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의성교육지원청매향여자정보고등학교 공고 제20256-324329호 경북 의성군 의성읍 구봉길 168-7번지 TEL. (054)830-1171 FAX. (054)833-9552
기술용역 소액수의 견적 제출 안내 공고 ■ 용 역 명: 도리원초등학교 외 6교 매향여자정보고등학교 정밀정기 및 정밀안전점검 기술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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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찰일시: 2026. 4. 10.(금) 11:00
■ 발주기관: 경상북도의성교육지원청 이 공고서는 경상북도의성교육지원청매향여자정보고등학교가이 집행하는 입찰(견적 제출)에서 참가자 및 낙찰자가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서 모든 입찰(견적 제출)희망자는 이를 열람하여야 합니다. 숙지하지 못함에 따른 모든 책임은 입찰(견적 제출)자에게 있으며, 본 입찰(견적 제출)과 관련하여 추가로 문의할 사항이 있으면 아래 담당자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입찰안내 상담 및 입찰참가 자격등록: 조달청 정부 조달 콜센터(☎1588-0800) ○ 입찰공고, 개찰 및 계약: 재정지원담당부서교육행정실 (☎054031-830259-11707051) ○ 기초금액, 과업지시서 등 용역에 관한 세부사항: 시설지원담당부서(☎054-830-1182)교육행정실 (☎031-259-0705)
[유의사항] ○ 이 견적 제출과 관련된 공고서와 과업지시침서(시방서 등 포함)의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에는 공고서가 우선 적용됩니다. ○ 이 건 관련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 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경상북도의성교육지원청 GYEONGSANGBUK-DO UISEONG OFFICE OF EDUCATION
경상북도의성교육지원청매향여자정보고등학교 공고 제20256-324329호 기술용역 수의견적 제출 안내 공고 기술용역 소액수의 견적제출 안내 공고 다음과 같이 기술용역 견적 제출 안내 공고합니다. 2026. 45. 622. 경상북도의성교육지원청재무관 < 본 계약은 청렴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본 계약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에 따른 청렴서약제가 적용됩니다. 견적 제출 참가자는 반드시 견적서 제출 시 아래의 청렴서약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6조의 2에 따라 경상북도의성교육지원청매향여자정보고등학교에서 발주하는 모든 공사, 물품 및 용역 등의 입찰(견적제출 포함), 낙찰, 계약의 체결 및 이행,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16조에 따른 감독, 제17조에 따른 검사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 참여한 당사 임직원과 대리인은 아래 각 호의 청렴서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의 해제·해지 및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직접 또는 간접적인 사례, 증여,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입찰의 자유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나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 본 입찰(계약)과 관련하여 부패행위(금품․향응 요구), 불공정행위 등 이의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계약부서경기도교육청 공익제보센터(☎054-830-117131-820-0999), 감사부서(☎054-830-1162), 경상북도의성교육지원청 및
홈페이지 (http://www.kbused.go. kr) ( http://www.goe.go.kr )
민원/신고센터/클린신고를 통하여 의견을 제시하실 수 있습니다. 1. 견적 제출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도리원초등학교 외 6교매향여자정보고등학교 정밀 정기 및 정밀안전점검 기술용역
나. 용역현장 및 용역범위: 과업지침서 참조
다. 용역기간: 상반기 (제3종건축물 및 취약시설) - 착수일로부터 9030일 이내
하반기 (제3종건축물 및 노후건축물 정밀안전점검)
- 착수일로부터 180일 이내
라.
기초금액: 금55,594,00055,342,000원(추정가격: 금50,540,00050,310,909원, 부가세: 금5,054,0005,031,091원)
※ 면세사업자는 입찰(견적) 금액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계약 체결 시에는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계약금액으로 계약 체결함 2. 견적서 제출 및 계약방법
가. 견적서에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견적 입니다.
나. 적격심사 비대상 입니다 .
