 나타내어야 한다.
(5) 작업의 각 단계에 관한 부분 일정표를 제시하여야 한다.
(6) 매달 마지막날에 각 공종의 누가진척률과 완료된 작업의 전체 진척률을 나타내어야 한다.
2.2.4 시공계획서
(1) 계약자는 공사의 시공에 앞서 시공계획서를 작성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시공계획서는 다음 사항을 포함한다.
(가) 공사개요, 시공구분
(나) 시공방법
(다) 현장조직표, 인사·노무계획, 긴급시의 체계표
(라) 실시공정표
(마) 주요자재, 주요장비의 사용계획
(바) 가설구조물 설치계획서
(사) 품질관리 등의 시공관리계획
(아) 안전, 위생 및 환경관리대책
(자) 기타
(3) 시공계획서는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 공사의 진척에 맞추어 단계별로 작성할 수 있다.
(4) 시공계획의 변경이 요구될 때에는 변경 시공계획서를 작성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2.5 시공상세도면
(1) 시공자는 현장종사 기능공 및 기술직원등이 구조물 등 시공도면을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시공상세도(Shop Drawing) 및 시공순서, 시공 시 유의사항 등을 시공 전에 작성하고 이를 감독원에게 제출하여 승인 받은 후 시공에 착수하여야 한다.
(2) 시공상세도면은 다음과 같은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가) 비계, 동바리, 가도 등의 설치도
(나) 철근 이음길이 및 위치도, 철근배근상세도
(다) 구조물의 모따기 상세도
(라) 콘크리트 타설순서도
(마) 옹벽, 콘크리트 측구의연장 끝부분 처리도
(바) 배수구조물 유출입부 상세도
(사) 기타 규격, 치수, 연장등이 불명확하여 시공에 어려움이 예상되는 부위의 각종상세 도면
2.2.6 공사사진
(1)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공사에 대한 기록사진을 촬영하되, 시공중일 때와 시공후의 사진이 선명하게 식별되도록 작성, 제출하여야 한다.
(2) 본 공사용 사진은 동일 장소에서 동일 방향으로 공사내용을 천연색 사진으로 촬영하여 아래와 같이 감독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가) 착 공 전 사 진 : 천연색 및 슬라이드 (각3부)
(나) 공 정 사 진 : 매월말
(다) 공사 기록 사진 : 공정별 공사진행 상황 사진 (사진첩 : 3부)
(라) 사 진 규 격 : 가로 15cm X 세로 10cm
2.2.7 신고 및 인·허가
(1) 공사의 시행에 관련되는 관계기관의 인·허가나 협의는 발주자의 협조를 받아 시공자가 하여야 한다.
(2) 제반 수속에 따른 허가 또는 승인을 받았을 때에는 그 원본을 즉시 감독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3. 시공 기준
3.1 설계도서
3.1.1 공사의 시공에 앞서 설계도서의 내용을 철저히 검토 숙지하고, 그 취지에 적합한 시공이 되도록 하여야 하며 설계도서 검토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3.1.2 의미가 모호하거나 상호모순되는 경우에는 감독원에게 통보하여 그의 지시를 받아야 한다.

3.2 치수
설계서 및 시방서 등에 표시되어 있는 치수는 모두 마무리된 치수이다.
3.3 수량의 단위 및 계산
공사수량의 단위 및 계산은 정부시설공사 표준품셈의 수량계산 규정에 따라야 한다.
3.4 도면의 작성
공사시공 중 또는 준공정리 시에 작성하는 도면은 KSF 1001(토목제도 총칙)의 제도요령에 따라야 한다.
3.5 측량
3.5.1 지구 내에 국가기준점(삼각점, 수준점)이 위치할 경우 공사시행 전에 현황조사를 실시하여 망실 또는 훼손되지 않도록 보존하고 부득이한 사정으로 측량표 이전이 필요한 경우 관계법규에 의한 복구를 시행하여야 한다.
3.5.2 시공측량 후 야장 또는 측량성과표를 감독원에게 제출하여 검측을 받아야 하며 설계도서와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신속하게 감독원과 협의하여야 하고, 공사의 모든 부분에 대한 위치, 표고, 치수의 정확도에 대하여 책임져야 한다.
3.5.3 발주자가 설치한 측량말뚝을 이동 또는 손상시켜서는 안되며 이동이 필요할 때에는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3.5.4 공사의 기면고(基面高)는 설계도에 표시된 수준점을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
3.5.5 측량표는 그 위치나 높이가 변동되지 않도록 적절하게 보호하여야 하며, 공사 진행에 따라서 이것을 존치하지 못할 경우에는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이설하여야 한다.
3.5.6 측량표중 중심말뚝, 교점, 곡선시점, 곡선종점 및 하천이나 도로의 거리표 등의 이설에 있어서는 정해진 위치를 찾아낼 수 있는 보조말뚝을 반드시 설치하여야 한다.
3.5.7 지구계 말뚝 및 수준점 또는 가수준점은 원칙적으로 이설해서는 안된다. 부득이 이설해야할 경우에는 감독원의 승인 및 검측을 받아야 한다.
3.5.8 시공측량에 종사하는 자는 국가기술 자격시험에 합격한 자로서 감독원으로부터 당해 시공측량에 적합한 능력을 갖추고 있다고 승인을 받은 자라야 한다.
3.5.9 측량에 사용되는 각종기기는 사용전 감독원의 검사를 받은 후 사용하고 사용 도중에도 정밀도에 대하여 수시 검사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3.5.10 시공자는 지구계 확인 및 시공측량에 소요되는 모든 비용과 기구 및 인원 동원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

3.6 사전조사
3.6.1 공사를 시작하기 앞서 시공구역 전반에 걸쳐 지하매설물의 종류, 규모, 매설위치 등을 미리 시굴하는 등의 방법으로 확인해 두어야 한다.
3.6.2 공사 개소에 인접한 가옥 등에 피해가 발생할 염려가 있다고 생각될 때에는 발주자와 협의한 다음 당해 가옥 등에 대해 조사하여야 한다.
3.6.3 기타공사에 관련된 환경(도로상황, 교통량, 소음, 진동, 하수도등)에 대해서도 충분히 조사해 두어야 한다.
4. 가시설물
4.1 공사용 가설물
4.1.1 공사용 가설물은 설계도 및 시방서 등에 지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관계법규에 따라 감독원과 협의하여 선택할 수 있다. 이 경우 특히 감독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가설물에 대해서는 그 설계도 및 계산서 등을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4.1.2 품질관리를 위한 시험실 및 각종 자재의 변질, 파손, 도난을 방지하기 위한 자재창고를 건립하고 이를 유지관리 하여야 하며, 공사완료 후 시공자 부담으로 이를 철거, 소유한다.
4.2 공사용 도로 및 가배수로
4.2.1 공사용 도로로서 사용하는 도로는 사용되는 동안 그것을 잘 유지하여야 한다.
4.2.2 공사용 도로 및 가배수로의 신설, 개량 및 보수를 위한 계획을 사전에 감독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고, 해당 기관에 소정의 수속을 밟아서 표지의 설치, 기타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4.2.3 공사용 도로 및 가배수로의 신설, 개량, 보수 및 유지에 있어서는 일반주민에게 불편이 없도록 또 공공의 안전을 해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공사용 도로 또는 가배수로의 공사 및 사용으로 인하여 제3자에게 끼친 손해 및 분쟁은 시공자가 지체 없이 해결하여야 한다.
4.3 안내 표지판의 설치
설계도서 및 시방서에 규정되어 있거나 감독원의 지시가 있는 경우에는 각종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그 표지판의 규격, 재료, 표기 내용 및 설치장소 등은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5. 시공 관리
5.1 공사현장관리
5.1.1 공사시공 중 감독원 및 발주자의 허가없이 유수 및 교통의 방해가 되는 공사행위 또는 공중에 위해를 끼칠만한 시공방법을 써서는 안된다.
5.1.2 공사현장에 일반인 및 근로자의 출입감시, 보건위생의 단속, 화재, 도난, 기타의 사고방지에 대하여 특히 유의하여야 한다.
5.1.3 도로의 교통을 제한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요령에 따라야 한다.
(1) 교통제한의 범위, 기간, 제한 방법 등에 대하여 감독원을 경유하여 해당기관에 소정의 수속을 받아야 한다.
(2) 교통제한에 필요한 안전시설은 사전에 감독원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3) 교통제한 기간은 될 수 있는 대로 단축하여야 하고, 교통제한기간 중에는 교통장애를 될 수 있는 대로 최소화하는 공법을 취하여야 한다.
5.1.4 공사 시공 중에는 일반인의 통행 및 수리시설에 지장이 없도록 적절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5.2 주변 구조물 보호
공사장이나 그 주변에 있는 지상 및 지하의 기존시설, 구조물 또는 가설 구조물에 대하여 위해를 주지 않도록 감독원과 협의하고 방호공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5.3 지장물 철거 및 원상복구
공사시공에 지장을 끼치는 기존 건조물 등을 임시로 철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시기, 절차, 방법, 복구시기에 대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5.4 입회 및 자료 제출
지하 또는 구조물의 내부에 매몰되는 부분 및 현장에서 조합하는 재료의 배합, 강도 등 시공후의 검사가 곤란한 구조물의 시공에서는 감독원의 입회안에 모양, 치수, 강도, 품질 등을 확인하고, 그 기록, 기타 필요한 자료(검사보고서, 기록사진, 현장관리시험대장등)를 제출하여야 한다.
5.5 공사기록
공사의 착수로부터 준공 시까지의 작업공정, 진척사항, 시공법 및 시공정도, 기상조건, 실시한 품질관리 시험성적, 안전보건 관리기록 등 공사 전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기록, 비치하고, 준공 시에 감독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5.6 기계기구
중요한 기계기구는 성능 및 규격 등에 관해서 사용하기 전에 감독원의 검사 및 승인을 받아야 하며, 계약서와 관계 법규상의 요건과 감독원의 지시에 부합하여야 한다.

5.7 위험물의 취급
화약, 휘발유, 도료, 가스, 전기 등의 위험물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보관 및 취급에 대하여 관계법규에 정해진 바에 따라 최선의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6. 품질관리
6.1 품질관리 일반
6.1.1 시방서의 해당 규정에 부합한 공사의 품질을 확보하기 위하여 건설기술관리법 시행규칙의 해당 규정과 이 시방서 및 해당기준, 시험규정 등에 따라서 공사 품질관리를 실시하여야 한다.
6.1.2 착공 후 신속히 시험설비, 조직, 시험담당자, 품질관리항목, 빈도, 규격치 등을 포함하는 품질시험 시행계획서를 감독원에게 제출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6.1.3 규격 및 시험 방법은 계약서의 시방내용과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6.2 공사용 재료의 품질
6.2.1 공사에 사용할 모든 재료는 시방서의 규정에 부합되는 품질과 종류이어야 하며, 그 품질은 한국공업규격에도 부합되어야 하고, 감독원의 승인을 받은 것이라야 한다.
(1) 자재중 주요자재는 발주자의 공급원 승인을 받은 것이라야 한다.
(2) 자재는 K.S 제품을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K.S제품이 아닌 경우에는 이 시방서에 규정된 사항을 만족하는 것이어야 한다.
(3) 재료가 현장에 반입되어 감독원의 검사를 받아서 합격한 재료는 작업, 통행 기타 지장이 없는 장소에 정리하여 보관하고, 수시로 감독원의점검이 쉽게 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4) 전항의 검사에 불합격된 불합격품은 지체 없이 공사현장으로부터 반출하여야 한다.
(5) 공사에 쓰이는 재료의 사용수량은 감독원의 확인을 받고 기록하여야 한다.
6.2.2 감독원이 지시하는 재료는 검사를 받거나 이것에 대신하는 시험성적표, 기타 해당 품질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6.3 시공확인 및 검사
6.3.1 감독원이 행하는 재료검사 외에 시공의 확인, 검사에 필요한 노력 및 자재는 시공자의 부담으로 제공하여야 한다.
6.3.2 특별히 지시하는 작업에 대해서는 시공의 확인, 검사의 결과에 따라 승인을 받은 후, 다음 작업을 시작하여야 한다.
6.3.3 공사 시공 후 검사가 불가능한 부분은 반드시 감독원의 시공 시 입회 및 검사를 받고, 시공상태를 증빙할 수 있는 사진과 상세한 기록서류를 감독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7. 안전보건 및 환경관리
7.1 안전관리
본 공사 시행에 따른 안전보건에 관한 사항은 안전시방서에 정한 내용을 준수하여야 한다.
7.2 오염방지 및 위생시설
공사시행에 있어서 하천, 지하수 등의 물의 오염과 지반오염을 방지하기 위하여 적절하고 충분한 조치를 취해야 하며 환경 및 위생에 관한 법령을 준수하여야 한다.
7.3 환경오염관리
7.3.1 환경 오염방지 관한 법률을 준수하고, 시공 중 먼지, 진동, 탁수, 충격, 소음, 악취 등으로 인근 주민이나 통행인에게 불편이나 공해가 없도록 최선을 다하여야 하며,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7.3.2 공사시행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음에 대한 저감대책 시설을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7.4 환경보호
공사중 또는 공사준공 후에 공사 현장 및 인근의 환경에 파괴, 훼손이 없도록 보호에 만전을 기해야 하며,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8. 준 공
8.1 예비점검
8.1.1 공사 준공 1개월 전에 본 공사의 예비준공 검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현장정리 및 마무리작업을 시행하여 검사에 차질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8.1.2 감독원은 계약자로 하여금 예비 준공검사 완료 후 시설물이 인수·인계를 위한 계획을 수립토록하고 이를 검토하여야 한다.
8.1.3 계약자는 시설물 인수·인계에 대한 감독원의 별도의 지시가 있을 경우에는 이를 수행토록 조치하여야 한다.
8.2 준공검사
8.2.1 준공검사는 현장대리인이 받아야 한다.
8.2.2 검사를 위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출, 측량이나 기타의 조치에 대하여는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8.2.3 준공도는 감독원이 지시하는 방법과 형식으로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8.3 공사 준공후의 정리
8.3.1 공사가 완료되었을 때에는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가설물 등을 철거, 반출하고 현장을 청소, 정리하여 감독원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8.3.2 공사준공 시에는 공사용 공구, 기기, 장비, 남은 재료 및 소모품 그리고 인원을 현장에서 철수 제거하여야 한다.
8.4 인계인수
8.4.1 계약자는 당해 공사와 관련한 공사기록 서류중 발주청에 인계할 문서의 목록을 감독원과 협의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8.4.2 인계할 문서의 목록 작성에는 다음 항목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준공사진첩
(2) 준공도
(3) 준공내역서
(4) 시방서
(5) 시공도
(6) 시험성적서(주요자재, 품질관리)
(7) 공사관련기록부(인· 허가 관계철 등)
(8) 준공검사 조서
(9) 유지관리에 필요한 자료
(10) 기 타

제 2 장
토
공

1.
준 비 공
2.
구조물, 지장물의 철거 및 이설
3.
땋 깍 기
4.
흙 쌓 기
5.
터 파 기 및 되 메 우 기
6.
사 토
7.
토 공 마 무 리

