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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544388] 수도전기공고 학교발전계획 마스터플랜 수립 용역

[용역] 발주기관: 한국전력학원 계약방법: 일반경쟁 참가업종: 학술.연구용역 추정가격: 1.0억원 입찰일시: 2026-06-25 09:00
#용역 #학술.연구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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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문 전문 첨부 「수도전기공고 학교발전계획 마스터플랜 수립 용역_제안요청서.hwpx」에서 추출 · 원문 파일이 우선합니다

제 안 요 청 서 - 수도전기공고 학교발전계획 마스터플랜 수립 용역 - 2026. 5 학교법인 한국전력학원 법인사무국 용역내용 가. 용역개요 1) 용 역 명 : 수도전기공고 학교발전계획 마스터플랜 수립 용역
2) 발주기관 : 학교법인 한국전력학원 법인사무국 3)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90일 4) 사업예산 : 110,000,000원 (부가가치세 포함) 5) 계약방법 : 일반경쟁입찰 (협상에 의한 계약)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동법 시행령 제16조, 제43조

나. 추진 배경 및 목적 1) 개교 100주년(‘24년)을 맞이하여 대내외 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미래 100년의 지속 가능한 성장과 재도약을 견인할 새로운 비전 수립 및 실행 마스터플랜(가칭 『백년대계(안)』) 구축 2) 데이터 기반 객관적·전문적 컨설팅을 통해 학교 비전 실현을 위한 교육환경 개선방안, 학교 보유 자산의 효율적 운용 등 학교 발전 계획 전반에 걸친 종합적이고 구체적인 실행방안 수립 3) 학교의 미래 지속성장을 위한 새로운 전략의 방향성, 교육·재정·건축 등 분야별 추진계획, 총 사업비 추정 및 재원 확보 방안, 단계별 성장 로드맵 및 세부 추진일정 도출 등
다. 용역 의 범위 1) 학교발전계획 필요성 및 추진전략 수립
○ 대내외 교육환경 변화, 학교 현황 등 환경 분석 및 전략의 적정성 검토,관련 추가 연구(설문 조사분석 등)
○ 비전, 추진 전략, 실행 과제, 핵심지표 등 전반적인 전략 체계 수립
○ 교육체계 혁신, 교육 인프라 고도화, 교육정책·재정 선진화 등 학교발전계획 관련 타학교 유사사례 조사 및 분석 2) 과제별 세부실행계획 및 로드맵 구축
○ 산업맞춤형 융합인재 양성을 위한 교육체계 혁신 방안
○ 최고 수준의 스마트 캠퍼스 구축을 위한 교육 인프라 고도화 방안
○ 학교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교육 정책·재정 선진화 방안 3) 전략추진 단계별 리스크 관리
○ 전략 추진 시 필요한 행정·법률절차 이행 로드맵 설계
○ 행정·법률·기타 발생가능한 다양한 위험요소 분석 및 해결방안 제시
○ 마스터플랜의 실행력 제고를 위한 교육청 등 관련기관 협업 전략,
기타 세부 행정절차 단계별 유의 사항 및 이해관계자 소통 방안
4) 기타
○ 전략방향, 과업내용 등 전반적인 사항은 상호협의를 통해 조정 가능
○ 최종 산출물은 향후 학교의 중장기 발전계획 및 후속 실행사업의 기초
자료로 활용 가능하도록 작성
○ 제안 내용은 관련 법령, 교육청 승인 가능성,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 등을 종합 고려하여 실행 가능한 수준으로 제시하여야 함
○ 최종 산출물은 다음 사항을 포함하여 제출하여야 함
  • 학교발전계획 마스터플랜 최종 보고서
  • 중장기 단계별 실행 로드맵
  •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설문조사 결과
  • 발표용 보고자료(PDF)
  • 기초분석 데이터 및 통계자료 일체
  • 수정가능한 원본파일(한글, 엑셀, PPT 등)

※ 발주기관은 제안된 전략 중 일부 또는 전부를 채택하지 않을 수 있으며
용역수행자는 특정 정책방향의 정당화가 아닌 객관적 분석에 기반한 대안을 제시하여야 함 2. 관련근거 1)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 2)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7장
’협상에 의한 계약 낙찰자 결정기준‘ 3) 사학기관 재무·회계규칙 3. 계약체결에 필요한 기준 및 절차 가. 입찰참가자격
1) 입찰 참가자격 : 아래의 요건을 모두 만족하는 업체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의한 자격을 갖춘 자
나)「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에 해당되지 않는 자
다)「국가종합 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자자격 등록규정」에 의하여 나라장터(G2B)에 입찰참가 등록 마감일시까지 학술·연구용역(업종코드 1169)으로 등록한 자
라) 공고일 기준 5년 이내 등록취소, 휴·폐업, 영업정지 등 관련 규정에 위반 조치되지 않은 자
※ 자격심사 후라도 상기 사유 발생 시 입찰참가자격 및 권리 일체를 박탈할 수 있음
마)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 업체로,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미등록 업체는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 규정에 따라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등록한 업체
※ 입찰 참가자격은 입찰서 제출 마감일 기준으로 판단하며, 낙찰자로 선정될 경우 계약 체결시까지 참가자격을 유지해야 함
바) 공동수급 및 하도급 불허 나. 입찰서류 및 제안서 제출
1) 제안서 제출 (온라인 접수)
가) 제출기한 : 입찰참가신청 시작일시부터 입찰신청 마감일시까지
나) 제 출 처 : 전자입찰(나라장터)를 통한 온라인 제출
다) 용량제한 : 입찰 참여사별 200MB 이내
파일별 100MB 이내 (제안서 작성 시 유의)
2) 제출서류 (PDF파일로 제출)
가) 입찰 참가표시 서류 구 분 제출 서류 비 고 1 입찰 참가 신청서 나라장터 시스템 신청으로 갈음 2 입찰 참가 서약서
[별지 1호] 3 정보보호 보안각서
[별지 2호]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포함 4 청렴계약 이행 서약서
