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 용역입찰공고
< 본 입찰은 청렴계약제(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본 계약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시 아래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에 따라 본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을 것이며, 관계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1항 제7호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시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4.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2 제1항 제2호 위반시에 아래의 손해배상액을 납부토록 하겠습니다.
- 입찰자 : 입찰금액의 100분의 5 - 계약상대자 :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 입찰 및 계약과정의 불편·부당 사항(입찰 담합 관여행위 포함) 신고 방법
※ 한국석유공사 홈페이지(www.knoc.co.kr) 「신고제안센터」 → 「신고」 → 신고채널목록 중 선택 (무기명) KNOC 익명 신고/ (기명) 부패 신고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건
명 : 2026년 중대재해 예방 진단 및 대응 용역
나. 입찰방법 : 제한경쟁(중소기업)/ 협상에 의한 계약/ 총액/ 전자
다. 입찰일정 구 분 제안요청서 설명회 입찰참가 등록마감 제안서 및 입찰서 제출마감 개찰 일 정 입찰안내서로 갈음 2026.06.08. 18:00 2026.06.09. 10:00 제안서 평가 완료 후 장 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이용
► 본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www.g2b.go.kr)을 이용한 입찰임
2. 용역 개요
가. 용역기간 : 계약일로부터 2026년 12월 31일까지
나. 설계금액(기초금액) : 224,73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다. 과업대상 : 석유공사 全 사업장(본사, 비축지사 9개) 및 건설공사 발주 현장(거제 건설)
라. 과업내용 : 별첨‘제안요청서’참조
1) 중대재해처벌법 안전보건관리체계 이행점검(본사, 비축지사 9개)
2) 건설공사 발주자 안전보건활동 이행점검(거제 건설)
3) 위험성평가 컨설팅(비축지사)
4) 재해예방을 위한 근로자 안전교육 콘텐츠 개발
3. 입찰참가자격(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업체)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에 의한 입찰참가자격을 갖춘 자
나. 산업안전보건법 제21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의 지정을 받은 업체로 안전관리전문기관(G2B 업종코드:1495) 또는 동법 제48조에 의거 고용노동부장관의 지정을 받은 업체로 일반안전진단기관(G2B 업종코드:5634) 및건설안전진단기관(G2B 업종코드:5635) 동시 지정 또는 종합진단기관(G2B 업종코드:5633)으로 등록을 한자
다.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벤처기업부고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①“중소기업 확인서”를 발급받은 자 다만 판로지원법 시행령 제2조의 3의 1항 2호에 따른 비영리법인의 경우는 입찰참여 가능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의3 제1항 및 중소벤처기업부고시 「초기중견기업의 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 참여자격 확인 운영요령」 제5조에 따라 ②“중견기업 확인서(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 참여용)”를 발급받은 중견기업은 본 입찰에 참가할 수 있음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33조 제1항에 따라 중소기업자로 보는 법인 또는 단체로서 중소벤처기업부고시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 제45조에 따라 ③“특별법인 중소기업 간주 확인서”를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으로 발급받은 자는 본 입찰에 참가할 수 있음
▸ 위의 ①~③ 서류는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www.smpp.go.kr)에서 확인(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날까지 발급된 것으로서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까지 계속 유지되어야 함)되지 않을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없음