다.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을 이용한 전자입찰(견적서 제출), 전자계약 대상입니다.
라. 지역제한(경상북도수원시, 용인시, 화성시) 대상입니다.
마. 본 용역은 청렴서약제 시행 대상이며, 공동도급이 허용되지 않습니다.공동도급은 허용하지 않습니다.
바. 본 용역은 손해배상책임보험(공제) 가입 대상 용역입니다. 3. 현장설명 및 과업지침서 열람 가. 본 용역은 현장설명은을 실시하지 않으며, 과업지침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나. 과업지침서 관련 문의: 시설과지원담당교육행정실(☏05431-830259-11820705) 4. 견적서 제출 및 개찰 접수 개시일시 접수 마감일시 개찰 일시 개찰 장소 2026. 45. 622. (월금) 17:00 2026. 45. 1029. (금) 10:00 2026. 45. 1029.(금) 11:00 의성교육지원청매향여자정보고 입찰집행관 PC
※ 전산시스템 장애 등 우리 교육지원청 사정에의하여 개찰 시간이 다소 지연될 수 있음
※ 개찰결과 낙찰예정자가 없는 경우 별도 통보없이 개찰일로부터 1일이내 재입찰을 실시하오니, G2B에서 제공되는 SMS를 송신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5. 견적 제출 참가자격
가.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요건을 갖춘 자로서추고, 같은법 시행령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규정에 의한 제한사유가 없는 업체로써, 아래 요건을 모두 갖춘 업체 이어야 합니 다.
1)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 관리에 관한 특별법」제28조 규정에 의한 안전진단전문기관
(건축-[업종코드:1397] 또는 종합-[업종코드:4963] ) 또는 안전점검전문기관(건축-[업종코드:6209] ) 으로 등록한 업체 「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8조 규정에 따라 "가)"의 자격을 갖춘 업체 또는 "나)"의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이어야 합니다.
가) 안전진단전문기관(종합) [업종코드: 4963]으로 등록한 업체
나) 건축 분야와 토목 분야의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
건축 분야: 안전진단전문기관(건축) [업종코드: 1397] 또는 안전점검전문기관(건축) [업종코드: 6209]
토목 분야: 안전진단전문기관(토목) [업종코드: 1395] 또는 안전점검전문기관(토목) [업종코드: 6208]
※ 「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제10조에 의거 당해 시설물의
설계 · 시공·감리한 자 또는 그 계열회사인 안전진단전문기관은 본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2) 「 시설물의 안전관리 및 유지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 제9조의 규정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인정하는 건축해당분야 정밀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교육을 이수 한 책임기술자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시행령(별표5)의 2-나 정밀안전점검 및 긴급안전점검(건축분야 자격요건)] 을 보유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
책임기술자 등록여부는 입찰참가등록마감일(개찰일 전일) 기준 으로 합니다. ※
개 찰 후 낙찰예정자는 자격을 입증할 서류 일체 [시 설물통합정보관리체계(FMS) 책 임 기 술자 등록 확인서, 건설기술인보유증명서(공고일 기준), 건축분야 정기 안전 점검 교육 이수확인서(보수교육 포함)] 를 이메일(sc152([email protected])로 지체 없이 제출 하 고, 담당자(주무관, ☎054-730830-80621171031-259-0705)에게 접수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여야 하며 이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낙찰자 선정에서 제외됩니다.
3) 견적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
등록일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견적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부터 견적제출일
( 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등본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경상북도수원시, 용인시, 화성시 에 둔 업체이어야 합니다.
나.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고시)에 따라 개찰일 전일까지 조달청 고객지원센터 또는 각 지방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공휴일은 업무처리 불가)
1)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5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조달청 이외의 관서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경우에는 개찰일 전일까지 나라장터 시스템에 등록사항이 게재된 경우에만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것으로 봅니다.