[별지3호]
나) 제안서 본체 및 부속 서류 구 분 제출 서류 비 고 1 제안서 본문
[별지 12호] 인쇄본 (본문 50페이지 이내), 전자파일 1식 2 일반현황 및 주요연혁
[별지 4호] 제안서 본문에 포함 작성 3 가격제안서 나라장터 전자투찰로 대체 4 참여인력 명단
[별지 5∼7호] 1부, PM포함 핵심인력 전원 5 참여인력별 이력서,자격증 사본 각 1부 6 재직증명서, 4대보험 가입 증명자료 각 1부, PM포함 전원 7 책임연구원(PM) 신분증 사본 1부(제안서 발표시 확인용) 8 유사용역 실적 증명서
[별지 8, 9호] 1부(발주처 직인본)+ 준공확인서 9 자기 평가표
[별지 10호] 10 입찰참가제한 및 업무정지 확인 [별지 11호] 해당업체의 경우
※ 제안서는 ① 제출용 제안서와 ② 평가용 제안서로 구분하여 제출하며, 평가용 제안서에는 2번 서류 등 제안업체를 식별할 수 있는 일체의 내용 표시 불가
다) 입찰 참가자격 증빙 서류 (나라장터에서 확인 불가한 항목만 서류 제출) 구 분 제출 서류 비 고 1 학술·연구용역 신고증 비영리법인인 경우 2 사업자등록증 1부 3 법인등기부등본 1부 공고일기준 3개월 이내 4 법인 인감증명서 공고일기준 3개월 이내 5 국세납세 증명서 유효기간 내 6 지방세납세 증명서 유효기간 내 7 최근 3개 사업년도 재무제표 8 기업신용평가등급 확인서 공고일 이전 가장 최근
라) 제출 방법 및 형식
○ 제안서는 대표사(주 사업체)의 대표자 인감이 날인된 공문서로 제출 (날인이 없는 경우 제안서로 인정하지 않음)
○ 가격제안서는 ’나라장터 전자투찰 시스템‘을 통해 입찰서로 제출
○ 모든 제출서류는 A4규격으로 작성하고, 해당 서류목록을 첨부한 후에 해당 순서대로 편철하여 제출
○ 사본 제출 서류에는 ’원본대조필‘ 표기와 함께 법인인감 날인 필요
○ 제출기한 내 제출되지 않은 경우 제안 의사가 없는 것으로 처리하고, 제안요청서에 대한 의문사항은 반드시 문서로 질의하고 전화 또는 구두로 질의․응답한 사항은 법적효력을 갖지 못함(질문은 제안서 제출 마감일 3일전까지 가능)
○ 제출대상 서류중 나라장터 시스템에서 확인이 가능한 서류(사업자등록증, 등기부등본, 신용평가 등급 등)는 제출을 생략할 수 있으며, 시스템에서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 제출 필요
마) 제출 서류의 효력 및 반환
○ 입찰 참가자격의 판단은 입찰서 제출 마감일을 기준으로 하며, 입찰 참가자는 계약 체결일까지 해당 자격 유지 필요
○ 제출된 서류는 모두 반환하지 않고, 발주기관은 평가 종료 후 일정 기간이 경과하면 보안에 유의하여 폐기 예정
○ 제출된 서류의 기재내용이 허위사실로 확인될 경우 해당 입찰 참가자는 평가대상에서 제외되며, 낙찰자로 결정된 이후에 발견된 경우에도 낙찰자 결정 또는 계약을 취소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발생하는 일체의 책임은 입찰 참가자가 부담함 라. 제안서 평가 1) 일반사항
가) 본 용역의 낙찰자 결정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을 준용하여, 기술능력평가와 입찰가격평가를 종합한 점수가 가장 높은 자를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
나) 제안사는 기술평가 결과에 대해 일체의 이의를 제기할 수 없으며 세부적인 평가결과는 비공개
다) 기타 세부평가 방법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준용
2) 제안 설명회(조달청 e-발주시스템 이용 예정, 필요시 변경 가능)
가) 일시 : 추후 공지 예정
나) 특기사항
  • 제안서 설명시간 : 30분 이내 (제안설명 20분 준수/질의응답 10분 이내)

※ 제안 설명회 시행일시 공지시 제안서 설명시간을 조정하여 재공지 가능
  • 제안서 설명순서 : e-발주시스템 이용 추첨 선정
  • 제안 설명회에 참가하지 않은 제안업체는 서류로만 평가

다) 발표자료를 포함한 모든 발표내용은 기 제출된 제안서와 일치하여야 하며, 제안서와 일치하지 않거나 제안서에 누락된 발표내용은 평가대상에서 제외함
라) 제안서 발표는 본 용역을 수행하는 사업책임연구원(PM)이 참석하여 직접 발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 블라인드 평가이므로 제안업체를 식별할 수 있는 일체의 내용(회사명 등) 언급 불가, 미이행시 당해 제안서 평가 종합점수(기술점수와 가격점수를 합산한 총점 100점 만점 기준)에서 최대 5점 감점 처리(건당 –1점) 3) 세부 평가방법 : 첨부의 『제안서 평가기준』에 따름
※ 단, 여건에 따라 제안설명회 발표없이 서면평가로 대체 가능 마. 유의 사항
입찰참가자는 본 제안요청서 외에 다음 각호의 문서를 사전에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일체의 책임은 입찰 참가자가 부담함
○ 본 제안요청서 및 입찰공고문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 시행규칙
○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
○ 사립학교법 및 동법 시행령
○ 한국전력학원 정관
○ (행안부 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 (행안부 예규) 용역입찰 유의서 및 용역계약 일반조건 바. 문의처
○ 학교법인 한국전력학원 법인사무국 (02-529-8731)
# 첨부서류 : 제안서 평가기준 1부
제안서 평가기준 - 수도전기공고 학교발전계획 마스터플랜 수립 용역 - 2026. 5 제 안 서 평 가 기 준
제1조 (목적) 본 기준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에 의거 “수도전기공고 학교발전계획 마스터플랜 수립용역” 우선협상대상자 결정시 제안서 평가방법ㆍ항목ㆍ배점ㆍ기타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평가분야별 배점 및 세부평가 기준) ① 제안서평가기준의 평가항목별 배점은 [별표 1]과 같다. ② 각 평가요소별 평가기준일은 입찰공고일을 원칙으로 하되, 다른 규정(입찰공고 포함)에서 따로 정한 경우에는 그 규정에 의한다. ③ 평가분야별 세부 평가항목 및 평가기준 : [별표 1]의 내용 참조 제3조 (제안서 평가기준 등의 열람) 계약담당직원은 제안서 평가기준 등을 입찰에 참가하는 자가 수시로 조회․출력할 수 있도록 인터넷을 통해 제공하며, 필요시 열람할 수 있도록 비치한다. 제4조 (용역실적의 증명 등) ① 최근 5년간(공고일 기준) 유사용역의 수행 실적에 한하며, 현재 참여중인 용역은 제외한다. ② 용역실적의 증명은 발주자의 확인과 용역준공실적증명서가 첨부된 실적으로 하되, 최종 준공금액의 확인이 가능해야 한다. 