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길새길고등학교 공고 제2026-01 호 2026학년도 옥길새길고등학교 국제교류(일본) 프로그램 위탁용역 업체 선정 입찰 공고 (2단계입찰 : 규격·가격 분리 동시입찰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이하“지방계약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18조 제3항(2단계입찰-규격·가격 분리 동시입찰)에 따라 2026학년도 옥길새길고등학교 국제교류(일본) 프로그램 위탁용역 업체선정을 위해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 05. 27. 옥길새길고등학교장 〈 본 계약은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 본 계약은 지방계약법 제6조의2에 따른 청렴서약제가 적용되는 용역입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시 아래의 청렴서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우리학교와 경기도교육청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6조의 2에 따라 본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완수․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서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입찰, 낙찰, 계약의 체결 및 이행, 감독, 검사와 관련된 직접 또는 간접적인 사례(謝禮), 증여, 금품․향응 등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을 것이며,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경우에는「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제1항제10호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시에는 「 지방계약법 시행령 」에 따른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입 찰 건 명 2026학년도 옥길새길고등학교 국제교류(일본) 프로그램 위탁용역 국제교류 기간 및 장소 - 2026. 11. 02.(월)∼2026. 11. 04.(수) (2박 3일) - 일본 후쿠오카 일원 기 초 금 액 ₩37,702,000원(금삼천칠백칠십만이천원정) (부가가치세포함) ※ 기초금액에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 국내과세경비 및 알선수수료 등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계약상대자는 경비를 구분한 상세 산출내역서 제출(1인 견적단가 포함) ※ 입찰자가 면세사업자 (영세율을 적용받는 사업자) 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 가치세 (10%)를 포함하여 투찰 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참가예상인원 총 33명[학생 29명, 인솔교사 4명] ※ 참가학생 및 인솔교사 인원 수는 추후 증감될수 있으며, 정산 시 참가인원을 기준으로 정산함. 규격입찰서(제안서) 및 가격입찰서 제출 - 제출기간: 2026. 05. 28.(목) 10:00 ~ 2026. 06. 10.(수) 11:00
※ 평일 09:00~16:40 접수, 토·일 ‧ 공휴일 접수 불가 - 제출장소: 옥길새길중·고등학교 1층 교육행정실 - 제출방법: 입찰서 및 제안서 직접 제출
(대리인 접수시 위임장 제출, 접수자 신분증 소지 필수) - 가격입찰서는 반드시 G2B(www.g2b.go.kr)를 통한 전자입찰시스템 이용 제출 제안서 설명회 및 평가일 2026. 06. 15.(월) 15:40 (학교 사정에 의해 변동될 수 있음) 개찰일시 및 장소 2026. 06. 18.(목) 10:00 옥길새길고등학교 입찰집행관 PC 기타사항 □ 용역업체가 본 프로그램의 취지에 맞게 지속 교류 가능한 현지학교를 섭외 및 협약하여 현지 고등학교 측이 발행한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함.
□ 입찰참가자는 공고문을 반드시 숙지하여 입찰에 응해주시고, 숙지하지 않음으로써 발생하는 모든 책임에 대해서는 입찰참가자에게 있음 □ 긴급재난, 천재지변, 기상악화, 전염병 확산 등 우려되는 상황이나 불가항력적인 사유 또는 상급기관의 국제교류 등 체험학습 취소 공문이 접수된 경우 계약완료 이후일지라도 학교와 협의하여 용역계약을 취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위약금 등을 요구할 수 없음.
- 항공권은 예약 진행 중이며, 낙찰자가 예약좌석을 승계(김포↔후쿠오카)하여 항공권 발권예정(가능)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함. 항공사 편명 일시 구간 탑승인원 티웨이 미정 2026년 11월 2일(월) 오전 10시대 인천국제공항 → 후쿠오카 공항 총 33명 미정 2026년 11월 4일(수) 오후 17시대 후쿠오카 공항 → 인천국제공항
※ 항공기 탑승은 전체 인원이 1회에 모두 탑승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 가격입찰서 제출시 공항세, 유류할증료는 2026.5월 기준으로 산출하나 추후 발권기준 당시(2026.11월 예정)으로 정산함. 2. 입찰서 제출방법
가. 본 입찰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 3항에 의한 “2단계 입찰(규격-가격분리 동시입찰)” 로 규격제안서와 가격입찰서를 동시에 각각 제출하고, 규격제안서를 평가한 결과 적격자로 확정된 자에 한하여 가격입찰을 개찰하며, 규격적격자 중 예정가격이하 최저가 투찰업체 를 낙찰자로 선정합니다.
나. 규격입찰(제안서)는 본교에 직접 제출(우편제출 불가)하여야 하고, 가격입찰서(전자입찰서)는 반드시 G2B( www.g2b.go.kr) 를 통한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둘 중에 하나라도 제출하지 않으면 입찰서를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규격입찰 평가시 사전판정에서 부적격 처리합니다. 다. 가격입찰서의 제출 확인은 G2B 전자입찰시스템 웹송신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라며, 입찰서 접수 기간 중에는 24시간 가격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라. 본 입찰은 총액입찰, 예정가격이하 최저가 낙찰방식 입니다. 마. 본 용역 계약은 청렴계약제 시행 대상이며, 공동 도급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바.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입찰 특별유의서」 제2조 제1항에 의하여 청렴 계약 이행각서를 제출한 것으로 봅니다. 3. 입찰 참가자격
가.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따른 요건을 갖춘 자로, 붙임의 위탁용역 과업지시서 및 특수조건에 의거 국외체험학습 위탁용역을 성실히 수행할 수 있는 업체이어야 합니다. 나. 「 관광 진흥법」제4조 및 「동법 시행령」제2조에 의한 종합여행업 또는 국내외여행업 등록 을 필한 업체 로서 부정당업자로 입찰 참가 자격 제한 중에 있지 아니한 업체이어야 합니다.(단, 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당해 자격을 유지하여야 함) 다.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 등록 및 나라장터(G2B)시스템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필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라. 본 입찰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이 가능합니다. 마. 수(數)개의 법인의 대표자가 동일인인 경우 1개의 법인만 참여할 수 있으며, 중복으로 참여한 경우 모두 입찰 무효 처리합니다. 바. 입찰공고시 부정한 방법으로 응찰하거나 입찰을 방해하는 행위, 입찰참여 사업자간 입찰가격을 담합하는 행위에 해당될 경우 입찰 참가자격에서 배제되며, 미자격자가 참가한 경우「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2조의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를 가할 수 있습니다.
< 입찰 참가자격 배제조항 >
▪ 입찰공고 시 부정한 방법으로 응찰하거나 입찰을 방해한 행위 ▪ 입찰 참여 사업자간 입찰가격을 담합하는 행위
* 기타 사유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및 동법 시행령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에 따름 사.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의 2에 따라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2항에 따른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이어야 한다.
※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하고, 낙찰자는 계약 체결일까지 당해 자격을 유지하여야 함. ◇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 및 ‘직접생산확인증명서’가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서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까지 계속 유지되어야 함)되지 않는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다만,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는 계약이행능력심사(제안서) 서류제출 마감일까지 발급된 자료도 심사에 포함합니다. ◇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를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신청한 사항이 확인된 업체는 입찰참가가 가능하나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발급된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가 입찰참가자격의 기업 구분과 다른 경우 - 발급된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의 유효기간 시작일이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이후(마감일 포함)인 경우 -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를 신청하지 않은 경우 4.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에 의거 입찰금액의 5/100 이상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을 보증기관(보증보험회사)을 통한 보증서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낙찰자가 소정의 기한( 낙찰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때에는 「지방계약법」 제12조 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37조·제38조 규정에 따라 낙찰금액의 5/100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을 본교에 납부하여야 하며,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게 됩니다.
5. 규격입찰서(제안서) 및 가격입찰서 제출
가격입찰서
가. 제출기간 : 2026. 05. 28.(목) 10:00 ~ 2026. 06. 10.(수) 11:00
※ 제안서 평가위원회 평가결과 적격업체로 확정된 업체에 한해 가격입찰서를 개찰합니다.
나. 제출장소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G2B) ( http://www.g2b.go.kr ) 다. 제출방법: 전자제출 (제출기간내 24시간 가능)
1) 입찰서의 제출확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웹 송신함에서 하시기 바랍니다.
2) 전자입찰시스템 또는 전송회신의 장애로 입찰연기의 경우 전자입찰시스템 장애발생이전에 유효하게 접수된 입찰서는 연기된 입찰에 유효하게 접수된 것으로 보며, 입찰서를 다시 제출할 수 없습니다.
규격입찰서(제안서)
가. 제출기간:
2026. 05. 28.(목) 10:00 ~ 2026. 06. 10.(수) 11:00 나. 제출방법: 직접제출(우편 및 FAX 접수 불가) 평일: 09:00~ 16:30
토 ·일요일 및 법정공휴일 접수불가
대 리인 접수 시 위임장, 재직증명서 및 대리인 신분증을 반드시 지참 다. 제출장소: 옥길새길중·고등학교 1층 교육행정실
(경기도 부천시 소사구 양지로166번길 45)
라. 유의사항
1) 제출된 제안서의 내용은 본교에서 요청하지 않는 한 수정․보완하거나 교체할 수 없고 반환하지 않으며 제안서에 기재된 내용은 계약 체결 시 계약 조건의 일부로 간주합니다.