▸ 중소기업확인서를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날까지 신청한 사항이 확인된 업체는 입찰참가가 가능하나,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이 없음
(ⅰ) 입찰서 제출 마감일부터 5일 이내에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서 확인되지 않는 경우
(ⅱ) 발급된 중소기업확인서가 입찰참가자격의 기업 구분과 다른 경우
(ⅲ) 발급된 중소기업확인서의 유효기간 시작일이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이후(마감일 포함)인 경우
(ⅳ)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날까지 중소기업확인서를 신청하지 않은 경우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입찰참가자격이 없음
라.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제한을 받고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게재된 자로서, 입찰참가등록마감일 전일까지 입찰참가자격 제한 기간이 만료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음
마. 조달청 고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 등록 규정」에 따라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자
► 본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2조 제1항 제16호에 따른 개인인증수단을 이용(공동인증서 제외)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입찰에 참여해야 함
►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참가하는 경우에는 구성원 모두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에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하여야 함
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5 및 동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음
► 입찰자는 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ㆍ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음(서약서 제출은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갈음)
사. 공동도급 : 허용(아래 4. 참조) 4. 공동계약에 관한 사항
가. 공동계약 허용 여부: 공동이행방식에 한하여 가능
나. 공동수급체 대표자: 위 3.의 자격을 갖춘 자로서 참여지분율이 가장 높은 자
다. 공동수급체의 구성
1) 공동수급체 구성원 각각 위 3.의 자격을 모두 충족하여야 함
2) 구성원의 수는 공동수급체 대표자를 포함하여 2인 이하이어야 함
3) 구성원의 최소지분율은 10% 이상이어야 함
4) 공동수급체를 중복적으로 결성하여 입찰에 참가할 수 없음
5) 사업총괄책임자(PM)는 입찰공고일 이전부터 제안서 평가일까지 제안사(공동수급의 경우 공동수급체 대표자)의 재직자이어야 함
라.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1) 입찰참가등록 시 공동도급으로 등록하여야 함
2) 구성원 상호 간 날인한 공동수급협정서(공동이행방식, 붙임1 참조) 원본을 입찰참가자격 등록 기한(2026.06.08. 18:00)전까지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제출(업로드)하여야 함
마. 기타 공동계약에 관한 사항은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공동계약운용요령」에 의함
5. 입찰참가자격 등록에 관한 사항
가. 등록기한 : 2026.06.08. 18:00 전까지
나. 등록장소 : 조달청 조달등록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 경영지원과(팀)
► 등록절차, 나라장터 이용안내 : 정부조달콜센터(☎ 1588-0800, FAX: 042-472-2297)로 문의
► 기한 내에 등록하지 않아 발생하는 불이익은 입찰자에게 책임이 있음
6.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에 관한 사항
가. 입찰보증금 납부는 면제하되, 입찰보증금 지급사유 발생 시 지급을 확약하는 지급각서를 제출하여야 함(지급각서는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갈음)
나. 위 가. 에 불구하고 입찰공고일 이전 1년 이내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 제2항 제2호 가목의 사유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자(입찰참가자격 제한 기간 중인 경우를 포함)는 입찰금액의 100분의 5의 입찰보증금을 납부해야 함