제 2 장 토
공
2-1 준비공
1. 적용범위
땅깍기, 흙쌓기, 구조물 터파기 작업 등을 위하여 설계도서 및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규준틀 설치 및 준비배수를 수행하는 작업에 적용한다.
1.1. 준비배수
1.2.1 공사 착수 이전에 공사 시 배수계획을 수립하고 감독관의 승인을 받은 후 배수 대책을 시행하여야 한다.
1.2.2 시공에 앞서서 절토 장소 또는 성토 원지반에 고인 물을 배제하여야하며 시공 중에도 필요에 따라 가배수로 등을 설치하여 절토장소의 배수를 양호한 상태로 유지하여야 한다.
1.2.3 절토중에 용수 또는 지하수 등을 발견하면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배수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2-2 구조물, 지장물의 철거 및 이설
1. 적용범위
설계도서 및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각종 구조물 및 공사에 장애가 되는 지장물을 철거하거나 이설하는 작업에 적용한다.
1.1 시공
2.2.1 계약자는 설계도서 및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구조물이나 지장물의 철거 및 이설작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2.2.2 사용중인 배수시설 등은 적당한 대체시설을 설치하여 통행 및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조치한 후에 철거하여야 한다.
2.2.3 최종 마무리 면에서 2m 깊이 이내에는 어떠한 구조물의 일부라도 잔존하지 않도록 파쇄하여야 한다.
2.2.4 지하수로 등의 지하구조물은 공극이 생기지 않도록 철거 파쇄한 후 소정의 기준에 따라 다져야 한다.
2.2.5 철거작업 시 발생한 콘크리트는 감독관의 승인을 받은 후에 소요규격으로 부수어 흙쌓기나 기타 공종의 재료로 사용할 수 있다.
2.2.6 철거 잔재물은 설계도서 및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지정된 장소에 지정된 방법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2-3 땅깍기
1. 적용범위
설계도서 및 감독관의 지시에 의해 확정된 선형, 기울기, 치수에 부합되도록 땅을 깍는 작업에 적용한다.
1.1 용어의 정의
3.2.1 「도로의 땅깍기」는 도로땅깍기 및 원지반의 부적합한 재료 제거 및 추후 타목적에 사용하기 위하여 감독관이 별도 지시한 재료의 깍기작업을 말한다.
3.2.2 「사토」는 공사장 내에서 발생한 재료가 흙쌓기 및 기타공사를 완성하고도 남거나, 그 재료의 성질이 흙쌓기 및 기타공사에 부적합할 때 적당한 장소를 선정하여 버리는 작업을 말한다.
1.2 시 공
1.2.1 일반사항
(1) 기존구조물 및 지장물의 철거, 외부 유입수의 차단 등이 완전히 이루어진 후에 땅깍기를 시행하여야 한다.
(2) 땅깍기에 앞서 흙쌓기에 유해한 원지반면의 불순물은 완전히 제거하여 절토된 흙에 섞이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3) 땅깍기 작업 및 흙운반은 타공정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적절한 순서로 원활하게 시행될 수 있는 작업계획을 수립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받은 후에 시행하여야 한다.
(4) 정상적인 방법으로 제거할 수 없는 암석이 나타나면 감독관에게 보고하고 지시에 따라 파쇄하여야 한다.
1.2.2 재료의 활용
(1) 땅깍기에서 발생되는 재료가 흙쌓기에 부적합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즉시 감독관에게 보고하고 지시에 따라야 한다.
(2) 땅깍기에서 발생한 재료 중에서 흙쌓기에 사용할 재료는 직접 사용할 장소에 운반하여 활용하여야 한다.
1.2.3 여굴
설계도서에 명시되어 있거나 감독관이 지시한 선형, 기울기 및 범위를 초과하여 땅깍기를 하였을 경우, 계약자는 자기부담으로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승인된 재료로서 되메우고 시방규정에 따라 다져야 한다.
1.2.4 흙깍기의 허용오차
(1) 토 사 구 간 : ± 10cm
(2) 풍화암 구간 : ± 20cm
1.2.5 마무리
(1) 비탈면에 노출되어 있는 돌부스러기, 기타 폐기물은 제거하여야 한다.
(2) 토공사의 모든 표면은 설계도면에 표시되어 있거나 감독관이 지시한 선과 기울기가 일치하도록 말끔이 정돈 되어야 한다.
(3) 완성된 구간은 말끔히 정리하여 감독관이 검측할 수 있는 상태로 유지하여 감독관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2-4 다 짐
1. 적용범위
설계도서 및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흙쌓기 재료를 소정의 두께로 깐 후에 로울링, 탱핑 또는 이 두가지의 혼합방식으로 소요밀도를 얻을 때까지 흙을 다지는 작업에 적용한다. 본 작업은 땅깍기부의 노상 및 흙쌓기부의 원지반을 다지는 것도 포함된다.
1.1 일반사항
1.1.1 흙쌓기의 시공에 있어서는 균일하고 효율적인 다짐을 위하여 그레이더 등으로 땅고르기를 하고 함수비를 최적함수비 상태로 조절한 후에 다져야 한다.
1.1.2 계약자는 공정계획에 따라 다짐작업을 할 장비의 종류, 대수, 장비조합 등에 대한 계획서를 제출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받은 후에 작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1.2 함수량 조절
1.2.1 현장여건상 부득이 함수비가 높은 재료를 흙쌓기에 사용할 경우에는 흙을 깐후 건조시켜 최적함수비 상태에서 다짐작업을 하여야 한다.
1.2.2 함수비가 낮은 재료를 흙쌓기 재료로 사용할 경우에는 물을 뿌려 함수량을 조절한 후 다짐작업을 하여야 한다.
1.2.3 함수량 조절이 불가능한 우기나 결빙이 되는 동절기에는 흙쌓기 작업을 중지하여야 한다.
1.3 다짐의 범위
흙쌓기 작업 시에는 차도부는 물론, 길어깨 및 흙쌓기 비탈면도 소정의 다짐도에 도달할 때까지 고르게 다져야 한다.
1.4 다짐의 기준
1.4.1 노체
1층의 다짐 완료 후 두께가 30cm 이하이어야 하며, 각 층마다 흙의 다짐시험(KS F 2312)에서의 A 또는 B 방법에 의하여 정해진 최대 건조밀도의 90%이상의 밀도가 되도록 균일하게 다져야 한다.
1.4.2 노상
1층의 다짐 완료 후 두께가 20cm 이하이어야 하며, 각 층마다 흙의 다짐시험(KS F 2312)에서의 C, D 또는 E 방법에 의하여 정해진 최대 건조밀도의 95%이상의 밀도가 되도록 균일하게 다져야 한다.
4.2.5 다짐장비
(1) 흙쌓기 다짐장비는 감독관의 승인을 받은 장비를 이용하여야 한다.
(2) 구조물에 인접한 부분과 같이 면적이 좁아 로울러를 사용할 수 없는 장소에서 램머 및 진동식 다짐장비, 기타 감독관의 승인을 받은 타이어 로울러 또는 덤프트럭으로 3회이상 프루프 로울링을 실시하여야 한다.
(3) 타이어로울러 또는 덤프트럭을 주행시켜서 육안식별로 노상면의 변형이 확인되는 곳은 석회 등으로 표시하여 다짐이 부족한 부분은 다시 다짐을 실시하고, 재료가 불량한 부위에는 재료를 치환하여 재시공하여야 한다.
2-5 터파기 및 되메우기
1. 적용범위
설계도서 및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관로 및 구조물의 기초를 시공하는데 필요한 터파기와 발생한 재료의 처리 및 구조물이 완성된 후에 터파기 자리에 되메우기와 뒷채움작업에 적용한다.
1.1 시 공
1.2.1 일반사항
(1) 터파기 작업은 설계도서 또는 감독관이 지시하는 폭과 기울기, 깊이에 부합되도록 터파기하여야 한다.
(2) 터파기가 더 된 경우에는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비압축성 재료로 기초바닥 계획고까지 되메운 후에 다져야 한다.
(3) 기초 터파기가 완료되면 계약자는 감독관에게 그 결과를 통보하고 터파기의 깊이, 기초지반의 지층특성, 기초 터파기면의 정리상태 등에 대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받은 후에 기초공사를 하여야 한다.
(4) 설계도서에 표시된 토질상태와 터파기에 의하여 노출된 토질상태가 상이하여 변경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감독관에게 보고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 변경할 수 있다.
1.2.2 터파기
(1) 터파기는 구조물의 축조에 지장이 없도록 소정의 깊이와 폭으로 굴착한 다음 바닥을 고르고 감독관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2) 터파기 시공에는 시공방법, 장비계획 등 작업 계획을 세워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3) 터파기는 지반의 토질 및 지하수의 상태 또는 터파기 주변의 변화를 관찰하고, 주위의 원지반을 이완시키지 않도록 시공하여야 한다.
(4) 터파기 지점 가까이에 붕괴, 파손의 위험이 있는 구조물 또는 지하매설물 등이 있을 경우에는, 시공에 특히 주의하고, 이들에게 나쁜 영향을미치지 않도록 주의한다.
(5) 터파기의 시공기면은 터파기로 인하여 원지반이 흐트러져서는 아니되며, 소정의 기초 바닥면보다 깊게 파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6) 터파기시 지하수 또는 고인 물은 양수기 또는 배수구를 설치하여 배제하여야 하며, 터파기 바닥면이 유실되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7) 되메우기 할 구조물 뒷면의 지반이 비탈진 경우에는 층따기를 하여야 한다.
(8) 터파기 바닥이 암반일 경우에는 암석 부스러기를 제거하고, 터파기한 부분에는 콘크리트로 채워서 평탄하게 마무리하여야 한다.
(9) 터파기 바닥이 토사로써 거칠어 졌을 경우에는 잡석 등을 깔고 램머 등으로 소요의 밀도가 되도록 다져야 한다.
(10) 터파기한 흙은 감독관과 협의하여 되메우기에 유용할 흙은 별도로 저장하고, 되메우기에 사용하지 않을 잔토는 즉시 터파기 장소 밖으로 운반 처리하여야 한다.
(11) 되메우기할 재료의 저장장소는 배수가 잘되도록하여 재료의 함수비 증가를 방지하여야 하고, 이물질이 혼입되지 않도록 보호하여야 한다.
1.2.3 되메우기
(1) 1층의 다짐완료후 두께가 20cm 이하이어야 하며, 각 층마다 흙의 다짐 (KSF 2312)C, D 또는 E방법에 의하여 정해진 최대건조밀도의 95% 이상의 밀도가 되도록 균일하게 다져야 한다.
(2) 되메우기는 지하구조물에 손상을 주지 않도록 콘크리트 강도를 고려하여 시공 시기를 결정하여야 한다. 콘크리트 강도가 175kg/cm2 이상, 또는 28일 이상 양생한 후에 되메우기 작업을 시행한다.
(3) 되메우기는 동결 지반에 시공하여서는 안되며, 동결된 재료를 되메우기 재료로 사용해서는 안된다.
(4) 되메우기한 지반위에 구조물을 설치할 경우 장래 침하의 위험이 있으면 되메우기한 위에 빈배합 콘크리트를 치거나 그라우팅, 시멘트안정처리 등을 시행하여 침하를 최소화해야 한다.
(5) 구조물 되메우기에 사용되는 재료는 다음 규정에 합격한 것이어야 한다.
(가) 최대치수
: 100 mm
(나) 80 mm 체 통과량
: 25~100%
(다) 0.08 mm 체 통과량 : 15% 이하
(라) 소성치수
: 10 이하
(마) 수침 CBR (%)
: 10 이상
2-6 사
토
1. 적용범위
이 시방서는 공사장내의 땅깎기에서 발생한 재료를 흙쌓기 및 기타 공사에 사용하고도 남거나 그 재료의 성질이 흙쌓기 및 기타 공사에 부적합할 경우 일정한 장소에 사토하는 공사에 적용한다.
1.1 참조규격
(해당사항없음)
1.2 제 출 물
1.2.1<hp:nbSpace/>이 시방서 1-2-4절 1.3에 따라 이 절의 공사계획에 맞추어 시공계획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1.2.2 다음 사항을 추가로 제출하여야 한다.
(1) 사토장 토지소유권자의 서면동의서
(2) 사토장, 운반로 등에 대한 발주처가 요구하는 의무사항(복구, 보수 등) 완료 증명서

1.3 재 료
(해당사항없음)
2. 시 공
2.1.1 땅깎기 작업에서 발생한 재료 중 흙쌓기에 부적합하거나 유용하고 남은 재료는 설계도서에 따라 사토 처리하여야 한다.
2.1.2 지정된 사토장의 위치를 변경코자 할 때에는 사토운반 시작 전에 발주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1.3 사토작업 중은 물론 사토작업 완료 후에도 항상 작업장내의 배수가 원활하게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잘 정리하여야 한다.
2.1.4 사토작업이 완료된 구간의 비탈면은 잘 다듬고 적절한 보호공을 설치하여야 한다.
2.1.5 사토장의 토사 유출, 붕괴 등으로 인하여 자연환경, 생활환경상의 피해를 초래하였을 경우에는 계약당사자의 부담으로 원상 복구하여야 한다.
2-7 토공의 마무리
1. 적용범위
설계도서 및 감독관이 지시한 선형, 기울기, 횡단면에 따라 균일한 형상이 되도록 토공부를 마지막으로 다듬고 정리하는 작업에 적용한다. 본 작업은 토공이 실질적으로 완료되고 인접한 배수시설과 구조물의 시공이 종료되어 뒷채움이 끝난 후에 실시하여야 한다.
2. 시 공
2.1 노상면
2.1.1 노상 마무리면은 도로중심선에 평행 또는 직각으로 3m 직선자를 대서 측정할 때 최요부(最凹部)의 깊이가 2.5cm 이하이어야 한다.
2.1.2 노상 마무리면에 대한 허용시공 오차의 범위는 ±3cm 이며, 프푸프 로울링시 최대 변형량이 5mm 이하이어야 한다.

