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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771538] 남양주시청 그린빗물인프라 보수공사

[공사] 발주기관: 경기도 남양주시 계약방법: 수의계약 참가업종: 지반조성ㆍ포장공사업 추정가격: 2328만원 입찰일시: 2026-10-16 11:00
#공사 #지반조성ㆍ포장공사업
공공입찰 AI예측디마툴즈 AI입찰 이 공고 AI 낙찰 예상가 보기 회원사 누적 낙찰 946건4,162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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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문 전문 첨부 「공고문_남양주시청 그린빗물인프라 보수공사.pdf」에서 추출 · 원문 파일이 우선합니다

===== 공고문_남양주시청 그린빗물인프라 보수공사.pdf =====
남양주시 공고 제20261014-306호

국가 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 자격등록 규정에 따라 개찰일 전일까지 조달청 고객지원센
터 또는 각 지방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6.4. 나라장터 시스템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전자입찰 이용자등록을 하지 않은 자는

공사 수의계약 안내공고

지정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교부 받은 후 조달업체 이용약관에 동의한 다음 나라장터
시스템에 이용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조달청 나라장터(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 : http://www.g2b.go.kr
2026년 10월 14일

남양주시 분임재무관

7. 견적제출 참가신청
7.1. 본 견적서 제출은 전자입찰 방법으로서 별도의 입찰참가 신청을 하지 않아도 되며 조달청 입

1. 공사개요

찰참가 자격 등록증상의 내용에 따라 입찰에 참가하는 것으로 합니다.

1.1. 공 사 명 : 남양주시청 그린빗물인프라 보수공사 1.2. 공사현장 : 남양주시 금곡동 185-10

집행합니다. 한번 제출한 견적서는 취소하거나 수정할 수 없습니다. 단, 나라장터(국가종합

1.3.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29일간

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에 따라 입찰의 취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1.4. 사업내용 : 남양주시청 그린빗물인프라 보수공사 1식 1.5. 추정금액 : 39,470,000원

7.2. 본 견적서 제출은 조달청 나라장터(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전자입찰 방식으로만

8. 견적입찰의 무효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동

(추정가격 23,283,636원 + 부가가치세 2,328,364원 + 도급자설치관급자재 13,858,000원)
+ 관급자설치관급자재 0원
1.6. 기초금액 :

25,612,000원

법 시행규칙 제42조에 의합니다.
9. 예정가격 결정과 관련한 책정기준 등
9.1. 예정가격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5절 원가계산에 따른 예정가격 결정”에

2. 입찰 및 계약방식 : 총액, 수의 견적 대상공사입니다.
(g2b시스템을 이용하므로 편의상 견적을 입찰로 기재)

따라 책정하며, 표준품셈, 대한건설협회 발표 노임, 조달청 원가계산 제비율 등을 참고하여
계상합니다.
9.2. 이 공사의 이윤은 15%, 일반관리비는 8%입니다.

3. 견적서 제출기간 : 2026. 10. 16. 11:00 ~ 2026. 10. 20. 12:00
10. 낙찰자 결정방법 등
4. 개찰일시 : 2026. 10. 20. 13:00
※ 개찰결과 낙찰자가 없는 경우 개찰일 17:00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에서 재입찰하여야 함
(별도 통보 없음)

10.1. 낙찰자 결정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 제3절-1-나-9)에
따라 예정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 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이하 “국민연금보험료 등”)의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 대비 견적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등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이 89.745% 이상으로 제출

5. 개찰장소 : 남양주시청 회계과 입찰집행관 PC

한 자 중 최저가격을 제출한 자부터 순서대로<별표 1>의 배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결격사유가 없어야 하며, 계약대상자로 통보 받은 업체는 기간 내에

6. 견적서 제출 참가자격
6.1.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에 의한 자격을 갖추고,
6.2.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지반조성ㆍ포장공사업(주력분야: 포장공사)으로 등록하고 입찰

계약체결을 완료해야 합니다.)
10.2. 본 입찰의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3% 범위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며, 입찰참가자
전원이 2개씩 추첨한 추첨결과 다빈도 순으로 4개의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합니다.

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까지(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남양주시 지역에 주된 영업소를 두고

10.3. 동일가격 입찰 낙찰자 결정 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건설산업기본법」에서 정한 건설업의 등록기준(사무실, 기술능력, 자본금, 장비)을 충족하고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합니다.(취소, 재입찰에 관한 사항은 입찰 참가자에게 별도로

있어야 합니다.

