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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539501] 의성군 4단계 오염총량관리 시행계획 미천A(BOD) 추가수립 용역

[용역] 발주기관: 경상북도 의성군 계약방법: 수의계약 참가업종: 학술.연구용역 추정가격: 3306만원 입찰일시: 2026-05-26 10:00
#용역 #학술.연구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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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동강수계 의성군 제4단계 오염총량관리 미천A(BOD) 시행계획 추가수립 과 업 지 시 서 2026. 6 의 성 군 목
차 Ⅰ. 과업의 개요1 1. 과업명1 2. 과업목적1 3. 과업의 특성 및 방향1 4. 과업의 범위 및 기간2 5. 과업에 포함되어야 할 주요내용2 6. 과업참가자격3 Ⅱ. 과업수행 일반지침4 1. 과업수행 기준4 2. 과업참여 연구진5 3. 과업착수5 4. 공정보고5 5. 과업의 보안사항6 6. 과업의 변경7 7. 용역기간의 조정7 8. 용역계약의 해지7 9. 유관기관 협의자료 작성제출7 10. 특수시설 출입8 11. 시행계획 보고서 제출8 12. 기타 사항9 Ⅲ. 과업수행 세부내용10 1. 시행계획의 개요10 2. 시행계획의 대상유역10 3. 오염원 조사11 4. 개발계획 및 삭감계획 조사12 5. 오염부하량 산정13 6. 수질모델링14 7. 연차별 총량관리 부하량16 8. 삭감이행계획16 9. 이행관리계획 17 10. 시행계획 승인신청을 위한 제출자료18 Ⅳ. 과업일정 및 성과품 제출19 1. 착수보고19 2. 최종보고19 3. 승인 신청용 보고서 제출19 4. 최종성과품 제출20 Ⅴ. 관련법규 검토21 1. 법규 및 지침21 2. 기타 낙동강수계법에 명시된 법규(관련 하위법령, 지침 등 포함)21 3. 기타 검토사항22 Ⅰ. 과업의 개 요 1. 과 업 명 『 의성군 제4단계 오염총량관리 미 천A(BOD) 시행계획 추가수립 』 2. 과업목적
○ 오염총량관리 시행계획의 목표는『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2025. 10. 01., 일부개정, 법률 제21065호)(이하 “낙동강수계법” 이라 한다) 제9조 및 제10조 규정에 의거 수립된 『낙동강수계 경상북도 오염총량관리 4단계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 )에서 정한 의성군 총량 관리
단위유역인 미천A 단위유역의 기준배출부하량 및 할 당 부하 량 (허용총량)을 준수하여 최종년도 목표수질을 달성․유지할 수 있도록 관리 하는 것임
○ 따라서 본 과업의 목적은 “낙동강수계법”과 “기본계획” 및 『오염 총량 관리 기본방침』(2025.11.05., 일부개정, 기후에너지환경부훈령 제4호)(이하 “기본방침”)
규정에 따라 제4단계(2021년~2030년) 계획기간 내 오염총량관리 대상 오염 물질(BOD)에 대하여 낙동강수계 미천A 단위유역의 목표수질을 달성․유지 하고 “기본계획”에서 정한 기준배출부하량 및 할당 부하량(허용 총량)을 준수 하는 범위 내에서 “낙동강수계법” 제11조 규정에 의거 『 의성군 제4단계 오염총량관리 미 천A(BOD) 시행 계획 추가수립 』 (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는 과업임 3. 과업의 특성 및 방향 ○ “낙동강수계법” 및 동법 시행령(2025. 10. 01., 일부개정, 대통령령 제35804호) (이하 “시행령”이라 한다)과 동법 시행규칙(2025. 12. 26. 