2) 본 견적은「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
나라장터 시스템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한완료한 자이어야 합니다.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
을 하지 않은 자는 지정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교부 받은 후 조달업체 이용약관에
동의한 다 음 나라장터 시스템에 이용자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라.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 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 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견적공고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마. 본 견적은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을 준용합니다.
76. 견적서 제출
가.
본 건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므로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 http://www.g2b.go.kr )
의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전자견적서 제출확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보낸문서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라며, 마감시간이 임박하여 투찰할 경우 마감시간이 종료되어 투찰을 할 수 없는 경우가 있을 수 있으니 가급적 마감시간을 충분이 남겨둔 상태에서 투찰하시기 바랍니다.
다. 한번 제출한 견적서는 취소하거나 수정할 수 없습니다. 다만 「전자조달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 및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개찰 전에 취소할 수 있습니다.
라. 전자입찰시스템 또는 전송회신의 장애로 견적연기의 경우 전자입찰시스템 장애발생이전에 유효하게 접수된 견적서는 연기된 견적에 유효하게 접수된 것으로 보며, 견적서를 다시 제출할 수 없습니다.
마. 전자입찰은 반드시 나라장터 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자세한 사항은 안전 입찰서비스 유의사항 안내 참고) 87. 견적제출의 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1장 내역입찰의 집행 (입찰무효의 범위) 및 제8장(입찰 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 별유의서」에 규정된 입찰무효에 해당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나. 무효입찰의 내용 중 오류를 범하기 쉬운 사항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입찰 (견적제출)참여자는 입찰(견적제출) 참가자격 등록사항 확인 및 입찰(견적제출)공고 내용을 숙지하시어 불이익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1)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2) 특히, ‘입찰참가등록증 상의 상호(또는 법인의 명칭), 대표자의 성명(수인의 대표자가 있는 경우 대표자 전원)을 변경 등록하지 아니하고 제출한 입찰’, ‘대리권이 없는 자의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립니다.
다. 낙찰예정자는 입찰(견적제출) 무효 여부 확인을 위하여 계약담당공무원이 별도로 정한 기한 내에 서류 제출을 요구하는 경우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98.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3% 상당 금액의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여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의 규정에 의거 선택된 4개 번호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하여 결정합니다.
나. 본 견적서 제출은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 대비 견적가격을 88%이상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을 제출한 자부터 순서대로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에 따라 [별표1]배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 선순위 견적서 제출자가 계약체결 이전에 부적격자로 판명되어 계약상대자 결정이 취소되거나 계약상대자 결정대상에 제외된 경우(적격자가 계약포기를 제출한 경우 포함)에는 차순위 자 순으로 배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다. 낙찰이 될 수 있는 동일가격 견적 제출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제15조제1항에 따라 전자조달 시스템을 통해 자동추첨하는 방식을 적용합니다.
라 . 낙찰자는 계약 체결시 손해배상책임보험 또는 공제가입증명서 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09. 청렴서약서 제출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6조의 2에 따른 청렴 서약서 제출대상 건으로 입찰에 참여한 자는 청렴서약제에 대하여 관련법령과 규정을 숙지하고 승낙하여 청렴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나. 최종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청렴서약서를 반드시 제출 하여야 합니다. 110. 수의계약체결제한여부확인서 제출
가. 본 견적제출 건은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 제12조 및 동법 시행령 제14조에 따른 「수의계약체결제한여부확인서」 제출대상 건 으로 견적제출에 참여한 자는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에 관한 법과 규정을 숙지하고 「수의계약체결제한여부확인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나. 낙찰자로 최종 선정된 업체는 대표자가 서명하여 계약체결 시 우리교육지원청에
「수의계약체결제한여부확인서」 를 별도 제출 하여야 합니다.
다.