2) 학교에서는 제안서에 필요한 서류가 첨부되어 있지 않거나 제출된 서류가 불명확하여 인지할 수 없는 경우에 제안서 내용에 변경이 없는 경미한 사항에 한하여 보완요구 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제출된 자료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집니다.
3) 학교에서 요구하는 기한까지 보완서류가 제출되지 아니하면 당초 제출된 서류만으로 평가하고, 제출된 서류가 불명확할 경우 심사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마. 제출서류
※ 입찰 참가 제출 서류가 사본일 경우 “원본대조필(원본과 같음)” 을 인감 또는 사용 인감으로
날인
1) 입찰참가신청서 1부 【붙임 3】
2) 나라장터에서 출력한 조달청 입찰참가자격등록증 1부.
3) 위임장 【붙임 4】 및 재직증명서 1부(대표자가 아닐 경우)
※ 대표자 또는 대리인 서류 제출 시 반드시 신분증 지참
4) 위탁 용역 제안서 9부 【붙임 5】
※ 규격 A4 크기, 바인더·링제본 형태 제출 금지, 별지 서식으로 첨부한 표지 포함
※ 증빙서류 첨부
5)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6) 종합여행업 또는 국내외여행업 등록증 사본 1부
7) 인감증명서 1부(사용인감시 사용인감계 포함) 및 경쟁입찰참가자격 등록증 1부
8) 등기부등본(법인) 또는 주민등록등본(개인) 1부
9) 신용평가등급 확인서 1부(최근 연도 자료)
10) 제안업체 인력 보유 확인서 및 증빙자료 각 1부
- 최근 3개월 국민건강보험 가입 증빙서류(보험료 영수증 및 산출내역서 사본 등)
- 관련 자격증 소지자 자격증사본
11) 여행 인·허가보증보험 및 영업배상책임보험 증권 사본 각 1부
12) 입찰보증금보증서(입찰금액의 5/100 이상) 1부 ※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참조
13) 각서(입찰참가자격 제한 및 징계사항) 1부 【붙임 10】
14) 기타 공고로 정한 서류 6. 제안서 평가 :
2026. 06. 15.(월) 15:40
※ 학교사정에 의거 변동 가능. 7. 가격개찰 일시 및 장소 : 2026. 06. 18.(목) 10:00 , 옥길새길고등학교 입찰집행관 PC
(제안서 평가 등 학교 일정 및 전산장애 발생시 개찰시간이 다소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 가격개찰은 상기 제출기간에도 불구하고 규격입찰(제안서 평가)을 개찰한 결과 부적격인 경우 사전판정에서 제외하고 적격자로 확정된 자에 한하여 가격입찰을 개찰합니다. 8.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 작성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에 따라
기초금액의 ±3% 금액의 범위 내에서 서로 다른 15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작성, 입찰 참가자가 입찰서 송신 시 추첨한 두 개의 예비가격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합니다. 나. 낙찰자 결정 절차
제 안서 및 입찰서 제출 공고(G2B)⇒ 제안서 접수(옥길새길중·고등학교 교육행정실) 및 가격 입찰(G2B) ⇒ 활성화위원회 제안서 평가 (평가점수 80점 이상)
⇒ 적격업체 선정 ⇒ 적격업체로 선정된 업체에 한하여 가격 개찰(부적격자는 G2B 사전판정에서 제외) ⇒ 낙찰자 결정 (예정가격 이하로서 최저가격 입찰한 자) ⇒ 계약체결 다. 낙찰이 될 수 있는 동일한 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48조의 규정에 따라 규격 평가 점수가 높은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규격평가 점수도 동일할 때에는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라. 계약 이행 기대 가능성이 없는 자가 투찰로 낙찰된 이후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 체결 이후 계약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를 가할 수 있습니다. 9. 입찰의 무효 및 유의사항 가.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9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42조에 해당하는 입찰은 무효로 합니다. 나. 이 입찰과 관련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등의 입찰관계 법령에 따르며, 입찰 참가자는 등록 전에 반드시 입찰참가에 관한 모든 사항,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과업설명서, 계약특수조건, 제안서 평가항목 및 기준 기타 입찰에 필요한 사항을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다. 공고내용 중 입찰 및 계약에 관하여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계법령 및 본교의 해석에 따라야 합니다. 10. 계약체결 및 이행
가. 낙찰자로 결정된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낙찰통지를 받은 후 10일 이내 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낙찰금액의 10/100 이상에 해당하는 계약보증금을 계약이행보험증서 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낙찰자로 결정된 업체는 대표자가 청렴이행각서를 서명 날인하여 우리학교에 계약체결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계약의 체결 및 이행에 관해서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같은법 시행령, 시행규칙과 이에 근거한 계약의 일반조건, 특수조건, 입찰유의서 및 일반원칙에 따릅니다. 11. 기타사항 가.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는 전산장비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의 나라장터(국가종합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입찰시 입찰참가자는 입찰 참가업체에 등록된 임직원이어야 하며 대표자가 아닌 대리인이 참가할 때에는 위임장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제출된 제안서는 일체 반환하지 않고, 제안서 평가결과는 공개하지 않으며 평가내용에 대하여 제안업체는 일체의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본 제안과 관련된 일체의 소요비용은 제안업체의 부담으로 합니다. 라. 제안서 등 본교에 제출한 서류 등에 허위사실이 발견될 시에는 등록 및 선정을 취소하고 계약을 해지하며 그에 따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 마. 기타 열거되지 아니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또는 행정안전부 회계예규, 고시 등 관계규정에 따라 처리하되 본 특수조건에 명시되지 않는 사항이라도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주요사항은 본교와 협의하여 학교의 요구에 따라 결정하여야 합니다. 바. 입찰에 참여한 자는 모두 “청렴서약서”를 입찰등록(입찰참가신청) 또는 견적서 제출 시에 제출하여야 하며, 청렴서약서는 계약의 일부로써 효력을 갖습니다.(※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서 제공하는 서식 및 절차에 따름) 사. 기타 입찰 및 계약 에 관한 사항은 우리학교 교육행정실(☎032-860-6203)로,
국제교류 프로그램 일정 에 관한 사항은 고교 교육과정팀(☎032-860-6274)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26. 05. 27. 옥 길 새 길 고 등 학 교 장 붙임 1 . 제안서 평가항목 및 배점표 1부.
2. 용역계약 특수조건 1부.
3. 입찰참가 신청서 1부.
4. 위임장 1부.
5. 제안서(표지 포함) 1부.
6. 실적증명서 1부
7. 청렴계약 입찰 특별유의서 1부.
8. 청렴계약이행 특수조건 1부.
9. 청렴계약 이행 서약서 1부.
10. 각서 1부.
11. 항공권 발급예정(가능) 확인서 1부. (낙찰자만 제출)
12. 산출내역서 (총액금액에 대한 항목별 가격 산출) 1부. (낙찰자만 제출)
13. 표준 개인정보처리위탁 계약서 1부. (낙찰자만 제출)
14. 개인정보보호 서약서 1부. (낙찰자만 제출)
【 붙임 1】제안서 평가항목 및 배점표 제안서 평가 항목 및 배점표
대상업체 : (
)
평가위원 :
(서명/인)
구분 평가항목 등급 및 배점기준 비고 계 100 기술 능력 평가 정량적 평가 분야 (30) 객관적 평가 1. 수학여행 수행 실적 (10점)
- 객관적 자료 제출 상태 (최근 3년간 수학여행 수행실적 등)
- 최근3년간(2023.5.27..~2026.5.26.) 계약완료 건 - 중·고등학교 대상 해외체험 실적에 한함 10건 이상 10 7건 이상 8 4건 이하 5 2. 제안업체 인력 보유 상태 (10점) 2.1. 수학여행 수행 조직 5명 이상 5 3명 이상 4 1명 이하 3 2.2. 자격소지(국외여행인솔자 자격증) 여부 등 3명 이상 5 2명 이상 4 1명 이하 3 3. 제안 업체 경영 상태 (10점)
3.1. 최근 년도 자기자본 비율 (자기자본/총자산) A. 기준 비율의 100% 이상 5 B. 기준비율의 75%~100% 미만 4 C. 기준비율의 75% 미만 3
3.2. 최근 년도 유동 비율 (유동자산/유동부채) A. 기준 비율의 100% 이상 5 B. 기준비율의 75%~100% 미만 4 C. 기준비율의 75% 미만 3 정성적 평가 분야 (70) 주관적 평가 4. 제안서의 부문별 수행 능력 (15점) 우수 보통 미흡
4.1. 국제교류 목적에 부합하는 방문지 선정 및 프로그램 구성의 독창성 5 3 1
4.2. 수학여행 자료집, 학생용 국제교류 활동 자료집(언어별 가이드 등)의 완성도 5 3 1
4.3. 현지 문화 체험 및 교류 활동 지원 계획의 구체성 5 3 1 5. 행사 진행 안정성 및 질적 수준 (15점) 우수 보통 미흡
5.1. 방문 기관(학교)과의 사전 교류 지원, 및 통역 협조 5 3 1
5.2. 사고 시(환자 발생 시) 대처 방법, 현지 상황(학교 방문 등) 변경 시 즉각적인 대응 및 학교 요청사항 이행 능력 5 3 1
5.3. 국가별 문화 이해도 증진을 위한 현지 해설 및 안내 계획 5 3 1 6. 숙박시설 및 급식 수행 능력(부대시설 포함)(15점) 우수 보통 미흡
6.1. 수용 규모, 노후도, 위치, 편의시설 등 5 3 1
6.2. 수용계획의 적정성
(객실면적, 배정인원, 객실 배치계획 등) 5 3 1
6.3. 안전관리 및 소방설비의 적정 배치
(안전검사 통과여부, 스프링 쿨러 등) 5 3 1 7. 교통 (10점) 우수 보통 미흡
7.1. 현지 교통 계획의 적정성
(최신형 차량 제공 능력 및 안정성, 차량 고장이나 사고 대처 방안 포함) 5 3 1
7.2. 전세버스회사의 교통안전 수준 및 운행기록 평가 5 3 1 8. 급식 수행 능력 (15점) 우수 보통 미흡
8.1. 메뉴 선호도
(다양성, 가격, 대체식 가능 여부 등) 5 3 1
8.2. 수용계획의 적정성
(식당 위치, 좌석수) 5 3 1
8.3. 안전관리 및 위생관리
(식당 청결, 음식물배상책임가입여부 등) 5 3 1 필수 조건 행사 진행 관련 안전 전문성 확보 행선지별 안전 계획 제시 여부, 보험가입 현황 필수
가. 수행실적
① 실적증명은 나라장터 실적증명서 또는 발주기관에서 직접 발급받은 실적증명서로 심사한다.(증명서 형태가 아닌 입찰공고서 등은 실적에서 제외한다.)