타법개정, 기후에너지 환경부령 제13호)(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기본계획”, “기본방침”, 『오염총량관리기술지침』(2022.3 개정 국립환경과학원)(이하 ”기술지침“ 이라 한다), 『오염총량관리시행계획 이행평가기준』(2025.10.07., 일부개정, 기후 에너지환경부 고시 제2025-165호) (이하 ”이행평가기준“이라 한다) 등의 제반규정을 반영하여 오염총량관리 시행계획을 수립함 ○ 또한, 의성군이 환경을 고려한 지속가능한 도시개발을 추진할 수 있도록 지역개발사업은 최대한 반영되도록 하여야 함 ○ 상기 사항을 반영하여 작성한 “의성군 제4단계 오염총량관리 미 천A(BOD) 시행계획 추가수립” 을 수립하여 “기본방침” 제32조에서 명시한 바와 같이 의성군이 경상북도에 승인신청 할 수 있도록 의성군 에 제출하고, 이후 환경부, 경상북도, 국립환경과학원, 대구지방환경청 등 승인기관의 검토의견을 반영하여 최종 승인된 보고서를 최종성과품으로 제출함 4. 과업의 범위 및 기간 1) 대상오염물질 : BOD 2) 공간적 범위 : 낙동강수계 미천A 단위유역 중 의성군 관할지역 3) 시간적 범위 : 2021.1.1 ~ 2030.12.31까지 4) 과 업 기 간 : 착수일로부터 6개월

  • 단, 과업완료에 따른 검수 이후라도 승인기관으로부터 보완요청이 있을 경우에는 추가 소요비용 없이 당초 용역비의 범위 내에서 보완자료를 제출(승인까지) 하여야 함 5. 과업에 포함되어야 할 주요내용 ○ "기본계획“, ” 기본방침“, ”기술지침“, ”이행평가기준“에 구체적으로 규정된 시행계획의 수립내용과 방법에 따라 ”시행계획“ 보고서를 작성하고 시행계획 승인신청을 위한 추가 제출 자료를 작성함

5.1 시행계획 보고서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기본방침 [별표 4])
1) 시행계획 개요
2) 시행계획 대상유역
3) 오염원 조사
4) 개발계획 및 삭감계획 조사
5) 오염부하량 산정
6) 수질모델링
7) 연차별 총량관리 부하량
8) 삭감이행계획
9) 이행관리계획 5.2 시행계획 승인신청 위한 제출자료 작성
1) “ 기본방침”제25조 제2항【별표5】에 규정된 수계 및 유역환경조사 자료 등 시행계획 승인신청을 위한 제출자료 작성
2) “ 기술지침”에 제시된 바와 같이 기본방침 제4조에서 규정한 오염총량관리대상
오염물질별, 점․비점오염원별, 오염원 그룹별, 단위유역별, 소유역별, 연차별, 행정구역별로 오염부하량 산정 및 할당부하량 산정자료 작성 등 6. 과업의 참여자격 및 계약방법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자격을 갖추고, 입찰참가등록 마감일 전일 현재 학술.연구용역(업종코드:1169) 으로 등록을 필한 업체
○ 최근 5년 동안(공고일 전일기준) 다음 각 호의 용역 중 어느 하나를 1건 이상 수행한 실적이 있는 업체
  • 경상북도 낙동강수계 오염총량관리 기본계획수립용역(변경용역 포함)
  • 경상북도 내 시ㆍ군 낙동강수계 오염총량관리 시행계획수립용역(변경용역 포함) Ⅱ. 과업수행 일반지침 1. 과업수행 기준 1) 본 과업지시서는「 의성군 제4단계 오염총량관리 미천A(BOD) 시행계획 추가수립」 의 수립을 위한 제반사항을 규정하며, 여기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낙동강수계법”과 “기본계획”, “기본방침”, “기술지침”, “이행평가기준”에 의거 수행하여야 한다. 2) 제반 규정과 과업지시서 상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나, 용어의 해석에 대한 의견을 달리하는 경우에는 의성군의 해석과 지시를 따른다. 3) 과업기간 중 필요시 과업범위 내에서 과업수행계획의 변경은 가능하나,

중요 사항에 대해서는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일반적인 사항은 사전에 협의 하여 결정한다. 4) 최종보고회시에는 시에서 추천하는 자문위원의 의견을 최 대한 수렴․반영 하여야 하고, 지역 주민의견을 최대한 반영하여야 한다. 5) 본 과업 수행에 필요한 자료 등은 과업수행자가 조사해야 하며, 행정기관에 대한 자료요구는 가급적 지양한다. 6) 과업수행상 모든 자료는 신뢰할 수 있는 국내외 연구보고서 또는 중앙 정부
