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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537318] 천안천 배수영향구간(합류부개선)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용역

[용역] 발주기관: 기후에너지환경부 금강유역환경청 계약방법: 제한경쟁 참가업종: 제1종 환경영향평가업 추정가격: 1.7억원 입찰일시: 2026-05-29 00:00
#용역 #제1종 환경영향평가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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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계년월일 금 강 유 역 환 경 청 2026. 3. 설계자 심사자 과 장 국 장 청 장

천안천 배수영향구간(합류부개선)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용역

설
계
서

[ 용 역 개 요 ] [ 용 역 금 액 ] 전 체 금 회

전
체

◦ 소규모환경영향평가 1식 1식 ◦ 도 급 예 정 액 : 일금 190,100,000 원 L=0.65km, A=97,000㎡ - 공 급 가 액 : 일금 172,818,182 원 - 부가가치세 :

일금
17,281,818 원

목
차

Ⅰ. 설계설명서 Ⅱ. 일반과업지시서 Ⅲ. 특별과업지시서 Ⅳ. 보안대책 Ⅴ. 기타사항 Ⅵ. 예정공정표 Ⅶ. 과업위치도 Ⅷ. 설계예산서 Ⅰ. 설 계 설 명 서 Ⅰ. 설계설명서

1. 과업명 : 천안천 배수영향구간(합류부개선)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용역

2. 과업 목적

본 과업은 천안천권역 수해복구 하천정비사업에 대하여 환경영향평가법에 의한 소규모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여 개발사업 지구의 주변 환경에 대한 실측자료와 기초조사 자료의 분석을 통해 환경영향을 파악하고, 사업시행에 따른 환경영향을 예측하여 악영향에 대한 저감대책을 수립함으로써 친환경적인 하천을 조성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3. 과업의 범위 하천명(등급) 지 구 명 행 정 구 역 사 업 내 용 과업연장 (㎞) 대상면적 (㎡) 천안천(지방) 축제 충청남도 아산시 배방읍 세교리 일원 - 제방보강 1개소(L=0.495km) 0.65 97,000 저수호안 충청남도 아산시 배방읍 세교리 일원 - 제방신설 1개소(L=0.350km) Ⅱ. 일 반 과 업 지 시 서 Ⅱ. 일반과업지시서 1. 과업의 범위

본 과업은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라 사업지구 예정구간의 영향권 내에 있는 지역의 대기환경, 수환경, 토지환경, 자연생태환경, 생활환경 및 사회경제환경 등을 조사 분석하고 하천정비사업에 따라 공사중, 사업시행 후의 환경에 미칠 영향을 예측 평가하여 악영향에 대한 저감방안 및 환경보전대책 수립과 대안 제시 등으로 종합 평가한 후 소규모환경영향평가서를 작성하며 관계기관과의 협의를 추진하는데 필요한 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

2. 주요과업내용 가. 사업의 개요 나. 지역개황

다. 대상 사업의 지역적 범위 및 대상지역 주변 지역에 대한 토지이용 현황

라. 입지의 타당성 마. 환경 현황

바. 환경에 미치는 영향의 조사, 예측, ․평가 및 환경보전방안

사. 종합평가 및 결론 아. 부록 3. 과업의 일반지침

가. 환경영향평가서(소규모환경영향평가서) 작성은 ‘환경영향평가서 작성 등에 관한 규정(환경부고시)’에 의하여 작성한다.

나. 본 과업과 관련하여 관계기관과의 협의시에는 과업 중 또는 완료 후라도 필요한 자료 제공에 협조하여야 한다.

다. 과업착수 후 7일 이내에 과업수행계획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 용역보고회 시에는 「공공기관 1회용품 등 사용 줄이기 실천지침」(국무총리훈령 제829호. ‘22.12.2)
에 따라 1회용품(1회용 컵에 담은 음료 포함), 페트병에 넣은 먹는 물 등을 사용하지 않아야 함.

라. 용역회사 대표자는 용역 착수 시 안전보건관리계획서(세부이행계획 포함)와 발주처에서 제시하는 서식에 의한 안전보건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마. 현황조사상황 및 기타 관련사항은 사진촬영을 하여야 하며, 촬영된 사진은 사진첩으로 제출하고 CD를 첨부하여야 한다.

바. 기타 추가로 발생되는 조사부분은 당해 용역비 범위내에서 정산 처리한다.

사. 본 과업지시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감독관과 협의하여 시행한다.

<안전보건관리 및 법률준수> 가. 안전보건관리의 의무

1) 계약상대자는 해당 용역사업장 및 참여기술인(근로자)에 대해 계약문서인 과업지시서, 도급사업의 안전관리 계약 특수조건, 착수계에 첨부된 안전보건관리계획서 및「산업안전보건법」등에 정한 산업재해예방을 위한 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2) 계약상대자는 안전보건관리계획서에 안전보건관리책임자, 관리감독자 및 종사자(참여기술인) 전체를 포함한 안전보건관리조직을 구성하되 협력업체가 있는 경우에는 협력업체(하수급업체 포함)를 포함하도록 하여야 한다.