② 실적은 중·고등학교의 국외 연수(수학여행 및 체험학습 포함)의 수행 실적으로 입찰공고일 전일까지 완료한 최근 3년간의 실적을 합산 적용함(민간 실적은 제외함) 나. 경영상태
① 경영상태 평가의 기준비율은 매년 변동되며, 한국은행 발표 2024년 기업경영분석자료 적용[한국은행(http://www.bok.or.kr) 뉴스·자료/간행물/기업경영분석 (N752.여행사 및 기타 여행보조 서비스업), 2025. 12. 17.발행 기준]
② 입찰 참가 신청 마감일 이후 부도·파산·해산·영업정지 등(이하 “부도 등”이라 한다.)의 상태에 있는 경우에는 평가 및 가격개찰에서 제외함
다. 종합평가 점수 80점 이상 획득 업체에 한하여 가격 입찰서를 개찰함 【 붙임 2】 일본국제교류 프로그램 위탁 용역 계약 특수조건 2026학년도 옥길새길고등학교 국제교류(일본) 프로그램 용역계약 특수조건 제1조(총 칙) 옥 길새길고등학교 장 (이하 "수요자"라 한다)과 계약상대자 ○○○ 대표자 ○○○ 을(이하 "공급자"라 한다)간의 국제교류(일본) 프로그램 위탁 용역 계약 은 이 특수조건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신의 성실의 원칙에 따라 이를 이행한다. 제2조(목적) 본 계약은 "수요자"가 국제교류(일본) 프로그램 위탁 용역을 실시함에 있어, 이에 필요한 현장활동 업무 및 안내를 "공급자"에게 위임하고, "공급자"는 "수요자"의 위임에 의거 모든 편의를 여행자에게 제공하며, "수요자"와 "공급자" 쌍방이 국외 체험학습 을 원활하게 수행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임무) "공급자"는 "수요자"가 위임한 국제교류에 필요한 현장답사, 예약 및 수속, 여행의 안내 및 숙박, 여행지의 식사제공 및 현지교통 등 제반사항을 일정표에 의거 차질이 없도록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제5조(장소 및 일정) ① 국제교류 장소는 일본 후쿠오카 일원 으로 한다.
② 일정은 2026년 11월 2일(월) - 11월 4일(수) / 2박 3일 제5조(국외체험학습 인원) 체험활동인원은 "수요자"의 사정으로 변경될 수 있으며, "공급자"에게 사전 통보하여야 한다. 제6조(국외체험학습 경비) 왕복항공비(공항세/유류할증료 등 각종 항공제반경비 포함, 전세버스 현지(1)대, 현지 버스 임차료(45인승 기준, 주차비, 연로비, 도로 통행료, 기사 봉사료 등 일체 비용 포함), 숙식비(2박3일, Hotel Wbf Grande Hakata 또는 3성급 호텔에 준하는 숙박시설 및 조식 포함), 현지 식비(중식 3식, 석식 2식), 입장료 및 관람료, 프로그램 진행 비용, 현지 안내원 인건비 및 알선수수료, 여행자보험료(최대보상 3억원), 안내원 현지답사 경비, 야간 안전요원 배치, 각종 봉사료 등 기타 잡비, 부가가치세 등을 포함한 경비에 대한 총액입찰. 제7조(국외체험학습
시작과 종료)
① 국외 체험학습 은 국외 체험학습 단이 공항 에 집결하여 출발하는 시점부터 공항에 도착 하는 시점으로 여행일정 변경 시는 학교와 협의하에 정 한다.
② 국외 체험학습 출발 시에는 책임자의 인원점검을 받은 후 이동한다. 제8조(숙박시설)
① 숙박시설은 세부일정 상 지역에 위치한 안전하고 위생시설을 갖춘 3성급 호텔 또는 이에 준하는 숙박시설 로서,
영업․생산물․화재보험에 가입 되어 있어야 한다.
② 학생 생활지도에 편리한 숙박업소로 한다.
③ 숙소의 침실면적은 3.3㎡(1평)당 2명 이내, 학생은 2인 1실, 인솔교사는 1인 1실 로 하고, 객실 당 면적에 비례하여 수용인원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학생 홀수 성별인 경우 3인실로 변경 가능하도록 준비하여야 한다.)
④ 상기 숙박시설의 선정은 유흥가와 인근에 위치해서는 안 되며, 냉난방시설을 완비하고 침구(이불, 요)는 2인 1조, 베개는 1인 1개 이상 숙박인원에 비례하여 부족하지 않도록 충분하게 제공하여야 하며, 청결하여야 한다.
⑤ 침실배정은 타 학교의 학생 또는 일반 여행객과 혼합 투숙이 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⑥ 숙소의 식당은 숙소 내에 위치하여 동시에 식사가 가능하여야 하며 전 학생의 총 식사시간이 1시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⑦ 객실 내에는 원활한 연락을 위해 무선 인터넷(Wi-Fi) 환경이 구축되어 있어야 한다.
⑧ "공급자"는 객실에 설치된 TV채널 또는 지역방송채널 등을 통해 음란한 내용이 방영되지 않도록 철저히 점검하여야 한다.
⑨ "공급자"는 숙박시설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출발 10일 전까지 "수요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단, 현지 서류는 국문 번역본 또는 요약본을 첨부하여야 하며, 제안서 제출 시 첨부한 서류 생략가능)
1. 입찰신청 업체와 숙박지 대표 간 국외체험학습 기간 사용에 관한 계약서 1부.
2. 숙소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3. 숙박정원 신고(허가) 증 사본 1부
4. 화재.영업․생산물배상보험 등 보험가입증권 사본 1부
5. 최근 1년 이내 지자체 시설안전점검 결과 또는 개별 법령에 따른 위생ㆍ소방ㆍ전기ㆍ
6. 가스 등 안전점검결과
7. 숙박지를 확인할 수 있는 사진(전경, 전후좌우, 침실 내부, 식당 내부, 강당내부등)
8. 객실배치도 (숙박 층, 객실당 면적과 객실 당 투숙인원이 표시된 것 ) 1부.
9. 식단표(조식) 1부.
10. 집단급식소 설치 신고증 또는 일반음식점 영업신고증 사본 1부.
11. 기타 안전관리 등 계약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수요자”가 요청하는 서류 제9조(식사)
① 체험활동기간 중 식사는 참가자에게 불편함이 없도록 적정 칼로리를 섭취할 수 있는 수준으로 적기에 제공하여야 하며 학생의 연령을 고려하여 혐오식품은 피하며, 1식 5찬 이상으로 한다.
② 식단은 청결하여야 하며, 위생관리에 철저를 기함은 물론 부패된 음식이나 유해식품으로 인하여 식중독 등의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식사는 학생들의 요구에 따라 충분히 추가 지급하여야 하고, 식수는 위생기준에 적합한 물을 공급하여야 한다.
③ 식단은 가급적 익혀서 제공되는 식품으로 구성하고 인스턴트 식품을 사용하지 않으며 현지 식당에서 제공하는 식사로 하여야 하되 음식점은 관련 법령에 따라 위생시설을 갖춘 업소(음식점) 이어야 한다.
④ 조․중․석식의 국과 찬은 매식마다 각각 달리(중복 식단 금지) 제공하여야 한다.
⑤ 특이 체질(알레르기 등) 등으로 "공급자"가 제공하는 식사를 하지 못하는 "수요자" 에게는 별도의 식사를 제공하여야 한다.
⑥ 체험활동 도중 식사에 대한 일체의 사고발생시 모든 책임은 "공급자"에게 있다.
⑦
"공급자"는 식사제공 업소(음식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출발 10일 전까지 "수요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단, 현지 서류는 국문 번역본 또는 요약본을 첨부하여야 함)
1 . 음식점 사업자 등록증 사본 1부 2. 일반 음식점 영업신고(허가)증 사본 1부( 조리사면허증 사본 첨부) 3. 화재.영업․생산물배상책임보험 등 보험가입증권 사본 1부 4. 식단표(조․중․석식) 각 1부 5. 최근 1년 이내 지자체 시설안전점검 결과 또는 개별 법령에 따른 위생ㆍ소방ㆍ전기
ㆍ가스 등 안전점검결과 6. 기타 계약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수요자"가 요청하는 서류 제10조(항공출입수속 등)
① 항공기는 티웨이항공으로 하고, 입·출국 모두 직항으로 사전 예약(승계)하여 항공권 발권예정(가능)확인서를 계약체결 시 제출 하여야 한다.