및 시 등의 공식자료 및 통계를 인용할 경우 최근 자료를 이용하여야 하며, 사용된 자료는 근거를 제시하여야 한다. 7) 과업에 관련된 모든 보고서의 조사․분석된 사항과 정리된 자료의 출처년도, 참고사항과 분석자료 등 이에 관련된 기타 서류를 제시한다. 8)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의성군의 감독관은 당해 관할구역의 계약관련 업무내용을 확인할 권한을 가지며 용역수행자는 이에 적극 협조해야 한다. 2. 과업참여 연구진 1)
과업수행자는 본 과업의 완벽한 수행을 위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인력을 충분히 확보해야 하며, 전문인력은 본인이 가진 지식과 경험을 최대한 활용하여 본 과업의 목적을 달성하여야 한다. 2) 과업수행 기간 중 의성군의 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의성군이 추천하는 연구 단체, 대학교수 등 전문가를 연구단 또는 연구위원에 포함시켜야 하며, 의성군이 지정하는 자문위원의 자문을 받아야 한다. 3) 과업수행 연구진의 명단 작성에 있어 연구진의 전공, 연구수행 분야 등을 명시해야 한다. 4) 감독관은 본 과업수행이 부적격하다고 판단되는 과업 참여자의 교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 교체 요구가 있을 경우 용역계약자는 지체 없이 부적격 과업참여자를 교체하여야 한다. 3. 과업 착수 1) 용역수행자는 계약체결 후 7일 이내 과업에 착수하여야 하며, 착수와 동시에 예정공정표 및 다음 사항이 포함된 착수계를 제출하여야 한다.
① 과업수행 내용, 방향 및 방법
② 세부계획표
③ 각 분야별 참여 전문인력 및 조직편성표
④ 사업추진계획 일정표 및 기타 필요한 사항 등 4. 공정보고 1) 과업진행 및 세부내용 검토를 위하여 의성군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용역수행자는 필요한 자료 또는 업무진행 사항을 제출하여야 한다. 2) 보고회는 착수보고, 최종보고를 하여야 하며 보고회 자료준비 및 수당지급 등은 과업수행자가 부담한다. ① 착수보고 : 용역수행자는 “시행계획” 수립용역 착수계를 제출하고 과업수행계획에 대하여 보고하여야 한다. ② 최종보고 : 과업완료일 15일 전까지 최종과업 결과를 요약 작성하여 보고한다.
5. 과업의 보안사항 1) 과업수행자는 착수계 제출시 과업 종사자에 대한 인적사항 및 보안각서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2) 과업수행에 필요한 정부 및 관계기관과의 보안과 관련되는 조사․자료는 관계기관과 협의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3) 과업내용 중 보안사항 및 과업지시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감독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4) 동 과업과 관련된 자료 및 기록에 대하여는 보안관계 법규 등에 저촉됨이 없도록 주의와 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자료의 외부 누설과 보안사항 불이행 등으로 사회적인 물의 또는 집단민원을 야기할 경우에는 용역수행자가 책임을 져야 한다. 5) 최종보고서 등 용역성과물은 감독관과 협의하여 중요도에 따라 비밀 또는 대외비로 관리하여야 한다. 6) 모든 성과품은 수급인이 소유하거나 임의로 복사 또는 외부로 유출시켜서는 안 된다. 7) 승인에 따른 보완요청 사항은 과학적․현실적으로 수정되어야 한다. 8) 과업의 보고서 및 도면의 인쇄와 자료의 관리는 ‘보안업무관리지침’에 따른다. 9) 용역과 관련하여 미리 협의를 거친 사항이라도, 과업완료 후 보완이 필요한 경우 보완요구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과업수행자는 즉시 이를 보완하여야 한다. 6. 