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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531919] 두류동 일원 노후 하수관로 정비사업 CCTV조사 및 공기압시험 용역(2차) 소액수의 견적제출 공고

[용역] 발주기관: 대구광역시 달서구 계약방법: 수의계약 참가업종: 상ㆍ하수도설비공사업 추정가격: 8800만원 입찰일시: 2026-05-22 10:00
#용역 #상ㆍ하수도설비공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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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문 전문 첨부 「공고문(두류동 일원 노후 하수관로 정비사업 CCTV조사 및 공기압시험 용역 2차).hwpx」에서 추출 · 원문 파일이 우선합니다

대구광역시달서구공고 제2026-801호 용역(소액수의) 견적제출 공고 (특수조건필독) 1. 견적제출에 부치는 사항
용
역
명
두류동 일원 노후 하수관로 정비사업 CCTV조사 및 공기압시험 용역(2차) 용 역 개 요
○ 위 치 : 달서구 두류동, 감삼동 일원
○ 개 요 : CCTV 5,042m, 공기압시험 139개소 등
○ 기 간 : 착수일로부터 300일 기 초 금 액
금96,800,000원 (부가가치세 포함) 견적서제출기간
2025. 5. 22. 10:00 ~ 2025. 5. 29. 10:00 개 찰 일 시
2025. 5. 29. 11:00 이후 개 찰 장 소 대구광역시 달서구 건설과 입찰집행관 PC 현 장 설 명
생략(설계서 열람으로 갈음) 계 약 문 의
건설과(053-667-2876), 설계서 열람문의(053-667-2922) 2. 견적서 제출 참가 자격(아래 자격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업체)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3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소정의 요건을 갖추고,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 및 제93조의 규정에 의 한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받지 아니한 업체
나.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20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 24조, 제25조에 의하여 입찰공고일 전날 【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을 기준)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 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 (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 소재지를 말한다)가 대구광 역시 에 소재하고 있는 업체
다.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에 의한 전문건설업 중 상·하수도설비공사업 면허 를 보유하고, 사업자등록증상 종목(업태)을 공기압시험, 수압, 연막시험 및 CCTV조사(또는 촬영) 로 등록이 되어있고, 해당 용역에 필요한 CCTV촬영 장비와 공기압시험 장비(공동소유 및 임대차량 불가) 를 보유한 업체
※ 참가자격 및 장비소유 증빙서류 확인은 담당부서(하수팀) 판단에 의함
※ 계약체결 시 제출서류 : 건설업등록증 사본, 사업자등록증 사본, CCTV탑재차량 등록증 사본, CCTV 촬영장비탑재차량 및 수밀시험․공기압시험 장비 보유 사진(차량은 전․후․좌․우 4면)
라. 판로지원법 시행령 제2조의2 규정에 의거하여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의한 소기업 및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 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 를 소지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는 수의계약의 경우 계약체결일까지 제출하여야 하며,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는‘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되어야 합니다.
마. 본 용역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 제4호 및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중소벤처기업부고시) 제44조에 따른 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 용역입니다.
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 제1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 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 시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 제1항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전자입찰 하는 경우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 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3. 견적제출방법
가. 본 용역은 총액견적 및 지역제한, 적격심사 미대상 으로 조달청 국가종합 전자조달시스템(g2b)( http://www.g2b.go.kr)을 이용한 전자견적서 제출 대상 용역입니다.
나. 견적을 제출하고자 하는 자는 견적제출마감일 전일(휴일일 경우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의 등록 을 하여야 합니다.
※ 본 입찰은 지문인식 신원확인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 견적서는 반드시 나라장터 시스템의 “입찰정보”를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미자격자가 고의로 견적제출에 참가할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92조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4. 계약상대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 이하
낙찰하한율 88% 이상 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업체 중 최저가격 견적 제출 자 순으로 「지방자치단체 수의계약 운영요령(행정안전부 예규)」에 따라 배제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자를 계약상대자로 선정합니다. 계약상대자로 선정된 자는 계약체결 시 배제사유에 해당되지 않음을 보증하는 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단, 동일가격 견적 제출자가 2인 이 상인 경우에는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합니다.