제5조 (평가방법) ① 기술능력평가점수( 80점 )와 입찰가격평가점수( 20점 )를 합산하여 평가한다. 제안서는 기술평가(계량평가지표와 비계량평가지표)와 가격평가를 종합하여 평가하되, 평가항목 및 배점은 [별표 1]과 같다. 평가 비중은 기술능력평가 80 /100과 입찰가격평가 20 /100으로 한다. ② 기술능력평가의 계량평가지표는 계약 담당자가 [별표 1] 주-2)∼5)의 심사기준에 따라 평가한다. ③ 기술능력평가의 비계량지표는 주관(발주)부서에서 관련규정에 따라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사위원이 제안서 내용에 대해 [별표 1] 주-6)의 기준에 따라 평가한다. ④ 입찰가격평가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해 [별표 1] 주-1)의 평가기준에 따라 계약 담당자가 평가한다. ⑤ 평가위원회에서 평가기준 및 평가방법, 배점기준 등을 수정ㆍ보완하고자 할 경우 제안서 평가일 전에 사전 공고한다. ⑥ 비계량 평가점수는 평가항목별로 최고점수와 최저점수를 준 위원의 점수를 제외하고, 나머지 위원의 평가점수를 합산 산출한다. 다만, 최고 · 최저점수가 둘 이상인 경우에는 하나만 제외하고 산정하며, 평균점수 산정결과는 소수점 이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 다섯째 자리에서 반올림한다. 제6조 (협상적격자 선정 및 협상순서) ① 제안서 평가결과, 입찰가격이 해당 사업예산(예정가격을 작성한 경우에는 예정가격) 이하인 자로서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기술능력평가분야 배점한도의 85% 이상인 자 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하며, 협상적격자가 없는 경우 재공고 입찰에 부칠 수 있다. ② 협상순서는 협상적격자의 기술능력평가 점수와 입찰가격평가 점수를 합산하여 합산점수의 고득점순에 따라 결정한다. 다만, 합산점수가 동일한 제안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선순위자로 하고, 기술 능력평가 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붙 임] 별표 1의 ※ 합산 점수 동점시의
선순위 부여기준을 따른다. 제7조 (협상적격자에 대한 통지) 제7조의 규정에 의거 협상적격자와 협상순위가 결정된 경우에는 협상적격자에게 협상순위와 협상일정을 통보한다. 제8조 (협상절차) ①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된 협상순위와에 따라 결정된 협상대상자와 협상을 하며, 협상이 성립된 때에는 다른 협상적격자와 협상을 실시하지 아니한다. ② 협상 대상자와의 협상이 성립되지 않으면 동일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순차적으로 차순위 협상적격자와의 협상을 실시한다. ③ 모든 협상적격자와 협상이 결렬될 경우에는 재공고 입찰에 부칠 수 있다. 제9조 (부정한 방법으로 심사서류를 제출한 자의 처리) ①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제출된 서류가 부정 또는 허위로 작성된 것으로 판명된 때에는 다음 각호와 같이 처리한다.
1. 계약체결 이전의 경우에는 우선협상자 결정 대상에서 제외 또는 결정 통보를 취소한다.
2. 계약체결 이후인 경우에는 당해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해당하는 자 및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대하여는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한다. 제10조 (관련규정 등의 준용) ① 제안서 평가는 학교법인 한국전력학원의 평가기준에 의하여 평가하며, 세부적인 평가결과는 공개하지 않는다. ② 이 기준에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제7장 ‘협상에 의한 계약 낙찰자 결정기준’을 준용한다. 제11조 (제안서 작성시 준수사항) ① 과제수행 제안서(비계량평가)는 50페이지 이내로 한다. ② 모든 제안서류는 한글표기를 원칙으로 하며 영문자료 첨부시 원문과 함께 한글 번역본을 첨부한다. ③ 규격 : A4(210×297㎜), 제본은 백색 단면인쇄로 파일은 PDF로 제출한다. ④ 계량단위는 미터법으로 화폐는 원화로 작성하여야 한다. ⑤ 제출된 제안서의 기재내용은 발주자의 동의 없이 수정, 삭제, 추가할 수 없으며 제출된 서류의 기재사항 누락과 기재내용이 상이하여 발생된 불이익은 제안업체가 감수하여야 한다. ⑥ 학교법인 한국전력학원의 제안요청 내용은 본 사업수행을 위하여 최소사항을 제시한 것으로 제시한 내용에 대한 사항이 누락 되어서는 안되며, 제안서 항목은 공란이 없도록 “미제안”, “해당 없음” 등을 반드시 명기하고 공란 발생 시 미제안으로 간주하여 평가한다. ⑦ 제안서 내용 중 용역수행사항은 “~를 한다.”, “~를 하겠다.” 등의 명확한 용어로 표현하여야 하며, 기재 항목의 누락 또는 추상적 표현(예시 : ~할 수 있다, ~가능하다/~가능할 것이다, ~고려하고 있다, ~생각한다, ~권고한다. 등)으로 제안된 경우 제안서 평가시 불가능한 것으로 평가한다. 제12조 (제안서 작성시 유의사항) ① 평가용 제안서에는 제안회사를 인식할 수 있는 일체의 표기(사명, 로고, 마크 등)를 사용해서는 안되고 표기시 평가에서 제외된다. ② 제안서의 모든 기재사항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관련 증빙자료 등은 별첨으로 작성하여 제출한다. ③ 제안서의 각 사항에 대해 평가시점에서 완료된 것만을 대상으로 한다. ④ 본 사업과 관련하여 제출된 제안서 및 관련자료는 일체 반환하지 않는다. ⑤ 본 제안을 위하여 소요되는 일체의 비용은 제안업체의 부담으로 한다. ⑥ 사업추진에 있어 계약서와 제안서, 제안요청서, 과업지시서에 포함되지 않는 일반적인 사항은 학교법인 한국전력학원의 요구사항을 따른다. ⑦ 지적재산권 및 소유권 보호를 위하여 본 사업수행으로 인해 발생되는 모든 성과물은 학교법인 한국전력학원이 소유한다. 제13조 (제안서의 서명 및 효력) ① 제안서는 대표자의 인감이 날인된 공문서 파일로 제출한다. ② 제출된 제안서의 내용은 학교법인 한국전력학원 에서 요청하지 않는 한 변경할 수 없으며, 계약체결시 계약조건의 일부로 간주한다. ③ 제안내용에 대한 확인을 위하여 추가 자료요청을 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제출된 자료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 ④ 제안서에 기재된 내용 이외의 의사표시는 인정하지 않는다. 