과업의 변경 다음 항목에 해당되는 사항이 발생될 경우는 용역수행자와 협의 하에 과업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 1) 오염총량관리이행 근거법령 등의 정책 변경 등으로 과업내용이 변경될 경우 2)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사정이 발생하여 연구업무 수행이 불가능한 경우 3) 각종 적용품의 변동이 클 경우 4) 기타, 계약내용에 따른 변경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7. 용역기간의 조정 다음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용역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1) 관계기관의 협의 및 검토가 관계기관의 사유로 지연되었을 때 2)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연구업무 수행이 불가능할 때 3) 의성군의 사정에 의한 행정절차이행으로 용역기간이 추가 소요될 때
4) Ⅰ. 제4항 과업기간의 단서규정 등 계약 내용에 변경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5) 본 과업 수행 중 정책변경 등 불가피한 경우 과업이 중지되거나 본 용역의 일부를 변경하는 경우 8. 용역계약의 해지 다음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계약해지를 요구할 수 있다. 1) 용역수행자의 사정으로 과업수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때 2) 용역발주기관의 정당한 지시에 불응하여 과업을 진행할 때 3) 기타 법령에 규정한 계약조건을 위반한 때 9. 유관기관 협의자료 작성제출 유관기관 협의 또는 심의가 필요한 경우 동 자료를 작성 제출하고 필요한 행정절차를 이행하여야 한다. 10. 특수시설 출입 1) 동 과업과 관련된 특수시설의 출입 시는 별도 해당기관의 승인을 받아 지시에 따라야 한다. 2) “ 1)” 항의 출입과 관련한 해당기관의 승인은 용역수행자가 책임 수행하며, 감독기관은 최대한 협조한다. 3) 특수시설에 대한 보안은 해당기관의 규정에 따른다. 4) 특수시설 출입 및 과업수행으로 인해 발생되는 제반 민․형사상 문제가 발생할 경우 관계규정에 따른다. 11. 시행계획 보고서 제출 1) 미 천A(BOD) 시행계획 추가수립 보고서(안)은 의성군에 제출하여야 하며, 이 경우 의성군에서는 경상북도에 시행계획 수립승인 신청을 하여야 하며, 대구지방환경청, 국립환경과학원, 낙동강수계관리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2) 또한 시행계획 보고서(최종승인도서)는 “의성군 제4단계 오염총량관리 미 천A(BOD) 시행계획 추가수립” 승인(안)에 대한 의성군, 경상북도, 대구지방 환경청 및 국립환경과학원의 검토의견을 반영한 보고서를 최종성과품으로 추가 제출하여야 한다. 12. 기타 사항 1) 정부기관의 공식자료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우선적으로 고려한다. 2) 과업지시서에 명기되지 않은 경미한 사항 및 부대업무에 누락되어 과업 수행상 필요한 경우에는 연구내용을 보완한다. 3) 본 과업 수행 중 정책변경 등 불가피한 경우는 과업이 중지되거나, 본 용역의 일부를 변경할 수 있으며 업무 추진 시 필요한 각종 협력사항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한다. 4) 본 과업수행상 필요한 법규는 정부가 제정 공포한 관계법규 및 용역규정에 준하며 경미하거나 통상의 관계되는 사항은 항시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과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5) 본 과업 완료시 승인을 받아 작성된 도서라 할지라도 그 내용이 미비, 과오, 기술상의 오류 등 결함에 대하여는 재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6) 과업수행자가 제출한 최종 용역보고서 상 하자로 인하여 의성군에 손실을 초래한 경우에는 이에 대한 책임을 져야하며 손해배상을 하여야 한다. Ⅲ. 과업수행 세부내용 1. 시행계획 개요
