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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779937] 소하천(서원기천) 정비사업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용역

[용역] 발주기관: 강원특별자치도 정선군 계약방법: 수의계약 참가업종: 제1종 환경영향평가업 추정가격: 3600만원 입찰일시: 2026-10-22 10:00
#용역 #제1종 환경영향평가업
공공입찰 AI예측디마툴즈 AI입찰 이 공고 AI 낙찰 예상가 보기 회원사 누적 낙찰 946건4,162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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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문 전문 첨부 「공고문.pdf」에서 추출 · 원문 파일이 우선합니다

===== 공고문.pdf =====
정선군 공고 제 2026 –1200호

용역 소액수의 견적 제출 공고
1. 견적 제출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 소하천(서원기천)정비사업 소규모환경영향평가 용역
나. 위

치 : 정선군 일원

다. 수행기간 : 착수일로부터 90일
라. 용역개요 : 과업지시서 참조
마. 추정금액

(단위: 원) 계 (추정금액) 추정가격 39,600,000 36,000,000

부가가치세
3,600,000

기초금액
39,600,000

2. 입찰 및 낙찰방식 : 전자 견적입찰, 총액
가.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며, 전자입찰서는 반드시 조달청 ‘국가종합 전자조달 시스템
(http://www.g2b.go.kr)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3. 견적 제출 및 개찰 장소·일시
가. 견 적 서 제 출 기 간 : 2026. 10. 22. (10:00) ~ 2026. 10. 27. (10:00)
나. 견적참가자격 등록마감 : 2026. 10. 26. (18:00)
다. 개 찰

및

장 소 : 2026. 10. 27. (11:00 이후), 나라장터 시스템

※ 입찰이 성립하지 아니하거나 낙찰자가 없는 경우에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19조 및 <국가종합
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6조 등 관련 규정에 따라 같은 장소에서 입찰시간을 다시
정하여 재입찰에 부칠 수 있으니 당일 개찰 결과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4. 입찰참가 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입찰 참가자격)의 요건을 갖추고
법인등기부 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법령에 따른 허가·인가·
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 소재지)가 입찰 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강원특별자치도에 있는 업체로 「환경영향평가법」제54조 규정에 의거 제1종 환경영향
평가업(업종코드:7413)로 등록한 업체
나.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 제4호 특정한 성능, 기술, 품질 등이 필요한 경우에 해당되므로 중소기업자 우선 조달계약
제외 용역입니다.

다.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라. 공동계약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5. 현장설명
다.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15조의 규정에 의거 생략하며, 우리군 발주부서의 설계 설명서, 과업지시서
등을 열람하는 것으로 갈음합니다. (하단 입찰정보 제공처 참조)
※ 현장 미확인 및 설계도서 미열람으로 인한 불이익의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6.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 나라장터 시스템에 의하여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3% 범위 내에서 15개의 복수 예비가격을 작성, 입찰에
참가한 각 업체가 2개씩 추첨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자동 결정됩니다.
나.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42조에 따라 예정가격 이하로 입찰한 자 중에서 낙찰하한율(88%) 이상 최
저가격으로 입찰한 자의 순서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수의계약 운영요령의 결격사유 중 어느 하나에
도 해당되지 않는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다. 개찰결과 기초금액 및 기타 본 공고와 상이한 내용으로 개찰이 진행되었을 경우 개찰결과(입찰순위)를
무효로 하고 재공고 입찰을 실시합니다.
라.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최저가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적격통과점수 이상인 자 중에서 최고점
수를 받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고, 종합평점도 동일한 경우에는 나라장터 자동추첨 방식을 통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7. 입찰의 무효
가.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9조,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42조 및 <조달청 전자입찰 특별 유의서>에
반하는 입찰은 무효로 합니다.

8. 청렴계약 이행 준수
가. 본 용역은 우리군 청렴계약제 이행 대상 용역으로서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제 이행서약서
를 제출 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는 대표자가 서명하여 우리 군에 제출해야 합니다.

