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스타트업·투자 💰 지원사업 🚀 K-Startup 🏦 정책자금 🏛 나라장터 📰 보도자료 📋 정책뉴스 ✍️ 인사이트
홈 › 🏛 나라장터

[R26BK01546741] 2026년 선박자동식별시스템 기능개선 감리용역

[용역] 발주기관: 해양수산부 계약방법: 일반경쟁 참가업종: 기술사사무소(정보통신),정보시스템 감리법인,정보시스템 감리법인,엔지니어링사업(정보통신) 추정가격: 4091만원 입찰일시: 2026-05-28 10:00
#용역 #기술사사무소(정보통신) #정보시스템 감리법인 #정보시스템 감리법인 #엔지니어링사업(정보통신)
공공입찰 AI예측디마툴즈 AI입찰 이 공고 AI 낙찰 예상가 보기 회원사 누적 낙찰 946건4,162억원

이 포스팅은 쿠팡 파트너스 활동의 일환으로, 이에 따른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습니다.

📄 공고문 전문 첨부 「입찰공고문(2026년 선박자동식별시스템(AIS) 기능개선 감리용역).pdf」에서 추출 · 원문 파일이 우선합니다

해양수산부 공고 제2026-1024호
용역 입찰 공고(긴급)

우리부에서 추진하는 2026년 선박자동식별시스템(AIS) 기능개선 사업
감리용역의 사업자 선정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용역 입찰에 관한 사항을
공고합니다.
2026년 05월 27일
해양수산부장관
< 본 계약은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본 계약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
됩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시 아래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
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본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
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
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취업제공 및 알선 등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을 것이며,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취업제공 및 알선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제공 포함)을 제공한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 제1항 제7호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
을 방해하는 행위시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
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4.「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2 제1항 제2호
위반 시에 아래의 손해배상액을 납부토록 하겠습니다.

  • 입찰자: 입찰금액의 100분의 5
  • 계약상대자: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 1 -

이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다음의 입찰 설명서를 구성하는 공고서 및 각종 규
정, 규격서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
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규격 착오 또는 규정의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하는 경우 관계법령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다 음 -

1. 입찰 공고서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3.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4.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
5. (계약예규) 공동계약운용요령
6. (계약예규) 정부입찰 ․ 계약 집행기준
7. (계약예규) 용역계약 일반조건
8. (계약예규) 적격심사기준
9. 일반용역계약특수조건
10. 기타 입찰․계약 관련 법령 및 규정
* 위 관련규정은 공고게시일 기준 현행규정을 적용합니다.
< 자료 검색 >
〘법령·계약예규 등〙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http://www.law.go.kr)/법령 또는
행정규칙/에서 검색
〘조달청 고시·지침 등〙 조달청 홈페이지(http://www.pps.go.kr)/정보제공/법령정보(고시,
공고 및 지침안내 등) 또는 업무별 자료(내자구매 등)/에서 검색
※ 정확한 자료 검색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공고 담당자에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유의사항]
▸본 건과 관련하여 입찰공고서와 제안요청서(과업지시서, 규격서 등)의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에는 입찰공고서가 우선 적용됩니다.
▸본 건 관련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
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 2 -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계 약 방 법: 제한경쟁
입 찰 방 법: 제한(총액)-적격심사
입찰(개찰)일시: 2026/06/02 11:00
납 품 기 한: 계약일로부터 6개월(본 사업 완료(준공) 후 14일까지)
용역예정금액: 45,000,000원 (* 부가세포함)
입 찰 건 명: 2026년 선박자동식별시스템(AIS) 기능개선 감리용역
입 찰 방 식: 전자입찰
전자입찰서접수개시일자: 2026/05/28 10:00
전자입찰서마감일시: 2026/06/02 10:00
공동계약: 허용(공동이행 방식)

2. 입찰 및 계약방식
1) 제한경쟁, 총액입찰, 전자입찰방식
2) 적격심사에 의한 낙찰자 결정
3. 입찰 참가 자격
3-1. 다음 각 호의 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
2)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른 경쟁
입찰 참가자격을 갖춘 자
3)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나라장터(G2B)에 입찰서 제출 마
감일 전일까지 ① 또는 ②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자
① 정보시스템 감리법인(업종코드 : 6146) 및 엔지니어링사업(정보통신)(업종코드 : 3572)
② 정보시스템 감리법인(업종코드 : 6146) 및 기술사사무소(정보통신)(업종코드 : 1320)
4)「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가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이 안
될 경우 입찰 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단,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는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신청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

어야 합니다.
  • 다만,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를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신청한 업체는 입찰참가가 가능