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사항에 제시된 특수관계에 해당 되는 경우에는 낙찰자에서 제외 되며, 차순위자가 낙찰될 수 있음을 알려드리며, 수의계약 체결제한 여부에 관한 관 련 법령과 규정, 확인사항의 내용을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견적 제출자에게 있습니다. 121.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에 관한 사항
가. 본 입찰(견적 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신체의 안전을 위해 해당 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 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 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나. 본 입찰(견적 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숙지한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안전·보건 확보 의무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최종 낙찰자로 선정 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대표자가 서명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 하여야 합니다. 132. 기타 참고사항
가. 이 입찰은 채권 양도 금지 특약 이 적용 되며, 어떠한 경우에도 채권 양도 가 불가 하니 입찰 참가자는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나. 견적제출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공고문, 과업지침서, 내역서, 조달청전자입찰특별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 등록규정 등 기타 필요한 모든 사항을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다. 본 건은 전자입찰방식으로 집행되므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이용자 등록을 필한자이여야 합니다.
다라. 견적제출 참가 희망업체가 전산장애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투찰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 1588-0800)로 장애해결을 위해 문의하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견적제출자에 있습니다.
라마. 견적 제출 문의
- 과업지침서 문의: 시설지원담당부서교육행정실 (☎ 054-830-1182031-259-0705)
- 계약관련 문의: 재정지원담당부서 (☎ 054-830-1171) 교육행정실 (☎ 031-259-0705)
- 등록절차와 나라장터 이용안내, 입찰 및 계약에 관한 일반사항에 관한 문의: 정부조달 콜센터 (☎ 1588-0800, 평일 09:00~18:00)
[별표1] 수의계약 배제사유 ① 견적서 제출 마감일 현재 부도·파산·해산·영업정지 등이 확정된 경우, 다만 법원의 회생절차개시결정이 있는 경우 수의계약 체결 가능 ②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 중에 있는 자 (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③ 견적서 제출 마감일을 기준으로 법 제31조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부실이행, 담합행위, 입찰․계약 서류의 허위․위조 제출, 입찰·낙찰·계약이행 관련 뇌물 제공으로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고 그 종료일로부터 3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자 (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④ 공사 또는 기술용역의 경우 기술자 보유현황이 관련법령에 따른 업종등록 기준에 미달하는 자
※ 기술자보유현황의 심사는「낙찰자결정기준」제1장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기준 제5절 “4”의 그밖에 해당공사 수행능력상 결격여부, 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의 기술인력 평가방법을 준용한다. 이때 ‘입찰공고일’은 ‘안내공고일’로 ‘적격심사서류 제출마감일’은 ‘견적서 제출마감일’로 본다. ⑤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입찰․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10일 이상 지연배상금 부과, 정당한 이행명령 거부, 불법하도급, 5회 이상 하자보수 또는 물의를 일으키는 등 신용이 떨어져 계약 체결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자
⑥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와의 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포기서를 제출한 사실이 있는 자
※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법 제31조 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제한에는 해당되지 아니하나 수의계약 배제 사유에 해당됨. ⑦ 수의계약 체결일 현재 법 제33조에 해당하는 자
1. 지방 자 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의 배우자인 사업자(법인은 대표자)
2. 지방 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배우자 포함)의 직계 존·비속인 사업자
3.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이 자본금 총액의 50%이상을 소유한 자
4.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가족(배우자, 직계존·비속)의 합산 금액이 자본금 총액의 50% 이상을 소유한 사업자
5.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소유업체의 계열회사 등 ⑧ 발주기관이 제한한 자격요건 등을 충족하지 아니한 자 ⑨ 그밖에 계약담당자가 계약이행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명백한 증거가 있는 자 ⑩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60조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의 재난복구공사(용역)의 경우 결격여부 심사일 현재 계약금액 5천만원 이상 해당업종 관급공사 또는 계약금액 2천만원 이상 관급용역 이 3건(일시 정지 중인 계약은 제외) 이상인 자 . 다만, 동시에 여러건의 수의계약 체결 예정자로 선정된 경우에는 기존 계약을 포함하여 3건까지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단, 제3절의 “1”에 따른 2인 이상 견적서 제출 수의계약에 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