1) 계획수립의 주체, 목적 및 범위 등 서술
2) 계획수립의 법적근거 및 시행절차, 추진경과 등 서술
3) 단위유역별 총량관리 계획의 목표를 서술
4) 시행계획 요약 2. 시행계획 대상유역 1) 시행계획 총량관리 단위유역 현황 및 소유역을 구분하여 1/10만 Scale로 작성하여 제시하고 원본을 제출 (축소분은 보고서에 포함하여 수록)
2) 총량관리 단위유역의 경계선은 적색으로 소유역 경계는 녹색실선으로 하천은
청색실선으로 표시하고, 행정구역별 표시색상을 구분하고 단위유역, 소유역, 행정구역, 하천명칭(기호)을 표기 3) 유역환경조사
① 총량관리단위유역별로 소유역별 구분내용과 특성(소유역명, 면적, 점유율 등)을 설명하고, 특히 4단계 시행계획상의 단위유역 및 소유역이 3단계 소유역과 다를 경우에 그 내용과 사유를 명확히 기술 4) 수계환경자료 조사
① 기상에 관한자료, 수자원에 관한 자료, 하천에 관한 자료, 호소에 관한 자료, 수질조사, 유량조사, 기타 수질모델링에 필요한 자료를 기술지침에 따라 조사하고, 그 내용과 특성을 기술
② 수계환경자료 조사는 “기술지침”에 따라 작성하여 CD파일에 포함하여 제출하고, 그 주요내용을 시행계획 보고서에 기술 3. 오염원 조사
1) 오염원현황 조사
① “기본방침”에 따라 오염원을 생활계, 축산계, 산업계, 토지계, 양식계, 매립계의 구분에 따라 총량관리단위유역별․소유역별․행정구역별로 오염원을 조사
※ 오염원조사 관련 자료는 경상북도 4단계 기본계획 수립시 조사된 자료의 내용을 바탕으로 최근자료를 확보하여 조사할 것
(1) 생활계 : 주민등록상 거주인구, 하수처리 관망도․지번도, 오수처리․단독정화조 준공대장, 물사용량 자료(수도전 대장) 등
(2) 축산계 : 가축이력제 자료, 방역시스템자료. 가축통계, 공공처리시설 운영실적 자료 등
(3) 산업계 : 폐수배출업소 현황 및 지도점검실적자료 등
(4) 토지계 : 지번 및 지목별 지적전산망 자료
(5) 양식계 : 양식장 인허가 현황자료
(6) 매립계 : 침출수처리장 운영실적자료
(7) 개인하수처리시설 : 개인이 수질오염물질을 처리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시설인 오수처리시설, 정화조에 대하여 조사
(8) 환경기초시설 : 수질오염총량관리 기술지침에 따라 총유입, 관거이송, 직접이송, 방류 등을 구하하여 조사
② 과거 5년간 오염원의 자연증감에 따른 변화추이와 해당지역의 개발계획을 반영하여 오염원 그룹별 오염원조사 이후의 오염원의 변화를 예측
③ 행정구역별 리․동단위로 처리시설명, 시설용량, 유입․방류 유량 및 수질, 방류선 등 환경기초시설에 관한 상세자료를 조사하여 기술
④ 오염원조사는 “기본계획” 수립 당시 기존 오염원이 변경되는 사항을 조사 반영하여 배출부하량을 산정
⑤ 산정한 배출부하량이 기본계획 수립 당시와 변경될 경우에는 총량관리
단위유역내 할당부하량을 달성할 수 있도록 “기본방침” 제15조의 삭감 목표부하량 및 삭감계획을 변경 2) 오염원 장래전망
① 상기 오염원현황 조사의 과거 5년간 오염원의 자연증감에 의한 변화추이와 해당지역의 개발계획에 의해 오염원 장래전망 실시
② 특히 과거 5년간 자료에서 개발계획에 의한 오염원 증감영향은 오염원 자연증감 전망부분에서 배제되도록 하여야 함
③ 오염원별 구체적인 예측방법은 “기술지침”에 따르되, 향후 재현이 가능 하도록 해당부분에 리․동단위별로 예측방법을 구분하여 기재 4. 개발계획 및 삭감계획 조사
1) 개발계획 조사