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9조 제3항 및 동 법 시행령 제38조에 의한 입찰보증금에 대한 귀속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입찰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에 따라 입찰금액의 100분의 5를 지체없이 현금으로 납부해야 함
7. 제안서 및 가격입찰서 제출에 관한 사항 가. 제안서 제출
1) 제안서는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제안서 제출 마감일시(2026.06.09.10:00) 전까지 전자파일(PDF형식) 형태로 제출(업로드)하여야 함
► 총 용량은 300MB를 초과할 수 없음
► 아래 2)의 “전자파일 명칭 및 제출(업로드) 순서”에 따라 제출하되, 항목별 해당 사항이 없는 경우 그 항목을 제외하고 제출(업로드)
2) 전자파일 명칭 및 제출(업로드) 순서 ① [정성제안서] (업체명)_제안서 원본
▪비계량 평가용 자료로 관련 증빙자료를 포함하되, 계량 평가 관련 자료 제외
▪30쪽 이내(표지, 간지, 증빙자료 등 매수에서 제외), 업체정보 표기 가능
② [기타문서] (업체명)_제안서 사본
▪정성제안서와 동일 내용으로 업체정보 표기 금지
③ [발표자료] (업체명)_제안서 발표자료
▪제안설명회 발표용 자료로 10쪽 이내로 기술제안서 내용 요약본 작성(PDF)
▪업체정보 표기 금지
④ [정량제안서] (업체명)_계량평가 관련 자료
▪계량부문 자기평가표(별첨 제안요청서 서식2), 계량부문 자기평가 산정근거(별첨 제안요청서 서식3), 업무수행 조직 및 역할분담 체계(별첨 제안요청서 서식4), 사업 참여자 인적사항(별첨 제안요청서 서식5), 제안사 신용평가등급확인서 등 계량평가를 위한 자료 일체
⑤ [기타문서] (업체명)_입찰참가자격 확인 서류(하나의 파일로 스캔하여 제출 요망)
▪사업자등록증 사본 ▪법인등기부등본
▪안전관리전문기관 또는 안전진단기관 등 지정서
▪인감증명서 및 사용인감계(해당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제안서 평가 “사실과 서로 다르지 않음” 확인각서(별첨 제안요청서 서식6)
※ 입찰참가자격 확인 서류는 공고일 이후에 발급한 서류 제출을 권고하며, 당해 서류의 최신화 등 미확인으로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
3) 나라장터를 통해 제출(업로드)한 제안서는 임시저장 시점에서 해당 파일이 암호화되어 다운로드 및 확인이 불가능하므로, 입찰자는 제안서 파일 제출(업로드) 전에 파일의 정상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하며, 파일의 정상 여부 미확인으로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
► 최종제출 전(작성 중 또는 임시저장 중)에는 첨부파일을 교체하여 제출 가능
► 제안서 제출 마감일시에 임박하여 제출 시 시스템 부화 등으로 제안서 제출이 원활하지 않을 수 있으므로, 가급적 제안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제안서 제출을 권장함
4) 협상대상자는 우리공사에서 요구할 경우 제안서 내용이 수록된 CD 또는 인쇄물 형태의 제안서를 추가로 제출하여야 함
※ 제안서 서식 및 관련 세부사항 별첨“제안요청서”참조
나. 가격입찰서 제출
총액입찰로서 가격입찰서는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가격입찰서 제출 마감일시(2026.06.09. 10:00) 전까지 부가가치세(VAT)를 포함한 금액으로 제출하여야 함
► 위 가.에 따라 제안서의 최종제출이 완료되어야 가격입찰서 제출 절차로 진입 가능함
►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으로 제출해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계약금액은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함
※ 상기 ‘가’와 ‘나’를 해당 마감일시 전까지 모두 제출하여야 유효한 입찰이 성립함
8. 예정가격 결정방법
본 입찰의 예정가격은 상기 기초금액의 ±2%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서 무작위로 작성되며, 입찰참가자의 추첨 결과 다빈도순으로 정해진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함
9. 제안설명회에 관한 사항
가. 제안서 평가를 위한 제안설명회를 실시하며, 제안설명회의 일정 및 장소, 세부진행 사항은 제안서 접수 후 개별 통보 ※문의(☏ 052-216-2944)
나. 제안 설명은 기 제출된 제안서와 내용이 일치해야 함
다. 제안 설명은 사업총괄책임자(PM)가 직접 발표하여야 하며 PM은 입찰공고일 전부터 입찰참가업체에 재직 중이여야 함
라. 제안 설명회 불참 시 제안서 등 서류만으로 평가 함
※ 제안설명회 세부사항 별첨“제안요청서”참조
10.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1) 우리공사 제안서 평가기준에 의거, 업체별 기술능력(80점) 및 입찰가격(20점)을 종합 평가하되,
► 우리공사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제7조 제7항에 따른 차등점수제 및 제7조의4 제2항에 따른 원가절감의 적정성 심사를 실시하지 않음
2) 입찰가격이 예정가격 이하인 자로서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기술능력평가분야 배점한도의 85%(68점)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하고
