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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767262] 나릿재·성금·아름·호려울 지하차도 보수공사

[공사] 발주기관: 세종특별자치시 도로관리사업소 계약방법: 수의계약 참가업종: 지반조성ㆍ포장공사업 추정가격: 7855만원 입찰일시: 2026-10-16 10:00
#공사 #지반조성ㆍ포장공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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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공고문 나릿재·성금·아름·호려울 지하차도 보수공사.hwpx =====
세종특별자치시 도로관리사업소 공고 제2026 – 102호

수의계약 견적제출 안내공고
(본 공사는 지정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하여 견적서를 받으므로 편의상 입찰로 표기합니다.)

다음과 같이 견적 제출에 부치고 공고합니다.

2026. 10. 15.
세종특별자치시 도로관리사업소 재무관
▣ 세종특별자치시는 관내 지역업체 보호를 위해 공공계약 부적격업체(서류상회사) 전수조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부적격업체로 드러날 경우 관계법령에 따른 행정처분 및 계약배제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1. 견적제출에 부치는 사항
공 사 명
나릿재·성금·아름·호려울 지하차도 보수공사
공사현장
나성동, 어진동, 누리동, 보람동
공사기간
착공일로부터 30일까지
공사내용
지하차도 신축이음 공사 105m
총사업비
86,410,000원
견적서 접수 개시일시
2026. 10. 16.(금) 10:00
기초금액
86,410,000원
견적서 접수 마감일시
2026. 10. 21.(수) 10:00

추정가격
78,554,545원
개
찰
일
시
2026. 10. 21.(수) 11:00

부가가치세
7,855,455원
개
찰
장
소
도로관리사업소
입찰집행관PC
관급자재비
(도급자설치)
0원
낙찰 하한율
89.745%
관급자재비
(관급자설치)
0원

※ 본 입찰에 참여하려는 업체는 과업지시서의 내용을 반드시 확인 후 과업 수행 가능 여부를 판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낙찰자 선정 후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을 포기할 경우 부정당업체 제재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견적서 제출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소정의 자격요건을 갖춘 업체로서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에 해당하지 않아야 합니다.
나.「건설산업기본법」제9조에 따라 전문건설업 중 지반조성·포장공사업(업종코드: 4989)(주력분야 : 포장공사)을 등록한 자이어야 하며, 견적서 제출 안내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은 법인 등기일, 개인사업자는 사업자등록일 기준)인 경우 안내공고일 이후를 포함]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세종특별자치시에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를 계속 두고 있어야 합니다.
다.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개찰일 전일(전일이 토요일 및 공휴일인 경우에는 직전 평일)까지 조달청 고객센터 또는 각 지방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전자입찰 이용안내 : 조달청 콜센터(☎1588-0800)
라. 본 입찰은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2조 제1항 제13호 및 제7조의 방법으로 전자입찰 참여가 가능합니다.

* 본인 소유의 스마트폰임을 인증하여 신원확인하는 방식인 간편인증, 금융인증서, 모바일 신분증, 나라장터 앱을 이용하여 전자입찰자(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 신원 확인
3. 계약 및 견적서 제출방식
가.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며 전자입찰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을 통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지역제한(세종특별자치시) 대상 공사입니다.
다. 건설공사 발주 세부기준(국토교통부고시)의 유지보수 공사에 해당합니다.
라. 입찰서에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입찰 대상 공사입니다.
마. 청렴계약제가 적용되는 공사입니다.
바. 공동계약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사.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제4조 및 제9조에 따라 근로자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사항을 이행하여야 하는 공사입니다

  • 「산업안전보건법」제61조에 따라 최종 낙찰된 업체는 계약 체결 전 안전보건관리 계획서를 사업(감독)부서로 제출, 안전보건수준 세부 평가기준에 따라 적정성 평가 후 최종 계약 체결함을 알려드립니다.

아. 본 공사는 입찰가격 평점산식 A값*(18,062,574원)이 적용 대상 공사입니다.

*A값: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퇴직공제부금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 합산액
자.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계약금액) 산정 시 아래 보험료 등 경비를 금액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하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안부 예규 제372호) 제1장 9절에서 정한 바에 따라 사후정산을 하여야 합니다.

(단위 : 원)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371,781
491,226
48,852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
-
1,329,819
15,820,896

차. 본 공사는 건설기계대여금 지급보증제 및 환경보전비가 적용되는 공사입니다.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 규정에 따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건설기계관리법」 제22조 및 「건설산업기본법」 제68조의 3의 규정에 따라 표준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하고 건설기계대여금 지급보증서를 발급하여야 하며, 환경보전비는 관련 규정에 적합하게 사용하여야 합니다.

1) 「건설산업기본법」제68조의 3에 의거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은 공사 착공일 전에 발주자에게 건설기계 대여금 지급보증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보증서 발급사실 및 보증내용을 공사현장에 게시하여야 합니다.

2) 계약상대자는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서 발급에 드는 금액을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산출내역서에 명시하여야 하며, 발주자는 「건설산업기본법」 등에 따라 준공 후 사후 정산하여야 합니다. 환경보전비 또한 준공 후 사용내역을 증빙한 후 미사용내역에 관하여 정산하여야 합니다.
카. 재입찰 사유가 발생할 경우 개찰일 당일 14시까지 재입찰을 실시합니다.(개찰 15시)

※ 재입찰을 실시할 경우 별도로 통지하지 않으며, 재입찰에도 낙찰자가 없을 경우 그 이후의 재입찰은 별도 지정일시까지(별도 통보 없음-투찰자 확인)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에서 재입찰
타. 본 입찰은 아래의 신기술·특허 공법이 적용되는 공사로 세종특별자치시와 특허보유자간 신기술·특허사용 협약이 체결된 공사입니다.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아래 신기술·특허 사용협약 내용, 신기술(특허공법)이 포함된 공종의 공사내용, 금액 등을 사전에 확인하고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라며, 최종 낙찰자는 계약체결 전에 신기술 보유자로부터 기술지원 확약서 등을 발부받아 동 확약서 원본 등을 세종특별자치시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기술(특허공법)번호
신기술(특허공법)명
특허 보유자
신기술‧특허번호
특허 제10-2134229호
고탄성 폴리머계 성분의 재료를 사용하는 신축이음 시공방법(BJ-GUSS공법)
로드이앤씨(주)

4. 현장설명 및 설계도서 열람
가. 본 공사는 현장설명을 생략하고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나. 설계서 열람장소는 세종특별자치시 도로관리사업소 도로구조물팀 (☎044-301-3725)입니다.

※ 자료를 열람하지 않아 발생하는 손해 및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5. 견적서 제출 참가신청
가.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서 별도의 입찰참가신청을 하지 않아도 되며, 조달청 입찰참가 등록상의 내용에 따라 입찰에 참가하는 것으로 합니다.
나. 개찰과 동시에 낙찰자에게 통지를 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자는 개찰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6. 예정가격 작성 및 계약상대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3%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 견적서 제출에 참여하는 각 자가 추첨한(2개씩 선택)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 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 부적격자 또는 자격이 없는 자가 투찰한 가격도 예정가격결정에 반영될 수 있습니다
나. 예정가격 이하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 예정가격의 89.745% 이상 최저가격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다. 소액견적 대상공사로서 적격심사는 하지 않습니다.
라. 동일 가격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에 의하여 결정합니다.
마. 계약상대자 결정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372호) 제5장 제10절 <별표 1>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로 하며, 신속한 판단을 위하여 상기 예규 제5장 제10절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각서를 징구하고 우선 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 계약을 체결한 이후에 배제사유에 해당되는 사실이 발견된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 및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게 되오니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사전에 필히 확인하여 견적제출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 특히, 수의계약 배제사유 제4호 <공사 또는 기술용역의 경우 기술자 보유현황이 관련 법령에 따른 업종 등록 기준에 미달하는 자> 해당여부 확인 필요
기술자<hp:fwSpace/>보유현황의 심사는<hp:fwSpace/>「낙찰자결정기준」제1장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기준 제5절 “4”의 그밖에 해당공사 수행능력상 결격여부, 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의 기술인력 평가방법을 준용한다. 이때 ‘입찰공고일’은 ‘안내공고일’로 ‘적격심사서류 제출마감일’은 ‘견적서 제출마감일’로 본다.

바.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계약 포기서를 제출하는 경우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되어 향후 3개월간 세종특별자치시와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없음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7. 견적 제출 무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2조를 준용합니다.
8.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이행 서약서 제출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이행 서약서」<붙임 1>를 숙지한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이행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되 원본은 계약체결 시 제출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9조에 따라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다음과 같이 이행하여야 합니다.

《<hp:fwSpace/>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 관리 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9. 기타사항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입찰 공고문,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등을 충분히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라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되는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본 공사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에 따른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 대상으로, 착공계 제출 시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본 공사의 효율적인 시공, 하자관리 및 세종특별자치시의 건설경기 활성화를 위하여 하도급 계약 시 세종특별자치시에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를 둔 업체와의 계약 체결을 권장합니다. 또한, 자재구매 및 건설장비 이용, 현장근로자 채용 시 세종특별자치시에 소재한 업체 이용 및 거주하는 인부를 채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라. 계약상대자는 대금 청구 시 공급가액의 2.5%에 해당하는 세종특별자치시 지역개발공채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마. 세종특별자치시 청렴계약제 시행지침에 따라 청렴서약 특수조건을 계약서에 첨부하여야 합니다.
바. 기타 상세한 사항은 아래를 참고하여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공사: 세종특별자치시 도로관리사업소 도로구조물팀 (☎044-301-3725)
  • 입찰: 세종특별자치시 도로관리사업소 도로안전팀 (☎044-301-3728)

  • 입찰결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www.g2b.go.kr)

사. 관련 인터넷 홈페이지 주소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http://www.g2b.go.kr
  • 행정안전부: http://www.mois.go.kr

  • 세종특별자치시: http://www.sejong.go.kr

입찰 및 계약과 관련하여 공무원이 금품ㆍ향응을 요구할 경우 행정안전부 공직비리 신고센터 또는 세종시 공직자부조리신고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부패행위 및 그 은폐를 강요, 권고, 제의, 유인하는 행위가 있을 경우 국민권익위원회 청렴신문고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안전부) http://www.mois.go.kr/frt/sub/a03/corruptionDeclareInfo/screen.do
(세 종 시) http://www.sejong.go.kr/audit/sub03_01.do
(국민권익위) http://1398.acrc.go.kr/index.html

<별지 제1호 서식> 수의계약 배제사유

① 견적서 제출 마감일 현재 부도<hp:fwSpace/>·<hp:fwSpace/>파산<hp:fwSpace/>·<hp:fwSpace/>해산<hp:fwSpace/>·<hp:fwSpace/>영업정지 등이 확정된 경우, 다만 법원의 회생절차개시결정이 있는 경우 수의계약 체결 가능
②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 중에 있는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③ 견적서 제출 마감일을 기준으로 법 제31조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부실이행, 담합행위, 입찰<hp:fwSpace/>․<hp:fwSpace/>계약 서류의 허위<hp:fwSpace/>․<hp:fwSpace/>위조 제출, 입찰<hp:fwSpace/>·<hp:fwSpace/>낙찰<hp:fwSpace/>·<hp:fwSpace/>계약이행 관련 뇌물 제공으로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고 그 종료일로부터 3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④ 공사 또는 기술용역의 경우 기술자 보유현황이 관련법령에 따른 업종등록 기준에 미달하는 자