① 단위유역 및 행정구역별로 추진 중인 개발계획에 포함된 개발 사업들을 오염부하량 산정이 가능한 구체적인 수준(개발사업별 명칭, 위치, 사업기간, 종류, 규모, 삭감방안 등)으로 조사하여 개발계획 조사표에 따라 정리하여 수록
② 상기 조사대상 개발사업은 “기본방침” 제27조에서 제시된 각종 개발사업을 대상(기본계획상 계획된 개발계획, 오염총량관리 시스템대장 포함)으로 하며, 개발사업 추진계획들을 공동주택, 단지개발계획, 시설계획, 지구단위계획, 택지개발예정지구계획 등으로 구분하여 건별로 조사하며, 행정구역별․ 단위유역별로 합계하여 작성하고, 그 내용과 특성을 기술
2) 삭감계획 조사
① 단위유역 및 행정구역별로 추진 중인 각종 삭감계획은 하수도정비기본 계획이나 4단계 오염총량관리 기본계획 보고서 등을 조사하여 작성하고, 그 조사방법을 기술
② 개발계획 내에 포함된 삭감계획은 제외하되, 그 삭감계획에 의해 개발계획에 포함되지 않은 다른 오염원의 정화가 일어날 경우에는 해당부분 만큼만 반영
③ 삭감계획은 건별로 시설명, 삭감방법별 처리규모, 사업기간, 시설용량, 유입 및 방류유량과 농도(처리효율 포함), 삭감부하량, 방류선, 시설비용(재원별), 관련계획(하수도정비기본계획 등) 등을 제시하고, 그 내용과 특성을 기술 5. 오염부하량 산정
1) 자연증감에 따른 오염부하량 산정
① 생활계, 축산계, 산업계, 토지계, 양식계, 매립계 등 각 오염원 그룹별, 대상물질별, 단위유역별, 소유역별, 점․비점오염원별로 오․폐수의 발생․ 배출 유량과 부하량을 기술지침에 제시된 방법들에 따라 산정하고, 특이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기술
② 오염원 그룹별, 대상물질별, 단위유역별, 소유역별, 점․비점오염원별로 발생 및 배출 유량․부하량의 산정결과는 도표의 형식으로 제시하고, 그 내용과 증감특성을 상세하게 기술
③ 기준년도와 목표연도(최종연도)에 대하여 연차별, 단위유역별, 오염원 그룹별 등으로 BOD 배출부하량 산정결과를 도표 및 그래프의 형식으로 제시하고 그 내용을 기술
2) 개발계획에 따른 오염부하량 산정
① 개발계획에 따른 오염물질 발생․배출 오염부하량은 개발건수별로 산정하고, 배출부하량은 개발계획내 삭감계획을 반영하여 산정
② 오염원 그룹별, 단위유역별, 소유역별, 점․비점오염원별로 발생 및 배출 유량․부하량의 산정결과를 대상물질별(BOD) 도표의 형식으로 제시하고, 그 내용을 상세하게 기술
3) 삭감계획을 고려한 오염부하량 산정
① 삭감계획에 따른 삭감부하량은 삭감건수별로 산정하고, 완료시기, 사업비, 재원확보 방안, 추진계획, 삭감부하량을 제시하고, 그 내용을 상세하게 기술하고 근거자료를 부록에 첨부할 것
② 삭감부하량은 단위유역별, 대상물질별(BOD), 년차별 도표의 형식으로 제시하고, 그 내용을 상세하게 기술 6. 수질모델링 1) 목표수질 및 기준유량
① 시행계획 총량관리단위유역 목표수질
(1) 본 “시행계획”에서는 “기본계획”에서 정한 의성군 총량관리단위유역 수계구간별 설정된 목표수질을 그림 및 도표의 형식으로 제시하고, 그 내용을 상세히 기술
② 시행계획 총량관리단위유역 기준유량
(1) 본 “시행계획”에서는 “기본계획”에서 정한 의성군 총량관리단위유역 수계 구간별 설정된 기준유량을 그림 및 도표의 형식으로 제시하고, 그 내용을 상세히 기술
(2) 총괄 단위유역도 및 단위유역별 하천 모식도를 그림으로 작성하고, 단위유역별 수계구간 및 경계지역을 도표로 작성하여 제시하며, 단위유역별 저수량과 평수량은 도표의 형식으로 제시하고, 그 내용과 특성을 기술
2) 수질모델링
① 소유역별 최종부하량 변화에 대한 총량관리단위유역 목표수질 만족여부 검토
(1) 시행계획 수립을 위하여 수질모델 기법을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에는 오염총량관리조사․연구반의 검토를 거쳐 공인된 수질모델을 사용하며, 기 술지침에 따라 수행하고 모델의 개요(기본방정식, 계산구간 분할법 등)를 기술
(2) 수질모델링 기법을 활용하여 단위유역별, 소유역별 최종부하량 변화에 대한 총량관리 단위유역의 목표수질 만족여부를 검토하고 상세하게 기술할 것.