► 협상적격자가 1인인 경우도 유효함
3) 협상적격자 가운데 기술능력평가 점수와 입찰가격평가 점수를 합산하여 합산점수의 고득점 순에 따라 협상순서를 결정함
나. 낙찰자 결정
협상순서에 따라 기술협상 및 가격협상을 실시하여 낙찰자를 결정함
► 우선협상대자와 협상 성립 시 다른 협상적격자와 협상을 실시하지 않으며, 협상이 성립되지 않을 경우 순차적으로 차순위 협상적격자와 협상을 실시함
11. 하도급에 관한 사항
가. 본 용역에 대한 하도급 가능 여부, 하도급 승인 절차 등은 관련 법령에 의함
나. 계약상대자는 하도급 계약 시 하도급 법령 등 제반 관련 법령 및 행정규칙 등을 준수하여야 함
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법률에 따른 하도급에 관한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 및 발주관서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발주관서의 승인을 얻은 하도급조건을 변경한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음
라.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요청이 있는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음
12. 입찰의 무효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 제4항, 동법 시행규칙 제44조 및 기획재정부 계약예규「용역입찰유의서」제12조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임
13. 유의사항
가.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입찰 전에 입찰안내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용역계약일반조건 및 한국석유공사 일반용역계약특수조건 등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에 관하여 입찰 전에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
나. 계약상대자는 「인지세법」, 「주택도시기금법」 등에서 규정한 바에 따라 수입인지 또는 국․공채를 매입하고 그 매입필증 등을 제출하여야 함
다. 본 계약은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서약제가 적용되므로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시 [붙임2]의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함
라. 본 용역은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22조 제5항에 의한 “상생결제”대상 사업임
1) 계약 체결 후 하나은행과 상생결제상품(동반성장론) 이용 약정 및 상생결제 업무사이트 가입 절차(별첨 “하나 동반성장론 사용자 설명서” 참조)를 거쳐야 함
2)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22조 제5항에 따라 상생결제를 통하여 납품대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총 지급받은 납품대금 중 상생결제가 차지하는 비율 이상으로 하위 수탁기업에게 현금결제 또는 상생결제 방식으로 납품대금을 지급해야 함
3) 기타 자세한 내용은 생생결제제도 사이트(www.winwinpay.or.kr) 참조 또는 상생결제 콜센터(1670-0833)로 문의
마.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www.g2b.go.kr), 우리공사 홈페이지(www.knoc.co.kr) 등을 참고
바. 문의처
※ (기술사항) 과업 내용, 제안서 작성, 제안설명회 등 관련 사항
SHE추진실 안전보건총괄팀 김선희 부장(☏ 052-216-2944)
※ (행정사항) 입찰진행 등 관련 사항
총무처 조달팀 이지혜 과장(☏ 052-216-2644)
※ (시스템이용) 입찰참가자격 등록, 나라장터 이용·장애 등 관련사항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 1588-0800)
한국석유공사 사장
【붙임 1】공동수급표준협정서(공동이행방식) <개정 2023.6.30.>
제1조(목적) 이 협정서는 아래 계약을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이 재정, 경영 및 기술능력과 인원 및 기자재를 동원하여 공사ㆍ물품 또는 용역에 대한 계획ㆍ입찰ㆍ시공 등을 위하여 일정 출자비율에 따라 공동연대하여 계약을 이행할 것을 약속하는 협약을 정함에 있다.
1. 계약건명 : 2. 계약금액 : 3. 발주자명 :
제2조(공동수급체) 공동수급체의 명칭, 사업소의 소재지, 대표자는 다음과 같다.
1. 명
칭 : ㅇㅇㅇ
2. 주사무소소재지 : 3. 대 표 자 성 명 :
제3조(공동수급체의 구성원) ①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다음과 같다.
1. ㅇㅇㅇ회사(대표자 :
)
2. ㅇㅇㅇ회사(대표자 :
)
②공동수급체의 대표자는 ㅇㅇㅇ로 한다.
③대표자는 발주자 및 제3자에 대하여 공동수급체를 대표하며, 공동수급체의 재산의 관리 및 대금청구 등의 권한을 가진다.