②
항공기 탑승은 전체 인원이 1회에 모두 탑승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③ “공급자”는 항공 출입 수속에 필요한 제반사항을 “수요자”와 긴밀히 협조하여 여행 일정에 차질이 없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제11조(교통편)
①
국외체험학습 기간 중 이용하는 차량은 멀미약, 비상약품(밴드, 붕대, 외상 치료용 구급약, 소화제, 진통제, 해열제, 지사제 등)을 필히 비치한 고속 관광버스(45인승 대형버스, 2020년 식 이상)이고 냉·난방 시설이 완비되고, 안전벨트가 모두 장착된 종합보험에 가입된 차량이어야 한다.
② 2026학년도 옥길새길고등학교 국제교류(일본) 프로그램 차량 임을 일본어로 표시하도록 한다. 구분 앞면 부착 표지 뒷면 부착 표지 규격 400mm× 300mm 500mm× 300mm 양식 학생현장교육차량
학교명 : 옥길새길고등학교
학생수 :
29명 학생현장교육차량 이 차에는 학생들이 탑승하고 있으므로 보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치 전면에서 보아 앞 유리창 좌측 상단 뒤 유리창 중앙 하단
③ "공급자" 는 차량운행에 소요되는 고속도로 통행료, 주차료, 유류대, 수고비, 기타 일체의 경비를 부담하며, 계약 금액 이외의 어떠한 명목의 경비도 “수요자”에게 요구할 수 없다. (운행과 관련된 모든 과태료 및 범칙금 포함)
④ 운전자는 해당국가 법령에 따른 운전 자격 소지자로서, 관광버스 운전 경력이 5년 이상이고 무사고 경력이 7년 이상으로, 성범죄 경력 및 아동학대 전력이 없는 안전운행과 친절운행을 책임질 수 있는 자로 배정하여야 한다.
⑤ "공급자"는 차량 운행도중 고장으로 인하여 계속 수송할 수가 없을 시는 즉시 응급 대체 차량을 이용하여 체험활동에 지장을 초래해서는 안된다.
⑥ "공급자"는 본 체험활동의 안전을 위하여 전 차량에 대하여 정비를 완료한 후, "수요자"가 지정한 장소에 출발시간 30분전에 대기시켜야 한다.
⑦ 운행 중 발생하는 모든 사고(교통사고, 차량 내 사고 등)에 대하여 “공급자”는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진다.
⑧ "공급자" 는 차량 이용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출발 10일 전까지 제출하 여야 한다.(단, 현지 서류는 국문 번역본 또는 요약본을 첨부하여야 함)
1. 계약 업체와 현지 차량회사 대표 간 국제교류 기간 사용에 관한 계약서 1부. 2. 운수업체 사업자 등록증 사본 1부 3. 여객자동차운송사업등록증 사본 각 1부 4. 차량 보험가입증서 사본 1부 5. 차량등록증 사본 각 1부(검사유효기간 이내의 것) 6. 운전기사 경력증명서(경력 5년 이상) 1부 7. 기타 안전관리 등 계약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수요자”가 요청하는 서류
제12조( 체험학습 일정 수행 및 변경)
① 기본일정 : "공급자"는 체험활동일정은 학교에서 제시한 기본일정에 의거하여 여 여행세부일정을 작성하고, 출발 10일 전까지 여행지역별 호텔확보, 자매결연학교 방문 및 행사준비 등 조치사항, 항공권 관리, 식당 등 여행세부일정을 일자별 관계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수요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체험활동일정 변경
㉠ 본교의 승인을 받은 체험활동일정과 내용은 천재지변이나 이에 준하는 부득이한 사유에 의하지 않고는 변경할 수 없다.
㉡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변경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사전에 옥길새길고등학교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사후 입증자료(방문지의 기상자료 및 인솔책임자의 의견서 또는 기타 객관적으로 천재지변을 입증할 만한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 학교의 사정에 의하여 체험활동 일정이 변경될 때에는 여행사는 학교 측에 추가 비용 부담 없이 이에 응하여야 하고,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COVID-19), SARS(중증호흡기증후군) 또는 AI(조류독감), 신종인플루엔자 등의 감염위험이 있거나, 테러위험, 천재지변 등으로 안전상의 심각한 위험이 있어 체험활동이 불가능할 때에는 비용의 부담 없이 체험활동을 취소한다.
③
체험활동일정 수행 : 여행사는 행사가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학생의 안전교육, 차량, 숙박, 식사 및 기타 행사에 필요한 제반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제13조(현지수행안내원 동행)
① 현지수행안내원
㉠ “공급자”측 안내원이 동행하되, 해당 국가의 관광안내 유자격자로서 현지어를 능통하게 구사하며, 국외 체험여행 안내경험이 풍부하고 학생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 우수한 자로 배치하여야 한다.
㉡ 공항 출발 시부터 공항 도착 시까지 학급별로 수행하고, 활동기간 중 매일 아침 일정을 수행하기 전 인솔책임자(교사)에게 당일 일정에 대한 사전브리핑을 한다.
㉢ 수행안내원은 하루 일정이 종료된 후에도 긴급상황을 대비하여 국외체험학습단과 동일 숙박시설에 상주하여야 한다.
㉣ 인솔 교사의 동의 없이 학생들을 대상으로 물품 구매를 알선 또는 안내하여서는 안된다.
② 안전요원
㉠ “공급자”는 국가자격 소지자 (국내여행안내사·국외여행인솔자·소방안전교육사·응급구조사·청소년지도사·숲길체험지도사·경찰경력자·소방경력자·교원자격증소지자·간호사) 중 경기도교육청 현장체험학습 안전요원 연수 또는 대한적십자사 현장체험학습 안전과정 이수자를 야간 안전요원으로 배치한다.
㉡ 안전요원의 배치에 관한 사항은 “수요자”와의 사전 협의에 따라 조정, 변경될 수 있다.
③ 수행할 안내원 및 안전요원의 이력서 및 관련 자료, 범죄경력조회서(성범죄, 아동학대 등) 를 출발 10일전까지 “수요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공급자”가 현지에서 추가하는 인력이 있는 경우, 범죄 경력 조회서(성범죄, 아동학대 등) 등에 갈음할 수 있는 서류를 공급자가 확인하여 이에 관련된 학생안전에 책임을 진다. 제14조(낙오자 처리 및 여행자보험 가입 처리)
① 낙오자 처리
㉠ 체험활동기간 중 불의의 사고나 고의를 막론하고 이탈자가 발생할 시에는 즉시 안전사고예방을 보호될 수 있도록 조치하고, 인솔책임자와 협의한 후 옥길새길고등학교에 즉시 통보하고 학교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 수행안내요원은 상시 탑승인원을 파악하여 낙오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의 예방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 여행자 보험 가입
㉠ “공급자”는 참가자 전원에 대하여 국내․국외여행종합보험을 가입하고, 행사 중 발생한 제반사고 중 계약에 명시된 사항은 계약에 따르고 기타 사고는 “공급자”가 보상한다.
㉡ “공급자”는 출발 5일전까지 보험가입 증권과 보험료 납부영수증을 “수요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보험보상금액은 사망, 후유장애 3억원을 기준으로 아래의 부가 조건에 상회하도록 가입한다. (단위: 천원 / 1인당) 구분 상해 질병 배상책임 특별비용 휴대품 항공기납치 (1-20일) 사망, 후유장애 치료실비 사망 치료실비 금액 300,000 30,000 30,000 10,000 20,000 2,000 1,000 150/1일 제15조(사전답사)
① 계약이 성립되면 “공급자”는 과업설명서에 따라 조속한 시일 내에 “수요자”의 현지 사전답사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② “공급자”는 사전답사 시 본 국외체험학습를 지속적이고 효과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조력을 받을 수 있는 인사, 기관, 장소를 방문하고자 할 경우 “수요자”의 의견에 따라야 한다.
③ 사전답사 후 방문일정(요일, 시간 등 포함), 기관, 장소, 해외연수단 편성 등은 “수요자”가 판단하여 현지 사정과 답사 결과에 따라 조정, 변경할 수 있으며 “공급자”는 “수요자”의 의견에 따라야 한다. 제16조(사고에 대한 책임)
① 체험활동기간 중 교통사고ㆍ식중독사고 등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공급자"는 즉시 병원에 입원 조치하는 등 응급조치를 취하고 본교에 이 사실을 즉시 통보해야 한다. 사고로 인해 수반되는 모든 비용은 현지에서는 물론 완치될 때까지 "공급자"가 부담한다.
② "공급자"는 상기 사고 등이 여행 중 발생하지 않도록 미리 현지조사를 하는 등 사전대비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③ 체험활동 중 학생의 고의가 아닌 사유로 여행지의 기물이 파손되었을 경우에는 여행사가 모든 책임을 진다.
④ "공급자"는 운행 도중 고장으로 인하여 계속 수송할 수가 없을 시는 즉시 응급 대체 차량을 이용하여 학생들의 교육활동에 지장을 초래해서는 안된다.
⑤ 운전기사는 품행이 단정하고 운전기술이 숙련된 자여야 하며, 운전 중 각별한 주의와 성실하고 친절한 자세로 수송 업무에 임하여야 한다.
⑥ "공급자"는 운전기사에 대한 음주, 건강, 신원, 위생 풍기 등 작업규율 등으로 발생하는 모든 사고에 대하여 일체의 책임을 진다.