제14조 (기타사항) ① 사업추진시 발생할 수 있는 행정적·기술적 제반 비용과 문제처리는 사업수행자 가 부담한다. ② 사업자가 사업수행 과정에서 취득 또는 작성하는 성과품 및 산출물에 대한 소유권은 학교법인 한국전력학원 에 있으며 사업수행 완료 즉시 학교법인 한국전력학원에 반환하여야 하고 본 사업과 관련하여 취득한 모든 정보는 일체 유출 또는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③ 제안업체는 제안서를 작성함에 있어 필요한 자료를 학교법인 한국전력학원에 요청할 수 있으며, 질문사항은 문서에 한하여 회신하며 전화 등의 문의는 효력을 갖지 않는다. ④ 제안업체는 본 제안요청과 관련한 모든 문서를 대외비로 취급하여야 하며, 제안 참여업체 관계자 이외의 인원에 대해서는 공개하지 말아야 한다. ⑤ 제안서 평가위원회의 평가내용 및 평가결과 관계 서류는 공개하지 않는다. ⑥ 제안서 평가결과는 개별통보하며, 미 선정업체에 대한 통보는 생략한다. ⑦ 과업에 필요한 작업장비(H/W, S/W 등) 및 필요 장비는 사업자 부담으로 준비하며 작업공정에 차질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⑧ 제안서 작성에 관한 경비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⑨ 기타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관련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 붙 임 】 [별표 1] 제안서 평가항목 및 배점표 ...................................................................................... 7
주 - 1) 입찰가격 평가 항목 평가기준 ............................................................................... 8
주 - 2) 경영상태 항목 평가기준 ....................................................................................... .... 9
주 - 3) 사업관리인 력 항목 평가기준 ................................................................................ .. 11
주 - 4) 사업관리인 력 수행실적 항목 평가기준 ............................................................... 13
주 - 5) 신인도 항목 평가기준 ..................... ...................................................................... 14
주 - 6) 과제수행 제안서 평가(비계량평가) 항목 평가기준 ........................................... 15
[별지 제1호 서식] 서약서 ......................................................................................................... 17
[별지 제2호 서식] 정보보호 보안 각서..................................................................................... 18
[별지 제3호 서식] 청렴계약 이행 서약서 ............................................................................... 19
[별지 제4호 서식] 일반현황 및 주요연혁 ............................................................................... 21
[별지 제5호 서식] 과업수행 조직 및 인원현황 ...................................................................... 22
[별지 제6호 서식] 책임연구원 이력사항 ................................................................................. 23
[별지 제7호 서식] 참여전문가 자격사항 등 요약 .................................................................. 24
[별지 제8호 서식] 유사용역 수행실적(최근 5년간) ................................................................ 25
[별지 제9호 서식] 실적 증명서 ................................................................................................ 26
[별지 제10호 서식] 자기평가표(계량평가) ............................................................................... 27
[별지 제11호 서식] 입찰참가제한 및 업무정지....................................................................... 28
[별지 제12호 서식] 제안서 표지 양식 ..................................................................................... 29 [별표 1] 제안서 평가항목 및 배점표
구
분 평가항목 배 점 비 고 평가자 입찰가격 평가 【 20 】 입찰가격에 의한 평점계산 20 주-1) 주관부서 기술능력 평
가 【 80 】 계량평가 (절대평가) 【 30 】 경영상태 신용평가 등급 10 주-2) 주관부서 (가점한도 +2.0) 사 업 관 리 인 력 참 여 인 력 책임연구원 자격 및 경력 5 주-3) 참여전문가 자격 및 경력 5 수 행 실 적 실적건수 5 주-4) 실적금액 5 신인도 (가점) ○ 사회적 기업 ○ 교육분야 기여도 - 정부/지자체 교육관련 표창
(최근 3년 이내) - 교육 컨설팅 특허 보유 +1.2 +0.8 주-5) 비계량평가 (상대평가) 【 50 】 과제수행제 안 서 평
가 과제 이해 및 방법론 10 주-6) 심사위원 2. 교육체계 혁신 10 3. 교육 인프라 고도화 10 4. 교육 정책·재정 선진화 10 5. 리스크 관리 10 총 점 【 100 】 100