통보하지 않으며 재입찰 사항의 미숙지로 인한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6.3. 조달청 전자입찰 참가자격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입찰참가 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

관으로부터 지급받은 근로자 노무비 전액을 계약상대자(하수급자포함)가 근로자에게 매월 지급
11. 국민건강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료 등 사후정산

하지 않았을 경우 발주기관은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당해 사실을 통보하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

11.1. 입찰 참가자는 입찰금액 산정시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퇴직공제부금비, 안전관리비를 예정가격 산정시 계상된 금액으로

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2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계약조건을 이행하지 않은 것에
해당하여 계약해지 및 입찰참가 자격을 제한합니다.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 국민연금보험료:
○ 퇴직공제부금: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 품질관리비:

0원
0원
435,044원
0원

○ 국민건강보험료:
○ 노인장기요양보험료:
○ 안전관리비:
○ 계(A값):

0원
0원
0원
435,044원

11.2. 국민건강·국민연금·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퇴직공제부금비, 안전관리비 등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등에서 정한 바에 따라 사후
정산을 합니다.

14. 공사대금․하자보수보증금․지연배상금 상계
14.1. 계약상대자의 채무가 발생할 시 「지방회계법 시행령」제65조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남양주시
로부터 지급받는 모든 계약대금, 모든 반대급부적 비용 등은 서로 상계할 수 있습니다.
14.2. 자동채권인 하자보수보증금은 계약해지 시 기성공사대금이나 준공 시 준공대금과 우선 상계‧
공제처리할 수 있습니다.
14.3. 자동채권인 지연배상금은 지연채권 발생 이전에 먼저 도달한 압류채권이 있다고 하더라도

12. 청렴계약이행계약서 제출

준공금(타절정산금)과 우선 상계‧공제처리할 수 있습니다.

본 공사는 남양주시 청렴계약제 시행대상 공사로 입찰에 참가한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고,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시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반드시 제출
하여야 합니다.

15. 대금지급 시 국세‧지방세‧지방세외수입 및 4대보험료 이행사항
15.1. 계약대금을 지급하기 전 남양주시가 국세‧지방세‧지방세외수입‧국민건강보험료‧국민연금‧노인장기
요양보험‧산재보험‧고용보험 등의 체납사실을 확인하였거나 계약상대자가 납세증명서 및 납부증

13.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 관리 및 지급확인제 적용

명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다음과 같이 처리합니다.

13.1.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의거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 관리 및 지급확인제」가 적용되며

가. 계약상대자가 문서로 계약대금을 청구하였다 하더라도 발주자가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할

「선금·대가 지급」에 따라 착공계 제출 시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를 제출해

대금지급은 유보된 것으로 간주하며 이 경우 대금지금지연에 따른 이자는 발주기관에 청구

야합니다. 또한 기성대가 및 준공금 지급시 하수급인, 자재·장비업자 및 하수급인의 자재·장비업

할 수 없습니다.

자의 대금 수령내역(수령자,수령액,수령일 등) 및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3.2.

「전자조달시스템등을 통한 공사대금의 청구 및 지급 등에 관한 고시」에 따라 「직업안정법」에

나. 계약상대자가 발주자로부터 발아야 할 계약대금을 채권으로 하는 추심명령이 발주기관에
도달할 경우 발주자는 국세청, 지방자치단체, 건강보험공단 등에 계약상대자의 체납사실

따른 무료직업소개사업자 또는 유료직업소개사업자가 건설근로자에게 지급되어야 할 임금을

여부를 직권으로 조회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계약상대자가 직권조회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

선지급한 때에는 계약상대자 또는 하수급인은 해당 직업소개사업자로 지급대상을 변경하여

합니다.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건설근로자의 임금 대위변제 동의서, 선지급한 임급내역,
직업소개사업자 신고증 및 통장사본 등을 포함하여 청구하여야 합니다.
13.3.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67조제6항의 규정에 따라 지방
자치단체의 장(계약담당자)은 계약상대자가 상당한 기간 동안 대가의 지급 청구를 하지 아니
하고 소속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도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근로자의 청구(체불 임금
사업주확인서 등 임금체불을 증명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 첨부)에 따라 계약의 대가 중
근로자에게 지급될 임금을 직접 지급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직접 지급한 노무비 금액 범위
내에서 남양주시가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할 채권(계약대금)은 소멸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13.4.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적용에 따라 발주기관에 매월 노무비를 청구하지 않거나 발주기

16. 본 공사는 양도‧양수금지 특약이 적용되며, 질권설정이 불가능합니다.
16.1. 계약상대자는 본 입찰과 관련한 계약 이행과 관련하여 사업(개인사업자, 법인사업자, 면허)을
양도‧양수하는 경우에 다음 사항이 적용되며 남양주시의 사전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가. 개인사업자 간 양도‧양수의 경우 계약해지(다만 건산법 등 개별법에서 허용하는 경우 예외)
나. 상법, 건산법 등 관련 법률에 양도‧양수 규정이 있는 경우만 허용
다. 계약상대자가 사전에 발주기관의 양도‧양수 동의를 받지 않는 경우 계약해지
16.2. 남양주시는 본 입찰과 관련한 계약 이행과 관련하여 노무비 지급, 자재의 원활한 공급, 하도급
대금의 즉시 지급 및 계약목적 달성을 위하여 계약대금 채권은 어떠한 경우에도 양도‧양수를

허용하지 않으며 질권설정도 불가능합니다.