3) 계약상대자는 조사현장의 산업재해예방 활동 등 안전보건 업무를 총괄 관리하기 위해 사업책임기술인을 안전보건관리책임자로 선임하고 그 신고서를 작성하여 착수계 제출 시 첨부하여야 하며, 공동수급에 의한 경우 수급인별로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선임하여야 한다.

4) 계약상대자는 현장조사에 투입하기 위해 일용근로자를 채용할 경우엔 고용노동부 표준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제2항에 따라 채용 시 교육을 실시한 결과를 첨부하여 채용계약을 체결한 후 현장조사에 투입하여야 한다. 이때 일용근로자 채용 사실을 위 서류를 첨부하여 문서로 용역감독원에 통지하여야 한다.

5) 계약상대자는 용역 착수와 동시에 안전관리 계약 특약조건 제4조와 <별표 3> 위험성평가 실시 매뉴얼에 따라 과업대상 시설물별 위험성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특약조건 제4조제2항 다목의 양식에 따라 작성하여 착수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나. 안전관리 1) 일반

용역을 수행하는 사람은 안전은 물론 공공의 안전을 위하여 장비 등을 안전하게 운용하고 작업을 안전하게 수행하도록 안전 관리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2) 종사자의 안전

용역을 수행하는 사람은 외업시 안전모, 작업복, 작업화와 필요한 경우 청각, 시각 및 안면보호장비 등을 포함한 개인용 보호장구를 항시 착용하여야 하며 장비를 항상 최적의 상태로 정비하여야 한다.

밀폐된 공간에서의 작업이 필요할 경우에는 유해물질, 가스 및 산소결핍 등에 대한 조사와 대책을 사전에 마련하여야 한다.

3) 안전관리 조직

용역을 수행하는 업체는 종사자를 중심으로 안전관리 조직을 구성하도록 하며, 협력업체가 있는 경우에는 협력업체를 포함하도록 하고, 안전관리책임자를 선임하도록 한다.

4) 안전교육

조사 대상 시설물의 특성과 현장조사의 난이도, 위험도를 고려하여 안전수칙 등을 제정하고 이에 따라 안전교육을 실시하도록 한다.

5) 보호구

용역 수행자는 고용노동부장관 검정 합격품을 사용하고, 적정한 보호구를 착용하며, 적합한 안전시설을 설치하여 사용한다.

다음의 각 사항의 작업 시에는 반드시 보호구를 착용하여야 한다.

  • 높이 2m 이상의 추락의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는 안전벨트를 착용한다.
  • 낙하물에 의한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는 안전모 및 안전화를 착용한다.
  • 분진 등이 현저하게 발생되는 장소에서는 방진 마스크를 착용한다.
  • 유해물질 및 가스발생, 산소결핍 등 질식위험이 있는 장소에서는 방독 마스크 또는 방독면을 착용한다.
  • 그라인더 작업 등 비산물에 의한 위험이 있는 작업은 보안경 또는 보안면을 착용한다.
  • 현저한 소음이 발생되는 작업 장소에서는 귀마개를 착용한다.
  • 수상 부분에서 작업을 할 때에는 구명장구 및 비상로프를 착용, 휴대한다.
  • 기타 위험 유소가 있는 장소에서의 작업 시에는 적절한 보호용구를 사용한다.

다. 안전사고의 처리

안전관리자는 안전사고 발생 시 응급조치를 취하고 신속하게 인근 병원으로 후송하며, 관련 법의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라. 안전수칙

  • 일기 조건으로 작업 수행이 곤란한 경우에는 작업을 하지 아니한다.
  • 위험한 작업 시에는 안전관리자가 입회하도록 하며, 특별교육을 실시한다.
  • 작업 실시 전에 작업에 지장을 주는 요인이 있을 경우 관리주체의 협조를 얻어 안전 조치를 취한 후에 작업을 실시한다.
  • 공공의 안전과 관계가 있을 경우에는 적절한 조치(출입 금지, 접근 금지 등의 표지판 설치, 교통신호수, 감시인 배치 등)를 한다.
  • 안전관리자는 위험물 저장소, 통제구역 등의 출입에 대하여는 관리주체와 사전협의를 하여야 하며, 관리주체는 이에 적극 협조한다.
  • 야간 또는 어두운 곳에서의 작업 시에는 충분한 밝기의 조명 시설을 갖추어야 하고 식별이 용이하도록 조치를 하여야 하며, 수시로 작업자 상호간에 연락을 취할 수 있도록 한다.
  • 밀폐된 장소에서의 산소결핍이 예상되는 장소는 작업 전에 반드시 산소 농도를 측정하고 적절한 조치를 취한다.
  • 유해 가스 발생 및 잔류가 예상되는 장소는 반드시 사전에 정밀 측정기에 의한 측정 및 확인, 안전조치를 한 후에 작업한다.
  • 전기를 사용할 경우에는 감전사고 예방 조치를 취한다.
  • 각종 측정장비의 사용 시 주의사항을 숙지하여야 하며 무리한 사용과 조작을 하지 않는다.
  • 장비 사용에 있어 취급 자격이 요구되는 장비는 유자격자 이외에는 사용하지 않아야 한다.
  • 점검차량을 사용할 때는 굴절붐(Boom) 및 암(Arm) 회전 시 주의하고 자체적으로 작성한 안전수칙에 따라 장비운영을 시행한다.