⑦ 계약차량에는 학생들 및 인솔교사가 탑승하므로 안전사고에 만전을 기한다. 제17조 (체험활동경비의 정산 및 지급)
① "수요자"의 사정에 의해 참가인원의 증감요인이 발생한 경우 "공급자"는 수용하여야 하며 인원의 변동이 있을 경우 "수요자"는 1인당 경비를 증감하여 정산 지급한다.
※ 증액 또는 감액= 계약금액×(증감인원/계약인원)
② 국고금 관리법 제47조(국고금의 끝수 계산) 제1항에 의하여 원단위가 있을 경우 1인당 단가의 원단위는 절사한다. 국외 체험활동의 취소 또는 일정 변경 등으로 계약의 일부가 해제된 경우에는 "수요자"와 "공급자"는 이를 지체 없이 정산하여야 하며 정산금액이 경미할 경우에는 상호 협의하여 정산을 생략할 수도 있다.
③ 체험활동경비 중 "공급자"가 제출한 산출내역서 상의 알선수수료를 제외한 모든 비용은 지출증빙에 의한 실제 지급 금액으로 정산하되, 인원 증가 사유 외에는 계약시 산정한 총금액(1인당 단가)를 초과할 수 없다.
④ “공급자”는 여행 종료 후 즉시 용역완수 확인 을 "수요자“가 지정하는 자 또는 인솔책임자에게 용역 완수확인을 요청을 하여 검사확인을 받아야 한다.
⑤ "공급자"는 체험학습 종료 후 7일 이내에 정산서를 제출 하여야 하며, 정산서 제출시
“공급자”와 계약한 숙소 및 차량업체로부터 “공급자”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청구된 차량임차료의 세금계산서 사본을 첨부하고, 숙박료, 조·중·석식, 항공권과 현지 비용은 영수증으로 대체 첨부하여야 한다.
⑥ “수요자”는 계약의 목적을 성실히 완료한 후 인솔담당 교사의 숙식 등 확인 및 정산이 이루어진 후 공급자의 전자청구 에 의거 지급한다.
⑦ "수요자"는 용역대가를 "공급자"가 제출한 입금지정계좌에 입금 조치하며, 입금 후에 발생된 일체의 사건ㆍ사고 (“공급자”과 계약한 협력업체와의 대금 지급에 관한 사항 포함) 에 대한 민ㆍ형사상의 책임을 지지 않는다. 제18조(계약의 해지)
① "수요자"는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할 경우 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발생하는 "공급자"의 손실 또는 손해에 대하여 "수요자"는 책임지지 않는다.
1. "수요자"의 사정에 의하여 체험활동계획이 변경 또는 취소될 경우
2. "공급자"가 계약조건을 이행치 아니했거나 태만히 하여 "수요자"에게 부당한 손해를 끼쳤을 때
3. 천재지변, 전염병 발생우려 등으로 인하여 불가피하게 여행을 할 수 없는 경우(기상이변이나 항공사 사정으로 인하여 여행을 하지 못한 경우를 포함한다)
4. "수요자"의 감독관청으로부터 여행 불허가, 긴급한 여행중지 또는 취소 명령이 있을 경우
② 본 조①항 3호 내지 4호에 해당될 경우 "수요자"가 실시 기간을 후일로 변경가능하다고 판단할 때는 "공급자"와 협의하여 실시 기간을 변경할 수 있다. 제19조(책임 )
① "공급자"가 부주의, 무성의, 태만, 계약조건에 명시된 유의사항 위반 등으로 일어나는 각종 사고 및 사건으로 인하여 문제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공급자"는 관계법령과 일반관례에 의해 책임의 정도에 따라 민ㆍ형사상의 책임은 물론, 손해배상 책임을 진다.
② "공급자"는 체험활동이 원활하게 이행될 수 있도록 모든 수단과 노력을 강구하여야 하며, 이를 태만히 하여 발생한 사고에 따라 부담된 경비는 "공급자"가 부담한다. 제20조(지연배상금 등)
① “공급자”는 계약상의 의무를 지체한 때에는 지연배상금으로서 계약금액에 지연배상금율과 지체일수를 곱한 금액을 “수요자”에게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② 지연 배상금율은 다음과 같이 한다.
㉮ 일괄위탁용역: 1000분의 2.5
㉯ 차량운송용역: 1000분의 5
③ “공급자"의 계약내용 이행 중 협력업체에서 당초 제안서의 내용과 상이하게 이행 하는 경우에는 가격제안서의 해당 협력업체의 계약이행금액의 10%를 위약금으로 “수요자”에게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제21조(하도급 및 채권양도금지) "공급자"는 도급 받은 계약의 일부 또는 전부를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으며, 용역대가청구채권을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다. 제22조(분쟁의 해결)
① 위 계약서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과 관련된 해석상의 이견 및 계약당사자간에 발생하는 모든 분쟁은 쌍방 협의에 의하여 해결한다.
② 전 1항에 의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할 때에는 본교의 해석에 따르며 여행사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에 의하여 원만한 해결이 이루어지지 아니할 때에는 법원의 판결 또는 중재법에 의한 중재에 의하여 해결 한다.
④ “공급자”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분쟁기간 중 용역의 수행을 중지하여서는 아니된다. 제23조(소송관할)
본 계약과 관련한 일체의 분쟁사항은 "수요자"가 지정하는 관할 법원을 소송관할 법원으로 한다. 제25조(계약의 적용)
본 계약의 표준 사항은 국내 여행에 맞추어진 내용이기 때문에, 국외 여행(일본국제교류 프로그램 등)의 경우 모두 일괄 적용할 수 없으므로 적용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적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적용 범위는 "수요자"와 "공급자"가 논의하여 결정한다. 【 붙임 3】입찰참가신청서 입 찰 참 가 신 청 서 ※ 아래사항 중 해당되는 경우에만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처리기간 즉
시 신 청 인 상호 또는 법인 명칭 법인등록 번
호 주
소 전화번호 대 표 자 생년월일 입찰 개요 입찰공고번호 옥길새길고등학교 공고 제2025-23호 입찰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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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찰건명 2026학년도 옥길새길고등학교 국제교류(일본) 프로그램 위탁 용역 입찰보증금 ․ 보증금율 : 5% (입찰금액의 5% 납부) ․ 보증금납부방법 : 입찰보증보험증권 대리인․사용인감
본 입찰에 관한 일체의 권한을 다음 의 자에게 위임합니다. 성
명 : 주민등록번호 :
본 입찰에 사용할 인감을 다음과 같이 신고합니다. 사용인감 :
본인은 위의 번호로 공고한 옥길새길고등학교의 2단계 경쟁(규격-가격 분리 동시입찰) 경쟁 입찰 에 참가하고자 일반용역 입찰유의서 및 입찰공고, 제안서 사항을 모두 승낙하고 별첨서류를 첨부하여 입찰 참가신청을 합니다. 붙임서류 :
공고에 정한 서류 2026.
.
. 신청인
(인감날인) 옥길새길고등학교장 귀하 【 붙임 4】위임장 위
임
장
○ 상
호 :
○ 대 표 자 :
○ 주
소 :
(전화:
)
○ 사업자등록번호 :
상기 본인은 2026학년도 옥길새길고등학교 국제교류(일본) 프로그램 위탁용역 입찰 제안서를 제출함에 있어 일체의 권한을 다음의 사람에게 위임합니다. 성
명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주
소
2026.
.
.
위임자 :
(인)
옥길새길고등학교장 귀하 【 붙임 5】제안서
심사번호
2026학년도 옥길새길고등학교 국제교류 프로그램(일본) 위탁용역 입찰 공고 제
안
서 2026. .
.
업체명
(인)
국제교류(일본) 프로그램 위탁용역 제안서 1. 일반현황 및 연혁 회
사
명
대 표 자 사 업 분 야 주
소 연
락
처
전화 :
FAX : 회사설립년도
년
월 직 원 현 황 해당부문 사업기간
년
월 ~
년
월 (
년
개월)
<주요연혁> 2. 최근연도 경영상태 구
분 자기자본비율(%) (자기자본 / 총자산) 유동비율(%) (유동자산 / 유동부채) 비고 비
율 0000 / 000 = 000% 0000 / 000 = 000% 비율 산출근거 명시 ※ 국세청 홈텍스로 발급한 표준 재무제표 증명서 또는 최근 정기결산서에 대한 공인회계사의 검토보고서, 법인세 및 소득세 신고시 관할 세무서에 제출하는 세무사 확인 재무제표
3. 국외체험학습 등 용역 수행실적(입찰공고 전일 기준 최근3년) 순번 사업명 사업개요 사업기간 계약금액 (천원) 발주처 비고 (인원) 주) 1. 최근연도순으로 기재하며 국제교류 등 해외체험학습과 유관한 것만 기재(해외여행 수행실적)
2. 실적증명서를 반드시 첨부, 현재 수행중인 사업만 계약서 사본 첨부가능 .(2023.5.00.~2026.5.00.)