제4조(효력기간) 본 협정서는 당사자간의 서명과 동시에 발효하며, 해당계약의 이행으로 종결된다. 다만, 발주자 또는 제3자에 대하여 공사와 관련한 권리ㆍ의무관계가 남아있는 한 본 협정서의 효력은 존속된다.
제5조(의무) 공동수급체구성원은 제1조에서 규정한 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성실ㆍ근면 및 신의를 바탕으로 하여 필요한 모든 지식과 기술을 활용할 것을 약속한다.
제6조(책임)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발주기관에 대한 계약상의 의무이행에 대하여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다만, 공사이행보증서가 제출된 공사로서 계약이행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업체는 출자비율에 따라 책임을 진다. <단서신설 2014.1.10.>
제7조(하도급) 공동수급체 구성원 중 일부 구성원이 단독으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른 구성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제8조(거래계좌) 계약예규 「공동계약운용요령」제11조에 정한 바에 의한 선금, 기성대가 등은 다음계좌로 지급받는다.
1. ㅇㅇㅇ회사(공동수급체대표자) : ㅇㅇ은행, 계좌번호 ㅇㅇㅇ, 예금주 ㅇㅇㅇ
2. ㅇㅇㅇ회사 : ㅇㅇ은행, 계좌번호 ㅇㅇㅇ, 예금주 ㅇㅇㅇ
제9조(구성원의 출자비율) ①당 공동수급체의 출자비율은 다음과 같이 정한다.
1. ㅇㅇㅇ :
%
2. ㅇㅇㅇ :
%
②제1항의 비율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변경할 수 있다. 다만, 출자비율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공동수급체 일부구성원의 출자비율 전부를 다른 구성원에게 이전할 수 없다.
1. 발주기관과의 계약내용 변경에 따라 계약금액이 증감되었을 경우
2. 공동수급체 구성원중 파산, 해산, 부도, 법정관리, 워크아웃(기업구조조정촉진법에 따라 채권단이 구조조정 대상으로 결정하여 구조조정중인 업체), 중도탈퇴의 사유로 인하여 당초 협정서의 내용대로 계약이행이 곤란한 구성원이 발생하여 공동수급체구성원 연명으로 출자비율의 변경을 요청한 경우
③현금이외의 출자는 시가를 고려, 구성원이 협의 평가하는 것으로 한다.
제10조(손익의 배분) 계약을 이행한 후에 이익 또는 손실이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제9조에서 정한 비율에 따라 배당하거나 분담한다.
제10조의2(비용의 분담) ①본 계약이행을 위하여 발생한 하도급대금, 재료비, 노무비, 경비 등에 대하여 출자비율에 따라 각 구성원이 분담한다.
②공동수급체 구성원은 각 구성원이 분담할 비용의 납부시기, 납부방법 등을 상호 협의하여 별도로 정할 수 있다.
③공동수급체 구성원이 제1항에 따른 비용을 미납할 경우에 출자비율을 고려하여 산정한, 미납금에 상응하는 기성대가는 공동수급체 구성원 공동명의의 계좌에 보관하며, 납부를 완료하는 경우에는 해당 구성원에게 지급한다.
④분담금을 3회 이상 미납한 경우에 나머지 구성원은 발주기관의 동의를 얻어 해당 구성원을 탈퇴시킬 수 있다. 다만, 탈퇴시킬 수 있는 미납 횟수에 대해서는 분담금 납부주기 등에 따라 발주기관의 동의를 얻어 다르게 정할 수 있다
제11조(권리ㆍ의무의 양도제한) 구성원은 이 협정서에 의한 권리ㆍ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
제12조(중도탈퇴에 대한 조치) ①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외에는 입찰 및 해당계약의 이행을 완료하는 날까지 탈퇴할 수 없다. 다만,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른 구성원이 반드시 탈퇴조치를 하여야 한다.