※ 기술자<hp:fwSpace/>보유현황의 심사는<hp:fwSpace/>「낙찰자결정기준」제1장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기준 제5절 “4”의 그밖에 해당공사 수행능력상 결격여부, 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의 기술인력 평가방법을 준용한다. 이때 ‘입찰공고일’은 ‘안내공고일’로 ‘적격심사서류 제출마감일’은 ‘견적서 제출마감일’로 본다.
⑤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입찰<hp:fwSpace/>․<hp:fwSpace/>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10일 이상 지연배상금 부과, 정당한 이행명령 거부, 불법하도급, 5회 이상 하자보수 또는 물의를 일으키는 등 신용이 떨어져 계약 체결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자
⑥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와의 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포기서를 제출한 사실이 있는 자

※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법 제31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제한에는 해당되지 아니하나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됨.
⑦ 수의계약 체결일 현재 법 제33조에 해당하는 자
1.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의 배우자인 사업자(법인은 대표자)
2.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배우자 포함)의 직계 존·비속인 사업자
3.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이 자본금 총액의 50%이상을 소유한 자
4.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가족(배우자, 직계존·비속)의 합산금액이 자본금 총액의 50% 이상을 소유한 사업자
5.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소유업체의 계열회사 등
⑧ 발주기관이 제한한 자격요건 등을 충족하지 아니한 자
⑨ 그밖에 계약담당자가 계약이행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명백한 증거가 있는 자
⑩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60조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의 재난복구공사(용역)의 경우 결격여부 심사일 현재 계약금액 5천만<hp:fwSpace/>원 이상 해당<hp:fwSpace/>업종 관급공사 또는 계약금액 2천만<hp:fwSpace/>원 이상 관급용역이 3건(일시 정지 중인 계약은 제외) 이상인 자. 다만, 동시에 여러건의 수의계약 체결 예정자로 선정된 경우에는 기존 계약을 포함하여 3건까지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단, 제3절의 “1”에 따른 2인 이상 견적서 제출 수의계약에 한한다)

<붙임 1>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이행 서약서

당사는 귀 기관의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재해예방을 위하여 아래 내용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 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1.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2. 종사자로부터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신고가 접수될 경우 보수·보강 등 개선 작업을 신속하게 조치하고, 세종특별자치시 및 관계행정기관의 이행 명령에 <hp:fwSpace/>따른 개선사항을 성실히 이행하겠습니다.
3. 본 공사 또는 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계약 해지, 입찰 참가 자격 제한 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이에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이행 서약서를 제출합니다.

20 년
월
일

주
소 :

업 체 명 :

대 표 자 :
(인)

<붙임2> 「하도급지킴이」이용 확약서

당 사는 본 공사 낙찰을 받아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계약 체결․이행에 있어 계약상대자이자 원수급인으로서 아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약합니다.

○ 당 사는「하도급지킴이」를 이용(‘표준하도급계약서‘에 기반)하여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겠습니다. 아울러, 하도급자(자재․장비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시스템에 등록하겠습니다.

(※ PQ심사 및 적격심사 시, ‘표준하도급계약서 등의 사용계획서’를 제출

하여 평가받은 경우에는 사용계획서에 정한 바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 당 사는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을「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겠습니다.

  • 당사 몫 이외의 하도급 대급, 노무비, 장비·자재대금 등의 지급은 “인출 제한” 기능을 사용하겠습니다.
  • 수요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 지급 또는 적정 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겠습니다.

20.
.
.

서약자 : ○○회사 대표 ○○○ (인)
세종특별자치시 도로관리사업소 재무관 귀하

===== 1 공고문 나릿재·성금·아름·호려울 지하차도 보수공사.pdf =====
세종특별자치시 도로관리사업소 공고 제2026 – 102호

수의계약 견적제출 안내공고
(본 공사는 지정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하여 견적서를 받으므로 편의상 입찰로 표기합니다.)

다음과 같이 견적 제출에 부치고 공고합니다.
2026. 10. 15.

세종특별자치시 도로관리사업소 재무관
▣ 세종특별자치시는 관내 지역업체 보호를 위해 공공계약 부적격업체(서류상회사) 전수
조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부적격업체로 드러날 경우 관계법령에 따른 행정처분
및 계약배제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1. 견적제출에 부치는 사항
공 사 명

나릿재·성금·아름·호려울 지하차도 보수공사 공사현장 나성동, 어진동, 누리동, 보람동 공사기간 착공일로부터 30일까지 공사내용 지하차도 신축이음 공사 105m 총사업비 86,410,000원 견적서 접수 개시일시 2026. 10. 16.(금) 10:00 기초금액 86,410,000원 견적서 접수 마감일시 2026. 10. 21.(수) 10:00 추정가격 78,554,545원 개 찰 일 시 2026. 10. 21.(수) 11:00 부가가치세 7,855,455원 개 찰 장 소

도로관리사업소
입찰집행관PC

관급자재비
(도급자설치)
관급자재비
(관급자설치)

0원
낙찰 하한율

89.745% 0원

※ 본 입찰에 참여하려는 업체는 과업지시서의 내용을 반드시 확인 후 과업 수행 가능
여부를 판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낙찰자 선정 후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을 포기할
경우 부정당업체 제재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1 -

2. 견적서 제출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소정의 자격요건을 갖춘 업체로서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에 해당하지 않아야 합니다.
나.「건설산업기본법」제9조에 따라 전문건설업 중 지반조성· 포장공사업(업종코드: 4989)

(주력분야 : 포장공사)을 등록한 자이어야 하며, 견적서 제출 안내공고일 전일
[신규사업자(법인은 법인 등기일, 개인사업자는 사업자등록일 기준)인 경우 안내
공고일 이후를 포함]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세종특별자치시에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를 계속 두고 있어야 합니다.
다.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개찰일 전일(전일이
토요일 및 공휴일인 경우에는 직전 평일)까지 조달청 고객센터 또는 각 지방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전자입찰 이용안내 : 조달청 콜센터(☎1588-0800)
라. 본 입찰은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
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2조 제1항 제13호 및 제7조의 방법으로 전자입찰
참여가 가능합니다.
* 본인 소유의 스마트폰임을 인증하여 신원확인하는 방식인 간편인증, 금융인증서, 모바일 신분증,
나라장터 앱을 이용하여 전자입찰자(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 신원 확인

3. 계약 및 견적서 제출방식
가.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며 전자입찰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http://www.g2b.go.kr)을 통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지역제한(세종특별자치시) 대상 공사입니다.
다. 건설공사 발주 세부기준(국토교통부고시)의 유지보수 공사에 해당합니다.
라. 입찰서에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입찰 대상 공사입니다.
마. 청렴계약제가 적용되는 공사입니다.

- 2 -

바. 공동계약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사.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제4조 및 제9조에 따라 근로자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사항을 이행하여야 하는 공사입니다

  • 「산업안전보건법」제61조에 따라 최종 낙찰된 업체는 계약 체결 전 안전보건관리

계획서를 사업(감독)부서로 제출, 안전보건수준 세부 평가기준에 따라 적정성 평가
후 최종 계약 체결함을 알려드립니다.
아. 본 공사는 입찰가격 평점산식 A값*(18,062,574원)이 적용 대상 공사입니다.
*A값: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퇴직공제부금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 합산액

자.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계약금액) 산정 시 아래 보험료 등 경비를 금액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하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행안부 예규 제 372호 )
제 1장 9절에서 정한 바에 따라 사후정산을 하여야 합니다 .
(단위 : 원)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371,781 491,226 48,852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 1,329,819 15,820,896 퇴직공제부금비 -

차. 본 공사는 건설기계대여금 지급보증제 및 환경보전비가 적용되는 공사입니다 .
「건설산업기본법」 제 34조 규정에 따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
하고는 「건설기계관리법」 제 22조 및 「건설산업기본법」 제 68조의 3의 규정에
따라 표준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하고 건설기계대여금 지급보증서를 발급하여야 하며,
환경보전비는 관련 규정에 적합하게 사용하여야 합니다.
1) 「건설산업기본법」제68조의 3에 의거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은 공사 착공일 전에

발주자에게 건설기계 대여금 지급보증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보증서 발급사실
및 보증내용을 공사현장에 게시하여야 합니다.

- 3 -

2) 계약상대자는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서 발급에 드는 금액을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산출내역서에 명시하여야 하며, 발주자는 「건설산업
기본법」 등에 따라 준공 후 사후 정산하여야 합니다. 환경보전비 또한 준공 후 사
용내역을 증빙한 후 미사용내역에 관하여 정산하여야 합니다.
카. 재입찰 사유가 발생할 경우 개찰일 당일 14시까지 재입찰을 실시합니다.(개찰 15시)
※ 재입찰을 실시할 경우 별도로 통지하지 않으며, 재입찰에도 낙찰자가 없을 경우 그 이후의 재입찰은
별도 지정일시까지(별도 통보 없음-투찰자 확인)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에서 재입찰

타. 본 입찰은 아래의 신기술· 특허 공법이 적용되는 공사로 세종특별자치시와 특허
보유자간 신기술· 특허사용 협약이 체결된 공사입니다.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아래 신기술· 특허 사용협약 내용, 신기술(특허공법)이 포함된 공종의 공사내용,
금액 등을 사전에 확인하고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라며, 최종 낙찰자는 계약체결
전에 신기술 보유자로부터 기술지원 확약서 등을 발부받아 동 확약서 원본 등을
세종특별자치시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기술(특허공법)번호
신기술‧특허번호
특허 제10-2134229호

신기술(특허공법)명 특허 보유자

고탄성 폴리머계 성분의 재료를 사용하는 신축이음 시공
방법(BJ-GUSS공법)

로드이앤씨(주)

4. 현장설명 및 설계도서 열람
가. 본 공사는 현장설명을 생략하고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나. 설계서 열람장소는 세종특별자치시 도로관리사업소 도로구조물팀 (☎044-301-3725)입니다.
※ 자료를 열람하지 않아 발생하는 손해 및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5. 견적서 제출 참가신청
가.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서 별도의 입찰참가신청을 하지 않아도 되며, 조달청 입찰
참가 등록상의 내용에 따라 입찰에 참가하는 것으로 합니다.
나. 개찰과 동시에 낙찰자에게 통지를 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자는 개찰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 4 -

6. 예정가격 작성 및 계약상대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3%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 견적서
제출에 참여하는 각 자가 추첨한(2개씩 선택)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 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 부적격자 또는 자격이 없는 자가 투찰한 가격도 예정가격결정에 반영될 수 있습니다

나. 예정가격 이하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 예정가격의 89.745% 이상 최저가격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다. 소액견적 대상공사로서 적격심사는 하지 않습니다.
라. 동일 가격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에 의하여 결정합니다.
마. 계약상대자 결정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372호)
제5장 제10절 <별표 1>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로 하며, 신속한 판단을
위하여 상기 예규 제5장 제10절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각서를 징구하고 우선
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 계약을 체결한 이후에 배제사유에 해당되는 사실이 발견된 경우 계약의 해제․해

지 및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게 되오니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되는지 여
부를 사전에 필히 확인하여 견적제출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 특히, 수의계약 배제사유 제4호 <공사 또는 기술용역의 경우 기술자 보유현황이
관련 법령에 따른 업종 등록 기준에 미달하는 자> 해당여부 확인 필요
기술자 보유현황의 심사는 「낙찰자결정기준」제1장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기준 제5절 “4”의
그밖에 해당공사 수행능력상 결격여부, 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의 기술인력 평가방법을 준용한다. 이때 ‘입찰공고일’은 ‘안내공고일’로 ‘적격심사서류
제출마감일’은 ‘견적서 제출마감일’로 본다.