하나, 제안서 제출일로부터 5일 이내에 중소기업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서 확인이 되지 않거나 입찰참가
자격상 기업구분이 다른 경우에는 참가자격이 없습니다.
_ 전자입찰서제출마감일 전일까지 중소기업확인서 발급을 신청하였으나 발급받지 못한 업체는 공공
구매 종합정보망의 중소기업확인서 및 소상공인확인서 발급신청 관련 출력문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33조 제1항에 의거 중소기업자로 간주되는 특별
법인은 입찰참가 가능합니다.
  • 단, 특별법인은 특별법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3 -

3-2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 할
수 없습니다.
○ 입찰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 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일 서약 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
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동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
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3-3. 조달청 입찰 참가 자격 등록관련 안내
3-3-1. 입찰 참가 자격 등록장소: 조달청 조달등록팀 또는 서울지방조달청 고객지원센터 또는 각
지방조달청 경영지원과(팀)
3-3-2. 조달청의 경쟁입찰 참가자격등록은 수시로 가능하며, 입찰참가를 위하여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등록절차와 나라장터(G2B) 이용안내는 정부조달
콜센터(☎ 지역번호없이 1588-0800, FAX: 042-472-2297)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3-3-3. 입찰보증금: 입찰보증금의 납부와 관련하여 입찰참가자는 반드시 본 건 입찰공고의 입찰보증금 내용을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공동수급체의 경우 대표사는 반드시 구성원사(조합의 경우 지정조합원사)의 입찰
보증금 미납사실 및 부정당업자 제재이력을 확인하여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3-3-4. 본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2조제1항제16호에 따른
개인인증수단을 이용(공동인증서 제외)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4. 공동계약
4-1. 구

성: 본 입찰은 공동계약(공동이행 방식)이 가능합니다.

4-1-1.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모두 입찰참가자격을 갖추어야 합니다.
4-1-2.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대표사 포함하여 5인 이하로 구성하여야 하며,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
지분율은 10%이상으로 하여야 합니다.
4-1-3. 공동수급체를 중복 결성하여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4-2.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4-2-1. 제출기한: 입찰마감일 전일 18:00
※ 입찰서를 제출한 후에는 공동수급협정서를 제출하거나 동 협정서의 내용을 변경할 수 없습니다.
4-2-2. 공동수급협정서 제출방법(반드시 차세대 나라장터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① 대표사 협정서 작성 : 나라장터 → 입찰 → 입찰진행/참가 → 해당 공고번호입력 후 검색 → “공동수급”
열의 “협정”버튼 클릭 → “공동수급협정서작성”화면을 통해 협정서 작성
② 구성사 협정서 승인 : 나라장터 → 입찰 → 입찰진행 → 공동수급협정서목록조회 → 대상 협정서
선택 후 승인처리
③ 대표사 협정서 전자제출 : 나라장터 → 입찰 → 입찰진행 → 공동수급협정서목록조회 → 대상 협정서
선택 후 제출
5. 세부 품명 및 수량
○ 2026년 선박자동식별시스템(AIS) 기능개선 감리용역 1식
6. 주요 공지사항
6-1. 입찰에 관한 사항
○ 낙찰자가 면세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계약하
므로, 면세사업자인 경우에도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합니다.

  • 4 -

○ 본 입찰의 가격입찰은 전자입찰로만 가능하며, 가격입찰서를 제출한 입찰자만 제안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7. 개찰 및 낙찰자 결정
○ 개찰일시 : 2026. 06. 02. 11:00
○ 개찰장소: 해양수산부 운영지원과 입찰집행관 PC
○ 본 입찰의 예정가격은 예비가격 기초금액기준 ±2% 범위 내에서 작성된 15개의 예비가격 중
입찰에 참여하는 자가 추첨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번호 4개를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결정합니다.
* 추첨된 예비가격이 4개미만일 경우 부족한 예비가격은 G2B 시스템내에서 자동 산정됩니다.
○ 낙찰자 결정은 「조달청 기술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조달청 지침 제654호, 2026. 1. 26.)」에
따라 가격입찰결과 예정가격 이하로서 최저가격(낙찰하한율 89.745% 이상)으로 입찰한 자 순으로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 고시금액미만 배점한도 : 수행능력(10점) + 입찰가격(90점)
○ 기준비율은 최근년도 한국은행 발행 “기업경영분석”자료를 적용함