9. 안전·보건확보 의무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
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신체의 안전을 위해 해당 사업의 특
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 관리 준수 서약서(붙임1 참고)를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
으로 간주합니다. 계약 체결 시에는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한 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10. 기 타
가. 관계법령 및 예규는 공고문에 별도 표기되지 않아도 공고일을 기준으로 현행 법령예규를 적용하며,일부 잘못
표기된 명칭, 날짜, 호수 등 경미한 오류가 있다고 하더라도 공고일을 기준으로 현행 법령예규를 적용합니다.
나. 낙찰자는 대금청구 시 공급가액의 2.5% 해당하는 충청남도 지역개발공채소화필증을 첨부하여야 합니다.
다. 기타 공고문에 명시되어있지 않은 사항은 지방계약법령, 관련 법령, 관련되는 각 부처 예규를 적용하며,
해석에 이의가 있는 사항은 우리군에서 해석한 바에 따라야 합니다.
라. 입찰정보 제공처

  • 입찰에 관한사항 : 회계과 계약관리팀 (☏560-2276)
  • 용역 및 과업내용 : 건설과 하천팀 (☏560-2493)
  • 전자입찰이용에 관한사항 : 조달청 콜센터 (1588-0800)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0월 20일 정 선 군 재 무 관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본 사는 귀 기관과 계약을 체결․수행함에 있어 재해예방을

위하여 아래의 내용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
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등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예

( ) : 아니오 ( )

(업체명)는 본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
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
자격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

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서약서를 제출합니다.
2026년
주

소 :

업 체 명 :
대 표 자 :

(인) 월 일

===== 과업이행 요청서.hwpx =====

소하천(서원기천)정비사업 소규모환경영향평가용역
과
업
지
시
서

2026. 10.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과업지시서
1. 과업의 개요
가. 용역명 : 소하천(서원기천) 정비사업 소규모환경영향평가용역
나. 위 치 : 정선군 화암면 백전리 산234-3번지 일원
다. 개발내용 : 소하천 정비사업
다. 과업의 목적 및 실시근거

개발사업이 환경기준의 적정성 유지 및 자연환경의 보전을 위하도록 하면서 환경적으로 지속가능하게 수립될 수 있도록 환경영향평가법 제44조에 규정한 소규모환경영향평가 시행

소규모환경영향평가 협의절차도 라. 과업수행기간

계약일로부터 90일을 계약기간으로 한다. (단, 계약종료 후에도 협의기관과 협의업무 수행)
마. 과업의 내용 : 소규모환경영향평가 업무

1) 기초자료 조사 및 분석 2) 지역개황 및 환경현황조사 실시

3) 사업시행에 따른 환경영향 예측․분석 및 저감방안 수립

4) 대안 선정 및 검토 5) 소규모환경영향평가서 작성

6) 소규모환경영향평가 협의과정의 지원 및 보완서 작성

2. 과업수행에 따른 일반지침
가. 본 과업은 환경영향평가법 제44조 내지 제45조 및 동법 시행령 제60조 내지 제61조에 근거하고 이를 준수하여 수행하여야 한다.
나. 환경영향평가서등 작성 등에 관한 규정(환경부고시 제2021-300호)을 참조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다. 본 과업수행에 참여할 기술진은 환경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로 구성하여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과업이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라. 용역자는 사전에 현장을 답사하여 현장조건을 충분히 감안한 후 환경조사에 착수하는 등 과업수행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마. 본 과업지시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환경영향평가법 등 관계법령과 규정 등에 의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중요사항은 상호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하며, 감독원의 지시에 의거 과업을 성실하게 수행하여야 한다.
바. 소규모환경영향평가 결과 사업시행에 따른 환경영향이 예상되어 저감방안 수립 시 과도한 사업비를 필요로 하는 대책일 경우에는 사전에 감독원과 협의하여야 한다.
사. 용역자는 본 검토서의 납품 후에도 검토서의 협의와 관련하여 환경부 등 관계기관의 보완요청 등이 있을 경우에는 필요한 자료제공 및 보완서 작성 등에 적극 협조하여야 하며, 협의기관의 협의완료시까지 기술적인 협조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아. 보안사항

<hp:fwSpace/>본 과업에 대한 용역수행 중 취득한 제반자료와 과업의 내용에 대하여 감독원의 사전 승인 없이 도급자 임의로 복사 또는 외부로 유출하여서는 안 되고, 임의 유출로 인하여 발생되는 민․형사상의 책임은 용역자가 진다.
자. 용역기간 연장 : 다음과 같이 부득이한 경우에는 용역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1) 천재지변, 일기불순 등으로 예기치 못한 작업일수가 계속될 때

2) 조사물량 증가 등으로 용역기간 연장이 불가피할 때

3) 발주처의 부득이한 사정으로 작업중지 또는 연기의 필요가 있을 때

4) 기타 현장의 부득이한 사정으로 연기가 불가피하다고 인정될 때

3. 과업수행에 따른 세부지침
가. 검토서 작성

1) 사업의 개요

본 사업의 전반적인 내용을 파악할 수 있도록 다음 사항을 포함하는 내용을 수록하여야 한다.