제 3 장 배
수
공

1.
배수용 콘크리트 소구조물
2.
콘크리트용배수관
3.
PE관

제 3 장 배 수 공
3-1 배수용 콘크리트 소구조물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본 시방은 배수용 콘크리트 소구조물인 L형 측구, V형 측구, U형 측구, 비탈면도수로, 산마루측구, 집수거 집수정, 맨홀, 유입구 및 유출구 등의 도로와 관련한 배수용 콘크리트 소구조물에 적용한다.
1.2 참조규격
1.2.1 다음의 제규격을 적용한다.
KS D 3552 철선
KS F 4010 철근 콘크리트 플륨
KS F 4016 철근 콘크리트 U형
KS F 4415 철근 콘크리트 벤치 플륨
1.3 제출물
1.3.1 제출물은 본 시방서에 따라 본 절의 공사계획에 맞추어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2. 재 료
현장콘크리트 치기에 사용되는 재료는 본 시방서에 따른다.
표4-1 적용기준 및 시험방법
항
목
시 험 방 법
기
준
비
고
아 연 도 금 부 착 량
KSD 0201
3.1

황 산 동
KSD 0201
4.0

밀 착 성
KSD 0201
5.5

3. 시 공
3.1 시공일반
3.1.1 터파기
(1) 터파기는 본 시방서에 따른다.
(2) 터파기할 장소가 노상 또는 비탈면인 경우, 터파기의 단면은 필요한 배수구조물의 최소 단면으로 하여 이미 완성된 부분이 손상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3) 배수구조물의 터파기는 기계 터파기를 할 수 있으며, 기계 터파기를 완료한 후에는 소정의 깊이 및 경사에 일치하도록 인력으로 마무리하여야 한다.
3.1.2 기 초
측구에 기초를 처리할 경우에는 본 시방서에 따른다.
3.1.3 거푸집
본 시방서에 따른다.
3.1.4 콘크리트 치기
(1) 콘크리트 치기는 본 시방서에 따르며, 특히 콘크리트는 재료분리가 일어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하며, 구조물이 일체가 되도록 시공하여야 한다.
(2) 배수구의 바닥은 균일한 경사를 이루도록 하여야 한다.
(3) 거푸집 내의 콘크리트는 진동기를 사용하여 콘크리트에 공극이 발생하지 않도록 다루어야하고, 표면의 레이탄스가 발생하거나 재료분리가 생길 정도로 오랜 시간 한곳을 진동다짐을 해서는 안된다.
(4) 경사가 급한 곳에 활동막이를 설치할 때는 활동막이의 효과를 충분히 나타낼 수 있도록 콘크리트를 쳐야 한다.
(5) 집수거의 상부 지지면은 콘크리트 뚜껑 또는 창살식 철제뚜껑과의 접합이 충실히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하며, 배수관의 접합부에는 별도 규정이 없는 한 용적 배합비가 1:2인 시멘트모르터로 메워야 한다.
(6) 설계도서 및 발주자대리인의 지시가 있는 바닥과 벽을 분리 시공할 때에는 접속부에 다우웰 (Dowel) 역할을 할 수 있는 철근을 일정 간격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7) 유입구, 맨홀 및 단부벽에 사용되는 관은 맨홀 내부로 튀어나오지 않게 하여야 한다.
3.1.5 콘크리트 양생
콘크리트는 14일 이상 양생해야 하며, 콘크리트 강도시험 결과 소요강도 이상일 경우에는 양생기간을 단축할 수도 있다.
3.1.6 되메우기 및 뒷채움
본 시방서에 따른다.
3-2 콘크리트용 배수관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본 시방은 배수기능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하는 도로의 종․횡방향 용ㆍ배수관 공사에 적용한다.
1.2 참조규격
1.2.1 다음의 제규격을 적용한다.
KS D 3552 철선
KS F 4401 무근 콘크리트관 및 철근 콘크리트관
KS F 4402 진동 및 전압 철근 콘크리트관
KS F 4403 원심력 철근 콘크리트관
KS F 4405 코어식 프리스트레스트 콘크리트관
KS F 4406 프리스트레스트 콘크리트 실린더관
KS F 4408 소켓 철근 콘크리트관
1.3 제출물
1.3.1 제출물은 본 시방서에 따라 본 절의 공사계획에 맞추어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1.3.2 다음 사항을 추가로 제출하여야 한다.
(1) 시공규모, 위치, 경사 등 현지여건을 조사한 서류
2. 재 료
2.1 공장에서 제작한 콘크리트 배수관
2.1.1 공장에서 제작한 콘크리트 배수관은 KS F 4401 (무근콘크리트관 및 철근콘크리트관) KS F 4402 (진동 및 전압 철근콘크리트관), KS F 4403 (원심력 철근콘크리트관), KS F 4405 (코어식 프리스트레스트 콘크리트관), KS F 4406 (프리스트레스트 실린더 콘크리트관), KS F 4408 (소켓 철근콘크리트관)의 기준에 맞는 것 또는 동등 이상의 제품이라야 한다.
3. 시 공
3.1 터파기
3.1.1 터파기는 본 시방서에 따라 시행한다. 관부설용 터파기의 바닥 폭은 관의 외경 (Bell부)에 100㎝ (양측으로 50㎝)를 더한 값으로 한다.
3.1.2 터파기한 바닥면은 관을 충분히 지지할 수 있도록 단단해야 하며, 기초지반이 연약한 경우에는 막자갈 또는 발주자대리인이 승인한 재료로 치환하여야 하며, 지반면 위의 암반 등이 돌출해 있는 경우에는 브레이커 등을 이용하여 소정의 경사로 다듬어야 한다.
3.1.3 터파기 완료후 발주자대리인의 검측을 받기 전에는 후속 작업을 시작해서는 안된다.
3.2 기 초
3.2.1 관 부설을 위한 기초는 도면에 표시한 소정의 형상 및 치수에 따라 규정된 재료를 포설하고 잘 다져야 한다.
3.2.2 콘크리트 기초를 형성할 때는 본 시방서에 따라 시공하며 관의 전 연장에 걸쳐 연속적인 받침 (Cradle)이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3.3 원심력 철근 콘크리트관

3.3.1 관의접합은 관 종류에 따라 접합방법, 접합순서, 접합재료 등을 사전에 검토한 후 시공에 임하여야 한다.
3.3.2 기초면 위에 내려진 관은 인력이나 체인블럭으로 밀착시켜 접합한다.
3.3.3 관을 운반하여 내릴 때에는 크레인등 기계를 사용, 주의하여 관에 급격한 충격을 피하고 소켓부위가 파손되지 않도록 평탄한 곳에 각재를 깔고 보관해야 한다.
3.3.4 관을 소운반 할 때는 구름방지를 위해 로프로 확실히 고정하여 트럭으로 운반하여야 한다.
3.3.5 소켓, 스피곳 부위의 청소와 점검을 철저히 하고 관을 매어달아 내릴 때는 와이어로프 2본을 사용 관정에 매어서 내린다.
3.3.6 되메우기에 사용되는 토질은 모래 또는 양질의 흙을 사용하고 한층의 두께는 관로하부 20cm,상부는 30cm이하로 다짐하면서 되메우기하여야 한다.
3.3.7 관위에 불도쟈 등 건설장비가 직접 운행하여서는 안된다.
3.4 관부설
3.4.1 모든 관은 설계경사에 정확히 맞도록하여 하류측 또는 낮는 쪽에서부터 설치하여야 한다. 이때에는 기초와 잘 밀착이 되도록 하고 관이 서로 어긋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3.4.2 관에 소켓 (Socket)이 붙어 있는 경우에는 소켓을 관의 상류쪽 또는 높은 곳으로 향하도록 설치한다. 소켓이 없는 관은 칼러(Collar) 접합 또는 후렌지 (Flange) 접합으로 한다.
3.4.3 모든 배수관은 별도 지시가 없는 한 후속 공종 2주전에 부설하여야 한다.
3.4.4 관의 선형과 경사를 조절하기 위해 적당한 기준선을 확보하도록 배터보드 (Batter Board)를 설치하여야 한다.
3.5 관의 이음
3.5.1 접합부의 용적 배합비가 1 : 2인 시멘트 모르터로 틈사이를 채워 수밀 하게 시공하여야 한다.
3.5.2 관이음부의 내부는 모르터로 완전히 채우고 깨끗이 닦아 내어 매끄럽게 마무리하여야 한다.
3.5.3 관의 이음부에는 시멘트 모르터 대신에 발주자대리인의 승인이 있는 경우 코오킹 콤파운드 (Caulking Compound)나 사전 성형된 이음재 (Preformed Joint) 등을 이음재로 사용할 수 있다.
3.6 되메우기 및 뒷채움
3.6.1 관부설이 완료되면 발주자대리인은 관의 부설과 이음부의 접합상태를 검사하여 합격을 한 곳에만 되메우기나 뒷채움을 시행해야 한다.
3.6.2 관의 배열 및 안전상 이상이 있거나 손상된 곳이 발견될 경우에는 재배열하거나 제거하여 새것으로 교체하여야 한다.
3.6.3 기타 되메우기 및 뒷채움은 본 시방서에 준하여 시공하여야 한다.
3.7 기존 배수관 접합시공
3.7.1 이음은 설계도에 표시한 위치 또는 발주자 대리인이 인정한 위치에 설치하여야 한다.
3.7.2 기존배수관의 이음면은 브러쉬 등으로 그 표면을 깨끗이 하여야 한다.
3.7.3 기존배수관과 접합은 충분히 밀착시켜야 한다.
3.7.4 신․경사수관 접합부는 단차가 발생하기 쉬으므로 기초시공 시 정밀한 시공을 하여야 한다.
3.7.5 기존배수관과 접합은 충분히 밀착시켜야하며 특히 기존배수관의 파손상태를 검사하여 필요시 보완하여야 함은 물론 시가지 구역에서는 우ㆍ오수관의 구별을 명확히 하여야 한다.
3.8 날개벽 및 유입․유출구
3.8.1 유입․유출구는 용배수관 전후의 지형조건에 맞추어 자연스러운 수류의 유도가 가능한 구조로 설치하여야 하며 적절한 세굴방지공을 설치하여야 한다.
3.8.2 측구와 집수정 또는 배수관과 접하는 경우에는 별도 규정이나 발주자대리인의 지시가 없는 한 용적 배합비가 1 : 2인 시멘트 모르터로 수밀하게 시공하여야 한다.
3.9 배수관 유입․유출구
3.9.1 용배수관의 유입․유출구는 수류의 유입․유출이 지형조건에 적합하도록 설치하여야 하며 세굴방지를 위해 세굴방지공을 설치하여야 한다.
3.9.2 측구와 집수정 또는 집수거가 접하는 경우에는 별도 규정이나 발주자대리인의 지시가 없는 한 용적 배합비가 1:2인 시멘트 모르터로 수밀하게 시공하여야 한다.
3-3 P E 관
1. 적용범위
본 시방서는 PE 이/다중벽관 및 환봉지지 연결구, PE/SUS밴드 접합 시공에 대하여 적용한다.
2. 터파기
관종에 따라 굴토 폭 및 작업공정이 다르나 굴토 치수에 따라 토압의 크기 및 분산에 많은 영향을 주므로 가능한 현장 여건 및 토질의 상태를 고려한 후 굴토 폭을 좁게 조정하는 것이 외압에 대한 영향이 적다.
2.1 굴토폭
굴토폭은 관의 접합, 토압, 매설토의 다짐, 작업의 안정성을 고려하여 굴토 폭을 정하며 굴토폭을 좁게 할수록 토공비가 적게 드는 것은 물론이고 관에 가해지는 토압이 작아지기 때문에 배관 작업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가급적 폭을 좁게 하여 벽면에 연직되게 하는 것이 좋다.

일반적인 굴토폭은 다음과 같다.

규격
150
200
250
300
400
450
폭(mm)
500
500
600
700
900
1000
규격
500
600
700
800
900
1000
폭(mm)
1100
1200
1400
1600
1700
1800

2.2 굴토바닥
바닥은 배관 경사에 맞도록 굴토 되어야 한다. 또한 지반토양은 원래의 compactness를 유지 하도록 하여 주고 그렇지 못할 경우에는 다져주어 원래의 지지력을 보유할 수 있도록 한다.

3 .관의 기초
지반에 따른 기초
경질토
/보통토
연약토
극연약토
모래기초

  • 모래기초
  • 베드토목섬유기초(bed geotexitile)
  • 소일시멘트 기초(soil cement)
  • 베드토목섬유기초 (bed geotexitile)
  • 소일시멘트 기초(soil cement)
  • 사다리 동목기초
  • 말뚝기초
  • 콘크리트 + 모래기초

3.1 양토한 지반일 경우

<다짐효과가 원지반과 같은 경우>
<다짐효과가 원지반보다 낮은 경우>

3.2 보통지반의 경우
부등침하가 일어날 가능성이 있는 지반에서는 모래 또는 양질의 흙으로 충분히 다진 다음 설치한다.

<표1>

관경 m/m
기초두께cm
250~450
15이상
500~900
20이상
1000이상
30이상

3.3 연약지반일 경우
연약지반은 원칙적으로 모래 또는 쇄석으로 치환하고 관을 설치한다.

<표2>

구
분
〉1000m/m ≤ 1000m/m
기 초 폭
2
~
3DC
기초두께
0.3 ~ 0.5 DC이상 또는
50cm이상 중 큰 값

<표3>
3.4 암반일 경우

구
분
치수
기 초 폭
DC + 20cm 이상
기초두께
매설높이
7m 이하
30cm 이상
매설높이
7m 이상
1m 증가에
4cm씩 가산

4. 관 연결
4.1 환봉지지연결구 접합

1. 시공부위에 이물질을 제거 후, 커플링

폭만큼 파이프에 페인트마카로 표시한다.
2. RUBBER를 한쪽 파이프에 완전히 삽입
한다.

3. 파이프 2본을 맞대기한 후 RUBBER를 당겨

마킹 선에 맞춘다.
4. RUBBER 폭에 맞추어 CASE를 감싸 중앙
으로 BOLT, WASHER, NUT를 조립한다.

5. 중앙의 BOLT부터 복스렌치(19MM롱소켓)

또는 오픈렌치를 사용하여 균일하게 조임

한다.
6. 적정조임 토크(150~200kgf/㎠) 및 잠금

유격(5 ~ 35mm) 확인 후 시공을 완료한다.

4.2 PE 밴드 이음관 / SUS밴드 접합 방법
1) 접합부속 및 작업도구 확인
<hp:tab width="625" leader="0" type="1"/> PE 또는 SUS 밴드 1개
<hp:tab width="625" leader="0" type="1"/> 열수축 시트 1개
<hp:tab width="625" leader="0" type="1"/> 볼트 및 너트
<hp:tab width="625" leader="0" type="1"/> LPG가스 등의 작업도구 및 접합부속
<hp:tab width="625" leader="0" type="1"/> LPG 가스 사용자 시공시 주의점 안전교육

2) 관 정렬 및 이물질 제거
‐관의 절단면은 수직이 되어야 하며, 접합면이

벌어지지 않아야 한다.
‐완벽한 접합을 위해 관 접합부위의 흙등 이물질을

헝겊으로 제거한다.
‐휘발성 물질을 제거한다.
3) 열수축 시트 접합

‐ 열 수축 시트의 내면을 살짝 가열한 후 열수축

시트를 감는다.
‐ 토치로 열 수축 시트의 가운데 부분을 위 아래로

가열하여 열 수축 시트안에 기포가 생기지 않도록

가열한다.

‐과도한 열을 가해 시트가 타지 않도록 주의한다.

4) 검
사
‐ 열 수축 시트 끝부분에 방식제가 5‐10mm 가량

흘러 나온다.
‐ 열 수축 시트 안에 기포가 없는지 확인한다.

5) PE/ SUS밴드 접합
‐열 수축 시트가 충분히 식은 다음 PE 또는 SUS
밴드를 열수축 시트가 상하지 않도록 조심스럽게
감아 조인다.

5. 관의 매설
5.1 매설재료
관 주변의 되메움 흙의 상태에 따라 매설관의 내하력에 크게 영향을 받으므로 매설토의 재료는 압축성이 작은 양질토사를 사용해야 한다. 또한 관에 손상을 줄 수 있는 호박돌이나, 날카로운 암석과 부등침하의 원인이 될 수 있는 유기물이 함유된 흙 등은 매설 재료로서 부적합하다.
5.2매설 방법
PE 이/다중벽 하수도 관거의 매설 시에는 매설토에 의거 관에 선하중 또는 집중 하중이 걸리지 않도록 관측면의 채움 재료를 선정하고 관의 바닥은 하중이 집중되지 않도록 느슨한 상태로 하는 것이 좋다. 또한 측면토의 다짐 정도에 따라서 관의 변형이 좌우됨으로 관측면토의 다짐을 철저히 실시하고 양측면의 다짐 정도를 동일시해야 한다. 이때 매설토의 높이는 25~30㎝ 가량 두께로 다짐을 실시한다. 관의 변형을 최소화하기 위해 되메우기 중에는 관상부에서 중장비가 작업을 해서는 안되며 관정 부분의 다짐은 30cm이상 되메우기를 한 후 실시한다.
5.3 매설 깊이
매설 깊이는 관의 사용목적과 하수의 운반량에 따라 구배를 정하게 되며 이에 따라 매설 깊이가 결정된다. 또한 관의 매설 깊이는 지역별 동결 깊이와 지하 매설물, 하중 등을 고려하고 관의 변형이나 기능을 저해하지 않는 선에서 매설 깊이를 결정하는 것이 좋다. 관거 매설시에는 관의 허용외압과 관에 작용하는 하중 등을 고려하여 매설 깊이를 결정해야 하며, 매설 깊이가 충분치 못할 경우 에는 관 상부에 적절한 방호공을 설치해야 한다. 최소 피복심도는 1m로 하고 있으나 노면하중 관계를 고려하여 1.5 ~ 2.0m의 매설 심도가 바람직하다.