마.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현장조사에 따른 산업재해예방조치로 아래의 활동을 적극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1) 안전사고예방교육: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현장조사 개시 전 시설물별로 기상·교통 등 현장환경과 정기안전점검, 정밀안전점검 등 대상 시설물의 특성과 현장조사 난이도, 위험도를 고려하여 안전사고예방 체크리스트를 에 따라 매일 작성한다.

체크리스트와 안전수칙 등을 내용으로 안전사고예방 교육일지를 매일 작성하여 안전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안전사고예방 체크리스트와 교육일지, 교육사진 등을 항상 현장에 보관하고 매일 작업 개시 전에 SNS 등 통해 용역감독원에게 송부하여야 하며, 보고서 부록에 수록하여야 한다.

2) Field Zoom: 필요 시 위험공종(밀폐공간작업, 고소작업 등) 작업 중 스마트폰(영상통화)을 활용한 보고(안전보건관리책임자) 및 실시간 확인․지도(용역감독원)를 실시할 수 있다.

※ Field Zoom 실시 절차

작업전 안전사고예방 체크리스트 작성 등을 통한 위험요소 파악

(업체) ⇒ 위험공종 등 필요시 영상통화를 통한 보고 또는 점검 (업체,용역관리자) ⇒ 확인‧검토 및 실시간 지도 (용역관리자) ⇒ 현장조사 실시 (업체)

3) 휴일작업은 원칙적으로 금지하며 부득이하게 휴일작업이 필요한 경우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휴입작업 신청서를 작성하여 주간업무보고와 함께 제출하고, 용역감독원의 승인을 득한 후에 휴일작업을 실시하되 안전사고 예방활동(체크리스트 및 교육일지 작성 등)과 함께 작업 시작 및 종료시점의 참여자 사진을 SNS 등을 통해 용역감독원에 송부하여야 한다. 이때 안전관리책임자는 휴일작업 사실을 시설물 관리 담당자에게 알려야 한다.

4) 안전사고 처리: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안전사고 발생 시 응급조치를 취하고 신속하게 인근 병원으로 후송하며, 관련법의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또한 안전관리책임자는 “용역현장 안전사고 상황 보고 및 전파요령”과 “(사망/부상)사고 발생 보고”양식에 따라 용역감독원에 신속하게 사고내용을 보고하고 대책 마련에 노력한다.

바. 작업중지 요청

현장조사 중 근로자 또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는 불안한 작업현장에 대해 작업중지를 요청하여 대피, 위험요인 제거 등 대응조치를 시행하고 발주처의 조치상태 확인 후 작업을 재개하여야 한다.

위험상황 발견 시 작업중지 요청! 환경부 금강유역환경청 사. 안전작업 허가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밀폐공간, 고소 위험공종의 작업을 실시할 경우 해당 작업일의 전주(前週) 주간업무보고 시 작업허가 대상 시설물의 위험성평가 결과에 따른 유해․위험요소에 대한 안전보건조치 결과를 작업허가서를 작성․제출하고 발주처로부터 승인․발급받은 후 허가된 작업을 실시하여야 하며, 해당 작업허가서 사본을 작업현장에 비치하여야 한다.

아. 안전보건협의체 및 합동 안전·보건점검 참여(필요시)

1) 관계수급인(하도급 포함)은 발주처가 아래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구성․운영하는 안전보건협의체에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구성원으로 참여하게 하여야 하며, 정기회의에 참석하여 아래 협의사항에 대한 의견을 개진할 수 있다.

2) 작업의 시작 시간 3) 작업 또는 작업장 간의 연락방법 4) 재해발생 위험이 있는 경우 대피방법

5) 작업장에서의 법 제36조에 따른 위험성평가의 실시에 관한 사항

6) 사업주와 수급인 또는 수급인 상호 간의 연락방법 및 작업공정의 조정

4. 세부과업내용 가. 사업의 개요

1) 사업의 배경, 목적, 필요성, 추진근거 등을 파악하고, 상위계획 및 관련계획, 계획의 범위 및 기대효과 등을 작성한다.

나. 지역개황

1) 사업시행으로 인하여 환경영향이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의 범위를 과학적으로 예측․분석하여 조사 대상지역을 설정하고, 그 내용을 1:25,000 및 1:50,000 도면으로 표시하여 함께 제시한다.

2) 조사대상지역의 환경관리지역 지정현황, 생태자연도 등을 조사하여 요약정리 한다.

다. 대상 사업의 지역적 범위 및 대상지역 주변 지역에 대한 토지이용 현황

1) 사업시행으로 인해 환경영향이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의 범위를 과학적으로 예측․분석하여 평가대상지역을 설정하고, 그 내용을 도면으로 표시하여 함께 제시한다.