18.9. 하도급 관련 사항
18.9.1. 건설산업기본법 등 개별 법령상 하도급 관련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17. 안전 보건 확보 의무
17.1.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모든 업체는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
재해처벌법」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합니다.
17.2. 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및 제9조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18.9.2. 관련 법령상 하도급 규정을 위반하거나 발주기관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는 경우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8.10. 본 사업예산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를 제외하고 계약을 체결하되, 원가계산서상 환급받지 못하는
매입세액(재료비, 기계경비, 폐기물처리비)은 직접비에 반영하여 계약금액을 확정합니다.
18.10.1.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환경보전비, 폐기물처리비 등 사후정산 항목의 경우, 면세사업자는
해당 물품 구입 및 용역 이용 시 지출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합계 금액(세금계산서 상
총액)을 실비로 인정하여 정산합니다.
18.11. 본 공사는 불법체류 외국인 고용을 금지하며 공사감독관의 요구 시 고용허가서(E-9) 또는 특

17.3. 낙찰자(계약상대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시 「안전보건관리각서」를 대표자가 기명하여 제출
하여야 합니다.
17.4. 낙찰(계약상대자)예정자는 본 사업과 관련된 산업안전보건법 등 안전보건관계법령에서 사업주에게
부여된 종사자의 안전 보건 확보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아 발생된
모든 사고에 대하여 책임을 집니다.

례고용 외국인 근로자(H-2) 근로개시 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경기도 공공부문 공사장 외국인 불법취업 방지 대책발표 노동정책과-296(2019.1.8.)호 관련)
18.12. 본 공사의 계약체결 이후 대금청구 시에는 청구금액(부가세 제외)의 1.5%에 해당하는 경기도
지역개발공채를 매입(소화)하여야 합니다.
18.13. 입찰 관련 비리 및 각종 불공정행위에 대해서 남양주시 감사관에 의견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 남양주시 홈페이지>민원포털>공직자부정부패신고

18. 기타사항
18.1. 견적 제출 참가자는 공사 입찰유의서, 공사계약 일반조건, 설계서 및 시방서, 도면 등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위 사항을 숙지 못하여
발생되는 모든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18.2. 현장 근로자 채용시 남양주시 시민을 우선적으로 채용하기를 권장합니다.
18.3. 현장 건설자재 구매시 관내지역 업체에서 생산한 자재를 구매토록 권장합니다.
18.4. 현장 건설장비 사용시 관내지역 건설장비를 우선 사용토록 권장합니다.
18.5.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하도급 계약 시 효과적인 시공과 원활한 하자 공사의 이행을 위하여
관내 업체 우선 계약하도록 권장합니다.
18.6. “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 시행에 따라 도급금액 3천만원 이상이면서, 공사기간 30일 초과
인 건설공사는 대금신청 시 “하도급 지킴이”를 이용하여야 합니다.
18.7. 「건설산업기본법」제83조(건설업의 등록말소 등)의 규정에 따라 건설업자가 「독점 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0조를 위반하여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과징금 부과처분을 받고,
그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3년 이내에 동일한 사유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여 다시 2회 이상
과징금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건설업 등록이 말소될 수 있으니 입찰참여자는 공정한 경쟁
입찰이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8.8. 낙찰자는 『건설산업기본법』제68조의3(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 규정에 의거 자신이 시공
하는 1개의 공사현장에서 대여받을 건설기계의 대여대금을 보증하는 보증서를 착공일 이전까지
발주기관에 제출하여 합니다.