바.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계약 포기서를 제출하는 경우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되어 향후 3개월간 세종특별자치시와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없음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 5 -

7. 견적 제출 무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2조를 준용합니다.

8.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이행 서약서 제출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이행 서약서」<붙임 1>를 숙지한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이행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되 원본은 계약체결 시
제출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9조에 따라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다음과 같이 이행하여야 합니다.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 관리 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9. 기타사항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입찰 공고문,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유의서, 국가종합전자
조달시스템 이용약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등을 충분히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라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되는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본 공사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에 따른 '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 대상으로, 착공계 제출 시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
급확인제 합의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6 -

다. 본 공사의 효율적인 시공, 하자관리 및 세종특별자치시의 건설경기 활성화를 위하여
하도급 계약 시 세종특별자치시에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를 둔 업체와의 계약 체결을
권장합니다. 또한, 자재구매 및 건설장비 이용, 현장근로자 채용 시 세종특별자치시에
소재한 업체 이용 및 거주하는 인부를 채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라. 계약상대자는 대금 청구 시 공급가액의 2.5%에 해당하는 세종특별자치시 지역
개발공채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마. 세종특별자치시 청렴계약제 시행지침에 따라 청렴서약 특수조건을 계약서에
첨부하여야 합니다.
바. 기타 상세한 사항은 아래를 참고하여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공사: 세종특별자치시 도로관리사업소 도로구조물팀 (☎044-301-3725)
  • 입찰: 세종특별자치시 도로관리사업소 도로안전팀 (☎044-301-3728)
  • 입찰결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www.g2b.go.kr)

사. 관련 인터넷 홈페이지 주소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http://www.g2b.go.kr
  • 행정안전부: http://www.mois.go.kr
  • 세종특별자치시: http://www.sejong.go.kr

입찰 및 계약과 관련하여 공무원이 금품ㆍ향응을 요구할 경우 행정안전부 공직비리
신고센터 또는 세종시 공직자부조리신고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부패
행위 및 그 은폐를 강요, 권고, 제의, 유인하는 행위가 있을 경우 국민권익위원회
청렴신문고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안전부) http://www.mois.go.kr/frt/sub/a03/corruptionDeclareInfo/screen.do
(세

종

시) http://www.sejong.go.kr/audit/sub03_01.do

(국민권익위) http://1398.acrc.go.kr/index.html

- 7 - <별지 제1호 서식> 수의계약 배제사유

① 견적서 제출 마감일 현재 부도 · 파산 · 해산 · 영업정지 등이 확정된 경우, 다만
법원의 회생절차개시결정이 있는 경우 수의계약 체결 가능
②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 중에 있는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③ 견적서 제출 마감일을 기준으로 법 제31조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부실
이행, 담합행위, 입찰 ․ 계약 서류의 허위 ․ 위조 제출, 입찰 · 낙찰 · 계약이
행 관련 뇌물 제공으로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고 그 종료일로부터
3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④ 공사 또는 기술용역의 경우 기술자 보유현황이 관련법령에 따른 업종등록
기준에 미달하는 자
※ 기술자 보유현황의 심사는 「낙찰자결정기준」제1장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기준 제5
절 “4”의 그밖에 해당공사 수행능력상 결격여부, 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 용역 적
격심사 세부기준 <별표>의 기술인력 평가방법을 준용한다. 이때 ‘입찰공고일’은 ‘안
내공고일’로 ‘적격심사서류 제출마감일’은 ‘견적서 제출마감일’로 본다.

⑤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입찰 ․ 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10일 이상 지연배상금 부과, 정당한 이행명령 거부, 불
법하도급, 5회 이상 하자보수 또는 물의를 일으키는 등 신용이 떨어져 계약 체
결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자
⑥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와의 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포기서를 제
출한 사실이 있는 자
※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법 제31조에 따른 입
찰참가자격 제한에는 해당되지 아니하나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됨.
⑦ 수의계약 체결일 현재 법 제33조에 해당하는 자
1.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의 배우자인 사업자(법인은 대표자)
2.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배우자 포함)의 직계 존·비속인 사업자
3.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이 자본금 총액의 50%이상을 소유한 자
4.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가족(배우자, 직계존·비속)의 합산
금액이 자본금 총액의 50% 이상을 소유한 사업자
5.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소유업체의 계열회사 등
⑧ 발주기관이 제한한 자격요건 등을 충족하지 아니한 자
⑨ 그밖에 계약담당자가 계약이행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명백한 증거가 있는 자
⑩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60조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의
재난복구공사(용역)의 경우 결격여부 심사일 현재 계약금액 5천만 원 이상 해당
업종 관급공사 또는 계약금액 2천만 원 이상 관급용역이 3건(일시 정지 중인 계
약은 제외) 이상인 자. 다만, 동시에 여러건의 수의계약 체결 예정자로 선정된
경우에는 기존 계약을 포함하여 3건까지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단, 제3절의 “1”에 따른 2인 이상 견적서 제출 수의계약에 한한다)

- 8 - <붙임 1>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이행 서약서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재해예방

당사는 귀 기관의

을 위하여 아래 내용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 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1.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규를 준
수하겠습니다.
2. 종사자로부터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신고가 접수될 경우 보수·보강 등 개선
작업을 신속하게 조치하고, 세종특별자치시 및 관계행정기관의 이행 명령에
따른 개선사항을 성실히 이행하겠습니다.
3. 본 공사 또는 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계약 해지, 입찰 참가
자격 제한 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
할 것을 확약하고 이에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이행 서약서를 제출합니다.

20 년 월 소 :

주
업

체 명 : 대 표 자 : - 9 - 일 (인) <붙임2>

「하도급지킴이」이용 확약서
당 사는 본 공사 낙찰을 받아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계약 체결․이행에 있어 계약상대자이자 원수급인으로서 아래 사항
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약합니다.
○ 당 사는「하도급지킴이」를 이용(‘표준하도급계약서‘에 기반)하여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겠습니다. 아울러, 하도급자(자재․장비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시스템에 등록하겠습니다.
(※ PQ심사 및 적격심사 시, ‘표준하도급계약서 등의 사용계획서’를 제출
하여 평가받은 경우에는 사용계획서에 정한 바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 당 사는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을「하도급지킴이」를 이용

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겠습니다.

  • 당사 몫 이외의 하도급 대급, 노무비, 장비· 자재대금 등의 지급은

“인출 제한” 기능을 사용하겠습니다.
  • 수요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 지급 또는

적정 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겠습니다. 20. . .

서약자 : ○○회사 대표 ○○○ (인)
세종특별자치시 도로관리사업소 재무관 귀하

  • 10 -

===== 2 내역서 나릿재·성금·아름·호려울 지하차도 보수공사.xlsx =====

[시트: 4.0 갑지(설계예산서)]
A: 설
계
년
월
일 H: 설
계 M: 심
사 Q: 팀
장 U: 소
장
D: ◈ E: 공사명 G: :
D: ○ E: 공사위치 G: :
D: ○ E: 공사개요 G: :
D: 1) 성금지하차도 25.60m Q: 4) 호려울지하차도 23.70m
D: 2) 아름지하차도 10.20m Q: 0
D: 3) 나릿재지하차도 45.50m
D: ▣ 총 사업비 : H: 금 N: 원
D: - 도 급 예 정 액 : H: 금 N: 원
D: - 생태계보전협력금 : G: #REF! Q: (\ R: #REF! V: )
D: - 용 지
보
상
비 : G: #REF! Q: (\ R: #REF! V: )

[시트: 원가계산서]
B: 원가계산서
B: 비
목 E: 구분 F: 금
액 G: 요율 H: 산
출
근
거
B: C: 재 D: 직
접
재
료
비 E: 1 G: H:
B: C: 료 D: 간
접
재
료
비 E: 2 G: H:
B: C: 비 D: 작업설.부산물등(△) E: 3 G: H:
B: C: D: 소
계 E: A G: H: (1 + 2 + 3 )
B:
C: 노 D: 직
접
노
무
비 E: 4 G: H:
B: 순 C: 무 D: 간
접
노
무
비 E: 5 G: 19.1% H: 4 × 0.191
B:
C: 비 D: 소
계 E: B G: H: ( 4 + 5 )
B: 공 C: D: 산
출
경
비 E: 6 G: H:
B:
C: D: 산
재
보
험
료 E: 7 G: 3.56% H: B × 0.0356
B: 사 C: D: 고
용
보
험
료 E: 8 G: 1.01% H: B × 0.0101
B:
C: 경 D: 건
강
보
험
료 E: 9 F: 371,781 G: 3.595% H: 4 × 0.03595
B: 원 C: D: 연
금
보
험
료 E: 10 F: 491,226 G: 4.75% H: 4 × 0.0475
B: C: D: 노인장기요양 보 험 료 E: 11 F: 48,852 G: 13.14% H: 9 × 0.1314
B: 가 C: D: 퇴 직 공 제 부 금 비 E: 12 G: H:
B: C: D: 건설기계대여금지급보증서발급액 E: 13 G: 0.4% H: (A + 4 + 6) × 0.004
B:
C: D: 산 업 안 전 보건관리비 E: 14 F: 1,329,819 G: 3.15% H: (A + 4 + L/1.1) × 0.0315
B: C: D: 환
경
보
전
비 E: 15 G: 0.8% H: (A + 4 + 6) ×0.008
B: C: D: 안
전
관
리
비 E: 16 F: 15,820,896 G: H: L: 0
B: C: D: 공 사 이 행 보증수수료 E: 17 G: H:
B: C: 비 D: 하도급대금지급보증수수료 E: 18 G: 0.081% H: (A + 4 + 6) ×0.00081
B: C: D: 석
면
분 담 금 E: 19 G: 0.006% H: B × 0.00006
B: C: D: 임 금 채 권 부 담 금 E: 20 G: 0.09% H: B × 0.0009
B: C: D: 기
타
경
비 E: 21 G: 5.5% H: (A + B) × 0.055
B: C: D: 소
계 E: C G: H: (6:21)
B: C: D: 순
공 사
원
가 E: D G: H: (A + B + C)
B: C: D: 일
반
관
리
비 E: E G: 8% H: D × 0.08
B: C: D: 이
윤 E: F G: 15% H: (B + C + E) ×0.15
B: C: D: 폐 기 물 처 리 비 E: G G: H: L: 0
B: C: D: 기
술
사
용
료 E: H G: H: L: 0
B: C: D: 총
원
가 E: I G: H: (D + E + F + G + H)
B: C: D: 부
가
가
치
세 E: J G: 10% H: I × 0.1
B: C: D: 도
급
액 E: K G: H: (I + J)
B: C: D: 관
급
자
재
대 E: L G: H:
B: C: D: 총
공
사
비 E: M G: H: (K + L )
L: 0