2) 환경영향의 예측․분석에 사용된 기법, 내용, 관련자료 등을 명시하고 사용근거 등 그 타당성을 객관적으로 제시한다.

3) 대상 지역 및 그 주변 지역의 지목별, 용도지역별 토지이용 현황과 계획 및 조성 중인 개발사업 현황 등을 구분하여 제시한다.

라. 입지의 타당성

1) 사업대상지역을 대상으로 환경관련 지구․지역 지정 현황, 생태자연도 및 녹지자연도 현황, 주요 동물상(법정보호종) 현황을 파악하여 입지의 타당성 여부를 검토하여 제시한다.

마. 환경현황조사 1) 기 상

가) 과거 10년 이상 관측한 다음의 기상 자료를 조사하고 이를 분석․정리하여 제시한다.

◦ 기온, 강수량, 습도(년, 월평균 및 최고․최저)

◦ 풍향, 풍속(방위별, 년․월 평균풍속, 월 최대풍속 및 월평균 풍향발생빈도, 탁월풍, 정온발생빈도 등)

◦ 적설량, 일사량, 운량, 안개(월별 발생일수 및 정도) 및 스모그 발생량, 빈도 등

◦ 태풍 및 폭풍발생빈도, 해일, 기타 특이 기상현상과 재해발생 유무 및 정도

나) 조사방법은 기존자료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되 동 조사자료가 사업지역의 기상현황 등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할 경우에는 현지조사를 병행한다.

다) 조사결과는 다음과 같이 정리한다.

◦ 조사항목을 월별, 연간으로 정리하여 도표화한다.

◦ 풍향․풍속은 계절별, 연간 바람장미도(wind rose)를 작성한다.

◦ 대기모델링 입력자료로 활용하기 위한 대기혼합고, 대기안정도 등을 연간, 계절별 분석․정리한다.

◦ 필요시 폭풍우로 인한 조사대상지역의 침수상황을 연도별로 분석․정리한다.

2) 대기질

가) 대기환경기준항목의 현황농도를 조사하고 공사 계획구간 및 주변지역에 위치하여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되는 공장, 밀집주거지, 사업장, 도로 등 주요한 오염발생원의 위치, 연료종류, 연료사용량,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설치상황, 오염물질 발생상황을 조사한다. 또한 지역별 환경기준, 규제기준, 방지대책 상황을 조사한다.

나) 조사범위는 하천정비사업 및 하천개수공사에 의해 대기질 농도가 변화될 것으로 예상되는 범위를 포함하는 구역으로서 공사 계획구간을 기준하며 기상, 지형, 기존의 대기오염물질 발생원, 주택의 밀집도, 토지이용 실태 등을 감안하여 설정한다.

다) 조사지점 선정은 대기오염공정시험기준 내용에 준하여 실시하되 전략환경영향평가 실시된 지역에 대해서는 오염물질 농도예측치와 상호 비교할 수 있도록 가능한 한 예측지점과 일치시킨다.

◦ 조사지점 : 현장여건에 따라 선정하되 전략환경영향평가시 선정된 지점에 대해서는 일치시킨다

∙ 조사항목 : SO2, NOx, 벤젠, 미세먼지(PM-10, PM-2.5), CO, O3, Pb 8개 항목

라) 조사지점별로 조사한 대기오염물질의 변화를 시간 최고치, 일평균치, 월평균치 및 연평균치로 산출한 일람표를 작성하고 환경기준과 비교하여 적합성을 기술한다.

3) 수질

가) 하천, 호소, 지하수에 대한 수질환경 기준항목의 현황농도, 지하수 현황, 수문현황, 수자원 이용상황, 오염원, 처리시설 현황 및 우수 유로현황을 조사한다.

나) 조사범위는 사업시행으로 인하여 수질 등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수역으로 한다.

다) 조사는 현지조사를 실시하되 하천의 유황상태를 고려하여 오염도 변화를 충분히 파악할 수 있는 기간을 조사하고 기존자료와 현황측정결과의 적합성 여부를 비교 분석한다.

◦ 하천수질

  • 조사지점 : 현장여건에 따라 선정하되 전략환경영향평가시 선정된 지점에 대해서는 일치시킨다
  • 조사항목 : 유량, 수온, pH, DO, BOD, COD, SS, As, Hg, T-P, Cr+6, 카드뮴, 납, T-N, ABS, Chl-a, 총대장균군, 분원성 대장균군, TOC 19개 항목

◦ 하천저질

  • 조사지점 : 현장여건에 따라 선정하되 전략환경영향평가시 선정된 지점에 대해서는 일치시킨다
  • 조사항목 : 입도분포, 화학적산소요구량, 유기탄소량, 구리, 납, 니켈, 아연, 알루미늄, 카드뮴, 크롬, 비소, 수은, 총질소, 총인, 강열감량 등 15개 항목

라) 조사결과는 항목별로 다음과 같이 정리한다.