제 4 장
포 장 공

1.
일 반 사 항
2.
보 조 기 층
3.
가열 아스팔트 안정처리기층
4.
아 스 팔 트 콘 크 리 트 표 층
5.
프 라 임 코 트
6.
텍 코 트
7.
경 계 블 럭 및 L 형 측 구
8.
보 도 블 럭

제 4 장 포 장 공 사
4-1 일반사항
1. 일반사항
이 장은 포장시공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며 이에는 노동력, 재료 및 기구와 장비에 대한 규정이 포함되어 있다.
4-2 보조기층
1. 적 용 범 위
이 시방서는 마무리된 노상 또는 동상방지층면 위에 보조기층을 시공하는 것으로, 보조기층공에 필요한 재반 사항은 규정한다.
2. 재 료
2.2.1 재료의 품질
(1) 보조기층 재료는 견고하며 내구적인 부순돌, 자갈, 모래, 기타 감독관의 승인을 받은 재료 또는 이들의 혼합물로서 점토덩어리, 유기물, 먼지 기타의 유해물을 함유해선 안된다
(2) 재료의 외형은 균일한 형상을 가지고 있어야 하며 골재원 선정 및 변경은 감독관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3) 보조기층 재료는 다음의 품질 규정에 맞는 것이라야 한다,

  • 보 조 기 층 시 험 방 법

및
기 준 -
구
분
시
험
방
법
기
준
액
성
한
계 (%)
KS F 2303
25 이하
마
모
감 량 (%)
KS F 2508
50 이하
수
성
지
수 (%)
KS F 2304
6 이하
수
정
CBR
치 (%)
KS F 2320
30 이하
모
래
당
량 (%)
KS F 2340
25 이상

2.2.2 표준입도
(1) 보조기층재료의 다진 후의 입도는 다음 표의 범위 내에 있어야 한다.
(2) 계약자는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 다음표의 입도 중 어느 것을 사용하여도 좋다.
단, 현지 골재사정이 최대입경이 큰 경우에는 감독관의 승인을 얻어 1층 시공두께 1/2이하로 100mm 까지 허용할 수 있다.

  • 보 조 기 층 재 료 의 입 도 의 표 준 -

입도번호
통
과
중
량
백
분
율
(%)
비 고
75 mm
50 mm
40 mm
19 mm
4.75 mm
2 mm
425 ㎛
75 ㎛
SB-1
100
-
70~100
50~90
30~65
20~55
5~25
2~10

SB-2

100
80~100
55~100
30~70
20~55
5~30
2~10

2.2.3 표준입도
(1) 계약자는 보조기층재료의 시료 및 시험결과를 감독관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득한 후 공사에 사용하여야 한다.
(2) 제출재료가 이 시방서의 규정에 합격하는지의 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확인시험은 감독관이 실시한다.
(3) 재료의 승인을 위한 시료의 채취는 감독관이 행하는 것으로 한다.
2.2.4 재료의 저장
(1) 재료의 저장장소는 평탄하게 고르고 청소하여 이물질이 혼입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과다하게 함수되지 않도록 주의 하여야 한다.
(2) 재료의 성질이 현저하게 다른 경우는 재료를 종류별로 나누어 저장하여야 한다.
(3) 재료분리가 생기지 않도록 저장하여야 하며, 먼지등 기타 유해물이 혼합되지 않도록 한다.
3.2.5 재료의 승인 및 시험
수급인은 보조기층재료의 시료 및 시험결과를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3 시
공
2.3.1 준비공
보조기층은 완료된 노상면 위에 깔아야 한다. 노상면이 연약하거나 동결상태에 있을 때는 깔아서는 안되며 노상면이 부적합한 경우에는 면고르기, 재다짐 또는 필요한 경우 치환 등을 실시하여 시방서에 맞는 노상면을 준비하여야 한다.
2.3.2 보조기층 깔기
(1) 보조기층 재료는 운반, 깔기 및 다짐 시에 적절한 함수비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
(2) 깔기에 사용하는 장비는 재료분리를 일으키지 않는 장비여야 한다. 다만, 포설장비가 들어갈 수 없는 협소한 지역이나 특수한 경우에는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 모우터 그레이더와 유사한 장비를 사용하여 할 수 있다.
(3) 보조기층 재료의 깔기는 다짐후의 1층 두께가 20cm를 넘지 않도록 재료를 균일하게 깔아야 한다
2.3.3 다 짐
(1) 보조기층은 각 층마다 감독관의 승인을 얻은 진동로울러 10TON, 타이러로울러 8~15TON으로 다져야 한다.
(2) 보조기층는 KS F 2312 흙의 다짐 시험방법으로 구한 최대건조밀도의 95%이상으로 다져야 한다.
(3) 다짐은 길어깨로 부터 중앙쪽으로 점진적으로 시행하되 전회 다짐한 곳을 일정한 간격으로 겹쳐 다져야 한다.
(4) 다짐시의 함수비는 상기 시험방법에서 구한 최적함수비 또는 감독관이 지시하는 함수비로 한다.
(5) 다짐도는 공사시험 기준에 따르는 것으로 하고 KS F 2311(현장에서 모래 치환법에 의한 흙의 단위중량 시험방법)등에 따라 측정하는 것으로한다.
2.3.4 마무리
(1) 보조기층은 설계도에 표시된 종․횡단 형상으로 정확하게 마무리하여야 한다.
(2) 보조기층의 마무리면은 계획고보다 3cm이상 차이가 있어서는 안된다. 도로중심선에 평행 또는 직각으로 3cm 직선자를 대서 측정할 때 최요부의 깊이가 2cm이상이 되어서는 안된다. 새로운 측정은 이미 측정한 곳에 자를 절반이상 겹쳐서 측정하는 것으로 한다.
(3) 보조기층의 마무리 두께가 설계두께보다 10%이상 차이가 생기는 구간은 표면을 8cm 이상 긁어 일으켜 규정한 두께가 되도록 부족한 재료를 보충하고 혼합, 다짐을 하여 소요의 다짐도를 확보하여 정형, 마무리를 하여야 한다.
(4) 마무리 두께가 설계두께보다 10%이상 두꺼운 경우는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긁어 일으켜 잉여재료를 제거하고 다짐 정형을 행하여 마무리하여야 한다.
2.3.5 유지관리
보조기층은 시공 중 양호한 상태로 유지되어야 하며, 손상부분은 즉시 보수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4-3 가 열 아 스 팔 트 안 정 처 리 기 층
1. 적 용 범 위
이 시방서는 가열아스팔트 안정처리기층공에 필요한 모든 노력, 시공기계 및 재료의 기층시공에 관한 제반사항을 규정한다. 본 절에서 사용할 아스팔트는 원유에서 생산한 아스팔트이다. 공사는 설계도서 및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엄밀하게 시공하여야 한다.
2. 재 료
2.2.1 재료 및 품질관리
(1) 기층용 가열포설 역청포장용 혼합물은 KSF 2349 규정에 적합한 #467 아스콘을 사용하여야 한다.
(2) 역청혼합물의 품질은 KSF 2337(마샬 시험기를 사용한 역청혼합물의 소성흐름에 대한 저항력 시험방법)에 따라 시험하여 다음 기준치를 만족하는 것이어야 한다.
기 층 용 혼 합 물 의 마 샬 시 험 기 준 치
구
분
단
위
기
준
치
안
정
도 (kg)
흐 름 값 (1/100cm)
공
극
율 (%)
안
정
도 (kg)
흐 름 값 (1/100cm)
공
극
율 (%)
350 이상
10~40
3~10

2.2.2 재료의 승인 및 시험
수급인은 아스팔트 기층 혼합재료의 시료 및 시험결과를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3. 시 공
3.3.1 기층준비공
(1) 아스팔트 혼합물을 깔기에 앞서 보조기층면을 점검하여 손상된 부분은 보수하고 표면상의 뜬 돌이나 기타 유해물을 제거하여야 한다.
(2) 공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아스팔트 혼합물의 운반 및 시공장비 등을 미리 점검하여 양호한 상태로 정비해 두어야 한다.
3.3.2 혼합물의 운반
(1) 혼합물의 운반에 사용할 트럭의 적재함은 바닥이 깨끗하고 수밀성이 보장되며 바닥이 평평하여야 한다. 트럭의 적재함 내면에는 혼합물의 부착을 방지하는 기름이나 용액을 엷게 발라두어야 한다.
(2) 운반량은 일몰 전에 깔기 및 다짐을 끝마칠 수 있는 양만큼 현장에 운반하여야 한다.
(3) 혼합물이 운반 도중의 오물유입 또는 기상조건에 따른 우수유입, 그리고 온도가 저하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방수천 덮개를 하여야 한다.
3.3.3 깔기기계
(1) 아스팔트 혼합물의 깔기에 사용하는 피니셔는 설계서에 표시한 선형, 구배 및 트라운에 일치되도록 깔 수 있는 자주식 장비로서 라이센서를 부착한 장비이어야 한다.
(2) 피니셔는 혼합물의 공급량에 따라 작업속도를 조절할 수 있는 것 이어야 한다.
3.3.4 기상조건
(1) 아스팔트 혼합물을 깔은 표면이 습윤되어 있거나 불결할 때, 또한 비가 내리거나 안개가 낀 날은 시공하지 않아야 한다.
(2) 작업 중 비가 오는 경우에는 즉시 작업을 중지하고 감독관의 지시를 따라야 한다.
(3) 감독관이 승인한 경우 이외에는 기온이 5℃이하인 때에 시공하여서는 안된다.
3.3.5 깔 기
(1) 프라임코트 양생이 충분히 끝나지 않은 보조기층 위에 혼합물을 깔아서는 안된다.
(2) 혼합물의 온도는 12℃이상이어야 하며 20℃이상 낮을 경우에는 그 혼합물을 폐기하여야 한다.
(3) 1층의 다짐후의 두께는 7~10cm 범위에 들도록 깔아야 하며, 깔기작업은 연속적으로 되도록 시공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4) 혼합물은 깔기 스크류 깊이의 2/3이상 차 있도록 호퍼에 충분히 공급하여야 한다.
(5) 호퍼의 조정문은 스크류와 피이더의 85%이상 작동되도록 조절되어야 한다.
(6) 피니셔의 속도는 혼합물의 까는 두께와 종류에 따라 조정하며, 스크리드는 작업을 시작할 때 수시로 가열하여야 한다.
(7) 편구배가 있는 구간에서는 도로중심선에 노면이 낮은 곳에서 높은 곳으로, 직선구간에서는 갓길 쪽에서 도로 중심선 쪽으로, 종단방향은 낮은 곳에서 높은 곳으로 깔아야 한다.
(8) 피니셔의 뒤에는 인부를 조정배치하여 마무리가 불완전한 곳을 수정해 나가야 한다.
(9) 기계 마무리가 불가능한 장소는 인력시공으로 한다.
3.3.6 다 짐
(1) 다짐장비는 8톤이상의 마카담 로울러와 6톤 이상의 2축식 탄뎀로울러 및 10톤 이상의 타이어로룰러를 구비하여야 한다.
(2) 혼합물을 깔은 후 (1)항의 다짐장비로서 균일하게 그리고 충분하게 다짐을 실시하여야 하며, 로울러로 다짐이 불가능한 장소는 수동 탬퍼로 다져서 마무리하여야 한다.
(3) 로울러의 조합 및 다짐방법에 대해서는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4) 혼합물을 깔은 후 로울러 하중에 의하여 이동하지 않을 정도로 안정되면 즉시 로울러를 투입하여 다짐을 시행한다.
(5) 마카담 로울러로 초기 다짐을 실시한 후 횡단면의 양호도를 검사하여야 하며 불량한 곳이 발견되면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혼합물의 가감을 수정하여야 한다.
(6) 다짐작업 중 로울러의 다짐선을 갑자기 변경하거나 방향을 바꿔 갈은 혼합물의 이동이 생기도록 하여서는 안된다. 깔은 혼합물이 이동되었으면 레이크로 다짐 전 상태로 만들어 다시 다짐을 실시하여야 한다.
(7) 다짐밀도는 기준밀도의 96%이상이어야 하며 다짐작업 완료 후 24시간 이내에는 감독관의 승인 없이 교통을 소통시켜서는 안된다.
3.3.7 이 음
(1) 포장의 이음은 이음부분이 외형으로 눈에 띄지 않도록 정밀히 시공하여야 한다.
(2) 이미 깔은 단부에 균열이 생겼거나 다짐이 충분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 부분을 깨끗이 잘라내고 인접부를 시공하여야 한다.
(3) 세로이음, 가로이음 및 구조물과의 접촉면은 깨끗이 청소한 후 감독관이 승인한 역청재료를 바른 후 시공하여야 한다.
(4) 가열아스팔트 안정처리기층의 세로이음의 위치는 0.15m이상, 가로이음의 위치는 1m이상 어긋나도록 시공하여야 한다.
3.3.8 마무리
(1) 가열아스팔트 안정처리기층의 완성면은 3m의 직선자로 도로 중심선에 직각 또는 평행으로 측정하였을 때 최요부가 3mm 이상이어서는 안된다. 평탄성 측정은 이미 측정이 끝난 곳에 직선자를 반 이상 겹쳐서 측정하여야 한다.
(2) 평탄성의 기준에 어긋나는 부분은 감독관의 지시를 받아 재시공 하여야 한다.
3.3.9 두께측정
(1) 계약자는 감독관이 지정하는 위치에서 코어를 채취하여 감독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완성두께는 설계두께보다 10%이상 초과하거나 5%이상 부족하게 시공되어서는 안된다.
(3) 코어채취한 곳을 원상복구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은 시공자 부담으로 한다.
4-4 아스팔트 콘크리트 표층
1. 적 용 범 위
이 시방서는 가열아스팔트 콘크리트 포장의 표층공사에 필요한 제반사항을 규정한다. 공사는 설계도서 및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엄밀하게 시공하여야 한다.
2. 재
료
2.2.1 재료 및 품질기준
(1) 표층용 가열 아스팔트 혼합물은 KS F 2349 규정에 적합한 #78, #67 아스콘을 사용하여야 한다.
(2) 가열 아스팔트 표층 혼합물은 KS F 2337(마샬 시험기를 사용한 역청혼합물의 소성흐름에 대한 저항력 시험방법)에 따라 시험하여 다음 품질기준에 합격한 것이어야 한다.
마
샬
시
험
품
질
기
준
종
류
조립도아스팔트콘크리트
밀입도아스팔트콘크리트
세립도아스팔트콘크리트
다짐횟수 (회)
50
안 정 도(kg)
50 이상
흐름값(1/100cm)
20 ~ 40
공 극 율(%)
3 ~ 7
3 ~ 6
3 ~ 7
포 화 도(%)
65 ~ 85
70 ~ 85
65 ~ 85
잔류안정도(%)
75 이상
75 이상
75 이상