3. 최근 3년간 중, 고등학교 해외 체험학습, 수학여행 등 수행실적만 기재. 4. 국외여행 수행조직 구
분 소 속 성 명 연령 직 위 전화번호 해당분야 근무경력 소지자격증 책 임 자 부문별 수 행 책임자 (
)부문 (
)부문 (
)부문 (
)부문 협 력 회 사 구 분 업
체
명 대 표 자 부 문 별 협 력 내 용 책임자
차량 ○ ○ 관광 이 ○ ○ 학생 수송(후쿠오카:11월2일-11월4일)
숙박 ○ ○ 호텔 ○ ○ ○
숙박(식사포함) ○ ○ 호텔 ○ ○ ○
숙박(식사포함) 중식 ○ ○ ○ ○ ○ ○
후쿠오카 현지 중식 ○ ○ ○ ○ ○ ○
자매결연교
“ ○ ○ ○ ○ ○ ○
“ 석식 ○ ○ ○ ○ ○ ○
후쿠오카 현지 석식 ○ ○ ○ ○ ○ ○
후쿠오카 현지 석식
※ 인력보유상태 및 수행조직 증빙자료: 최근 3개월 이내 발급된 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재직증명서와 소지자격증 사본 첨부 5. 국제교류 프로그램 실행계획 ※ 제안업체는 제안서 작성요령 및 유의사항을 참조하여 해당용역의 제안요청 [제안 내용 참조] 을 명확하게 이해하고 본 제안의 목적, 범위 및 제안의 특징 및 장점을 요약하여 기술하여야 한다. ※ 본 국제교류(일본) 프로그램 수행에 따른 업체의 장점 및 특기사항
- 평가위원에게 알리고 싶은 업체의 장점 및 특기사항
- 각 업체에서는 타 업체와 비교할 수 있는 특기사항(장점)에 대해 구체적인 서술식으로 기재 가. 일자별 주요일정(코스) 제시 일자 출발/도착지 교통편 시 간 행 선 지 (운행구간) 비고 11. 02. 후쿠오카 공항<->공항 항공 인천공항집결 인천공항출발 전용버스 중식 00식당
※ 일정별 세부내용 기재 기재
- 구체적인 이동 시정표
- 코스 이동시간, 휴식 시간의 간격 기재
나. 항공기 이용계획 및 버스 확보, 운행 계획
1) 항공권 이용 계획
※ 항공 발급 및 기타 수속
- 항공권 확보 계획: 항공회사명, 예약시간 및 인원기재, 항공권 발급 예정(가능) 확인서 제출
- 수속 등 처리절차 계획, 출발 및 도착 공항 명시
2) 현지 차량운행 계획 운행구간 운 행 일 자 운
행 차량등록번호 차 량 연 식 운 전 기사명 운전 경력 답 승 인 원 차량내 편의시설 차량 색상 차량 회사명 상비약품 구비여부 후쿠오카 일원 OO주 0000 2020 45명 영상 및 음향시설
※ 차량(버스) 확보 및 차량운행 계획 기재
- 차량계약 업체 소개(전화번호 포함) 및 차량 연식, 탑승 인원, 보험가입 등 이동 차량에 대한 소개
- 차량 운전기사 성명, 운전기사 경력 및 차량업체 국외연수 수행실적 등 기재
- 수송 불가시 응급 대체 차량 제공 계획
- 차량보험증권 사본, 차량보유 현황 및 배치차량 현황 계획표 등
- 전세버스 운송계약체결 조합확인서(공제(보험)가입확인서 포함)를 제출한 경우엔 차량종합보험증권 사본, 사업자등록증사본, 전세버스운송사업등록증 등을 제출하지 않아도 됨.
- 각 차량별 상비약품 구비 목록, 차량의 편의시설 내용 기재
- 운행일자별로 운행차량이 다를 경우 일자별로 운행차량 등록번호와 운전기사명 별도기재
다. 숙박시설 여건 1) 일반현황 ·숙 박 업 소 일 반 현 황 층
별 투숙인원 비 상 시 대피시설 업체명 대표자 등급 신축 (개축) 년도 숙 박 정 원 소재지 전 화 번 호 전체 층수 각
종 보험가입 사
항 소 방 검 사 일 시 전 기 안전도검 사 층 별 투 숙 인 원 □□호텔 ○○○ A등급 리조트 2021 250명 Japan, Osaka, OOOO
000) 0000-0000 4층 화재보험 영업배상 생산물 2026. 04.26. 2026 02.01. 1층 45명 계단 2층 45명 완강기
※ 구체적인 숙박지 여건 기재
- 숙박업소명, 전화번호, 대표자(영업등록증 사본)
- 숙박업소 전경 사진(전면, 후면, 측면)과 숙소 내부 사진을 제안서에 반드시 첨부
- 숙박지의 등급, 1실 당 면적 및 배정인원 명시
- 층별, 객실별 투숙인원 기재
- 객실 배치도(비상시 대피시설 포함) 및 편의시설 이용 안내
- 전기, 소방, 가스 등 안전검점결과 사본
- 각종 보험가입 사항 기재
- 집단급식소 설치 신고증 또는 음식점 영업 신고증 사본 (제출 가능한 경우)
가) 전경(전면, 후면, 측면) (전면) (후면) (측면) (식당 내부 및 조리실)
나) 내부 (1층) (로비가 있을 경우 로비, 복도,
객실, 화장실 등 사진) (2층) (복도, 객실, 화장실 등) (기타 참고사진)
라. 식사 여건 일자 구분 업체명 소재지 대표자 보험가입 사항 전화 번호 좌석수 식단표 가격 비고 중식 현지 석식 숙소
※ 일자별 조․중․석식 식단표 기재
- 음식점 영업 신고증 사본
- 영업, 생산물, 화재 등 보험가입증권 사본 (제출 가능한 경우) 6. 긴급 사태 발생시 대처방안 및 보험가입 현황 등
※ 차량이동 중 발생할수 있는 사고 및 기타 안전사고 발생시 대처방안 등을 구체적으로 기술
- 숙박업소에 화재발생시 대처방안 기술
- 식중독․도난․분실․시설물 하자 등으로 인한 제반안전사고 발생시 대처방안 기술
- 우천 시 일정조정 및 대처방안
- 학생후송대책(병원명, 전화, 담당자 등) - 여행자 보험 가입 계획
7. 국외현장체함학습여행 현지수송 안내도우미 등 인력 배치 계획 제출 8. 경기도 각급학교 현장교육 학생안전관리 규칙 준수계획 제시 등 9. 기타 타 업체와 비교할 수 있는 특이사항 등을 서술식으로 서술
붙임 증빙관련 서류 각 1부. 20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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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자 상호
성명
(인) 옥길새길고등학교장 귀하
【제안서 작성요령 및 유의사항】
1. 제안서 작성
○ 공고문의 규격서 및 제안 요청서를 숙지하고 제안에 임하여야 한다.
○ 규격 : A4 크기, 반드시 본교 서식을 상철 하여 제본할 것, 바인더 형태 제출 금지
○ 제안서의 표지와 목차를 제외한 각 면에 쪽 번호를 부여한다.
○ 제안요청서에서 제시된 양식은 변경하여 기재할 수 없으며, 별도로 제출되는 자료에는 증빙자료가 제시되어야 한다.
○ 제안서 내용이 인식 곤란하거나 제시된 근거가 정확하지 않을 경우 해당항목을 감점처리 할 수 있다.
○ 제안서 내용이 제안요청 내용과 부적합하거나 제안요청의 내용을 이행하지 않거나 부분 이행하는 것으로 작성하면 불합격 또는 감점처리 할 수 있다.
○ 제안서 내용은 “~를 한다, ~하겠다” 등의 명확한 용어로 작성하여야 하며, 기재항 목이 누락 또는 추상적 표현일 경우 제안 미수용으로 간주하여 감점 처리할 수 있다 .
○ 사본을 제안서에 첨부할 경우엔 【원본대조필】 을 표시하고 날인할 것. 2. 제안서의 효력
○ 제안서에 제시된 내용은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더라도 계약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 단, 제안서의 내용과 계약서의 내용이 충돌하는 경우에는 계약서를 우선으로 한다.
○ 제안된 제안서의 내용은 학교에서 요청하지 않은 한 변경하지 못하며 요청에 의해 수정․보완․변경키로 합의된 사항은 계약서에 명시하지 않더라도 계약조건의 일부로 간주한다.
○ 제안내용에 대한 확인․검증이 필요한 경우 계약자에 입증자료를 요구할 수 있으며, 입증자료를 제출하지 못할 경우 불가능한 것으로 판단한다.
○ 제출된 제안서의 기재내용은 발주자의 동의 없이 수정․삭제․추가할 수 없으며, 제출된 서류의 기재사항 누락과 기재내용이 상이하여 발생된 불이익은 제안업체가 감수하여야 한다. 3. 유의사항
○ 제출된 제안서 및 관련 자료는 일체 반환하지 않는다.
○ 필요시 제안 내용에 대한 확인자료 요청을 할 수 있다.