※ 기술능력의 세부 평가항목은 아래 평가항목 순으로 고득점시 우선 선정한다. ※ 합산점수 동점 시 선순위 순서 : 과제수행제안서 (교육체계 혁신> 교육 인프라 고도화 > 교육 정책·재정 선진화 > 과제 이해 및 방법론 ) > 사업관리인력 (참여기술자>수행실적 )>경영상태
주 - 1 ) 입찰가격 평가 항목 평가기준
가. 입찰가격을 추정가격의 100분의 80 이상으로 입찰한 자에 대한 평가
∙평점 = 입찰가격평가 배점한도×( )
∙ 최저 입찰가격 : 유효한 입찰자 중 최저입찰가격으로 하되, 입찰가격이 추정가격의 100분의 70미만일 경우에는 100분의 70으로 계산
∙당해 입찰가격 : 당해 평가대상자의 입찰가격
∙ 입찰가격 평가시 사업예산으로 하는 경우에는 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적용하고, 예정가격을 작성한 경우에는 추정가격을 예정가격으로 적용
나. 입찰가격을 추정가격의 100분의 80 미만으로 입찰한 자에 대한 평가
∙평점 = [입찰가격평가 배점한도×( )]
+ [2×( )]
∙최저입찰가격 : 유효한 입찰자 중 최저입찰가격으로 하되, 입찰가격이 추정가격의 100분의 70미만일 경우에는 100분의 70으로 계산
∙ 당해 입찰가격 : 당해 평가대상자의 입찰가격으로 하되, 입찰가격이 추정 가격의 100분의 70미만일 경우에는 배점한도의 30%에 해당하는 평점을 부여
∙ 입찰가격 평가시 사업예산으로 하는 경우에는 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적용하고, 예정가격을 작성한 경우에는 추정가격을 예정가격으로 적용
다. 입찰가격 평점산식에 의한 계산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을 경우에는 소수점 다섯째 자리에서 반올림한다. 주 - 2) 경영상태 항목 평가기준 경영상태 항목 평가기준
평가항목 평가 요소 평가 방법 점 수 계 산 방 법 경영상태 신용 등급 절대 평가 회사채 AAA, AA+,AA0, AAA+,A0, A-, BBB+, BBB0 BBB-, BB+, BB0, BB B+, B0, B- CCC+ 이하 기업 어음 A1, A2+, A20, A2-, A3+, A30 A3-, B+, B0 B- C 이하 기업신용평가등급 AAA, AA+, AA0, AA-,A+, A0, A-, BBB+,BBB0 BBB-, BB+, BB0, BB- B+, B0, B- CCC+ 이하 배점 10 9.5 9 7 소계 【10】 ※ 제출서류 : 신용평가등급 확인서 (미제출시에는 최하점수 적용) ※ 등급별 평점이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 림 함 1.「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제8의3에 해당하는 신용조회사 또는「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335조의3에 따라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평가사가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하고 유효기간 내에 있는 회사채, 기업어음 및 기업신용평가등급을 입찰자가 제출한 신용평가 증빙서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조회된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하되,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다만,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이 다수가 있으며 그 결과가 서로 다른 경우에는 가장 낮은 등급으로 평가한다.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서 신용평가등급 확인서가 확인되지 않은 경우에는 최저등급으로 평가하며, 유효기간 시작일 또는 만료일이 입찰공고일인 경우에도 유효한 것으로 평가한다. 다만, 입찰공고일 다음날 이후에 발생 또는 수정된 자료는 평가에서 제외한다. 3. 주 1에도 불구하고, 합병 또는 분할한 자가 입찰공고일 기준 1년 이내에 평가한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유효기간 내에 있는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다만, 합병 후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하고 유효기간 내에 있는 신용평가등급으로서 합병 대상자 중 가장 낮은 신용평가등급을 받은 자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4. 중소기업 협동조합이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 중소기업 협동조합의 신용평가 등급으로 평가한다.
주 - 3) 사업관리인력 항목 평가기준 사업관리인력 항목 평가기준
평가항목 평가 요소 평가 방법 배점 점 수 계 산 방 법 사 업 관 리 인 력 책 임 연구원 (PM) 자격 절대 평가 2.5 최고 우수 보통 미흡 2.5 2.25 2 1.75 경력 2.5 최고 우수 보통 미흡 2.5 2.25 2 1.75 참 여 전문가 자격 절대 평가 2.5 최고 우수 보통 미흡 2.5 2.25 2 1.75 경력 2.5 최고 우수 보통 미흡 2.5 2.25 2 1.75 【소계】 【10】
1. 책임연구원(PM)은 아래의 조건을 만족하는 교육 및 관련 컨설팅 분야의 전문자격자여야 하며 과업에 참여하는 모든 연구원(책임 및 참여)은 중복으로 참여할 수 없다.
2. 참여전문가 평가에 있어 연구원 경력은 경력관리 수탁기관에서 발급한 연구경력 수행 증명서에 기재된 것을 기준으로 참여기간이 10일 이상인 것에 한한다.
3. 책임연구원의 자격 및 경력 평가는 아래의 기준을 적용한다.
가. 자격 평가 배점 평가등급 자격 기준 배점 최 고
관련분야* 박사학위 소지자 또는
전문자격자(CPA, 감평사 등)로서 해당 자격 취득 이후 5년 이상 경력자
⁕ 교육, 교육행정, 경영, 행정, 정책, 재무, 회계 분야 2.5 우 수
관련분야 석사학위 소지자 또는 전문자격 소지자(경력 5년 미만) 2.25 보 통
관련분야 학사학위 소지자로서 해당 분야 10년 이상 경력자 2 미 흡
기타 자격 미달 또는 증빙서류 미흡, 미제출 1.75
나. 경력 평가 배점 평가등급 수행 실적 건수 배점 최 고
학교발전계획 등 관련 교육기관 컨설팅 등 PM 수행 3건 이상 2.5 우 수
유사 용역 PM 수행 실적 3건 미만 2건 이상 2.25 보 통
유사 용역 PM 수행 실적 2건 미만 1건 이상 2 미 흡
유사 용역 PM 수행실적 없음 1.75
3. 참여전문가는 책임연구원을 제외한 핵심 참여 전문가에 대하여 아래의 배점을
적용하여 계산한다.