◦ 하천수질 및 하천저질 현황 - 조사지점별 조사항목의 오염농도를 기술

  • 하천 유황 상태별 하천수질 및 하천저질 오염도 변화를 기술

- 대상 수역의 수질등급기준과 비교 평가 ◦ 수문 현황

  • 하천 형태, 지천 유입상황, 주요 발생원 위치 및 이수상황 정리

◦ 수자원 이용상황 - 계획지역과 연관, 도표로 정리 ◦ 주요 오염원 상황

  • 오염물질 발생량, 오염물질의 특성을 정리, 기술

4) 수리․수문

가) 조사는 수문관측자료, 유출, 하천특성, 저수지특성, 수자원 이용현황에 대해 실시하되 조사자료를 적극 활용하고, 미비항목에 대해 추가 조사한다.

나) 조사결과는 다음과 같이 정리한다. ◦ 조사지점별로 조사항목을 정리, 기술 ◦ 유량은 유황별 도표로 정리

◦ 하천의 형태, 지천의 유입상황, 주요발생원의 위치 및 이수상황을 도표로 정리

5) 토지이용

가) 계약상대자는 용도별(용도지역 및 용도지구), 지목별 토지이용현황, 공사 계획구간 및 주변지역의 토지이용 규제여부에 대해 조사한다.

나) 조사범위는 공사 계획구간 및 주변지역으로 하되 공사시 및 운영시 영향이 미친다고 판단되는 인근지역이 있을 경우 이를 조사범위에 포함한다.

다) 조사된 자료는 다음과 같이 정리한다. ◦ 토지이용현황과 지역특성을 기술 ◦ 지목별, 용도별 토지이용현황도 6) 토양

가) 토양환경보전법에 제시된 토양오염우려기준항목의 현황농도 및 토양오염물질의 주요발생원 현황을 조사한다.

◦ 토양오염도

  • 조사지점 : 현장여건에 따라 선정하되 전략환경영향평가시 선정된 지점에 대해서는 일치시킨다
  • 조사항목 : Cd, Cu, As, Hg, Pb, Cr+6, Zn, Ni, F, 유기인화합물, 시료채취비 등 11개 항목

나) 지역의 특성, 환경보전을 위한 조치 및 토양오염우려기준 등을 감안하여 토양 중 오염농도에 관한 기초자료 및 현지조사결과를 분석․정리하며, 주변의 토양오염상황을 해석하는데 용이하도록 도면화 또는 도표화하여 제시한다.

7) 지형․지질

가) 조사는 지형형상, 지질상황, 토질성상 항목에 대해 실시한다.

나) 지질조사보고서 자료를 최대한 활용하되, 추가 조사자료는 기존문헌, 현지조사 등으로 확보한다.

다) 조사결과는 다음과 같이 정리한다.

◦ 지형분류, 신산경도에 의한 백두대간, 정맥, 기맥, 지맥의 분포현황도

◦ 특이한 지형, 학술적 가치가 있는 지형, 보전가치가 있는 지형의 조사 결과 정리

◦ 지질도 및 지질단면도를 제시 ◦ 토질시험결과는 도표로 작성 8) 동․식물상 가) 육상 동․식물상 ◦ 식물상과 식생

  • 식물상과 종의 분포상황, 종 다양도의 산출
  • 특징있는 식물과 식물군락(법정보호종, 특산종, 희귀․희소종, 특정군락 등)
  • 녹지자연도 및 현존식생의 분포상황(현존 식생도)

- 식물현존량 및 제1차 생산량 ◦ 육상동물

  • 육상동물의 종 분포상황, 주요 종의 개체수, 종 다양도의 산출
  • 특징있는 동물의 분포상황(법정보호종, 특산종, 희귀․희소종, 특정개체군)

나) 육수 동․식물상 ◦ 수생식물군집 - 종조성, 종다양도

  • 고유종, 희귀종, 특산종 및 학술상 귀중한 동․식물 또는 법적으로 보호를 받는 종에 대해서는 그 분포지역 및 자생상황을 기술한다.
  • 식물군락의 종류, 종 조성 및 분포상황, 그리고 식물군락과 수계 환경조건과의 관계에 환경의 지표종을 조사하고 이들의 분포상황을 현존식생도로 나타낸다.

◦ 수생동물(수서동물, 저서동물)

  • 수생동물의 종류, 현존량, 분포상태, 그리고 우점종 및 환경 지표상의 동정 등을 작성한다.
  • 주목되는 종에 대하여 종류, 현존량, 분포상태 및 주목되는 이유를 조사한다.

◦ 어획대상 동물

  • 어획대상 동물의 종조성, 개체수, 밀도 및 종류별 어획량 추이

- 기타 관찰되는 어류의 종조성, 개체수 등

◦ 수생생물과 기존 생활환경과의 연관성의 고찰

  • 지형․지질, 수질, 저질 및 환경의 현황, 그리고 지역사회와의 관계

다) 유의사항

◦ 조사는 현지조사, 문헌조사, 탐문조사 등을 통하여 가능한 한 정량적으로 제시하되, 문헌조사시에는 현지조사를 통한 확인 및 보완을 실시한다.