◦사업의 배경 및 목적

◦사업의 내용(개발계획(안)) : 축적 1:25,000인 위치도 및 1:3,000~1:25,000인 토지이용계획도 첨부

◦사업의 추진절차 및 향후계획 등

◦소규모환경영향평가 실시 근거 : 실시근거, 검토대상지역 및 검토항목의 설정, 예측․분석에 사용된 기법 등 기본적인 사항

2) 검토대상지역 설정

◦환경영향평가서등 작성 등에 관한 규정(환경부고시 제2021-300호)에 의거 사업의 시행으로 인해 환경영향이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의 범위를 예측․설정하고 도면에 표시

3) 지역개황

소규모환경영향평가의 기본적인 사항과 사업권역이 위치한 지역의 지역개황 등 다음사항을 포함하는 내용을 수록하여야 한다.

◦용도지역 구분 등 토지이용현황

◦보전이 필요한 지역․지구․구역 등의 분포 현황

◦해당지역 환경기준, 녹지자연도 및 생태․자연도, 지역별 오염총량기준 등 환경규제내용 및 환경보전에 관한 사항

◦멸종위기 야생 동․식물 서식현황 및 철새도래 현황

◦환경피해유발 시설물 현황, 보호대상시설물 현황, 환경기초시설 현황 등 지역개황 관련사항 (※지역환경조사도 첨부)

4) 평가항목의 설정

아래의 분야별 항목중 필수항목(환경영향평가서 작성 등에 관한 규정)은 반드시 포함하고 선택항목은 사업내용에 따라 선택적으로 포함하되, 중점평가항목과 현황조사항목으로 구분하고 그 사유를 기술

◦대기환경 : 기상, 대기질 ◦수환경 : 수질 ◦토지환경 : 토양, 토지이용, 지형․지질 ◦자연생태환경 : 동․식물상, 자연환경자산

◦생활환경 : 친환경적 자원순환, 소음․진동, 경관

5) 환경현황조사, 예측분석, 저감방안

위 항에서 설정한 검토항목을 중심으로 사업시행에 따른 사업지역 및 주변지역의 환경 현황을 조사․분석하고 영향예측 및 저감방안을 수립

◦기초자료 조사 및 분석

사업지구 및 주변지역에 대한 기 조사자료 및 관련도서 수집을 통하여 필요한 자료취합 및 조사․분석 실시

◦환경현황 조사실시 및 예측분석, 저감방안 수립

  • 검토항목별로 세부적으로 환경현황을 조사하여 기술하고, 사업시행에 따른 환경영향을 과학적으로 예측․분석하여 영향이 예상될 경우는 현실성 있는 저감방안을 수립․제시
  • 분야별 저감방안을 총괄적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별도의 장을 만들어 항목별로 종합․정리

6) 불가피한 환경영향

환경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사항 중 그 저감이 현실적으로 곤란한 사항을 항목별로 구분하여 분석

7) 대안의 선정 및 검토

대안 종류별로 대안을 선정하고, 선정한 세부검토항목에 따라 대안을 검토

8) 종합평가 및 결론

종합평가에는 소규모환경영향평가 결과를 종합적으로 평가한 내용을 기술하고 결론을 내림

나. 본 검토서 작성

보고서는 위 각 항에서 조사 평가된 내용과 결과를 종합⋅정리하여 작성하며, 검토한 내용을 간결하고 일목요연하게 표현할 수 있도록 목차를 수립

1) 사업의 개요 2) 검토대상 지역 설정 3) 지역개황 4) 평가항목 설정 5) 환경현황조사, 예측․평가, 저감방안 6) 종합평가 및 결론 7) 부록

소규모환경영향평가 수행과 관련된 평가대행자의 인적사항, 사업관련 상위계획 및 관계법령, 인용문헌 및 참고자료
다. 성과품 제출

◦소규모환경영향평가서 20부(협의기관 및 승인기관 제출용 10부 포함) 및 협의기관 제출용 CD 1식
라. 협의기관과의 협의업무 수행

◦계약종료일 이후에도 소규모환경영향평가 최종 협의완료시까지 협의업무 수행

◦협의기관의 보완요청 시 자료제공 및 보완보고서 작성
4. 용역의 준공
본 과업의 준공은 관계법령에서 정한 소규모환경영향평가 협의를 완료하였을 때 준공되는 것으로 한다.
(단, 조건부 승인 시 즉시 수정․보완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 나라장터 원문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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