가. 자격평가 배점 평가등급 자격 기준 배점 최 고
관련분야* 박사학위 소지자
또는 전문자격(CPA, 감평사 등) 취득 이후 3년 이상 경력자 ⁕ 교육, 교육행정, 경영, 행정, 정책, 재무, 회계 분야 2.5 우 수
관련분야 석사학위 소지 후 5년 이상 경력자
또는 전문자격 소지자(3년 미만) 2.25 보 통
관련분야 학사학위 소지자로서 해당 분야 7년 이상 경력자 2 미 흡
기타 자격 미달 또는 증빙서류 미흡, 미제출 1.75
나. 경력평가 배점 평가등급 수행 실적 건수 배점 최 고 학교발전계획 등 관련 교육기관 컨설팅 등 실적 3건 이상 2.5 우 수 유사 용역 수행실적 3건 미만 2건 이상 2.25 보 통 유사 용역 수행실적 2건 미만 1건 이상 2 미 흡 유사 용역 수행실적 없음 1.75
주 - 4) 사업관리인력 수행실적 항목 평가기준 수행실적 항목 평가기준
평가항목 평가 요소 평가 방법 배점 점 수 계 산 방 법 수행실적 유사용역 수행실적 (최근 5년간) 실적 건수 절대 평가 5 5건 이상 5건 미만 4건 이상 4건 미만 3건 이상 3건 미만 2건 이상 1건 이하 5.0 4.625 4.25 3.875 3.5 실적 금액 절대 평가 5 1.1억 이상 1.1억 미만 9천만원이상 9천만원미만 7천만원이상 7천만원미만 5천만원이상 5천만원미만 5.0 4.625 4.25 3.875 3.5 【소계】 【10】
1. 유사용역 수행실적은 최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학교법인, 학교, 대학, 산학협력단, 연구기관 등이 발주한 용역을 대상으로 최근 5년간 준공실적을 대상으로 하며, 아래 동종·유사용역 범위에 해당하는 실적을 인정함
※ 동종·유사용역 범위 ① 교육기관․학교법인의 중장기 발전전략 수립용역 ② 공공기관, 학교법인의 자산가치 평가 및 활용방안 수립 용역 ③ 부동산 등 교육용 기본재산 처분․활용 컨설팅 ④ 학교 이전, 재배치, 캠퍼스 마스터플랜 전략 수립 ⑤ 공공기관, 교육기관, 학교법인(학교)의 조직진단, 전략컨설팅 ⑥ 기타 본 과제의 목적에 부합하는 컨설팅, 연구 용역
2. 공동도급으로 수행한 실적은 참여 당시 소속회사 지분 금액만을 기재한다.
3. 유사용역 수행실적 평가기준 실적금액은 공동으로 수행한 용역의 경우 지분비율 적용하여 합산하고, 실적건수는 지분비율에 관계없이 1건으로 인정한다. 주 - 5)
신인도 항목 평가기준 세부 평가사항 배점 가점한도
A. 사회적기업
「사회적기업육성법」제7조에 따른 고용노동부장관의 인증을 받은 기업 +1.2 +2.0 B. 교육분야 혁신 기여도
  • 정부/지자체 표창(교육부, 교육청, 지자체로부터 받은 교육발전 기여 표창

으로 최근 5년 이내)
  • 교육서비스 인증(교육관련 특허 보유)
  • 지식서비스분야 품질

+0.8
○ 신인도 평가는 제안서평가 대상자의 기술능력평가 분야의 계량지표 취득점수가 심사 분야별 배점한도에 부족한 경우에만 배점한도 범위 내에서 가산점을 부여한다.
○ “A”, “B”의 모든 가점항목에 해당시 “가점한도(+2점)” 범위 내에서 가산점을 적용한다.
○ “A”, “B”항의 평가는 주무부(처․청) 등의 장(위임한 경우 포함)이 확인한 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며, 유효기간 이내인 것에 한하여 평가한다. (다만, 유효기간이 정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기산하여 최근 2년 이내에 인증 또는 선정, 지정된 것에 한하여 평가한다.) 주 - 6) 과제수행 제안서 평가 (비계량평가) 항목 평가기준 과제수행 제안서 평가 (비계량평가) 항목 평가기준
구분 평가항목 평가요소(기준) 배점 비고 기술 능력 평가 1. 과제 이해 및 방법론 ① 학교법인 한국전력학원(수도전기공고)의 현황 및 대내외 교육환경 분석은 적절한가 ② 학교발전계획 관련 법규, 정책, 유사사례 등을 전체적으로 잘 이해하고 있는가 ③ 타학교 유사사례 조사 및 분석 등 데이터가 적절하고 충분하게 검토되었는가 ④ 마스터플랜의 전체 전략체계가 적절히 수립되었는가 10 심사 위원 상대 평가 2. 교육체계 혁신 ① 산업맞춤형 융합인재 양성을 위해 적절한 혁신방향이 설정되었는가 ② 교육과정 개편 방안은 마이스터고로서 미래 산업 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하여 적정하게 수립되었는가 ③ 교육 혁신 방안은 우수 학생 유치 및 취업 경쟁력 지속 확보를 위해 적절하게 제시되었는가 10 3. 교육 인프라 고도화 ① 교육 인프라 구축의 목표 및 방향성이 적정한가 ② 교육 및 교수환경 혁신방안은 학생 및 교직원 역량 강화 및 복지 개선에 적합하게 검토·제시되었는가 ③ 건물·공간 이용 등 계획이 구체적이고 실현가능한 수준으로 수립되었는가 10 4. 교육 정책·재정 선진화 ① 교육환경 개선을 위한 교육 정책·재정 선진화 모델 구축방안이 구체적이고 실현 가능한가 ② 학교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재정마련, 자산운영 및 관리 관련 방안이 적정하게 검토·제시되었는가 ③ 학교 자산의 가치 분석 및 활용방안에 대한
법·교육행정·재무·회계적 분석이 적절한가 10 5. 리스크 관리 ① 전략 추진 시 필요한 행정·법률절차 이행 관련 로드맵이 적절하게 설계되었는가 ② 추진 과제별·단계별 다양한 리스크의 분석 및 해결 방안, 소요예산 등이 구체적으로 검토·제시되었는가 ③ 유관기관 협업, 이해관계자 소통 방안 등이 적절하게 검토·제시되었는가 10 계 【50】
1. 상대평가점수는 각 항목 배점의 S(100%), A(90%), B(80%), C(70%), D(60%)로 배분하고, 등급별 배분은 S(10%), A(20%), B(40%), C(20%), D(10%)로 한다.
