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공고 사유서 계약건명 황물로 1~천호대로 329(2련) 외 1개소 사각형거 보강공사 소요예산 금705,000,000원(금칠억오백만원) (도급비 : 689,860,000원 / 이전비 : 15,140,000원) 긴급공고 법적근거 (해당사항에 체크) 지방계약법시행령 제35조 참고 1. 시행령 제19조 제2항에 따른 재공고입찰의 경우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정책상 예산의 조기집행 위해 필요한 경우 √ 3. 국가사업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다른 사업과 연계되어 사업의 일정조정을 위해 불가피한 경우 4. 긴급한 행사 또는 긴급한 재해 예방‧복구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 5. 그 밖에 상기 2번, 3번에 준하는 경우로서 긴급공고를 할 필요가 있는 경우 긴급공고 사
유 공사 조기발주·집행 등 신속집행 추진 및 일자리 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긴급공고로 진행하고자 함
담 당 : 주
무
관
직급 : 지방시설서기
성명 : 이 오 택
(서명 또는 인 ) 팀 장 : 하
수
팀
장 직급 : 지방시설주사
성명 : 차 순 택
(서명 또는 인) 부서장 : 치
수
과
장 직급 : 지방시설사무관
성명 : 김 재 준
(서명 또는 인) 상기와 같이 긴급공고 사유서를 제출합니다.
2026년 5월
일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재무관(분임재무관)
귀하
🏛 나라장터
[R26BK01530937] 황물로 1 ~ 천호대로 329(2련) 외 1개소 사각형거 보수공사
[공사]
발주기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계약방법: 제한경쟁
참가업종: 도장ㆍ습식ㆍ방수ㆍ석공사업,철근ㆍ콘크리트공사업
추정가격: 6.3억원
입찰일시: 2026-05-26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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