2.2.2 적용할 제 기준
KS F 2337 마샬시험기를 사용한 역청혼합물의 소성흐름에 대한 저항력 시험방법
KS F 2349 가열혼합, 가열포설 역청포장용 혼합물
KS F 2350 역청혼합물의 시료 채취방법
KS F 2353 다져진 역청 혼합물의 겉보기 비중 시험방범
KS F 2354 원심분리에 의한 포장용 혼합물의 역청함유량 시험방법
KS M 2201 도로포장용 아스팔트
2.2.3 재료의 승인 및 시험
수급인은 아스팔트 표층 혼합재료의 시료 및 시험결과를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4-5 프라임 코트
1. 적 용 범 위
이 시방서는 보조기층면에 역청재를 살포하여 가열 아스팔트 콘크리트 층을 결합시키고 비투수층을 형성케하는 프라임코트에 필요한 노력, 기계기구, 재료의 공급, 기타 기존표면의 정리 및 역청제 살포 등 프라임코트 시공에 관한 제반 사항을 규정한다. 공사는 설계도서 및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엄밀하게 시공하여야 한다.
2. 재
료
2.2.1 역청제의 품질기준
(1) 프라임코트에 사용하는 역청재료는 MC-1으로 하며, KS M 2203(유화아스팔트)의 기준에 합격한 것이어야 한다.
(2) 제조 후 60일 이상 경과한 역청재료는 사용할 수 없다.
2.2.2 역청재료는 공사에 사용하기 15일전에 시험성과표를 제출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또 필요에 따라 감독관은 품질시험을 지시할 수가 있다.
2.2.3 사용량 및 살포온도
(1) 프라임코트에 사용하는 역청재료의 사용량 및 설계온도는 설계도서에 의한다.
(2) 그 사용량 및 살포온도는 현장조건 및 시공방법에 따라 다르지만 일반적으로 다음의 범위 내에서 결정할 수 있다.
역
청
재
사
용
량
살
포
온
도
MC - 1
RS (C) - 3
0.5 ~ 1.0ℓ/㎡
40 - 80 °C
가열이 필요할 때는 감독관이 지시하는 온도

3. 시 공
3.3.1 준비공
(1) 프라임코트를 시공할 표면은 프라임코트의 시공 전에 울퉁불퉁한 곳을 정리하고 뜬 돌, 먼지, 기타의 이물질을 미리 감독관의 승인을 얻은 파워브롬 (Power Broom), 기타의 기구로 완전히 제거하여 감독관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2) 표면은 프라임코트 시공 전에 약간의 습윤상태로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3) 기층표면이 과도하게 건조되어 먼지가 일어난다고 판단될 때에는 프라임코트 시공 전에 기층전면에 걸쳐서 소량의 살수를 하여야한다. 다만, 이 경우 자유표면수가 없어질 때까지 역청재를 살포하여서는 안된다.
3.3.2 시공기계
(1) 역청재료의 살포에는 역청재료를 균일하게 살포할 수 있는 아스팔트 디스트리뷰터를 사용해야 한다.
(2) 디스트리뷰터의 출입이 곤란한 곳은 미리 감독관의 승인을 받은 엔진스프레이 또는 핸드스프레이를 사용해야 한다.
3.3.3 기상조건
(1) 프라임코트는 표면이 먼지가 나지 않을 정도로 잘 건조된 후에 시공해야 한다.
(2) 기온이 10℃이하일 때에는 감독관의 승인 없이 시공해서는 안되며, 일몰 후에 시공하여서는 안된다.
(3) 우천 시에는 시공해서는 안되며, 작업도중 비가 내리기 시작하면 즉시 작업을 중지해야 한다.
3.3.4 역청재의 살포
(1) 보조기층 표면 정비 후 역청재를 스프레이를 사용하여 살포하며, 살포량은 75ℓ/a로 한다.
(2) 역청제 살포 시에는 연석 등의 포장면 완성후 노출되는 부분이 더럽혀지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3) 역청재가 표면에 침투후 24시간 경과 후에 관찰한 결과 적게 살포된 부분은 추가로 살포하고, 역청재가 과다하거나 또는 표면에 완전히 흡수되지 않은 경우에는 모래를 살포하여 과다 역청재를 흡수토록 하여야 한다. 이때 상층 포장 시공전에 흩어진 모래는 제거하고 타이어 로울러로 다져야 한다.
(4) 프라임코트는 시공후 24시간 이상 양생해야 한다.
3.3.5 유지관리
(1) 역청재를 살포한 프라임코트의 표면은 상층이 완료될 때까지 계약자 책임으로 손상되지 않도록 유지 관리하여야 한다.
(2) 상층 시공 전에 손상된 곳은 계약자 부담으로 보수하여야 한다.
4-6 택코트
1. 적 용 범 위
이 시방서는 이미 시공한 포장면에 역청재를 살포하여 신, 구 포장층을 결합시키기 위하여 실시하는 택코트에 필요한 노력, 기계기구, 재료의 공급, 기타 기존표면의 정리 및 역청재살포 등 택코팅 시공에 관한 제반 사항을 규정한다.
2. 재
료
2.2.1 역청재의 품질기준
(1) 택코트에 사용하는 역청재료는 RS(C)-4로 하며, KS M 2203(유화아스팔트)의 기준에 합격한 것이어야 한다.
(2) 제조 후 60일 이상 경과한 역청재료는 사용할 수 없다.
2.2.2 재료의 승인
계약자는 사용할 역청재료의 시험성과표를 공사에 사용하기 15일전에 감독관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2.2.3 사용량 및 살포온도
(1) 택코트에 사용되는 역청재료의 사용량 및 설계온도는 설계도서에 의한다.
(2) 유화아스팔트를 희석하는 경우에는 물에 의하며, 그의 살포량은 감독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3) 택코트에 사용되는 역청재의 사용량 및 살포온도는 다음의 범위에서 결정할 수 있다.
역 청 재
사 용 량
살 포 온 도
RS(C) - 4
0.1 ~ 0.3 ℓ/㎡
가열이 필요할 때는 감독관이 지시하는 온도

3. 시
공
3.3.1 준비공
(1) 택코트를 시공할 포장면은 시공 전에 뜬 돌, 먼지, 기타의 이물질을 미리 감독관의 승인을 얻은 파워브롬(Power Broom), 기타의 기구로 완전히 제거하여 감독관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2) 표면이 일정하지 않은 파형부분은 적절한 재료로 치환, 보수하여야 한다.
3.3.2 시공기계
(1) 역청재료의 살포에는 역청재료를 균일하게 살포할 수 있는 아스팔트 디스트리뷰터를 사용해야 한다.
(2) 디스트리뷰터의 출입이 곤란한 곳은 미리 감독관의 승인을 받은 엔진 스프레이어 또는 핸드스프레이를 사용해야 한다.
3.3.3 기상조건
(1) 택코트는 표면이 깨끗하고 건조할 때 사공하여야 한다.
(2) 기온이 5℃이하일 때에는 감독관의 승인 없이 시공하여서는 안된다.
(3) 우천 시에 시공하여서는 안되며, 작업도중 비가 내리기 시작하면 즉시작업을 중지 하여야 하며, 일몰후 역청재를 살포시에는 사전에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3.3.4 역청재의 살포
(1) 역청재 살포량은 40ℓ/a로 하며, 과잉 살포되지 않도록 주의하고, 과잉으로 살포하여 포장층의 결합에 유해하다고 판단되면 역청재를 제거하고 재시공하여야 한다.
(2) 역청재 살포후 즉시 타이어로울러를 주행시켜서 역청제의 고르기 작업을 실시하며 텍코트가 균일하지 못한 부분을 시정해야 한다.
(3) 유화아스팔트는 살포를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가수하여 희석할 수 있다. 이때 가수량은 역청재의 10%로 이하로 한다.
(4) 역청재 살포 시에는 연석 등의 포장면 완성 후 노출되는 부분이 더럽혀지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5) 유화아스팔트는 살포 후 수분이 건조할 때까지 충분히 양생하여야 하며, 표층 완료까지 차량통행을 금지시켜야 한다.
3.3.5 유지관리
(1) 역청재를 살포한 표면은 표층이 완료시까지 계약자 책임으로 손상되지 않도록 보호하여야 한다.
(2) 택코트에 손상이 생기면 표층을 깔기 전에 계약자 부담으로 보수하여야 한다.
4-7 경계블럭 및 L형 측구
1. 적용범위
(1) 측정
① 경계블록에 대한 수량산출은 도면에 의해 실제 시공된 길이를 기준으로 하며, 물량의 단위는 m이다.
② 경계블록은 재질, 규격, 형태(직선, 곡선)에 따라 구분하여 산출하며, 곡선용 경계블록의 길이는 외경의 호의 길이를 기준으로 한다.
(2) 지불
(1)항에 의거 산정된 수량에 계약단가를 곱하여 지불하며, 단가에는 기초, 뒤채움, 조인트 및 절단의 비용이 포함된다.
1.1.2 L형 측구 기준
(1) 측정
① L형 측구의 수량산출은 도면에 의해 실제 시공된 측구의 길이를 기준으로 하며, 물량의 단위는 m이다.
② 곡선부의 L형측구 길이는 측구 중심선의 호의 길이를 기준으로 한다.
③ 상기 수량에서 빗물받이 설치부분은 수량산출에서 제외한다.
(2) 지불
(1)항에 의거 산정된 수량에 계약단가를 곱하여 지불하며, 단가에는 L형측구 설치를 위한 토공사, 기초, 조인트, 콘크리트공, 측구표면의 면처리 및 경계블록의 오염을 방지하기 위한 보양비용 등이 포함된다.
1.1.3 적용규준
다음 규준은 이 시방서에 명시되어 있는 범위 내에서 이 시방서의 일부를 구성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
KS F 2518 석재의 흡수율 및 비중시험방법
KS F 2519 석재의 압축강도 시험방법
KS F 2530 석재
KS F 4006 콘크리트 경계블록
1.1.4 시공전 협의
수급인은 시공에 앞서 관련 공종의 책임자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사전 협의하고, 상호조정도면을 작성한 후, 시공에 임해야 한다.
(1) 자재 및 가설물 철거에 관한 사항
(2) 건물 주현관 입구의 마감에 관한 사항 : 경사로(ramp) 및 주현관 계단의 마감높이, 마감재료, 시공한계 등
(3) 어린이 놀이터, 운동장, 녹지 등의 면적 및 구획에 관한 사항
(4) 가로수 식재에 따른 선․후 공정에 관한 사항(수목 보호대 포함)
(5) 보차도 경계블록 주위에 설치되는 보안등, 가로등의 기초 및 배관에 관한 사항
(6) 완성물의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1.1.5 운반, 보관 및 취급
(1) 경계블록은 운반 및 취급시 손상을 주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하며, 손상되었거나 기타 결함이 있는 것을 사용해서는 안된다.
(2) 경계블록은 감독자가 지시하는 장소에 종류, 규격별로 보관하여야 하며, 적치장소의 바닥면을 정리하고, 먼지나 흙 등에 의해 오염되지 않도록 운반용기에 적치한 채로 보관하여야 한다.
1.1.6 환경조건
L형측구 및 경계블록의 시공은 하부층이 동결되었거나 기온이 4℃ 이하인 경우와 30℃ 이상인 경우에는 시공해서는 안된다. 다만 감독자가 승인한 경우에 한하여 이 시방서 "20210 콘크리트"의 서중 및 한중콘크리트 규정에 따라 시공할 수 있다.
1.1.7 유지관리
완성된 경계블록 및 L형측구는 발주자에게 최종 인수․인계시 까지 수급인 책임하에 유지관리 되어야 하며, 손상되었거나 오염된 부분은 명시된 시방요건에 맞도록 수급인 비용으로 수정하여야 한다.
2. 자 재
2.2.1 콘크리트 경계블록
(1) 콘크리트 경계블록은 KS F 4006에 적합한 제품으로 모양 및 치수는 설계도에 따른다.
(1) 보차도 경계블록의 곡선구간에는 반드시 곡선용 경계블록을 사용하여야 한다.
2.2.2 화강석 경계블록
(1) 재질
① 석재는 공인된 화강암 재질로서 균열이나 결점이 없고 그 재질이 치밀하며, 풍화나 동결의 해를 받지 않은 것이라야 한다.
② 동일 장소에서 사용되는 화강석 경계블록은 동일한 재질과 색상을 가진 것으로서, 육안으로 보았을 때 이질감이 느껴져서는 안된다.
(2) 품질
① 압축강도 : KS F 2530에 의한 압축강도가 1300㎏/㎠ 이상이어야 한다.
② 흡수율 : KS F 2530에 의한 흡수율이 0.5% 미만이어야 한다.
③ 겉보기 비중 : KS F 2530에 의한 겉보기 비중값이 2.7~2.4g/㎤의 범위안에 드는 것이어야 한다.
(3) 규격 및 치수
① 규격 및 치수는 설계도에 따른다.
② 곡선구간은 반드시 곡선용 경계블록을 사용하여야 한다.
(4) 형상
① 직선부 형상
ⓐ 경계블록의 표면은 드릴구멍이 없어야 하며, 윗면은 6㎜ 이상의 요철이 없어야 하고, 밑면은 표면의 요철보다 2.5㎝ 이상의 요철이 없는 것이어야 한다.
ⓑ 앞면은 규정된 실제평면을 유지하여야 하고 뒷면은 수평으로 2.5㎝, 연직으로 5㎝의 요철이 있어서도 안되며, 앞뒤의 모서리 선은 선형이 유지되도록 곧아야 한다.
ⓒ 경계블록의 옆면은 평평한 직사각형이어야 하며, 인접된 경계블록과 경계블록 사이의 공간은 앞면과 옆면 줄눈부에 있어서 1.31㎝ 이상을 초과할 수 없다.
ⓓ 마지막 부분에 설치되는 경계블록은 끝단으로부터 10㎝ 이상 파쇄되지 않도록 하거나 별도 길이의 형상이어야 한다.
② 곡선부 형상

  • 곡선부 경계블록의 형상은 다음 사항을 제외하고 ①항 직선부 형상의 조건에 따른다.