18.14. 기타 공사에 관한 사항은 남양주시청 환경정책과(☎031-590-2248), 계약에 관한 사항은 회계과
(☎031-590-4231), 전자입찰 안내는 조달청 전자조달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공내역서_남양주시청 그린빗물인프라 보수공사.xlsx =====

[시트: 총괄표]
A: 총
괄
표
A: ◇ 남양주시청 그린빗물인프라 보수공사
A: 비 목 C: 구 분 F: 구 성 비 H: 금 액 I: 비 고
A: 1. 순공사원가 B: 가. 재료비 C: ① D: 직접재료비
C: ② D: 간접재료비
C: 소 계
B: 나. 노무비 C: ① D: 직접노무비
C: ② D: 간접노무비 F: 직접노무비의 G: 19.1% I: 10억 미만 / 6개월 이하 / 토목
C: 소 계
B: 다. 경 비 C: ① D: 경비
C: ② D: 기타경비 F: (재료비+노무비)의 G: 5.5% I: 10억 미만 / 6개월 이하 / 토목
C: ③ D: 환경보전비 F: (직접공사비)의 G: 0.8% I: 그 밖의 토목공사
C: ④ D: 산업보건안전관리비 F: (재료비+직접노무비+도급자관급)의 3.15%과
((재료비+직접노무비)의 3.15%)의 120% 중에 작은 금액 H: 435,044 I: 5억 미만 / 토목공사
C: ⑤ D: 산재보험료 F: (직접노무비+간접노무비)의 G: 3.56% I: 모든 건설공사
C: ⑥ D: 고용보험료 F: (직접노무비+간접노무비)의 G: 1.01% I: 모든 건설공사 / 140억 미만
C: ⑦ D: 건강보험료 F: (직접노무비)의 G: 3.595% I: 공사기간 1개월(30일) 미만
C: ⑧ D: 연금보험료 F: (직접노무비)의 G: 4.75% I: 공사기간 1개월(30일) 미만
C: ⑨ D: 요양보험료 F: (건강보험료)의 G: 13.14% I: 공사기간 1개월(30일) 미만
C: ⑩ D: 퇴직공제부금비 F: (직접노무비)의 G: 2.3% I: 공사기간 1개월(30일) 미만
C: ⑪ D: 건설기계대여금지급보증액발급
수수료 F: (직접공사비)의 G: 0.68% I: 포장공사
C: ⑫ D: 석면분담금 F: (노무비)의 G: 0.006% I: 모든 건설공사
C: ⑬ D: 임금채권부담금 F: (노무비)의 G: 0.09% I: 모든 건설공사
C: 소 계
A: 2. B: 일반관리비 F: (재료비+노무비+경비)의 G: 8.0% I: 5억 미만 / 토목
A: 3. B: 이윤 F: (노무비+경비+일반관리비)의 G: 15% I: 5억 미만
A: 4. B: 폐기물처리비
A: 5. B: 합계 F: 1 + 2 + 3 + 4
A: 6. B: 부가가치세 F: 10%
A: 7. B: 도급액합계 I: 천 원 미만 절사
A: 8. B: 관급재료비 C: ① D: 재료비
C: ② D: 조달수수료(부가가치세)
C: ③ D: 소 계
A: 9. B: 공사비합계

[시트: 내역서]
A: 내
역
서
A: ◇ 남양주시청 그린빗물인프라 보수공사
A: 품 명 B: 규 격 C: 수량 D: 단위 E: 계 F: 재 료 비 H: 노 무 비 J: 경 비 L: 비 고
F: 단가 G: 금액 H: 단가 I: 금액 J: 단가 K: 금액
A: [ 공사비 ]
A: 보도용 블록 소규모보수 B: 110㎡ 초과 C: 540 D: ㎡
A: 폐기물 상차 B: 폐콘크리트 C: 43.2 D: ㎥
A: 폐기물 운반 B: 폐콘크리트 C: 43.2 D: ㎥
A: 합 계
A: [ 관급 재료비 ]
A: 보차도용콘크리트블록 B: NS-1801, 200×200×80mm, 내츄럴스톤블록 C: 524 D: ㎡ L: 물품식별번호
22425241
A: 보차도용콘크리트블록 B: NS-2801, 200×200×80mm, 내츄럴스톤투수블록 C: 16 D: ㎡ L: 물품식별번호
22423199
A: 조달수수료 C: 1 D: 식
A: 합 계
A: [ 폐기물처리비 ]
A: 폐기물 처리 B: 폐콘크리트 C: 99.3 D: 톤 L: 단위중량
2.3톤/㎥ 적용
A: 합 계

[시트: 일위대가]
A: 일 위 대 가
A: ◇ 남양주시청 그린빗물인프라 보수공사
A: 품 명 B: 규 격 C: 수량 D: 단위 E: 계 F: 재 료 비 H: 노 무 비 J: 경 비 L: 비 고
F: 단가 G: 금액 H: 단가 I: 금액 J: 단가 K: 금액
A: [ 일위대가 ]
A: 제1호표 : 보도용 블록(규격 0.1㎡이하, 두께 8cm이하) 소규모보수(110㎡ 이하) ㎡당
A: 포장공 C: 2 D: 인
A: 특별인부 C: 1 D: 인
A: 보통인부 C: 1 D: 인
A: 인건비소계
A: 공구손료 B: 인건비의 C: 2 D: %
A: 굴착기 B: 0.4㎥ C: 8 D: 시간
A: 플레이트콤팩터 B: 1.5ton C: 8 D: 시간
A: 트럭 B: 2.5ton C: 8 D: 시간
A: 경비소계
A: 할인 B: 유도·점자블록 설치 시 -10% C: 0
A: 합
계 B: ㎡당
A: 제2호표 : 보도용 블록(규격 0.1㎡이하, 두께 8cm이하) 소규모보수(110㎡ 초과) ㎡당
A: 할증 B: 110㎡ 초과 시 C: 95.24 D: %
A: 합
계 B: ㎡당