[시트: 내역서]
B: 내역서
B: 공종 C: 품
명 D: 규
격 E: 수 량 F: 단위 G: 합
계 I: 노무비 K: 재료비 M: 경
비 O: 비
고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M: 단 가 N: 금
액
B: C: 순 공 사 비 D: F: O:
B: ▣ C: 지하차도 조인트 보수공사 D: F: O:
B: C: D: F: O:
B: C: 조인트 설치 D: BJ GUSS Joint,30*8 E: 105 F: m O: 일위1참조
B: C: 폐기물상차 D: 백호0.6㎥ E: 2.6 F: ㎥ O: 단산4참조
B: C: D: F: O:
B: C: D: F: O:
B: B C: 안전관리비 D: F: O:
B: C: 교통처리비 D: 인력 E: 12 F: 일 O: 단산1참조
B: C: 교통처리비 D: 싸인카 E: 24 F: 일 O: 단산2참조
B: C: 교통안전시설 D: 3개월 미만 E: 1 F: 식 O: 단산3참조
B: C: D: F: O:
B: ◎ C: 폐기물처리비 D: F: O:
B: 1. C: 지하차도 D: F: O:
B: C: 폐기물운반비(상차제외) D: 30km이하,덤프24톤 E: 5.98 F: Ton O:
B: C: 폐기물처리비 D: 폐아스콘 E: 5.98 F: Ton O:
B: C: D: F: O:
B: ◎ C: 기술사용료 D: F: O:
B: 1. C: 지하차도 조인트 D: F: O:
B: C: 조인트 설치 D: BJ GUSS Joint,30*8 E: 105 F: m O: 일위1참조
B: C: 기술사용료 D: 합계의 E: 8.5 F: % O:
B: C: D: F: G: 0 H: 0 O:
B: C: D: F: G: 0 H: 0 O:

===== 3 시방서 나릿재·성금·아름·호려울 지하차도 보수공사.hwpx =====

일 반 시 방 서 1. 각종시방서 비치

본 공사는 계약서, 설계도서, 공사입찰유의서, 공사계약일반조건, 공사계약 특수조건등 계약 문서에 의하여 시행하여야 하며, 본 계약문서에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아래의 각 시방서 및 규정에 따라 시행하여야 하고 수급자는 본 시방서 및 규정을 현장사무실에 비치하여 숙지, 활용하여야 한다.
가. 도로의 구조, 시설기준에 관한 규정
나. 건설교통부 제정 각종 공사 표준시방서 및 설계기준

∘ 토목공사 일반 표준시방서 ∘ 도로공사 표준시방서 ∘ 도로교 표준시방서 ∘ 도로포장 설계 및 시공지침 ∘ 콘크리트 표준시방서

∘ 구조물 기초설계기준
다. 일반국도 구조물 표준도
라. 도로관련 각종 지침

∘ 도로노선 계획수립 지침 ∘ 평면교차로 계획 및 개선의 일반지침 ∘ 구국도 관리에 관한 업무처리 지침

∘ 도로안전시설기준등
마. 건설공사 관련 법령 및 규정 (건설기술진흥법, 도로법, 도시계획법등)
바. 한국산업규격
사. 건설공사 품질 및 규격관리실무 편람
아. 환경영향평가법
자. 산업안전보건법
차. 기타 건설공사의 안전, 환경등에 관한 법령 및 규정
2. 설계 적용 기준
가. 노임단가 : 대한건설협회에서 조사공표한 시중노임단가 (2024 상반기)
나. 환
율 : 금융결재원 기준(재정)환율 (환율 $:1,470.6원)
다. 자재단가 : 조달청 가격정보지 및 물가정보지
라. 수량 및 단가산출을 정부제정 건설공사 표준품셈등에 의하여 산출하고 이에 준할 수 없는 특수사항에 대하여는 현실에 맞는 적정단가를 감독자와 협의하여 산출하고 그 결과를 발주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3. 일반시방서 및 특별시방서의 우선순위
가. 일반시방서의 내용과 특별시방서의 내용이 서로 상이할 경우에는 특별시방서를 우선으로 하며 도면과 시방서가 상이할 경우에는 도면을 우선으로 하되 도면이 오류나 누락등으로 모순이 있을 경우에는 발주청장, 감독자와 수급자가 상호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나. 일반 및 특별시방서에 명기된 내용 이외에 정밀공사 및 품질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발주청장과 협의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4. 도 면

본 계약공사의 설계도면 목록은 설계도에 명시된 바와 같다.
5. 시공도면
가. 수급자는 어느 부분의 공사이든 그 공사를 효과적으로 시공하기 위하여 시공도면 작성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공사를 착공하기 전에 감독자에게 그 취지를 통보하여야 한다.
나. 감독자는 공사착공에 앞서 수급자나 하수급자가 시공하여야 할 공사범위중 시공 상세도의 작성 및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다. 수급자는 토공 착수 이전에 토량의 이동 상황을 측정할 수 있도록 상세한 토적표 및 유토곡선도를 작성하여야 한다.
라. 토공계획은 운반거리가 최단이 되도록 계획하여야 하며 공사착공 이전에 감독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하며 이러한 계획의 승인으로 수급자의 계약상 책임이 감면되는 것은 아니다.
마. 수급자는 지중․수중 구조물을 포함하여 모든 시설물에 대한 각 공정단계별 (교량공의 경우 : 지중․수중의 기초물, 교각 교대의 하부공, 상부공)완성시마다 폭, 두께, 길이, 계획고, 좌표등을 정밀히 측정한 시공도면을 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감독자는 수급자가 제시한 시공도면의 시방규격에 맞는지의 여부등으로 확인, 시정 조치등을 취하여야 하고, 그 시공도면은 준공시까지 잘 보관하여 도로대장 작성시에 적용하여야 하며 시공도면은 준공시에 발주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6. 현장대리인
가. 현장대리인은 건설업법 제 33조에 의거 공사의 시공관리를 할 수 있는 자격을 가진 기술자를 현장대리인으로 배치하여야 하며 감독자의 사전승락을 얻지 아니하고는 공사현장을 이탈할 수 없다.
나. 현장대리인은 건설업법 시행령 제 36조에 의거 배치하여야 하며 발주청이 공사의 특성에 따라 그 공사에 적정한 건설기술자의 배치를 요청할 때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7. 착공계 및 예정공정표
가. 착공계 제출

수급자는 착공과 동시에 착공계를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시에는 현장대리인, 안전관리책임자 및 시험사를 제반 법규에 적합한자로 선임하여보고하고 즉시 공사 현장에 고정배치시켜야 한다.
나. 예정공정표

수급자는 계약 수행에 필요한 상세한 예정 공정표를 PERT/CPM등으로 2부 작성하여 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예정공정표를 수정하여야 하는 경우에도 다시 제출하여야 한다.
8. 진도보고서
가. 현장대리인은 현장에 투입한 인원, 장비 및 자재현황을 포함한 작업일지와 공사진도를 매일 감독자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매월 25일 까지 각 공종별 월간 공사진도 보고서를 감독자가 지정하는 양식에 의하여 작성, 제출하여야 한다.
나. 진도보고서는 전조항에서 언급한 예정공정표와 연관성이 있는 것이어야 한다.

9. 공사용 장비
가. 수급자는 감독자로 부터 승인을 받은 장비를 공사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반입하여야 한다.
나. 단, 반입된 장비가 본 공사에 부적합하거나 감독자의 교체 요구가 있을시에는 즉시 교체하여야 한다.
10. 측량기구 비치
수급자는 공사 착공과 동시에 필요한 측량기구를 현장에 비치하여야 한다.
11. 안전관리
가. 안전관리자의 배치

수급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 15조에 의거 안전관리자를 선임 배치하여야 하며 발주청장의 사전 승인 없이는 공사현장을 이탈할 수 없다.
나. 안전시설 및 안전장구

수급자는 착공과 동시에 안내간판 및 제반안전시설을 설치하여 안전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현장종사자들이 착용할 안전장구를 현장에 비치하여야 하며 현장종사자 전원은 반드시 안전헬멧과 안전구두를 항시 착용하고 현장에 근무하여야 한다.
다. 안전교육 및 안전진단

수급자는 현장조사자에게 매월 1회 이상 안전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현장시설에 대한 안전진단을 수시로 실시하여야 한다.
라. 수급자는 산업안전 보건관리 규정에 따라 사업장마다 관리규정을 제정하여 시행하고, 설계에 계상된 건설공사 표준안전 관리비에 의거 산업안전보건법 및 관리규정에 따라 안전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12. 교통관리계획서 제출

수급자는 세부 예정공정표 제출시 공사시행으로 인하여 통행차량 및 주민의 소통에 지장이 없도록 아래와 같은 교통질서 확립계획을 작성하여 발주청장에게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가. 신호수 배치계획 (인원 및 지점표시)
나. 각종 안내간판 설치계획 (위치, 종류 및 수량)
다. 기타 공사시행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각종 안전시설 설치계획 (위치, 종류 및 수량)

아스팔트 콘크리트 포장공사 시방서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이 시방은 이미 시공한 포장면에 역청재를 얇게 살포하여 신․구 포장층을 결합시키기 위하여 실시하는 택 코트에 적용한다.
1.2 공사관리
국토교통부에서 추진하는 도로사업의 포장공사에 참여하는 기술자는 ʻ도로포장기술교육-1. 도로포장 전문화 과정, 2. 포장 기능원 교육과정, 3. 포장 전문건설사업관리기술자 양성과정ʼ을 실무 범위에 따라 선택하여 이수하여야 한다.
1.3 참조표준
KS M 2203 유화 아스팔트

2. 재 료
2.1 택 코트의 품질기준
2.1.1 택 코트에 사용되는 재료는 유화 아스팔트 RS(C)-4로 하며, KS M 2203의 규격에 맞는 것이어야 한다.
2.1.2 사용할 유화 아스팔트는 제조 후 60일이 지난 것은 사용하여서는 안 된다.
2.2 재료의 승인 및 시험
2.2.1 계약상대자는 공사에 사용하기 15일 전까지 사용할 역청재료에 대한 시험성과표를 제출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2.2 필요에 따라 감독자는 시공 도중 발췌시험을 지시할 수 있다.