② 수계 모식도 작성
(1) 기술지침에 제시된 수질모델링의 적용 구간 설정 기준에 따라 구간을 나눈 후에, 단위유역별로 수질모델링 적용 구간의 행정구역도
및 계산구간별 소유역도를 그림의 형식으로 제시하고, 주요 내용과 특성을 기술
(2) 수질모델 모식도는 모델구간 분할내역, 유입하천, 소유역, 환경기초시설 등을 포함한 그림의 형식으로 제시하고, 주요내용과 특성을 기술 7. 연차별 총량관리 부하량
1) 오염부하량 할당
① 총량관리 단위유역내 할당부하량은 대상물질별, 오염원그룹별점․비점 오염원별로 할당하며, 목표수질 달성․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할당 대상자(시행규칙 제22조 오염부하량 할당 또는 배출량지정대상자)에게 오염부하량을 할당함.
② 수질모델링을 통하여 오염물질 배출원이 목표수질 설정지점의 수질에 미치는 오염원 분포 특성을 고려하여 지역 또는 배출원간의 형평성, 오염부하 삭감의 효율성(삭감우선순위 등) 및 경제성, 할당대상자간의 형평성, 할당대상자의 의견을 고려하여 오염부하량을 할당함 8. 삭감이행계획
1) 연차별 삭감이행계획
① “기본방침” 제23조에 따른 삭감목표부하량을 연차별로 적정하게 배분하여야 함
② 연차별로 배분된 삭감목표부하량을 달성할 수 있도록 할당대상자에 따른 삭감목표부하량과 할당이외의 방법으로 삭감시키는 삭감목표량을 산정 하여야 함
2) 할당방법에 따른 삭감계획
① 할당대상자에 따른 연차별 삭감목표부하량을 달성하도록 삭감주체, 할당된 오염부하량 또는 지정배출량, 적용되는 삭감방법, 삭감사업별 추진일정, 오염물질 삭감일정 및 이행완료시기, 삭감일정에 따른 삭감량, 투자계획의
내용을 포함하여 삭감이행계획을 수립한다.
② 오염부하량을 할당하거나 배출량을 지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낙동강 수계법” 제12조 제3항 규정에 따라 반드시 이해관계자의 사전의견 청취
3) 할당이외의 방법에 따른 삭감계획
① 할당이외의 방법으로 삭감시키는 연차별 삭감목표부하량을 달성할 수 있도록 삭감이행계획을 수립
② 삭감이행계획 수립시에는 삭감주체, 삭감목표부하량, 적용도는 삭감방법, 삭감사업별 추진일정, 오염물질 삭감일정 및 이행완료시기, 삭감일정에 따른 삭감량, 투자계획 등의 삭감이행계획에 반영 9. 이행관리계획
1) 이행모니터링 계획
① 오염부하량 할당사업장 및 오염부하량 할당대상시설 등 오염물질 배출․삭감시설에 대한 수질 및 유량조사계획 수립․반영
② 총량관리 단위유역 수계구간 내의 주요 지점에 대한 수질 및 유량조사계획을 수립․반영
2) 이행평가 계획
① “낙동강수계법” 제11조 제4항 동법 시행규칙 제21조 규정에 의거 시행계획의 이행사항을 평가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
② 이행평가계획은 “이행평가기준” 고시 규정에 따라 적정하게 계획하여야 함
3) 기타 오염총량관리 시행계획 추진을 위한 효율적 방안 제시 등 10. 시행계획 승인신청을 위한 제출자료
1) “시행계획” 승인신청 보고서 제출시에는 “기본방침”제25조의 제2항 규정에 의거 다음의 자료를 CD에 담아 전산화일 형태로 제출
① 단위유역별 오염원 현황 및 예측자료
② 단위유역별 오염부하량 산정자료
③ 단위유역별, 오염원그룹별 할당부하량 산정자료
④ 단위유역별, 오염원그룹별 지역개발부하량 산정자료
⑤ 연차별 오염원 그룹별 지역개발부하량 산정자료
⑥ 개발계획별 부하량 중 할당대상자별 할당부하량 산정자료
⑦ 개발계획별 부하량 중 할당대상자 이외의 오염원에 대한 부하량 산정
⑧ 연차별 여유부하량 산정자료
⑨ 연차별 삭감목표부하량 산정자료
⑩ 할당대상자외 연차별 삭감목표부하량 산정자료
⑪ 할당대상자 이외의 오염원에 대한 연차별 삭감목표 부하량 산정자료 Ⅳ. 과업일정 및 성과품 제출 1. 착수보고 1) 개최시기 : 계약일로부터 15일 이내 2) 보고방법 : 계약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착수계를 서면 제출 2. 최종보고 1) 개최시기 : 과업완료일 1개월 이전 까지 2) 보고회 자료 제출
① 제출시기 : 최종보고 개최 3일전까지
② 최종보고회 자료 : 10부(A4, 세로 좌철) 3. 승인 신청용 보고서 제출 1) 의성군 단위유역 제4단계 오염총량관리 미천A(BOD) 시행계획 추가수립(안) 보고서 제출
① 제출기한 : 과업완료일까지
② 제출방법 : 승인 신청용 보고서는 발주기관인 의성군에 제출한다.