[시트: 고재처리비]
A: 고재처리비
A: ◇ 남양주시청 그린빗물인프라 보수공사
A: 품 명 B: 규 격 C: 수량 D: 단위 E: 계 G: 고재처리비 K: 비 고
G: 단가 I: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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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합 계 E: 0 I: 0

===== 설계설명서 및 시방서_남양주시청 그린빗물인프라 보수공사.hwpx =====

남양주시청 그린빗물인프라 보수공사
설계설명서 및 시방서

2026. 10.

남 양 주 시
설 계 설 명 서

1. 공 사 명
가. 남양주시청 그린빗물인프라 보수공사

2. 공사위치
가. 경기도 남양주시 경춘로 1037 남양주시청 제1청사 주차장

3. 목
적
가. 남양주시청 그린빗물인프라 보수공사를 통해 비점오염저감시설 유지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4. 공사개요
가. 파손된 불투수 및 투수 보차도용콘크리트블록 540㎡ 교체
품명
규격
수량
단위
비고
보차도용콘크리트블록
(불투수)
200×200×80mm
524
㎡

보차도용콘크리트블록
(투수)
200×200×80mm
16
㎡

5. 공사기간
가. 착공일로부터 29일로 한다.
시 방 서

1. 적용범위
가. 본 시방서는 남양주시청 그린빗물인프라 보수공사에 적용한다.
나. 본 시방서의 적용이 곤란하거나 언급되지 않은 부분이 있는 경우에 당사자는 대안을 제시하여 발주자와 협의하여 결정한다.
다. 설계도서 간에 상호모순이 있는 경우 발주자와 협의하여 적용한다.

2. 용어정의
가. “설계도서”는 설계도면, 설계명세서, 공사시방서 및 발주자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요구한 부대 도면과 그 밖의 관련 서류를 말한다.
나. “발주자”는 해당 공사를 도급하는 자로, 남양주시를 말한다.
다. “공사감독자”는 계약된 공사의 수행과 품질의 확보 및 향상을 위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발주자가 임명한 담당 공무원을 말한다.
라. “수급인”은 발주자와 공사계약을 체결한 계약상대자를 말한다.
마. “현장대리인”은 수급인이 계약된 공사에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5조 [별표5] 에 따라 지명·배치한 공사현장대리인을 말한다.
바. “승인”은 수급인으로부터 제출 등의 방법으로 요청받은 어떤 사항에 대하여 공사감독자가 그 권한 범위 내에서 서면으로 동의한 것을 말한다.
사. “지시”는 공사감독자가 수급인에 대하여 그 권한의 범위 내에서 필요한 사항을 실시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아. “검사”는 공사 계약문서에 나타난 시공 등의 단계 및 납품된 공사재료에 대해서 완성품의 품질을 확보하기 위해 수급인의 확인 검사에 근거하여 검사자가 기성부분 또는 완성품의 품질, 규격, 수량 등을 확인하는 것을 말한다.
자. “확인”은 공사를 공사계약 문서대로 실시하고 있는지의 여부 또는 지시, 조정, 승인, 검사 이후 실행한 결과에 대하여 공사감독자가 원래의 의도와 규정대로 시행되었음을 인정하는 것을 말한다.
3. 관급자재
가. 관급자재는 설계도서에 명시된 장소에서 수급인에게 인도되거나 공급되며, 수급인에게 인도된 후의 관급자재에 대한 관리책임은 수급인에게 있다.
나. 수급인은 발주자로부터 관급자재를 인수받아 그 품질 또는 규격이 적당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즉시 인수증을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한다.
다. 수급인은 인수받은 관급자재를 해당공종 투입 전까지 인수 당시의 품질과 상태에 준하도록 관리한다.
라. 수급인은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 관급자재의 수량, 인도시기, 인도장소를 변경 요청할 수 있다.
마. 수급인은 반입된 관급자재의 다음 사항에 대하여 검사 및 확인을 시행하고, 그 결과 문제점이나 이의가 있으면 그 내용을 공사감독자에게 보고한다.