3. 시 공
3.1 준비공
3.1.1 택 코트를 시공할 포장면은 시공 전에 불안정한 돌․먼지․기타 유해물을 완전히 제거하고, 감독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3.1.2 표면의 일정치 못한 파형부분은 적절한 재료로 치환․보수하여야 한다.
3.2 장 비
이 시방서 9-1절의 3.2에 따른다.
3.3 기상조건
3.3.1 택 코트는 표면이 깨끗하고 건조할 때 시공하여야 하며, 기온이 5℃ 이하일 때는 시공하여서는 안 된다.
3.3.2 비가 내릴 때에 시공하여서는 안 되며, 작업도중 비가 내리기 시작하면 즉시 작업을 중지하여야 한다. 그리고 비가 멈추어 작업을 재개할 때 노면에 자유 표면수가 있을 경우 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후 작업하여야 한다.
3.3.3 일몰 후 역청재를 살포할 때에는 사전에 감독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3.4 사용량 및 살포온도
3.4.1 택 코트에 사용되는 역청재의 사용량 및 살포온도는 설계도서 또는, 시험시공 결과에 따르며, 표 9-2-1의 범위에서 결정할 수 있다.

표 9-2-1 택 코트에 사용되는 역청재의 사용량 및 살포온도의 표준

재
료

사 용 량(ℓ/㎡)
비
고
RS(C)-4
0.3 ∼ 0.6
가열이 필요한 경우 감독자가
지시하는 온도에 따른다.

3.5 역청재의 살포
3.5.1 표면을 정비한 후 3.2의 장비로 역청재를 살포하여야 한다. 살포 전에 현장시험을 통하여 정확한 살포량을 결정하여야 하며,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3.5.2<hp:nbSpace/>역청재는 과잉살포가 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하며, 사전에 결정된 양 이상으로 살포되어 포장의 결합에 유해하다고 판단되면 역청재를 제거하고, 재시공하여야 한다.
3.5.3 역청재의 살포가 균일하지 못한 부분은 즉시 헝겊, 마대 등으로 균일하게 살포되도록 한다.
3.5.4<hp:nbSpace/>역청재를 살포할 때에는 교량의 난간, 중앙분리대, 연석, 전주 등은 비닐 등을 덮어 오염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3.5.5<hp:nbSpace/>역청재 살포 후 수분 또는 휘발분이 건조할 때까지 양생하여야 하며, 표층을 완료할 때까지 차량통행을 금지하여야 한다.
3.6 유지관리
3.6.1 역청재를 살포한 택 코트의 표면은 포장시공 전까지 손상되지 않도록 보호하여야 하며, 포장시공 전에 택 코트에 손상이 생기면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보수하여야 한다.
아스팔트 콘크리트 표층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이 시방은 교통하중을 직접 받는 아스팔트 콘크리트 표층공사에 적용한다.
1.2 공사관리
국토교통부에서 추진하는 도로사업의 포장공사에 참여하는 기술자는 ʻ도로포장기술교육-1. 도로포장 전문화 과정, 2. 포장 기능원 교육과정, 3. 포장 전문건설사업관리기술자 양성과정ʼ을 실무 범위에 따라 선택하여 이수하여야 한다.
1.3 참조표준
KS F 2337<hp:tab width="438" leader="0" type="1"/>마샬시험기를 사용한 역청 혼합물의 소성흐름에 대한 저항력 시험방법
KS F 2349 <hp:tab width="3252" leader="0" type="1"/>가열 혼합, 가열 포설 역청 포장용 혼합물
KS F 2353 <hp:tab width="3252" leader="0" type="1"/>다져진 역청 혼합물의 겉보기 비중 및 밀도 시험방법
KS F 2355 <hp:tab width="3252" leader="0" type="1"/>역청 골재 혼합물의 피막 박리 시험방법
KS F 2357 <hp:tab width="3252" leader="0" type="1"/>역청 포장 혼합물용 골재
KS F 2364 <hp:tab width="3252" leader="0" type="1"/>다져진 역청 혼합물의 공극률 시험방법
KS F 2366 <hp:tab width="3252" leader="0" type="1"/>역청 혼합물의 이론 최대비중 및 밀도 시험방법
KS F 2373 <hp:tab width="3252" leader="0" type="1"/>7.6 m 프로파일 미터에 의한 포장의 평탄성 시험방법
KS F 2374 <hp:tab width="3252" leader="0" type="1"/>역청 포장 혼합물의 휠트랙킹 시험방법
KS F 2377<hp:tab width="438" leader="0" type="1"/>선회다짐기를 이용한 아스팔트 혼합물의 다짐방법 및 밀도 시험방법
KS F 2502 <hp:tab width="3252" leader="0" type="1"/>골재의 체가름 시험방법
KS F 2503 <hp:tab width="3252" leader="0" type="1"/>굵은 골재의 비중 및 흡수율 시험방법
KS F 2507 <hp:tab width="3252" leader="0" type="1"/>골재의 안정성 시험방법
KS F 2508 <hp:tab width="3252" leader="0" type="1"/>로스앤젤스 시험기에 의한 굵은 골재의 마모 시험방법
KS F 2575 <hp:tab width="3252" leader="0" type="1"/>굵은 골재중 편장석 함유량 시험방법
KS F 3501 <hp:tab width="3252" leader="0" type="1"/>역청 포장용 채움재
KS M 2201<hp:tab width="206" leader="0" type="1"/>스트레이트 아스팔트

2. 재 료
2.1 아스팔트
아스팔트 콘크리트 표층에 사용할 아스팔트는 KS M 2201에 적합한 것으로서 이 시방서 15-2에 따른다. 사용할 아스팔트의 종류는 설계도서에 표시한다.
2.2 골 재
이 시방서 9-4절 2.2에 따른다.
2.3 재료의 표준입도
굵은골재, 잔골재 및 채움재를 혼합했을 때의 입도는 표 9-5-1에 따른다. 사용할 입도는 설계도서에 명기하거나 감독자의 지시에 따른다.

표 9-5-1 아스팔트 콘크리트 표층용 골재의 표준입도

구
분
WC-1
WC-2
WC-3
WC-4
WC-5
WC-6
밀입도
밀입도
밀입도
밀입도
내유동성
내유동성
체의 호칭 치수(㎜)
13
13F
20
20F
20R
13R
통
과
중
량
백
분
율
(%)
25
20
13
10
5
2.5
0.6
0.3
0.15
0.08
-
100
90∼100
76∼90
44∼74
28∼58
11∼32
5∼21
3∼15
2∼10
-
100
95∼100
84∼92
55∼70
35∼50
18∼30
10∼21
6∼16
4∼8
100
90∼100
72∼90
56∼80
35∼65
23∼49
10∼28
5∼19
3∼13
2∼8
100
95∼100
75∼90
67∼84
45∼65
35∼50
18∼30
10∼21
6∼16
4∼8
100
90∼100
69∼84
56∼74
35∼55
23∼38
10∼23
5∼16
3∼12
2∼10
-
100
90∼100
73∼90
40∼60
25∼40
11∼22
7∼16
4∼12
3∼9

2.4 재료의 승인 및 시험
이 시방서 9-4절 2.4에 따른다.
2.5 재료의 저장
이 시방서 9-4절 2.5에 따른다.
2.6 아스팔트 혼합물의 품질기준
아스팔트 콘크리트 표층용 혼합물은 국토교통부의 관련 지침과 KS F 2337 또는 KS F 2377에 의하여 시험했을 때 표 9-5-2의 기준에 맞는 것이어야 한다.
표 9-5-2 아스팔트 콘크리트 표층용 혼합물의 품질기준
특성치
아스팔트 혼합물의 종류
WC-1 ∼ 4
WC-5, 6
마샬 안정도
적용할 때
마 샬 안 정 도<hp:nbSpace/>(N)
7500 이상 (5000 이상)
6000 이상
흐 름 값<hp:nbSpace/>(1/100cm)
20∼40
15∼40
공 극 률<hp:nbSpace/>(%)
3∼6
3∼5
포 화 도<hp:nbSpace/>(%)
65∼80
70∼85
골 재 간 극 률<hp:nbSpace/>(%)
표 9-5-3 참조
간 접 인 장 강 도<hp:nbSpace/>(N/㎟)
0.8 이상
터 프 니 스<hp:nbSpace/>(N․㎜)
8,000 이상
인 장 강 도 비<hp:nbSpace/>(TSR)
0.8 이상
동적안정도
(회/㎜)
W64 등급
750 이상
1,000 이상
W70 등급
1,500 이상
2,000 이상
W76 등급
2,000 이상
3,000 이상
선 회 다 짐 횟 수
<hp:tab width="2500" leader="0" type="1"/>선회다짐 : 100 (75) 마샬다짐 : 양면 각 75 (50)
변형강도
적용할 때
변 형 강 도<hp:nbSpace/>(Mpa)
4.25 이상 (3.2 이상)
공 극 률<hp:nbSpace/>(%)
3∼6
3∼5
포 화 도<hp:nbSpace/>(%)
65∼80
70∼85
골 재 간 극 률<hp:nbSpace/>(%)
표 9-4-4 참조
간 접 인 장 강 도<hp:nbSpace/>(N/㎟)
0.8 이상
터 프 니 스<hp:nbSpace/>(N․㎜)
8,000 이상
인 장 강 도 비<hp:nbSpace/>(TSR)
0.8 이상
동적안정도 (회/㎜)
W64 등급
750 이상
1,000 이상
W70 등급
1,500 이상
2,000 이상
W76 등급
2,000 이상
3,000 이상
선 회 다 짐 횟 수
<hp:tab width="2500" leader="0" type="1"/>선회다짐 : 100 (75) 마샬다짐 : 양면 각 75 (50)
1,500 이상
2,000 이상
2,000 이상
3,000 이상
선 회 다 짐 횟 수
<hp:tab width="2500" leader="0" type="1"/>선회다짐 : 100 (75) 마샬다짐 : 양면 각 75 (50)

주 1) 동적안정도의 W64, W70, W76은 중온 아스팔트 콘크리트를 나타낸다.
주 2) 간접인장강도, 터프니스, 인장강도비, 동적안정도 시험은 중온 아스팔트 콘크리트에서만 적용한다. 그 외의 기준은 가열 아스팔트 콘크리트와 중온 아스팔트 콘크리트에 모두 적용한다.
주 3) 대형차 교통량이 1일 한 방향 1,000대 이상, 또는 20년 설계 ESAL > 인 경우인 중 교통도로 포장에서는 선회다짐 100회 또는 마샬다짐 양면 각 75회를 사용한다. 그 이하의 교통량에서는 선회다짐 75회 또는 마샬다짐 양면 각 50회를 사용하며, 이 경우 품질기준은 ( )의 기준을 적용한다.
주 4) 공시체의 다짐은 현장 다짐조건과 유사한 선회다짐기를 사용한 선회다짐이나, 마샬 다짐기를 사용한 마샬다짐을 적용할 수 있다.
주 5) 변형강도 시험은 국토교통부 “아스팔트 혼합물 생산 및 시공 지침”을 참조한다.
주 6) 인장강도비(TSR) 기준에 만족하지 못하는 경우 국토교통부 ‘아스팔트 혼합물 생산 및 시공 지침’의 박리방지제 적용 기준을 적용하여 사용토록 한다.<hp:lineBreak/>
표 9-5-3 최소 골재간극률 기준
골재최대크기
(mm)
설계 공극률 (%)
3.0
4.0
5.0
6.0
13
13.0 이상
14.0 이상
15.0 이상
16.0 이상
20
12.0 이상
13.0 이상
14.0 이상
15.0 이상
25
11.0 이상
12.0 이상
13.0 이상
14.0 이상
30
10.5 이상
11.5 이상
12.5 이상
13.5 이상
40
10.0 이상
11.0 이상
12.0 이상
13.0 이상

주 1) 설계공극률이 3.0 % ~ 4.0 %, 4.0 % ~ 5.0 %, 5.0 % ~ 6.0 % 이면, 각 기준값을 보간하여 사용한다. 예를 들어 최대크기가 20 mm이고, 설계공극률이 4.5 %이면 VMA 기준은 「13.5 % 이상」이다.
2.7 기준밀도
표층용 아스팔트 혼합물의 기준밀도는 현장배합에 의하여 제조된 혼합물로부터 매일 3개의 마샬공시체를 만들고, 기준밀도의 결정은 이 시방서 9-4절 2.7에 따른다.

