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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535236] 2026학년도 소방시설 점검 및 안전관리 대행 용역

[용역] 발주기관: 한국교원대학교 계약방법: 수의계약 참가업종: 일반소방시설관리업,전문소방시설관리업 추정가격: 8166만원 입찰일시: 2026-05-26 10:00
#용역 #일반소방시설관리업 #전문소방시설관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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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문 전문 첨부 「[공고문]2026학년도 소방시설 점검 및 안전관리 대행 용역.pdf」에서 추출 · 원문 파일이 우선합니다

한국교원대학교 공고 제2026-106호

2026학년도 소방시설 점검 및 안전관리 대행 용역
소액수의 견적서 제출 공고
2026년 5월 21일
한국교원대학교 재무관

< 본 계약은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됩니다>
본 계약은 국가계약법 제5조의2 또는 지방계약법 제6조의2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되는 공사입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시 아래의 청렴계약서에 관
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
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국가계약법」제5조의2 또는 「지방계약법」 제6조의2에 따라 본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
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요구 또는 약속하
거나 수수(授受)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
하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4.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2 제1항 제2호 위반 시
에 아래의 손해배상액을 납부토록 하겠습니다.(국가계약법 적용 조달청 입찰
및 계약 건에 한함)

  • 입찰자: 입찰금액의 100분의 5
  • 계약상대자: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 1 -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건

명: 2026학년도 소방시설 점검 및 안전관리 대행 용역

나. 용역장소: 한국교원대학교(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강내면 태성탑연로 250)
다. 용역기간: 착수일로부터 2027년 2월까지
라. 용역내용: 별첨 과업지시서 참조
마. 계약방법: 소액수의(총액), 제한경쟁(자격, 지역)
바. 사업금액: 금89,831,000원(추정가격: 81,664,545원, 부가가치세: 8,166,455원)

2. 입찰서 제출
가. 전자입찰서 제출 기간: 2026. 5.26.(화) 10:00 ~ 2026. 5.28.(목) 10:00
나. 입찰(견적)서에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입찰 대상입니다.
다. 공동계약이 불가능하며, 적격심사는 하지 않습니다.
라. 청렴계약제가 적용되며, 무방문 전자계약 대상입니다.
마. 본 용역은 소방시설공사업 배상책임공제 증권 제출 대상입니다.
마. 이 입찰서 제출은 전자입찰로 집행하며, 입찰방식을 준용합니다. 제출한 입찰서는
취소하거나 수정할 수 없습니다. 단,「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3조에 따라 견적의 취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바.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
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 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
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 금액으로 합니다.

3. 입찰 참가자격
가. 아래의 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서 정한 요건을 갖추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에
따른 부정당업자로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고 있지 않은 업체이어야 합니다.
3) 「소방시설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한 일반소방시설관리업(1508) 또는
전문소방시설관리업(2841) 등록을 필한 업체로서, 공고일 전일부터 계약체결일
까지 충청북도에 주된 영업소재지를 계속 두고 있어야 합니다.

- 2 -

나.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개찰일 전일까지 조달
청 고객지원센터 또는 각 지방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15조제5항에 따라 조달청
이외의 관서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경우에는 개찰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
달시스템(http://www.g2b.go.kr 이하 “나라장터시스템”)에 등록사항이 게재된
경우에만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것으로 봅니다.
라. 규격 착오 또는 규정의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하는 경우 관계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
참여가 제재되는 등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으니, 본 입찰공고서의 규격서 및 계약
관련 규정을 철저히 숙지하신 후 입찰에 참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 본 용역은 「중소기업 제품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의3
제4호에 따라 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를 적용합니다.

4. 과업설명 : 과업지시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5. 입찰 참가 신청 및 입찰보증금
가.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서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
하면 별도의 입찰참가신청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나. 소액수의견적은 입찰보증금 납부대상이 아닙니다.

6. 개찰 및 낙찰자 결정
가. 개찰 일시: 2026. 5. 28.(목) 11:00 ~
나. 개찰 장소: 한국교원대학교 입찰집행관용 PC(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다. 입찰(견적서 제출) 무효에 대해서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
규칙」제44조,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제12조를 따릅니다.
라. 낙찰자 결정방법
1)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2% 범위 내에서 서로 다른 15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작성하며,
견적참가자가 추첨한(2개씩 선택)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 가격을
산술 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2) 낙찰자 결정은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88%) 이상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
최저 가격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 3 -

3) 동일가격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추첨에 의하여 결정합니다.

7. 청렴계약 이행준수 : 견적서 제출에 참여한 자는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입찰특별유의서
및 특수조건을 준수하겠다는“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8. 기타사항
본 공고문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 내용은 국가계약 관련 법 및 아래의 규정을 준용
함을 알려드립니다. 따라서, 입찰서를 제출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아래의 규정을 숙
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른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1)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 고시 제2024-23호, 2024.12.03.)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 고시 제2024-29호, 2024.12.09.)
3) 용역입찰유의서(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제820호, 2025.12.31.)
4) 용역계약일반조건(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제815호, 2025.12.31.)
5) 일반용역계약특수조건(조달청지침 제16호, 2026.01.08.)
6) 정부 입찰․계약집행기준(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제818호, 2025.12.03.)