1. 발주자 및 구성원 전원이 동의하는 경우
2. 파산, 해산, 부도 기타 정당한 이유없이 해당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제10조의2에 따른 비용을 미납하여 해당구성원 외의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이 발주자의 동의를 얻어 탈퇴조치를 하는 경우 <신설 2012.4.2.>
3. 공동수급체 구성원중 파산, 해산, 부도 기타 정당한 이유없이 해당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시행령 제76조제2항제2호가목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를 받은 경우 <개정 2023.6.30.>
②제1항에 의하여 구성원중 일부가 탈퇴한 경우에는 잔존 구성원이 공동연대하여 해당계약을 이행한다. 다만, 잔존구성원만으로 면허, 실적, 시공능력공시액 등 남은 계약이행에 필요한 요건을 갖추지 못할 경우에는 잔존구성원이 발주기관의 승인을 얻어 새로운 구성원을 추가하는 등의 방법으로 해당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개정 2010.9.8.>
③제2항 본문의 경우에 출자비율은 탈퇴자의 출자비율을 잔존구성원의 출자비율에 따라 분할하여 제9조의 비율에 가산한다.
④탈퇴하는 자의 출자금은 계약이행 완료 후에 제10조의 손실을 공제한 잔액을 반환한다.
제13조(하자담보책임) 공동수급체는 공동수급체가 해산한 후 해당공사에 관하여 하자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다만, 공사이행보증서가 제출된 공사로서 계약이행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업체는 출자비율에 따라 책임을 진다. <단서신설 2014.1.10.>
제14조(운영위원회) ①공동수급체는 공동수급체구성원을 위원으로 하는 운영위원회를 설치하여 계약이행에 관한 제반사항을 협의한다.
②이 협정서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에서 정한다.
위와 같이 공동수급협정을 체결하고 그 증거로서 협정서 ㅇ통을 작성하여 각 통에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기명날인하여 각자 보관한다.
년 월 일 ㅇㅇㅇ (인) ㅇㅇㅇ (인) 【붙임 2】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서
당사는 한국석유공사에서 시행하는 “한국석유공사 사업명” 계약상대자로서 근로자(하도급 업체 포함)의 인권보호 ․ 고용안정 ․ 노동환경 등의 권리보호를 위해 다음 사항을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1. 당사는 근로자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인권보호를 위한 경영정책(관련 법령에 의거 취업규칙 작성 ․ 신고 등)을 확립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 근로자에 대하여 인종 ․ 종교 ․ 신체적 결함 ․ 성별 ․ 출생지 ․ 노동조합 가입여부 등의 이유로 고용 ․ 보상 ․ 교육 ․ 승진 등에 차별을 하거나 차별을 조장하지 않겠습니다.
3. 산업에 대한 효과적인 지식을 소유하고 안전시설, 휴게시설 등을 설치하여 근로자의 노동환경을 개선하고, 작업과 관련한 사고나 질병을 예방하기 위해 적절한 조치를 취하며 특히, 근로자가 건강과 안전이 위험하다고 판단하여 작업을 거부한 경우 즉시 현장의 문제를 조사하여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4. 근로자에게 노동력 착취적인 언어 ․ 신체적 접촉과 성적 강압 등과 같은 행위, 정신적 강압이나 언어폭력 등은 허용하지 않고, 근로자의 개인정보나 사생활에 대한 권리를 존중하겠습니다.
5. 근로자에게 관련 규정에 부합한 노동시간 준수 및 휴일 제공으로 근로자 자신과 가족이 건강한 생활수준을 누릴 수 있게 하며, 여성근로자의 모성은 특별한 도움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겠습니다.
6. 당사는 근로 중 근로자에게 발생한 문제에 대하여 「근로기준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국민건강보험법」 등 관계법령을 준수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관계법령에 따라 책임지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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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약자 : ○○○ 회사 대표 ○○○
(인)
※ 근로자 범위 : 한국석유공사와 체결한 계약을 수행하기 위한 업체에 소속된 근로자, 하도급 업체 포함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