  • 납품서 / 품질, 규격, 성능 및 수량 등 / 설계도서와의 적격 여부 및 제품 자료, 견본과의 일치 여부 / 납품기일 / 시험성과표 또는 품질검사확인서(관리시험 또는 검사를 필하여 납품되는 품목) / 현장 투수성능 평가 결과

바. 관급자재 중 공사에 사용하고 남는 잔재는 공사감독자가 지정하는 장소에 수급인의 부담으로 수송하며, 부족재가 있을 경우에는 발주자에 설계변경을 요구한다. 다만, 부족재는 파손 및 분실된 것을 제외한 절대 부족량에 한한다.

4. 제출물
가. 수급인은 각 제출물 작성 전에 제출물의 작성 및 제출에 관한 사항을 검토하며 분명하지 않은 사항이 있으면 공사감독자와 협의 조정한다.
나. 수급인은 각 제출물에 대하여 계약서와 일치 여부를 확인한 후 제출물에 날인하여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한다.
다. 수급인은 제출물의 작성 및 제출에 소요되는 비용에 대하여 공사에 추가로 청구할 수 없다.
마. 수급인은 공사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였을 때에는 계약 체결일로부터 7일 이내에 착공하고 다음 사항을 포함한 착공신고서를 2부 제출한다. 다만, 발주자가 착공 시기를 별도로 지정하는 경우에는 이에 따라야 한다.

  • 착공신고서 / 현장대리인 신고서 / 현장대리인 경력증명서 및 자격증 사본 / 도급내역서 / 착공 전 사진

바. 수급인은 공사에 대한 시공계획서를 공사 착수 7일 전까지 제출하여 공사감독자의 확인을 받은 후 공사에 착수한다. 시공계획서에 아래 사항을 포함하여 작성한다.

  • 공사개요 / 시공관리체제 / 세부공정표(자재, 인력 및 장비계획 포함) / 사용재료 및 시공결과의 품질 / 공정단계별 시공법 및 시공계획 / 품질관리계획 / 안전관리계획 및 환경관리계획 / 환경오염방지 대책 / 기타

사. 수급인은 시공계획서가 변경될 때 변경시공계획서를 작성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아. 수급인은 공사 시공 중 매몰되어 나타나지 않는 부분 또는 준공 후 해체되는 가설물 등에 대하여 수시로 부분 또는 전경을 분명히 나타내는 사진을 촬영하며 준공 시 발주자에게 제출한다.
자. 수급인은 공사비를 청구하기 위하여 해당 공사의 기성부분 또는 준공검사를 받고자 할 때 기성검사원 또는 준공검사원을 발주자에게 제출하며, 제출시기 및 부수는 공사감독자와 협의 결정한다.
차. 발주자가 지정한 검사원이 검사한 결과, 기성량 부족 및 부적합 시공부분에 대해서는 기성량을 조정하여 공사금액을 지불할 수 있다.

6. 환경 요구사항
가. 환경관리계획에는 다음 중 현장 여건에 맞는 사항을 포함한다.

  • 인근 가옥 등 공작물 피해 대책 / 소음, 진동 대책 / 분진, 먼지 대책 / 지반침하 대책 / 통행장애 대책 / 하수로 인한 인근대지, 농작물 피해 대책 / 악취, 위생 대책 / 건설 폐자재 대책 / 토양오염방지 대책 / 기타 민원방지 대책 및 조치방안