3. 시 공
3.1 준비공
3.1.1 아스팔트 혼합물의 포설에 앞서 기층면을 점검하여 손상된 부분이 있으면 이를 보수하고, 표면상의 먼지 및 불순물은 완전히 제거하여야 한다.
3.1.2 공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아스팔트 혼합물의 생산 플랜트, 운반 및 시공장비 등을 미리 점검하여 양호한 상태로 정비하여 두어야 한다.
3.1.3 계약상대자는 종․횡방향 시공이음부 처리 방안 및 1일 적정 작업물량 등을 포함된 세부작업계획서를 작성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3.2 시험포장
3.2.1 계약상대자는 설계도서에 따라 공사에 적합한 재료 및 시공기계를 사용하여 감독자 입회하에 시험포장을 실시하여야 한다. 단, 현장여건상 시험포장이 곤란할 경우 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후 시험포장을 생략할 수 있으며, 시험포장을 생략할 경우에는 믹서에 투입된 골재와 아스팔트의 온도, 다짐작업에 사용할 롤러의 대수, 조합 및 다짐횟수, 최적 아스팔트 함량, 다짐도, 다짐 전 포설두께, 플랜트 배합, 현장 포설온도 등 시험포장에서 결정하여야 할 제반사항을 감독자와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3.2.2 시험포장 면적은 약 500 ㎡ 정도로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이를 조정할 수 있으며, 다짐시험을 실시하여 두께 및 밀도를 측정하여야 한다.
3.2.3 시험포장은 최적 아스팔트 함량, 다짐도, 다짐 전 포설두께, 다짐방법, 다짐 후 밀도, 플랜트 배합 및 현장포설온도 등을 검토할 목적으로 시행한다.
3.2.4 시험포장을 시행할 장소와 혼합물의 배합․포설두께․다짐장비․다짐방법 등이 포함된 시험포장계획서를 제출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후 시행하고, 결과에 대하여 감독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3.2.5 시험포장 구간은 공사시방서, 설계도서의 규정에 만족할 경우에는 본 포장의 일부로 사용할 수 있으나, 규정에 벗어날 경우에는 이를 제거하여 원상으로 복구하여야 한다.
3.2.6 시험포장에 소요되는 비용은 포장의 계약단가에 포함된 것으로 간주하고, 별도의 지불은 하지 않는다.
3.3 현장배합
3.3.1 계약상대자는 아스팔트 및 골재의 대표적인 시료를 이용하여 시험비빔 및 시험포장을 시행한 결과를 검토한 후 혼합물의 입도, 아스팔트 함량, 혼합물의 혼합시간, 믹서에서 배출할 때의 온도 등을 감독자와 협의하여 결정한다.
3.3.2 계약상대자는 3.3.1에 따라 혼합물을 생산하여야 한다. 다만, 실제 플랜트에서 생산되는 혼합물의 골재입도는 배합설계할 때의 입도와 다르게 나타나는 것이 보통이기 때문에 현장배합을 실시하여 규정된 혼합물의 품질기준에 만족하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3.3.3 아스팔트 혼합물의 품질기준에 만족하지 않을 경우에는 골재의 입도 또는, 아스팔트의 함량을 수정하여야 한다.
3.3.4 아스팔트 혼합물을 현장배합할 때의 온도 오차는 ±10 ℃<hp:fwSpace/>이상 나지 않도록 한다.
3.3.5 지금까지 제조실적이 있는 혼합물의 경우에는 그 실적 또는 정기시험에 의한 시험결과 보고서를 제출하여 감독자가 승인한 경우에는 시험배합을 생략할 수 있다.
3.3.6 시공 중 혼합물의 개선이 필요한 경우에는 감독자가 현장배합의 변경을 지시할 수 있다. 이 때 아스팔트량의 차이가 ±0.5 % 미만인 경우에는 계약단가의 변경은 하지 않는다.
3.4 혼합작업
3.4.1 혼합작업은 3.2항에서 규정한 믹싱플랜트에서 아스팔트, 골재 및 채움재를 사용하여 혼합하여야 한다.
3.4.2 종류별 및 크기별로 저장되어 있는 콜드 빈의 골재는 가열 및 체가름하여 하트 빈으로 보내며, 하트 빈에서는 배합비에 따라 골재를 계량하여 믹서에 투입하며, 계량된 채움재가 투입되고 믹서에서 혼합된 후 소요량의 아스팔트를 믹서에 주입하여 혼합한다.
3.4.3 믹서에 투입된 골재와 아스팔트의 온도는 규정된 온도에서 ±10 ℃의 범위를 넘어서는 안 되며, 골재의 온도는 아스팔트 투입온도보다 10 ℃ 이상 높아서는 안 된다.
3.4.4 믹서에서 5초 ∼ 15초 동안 골재를 혼합한 후 가열된 아스팔트를 주입하고, 균일한 혼합물이 될 때까지 30초 이상 계속 혼합하여야 한다. 이 때 과잉혼합이 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3.4.5 연속식 플랜트에서는 다음 식으로 구한 혼합시간을 45초 이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3.4.6 배치식 플랜트나 연속식 플랜트의 어느 것을 사용하든지 혼합시간은 현장배합 시험 결과에 따라 결정하여야 하며, 믹서에서 배출할 때 혼합물의 온도는 시험배합에서 결정된 혼합물의 온도에서 ±10 ℃의 범위 내에 있어야 한다. 중온 아스팔트 혼합물의 경우 140 ℃를 가열 아스팔트 혼합물의 경우 180 ℃를 넘어서는 안 된다.
3.5 혼합물의 운반
3.5.1 플랜트에서 포설현장까지 혼합물 운반에 사용할 트럭의 적재함은 바닥이 깨끗하고 평평하여야 하며, 혼합물이 적재함 바닥에 붙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경유(석유계 물질)등을 적재함 바닥에 발라서는 안 된다.
3.5.2 혼합물의 양은 계획시간 이전에 포설 및 다짐을 마칠 수 있을 만큼 현장에 운반하여야 한다.
3.5.3 혼합물은 운반 도중 오물이 유입되거나 온도가 떨어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혼합물 위에 덮개를 씌우는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3.6 기상조건
3.6.1 아스팔트 혼합물은 포설할 표면이 얼어있거나 습윤상태이거나 불결할 때 또한 비가 내리거나 안개가 낀 날은 시공하지 않아야 한다.
3.6.2 시공 중 비가 내리기 시작하면 즉시 작업을 중지하고, 기온이 5 ℃ 이하일 때는 시공하여서는 안 된다.
3.7 포설장비
3.7.1 아스팔트 혼합물의 포설에 사용하는 피니셔는 자주식으로 설계도서에 표시한 선형, 경사 및 크라운에 일치되도록 포설할 수 있는 자동센서가 부착된 장비이어야 한다.
3.7.2 피니셔는 혼합물을 평탄하게 포설할 수 있는 호퍼, 스크류, 조절 스크리드 및 탬퍼를 장치한 것으로 혼합물의 공급량에 따라 작업속도를 조절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3.8 포설작업
3.8.1 아스팔트 혼합물의 포설에 앞서 기층면을 점검하여 손상된 부분이 있으면 이를 보수하고, 표면상의 먼지 및 기타 불순물은 완전히 제거하여야 한다.
3.8.2 택 코트의 양생이 끝나기 전에는 혼합물을 포설하여서는 안 된다.
3.8.3 감독자는 포설온도범위를 지정하여야 하며, 지정된 포설온도보다 20 ℃ 이상 낮을 경우에는 그 혼합물은 폐기하여야 한다.
3.8.4 아스팔트 중간층은 다짐 후의 1층 두께가 70 mm 이내가 되도록 포설하여야 한다.
3.8.5 포설작업이 작업 도중 오랫동안 중단되었을 때는 혼합물의 포설 및 다짐에 부적합한 온도로 내려가 완성면의 평탄성이 좋지 않거나 다짐밀도가 적어지므로 포설작업이 연속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플랜트의 생산능력에 맞추어 포설속도를 조절하여야 하며, 혼합물의 운반계획을 면밀히 수립하여야 한다.
3.8.6 혼합물은 포설 스크류 깊이의 2/3 이상 차 있도록 호퍼에 적정량이 공급되어야 한다. 이 때 호퍼의 조정문은 스크류와 피더가 85 % 이상 작동하도록 조절되어야 한다.
3.8.7 피니셔의 속도는 혼합물의 포설두께와 종류에 따라 조정하며, 스크리드는 포설작업을 시작하기 전에 예열하여야 한다.
3.8.8 편경사가 설치된 구간에서는 도로중심선에 평행하게, 노면이 낮은 곳에서 높은 곳으로 포설하여야 한다. 또한 직선구간에서는 도로중심선에 평행하게, 길어깨 쪽에서 도로중심선 쪽으로 포설하여야 하며, 종단방향으로는 낮은 곳에서 높은 곳으로 포설하여야 한다.
3.8.9 피니셔 뒤에는 삽과 레이크 인부를 고정 배치하여 피니셔의 마무리가 불완전한 곳은 수정하여야 한다. 포설 중에 혼합물의 재료분리가 생길 경우에는 피니셔의 운행을 즉시 중지하고, 원인을 조사하여 포설불량 부분은 즉시 보수하여야 한다.
3.8.10 기계포설이 불가능한 곳에는 인력포설을 하여야 하며, 이때에는 재료분리현상이 일어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3.8.11 이미 완성된 포장층에는 감독자의 확인을 받아 택 코트를 시행한 후 혼합물을 포설하여야 한다. 단, 택 코트의 생략은 9-2절을 따른다.