◦ 조사결과는 되도록 정량화하고 각 조사항목마다 도표로 작성하여 정리하여야 한다.

9) 자연환경자산

가) 계약상대자는 자연환경자산의 분포현황(위치, 지정내역 등)을 조사하고, 특별한 자연현상으로 생성된 것으로 역사적․경관적 또는 학술적 가치가 큰 지역이나 형상의 존재여부를 조사한다.

나) 조사범위는 공사 계획구간을 포함하여 사업의 실시가 자연환경자산에 영향을 미친다고 예상되는 지역으로 한다.

다) 조사결과는 자연환경자산인 토지․습지 등의 위치, 지정내역, 관리계획 또는 이와 유사한 계획의 수립내역, 해당 지역에 분포하는 멸종위기 야생 동․식물, 역사적․경관적 또는 학술적 가치가 큰 자연환경자산의 존재여부를 명시한다.

11) 친환경적 자원순환

가) 계약상대자는 쓰레기발생 및 처리․처분상황, 분뇨발생 및 처리․처분상황을 조사하고 건설폐기물 발생 및 처리․처분 상황중에서 발생이 예상되는 항목을 조사항목으로 선정한다.

나) 조사범위는 공사 계획구간 및 주변지역으로 한다.

다) 조사결과는 항목별로 다음과 같이 정리한다.

◦ 쓰레기발생 및 처리․처분상황 - 조사항목의 정리 및 기술

  • 일반폐기물 매립지 위치도 및 중간처리시설 위치도 첨부

◦ 분뇨발생 및 처리․처분상황 - 조사항목의 정리 및 기술 - 분뇨처리시설 위치도 ◦ 건설폐기물 발생 및 처리․처분상황 - 조사항목의 정리 및 기술

  • 부지 및 주변지역의 특정폐기물처리업소의 매립지, 배출 업체의 자가매립지 현황 및 위치 등을 첨부하고 기술한다.
  • 조사대상 매립지에 광역공공처리 매립지 현황 등을 첨부하고 기술한다.

10) 소음․진동

가) 소음관련 조사는 소음의 상황, 주요 발생원의 상황, 토지이용의 상황, 교통량, 차종구성, 소음규제지역으로의 설정여부 등 관련계획, 법령 등을 조사한다.

나) 진동과 관련한 조사는 환경진동 및 도로, 공장 등 특정진동의 진동레벨 상황을 조사한다.

다) 조사결과는 다음과 같이 정리한다. ◦ 소음 - 조사개요, 조사방법 및 사용기기

  • 측정지점별 소음레벨을 정리하고, 소음레벨과 교통량과의 상관분석 및 환경기준과의 비교 등

◦진동 - 조사개요, 조사방법 및 사용기기 - 진동원의 종류, 위치, 규모 및 수 - 조사지점에서의 진동레벨 - 예측지점의 지형 및 주변 건조물의 상황 11) 위락·경관

가) 계약상대자는 법에 의한 지정지역, 위락시설의 분포상황을 조사한다.

나) 조사범위는 사업시행으로 인하여 영향이 예상되는 지역을 설정한다.

다) 법에 의한 지정지역은 축척 1:25,000의 지형도에 지정지역을 표시하고 설명은 도면에 대조하여 지역지정의 종류, 명칭, 면적, 지정일자, 개설상황 등을 기술한다.

라) 계약상대자는 경관상 보전가치가 높은 지역이나 사업시행으로 중요경관이 훼손될 지역을 선행적으로 파악하고, 경관의 시야나 시선방향 등이 규정될 수 있는 평야, 산지, 분지, 경사분포, 귀중한 식생분포, 천연림, 인공림 등의 수림상황, 조치 등에 관한 위치나 분포상황 등을 조사하고 자연경관과 관계가 있는 용도지역․지구를 파악한다.

바) 조사의 지점은 이미 이용되고 있는 저명한 전망지와 관광객이 실제로 경관을 조망하는 곳뿐만 아니라 지역주민이 일상생활에서 익숙해져 있는 지점, 인구가 밀접한 지역이나 이동이 많은 곳으로 한다.

사) 조사시 관찰자의 위치 및 관찰조건을 설정함에 있어서는 대표성과 보편성이 유지되도록 하여야 한다.

아) 조망점으로 부터 계획안으로의 가시권과 계획지역으로부터 주변지역으로의 가시권 분석을 통해 시각영향지역을 확정하고, 이 지역을 시뮬레이션하기 위한 후보 조망점의 위치가 적절한가를 확인하는 작업을 거쳐 후보 조망점들의 위치를 확정한다.

12) 인구·주거

가) 해당 지역 및 영향 범위 내 인구(인구수, 증·감현황, 출산·사망 등) 및 주거(주거형태, 세대수 등) 현황 및 변화추이 분석을 실시한다.

나) 취약공간 및 계층에 대한 현황 분석 및 영향을 검토한다.

다) 사업시행에 따른 인구·주거 변화 분석한다.