7. 수급인의 책무
가. 수급인은 공사 착공과 동시에 설계도서의 내용과 현장을 확인하여 이상 유무를 검토의견서와 함께 15일 이내에 발주자에게 보고하며, 발주자의 해석 또는 지시를 받은 후 공사를 시행한다.
나. 수급인이 발주자에게 통지하지 아니하거나 발주자의 해석 또는 지시를 내리기 전에 임의로 수행한 공사에 대해여는 공사 기성량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또한 수급인이 임의로 시행한 공사에 대하여 공사감독자의 원상복구나 시정지시가 있는 경우 수급인은 수급인의 부담으로 즉시 이를 이행한다.
다. 수급인은 공사와 관계되는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훈령 및 예규 등을 항상 숙지하고, 이를 준수한다.
라. 수급인은 자신이나 그의 고용인이 상기의 법률, 시행령과 시행규칙, 훈령 및 예규 등을 위반함으로써 민원이나 책임 문제가 발생한 경우 이에 대한 일체의 책임을 진다.
마. 수급인이 지정·배치한 현장대리인은 공사현장에 상주하여 계약문서와 공사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공사현장의 관리 및 공사에 관한 모든 사항을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공사가 일정기간 중단된 경우로서 발주자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바. 수급인은 계약문서에 위배됨이 없이 공사를 이행하며, 이에 따른 발주자의 시정요구 또는 이행 촉구지시가 있을 때에는 즉시 이에 따라야 한다.
사. 수급인은 설계도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구조 또는 외관상으로 시공이 불가피한 부분은 반드시 이를 시공한다.
아. 발주자는 자재 등의 품질 및 시공이 적정하지 못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교체 및 재시공 등을 지시하며, 수급인은 이에 따라야 한다.
자. 수급인은 공사 현장의 이용효율 증대, 품질 향상, 안전사고 및 환경공해예방, 보건·위생 등을 위하여 공사용 자재, 기계기구, 잔재 및 굴착 토사의 정리·정돈·점검·청소 등을 행하여 현장을 청결하게 유지한다.
차. 모든 구조물과 시설물은 사용자가 사용하거나 활동 중에 찔림, 눌림, 찢김, 베임, 꺾임, 미끄러짐, 떨어짐 및 끼임 등의 위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시공한다.
카. 수급인은 현장대리인 등 수급인이 당해 공사를 위하여 임명·지정·고용한 자 및 수급인과 납품계약 또는 하도급 계약을 체결한 자의 해당 공사와 관련한 행위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을 진다.
타. 수급인이 제3자에 끼친 손해에 대해서는 수급인이 손해배상 등 책임진다.
파. 수급인은 수급인이 보관하고 있는 관유물을 잃어버렸거나 손괴한 때 발주자가 정한 기한 내에 변상 또는 원상 복구한다.
8. 응급조치
가. 수급인은 시공기간 중 재해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사전에 공사감독자의 의견을 들어 필요한 조치를 취하며, 시급을 요하는 사항이 발생하여 사전에 공사감독자의 의견을 들을 수 없을 경우에는 먼저 응급조치를 시행하고, 사후 관련사항의 긴급성과 응급조치 사항에 대한 결과를 보고한다.

9. 설계변경
가. 설계변경은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발주자의 승인을 얻어 시행한다.

  • 설계서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누락·오류 또는 상호 모순되는 점이 있을 경우
  • 지질, 용수 등 공사현장의 상태가 설계서와 다를 경우
  • 새로운 기술·공법사용으로 공사비의 절감 및 시공기간의 단축 등의 효과가 현저할 경우

- 사용자의 안전을 위하여 부득이한 경우

  • 설계도서와 관급자재구입계약서의 내용이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

  • 기타 발주자가 설계서를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

나. 설계변경 요청 시 다음 사항을 포함하여 3부 제출한다.

  • 변경요청 공문 / 변경 사유서 / 변경 총괄표, 내역서 및 산출근거 / 변경 설계도면 / 계산서(구조, 설비, 토질) 및 공사시방서(새로운 기술·공법인 경우에 한함) / 기타 관련증빙자료(관련사진 등)

10. 공사기한 연기
가. 수급인은 (계약예규)공사계약일반조건 제25조제3항 각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가 계약기간 내에 발생한 경우에는 계약기간 종료 전에 지체없이 수정공정표를 첨부하여 아래 사항과 함께 공사감독자에게 계약기간의 연장신청을 하여야 한다.

  • 공사기한 연기원 / 연기 사유 및 연기 사유로 인한 주공정 지연일 산출근거 / 공사중단 사실확인서 및 증빙자료(공사중단으로 인한 공사기한 연기원 제출 시) / 기타 관련증빙자료

나. 수급인이 발주자에게 계약기간(공사기한) 연장을 요청할 수 있는 일수는 해당 연기사유로 인하여 주 공정이 불가피하게 지연되는 일수를 초과할 수 없으며, 그 기간은 발주자와 협의하여 정한다.
11. 안전관리
가. 수급인은 안전한 작업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하며, 산업안전보건법 등 관련 법령에 의한 안전 조치사항을 준수한다.
나. 수급인은 작업 시에 안전·보건장구를 사용한다.
다. 수급인은 필요 시 안전시설을 설치하며, 유해 위험이 있다고 판단되는 부위에 대해서는 적정한 시설물을 설치한다.
라. 수급인은 공사기간동안 매일 자체 안전점검을 실시하며, 우기, 해빙기에는 특별안전점검을 실시한다.
마. 수급인은 동절기 공사중단 및 기타의 사유로 공사를 중단한 후 일정기간이 경과하여 공사를 재개할 경우, 안전검사를 시행하고 그 검사결과에 상응하는 조치를 취한 다음 공사에 임한다.

12. 자재
가. 안정층 모래는 다음 기준을 만족해야 한다.

  • 최대입경: 4.75mm 이하 / 0.075mm 체 통과량: 5% 이하 / 조립률: 1.5~5.5

나. 줄눈 모래는 다음 기준을 만족해야 한다.