3.9 다짐장비
3.9.1 다짐장비는 8톤 이상의 머캐덤 롤러와 6톤 이상의 2축식 탄뎀 롤러 및 10톤 이상의 타이어 롤러를 사용하여야 하며, 규격․종류 및 다짐횟수는 시험포장 결과에 따라 결정한다.
3.9.2<hp:nbSpace/>롤러는 전․후진, 방향을 전환할 때 노면에 충격을 가하지 않는 자주식으로서 혼합물이 바퀴에 부착되지 않도록 바퀴에 물을 공급하는 장치가 구비되어 있어야 한다.
3.9.3 감독자 입회하에 포장 시공 전까지 각 다짐장비의 중량을 측정하고, 롤러 면의 녹과 협잡물을 완전히 제거하여야 한다.
3.10 다짐작업
3.10.1 혼합물의 다짐은 3.10항의 다짐장비로 균일하게 다짐을 실시하여야 하며, 롤러다짐이 불가능한 곳에서는 수동식 탬퍼로 다져야 한다.
3.10.2 다짐작업에 사용되는 롤러의 대수, 조합, 다짐횟수 등은 시험포장에서 결정된 내용으로 시행한다. 혼합물 포설 후 롤러의 하중에 의하여 이동하지 않을 정도로 안정되면 즉시 롤러를 투입하여 다져야 한다. 머캐덤 롤러로 초기다짐을 실시한 후 횡단면의 양호도를 검사하여 불량한 곳이 발견되면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혼합물을 가감하여 수정하여야 한다.
3.10.3 다짐작업 중 롤러의 다짐선을 갑자기 변경하거나 방향을 바꿔 포설한 혼합물의 이동이 생기도록 하여서는 안 된다. 롤러의 방향전환은 안정된 노면 위에서 하여야 하며, 포설된 혼합물이 이동되었으면 레이크로 긁어 일으켜 다짐 전의 상태로 만들어 다시 다져야 한다. 다짐이 끝났다 하더라도 양생이 완료될 때까지는 롤러 등 중장비를 포장면에 세워 두어서는 안 된다.
3.10.4 현장다짐밀도는 이 시방서 2.7절 방법으로 구한 기준밀도의 96 % 이상에서 100 % 이하 사이가 되도록 한다.
3.10.5 다짐작업 후 24시간 이내에는 교통을 소통시켜서는 안 되며, 감독자의 승인을 얻어 불가피하게 교통을 소통시키는 경우에는 표면의 온도가 40 ℃ 이하이어야 한다.
3.11 이 음
3.11.1 포장의 이음은 이음부분이 외형으로 눈에 띄지 않도록 정밀시공을 하여야 하며, 이미 포설한 단부에 균열이 생겼거나 다짐이 규정에 미치지 못한 경우에는 그 부분을 깨끗이 잘라내고, 인접부를 시공하여야 한다.
3.11.2<hp:nbSpace/>세로이음, 가로이음 및 구조물과의 접속면은 깨끗이 청소한 후 감독자가 승인한 역청재를 바른 후 시공하여야 한다. 아스팔트 혼합물층의 아래층과 위층의 가로이음의 위치는 1 m 이상, 세로이음의 위치는 0.15 m 이상 어긋나도록 시공하여야 한다.
3.12 마무리
3.12.1 아스팔트 콘크리트 표층의 완성면은 3 m의 직선자를 도로중심선에 직각 또는 평행으로 대었을 때 가장 오목한 곳이 3 mm 이상이어서는 안 된다. 평탄성 측정은 이미 측정이 끝난 곳에 직선자를 반 이상 겹쳐서 측정하여야 한다.
3.12.2 프로파일 인덱스(profile Index)는 7.6 m 프로파일미터를 사용하는 경우, 1구간을 150 m 이상으로 측정하여야 하며, 측정위치는 각 차로 우측 끝부에서 안쪽으로 800 mm ∼ 1000 mm 간격을 유지하며, 중심선에 평행하게 측정하고, 측정속도는 보행속도 이하(4 km/h 정도)로 하며, 일반도로 본선 토공부의 경우 PrI = 100 mm/km 이하, 교량접속부를 포함한 교량구간의 경우 PrI = 200 mm/km 이하이어야 한다. 단, 확장 및 시가지 도로의 경우 본선은 PrI = 160 mm/km 이하, 교량구간, 인터체인지 및 램프구간은 PrI = 240 mm/km 이하이어야 한다. 여기서 일반도로란 확장 및 시가지도로, 교량구간, 인터체인지 및 램프구간을 제외한 구간으로 한다.
3.12.3 평탄성 기준에 어긋나는 부분은 감독자의 지시를 받아 재시공하여야 한다. 재시공에 소요되는 비용은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한다.
3.13 두께측정
이 시방서 9-4절 3.14에 따른다.
3.14 품질관리 및 검사
3.14.1<hp:nbSpace/>계약상대자는 아스팔트 콘크리트 표층의 품질관리를 위하여 시공 전에 혼합물의 품질 및 입도규정에 적합한 지를 판정하여야 하며, 각 재료에 대한 시험결과를 시공 전에 감독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은 후 시공하여야 한다.
3.14.2<hp:nbSpace/>계약상대자는 시험시공에 의한 다짐밀도, 계획고와의 차이, 층 두께 등을 확인하여 감독자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3.14.3 평탄성은 이 절 3.13을 만족하여야 한다.
3.15 유동에 의한 소성변형이 우려되는 포장
3.15.1<hp:nbSpace/>대형차 교통량이 1일 1방향 1,000대 이상이거나 저속차량이 많은 포장, 정체 구간의 포장 및 오르막차로와 같이 유동에 의한 소성변형이 우려되는 포장에는 개질 아스팔트나 특수포장을 사용한다. 이러한 재료나 포장은 시험포장이나 사용실적 등으로 그의 공용성이 인정된 것이어야 하며, 사전에 감독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3.15.2<hp:nbSpace/>아스팔트 혼합물의 내유동성의 평가는 KS F 2374(휠트랙킹 시험)에 의한 동적안정도에 의하여 실시한다. 목표로 하는 동적안정도는 3,000회/mm 이상으로 한다.
3.15.3<hp:nbSpace/>대형차 교통량이 많은 장소에서는 표층에 대한 내유동대책뿐만 아니라 중간층까지 포함하여 내유동대책을 검토하여야 한다.

차 선 도 색

1. 차선도색
1.1 정 의
1.1.1 차선도색
노면표시를 나타내기 위하여 페인트, 테이프 등을 노면에 설치하는 것
1.1.2 노면표시
도로교통의 안전을 위하여 각종 주의, 규제, 지시 등의 내용을 노면에 기호, 문자, 또는 선으로 도로사용자에게 알리는 표시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3조 제1항 5호)

1.2 선과 색채의 의미
1.2.1<hp:tab width="90" leader="0" type="1"/>선의 의미
(1) 실선 : 제한을 뜻하며 2중 실선은 최대의 제한을 뜻한다
(2) 점선 : 유도 및 융통성 있는 제한을 뜻한다
1.2.2<hp:tab width="90" leader="0" type="1"/>색채의 의미
(1) 백색 : 동일한 방향의 교통류 분리 및 경계표시
(2) 황색 : 반대방향의 교통류 분리, 제한 및 지시표시

1.3 색채기준
색 종 류
색 번 호
비
고
백
색
37875
허용치 △E = 1 이내
황
색
33538

※ 일반도로의 콘크리트포장 구간은 색의 대비를 고려하여 색번호 26709의 황색(주황색계통)을 사용하고 있음(교통안전시설실무편람-경찰청)
※ 한국산업규격(KSM 6080) 도료의 기준임
1.4 규제표시
1.4.1<hp:tab width="90" leader="0" type="1"/>중앙선
(1) 황색실선(1개) : 어떠한 경우에도 넘거나 침범할 수 없는 중앙선
(2) 황색점선 : 왕복 2차로(편도 1차로) 도로에서 반대방향의 교통에 주의하면서 도로양측으로 넘어갈 수 있음을 표시하는 중앙선으로 반드시 앞지르기 시거가 확보된 구간에 설치(양방향 추월선)
(3) 황색실선 및 점선 : 왕복 2차로(편도 1차로) 도로에서 점선이 있는 한쪽에서만 앞지르기가 허용되며 반대방향에서는 앞지르기를 금지시키는 중앙선(일방향 추월선)
(4) 황색실선의 복선 : 어떠한 도로나 어떤 경우에도 넘거나 침범할 수 없는 절대적인 중앙선으로 황색실선(1개)와 같은 의미이나 더 넓은 도로에서 사용되며 그 의미를 강조하고, 편도 2차로 이상의 도로에 설치
1.4.2<hp:tab width="90" leader="0" type="1"/>차선
(1) 백색점선 : 동일방향의 교통에 주의하면서 차로를 변경할 수 있는 선
(2) 백색실선 : 차로를 변경할 수 없는 선으로서 교량, 커브길, 오르막길의 정상부분, 터널내, 교차로의 정지선 부근에 설치(진로변경제한선)
(3) 기 타
속도제한, 서행, 일시정지, 양보표시 등

1.5 시행방법
1.5.1<hp:tab width="90" leader="0" type="1"/>관리기준
(1) 교통사고 취약구간 및 우천시 시인성이 요구되는 구간은 차선의 기본 기능외의 부가기능을 가진 차선도색재료 적용 가능(돌출형 차선 및 수막방지형 차선재료 등)

(2) 제설작업으로 인하여 비정상적인 마모가 발생한 구간은 일반차선으로 시인성 확보
(3) 가로등과 같은 조명시설 등이 구비되어 있는 지역의 차선도색은 시인성보다는 경제성 측면에서 상온형 도색재료를 사용 검토