2. 업체수가 4개 이하일 경우에는 제출된 성과의 질에 따라 등급배분기준을 조정하여 평가할 수 있다.
3. 상대평가 시 평가등급 배분 및 평가방법은 다음과 같이 한다.
가. 등급별 점수
구 분 S A B C D 비 율 100% 90% 80% 70% 60%
나. 등급 배분 기준
업체수 등
급 S (10%) A (20%) B (40%) C (20%) D (10%) 2 1 1 3 1 1 1 4 1 1 1 1 5 1 1 2 1 6 1 1 2 1 1 7 1 1 3 1 1 8 1 2 3 1 1 9 1 2 3 2 1 10 1 2 4 2 1
  • 상대평가시 10개 이상의 업체가 참여한 경우에는 등급별 배분기준에 준하여 적용한다. [별지 제1호 서식] 서

약
서 용역명 : 수도전기공고 학교발전계획 마스터플랜 수립 용역
위 건 용역입찰과 관련하여 모든 서류와 증빙자료를 신의ㆍ성실의 원칙에 따라 작성, 붙임과 같이 제출하오니 우리 회사에 대하여 붙임 자료에 의거 심사하여 주시기 바라며, 만일 제출 서류가 허위기재 또는 부실한 자료작성 및 중대한 오류로 인하여 발주자의 공정한 평가를 저해한 경우에는 평가대상에서 제외 또는 관계법령에 따른 귀 법인의 어떠한 조치에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확약합니다. 20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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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자 주
소 :
회 사 명 :
대표이사 :
(인)
학교법인 한국전력학원 이사장 귀하 [별지 제2호 서식] 정보보호 보안각서 ( 대표자 및 용역 참여자용 )
본 서약은 개인정보 보호법 제26조 및 표준 개인정보보호지침 제15조에 근거한 서약으로 본인 ____________은 학교법인 한국전력학원의 『수도전기공고 학교발전계획 마스터플랜 수립 용역』 을 수행함에 있어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엄숙히 서약합니다 . 1. 본인은 용역 업무 중 알게 된 개인정보를 포함한 용역관련 정보사항에 대하여 용역기간 중 또는 종료·퇴직 시에도 비밀을 지킬 것을 서약합니다. 2. 본인은 안전한 개인정보 처리를 위하여 개인정보처리위탁 계약서에 명시된 내용을 충실히 이행하며 업무수행 중 취득한 정보 일체 사항을 누설하거나 공개하지 아니합니다. 3. 본인이 용역과 관련된 정보를 누설하거나 개인정보 보호법 등 관계 법령 및 규정을 위반한 때에는 이에 따른 형사상 책임 및 손해배상책임 등 민사상 책임 을 질 수 있다는 사실을 충분히 인지하였음을 확인합니다.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한 동의사항> 수집 이용·목적 수집 항목(필수) 보유기간 개인정보 보호 보안 서약 증빙 보관 성명, 생년월일 용역종료 후 5년 까지 * 산정근거 : 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
보유기간 책정기준 동의 □ 동의안함 □ ※ 본인은 상기 서약에 필요한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는 있으나,
미동의 시 일부 용역업무 수행에 제한이 있습니다. 년
월
일 서 약 자
회
사
명 :
성
명 :
(서명)
생 년 월 일 : [별지 제3호 서식] 청렴계약 이행 서약서 당사는 부패 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며, 청렴계약제 시행 취지에 적극 호응하여 학교법인 한국전력학원에서 시행하는 「수도전기공고 학교발전계획 마스터플랜 수립 용역」 입찰에 참여함에 있어, 당사의 임직원과 대리인은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1.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을 하거나, 다른 업체와 협정·결의·합의하여 입찰의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낙찰·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과정(준공 이후 포함)에서 학교법인 한국전력학원의 임직원 및 관계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4. 하수급인 또는 자재·장비업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5. 그 밖에 입찰 및 계약 등의 과정에서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6. 회사 임직원이 학교법인 한국전력학원의 관계자에게 금품·향응 등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회사 윤리강령과 내부 비리 제보자에 대하여 일체의 불이익 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시행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7. 위 서약사항을 위반한 것이 확인될 경우, 다음 각 호의 조치에 대하여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가) 입찰참가자격 제한 또는 낙찰자 결정 취소 나)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다) 관련 법령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향후 발주기관 입찰참가 제한 또는 관계기관 통보 등 필요한 조치 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정거래위원회 고발 및 과징금 부과 조치 위 청렴계약 서약은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서 반드시 지킬 것이며, 낙찰자로 결정될 시 본 서약 내용을 그대로 계약특수조건으로 계약하여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2026년
월
일
회 사 명 :
대 표 자 :
(인)
주
소 : 학교법인 한국전력학원 이사장 귀하 [별지 제 4호 서식] 일반현황 및 주요연혁 회 사 명 대 표 자 사 업 분 야 주
소 전 화 번 호 회사 설립년도
년
월 해당부문 종사기간
년월 ~ 년월(
년
개월) 주요연혁(요약) [별지 제5호 서식]
과업수행 조직 및 인원현황
책임연구원 성 명 자격등급 경력기간 용역실적 참여전문가 학술․정책 참여전문가 재무․자산․부동산 성 명 성 명 직 위 직 위 자격증 자격증 경 력 경 력 분야별 참여전문가 성 명 직 위 자격등급 경 력 비 고 학술·정책 재무·자산·부동산
1. 사업책임연구원은“수도전기공고 학교발전계획 마스터플랜 수립 용역”의 과업을 총괄하여야 하며 분야별 참여전문가와 중복할 수 없음
2. 책임연구원 및 분야별 참여전문가는 각각 1인 이상으로 하며,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변경이 불가하며, 변경시 발주기관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함
3. 분야별로 참여할 주요인력의 실적을 기재, 경력건수는 본 용역과 유사한 분야의 실적만 기재
4. 자격증은 별표 주-3) 의 수행실적 평가기준을 준용
5. 경력은 경력관리수탁기관의 기술경력증명서 또는 발주처의 실적확인서를 첨부하여야 함
6. 유사용역 수행실적은 발주처의 확인 실적증명서를 첨부하여야 함
7. 책임연구원(PM)은 본 과업 수행기간 중 주요 보고회의 및 의사결정 회의에 직접 참여하여야 함 [별지 제6호 서식] 책임연구원 이력사항 성 명 주민번호 생년월일만 기재 소 속 직 책 최종학력
대학교
전공(학위) 해당분야근무경력 년
월
대학원
전공(학위) 자 격 증 본 사업 참여임무 사업참여기간 참여율 % 경 력 사 항 사업명 사업개요 참여기간 (년월~년월) 담당업무및직위 발주처 비 고
※ 자격증사본, 경력증명서류, 학위증명서를 첨부 [별지 제7호 서식] 참여전문가 자격사항 등 요약 (단위 : 명) 순 번 분야별 성 명 연령 (세) 최종 학력 자격증 (종류/취득일) 경 력 1 학술 ․ 정책 2 재무 ․ 자산․부동산 3 4
본 용역에 참여할 전문가 전부를 기재하며, 참여전문가의 상세한 이력사항과 증빙서류 등은 용역 착수시 별도 제출한다. (단, 재직증명서 제출 필수)
작성 기준일자 : 공고일 현재
기술자경력은 별표 주-4)에 개재 된 용역 및 유사용역의 참여일수를 합산한다.