바. 환경에 미치는 영향 예측․평가 및 환경보전방안

1) 환경에 미칠 모든 영향(직접․간접적 영향, 단기․장기적 영향, 정․부의 영향)요인 및 문제점을 항목별로 세밀히 검토하고, 현재 및 당해 사업이 시행되지 않은 경우의 미래 환경도 예측하여 비교 평가한다.

2) 평가내용의 표현방법은 가능한 한 정량적이며 기술적으로 표현하여야 하며, 예측방법도 신뢰성이 있는 모델을 이용하여야 한다.

3) 환경영향평가 결과 예측된 환경상의 영향에 대하여 환경영향요소와 환경인자와의 상관관계를 영향의 크기 및 중요도 등을 숫자 또는 부호 등 지수를 사용 적절히 표시한다.

사. 종합평가 및 결론

1) 환경항목에 대한 개별적인 평가를 실시하고 개별적인 평가에 따른 영향정도가 종합적으로 어느 정도인가를 가능한한 정량적으로 나타내되, 종합해석기법 등을 이용, 이러한 내용으로의 유도가 여의치 않을 경우에는 정성적인 내용이라도 개별적인 영향정도를 기술한 후 결론을 내린다.

아. 부록 1) 인용 문헌 및 참고 자료 가) 인용하였거나 참고한 문헌을 기재한다.

나) 환경현황 조사, 환경영향 예측 등 본문의 내용을 보다 상세하게 설명하기 위한 조사과정, 예측과정의 자료 등을 수록한다.

2) 환경영향평가서(소규모환경영향평가서) 작성에 참여한 사람의 인적사항

가) 평가대행업자를 기재한다(지정일자, 지정기관, 지정번호 등 포함)

나) 평가대행 업무 중 일부를 하도급한 경우 도급받은 자의 인적 사항 및 도급 내용을 기재한다.

다) 평가에 참여한 자의 인적사항(소속, 직, 성명, 전공분야 등)을 평가항목별 및 참여내용별로 세분하여 구체적으로 기재한다.

3) 용어 해설 등

가) 일반인이 이해하기 어려운 용어에 대하여 알기 쉽게 해설을 붙인다.

Ⅲ. 특 별 과 업 지 시 서 Ⅲ. 특별과업지시서 1. 평가기간

본 용역기간은 착수일로부터 12개월(365일)로 하고, 다음의 경우 발주청의 승인을 득한 후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가.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으로 작업이 불가능할 때

나. 발주기관의 지시에 의하여 작업이 중단되었을 경우

다. 관계기관의 협의가 지연되었을 때 라. 기타 불가피한 상황이 발생되었을 때 2. 설계변경조건

가. 평가과업 수행중 계획변경으로 인하여 과업내용의 변경 또는 증․감이 발생되었을 때는 발주청의 지시에 의하여 변경할 수 있다.

나. 본 용역의 용역비는 “환경영향평가 대행비용 산정기준”에 의하여 산정하였는바, 당초보다 증감될 경우에는 예산범위 내에서 실제에 맞추어 설계변경 할 수 있다.

다. 기타 정당한 변경사유가 있을 경우 3. 평가기준

가. 환경영향평가(소규모환경영향평가서)는 환경영향평가법 및 ‘환경영향평가서 작성규정’에 의하여 작성 제출하여야 하며, 과업기간 내에 대상사업에 대한 환경영향평가 협의에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한다.

나. 환경영향평가서(소규모환경영향평가서)에는 환경영향 등에 대한 영향 검토 후 그 대책을 수립하여 이를 평가서에 포함시켜야한다.

다. 본 과업에 사용되는 통계자료는 공신력 있는 자료를 활용하고 출처를 명시한다.

라. 해당 실시설계용역이 완료되기전에 평가를 완료하여, 평가결과가 당해 설계용역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당해설계용역 완료전까지 평가완료가 어려울시는 그 사유와 향후 대책 등을 수립하여 발주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4. 성과품 제출내역

본 용역 과업 수행중 및 과업 수행후 계약자는 성과품을 다음과 같이 납품하여야 한다. 또한, 보완이 요구되는 성과품의 인쇄는 발주청 협의하여 승인을 득한 후 인쇄를 하여야 한다. 단, 성과품의 부수는 ‘환경영향평가서 작성규정’에 따라서 조정할 수 있다.

◦ 소규모환경영향평가서(협의용 포함) : 20부

◦ 환경현황조사 결과보고서 및 사진첩 : 1식

◦ 기타 참고자료(필요시) : 1식 5. 설계자문

가. 본 과업 시행중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19조에 의거 발주청이 설계자문등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설계자문위원의 자문을 받아야 하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그 결과를 평가에 반영하여야 하며, 조치후에는 조치결과를 조속히 보고하여야 한다.

나. 발주청 및 설계자문위원회의 요청이 있을 때는 현장답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다. 해당 실시설계용역 설계자문시 반드시 참여하여야 하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그 결과를 평가에 반영하여야 하고, 조치후에는 조치결과를 빠른 시일내 보고하여야 한다.

Ⅳ. 보 안 대 책 Ⅳ. 보 안 대 책

본 과업의 평가서 및 제반자료에 대하여는 보안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하며 다음과 같이 보안대책을 이행하여야 한다.