1.6 재 료
1.6.1 차선도색 재료(페인트) 품질기준
※
KS M 6080:2009 (도로 표지용 도료) 참조
항
목
품질기준(안)
상온형(1종)
수용성(2종)
가열형(3종)
용기 내에서의 상태
내용물에 딱딱한 덩어리, 이물질이 없어야 하며, 저었을 때 쉽게 균일한 상태가 되어야 한다.
불점착 건조성
20분 후에 도료가 불점착 시험기의 타이어에 붙지 않아야 한다.
10 분후에 도료가 불점착 시험기의 타이어에 붙지 않아야 한다.
열 안정성
-
시험한 후 변질되거나, 주도가 5 K.U 이상 증가하지 않아야 하며, 내세척 시험에 합격하여야 한다.
용기 내에서의 상태를 만족하고 주도가 141 K.U 이하이어야 한다.
도막의 겉모양
주름, 얼룩, 부풂, 갈라짐, 점착성 등이 없고 핀홀, 작은 입자 등이 많지 않을 것.
45°, 0°확산 반사율
흰색
80 이상
은폐율(%)
흰색
90 이상
90 이상
97 이상
노란색
80 이상
80 이상
80 이상
파란색
90 이상
90 이상
90 이상
블리딩성
아스팔트판 위에 칠했을 때 심한 블리딩이 없어야 한다.
내마모성
마모 감량이 100 회전에 대하여 500 mg 이하
촉진내후성
흰색
160 시간 촉진 내후성 시험한 후 45°,0° 확산반사율이 70이상이어야 하고 갈라짐, 부풂, 떨어짐 등이 없어야 한다.
노란색 파란색
160 시간 촉진 내후성 시험한 후 갈라짐, 부풂, 주름, 떨어짐 등이 없고, 색변화는 명도차 6단위를 넘지 않아야 한다.
내수성
물에 24시간 침지시켰을 때, 갈라짐, 부풂, 주름, 변색 등이 없어야 한다.
내알카리리성
수산화칼슘 포화 용액에 18시간 침지시켰을 때 갈라짐, 부풂, 주름, 변색 등이 없어야 한다.
냉동 안정성
-
주도가 10 K.U 이상 상승 또는 10% 이상의 저하가 없어야 한다.
-
비휘발분(도료 중 %)
60 이상
55 이상
65 이상
안료분(도료 중 %)
40 ~ 60
-
50 이상
내세척성
-
800회 이상
-
색 상
흰색
KS M 5550의 37875와 큰 차이가 없을 것.
노란색
KS M 5550의 33538와 큰 차이가 없을 것.
파란색
KS M 5550의 35250와 큰 차이가 없을 것.
납(비휘발분 중 %)
0.06 이하
카드뮴(비휘발분 중 %)
0.01 이하
휘발성유기화합물함유량 (VOC, g/L)
(Low VOC인 경우)
150 이하
내마모도시험(20만회)

․재귀반사도 단위
[ mcd/(㎡․lx) ]
[150 mcd/(㎡․lx)이상,
흰색 기준]
-
구분
등급
재귀반사성능
구분
등급
재귀반사성능
흰
색
R0
규정 없음
노
란
색
R0
규정 없음
R2
RL ≥ 100
R1
RL ≥ 80
R3
RL ≥ 150
R3
RL ≥ 150
R4
RL ≥ 200
R4
RL ≥ 200
R5
RL ≥ 300

-
비고 1 사용자가 도료에 유리 알을 살포 또는 혼합하고 사용하기 위하여 다음 시험을 요구할 수 있다.

a) 유리알 살포 시험 유리알이 도막에 얼룩지지 않고 부착되어야 한다. b) 유리알 고착률 유리알이 90% 이상 고착되어 있어야 한다.

c) 혼합 안정성 혼합하여 (20±0.5)℃에서 48시간 방치했을 때, 주도가 120 K.U 이하이어야 한다.
비고 2 사용자가 도료에 유리알을 살포하여 사용할 때에는 KS L 2521 의 3호를 도료 1LDP 800g을 젖은 도막위에 살포하며, 유리알을 혼합하여 사용할 때에는 KS L 2521의 3호를 도료 1L에 500g을 혼합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1.6.2 일반 융착식 품질기준
항 목
품질기준(안)
비 중(20/20℃)
2.3 이하
연화점(℃)
80 이상
불점착 건조성
3분 후에 도료가 불점착 시험기의 타이어에 붙지 않아야 한다.
도막의 겉모양
주름, 얼룩, 부풂, 갈라짐, 떨어짐이 없어야 한다.
황색도
흰색
0 ~ 0.1
45°, 0°확산 반사율
흰색
75 이상
내마모성
마모 감량이 100 회전에 대하여 200 mg 이하
압축 강도(kN/cm2)
1.100 이상
내알칼리성
수산화칼슘 포화 용액에 18시간 침지시켜도 갈라짐 및 변색이 없어야 한다.
비휘발분(도료 중 %)
99 이상
촉진 내후성
흰색
160 시간 촉진 내후성 시험한 후 45°, 0° 확산 반사율이 70 이상이어야 하고 갈라짐, 부풂, 떨어짐 등이 없어야 한다.
노란색
160 시간 촉진 내후성 시험한 후 갈라짐, 부풂, 떨어짐 등이 없고 색변화는 명도차 6단위를 넘지 않아야 한다.
파란색
납(비휘발분 %)
0.06 이하
카드뮴(비휘발분 %)
0.01 이하
비휘발전색제분(도료 중 %)
20 이상
색상
흰색
KS M 5550의 37875와 큰 차이가 없을 것.
노란색
KS M 5550의 33538와 큰 차이가 없을 것.
파란색
KS M 5550의 35250와 큰 차이가 없을 것.
열안정성
노란색
KS M 5550의 33538(노란색) 또는 35250(파란색)과 비교하여 색상 및 도막 겉모양의 차이가 크지 않아야 하며 색 변화는 명도차 5단위를 넘지 않아야 한다.
파란색
유리알의 함유량(Wt%)
1호
15 ~ 18
2호
20 ~ 23
3호
25 이상
유리알의 겉모양, 모양
구형의 입자로서 타원, 예각, 불투명, 이물질 및 입자 간의 융착 등의 결점을 갖는 것의 총계가 20%(개수 %) 이하일 것.
비고 1 유리알은 KS L 2521에 따른 1호(1종 또는 2종)에 해당하는 제품을 사용한다.
비고 2 도료는 교반기가 달린 탱크에 도료를 넣고 국부 가열을 피하면서 도료를 균일 하게 용융 교반하여 시공을 한다. 다만, 노란색과 파란색의 용융 온도는 180℃를 넘지 않도록 조절하여 1시간 이내에 사용하여야 한다.

※ KS M 6080:2009 (도로 표지용 도료) 참조
※ 1.6.3 차선 테이프 품질기준
항 목
품질기준(안)
흰색
노란색
재귀반사도
(입사각 : 88.76°,
관찰각 : 1.05°)
재귀 반사성능

RL [ mcd/(㎡․lx) ]
흰색
노란색
재귀 반사성능 I
(Wet Recovery)
500
(250)
300
(250)
재귀 반사성능 II
250
175

미끄럼저항
분류
BPN 값
Type I
BPN ≥45
Type II
BPN ≥55

색도
CIE 색도좌표 범위 내에 들어올 것.
X : 0.355, 0.305, 0.285, 0.335
Y : 0.355, 0.305, 0.325, 0.375
CIE 색도좌표 범위 내에 들어올 것.
X : 0.494, 0.545, 0.465, 0.427
Y : 0.427, 0.455, 0.535, 0.483
치수
크랙이 없어야 하며, 가장자리가 일정하며, 직선이고, 깨지지
않아야 한다.
접착강도
시험 온도
접착강도(N)
10℃
4.88 이상
24℃
4.88 이상
46℃
4.88 이상

내마모도시험(20만회)
[300 mcd/(㎡․lx)이상,
흰색 기준]
구분
등급
재귀반사도[mcd/(㎡․lx)]
흰색
R0
규정 없음
R2
RL ≥ 100
R3
RL ≥ 150
R4
RL ≥ 200
R5
RL ≥ 300
노란색
R0
규정 없음
R1
RL ≥ 80
R3
RL ≥ 150
R4
RL ≥ 200

비고 1. 시멘트 콘크리트 포장면 시공 시 타이닝 부분이 틈이 발생되므로 공간을 완전히 면처리 후 시공하여야 부착력을 확보할 수 있음.
비고 2. 아스팔트 콘크리트 포장면 시공 시 아스팔트 유분 등의 이물질을 완전히 제거 후 시공하여야 부착력을 확보할 수 있음.

특 별 시 방 서

고탄성 폴리머계 성분의 재료를 사용하는 신축이음 시방서(BJ-GUSS 공법)

1. 적용 범위

본 시방서는 GUSS계 재료를 이용하여 신축량이 비교적 크지 않은 고가도로, 소교량의 신축이음, 복개도로, 지하차도 등의 JOINT 보수공사에 대한 제반 사항을 규정한다.

2. 시공 방법 1) 시공 조건

① GUSS-JOINT 시공에 앞서 시공해야할 부분의 주변을 완벽하게 보수해야 한다.

② 우천시는 작업 불가

③ 도로의 경사도는 최대 6% 까지 가능하다.

④ 작업온도는 –20℃에서도 시공가능하다. 2) 시공 순서 ① BLOCK-OUT

  • JOINT 시공 부위를 아래와 같이 JOINT홈을 만든다.

- CUTTING면을 깨끗이 청소한다.

② PRIMER 처리, 백업제 및 지지판 설치

  • JOINT홈을 깨끗이 청소한 후 백업재를 설치한 뒤 PRIMER를 도포한다.
  • JOINT홈에 지지판을 설치한 후 가열 GUSS액을 바른다.

③ 골재 포설 및 다짐 [ 프리캐스트 시공시 ]

  • 공장에서 제작한 프리캐스트 구스조인트를 조인트 홈 안에 설치한다.
  • 프리캐스트 구스조인트 설치 후 양끝단면에 GUSS액을 포설한다.

[ 현장 시공시 ]

  • GUSS 재료를 가열장비에 넣고 180℃ 교반 가열기에서 녹인다.
  • 골재를 콘크리트 믹서기를 사용하여 170℃~190℃까지 올린 후 GUSS액을 주입하여 골재표면에 GUSS액을 발라준다.
  • 골재를 3~5cm 두께로 깔고 핸드 다짐봉으로 다진다.
  • 골재를 다진 후 그 위에 GUSS 액을 포설한다.
  • 70℃이하까지 냉각시킨 후 JOINT홈 아래 3~5mm 정도 될 때까지 위 과정을 반복한다.

④ 세골재 포설 및 마감

  • 세골재를 콘크리트 믹서기를 사용하여 170℃~190℃까지 올린 후 GUSS액을 주입하여 세골재표면에 GUSS액을 발라준다.
  • 세골재를 도로면 위로 2~3mm 될 때까지 채운 후 흙손 등으로 표면을 마무리 한다.
  • 표면에 세골재를 살포한 후 표면 마감한다.

- 40℃까지 냉각되면 통행이 가능하다. 3. 재료의 물성 1) GUSS 조인트액

시험에 의해 다음 기준값에 만족해야한다.
시험항목
결과
시험방법
침입도(25℃, 100g, 5초, 0.1mm)
30~60
KS M 2201 : 2007
연화점(℃)
85이상
흐름성(60℃,5hr,mm)
7.7mm 이하
ASTM D 3405-'97

2) 지지판 두께는 3mm인 알미늄 자재를 사용한다. 3) 골재

가. KS F2527 또는 KS F2544에 합치하는 체로 쳐서 골재번호 부순돌 57, 67번에 합치하는 것을 사용하며, 골재는 0~16㎜ 이내의
골재를 선별하여 2차에 걸쳐 세척하여 골재 표면의 이물질을 95%이상 제거한 상태의 건조한 것이어야 한다.
나. KS F2508 마모에 대한 저항

골재를 500회 회전 시킨 후에 손실이 50%를 초과해서는 안 된다.
다. KS F2507 안정성

황산나트륨 시험에서 평균 손실률이 12%를 초과해서는 안 된다.
라. KS F2503 비중

표면 건조 포화 상태의 골재를 기준으로 비중은 2.5보다 커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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