ⓐ 곡선부 경계블록의 요철에 대한 허용오차는 뒷면이 1.3㎝이고 다른 노출면은 2.5㎝이며, 노출되지 않는 면에 있어서는 7.5㎝ 이내이어야 한다.
ⓑ 인접된 경계블록과 경계블록 사이의 공간은 앞면과 윗면 줄눈부에 있어서 2.0㎝이상을 초과할 수 없다.
2.2.3 콘크리트
경계블록의 기초 및 L형측구에 사용하는 콘크리트는 KS F 4009에 규정된 레디믹스트 콘크리트로서 재령28일 압축강도 180㎏/㎠ 이상, 공기량 4.5±1.5%, 슬럼프 8±2.5㎝, 굵은골재 최대치수 40㎜ 이하로 한다.
2.2.4 줄눈 모르타르
(1) 경계블록 줄눈 모르타르의 용적 배합비는 1 : 2 (시멘트 : 모래)로 한다.
(2) 모래는 KS F 2526의 품질규정에 적합한 것으로서 입도는 다음 기준을 만족해야 한다.
공 칭 치 수
2.36㎜
1.18㎜
600㎛
300㎛
150㎛
통과중량백분율(%)
100
70~100
35~80
15~45
2~10

(3) 시멘트는 KS L 5201의 1종 보통 포틀랜드시멘트로 한다.
2.2.5 보조기층재 및 기층재
이 시방은 "보조기층" 및 "입도조정기층"의 관련 품질규정에 따른다.
2.2.6 거푸집
(1) 거푸집은 똑바르고 콘크리트 타설시 굽거나 비틀림이 없는 충분한 강도를 가진 것이어야 하며, 사용하기 전에 매번 깨끗이 청소하고 박리제를 발라야 한다.
(2) 거푸집의 높이는 L형측구 높이와 동일하게 제작하고, 목재거푸집의 경우에는 상부에 모따기용 면목(3㎝×3㎝)을 견고하게 부착한다.
2.2.7 신축이음재
신축이음재는 두께 12㎜의 육송판재를 사용하며, L형측구의 단면모양에 맞추어 정확히 제작되어야 한다.
2.2.8 자재 품질시험
경계블록의 품질시험은 다음 규정에 따라 실시한다.
종별
시 험 종 목
시 험 방 법
시 험 빈 도
비고
콘크리트
경계블록
(보차도용)
휨강도, 흡수율
KS F 4006
1) 1,0000매 마다
2) 호칭 및 길이를 달리할 때 마다
․최소시료량 2개
(불합격시 전수검사)
겉 모 양
KS F 4006
1) 전 수량
․현장시험
모양, 치수
KS F 4006
1) 1,0000매 마다
2) 호칭 및 길이를 달리할 때 마다
․최소시료량 2개
(불합격시 전수검사)
․현장시험
화 강 석
경계블록
비중, 흡수율,
압축강도
KS F 2530
1) 재질변화시 마다
2) 호칭 및 길이를 달리할 때 마다
․최소시료량 2개
(불합격시 전수검사)
겉 모 양
KS F 2530
1) 전 수량
․현장시험
모양, 치수
시방관련규정
1) 1,0000매 마다
2) 호칭 및 길이를 달리할 때 마다
․최소시료량 2개
(불합격시 전수검사)
․현장시험

3 시 공
3.3.1 사전조사 및 준비작업
(1) 경계블록의 설치높이는 설계도에 명시된 도로 계획고 및 도로 횡단구배를 감안하여 결정하되, 단지내 도로나 주차장의 경우에는 건물과 인접시설물의 마감높이를 면밀히 조사하여 주변여건과 조화를 이루고 배수처리에 지장이 없도록 시공높이를 조정해야 한다.
(2) 도로의 교차부는 교차하는 도로의 종․횡단구배, 주행성 및 노면배수 등을 고려하여 경계블록의 설치높이를 결정해야 한다.
(3) 조립블록 포장을 하는 보도에 있어 보차도 경계블록의 설치위치는 조립블록과의 사이에 공간이나 빈틈이 생기지 않도록 사전에 보도폭 구성을 계획하여 설치위치를 결정해야 한다.
(4) 단지내 주차장에 설치되는 경계블록은 규정된 주차대수 및 여유공간(건물 출입통로 및 쓰레기 보관용기 설치공간 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설치위치를 결정해야 한다.
(5) 맨홀․밸브보호통 등 지하시설물의 점검구는 경계블록 및 L형측구 상부로 노출되어서는 안되며, 노출될 경우에는 경계블록 설치 전에 위치를 조정하거나 재시공하여 시설물 관리에 지장이 없도록 해야 한다.
(6) 공사중에 분양용지 등의 출입구가 확정되면 시공도를 작성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후 출입구를 개설해야 한다.
3.3.2 경계블록의 설치
(1) 터파기 및 기층재 포설
① 설계도에 명시된 위치, 넓이, 높이, 경사도에 따라 터파기를 한 후, 인력으로 지반고르기를 하고, 램머․탬퍼 등으로 시험실 최대건조밀도의 95% 이상 다진다.
② 원지반 다짐이 완료되면 기층재 및 보조기층재를 소정의 높이로 깔고 시험실 최대건 조밀도의 95% 이상 다짐을 실시한다.
(2) 경계블록 설치
① 정해진 위치에 규준틀을 설치하고, 겨냥줄이 처지지 않도록 팽팽하게 당겨서 조인다.
② 경계블록 전후면에 규정된 규격의 거푸집을 설치한다. 단, L형측구와 일체가 되는 보차도 경계블록의 전면에는 설치하지 않는다.
③ 콘크리트를 설계도에 명시된 두께로 적당량을 부어가며 막대기나 삽을 이용하여 충분히 다지고 상부면을 평활하게 마무리한다.
④ 콘크리트의 물빠짐 상태를 보아가며, 겨냥줄에 따라 선형 및 수평이 유지되도록 경계블록을 설치한다. 이때 경계블록과 기초 콘크리트 사이에 공간이 생기는 경우에는 경계블록을 들어내고 콘크리트를 보충한 후, 다시 설치한다.
⑤ 경계블록 설치가 완료되면 지체없이 경계블록 전․후면에 뒤채움 콘크리트를 채워 경계블록의 이탈을 방지해야 한다.
⑥ 보차도 경계블록의 기초전면은 추후 타설되는 측구 콘크리트와 부착이 용이하도록 규정된 형상으로 깨끗이 마무리한다.
⑦ 곡선부분은 미관을 고려하여 곡선 형태를 유지하여야 하며, 낮춤 경계블록은 유모차나 장애인 출입에 지장이 없도록 측구에서 2㎝ 높이로 시공한다.
⑧ 1매 미만의 경계블록을 사용할 때에는 반드시 절단기를 사용하여 절단면을 깨끗이 마무리한 후 사용한다.
(3) 줄눈설치
① 경계블록의 줄눈간격은 5~10㎜를 기준으로 하며, 규정된 줄눈 모르타르를 밀실하게 채운 후, 곡선형으로 오목하게 마감한다.
② 줄눈설치시, 모르타르가 경계블록에 부착되는 일이 없도록 주의하고 모르타르가 부착된 경우에는 솔 또는 그라인더로 즉시 제거하여야 한다.
3.3.3 L형측구의 설치
(1) 거푸집 설치
① L형측구 시공에 앞서, 보차도 경계블록 전면에 유도선(String line)을 설치한다. 유도선은 측구의 종단구배를 감안하여 설치하되, 콘크리트 타설시 지워지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② (1)항의 유도선과 측구의 횡단구배를 고려하여 규준틀 및 겨냥줄을 설치한다.
③ 겨냥줄을 따라 수직․수평이 유지되도록 거푸집을 설치한다. 이때 거푸집은 콘크리트 타설시 움직이지 않도록 거푸집 외부에 90㎝를 초과하지 않는 간격으로 기둥을 박아 고정하고, 거푸집 안쪽에는 버팀목을 끼워 지지시킨다.
④ 거푸집 설치가 완료되면 바닥을 깨끗이 청소하고, 바닥과 거푸집을 물로 적신다.
⑤ 경계블록은 오염을 방지할 수 있도록 비닐 등으로 덮어 보양한다.
(2) 콘크리트 타설
① 콘크리트는 거푸집의 변형이 없도록 조심스럽게 붓고 진동기나 막대기 등으로 충분히 다져야 한다.
② L형측구 상부는 유도선 및 규준틀에 맞추어 나무흙손으로 1차 마무리를 하며, 최종 마감은 쇠흙손을 사용하여 종단구배 방향으로 매끈하게 마무리 한다.
③ 마무리된 L형측구의 표면은 굵은골재가 노출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④ L형측구의 전면 상부는 3㎝×3㎝ 크기로 모따기를 하여야 한다.
⑤ 빗물받이 설치간격이 40m 이상되는 구간은 중앙에 신축이음을 두어야 한다.
⑥ 콘크리트 타설이 완료되면 경계블록에 묻은 콘크리트는 즉시 솔 등으로 깨끗하게 제거 한다.
(3) 양생
① 최종 마무리가 끝나고 콘크리트가 경화되면, 즉시 양생포 등을 덮어, 최소 1일 이상 습윤양생을 실시한다.
② 거푸집은 콘크리트 타설 후, 최소 3일 이상 경과된 후에 콘크리트에 손상을 주지 않는 방법으로 조심스럽게 제거한다.
③ 양생기간 중에는 충격이나 과도한 하중 또는 진동 등에 의해 손상을 입지 않도록 적어도 3일간은 모든 통행을 막아야 하며, 이를 위해 수급인 부담으로 차단기 등의 적<hp:tab width="2621" leader="0" type="1"/>절한 보호시설을 설치해야 한다.
3.3.4 청소
경계블록 및 L형측구의 설치가 완료되면 작업 중에 발생한 콘크리트 잔재나 기타 부산물은 깨끗이 청소하여야 한다.
3.3.5 허용오차
(1) 경계블록
① 경계블록의 상단 마무리면은 계획고와 1.5㎝ 이상 높이차이가 있어서는 안되며, 인접한 블록과 블록의 높이차는 1㎜ 이내 이어야 하고, 3m 직선자를 마무리면에 대어서 측정할 때 최요부의 깊이가 3㎜ 이상이 되어서도 안된다.
② 경계블록의 직선부 선형은 20m 간격의 임의의 2점을 연결하는 직선과 6㎜ 이상 차이가 있어서는 안되며, 곡선부는 규정된 곡선반경과 어느 점도 13㎜ 이상 벗어나서는 안된다.
(2) L형측구
L형측구의 상단 마무리면은 3m 직선자로 측정할 때, 최요부의 깊이가 3㎜ 이상 되어서는 안되며, 측구면에 물을 부었을 때 어느곳에도 물이 고여서는 안된다.
3.3.6 현장품질관리
(1) 시험
경계블록 기초 및 L형측구 콘크리트에 대한 시험은 이 시방서 "20210 콘크리트"의 관련 시험규정에 따라 실시한다.
(2) 수정
① 허용오차 범위를 벗어났거나, 시공 중 또는 유지관리 중 손상된 구조물은 수급인 부담으로 감독자가 승인한 방법에 의거, 재시공해야 한다.
② L형측구의 수정을 위해 손상된 구간에 덧씌우기를 해서는 안되며, 불량부위의 양단으로부터 10㎝ 이상 연장시켜 일직선으로 절단 제거한 후, 기존의 콘크리트와 동일한<hp:tab width="1951" leader="0" type="1"/>재료 및 규격의 콘크리트로써 재시공 하여야 한다. 이때 주변 시설물이 오염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하며, 이음부위는 표면배수처리에 지장이 없도록 그라인딩하여 매끈하게 마무리해야 한다.
4-8 블록포장
1. 적용범위
본 시방은 보도, 차도,주차장,공원,광장등 포장이 가능한 지반에 적용한다
2. 참조규격
다음의 제 기준을 적용한다.

  • KS F 4119 보차도용 콘크리트 인터로킹 블록
  • KS F 2502 굵은 골재 및 잔골재의 체가름 시험 방법
  • KS F 2394 투수성 포장체의 현장 투수 시험 방법
  • KS F 2322 흙의 투수 실험 방법
  • KS F 2505 골재의 단위 용적 질량 및 실적률 시험 방법
  • KS F 2311 모래 치환법에 의한 흙의 밀도 시험 방법
  • KS F 2405 콘크리트 압축 강도 시험 방법
  • KS F 2630 토목용 부직포 섬유
  • JIS A 1108 콘크리트 압축강도 시험방법
  • BS EN 13242 입상재료 및 시멘트 혼합물용 골재 사용 입도 기준
  • ASTM C 1701 투수성 콘크리트 현장 침투능 시험 방법

※ 서울시 투수성능 지속성 검증시험 (보도환경개선과-485호)
3. 블록 및 대상지 선정
투수블록은 크게 블록 자체가 투수성을 갖는 자체 투수블록과 줄눈 틈새에 의해 투수성을 갖는 틈새 투수블록으로 나뉜다.
3.1 블록선정
3.1.1 틈새 투수블록
틈새 투수블록은 블록과 블록상이에 형성된 줄눈 및 틈새로 빗물을 투수시키는 블록을 말하며, 블록 형상에 따라 틈새 형성블록, 줄눈 확대
블록 및 결합틈새 블록으로 구분된다. 틈새 투수블록 선정시에는 줄눈재의 유실로 인한 하이힐 빠짐 등에 대한 대책을 고려하여 선정한다.
(1) 틈새 형성블록
블록을 서로 연결했을 경우에 빗물이 들어갈 틈새가 형성되는 블록을 말한다.
(2) 줄눈 확대블록
블록 옆면에 빗물이 빠질수 있는 확대된 줄눈이 미리 가공되어 있는 블록을 말한다.
(3) 결합 틈새블록
블록과 블록의 사이에 결합만으로 맞물림이 형성되는 블록으로 줄눈재의 시공없이 빗물이 투수시키는 블록을 말한다.
3.1.2 자체 투수블록
블록 자체가 투수성을 갖는 자체 투수블록은 비가 오면 빗물을 스펀지처럼 흡수하여 하부로 투수시키는 형태이다.자체 투수블록 선정시에는
공극막힘으로 인한 투수성능 저하 등을 예방하기 위해 투수성능 지속성 검증시험 결과3등급 이상의 제품을 사용한다.

3.2 대상지 선정
투수 블록포장을 선정하는 기준은 다음과 같다.
3.2.1 투수 블록포장은 종단경사 5%이내인 장소에 설치하도록 한다.
3.2.2 투수 블록포장은 설계속도 60km/h이하의 도로에만 적용한다.

4. 설계기준
4.1 투·배수 시스템의 분류
투수 블록포장은 투·배수 시스템에 따라 다음과 같이 두 가지로 분류할수 있다.
4.1.1 보도의 경우 교통하중이 작으므로 빗물 저장 기능을 높이기 위하여 노상다짐을 90%가 되도록 하는 것이 원칙이며, 노상의 투수계수가1.0×10-3 mm/sec 이상인 경우 투수 시스템을 적용한다. 노상의 투수계수가, 1.0×10-3 mm/sec 미만인 경우, 또한 주변 건물등이 빗물침투로 인하여 침하의 위험이 있는 경우에는 배수시스템을 적용한다.

4.1.2 차도의 경우 구조 안정성을 최우선으로 고려하여 노상다짐을 95%이상 되도록 하는 것이 원칙이다. 노상의 투수계수가 1.0×10-3 mm/sec이상인 경우 투수 시스템을 적용한다. 노상의 투수계수가 1.0×10-3 mm/sec미만인 경우, 또한 주변 건물등이 빗물 침투로 인하여 위험 있는 경우에는 배수시스템을 적용한다.

4.2 포장단면 설계
4.2.1 차도의 투수 블록포장 단면은 노상,보조기층,기층,투수시트,받침안정층, 및 표층(블록)으로 구성된다.
4.2.2 투수 블록포장은 노상 CBR이 5%보다 큰 경우 적용한다.
4.2.3 투수 블록포장은 설계속도60km/이하의 도로에만 적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4.2.4 종단 경사가 5%초고하거나 띠녹지 등 투수성능 발휘가 미흡한 구간은 설치 지양한다.
4.2.5 차도의 경우 겨울철에 동상가능성이 있는 지역에는 동상방지층을 설치해야 한다. 동상 방지층의 설계는 노상의 투수계수가 1.0×10-3 mm/sec보다 작은 경우 또는 차도포장에 한하여 적용한다.
4.2.6 투수시트는 빗물로 인한 받침안정층 모래의 유출방지 및 도로 바닥 흙의 세립문 상승방지 등의 목적으로 받침안정층 하부 및 투수기능
(또는 투수시멘트 안정처리기층)하부에 설치한다.

5. 시공시 유의사항
5.1 경계석(또는 경계블록),맨홀,구조물 및 각종 지주 등의 가장자리 다짐시에는 협소한 공간의 다짐이 가능한 소형다짐 장비 등을 사용하여 다짐<hp:lineBreak/>
한다.
5.2 가로변 조경(띄녹지,가로수등) 공사 시 토사등이 투수블록 포장 공사장으로 유입되지 않도록 조치해야 한다. 이때 가급적 조경공사를 선행후 <hp:lineBreak/>
블록포장공사를 진행하도록 하여 토사유입을 방지해야 하며, 불가피할 경우에는 블록포장구간에 비닐등을 설치한후 조경공사를 시행한다.