○ 제안업체는 본 사업과 관련하여 취득한 조사 및 분석자료 등 모든 관련 자료는 외부에 유출 또는 타 용도로 사용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 제안서의 모든 기재사항은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관계서류를 첨부해야 하며, 허위 작성한 사실이
판명될 시 평가대상에서 제외한다. 또한 이로 인하여 발생되는 모든 민․형사상의 책임은 제안사에 있다. 【 붙임 6】실적증명서 용역 실적 증명서 증명서 번호 : 제
호 수행업체명 업
체
명 대 표 자 명 전화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사업장 주소지 수행내역 계약일자 장소 기
간 참여인원 계약액 위와 같이 프로그램을 위탁 실시한 바 있음을 확인합니다. 2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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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 급 기 관 명 (직인) 옥길새길고등학교장 귀하
※ 중·고등학교 해외실적만 해당
【 붙임 7】청렴계약 입찰 특별유의서 청렴계약 이행을 위한 입찰 특별유의서 제1조(목적) 이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입찰특별유의서는 옥길새길고등학교에서 집행하는 공사․용역․물품구매 등에 대한 입찰에 있어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가 입찰유의서 외에 특별히 유의할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입찰참가업체의 청렴계약이행서약서 제출) ① 입찰에 참여하는 업체는 발주기관과 입찰참여업체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입찰, 계약, 계약이행과정에서의 담합 등 불공정행위나 관계공무원(배우자포함)에게 금품․향응 등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고, 이를 위반 시 입찰참가자격제한, 계약해지 등을 감수하겠다는 청렴계약이행 서약서 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자로 결정된 업체만 별도 업체대표자가 서명하여 제출하고 계약체결 시 공급자는 청렴계약이행 서약 내용을 그대로 옥길새길고등학교 청렴계약이행특수조건으로 약정하는데 동의하고 준수하여야 한다. ② 입찰에서 낙찰자로 선정된 자가 계약체결 시 청렴계약이행서약서 내용을 청렴계약이행특수조건에 명기하여 계약하는 것을 거부하여 낙찰통지를 받은 후 10일 이내에 계약이 체결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낙찰 취소조치를 받게 된다. 제3조(계약담당공무원 등의 청렴계약이행서약서 제출) 계약담당공무원 등 청렴계약 대상부서에 보직된 공무원은 입찰, 계약 및 계약이행과정에서 입찰참가업체로부터 어떠한 명목의 금품이나 향응을 요구하거나 받지 않으며 위반 시에는 관계법에 따라 징계 등 문책을 감수하겠다고 서명한 ‘청렴계약이행서약서 를 기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4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① 입찰에 참가하는 자가 입찰가격이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1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옥길새길고등학교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제한을 받게 된다.
1. 경쟁입찰에 있어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자는 입찰 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는 날부터 2 년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2. 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가격을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협정을 주도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한 자는 입찰 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는 날부터 1년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② 입찰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경우에는 제1항과 병행하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령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 등 조치를 하는데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③ 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공무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 향응 등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으며 이를 위반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1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옥길새길고등학교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제한을 받게 된다.
1. 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공무원에게 뇌물을 제공함으로서 입찰에 유리 하게 되어 계약이 체결되었거나 시공 중 편의를 받아 부실시공한 자는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는 날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2. 입찰 및 계약조건이 입찰자 및 낙찰자에게 유리하게 되도록 하거나, 계약이행을 부실하게 할 목적으로 관계공무원에게 뇌물을 제공한 자는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는 날부터1년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3.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뇌물을 제공한 자는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는 날부터 6개월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④ 제1항 내지 제3항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옥길새길고등학교 처분과 관련하여 입찰에 참가하는 업체는 옥길새길고등학교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제5조(계약해지 등)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뇌물을 제공한 자는 다음 각 호의 1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계약에 대한 조치를 받는다.
1. 계약체결 전의 경우에는 적격낙찰자 결정대상에서 제외하거나 낙찰자가 결정된 경우에는 그 결정을 취소한다.
2. 계약체결 이후부터 공사착공 전의 경우에는 당해 계약을 해제한다.
3. 용역착수 이후에는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지한다. 다만, 진도(進度),규모, 용역기간 등을 감안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공급자는 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의 해지 또는 해제에 대하여 민․형사상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제6조(기타사항) 입찰에 참가하는 업체의 임․직원(하도급업체 포함)과 대리인이 관계공무원에게 뇌물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업체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하여도 일체의 불이익 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하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붙임 8】청렴게약이행 특수조건
청렴계약이행 특수조건 제1조(목적) 이 청렴계약 특수조건은 옥길새길고등학교 계약담당공무원과 공급자가 체결하는 물품구매․용역․공사 등의 도급계약에 있어 계약일반조건 외에 청렴계약을 위한 내용을 특별히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청렴계약이행 준수의무) ① 물품․용역․공사 등의 입찰에서 청렴계약 이행각서를 제출하고 참가하여 낙찰된 공급자는 계약체결 및 이행과 관련하여 어떠한 명분으로도 관계공무원(배우자포함)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① 입찰에 참가하는 자가 입찰가격이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1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옥길새길고등학교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제한을 받게 된다.
1. 경쟁입찰에 있어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자는 입찰참가 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2년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2. 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가격을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협정을 주도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한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② 입찰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경우에는 제1항과 병행하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령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 등 조치를 하는데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③ 입찰․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공무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 향응 등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으며, 이를 위반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기간 동안 옥길새길고등학교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제한을 받게 된다.
1. 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공무원에게 뇌물을 제공함으로서 입찰을 유리하게 하여 계약이 체결되었거나 시공 중 편의를 받아 부실시공한 자는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는 날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2, 입찰 및 계약조건이 입찰자 및 낙찰자에게 유리하게 되도록 하거나, 계약이행을 부실하게 할 목적으로 관계공무원에게 뇌물을 제공한 자는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는 날부터 1년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3. 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뇌물을 제공한 자는 입찰참가 자격제한 처분을 받는 날부터 6개월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④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는 옥길새길고등학교의 처분을 받은 자는 옥길새길고등학교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제4조(계약해지 등) ①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자는 다음 각 호의1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계약에 대한 조치를 받는다.
1. 계약체결 전의 경우에는 적격낙찰자 결정대상에서 제외 또는 결정통보를 취소한다.
2. 계약체결 이후 공사착공 전의 경우에는 당해 계약을 해제한다.
3. 공사착공 이후에도 발주처에 전체 또는 일부 계약해지 한다. 다만, 공사성격, 진도, 규모, 공사기간 등을 감안하여 발주처에 그러하지 아니 할 수 있다.
4. 공급자는 제1호 내지 제3호의 대하여 민․형사상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제5조(기타사항) ① 계약상대업체의 임․직원(하도급업체 포함)과 대리인이 관계공무원에게 뇌물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업체윤리강령을 제정하도록 적극 노력한다. 【 붙임 9】청렴계약 이행서약서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당사는「부패 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며, 국제적으로도 OECD뇌물방지 협약이 발효되었고 부패기업 및 국가에 대한 제재가 강화되는 추세에 맞추어 청렴계약 취지에 적극 호응하여 옥길새길고등학교 에서 발주하는 모든 공사, 물품 및 용역 등의 입찰에 참여함에 있어 임직원과 대리인은 1. 입찰가격의 유지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을 하거나 다른 업체와 협정, 결의, 합의하여 입찰의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않겠습니다.
◦ 이를 위반하여 경쟁입찰에서 있어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것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옥길새길고등학교 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 경쟁입찰에서 있어서 입찰자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을 협정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한 사실로 드러날 경우 옥길새길고등학교 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위와 같이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하여 과징금 등을 부과토록 하는데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공무원(배우자 포함)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 (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습니다.
◦ 이를 위반하여 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배우자 포함)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함으로써 입찰에 유리하게 되어 계약이 체결 되었거나 계약이행 과정에서 편의를 받아 부실하게 시공하는 등의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옥길새길고등학교 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 입찰 및 계약조건이 입찰자 및 낙찰자에게 유리하게 되도록 하거나, 계약목적물의 이행을 부실하게 할 목적으로 관계공무원(배우자 포함)에게 금품, 향 응 등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옥길새길고등학교가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배우자 포함)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옥길새길고등학교가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개월 동안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3. 입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배우자 포함)에게 금품, 향응 등 (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계약체결 이전의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 취소, 계약이행 전에는 계약취소, 계약이행 이후에는 해당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여도 감수하겠으며,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4. 회사 임․직원이 관계 공무원(배우자 포함)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회사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해서도 일체의 불이익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위 청렴계약 이행서약서(각서)는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서 반드시 지킬 것이며, 낙찰자로 결정될 시 본 서약내용을 그대로 계약특수조건으로 계약하여 이행하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계약해지 등 옥길새길고등학교 의 조치와 관련하여 당사가 옥길새길고등학교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당사를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26.
.
. 서 약 자 :
대표
(인) 옥길새길고등학교장 귀하 【 붙임 10】각서 각
서
본사(인)는
2026학년 도 옥길새길고등학교 국제교류(일본) 국외현장체험학습 위탁용역 입찰에 참여 하면서 제출 서류가 허위로 판명되거나 부정한 방법 등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민·형사상 책임을 질것이며 시흥능곡고등학교에 서 제시한 심사기준과 체험학습 활성화 위원회에서 결정한 사항에 승복하 고 그 결과에 대해서는 여타의 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아울러 본사(인)가 업체로 선정되어 계약이 체결될 경우 용역이 완료될 때까지 성실하게 그 임무를 수행하겠습니다.
만약 위의 내용에 대하여 어느 한 가지 사항이라도 위반할 때에는 법적인 보상뿐 아니라 차후 시흥능곡고등학교의 어떠한 조치라도 감수하겠습니다.