  • 최대입경: 2.5mm 이하 / 0.08mm 체 통과량: 10% 이하 / 반드시 건조된 모래

다. 블록에는 제조 공장 명 또는 그 약호 및 제조 연월일을 표시하여야 한다.
라. 블록의 겉모양 검수는 전수검사로 하여야 한다.
마. 블록의 검사 및 시험은 무작위로 발췌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바. 부서진 것, 균열이 생긴 것, 간극이 있는 것, 변색된 것 또는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결함을 가진 재료를 사용해서는 안 된다.
사. 유색 블록은 전체가 일정하여야 하며 변색 및 얼룩이 없어야 한다.
아. 수급인은 공정별 공사에 필요한 장비 등을 사전에 준비하여 공급한다.

13. 시공
가. 수급인은 설계도서 검토, 현장 여건 파악, 기타 사항 확인 이후 시공계획서를 작성하고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시행한다.
나. 안정층 모래의 두께와 밀도를 균일하게 포설하기 위해 40±5mm로 고르게 편 후에 전압하며, 전압 공정을 고려하여 10mm를 추가 포설한다.
다. 모래 포설은 시공기준선을 두어 종·횡경사에 맞추어 수평 고르기를 한다.
라. 모래는 소형 로더나 수레로 소량 운반하고 적당한 간격으로 노반 위에 임시 보관한다.
마. 포장의 경사는 반드시 노상과 기층에서 확보하고, 모래안정층으로 조정하지 않는다.
바. 블록은 바닥이 평탄한 곳에 적재하며, 적재 블록은 6~8단까지를 1유니트로 제한하고, 블록이 무너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밴드나 테이프로 단단하게 포장한다. 또한 현장에 보관할 경우 블록의 백화현상과 오염을 막기 위해 비닐로 덮도록 한다.
사. 모래안정층 위에 수평 및 설치기준선을 만들기 위해 실줄을 설치하고 경계 블록 또는 측구로부터 설치하도록 한다.
아. 블록을 바르게 설치하기 위해 반드시 실눈을 사용하여 수평과 수직 상태를 수시로 점검하며 설치하도록 한다. 또한, 맨 앞줄의 블록에는 올라가거나 물건을 올려놓지 않도록 주의한다.
자. 블록 설치 시 넓이, 각도, 패턴 등을 수시 확인하며 깔고 블록의 간격은 2~3mm 이내로 유지되는지 수시로 확인한다. 만약 블록 간격이 2~3mm 범위를 벗어날 경우 즉시 공사를 중단하고 블록을 재검수해야 한다.
차. 전압은 1차로 포장면의 평탄성을 위해 실시하며, 줄눈 부위에 모래를 충진한 후에 바로 2차 전압을 실시한다.
카. 줄눈 틈이 모래로 충분히 채워질 때까지 다음과 같이 반복하여 다짐한다.

1) 블록의 표면에 모래를 균일하게 뿌린다.

2) 빗자루 등으로 블록 표면을 청소하는 것처럼 모래를 틈새에 넣는다.

3) 모래가 틈새 하단부터 채워지도록 플래이트콤팩터로 다짐작업한다.

4) 모래가 충분히 채워질 때까지 1)~3) 작업을 3회 이상 반복한다.

5) 다짐작업으로 인하여 소음, 분진 발생이 우려될 경우, 모래 위에 얇은 부직포 등을 깔고 다짐한다.

6) 콤팩터로 다짐이 어려운 협소한 장소는 고무 또는 나무망치로 다짐한다.

7) 모래 채움 완료 후 남은 모래는 깔끔하게 청소하여 블록 설치 면에 잔유물이 없도록 한다..
타. 모래가 충분히 충진되었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블록 상단을 고무망치로 3~5회 힘껏 두드렸을 때 가장 인접한 줄눈 부위의 모래가 표면으로부터 10mm 이상 들어가서는 안 된다.
파. 줄눈 모래 충진 상태 확인을 하중 전달률로 측정할 경우에는 소형 FWD를 사용하여 JIPEA-TM-12 방법에 따라 0.3 이상이 나와야 한다.

14. 현장품질관리
가. 수급인은 고도의 품질수준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검사를 행한다.
나. 제품의 품질보증에 대한 책임은 전적으로 수급인에게 있으며, 하도급의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16. 준공검사
가. 발주자가 아래 사항에 대하여 검사하고 적정성을 평가한다.

  • 시공의 정확도, 마감상태, 적정자재 사용 여부 / 관급자재 정산, 잔재 및 발생물 처리 / 주변정리 및 원상복구사항 처리내용 / 제출물 및 공무행정서류 처리상태 / 준공 전 청소 이행상태 / 기타 계약문서에 명시된 사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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