1. 용역회사 대표자는 용역착수시 발주청이 제시하는 서식에 의한 보안각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용역참여자에 대한 보안각서는 회사 대표자 책임하에 제출하여야 한다.

2. 용역과업 사무실을 제한구역으로 지정하고 외부인의 출입을 통제하여야 한다.

3. 자료보관함은 별도로 비치하되 비밀, 대외비, 일반자료 보관함으로 구분하고 정부책임자를 지정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단, 비밀이 아닌 용역의 경우에는 비밀보관함을 비치하지 않을 수 있다.

4. 비밀 또는 대외비로 분류된 성과품을 발간하고자 할 때는 정부비밀 취급인가업체를 이용하여야 하며, 본 과업지시서에 명시한 부수만 인쇄하는 것은 물론 발주청의 비밀 취급인가자의 입회하에 행하여야 한다.

5. 용역의 참여자가 교체될시는 감독관의 승인을 득한후 인수인계를 철저히 하고 감독관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6. 기타 용역의 특수성 등으로 인하여 용역과업 수행상 별도의 보안관리 등을 요하는 사항이 시달될 경우는 이를 준수하여야 한다.

7. 용역업체는 용역물의 보안관리에 철저를 기하기 위하여 용역설계 전후를 막론하고 다음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용역계약시 이를 준수하겠다는 각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가. 용역 참여자 명단 제출

나. 본 용역 도서에 의한 기록 및 인지사항을 누설하지 않겠다는 각서

다. 본 용역 설계서 작성 기간 중 출입자 통제

라. 용역자료 등의 방치를 금할 것이며 본 용역수행에 관련된 모든 자료는 견고한 용기에 보관하고 보안관리 책임자가 직접 관리하여야 하며 지정된 용역 외 보관은 금한다.

마. 불필요한 원고 및 자료는 필히 감독 입회하에 소각 조치할 것.

8. 기타사항에 대하여는 보완업무 규정을 준수하고 감독관의 지시를 받는다.

Ⅴ. 기 타 사 항 Ⅴ. 기 타 사 항

1. 본 용역은 과업지시서에 의하여 시행하되, 발주청으로부터 내용의 일부변경 또는 추가사항이 있을시 본 과업지시서 내용의 일부로 간주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2. 본 용역비중 “경비”에 대하여는 준공일 이전까지 집행에 관한 증빙서류를 발주청에 제출, 정산할 수 있다.

3. 본 용역비중 “인건비”에 대하여는 투입인력 현황을 제출하여야 하며, 투입인력이 상근 직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발주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4. 본 과업을 위한 현장조사 시 안전관리를 철저히 하고 작업 도중 발생한 사고는 과업수행자의 책임으로 한다. 또한, 현장조사 시 1회용품 등 사용을 제한한다.

5. 과업수행자는 과업수행계획서 제출시 분야별 참여자 명단을 제출하여야 하며, 과업참여자 교체시에는 발주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안 전 보 건 서 약 서 계약건명 : 계약기간 : 업 체 명 : (대표자)

위 업체는 본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아래의 안전수칙 사항을 비롯하여 안전관련법령 및 관련 규정을 준수하고 위반 시 그에 따른 책임을 인정하며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 작 업 안 전 수 칙 >

1. 근로자는 작업에 대한 지침을 숙지하고 관련 안전교육을 이수하여야 하며, 안전보호구를 반드시 착용하고 안전시설 및 작업기구는 사용 전에 점검한다.

2. 근로자는 관리자의 지시사항을 준수하고 작업장 내 뛰어다니는 등 임의행동을 삼가며, 유류 주변에서는 화기 취급에 절대 주의한다.

3. 근로자는 작업 전과 작업 시 절대 음주를 하지 않아야 하고 작업장 내 담배는 반드시 지정된 장소에서만 피운다.

4. 근로자는 작업 상황을 수시 보고하고 위급상황 발생 시 즉시 작업중단 및 응급조치를 실시하며 관계 기관에 신고하여야 한다.

5. 근로자는 작업 주변을 항상 정리정돈하고 청결하게 유지하여야 하며, 작업 후 발생한 폐기물은 업체에서 적법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6. 기타 세부 안전수칙은 산업안전보건 기준에 관한 규칙(2022.10.18.시행) 등 관련 규정에 따른다.

년
월
일

대 표 자 :
(인)

Ⅵ. 예 정 공 정 표 Ⅵ. 예정공정표 항 목

공
정

2개월 4개월 6개월 8개월 10개월 12개월 Ⅰ. 환경현황조사 및 분석 1. 자료수집 및 분석 2. 현장조사 3. 현황분석 4. 영향예측 및 분석 Ⅱ. 소규모환경영향평가서 1. 소규모평가서 작성 및 검토 2. 환경부 협의 Ⅲ. 환경의 질 측정 Ⅳ. 생태계조사 Ⅶ. 과업위치도 Ⅶ. 과 업 위 치 도 Ⅷ. 설 계 예 산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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