[별지 제8호 서식] 유사용역 수행실적(최근 5년간) 용역구분 용역명 용역개요 (사업량) 용역기간
년 월 ~ 년 월 (
개월) 준공금액 (천원) 해당회사 참여비율 및 금액 (%/천원) 발주처 비고 계 1. 유사용역 수행실적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학교법인, 학교, 대학, 산학협력단, 연구기관 등이 발주한 용역을 대상으로 최근 5년간 준공실적을 대상으로 하며, 아래 동종·유사용역 범위 내 실적을 인정함
※ 동종·유사용역 범위 ① 교육기관․학교법인의 중장기 발전전략 수립용역 ② 공공기관, 학교법인의 자산가치 평가 및 활용방안 수립 용역 ③ 부동산 등 교육용 기본재산 처분․활용 컨설팅 ④ 학교 이전, 재배치, 캠퍼스 마스터플랜 전략 수립 ⑤ 공공기관, 교육기관, 학교법인(학교)의 조직진단, 전략컨설팅 ⑥ 기타 본 과제의 목적에 부합하는 컨설팅, 연구 용역
2. 용역사업수행실적은 발주자의 확인과 용역준공실적증명서가 첨부된 실적으로 하되, 최종 준공금액의 확인이 가능해야 하며, 공동도급으로 수행한 경우에는 도급금액의 비율이 확인될 수 있어야 한다. (실적증명서에 용역개요, 공동도급 내용 필수 기재) 3. 해당사항이 없는 란은 “해당없음”을 표시한다. [별지 제9호 서식] 실적 증명서 신 청 인 회사명(상호) 대 표 자 영업소재지 전화번호 법인등록번호 사업자번호 증명서용도 입찰참가용 제 출 처 사업범위․기준 (면적, 금액 등) 용역이행 실적내용 사 업 명 구
분 사업개요 계약번호 계약일자 계약기간 (이행기간) 계약금액 (계약면적) 이행실적(금액) 비고 비율 실적 증 명 서 발급기관
위 사실을 증명함
20
년
월
일 기 관 명 :
(인) (전화 :
) 주
소 :
( FAX :
) 발급부서 :
담당자 :
※
① 서식은 변경 가능함
② 사업이행실적은 입찰공고시에 제시한 사업범위 및 기준(대상, 금액 등)
등이 조건에 부합되는 실적에 한 한다.
③ 이행 실적란은 기재 후 투명 접착테이프를 붙여 증명을 받아 제출하여야
하며 공고일 기준 최근 5년간(용역) 실적 중 큰 금액 순으로 기재 [별지 제10호 서식] 자 기 평 가 표 (계량평가)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단위 배 점 평 점 비 고 1. 사업관리
인력(자격) (5점) 책임연구원 성 명 자격상태 - 2.5점 참여전문가 성 명 자격상태 - 2.5점 참여전문가 - 2.5점 참여전문가 산술평균 점수(2인 이상시) - - 소 계 【
점】 책임연구원 평점 + 참여전문가 평점(또는 산술평균 점수)) 2. 사업관리
인력(경력) (5점) 책임연구원 성 명 경력상태 - 2.5점 참여전문가 성 명 경력상태 - 2.5점 참여전문가 - 2.5점 참여전문가 산술평균 점수(2인 이상시) - - 소 계 【
점】 책임연구원 평점 + 참여전문가 평점(또는 산술평균 점수)) 3. 사업관리
인력
(수행실적) (10점) 유사용역 수행실적 (최근 5년간) 실적 건수 건 5점 실적 금액 억원 5점 소 계 【
점】 4. 경영상태 (10점) 신용평가등급 신용등급 10점 소 계 【
점】 합 계 (30점) 【
점】
※ 회색음영 부분을 작성하여 제출
※ 사업관리의 참여전문가의 자격, 경력 배점 산정시 분야별 참여 전문가가 2인 이상일 경우
해당 인원 점수의 산술평균값을 기재함(소수점 다섯째 자리 반올림) [별지 제11호 서식] 입찰참가제한 및 업무정지 구 분 용역명 지정기관 지정일자 제한기간 (개월 수) 지정사유 비 고 계 [별지 제12호 서식]
제안서 표지 양식
↱ 글자크기 : 18, 글자체 : 견고딕체
『수도전기공고 학교발전계획 마스터플랜 수립 용역』 제
안
서 (제출용)
↳ 글자크기 : 32, 글자체 : 견고딕체 2026.
.
↳ 글자크기 : 20, 글자체 : 견고딕체 [※ 회사(업체)명 기재]
↱ 글자크기 : 18, 글자체 : 견고딕체
『수도전기공고 학교발전계획 마스터플랜 수립 용역』 제
안
서 (평가용)
↳ 글자크기 : 32, 글자체 : 견고딕체 2026.
.
↳ 글자크기 : 20, 글자체 : 견고딕체 [※ 표지 및 내용에 회사(업체)명 등 식별정보 기재하지 말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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