제 5 장
부 대 공

1.
노 면 표 시
2.
수 목 이 식
3.
비 산 먼 지 방 지 지 설 공
4.
가 설 사 무 실

제5장 부 대 공
5-1 노면표시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이 시방은 포장면 위에 표시를 하거나 표시를 제거하는 노면표시 공사에 대하여 적용한다.
1.2 참조규격
1.2.1 다음의 제 기준을 적용한다.
KS L 2521 도로 표지 도료용 유리알
KS M 5000 도료 및 관련 원료 시험방법
KS M 5322 상온형 도로 표지용 도료
KS M 5333 융착식 도로 표지용 도료
KS M 5336 가열식 도로 표지용 도료
KS M 5550 도료용 색 분류 기준
노면표시 설치 관리 매뉴얼, 경찰청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1.3 형상
노면표시의 형상 및 색상은 관계 법령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2. 재료
2.1 상온형 도료
상온형 도료는 KS M 5322 상온형 도로 표지용 도료에 따른다.
2.2 가열형 도료
가열형 도료는 KS M 5336 가열식 도로 표지용 도료에 따른다.
2.3 융착식 도료
용착식 도료는 KS M 5333 융착식 도로 표지용 도료에 따른다.
2.4 유리알
유리알의 품질기준은 KS L 2521 도로 표지 도료용 유리알에 따르며, 유리알 살포방식과 규격은 표 11-1에 적합하여야 한다.
표 11-1 유리알 살포방식과 규격
살포 방식
유리알 규격
Drop - in
2호입도

2.5 재료의 반입 및 저장
2.5.1 도료와 유리알은 지정된 용기와 포대로 반입하여야 한다.
2.5.2 각 도료는 드럼의 뚜껑이 아래로 가도록 저장하여야 하며, 도료가 반입된 후 3개월마다 상하를 뒤집어 보관하고, 사용 시에는 바닥에 앙금이 생기지 않도록 충분히 섞어야 한다.
2.5.3 유리알은 창고에 저장하여야 하며, 냉습한 곳에 저장해서는 안 된다.
2.6 재료의 승인
계약자는 재료를 사용하기 30일 전에 사용할 재료가 KS의 관련규격에 적합한가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감독원에게 제출하고 확인을 받아야 한다.
2.7. 색상
2.7.1 색상은 KS(KS M 5322, KS M 5333, KS M 5336)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야 하며, 황색의 경우 색번호 33538 이외에 시멘트 콘크리트 포장면에는 먼셀좌표 H=7.4 YR, V=7.2, C=12.5의 색을 적용할 수 있다.
2.7.2 시멘트 콘크리트 도로에서 배경과 표시의 대비를 고려하여 감독관의 지시가 있을 시에는 상온형 흑색 페인트로 백색과 황색의 테두리를 도색하여야 한다.
3. 시 공
3.1 시공기계
3.1.1 일반사항
계약자는 시공에 사용할 차선도색 장비의 기종, 성능, 기계상태 등을 기재한 차선도색장비 사용계획서를 제출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3.1.2 차선도색 장비
(1) 자주식 가열형에 자동계측장비(타코메타)가 부착된 것이어야 하며, 도료 분사장치가 차량 좌·우측으로 이용이 가능하든지 노즐의 위치가 좌측과 우측에 고정되어 있는 장비 각 1대가 투입되어야 하며, 장비의 성능검사를 철저히 시행하여야 한다.
(2) 백색 및 황색을 동시에 연속적으로 도색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하며, 도색선 표면위에 직접 유리알을 적정율로 자동 분사할 수 있어야 한다.
(3) 포장면 위에 직접 노즐을 통하여 일정한 압력 하에서 도료를 만족스럽게 살포할 수 있는 분사식이어야 하고, 도료탱크는 기계식 진동기를 갖추고 있어야 한다.
(4) 각 노즐은 규정된 비율과 균일한 모양으로 유리알을 뿌릴 수 있는 분사 노즐과 동시에 작동하는 유리알 살포기를 갖추고 있어야 한다.
3.2 노면표시 설치
3.2.1 도색할 시공면은 도색하기에 앞서 먼지나 기타 부착을 저해하는 유해물질 등을 깨끗이 청소하고 감독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3.2.2 도색은 노면이 완전히 건조된 상태에서 도색하여야 하며, 도색된 도료가 노면으로 부터 이탈하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3.2.3 노면이 젖어있거나 노면의 기온이 5<hp:fwSpace/>℃ 이하의 경우에는 시공해서는 안 된다.
3.2.4 노면표시의 형상 및 치수는 지정된 폭으로 깨끗하고 균등하게 도색하여야 하며, 적절한 곡선 또는 직선을 유지하여야 한다.
3.2.5 유리알 살포는 Drop-in(비드압입식) 공법으로 살포하여야 하며, 도료의 살포와 동시에 비드가 살포되어 균등하게 혼입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문자, 기호 등의 경우에는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살포 방법을 달리 할 수 있다.
3.2.6 노면표시는 차선도색 차량에 의하여 차선도색을 하여야 한다. 다만, 차선도색 차량에 의한 도색이 어려운 경우에는 노면표시의 도색장비 및 도장방식에 대하여 감독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3.2.7 차선도색이 끝난 부분은 도료가 완전히 건조할 때까지 통행차량으로부터 보호하여야 한다.
3.2.8 시공 중의 작업장 안전관리는 도로교통법에 의한 안전관리를 시행하여야 하며, 작업 중의 제반 안전사고에 대하여는 계약상대자가 책임을 진다.
3.2.9 계약상대자는 노면표시의 시공에 앞서 가열형 및 상온형을 감독자의 입회하에 각 2<hp:fwSpace/>㎞씩 시험도색을 실시하여 장비성능을 확인하여야 한다.
3.2.10 사용할 도료의 색상, 종류 및 유리알의 혼입량 등에 대해서는 설계도서에 따른다.
3.2.11 준공 시에는 반드시 반사성능을 측정하고 그 결과를 감독원에게 제출하여 확인받아야 한다. 반사성능은 표 11-2 노면표시의 반사성능 기준에 따른다.
표 11-2 노면표시의 반사 성능 기준
(단위 : mcd/㎡․lx)
입 사 각
관 찰 각
구
분
반
사
성
능
흰 색
노랑색
청 색
(흰색의 8%)
88.76°
1.05°
설치시
130
90
10
재도색 시기
(권장)
도시
외곾
도시
외곾
도시
외곾
50
80
30
50
4
7

비고) 1.“설치시”는 설치 지후부터 준공검사시점까지를 의미한다.<hp:lineBreak/>2.“재도색 시기”는 반사성능의 값이 기준치 이하일 때 재도색 시점으로 본다.<hp:lineBreak/>3. 위 기준은 설치기술 및 유리알 생산기술의 개선에 따라 조정할 수 있다.
3.3 유리알 살포량 및 휘도 측정
3.4.1 공사 착공 전 감독자 입회 하에 실제 살포량(유리알 도료) 확인시험을 실시하여 자동계측장비와 일치되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3.4.2 준공 시 휘도 측정을 시행하고 그 결과를 확인하여야 한다. 10㎞ 이내의 경우에는 임의의 20개소, 10㎞ 이상의 경우에는 ㎞ 당 2개소 추가 측정하여 이중 90%가 기준치 이상이어야 한다.
3.4 제 거
3.3.1 노면표시 제거방법은 설계도서에 따라야 하며, 노면의 표시를 제거하기 위하여 흑색 페인트를 덮어 씌워서는 안된다.
3.3.2 노면표시의 제거는 포장 표면의 손상을 최소로 할 수 있도록 실시하여야 하며, 흔적이 없도록 완전히 제거하여야 한다.
3.3.3 노면표시 제거 시 발생된 포장면의 손상은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즉시 보수하여야 하며, 노면표시 제거 후 시공구간의 청소는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실시한다.

5-2 수목이식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 이 기준은 식물재표의 굴취, 운반, 가식등의 공사에 적용한다.
(2) 뿌리돌림이나 뿌리분의 규격에 대한 예외조치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3) 가식은 반입수목 또는 이식수목의 당일 식재가 불가능한 경우에 적용하며, 하절기에는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 수목증산 억제제 살포, 전정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하며, 동절기에는 동해방지를 위해 거적덮기, 짚 등을 이용하여 보온 조치한다.
(4) 노거수, 대형목 등 특수수목에 대한 굴취, 운반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1.2 참조규격
내용없음
1.3 용어의 정의
내용없음

2. 자 재
2.1 재 료
(1) 식물생장조절제, 상처유합제는 식물에 유해하지 않아야 한다.
(2) 수간 보호재, 뿌리분 보호재 및 결속재, 가지주재 등은 식물에 유해하지 않고 토양을 오염하지 않는 자재를 사용하여야 한다.
(3) 운반기기는 체인블록, 크레인, 운반차량 등이 있다.
(4) 관수 및 배수시설, 수목의 유지관리 관련 자재는 KCS 34 50 65 (2), KCS 34 99 10 (2.1)을 따른다.
(5) 농약, 비료, 생장조절제 등

① 이식에 따른 생리장애를 최소화하기 위한 농약, 비료, 생장조절제, 증산억제제 등과 부속재료는 설계도서 및 제품사양에 따른다.

② 유기질 비료는 완전 부숙된 것이어야 한다.

③ 농약, 비료, 토양개량제, 식물생장조절제 등은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의 등록을 받은 것으로 각각의 품질에 적합한 용기에 밀봉되어 변질되지 않고 상품명, 종류, 용량이 명시된 유효기간 내의 것이어야 한다.
(6) 기타

① 완충재는 결속 부위에 삽입 설치하여 수목의 줄기나 가지를 보호할 수 있는 것으로서 새끼, 고무조각 등을 사용한다.

② 지주의 결속재료는 튼튼하며, 결속 후 쉽게 풀리지 않는 것으로 한다.

3. 시 공
3.1 시공기준
3.1.1 뿌리돌림
(1) 뿌리돌림은 수종 및 이식시기를 고려하여 일부의 큰 뿌리는 절단하지 않도록 하며 적절한 폭으로 형성층까지 둥글게 다듬어야 한다.
(2) 뿌리돌림 시 수종의 특성에 따라 가지치기, 잎따주기 등을 하고 필요한 경우에 가지주를 설치한다.

3.1.2 굴 취
(1) 수목 굴취 시 수고 4.5 m 이상의 수목은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 가지주를 설치하고 가지치기, 기타 양생을 하여 작업에 착수한다.
(2) 표준적인 뿌리분의 크기는 근원직경의 4배를 기준으로 하되 수목의 이식력과 발근력을 적절히 고려하도록 하며, 분의 깊이는 세근의 밀도가 현저히 감소된 부위로 한다.
(3) 뿌리분의 형태는 아래 그림 3.1-1을 따른다.

A
A
A
A/2
A/4
A/2
A/2
보통분
(일반수종)
팽이분
(심근성 수종)
접시분
(천근성 수종)

그림 3.1-1 뿌리분의 형태(예시)

(4) 표준 규격을 벗어나거나 뿌리분을 만들 필요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 승인 받아야 한다.
(5) 기계 굴취의 경우에는 기계에 의해 굴취 수목이 손상되지 않도록 주의한다.
(6) 뿌리분의 둘레는 원형으로, 측면은 수직으로, 밑바닥 면은 둥글게 다듬는다.
(7) 뿌리분의 외부로 돌출된 지름 3 cm 이상의 굵은 뿌리는 약간 길게 톱질하여 자르며 가는 뿌리는 전정가위로 절단 부위를 깨끗이 자르고 절단면은 거적 등으로 양생하고 세근이 밀생한 곳은 이를 뿌리분에 붙여 보존한다. 절단된 뿌리부분이 일그러지거나 깨지는 등 손상을 받는 곳은 예리한 칼로 절단하고 석회유황합제 등으로 방부처리 한다.
(8) 뿌리분은 분이 부서지지 않도록 결속재료로 잘 고정시켜 뜨도록 한다.
(9) 지엽이 지나치게 무성한 수목은 굴취 시 수형의 기본형이 변형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지엽을 정지하고, 필요한 경우 증산억제제 등의 약품을 처리하여 증산억제 및 운반에 도움이 되도록 한다.
(10) 운반에 지장을 받지 않는 범위 내에서 가지를 새끼, 밧줄 등으로 잡아맨다.
(11) 굴취 후 지반을 고르게 정리하며 정리방법에 대해서는 공사감독자의 지시에 따른다.

3.1.3 운 반
(1) 운반 시에는 수목에 손상을 주지 않도록 주의하여 운반하고 필요에 따라 새끼, 밧줄 등으로 감거나 건조방지를 위하여 거적, 시트 등으로 덮어 보호한다.
(2) 운반 중 회복 불가능한 손상을 입거나 가지가 부러져 원형이 심하게 손상된 수목은 동종 규격품으로 교체하고, 경미한 가지부러짐 등에 대해서는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 조치한다.
(3) 수목의 상하차는 인력에 의하거나 대형목의 경우 체인블록이나 크레인 등 중기를 사용하여 안전하게 다룬다.
(4) 운반 중 뿌리와 수형이 손상되지 않도록 다음과 같은 보호조치를 한다.

① 뿌리분의 보토를 철저히 한다.

② 세근이 절단되지 않도록 충격을 주지 않아야 한다.

③ 가지는 간편하게 결박한다. ④ 이중적재를 금한다.

⑤ 비포장도로로 운반할 때는 뿌리분이 충격을 받지 않도록 흙, 가마니, 짚 등의 완충재료를 깐다.

⑥ 수목과 접촉하는 고형부에는 완충재를 삽입한다.

⑦ 운반 중 바람에 의한 증산을 억제하며 강우로 인한 뿌리분의 토양유실을 방지하기 위하여 덮개를 씌우는 등 조치를 취한다.

⑧ 차량의 용량과 수목의 무게 및 부피에 따라 적정 수량만을 적재한다.