나. 복수 예비가격은 기초금액의 ±3% 범위 내에서 15개를 작성합니다.
다. 예정가격 결정은 견적제출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추첨(2개씩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 평균한 금액을 예정가격으로 결정합니다.
라. 개찰결과 기초금액 및 기타 본 공고와 상이한 내용으로 개찰이 진행되었을 경우 개찰결과(견적제출순위)를 무효로 하고 견적제출 재공고를 실시합니다.
마. 재입찰 사유가 발생할 경우 별도 통보 없이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이하 “나라장터시스템”) 으로 재입찰을 실시 [최초 개찰 후 나라장터 시스템에 공지된 입찰서 제출 마감일시 등 확인
요망] 할 수 있으니 유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바. 당해 계약체결 후 또는 계약 이행 중 계약을 해지·해제한 경우 잔여계약 이행분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에 따라 차순위자 순으로 배제사유 가 없고 계약체결에 동의하는 경우 최초 계약상대자의 견적률을 적용하여 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5. 계약의 체결 방법
계약상대자는 조달청 나라장터(G2B) 시스템을 통해 계약상대자 통지를 받은 후 10일 이내 G2B 시스템을 이용한 전자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6. 견적 제출의 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용역계약일반조건 및 특수조건, 지방자치단체 용역입찰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의합니다.
나. 특히, 1인이 수인의 공인인증서를 차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한 경우 당해 입찰은 무효이며, 당해 입찰자(차용자, 대여자)는 부정당업자 제재대상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다.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라. 특히, “입찰참가등록증 상의 상호(또는 법인의 명칭), 대표자의 성명(수인의 대표자가 있는 경우 대표자 전원)을 변경등록하지 아니하고 제출한 입찰”은 무효 입찰임을 알려드립니다. 7. 청렴계약준수 :
본 견적제출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우리 구에서 시행중인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계약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는 「달서구 계약이행 통합서약서」 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8.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 시 「달서구 계약이행 통합서약서」 를 별도 제출해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9조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9. 기타 사항
가. 견적제출 참가자는 견적제출 공고문,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지방자치단체 용역계약일반조건, 우리 구 용역계약 특수조건, 설계서, 시방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9조 제1항의 입찰에 관한 서류,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 기준, 조달청 전자입찰 사용안내,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 기타 관련 회계예규 등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완전히 숙지하고 이를 승낙한 자로 보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견적제출자에게 있습니다. 관련예규는 행정안전부 인터넷 홈페이지의 『법령정보-훈령/예규』에서 열람하실 수 있으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견적)특별유의서 등 조달청 집행기준은 나라장터 시스템의 『고객지원-법령정보』또는 조달청 홈페이지의 『정보공개마당-법령정보』에서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나. 공고내용 중 입찰 및 계약에 관하여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계법령 및 우리 구 해석에 따라야 합니다.
다. 견적제출 참가희망업체가 전산장비 준비 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입찰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1588-0800) 로 장애해결을 위해 문의하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견적제출참가자에 있습니다.
라.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12조(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따라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 자 등은
물품·용역·공사 등의 수의계약(1인수의, 2인이상 견적제출 포함)을 체결할 수 없으므로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12조의 내용을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합니다.
※ 수의계약 체결 제한 대상자 확인은 붙임 별지 제10호 서식을 참조하시고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달서구 계약이행 통합서약서」를 별도 제출하여야 합니다.
※ 고위공직자의 범위 :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2조(정의) 참조
마. 계약상대 자는 대금 청구시 계약금액의 2.5%에 해당하는 대구광역시 지역개발공채를 매입 하여야 합니다.
바. 본 건 견적제출공고문 및 개찰결과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사. 기타 계약에 관한 사항은 우리구 건설과 건설행정팀(☏053-667-2876)으로 설계열람(단가 산출내역서) 및 용역관련 문의는 건설과 하수팀(☏053-667-2922)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5. 5. 20. 대구광역시달서구하수도사업특별회계기업출납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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