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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상거래 수출 활성화 추진

한-일 관세청장 회의를 개최하여 세관당국 간 협력을 강화 *일본에서 도입한, 1만엔 이하 전자상거래 해상운송 화물에 대해 품목분류 코드 등 특정 신고 항목을 생략하여 간이하게 수입 신고하는 제도 → (효과) 우리나라 수출기업들이 항공운송 대비 저렴한 해상운송을 통해 물류비 절감 국제우편물을 통한 목록통관 수출 시에도 특송업체 목록통관 수출과 같이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을 받아 매입세액 환급을 쉽게 받을 수 있도록 국세청과 정보 연계 추진
#부처보도자료 #관세청

[정부출범 1주년] 국민이 만든 대전환의 길 수출기업지원 ■ 전자상거래 수출 활성화 추진

1. 해상 간이통관 제도* 확장
한-일 관세청장 회의를 개최하여 세관당국 간 협력을 강화

*일본에서 도입한, 1만엔 이하 전자상거래 해상운송 화물에 대해 품목분류 코드 등 특정 신고 항목을 생략하여 간이하게 수입 신고하는 제도

→ (효과) 우리나라 수출기업들이 항공운송 대비 저렴한 해상운송을 통해 물류비 절감

2. 영세율 수혜 확대
국제우편물을 통한 목록통관 수출 시에도 특송업체 목록통관 수출과 같이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을 받아 매입세액 환급을 쉽게 받을 수 있도록 국세청과 정보 연계 추진

→ (효과) 수출기업이 보다 간편하게 영세율 적용에 따른 부가가치세 환급 혜택

3. 풀필먼트* 수출 신고부담 완화
풀필먼트를 이용한 수출 지원하기 위해 확정가격 신고 기한을 현행 60일에서 90일로 연장

*판매 상품을 해외물류센터에 보관하고 고객의 주문에 맞춰 상품 선별, 포장, 배송, 사후 교환·환불을 물류센터에서 대행하는 서비스
→ (효과) 판매대금 정산, 회계처리 등에 장시간이 소요되는 업체의 애로를 감안하여, 신고 기간 연장하여 기한 내 신고 부담을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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