2026년
월
일
주
소 :
상
호
명 :
주민등록번호 :
대표자 성 명 :
(인)
옥길새길고등학교장 귀하 【 붙임 11】항공권 발급 예정(가능) 확인서 (※낙찰자만 제출) 항공권 발급 예정(가능) 확인서 증명서 번호 : 제
호 확인서발급요청자 업
체
명 대 표 자 명 전화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사업장 주소지 0 발권 예정 (가능) 출발 도착 일자 시간 좌석수 위와 같이 2026학년도 옥길새길고등학교 국제교류(일본) 프로그램을 위하여 학교에서 최소 ○일전까지 요청할 경우 항공권 발급 예정(가능)임을 확인합니다. 2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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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표(또는 발권 책임부서장) ○ ○ ○ (인) 담당자 확인 직 성명 연락처 옥길새길고등학교장 귀하 ※ 항공사 임의 서식으로 제출 가능하며 일시와 좌석 수 명기
【 붙임 12】산출내역서 (※낙찰자만 제출) 산 출 내 역 서 (예시) 1. 건
명 : 2 026학년도 옥길새길고등학교 국제교류(일본) 프로그램 위탁 용역 2. 예정인원 : 총 33명 (학생 29명, 인솔교사 4명) 3. 기
간 : 2026. 11. 02. ~ 11. 04. (2박 3일) 4. 산출내역
(단위 : 원) 연번 구
분 규
격 산출근거 (가급적 구체적으로 기재) 소요액 (1인 학생) 소요액 (1인 교사) 비고 1 항공료 일본 ↔ 후쿠오카(왕복) 공항세 및 유류할증료 포함
원 × 18명 2 버스임차료 (45인승) 대형버스 기준, 도로통행료,주차료 기사봉사료 등 일체경비포함 □ 일본 현지
원 × 1대 (11월 2일, 3일, 4일) 3 숙식비 호텔 조식포함 □ ○○호텔 - 숙박료 :
원× 명 x 2박(학생)
원× 명 x 2박(교사) 4 중석식비 (3식) 학생,교원 중석식 3회 □ 중석식 (○○식당) -
원× 16명 x 3회 -
원× 2명 x 7회 5 기 타 현지가이드비, 문화체험비, 보험료 등 (통역가능자) □ 현지가이드 경비
-
원 ×
명 □ 문화체험비(입장료, 관람료 등)
-
원 ×
명 □ 보험료
-
원 ×
명 □ 그 외 필요경비 합
계
액 1인당 금액 (VAT포함) (합계액÷ 계약인원) □ 학 생
원 ÷
명 :
원 □ 교직원
원 ÷
명 :
원 【 붙임 13】개인정보처리 위탁계약서 (※낙찰자만 제출) 표준 개인정보처리 위탁 계약서
옥길새길고등학교 (이하 “위탁자”이라 한다)과 ○○○ (이하 “수탁자”라 한다)는 “위탁자”의 개인정보 처리업무를 “수탁자”에게 위탁함에 있어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본 업무위탁계약을 체결한다.
이 계약은 “위탁자”가 개인정보처리업무를 “수탁자”에게 위탁하고, “수탁자”는 이를 승낙하여 “수탁자”의 책임아래 성실하게 업무를 완성하도록 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 (용어의 정의) 본 계약에서 별도로 정의되지 아니한 용어는 개인정보 보호법, 같은 법 시행령,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고시) 및 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고시)에서 정의된 바에 따른다.
제3조(위탁업무의 목적 및 범위) “공급자”는 계약이 정하는 바에 다음과 같은 개인정보 처리 업무를 수행한다. ○ 목적: 국제교류(일본) 프로그램 운영 관련한
여행자보험 가입 및 항공권 예약, 그 밖의 개인정보가 사용되는 업무 ○ 범위: 학생 및 교직원 정보(소속, 성명, 여권번호, 주민번호, 연락처 등 ) 이 계약서에 의한 개인정보 처리업무의 기간은 다음과 같다. 계약 기간 : 2026년 ○월 ○일 ~ 2026년 11월 4일 ① “수탁자”는 “위탁자”의 동의를 얻은 경우를 제외하고 위탁받은 개인정보 처리 업무를 제3자에게 재위탁할 수 없다. ② “수탁자”가 “위탁자”의 동의를 받아 개인정보 처리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3자에게 다시 위탁하는 경우에는 “위탁자”에게 재위탁받는 자 및 재위탁 업무의 범위를 알려야 한다. 다만, “수탁자”가 사전에 재위탁의 범위와 재위탁자를 정하여 “위탁자”에게 알리고 동의를 받았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③ “수탁자”는 본조에 따른 재위탁을 문서로 하여야 한다. ④ “수탁자”는 재위탁받는 자의 명칭과 그 업무 범위를 개인정보처리방침으로 공개하여야 한다. “수탁자”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29조,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 및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고시)에 따라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관리적·기술적 및 물리적 안전조치를 하여야 한다.
“수탁자”는 계약 기간 동안은 물론 계약 종료 후에도 위탁업무 수행 목적 범위를 넘어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 ① “위탁자”는 “수탁자”에 대하여 개인정보의 처리 위탁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리하도록 요구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해야 한다. 1. 개인정보의 처리 현황 2. 개인정보의 접근 또는 접속기록 3. 개인정보 접근 또는 접속 대상자 4. 목적 외 이용·제공 및 재위탁 제한 사항 준수 여부 5. 암호화 등 안전성 확보조치 이행 여부 6. 그 밖에 개인정보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위탁자”는 “수탁자”에 대하여 제1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한 현황을 점검하거나 “수탁자” 또는 제3자에 의한 현황 점검을 요구할 수 있고, 점검 사항에 대하여 시정을 요구할 수있다. “수탁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위탁자”의 요구를 이행해야 한다. ③ “수탁자”가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한 사정을 “위탁자”에게 알리고 위탁받은 개인정보의 처리 업무에 대한 점검 결과를 “위탁자”에게 [12]개월의 단위로 정기적으로 보고 하는 것으로 위 각 항에 따른 “위탁자”와 “수탁자”의 의무 이행에 갈음할 수 있다. “위탁자”에 대한 “수탁자”의 보고의 시기 등에 대하여는 “위탁자”와 “수탁자”가 협의하여 정할 수 있다. 1. 개인정보 보호법 제32조의2에 따른 개인정보 보호 인증(ISMS-P)을 취득하여 주기적으로 점검을 받고 있는 경우 2.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개인정보보호 ‘민관협력 자율규제’에 참여하여 주기적으로 점검을 받고 있는 경우 3. 그 외 위 1호, 2호에 준하는 경우로서, “위탁자”와 “수탁자”가 합의하여 법 제31조 제7항의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협의회 등에 의한 점검 등을 주기적으로 받고 있는 경우 ④ 제3항의 경우에도 “수탁자”는 “수탁자”의 처리위탁 업무와 관련하여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또는 본 계약 위반의 사항이 발생한 경우에는 즉시 이를 “위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하고, “위탁자”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① “위탁자”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26조 제3항에 따라 개인정보처리 업무의 위탁으로 인하여 정보주체의 개인정보가 분실·도난·유출·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수탁자”를 교육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수탁자”는 “위탁자”와 협의하여 “수탁자”의 책임 하에 그의 개인정보 취급자 등에게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교육은 집합교육, 온라인 교육 등의 방식 등 교육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다양한 방식으로 진행될 수 있으며, 구체적인 방식에 대하여는 “위탁자”과 “수탁자”는 별도로 협의하여 정할 수 있다. 다만, “수탁자”가 자체적으로 또는 제3자인 전문업체를 통해 교육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수탁자”는 교육의 시행 여부 및 결과 등을 “위탁자”에게 증빙자료와 함께 보고하여야 하고, “위탁자”는 보고 내용을 주기적으로 점검할 수 있다. ③ 그 밖에 구체적으로 교육의 시기와 방법 등에 대해서는 “위탁자”는 “수탁자”와 협의하여 시행한다. “수탁자”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열람, 정정·삭제, 처리 정지 요청 등에 대응하기 위한 연락처 등 민원 창구를 마련해야 한다. ① “수탁자”는 계약이 해지되거나 계약 기간이 만료된 경우 위탁업무와 관련하여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를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6조에 따라 즉시 파기하거나 “위탁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수탁자”가 개인정보를 파기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위탁자”에게 그 결과를 통보해야 한다. ① “수탁자”가 이 계약에 따른 의무를 위반하여 정보주체 또는 제3자에게 손해가 발생할 경우 “위탁자”와 “수탁자”는 공동으로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손해를 배상하기로 한다. ② 제1항과 관련하여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손해를 배상한 당사자는 상대방에게 자신의 부담 비율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하여 구상할 수 있다.
본 계약의 내용을 증명하기 위하여 계약서 2부를 작성하고, “위탁자”와 “수탁자”가 서명 또는 날인한 후 각 1부씩 보관한다. 2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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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약자: 옥길새길고등학교 주소: 경기도 부천시 소사구 양지로166번길 45 대표자: 옥길새길고등학교장 (인) 계약상대자 : ○○○ 주소 : 대표자 :
(인)
【 붙임 14】개인정보보호 서약서 (※낙찰자만 제출) 개인정보보호 서약서 본사(인)는
2026학년도 옥길새길고등학교 국제교류(일본) 프로그램 위탁용역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엄숙히 서약합니다. 이 사업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함에 개인정보보호법 및 동법 시행령 등 개인 정보보호 관련 법령 및 지침을 성실히 준수하겠습니다. 위탁(제공) 받은 업무 범위를 초과하여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 하지 아니하고, 직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 및 기밀을 누설하거나 권한 없이 처리하는 등 부당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하지 않겠습니다. 개인정보가 분실・도난・유출・변조 또는 훼손되지 않도록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관리적・ 기술적・물리적 보호조치를 마련하여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관리하며, 개인정보를 이용 ,훼손, 멸실, 변경, 위조 또는 유출하는 행위는 하지 않겠습니다. 이를 위반할 때에는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계 법령에 의한 처벌 및 손해배상 등 책임을 질 것을 서약합니다. 2026 년
월
일 서약자 :
대표자
(인) 옥길새길고등학교장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