9. 보충정보 제공처
가. 문의내용 및 전화번호
1) 계약 관련 문의: 재무과 담당자 김명철(☏ 043-230-3098)
2) 과업지시 관련 문의: 총무과 김용현(☏ 043-830-3081)
3)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안내: 정부조달 콜센터(☏ 1588-0800)

10.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 등록정보 확인
가. 견적서 제출에 참여하는 자는 법인등기부등본 등의 등록사항과 “조달청경쟁입찰
참가자격등록증”의 등록정보(대표자, 상호)가 일치하는지 여부를 확인한 후 견적서
제출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나. 위 등록사항에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반드시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의 등록
정보를 변경한 후 견적서 제출에 참여하여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4조에 따라 “입찰무효” 사유에
해당됩니다.

11.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사항
가. 본 견적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공직자의이해충돌방지법」제12조(수의계약

- 4 -

체결제한) 사항이 적용됩니다. 이에 견적제출자는 수의계약체결 제한 여부에 대하
여 관련 법령과 규정을 숙지 하고 ‘수의계약체결제한 여부 확인서’작성에 동의
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나. 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사항에서 제시된 특수관계에 해당 되는 경우에는 낙찰자
에서 제외되며, 차순위자가 낙찰 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 수의계약체결제한 여부에 관한 관련 법령과 규정, 확인사항의 내용을 숙지하지 못
한 책임은 견적제출자에게 있습니다. 계약체결 시【붙임1】‘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확인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
집니다.

12.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
가. 본 견적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
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해 해당 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

① 재해예방이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나. 본 견적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계약 체결 시에는 낙찰업체의 대표
자가 서명한【붙임2】‘안전‧보건 확보 의무이행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5 - 【붙임1】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 [별지 제10호 서식]

• 해당하는 [ ]에 √ 표시를 합니다. 발주기관 (1쪽) 발주부서 발주날짜 발주내용 발주자

[ ] 공사 [ ] 용역
[ ] 물품 [ ] 기타

수의계약 사유 성명 소속 연락처 주소 [ ] 개인 [ ] 법인

계약상대자
(확인인)

[ ] 단체 [ ] 기타

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사항
1
◯

발주기관의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②

계약 업무을 법령상·사실상 담당하는 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 해당없음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발주기관(산하기관)의 감독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발주기관(자회사)의 모회사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 해당없음 [ ] 예 [ [ ] 해당없음

5
◯

상임위원회 위원의 국회의원, 배우자, 국회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6
◯

공공기관을 감사 또는 조사하는 지방의회의 의원, 배우자, 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 해당없음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7
◯

1 부터 ◯
6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표자인 법인
◯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 예 [ [ ] 해당없음

8
◯

1 부터 ◯
6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특수한 관계의
◯
사업자(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생계를 같이하는
1 발행주식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이 단독으로 또는 합산하여 ◯
2 출자지분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
3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 예 [ [ ] 해당없음

3
◯

4
◯

] 아니오

] 아니오
] 아니오

] 아니오 ] 아니오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2조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대하여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만약
위 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어떠한 처벌이나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2026년

한국교원대학교재무관 귀하 계약상대자(확인인) 월 일

(서명 또는 인)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6 - 【붙임2】

안전보건 확보 의무이행 서약서
(업체명)는 한국교원대학교로부터 도·수급(수탁)받은 사업 추진에 있어
종사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다음 사항을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1. (업체명)는 (계약명)을 추진함에 있어 종사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필
요한 조치를 다하겠습니다.
2. (업체명)는 (계약명)을 추진함에 있어【붙임3】안전‧보건 관리계획서와 함
께 산업재해 예방 업무처리 계획(유해·위험요인 확인 점검 및 개선, 산업재
해 발생 시 대응, 대피훈련 등)을 한국교원대학교에 제출하고 안전·보건관계
법령상 의무사항을 빠짐없이 이행하겠습니다. 만약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않
아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할 경우 그에 따라 발생하는 법적 처벌 및 한국교
원대학교의 불이익 조치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3. 종사자 등으로부터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신고가 접수될 경우 보수·보강 등
개선 작업을 신속하게 조치하고, 한국교원대학교 및 관계행정기관의 이행
명령에 따른 개선사항을 성실히 이행하겠습니다.
4. 안전보건관계법령상 관계자에 대한 정기적인 교육 실시 등으로 안전문화
정착에 대한 관계자의 인식 제고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업체명)는 (계약명)을 추진함에 위에서 명시한 내용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
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관련 계약에 따른 책임을 질 것을 서약합니
다.
2026년
주
소 :
사업자명:
대 표 자 :

(인) 한국교원대학교재무관 귀하 - 7 - 월 일

🏛 나라장터 원문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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