3.1.4 가 식
(1) 가식장조성은 설계도서에 따라 포지조성, 배수 및 관수시설, 작업통로 등을 조성하여야 한다.
(2) 이식수목의 규격에 따라 간격을 준수하여 가식하며, 포지별로 수종, 규격 등의 이식수목 특성에 따라 구분하여 관리한다.
(3) 가식수목의 뿌리분은 복토하여 분이 공기 중에 노출되지 않도록 한다.
(4) 가식 후에는 뿌리분 주변의 공기가 완전히 방출되도록 관수한다.
(5) 포지별 가식수목, 수량, 위치 등을 도서로 작성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5-3 비산먼지 방지시설공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이 시방은 공사장 진・출입로, 토사적치장, 레디믹스트 콘크리트 제조시설, 골재파쇄시설, 가설도로 건설, 토사운반, 구조물 철거 등 비산먼지가 발생하는 공종에 적용한다.
1.2 참조규격
(해당사항 없음)
1.3 적용기준
대기환경보전법 제43조 (비산먼지의 규제)
동법시행령 제44조 (비산먼지 발생사업)
시행규칙 제57조 제2항 관련 별표 13, 14, 15
1.4 제출물
1.4.1 다음의 공사를 수행하고자 하는 계약상대자는 비산먼지발생사업 신고서를 관할 시・도에 제출한다.
(1) 건물건설공사(연건평 1,000<hp:fwSpace/>㎡<hp:fwSpace/>이상에 한한다)
(2) 굴정공사(총연장 200<hp:fwSpace/>m<hp:fwSpace/>이상 또는 굴착토사량 200<hp:fwSpace/>㎥<hp:fwSpace/>이상에 한한다)
(3)<hp:nbSpace/>토목건설공사(구조물 용적합계 1,000<hp:fwSpace/>㎥<hp:fwSpace/>이상・공사면적 1,000<hp:fwSpace/>㎡<hp:fwSpace/>이상 또는 총연장 200<hp:fwSpace/>m<hp:fwSpace/>이상에 한한다)
(4) 조경공사(면적합계 5,000<hp:fwSpace/>㎡<hp:fwSpace/>이상에 한한다)
(5) 건물해체공사(연건평 3,000<hp:fwSpace/>㎡<hp:fwSpace/>이상에 한한다)
(6) 토공사 및 정지공사(공사면적 합계 1,000<hp:fwSpace/>㎡<hp:fwSpace/>이상에 한한다)
1.4.2 계약상대자는 시공계획서를 작성하여 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4.3 계약상대자는 다음 사항을 추가로 제출하여야 한다.
(1) 살수차 운행일지
(2) 흙, 먼지 공사장 관리일지
2. 재료
2.1 방진덮개
2.1.1 방진덮개는 탄력성이 좋고 튼튼한 합성섬유로 만들어진 제품이어야 한다.
2.1.2 현장에 적용되는 방진덮개는 용도, 설계조건, 시공 환경 등을 고려하여 적절한 제품을 선정하여야 한다.
2.1.3 방진덮개는 용도와 시공 편의성을 고려한 규격으로 현장 접합량을 최소화하고 취급 및 보관이 용이하도록 하여야 한다.
2.1.4 납품된 방진덮개는 현장에 깔기 전까지 햇빛이나 자외선을 방사하는 인공 조명에 노출되지 않고 지면과 직접 닿지 않도록 하며, 건조한 상태로 보관되도록 하여야 한다.
2.2 방진망
2.2.1 방진망은 탄력성이 좋고 튼튼한 합성섬유로 만든 제품으로서 풍속을 저하시켜 먼지확산을 저감할 수 있는 적절한 것을 사용한다.
2.2.2 방진망은 용도와 시공편의성을 고려한 규격으로 현장 접합량을 최소화하고 취급 및 보관이 용이하도록 포함되어 납품되도록 하여야 한다.
2.2.3 납품된 방진망은 현장에 설치 전까지 햇빛이나 자외선을 방사하는 인공조명에 노출되지 않고 지면과 직접 닿지 않도록 하며, 건조한 상태로 보관되도록 하여야 한다.
(1) 방음망의 재질 및 규격(예)
① 재 질 : 고밀도 폴리에틸렌
② 규 격 : 1.5<hp:fwSpace/>m<hp:fwSpace/>×<hp:fwSpace/>100<hp:fwSpace/>m, 1.8<hp:fwSpace/>m<hp:fwSpace/>×<hp:fwSpace/>100<hp:fwSpace/>m
3. 시공
3.1 토사운반
3.1.1 수송함에 수송물 적재 시에는 적재함 상단으로부터 수평 5㎝<hp:fwSpace/>이하까지만 적재함 측면에 닿도록 적재하여야 한다.
3.1.2 토사를 수송할 때에는 적재함에 반드시 덮개를 설치하여 운행하여야 한다.
3.1.3 공사차량 운행 시에는 세륜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3.1.4 공사장 출입구에 환경전담요원을 고정배치하여 출입차량의 세륜・세차이행을 통제하고 공사장 밖으로 토사가 유출되지 않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통행도로를 포장할 수 없을 경우 살수차 등을 운영하여 비산먼지를 최대한 억제하여야 한다.
3.1.5 도로가 비포장 사설 도로인 경우 비포장 사설 도로로부터 반경 500<hp:fwSpace/>m<hp:fwSpace/>이내에 10가구 이상의 주거시설이 있을 때에는 해당 마을로부터 반경 1<hp:fwSpace/>㎞<hp:fwSpace/>이내는 포장하여야 하며, 공사장 내 차량통행도로는 가능한 한 다른 공사에 우선하여 포장하여야 한다.
3.1.6 통행차량은 먼지가 흩날리지 않도록 공사장 안에서 시속 20<hp:fwSpace/>㎞<hp:fwSpace/>이하로 운행하여야 한다.
3.1.7 통행차량의 운행기간중 공사장 안의 통행도로에는 수시로 살수토록 하여 먼지의 비산을 방지하여야 한다.

5-4 가설 사무실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이 시방서는 건설관리사무실 감독자사무실, 현장사무실, 현장시험실 등 가설건물의 설치 및 유지관리공사에 적용한다.
1.2 참조규격
(해당사항 없음)
1.3 제출물
이 시방서 1-2-4절 1.3에 따라 이 절의 공사계획에 맞추어 시공계획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2. 재 료
가설사무실 재료는 공사 전에 감독자의 확인을 받은 후에 사용한다.
3. 시 공
3.1 건설관리사무실
3.1.1<hp:nbSpace/>계약상대자는 건설관리사무실 위치 선정 시 발주청과 협의하여 교통소통이 양호하고, 공사 관리에 지장이 없는 부지를 선정하여야 한다.
3.1.2<hp:nbSpace/>건설관리사무실 가설건물 (상황실 및 기타 제반사항)은 설계도서에 규정한 대로 시공하고, 해당노선의 도로 건설공사가 완료 될 때까지 잘 유지시켜야 한다.
3.2 감독자사무실
3.2.1<hp:nbSpace/>감독자사무실의 건물은 내구적이어야 하며, 계약상대자가 사용하는 사무실과 분리되어야 한다.
3.2.2<hp:nbSpace/>계약상대자는 감독자사무실에 상황판, 회의용 탁자, 캐비넷, 책상, 컴퓨터, 프린터, 팩시밀리, 난로, 에어컨, 텔레비전, 냉장고 등 감독자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비품을 비치하여야 한다.
3.3 현장 사무실
현장사무실은 현장관리에 필요한 기능이 확보될 수 있는 시설이어야 한다.
3.4 현장 시험실
3.4.1<hp:nbSpace/>계약상대자는 공사의 품질관리에 필요한 각종 시험을 할 수 있는 현장시험실을 설치하여야 한다.
3.4.2<hp:nbSpace/>계약상대자는 시험실의 면적을 설계도서에 명시된 면적 이상으로 현장시험 및 공사의 품질관리에 필요한 면적으로 확보하여야 한다.
3.4.3<hp:nbSpace/>계약상대자는 현장시험에 필요한 시험사무실, 양식함, 시료보관대, 공시체 양생수조, 시험 작업대 및 시험기기 등을 준비하여야 한다.
3.5 기타 임시사무실
계약상대자는 장대교량의 관리사무실, 터널의 상황실, 플랜트의 관리사무실, 계측관리실, 홍보관(정보화 비품 포함) 등이 필요 시 필요한 시설물을 확보하여야 한다.

제 6 장
안 전 관 리

제 6 장 안 전 관 리
1. 안전관리 일반사항
1.1 적용법규
도로건설과 관련한 건설 안전 관련 법규는 아래와 같다.
(1) 산업 안전 보건법
(2) 근로 기준법
(3) 산업재해 보상 보험법
(4) 노동부 고시, 예규 등(17종)
(5) 건설기술 관리법
(6) 시설물 안전 관리에 관한 특별법
(7) 도로법
(8) 도로의 구조 및 시설에 관한 규정
(9) 하천법, 공유 수면 매립법
(10) 중기 관리법
(11) 도시 계획법
(12) 교통 안전법
(13) 건설교통부 제정, 각종 시방서, 기준 및 지침 등
1.2 용어의 정의
1.2.1 안전관리
안전관리란 생산성의 향상과 손실을 최소화시키기 위하여 비능률적 요소인 사고가 발생하지 않는 상태를 유지하기 위한 활동, 즉 재해로부터 인간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계획적이고 체계적인 제반 활동을 말한다.
1.2.2 안전사고
안전사고란 고의성이 없는 불안전한 행동이나 조건이 선행되어 이를 저해하거나 능률을 저하시키며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인명이나 재산의 손실을 가져올 수 있는 일을 말한다.
1.2.3 산업재해
산업재해란 근로자가 업무에 관계되는 건설시설물, 설비, 원재료, 가스 중기, 분진 등에 의하거나, 작업, 기타 업무에 기인하여 사망 또는 부상하거나, 질병을 일으키는 것을 말한다.
1.2.4 업무상 재해
업무상 재해란 해당 근로자의 근로계약 취지에 따라 계약자의 관리 하에서 업무를 수행하고,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 인과관계가 있는 업무기인성 재해를 말한다.
1.2.5 중대재해
산업안전보건법상의 중대재해란 다음에 해당되는 것을 말한다.
(1) 사망자가 1인 이상 발생한 재해
(2) 3개월 이상의 요양을 요하는 부상자가 동시에 2인 이상 발생한 재해
(3) 부상자 및 질병자가 동시에 10인 이상 발생한 재해
1.2.6 안전보건 관리책임자
안전보건 관리책임자란 사업장에서 사업주를 대신하여 사업장내의 안전보건문제를 책임지고 추진하는 자를 말한다.
1.2.7 안전보건 총괄책임자
안전보건 총괄 책임자란 동일한 장소에서 행하여지는 사업의 일부를 도급을 주어 행하는 경우, 수급자와 하수급자의 근로자가 동일한 장소에서 작업할 때 발생될 수 있는 사고 예방을 위한 업무를 총괄 관리하도록 지정된 자로서 통상구급자의 안전보건 관리 책임자가 이를 수행하게 된다.
1.2.8 관리 감독자
관리 감독자란 경영 조직에서 공사와 관련된 당해업무와 소속 직원을 직접 지휘, 감독하는 부서의 장이나 그 직위를 담당하는 자로서 이들은 당해 직무와 관련된 안전보건상의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1.2.9 안전 담당자
안전 담당자란 특별히 위험방지를 필요로 하는 작업에 종사하는 관리 감독자 중에서 지정 해당 작업의 안전업무를 수행하도록 의무가 부여된 자를 말한다.
1.2.10 안전 관리자
안전관리자란 안전에 관한 기술적인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 또는 안전보건 관리 책임자를 보좌하고 관리 감독자 및 안전담당자에 대하여 이에 대한 지도 조언을 하기 위하여 배치해야 하는 법정 유자격자를 말한다.
1.3 안전관리계획 수립
1.3.1 보호구 지급
(1) 근로자를 유해∙위험작업에 종사시키는 때에는 해당 작업 조건에 적합한 보호구를 동시에 작업하는 근로자의 수 이상으로 비치하여야 한다.
(2) 근로자는 보호구를 지급 받거나 착용 지시를 받은 때에는 해당 보호구를 착용하여야 한다.
1.3.2 보호구의 제한적 사용
(1) 보호구를 지급하는 때에는 이를 상시 사용할 수 있도록 관리하여야 하며 청결을 유지하여야 한다.
(2) 위 조치를 이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유해∙위험요인을 제거하기 어려운 때에 한하여 제한적으로 해당 작업에 적합한 보호구를 사용 한다.
1.3.3 보호구 관리
(1) 보호구를 지급하는 때에는 이를 상시 사용할 수 있도록 관리하여야 하며 청결을 유지하여야 한다.
(2) 방진∙방독마스크의 필터 등은 상시 교환할 수 있도록 충분한 양을 비치하여야 한다.
1.3.4 전용 보호구
보호구의 공동 사용으로 인하여 근로자에게 질병 감염의 우려가 있는 때에는 개인전용의 보호구를 지급하고 질병 감염을 예
방하기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1.4 사고처리 및 응급조치
1.1.1 응급조치
사고발생에 따른 근로자의 응급구조를 위해 다음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사고로 인한 부상에 대하여 응급조치에 필요한 구급용구를 배치하여야 한다.
(2) 사고 발생시 적절한 긴급조치를 해야 한다.
(가) 부상자 및 질병자에 대한 응급조치
(나) 연쇄사고 및 사고 확대 방지를 위한 안전조치
1.1.2 사고 처리
(1) 중대재해 발생의 경우 안전 보건 관리 책임자는 발생 즉시 관할 경찰서, 관할 지방 노동관서 및 보험사에 유선으로 통보하고, “산업재해조사표”와 “요양신청서”를 작성 3일 이내 관할지방 노동관서에 서면 보고를 하여야 한다.
(2) 현장에서는 사고 발생 즉시 안전담당자와 관리 감독자가 신속히 사고원인을 조사하여 안전관리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3) 사고조사는 동종 사고가 재발되지 않도록 인적∙물적 및 관리적 원인을 분석, 대책을 수립하여 실시조치 한다.

4. 예정공정 및 동원인원 계획표
5. 수 리 계 산 서
6. 설 계 예 산 서

===== 원가조정사유서(중앙도서관 주차장 확장공사).xlsx =====

[시트: 조정내역]
A: 계약심사 조정내역
A: ○ 공 사 명 : 중앙도서관 주차장 확장공사
F: (단위 : 천원)
A: 구
분 B: 설계금액 C: 조사금액 D: 증(감)액 E: 설계율(%) F: 조사율(%)1)
A: 직접공사비계 B: 108,545 C: 102,072 D: -6,473
A:

  • 간접노무비 B: 8,643 C: 7,562 D: -1,081 E: 19.10% F: 19.10%

A:
  • 산재보험료 B: 1,919 C: 1,679 D: -240 E: 3.56% F: 3.56%

A:
  • 고용보험료 B: 544 C: 476 D: -68 E: 1.01% F: 1.01%

A:
  • 건강보험료 B: 1,627 C: 1,423 D: -204 E: 3.595% F: 3.595%

A:
  • 연금보험료 B: 2,149 C: 1,881 D: -268 E: 4.75% F: 4.75%

A:
  • 노인장기요양보험 B: 214 C: 187 D: -27 E: 13.14% F: 13.14%

A:
  • 퇴직공제부금비 B: 1,041 C: 910 D: -131 E: 2.30% F: 2.30%

A:
  • 건설기계지급보증 B: 434 C: 408 D: -26 E: 0.40% F: 0.40%

A: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B: 3,512 C: 3,262 D: -250 E: 3.15% F: 3.15%

A:
  • 환경보전비 B: 977 C: 919 D: -58 E: 0.90% F: 0.90%

A:
  • 안전관리비 B: 25,836 C: 25,836 D: 0

A:
  • 기타경비 B: 5,585 C: 5,163 D: -422 E: 5.50% F: 5.50%

A:
  • 하도급대금지급보증수수료 B: 88 C: 83 D: -5 E: 0.081% F: 0.081%

A:
  • 품질시험비 B: 0 C: 0 D: 0

A:
  • 석면분담금 B: 3 C: 3 D: 0 E: 0.006% F: 0.006%

A:
  • 임금채권부담금 B: 49 C: 42 D: -7 E: 0.09% F: 0.09%

A:
  • 일반관리비 B: 12,893 C: 12,153 D: -740 E: 8.00% F: 8.00%

A:
  • 이윤 B: 18,959 C: 17,599 D: -1,360 E: 15.00% F: 15.00%

A:
  • 폐기물처리비 B: 0 C: 0 D: 0

A:
  • 고재처리 B: 0 C: 0 D: 0

A:
  • 부가가치세 B: 19,302 C: 18,166 D: -1,136 E: 10.00% F: 10.00%

A: 제잡비 소계 B: 103,775 C: 97,752 D: -6,023
A: 도급공사비 B: 212,320 C: 199,824 D: △12,496 E: 조정율 : F: 5.89%
A: 1) 조사율 : 계약심사부서에서 적용한 비율
A: 주요 조정내용
A: ○ 직접공사비 조정
A:
  • 내역서, 단가산출

🏛 나라장터 원문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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