※ 이 경우 발주기관은 관계 규정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경상북도에
승인 신청을 하여야 하며, 대구지방환경청, 국립환경과학원, 낙동강수계관 리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함.
③ 승인 신청용 보고서 제출
  • 제4단계 오염총량관리 의성군 미천A(BOD) 시행계획 추가수립(안) 30부 (A4 세로 좌철)
  • 내용수록 CD : 5매(필요시 USB로 대체가능) 2) 보고서 인쇄방법

① 표지 : 1도 색상 이상, A4 세로 좌철
② 내지 : 백상지, 경인쇄 A4
4. 최종성과품 제출
1) 승인 신청용 보고서에 승인기관의 최종 검토의견을 반영한 제4단계 의성군 오염총량관리 미 천A(BOD) 시행계획 추가수립 도서를 최종성과품으로 제출
① 제출시기 : 보완․완료후 30일이내
② 제출방법 : 최종 성과품은 발주기관인 의성군에 제출한다.
※ 이 경우 발주기관은 관계 규정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경상북도, 대구 지방환경청, 국립환경과학원, 낙동강수계관리원회에 의성군 제4단계 오염총 량관리 미 천A(BOD) 시행계획 추가수립 최종도서 및 내용수록 CD(USB)를 포함하여 제출한다.
③ 최종 보고서 제출
  • 의성군 제4단계 오염총량관리 미천A(BOD) 시행계획 추가수립 보고서 30부(A4 세로 좌철)
  • 내용수록 CD : 5매 (필요시 USB로 대체가능) 2) 보고서 인쇄방법

① 표지 : 3도 색상 이상, A4 세로 좌철, 컬러 옵셋인쇄
② 내지 : 백상지, 경인쇄 A4
※ 최종성과품 검수 이후라도 승인기관으로부터 보완요청이 있을 경우에는 추가 소요비용 없이 당초 용역비의 범위 내에서 보완자료를 제출하여야 함 Ⅴ. 관련법규 검토 1. 법규 및 지침 등 1) 낙동강수계물관리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2) 수질 오염총량관리기본방침, 오염총량관리기술지침, 수질 오염총량관리시행계획 이행평가 기준고시 3) 경상북도 제4단계 수질오염총량관리 기본계획 2. 기타 낙동강특별법에 명시된 법규 (관련 하위법령, 지침 등 포함) 1) 환경관련 : 물환경보전법,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환경범죄 등의 단속 및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폐기물관리법, 화학물질관리법 등 2) 상․하수도 관련 : 수도법, 하수도법 3) 위생관련 : 식품위생법, 공중위생관리법 4) 농․수․축산관련 : 농지법, 초지법, 농약관리법, 비료관리법, 농어촌정비법 5) 건설관련 :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택지개발촉진법, 도시개발법,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건축법,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도로법, 사도법, 전원개발촉진법, 하천법,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등 6) 관광 등 기타 : 관광진흥법,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사방사업법, 자연공원법, 산지관리법,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및 기타 오염총량관리기본방침에 명시된 법률 등 일체 3. 기타 검토사항 1)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국토종합개발계획의 개발타당성 2) 의성군의 종합개발계획, 기타 개발계획 3) 의성군이 포함된 광역개발계획 4) 그 외 상․하수도정비 기본계획 등 오염총량관리에 필요하거나 참고가 될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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