  • 한국은행 발행 “2024년도 기업경영분석” 자료 중 정보통신업(종합)에 대한

자기자본비율(자기자본/총자산 : 52.45%)과 유동비율(유동자산/유동부채 : 129.24%)을 기준비율로
적용함
○ 신인도 평가기준의 심사항목 ‘유사 실적’ 인정범위 : 입찰 공고일 기준 최근 3년 이내에 준공된
“정보시스템 감리서비스” 용역으로, 기준금액은 본 용역의 설계금액(금45,000,000원)입니다.
○ 낙찰하한선 미달 등으로 적격심사 대상자가 없을 경우에는 재입찰을 실시하오니 개찰결과를
확인한 후 재입찰 할 경우 정해진 기한 내에 투찰하시기 바랍니다.
8. 입찰보증금
① 입찰보증금의 납부
가. 신용정보 관리규약 제12조에 의한 채무불이행 또는 금융질서 문란자인 경우, 가격등락이
심하거나 불안정한 품목 또는 기타 계약체결을 기피할 우려가 있는 품목으로 계약관이
입찰보증금 납부의 필요성이 있다고 결정한 경우에는 입찰금액의 100분의 5 이상의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나.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아 나라장터에서 부정당업자로 등록·확인된 자(부정당업자로 제재를 받은
사실이 있는 대표자 또는 그 대표자가 다른 업체에 고용되어 입찰에 관여하는 경우에는 그
사용자 포함)로서 제재기간 종료일이 입찰공고일로부터 최근 2년 이내인 경우에는 부정당업자
제재기간 종료일이 입찰공고일로부터 2년 이내에 포함된 전체 부정당업자 제재건의
총제재기간에 따른 다음 각 호의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1) 총제재기간이 6개월 미만: 입찰금액의 100분의 10
2) 총제재기간이 6개월 이상 ~ 1년 미만: 입찰금액의 100분의 15
3) 총제재기간이 1년 이상 ~ 2년 미만: 입찰금액의 100분의 20
4) 총제재기간이 2년 이상: 입찰금액의 100분의 25
다. 입찰자가 '가' 내지 '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둘 중 큰 금액을 입찰보증금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라. 상기 '가' 내지 '다'에서 규정한 입찰보증금은 반드시 입찰일 전일(공휴일인 경우 그 전일)
18:00까지 나라장터를 통해 전자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② 납부면제: 위 사항을 제외하고는 본 입찰에서 입찰보증금의 납부는 면제하되,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③ 입찰보증금의 국고귀속 사유가 발생하였음에도 납부하지 않은 경우에는 납부하지 않은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만 본 입찰의 입찰보증금을 면제하고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④ 입찰보증금 지급각서 제출방법: 전자입찰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갈음합니다.

- 5 -

⑤ 국고귀속 등: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입찰보증금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제38조(「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제38조)에 의해 조치되며,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게 됩니다.
⑥ 공동계약의 경우 입찰보증금은 「공동계약운영요령」제10조에 따라 납부하여야 합니다.
9. 입찰무효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9조 제4항, 동 시행규칙 제44조 및
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 및 대표자(수인대표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입찰대리인 등을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공동수급 구성원 전원해당)
○ 시행규칙 제44조 및 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에 정한 입찰무효 해당 여부 확인을 위하여 등록정보
확인을 위한 서류(법인등기부등본, 입찰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관련되는 면허 등을
증명하는 서류 등) 요청하는 경우, 낙찰대상자는 관계서류를 우리부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10. 불공정행위 금지
①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이하 이 조에서는 “입찰자 등”이라 한다)는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입찰 및 계약의 공정한 질서를 저해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1. 금품·향응 등의 공여·약속 또는 공여의 의사를 표시하는 행위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는 행위
4. 하수급인 또는 자재·장비업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
5. 그 밖에 입찰 및 계약 등 과정에서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
② 입찰자 등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행위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5조의3 등
관계 법령에 위반되는 경우 해당 입찰․낙찰이 취소되거나 계약이 해지․해제될 수 있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대상에 해당되는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 등
관계 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③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 각 호의 위반행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입찰자 등에게 관련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입찰자 등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
④ 입찰자 등은 계약담당공무원이 제1항 제2호 위반행위의 확인을 위하여 제3항에 따른 자료제출을
요청함에도 불구하고 협조를 하지 않는 경우 “부당한 공동행위 고발요청 기준”에 따라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11. 기타사항
○ 본 입찰은 제출된 서류에 한하여 심사평가하며, 세부평가내용은 공개하지 않고,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 조달청의 경쟁입찰 참가자격등록은 수시로 가능하며, 입찰참가를 위하여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등록을 하셔야 합니다.
○ 등록절차와 G2B(나라장터) 이용안내, 입찰 및 계약에 관한 일반사항(입찰유의서, 계약일반조건,
계약특수조건 등)은 정부 조달콜센터(☎ 지역번호없이 1588-0800)로 문의합니다.
○ 입찰에 제출되는 서류가 사본일 경우에는 "사실과 상위없음"을 확인 ·날인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참가희망업체가 전산장비 준비 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입찰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1588-0800)로 장애해결을 위해 문의하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 6 -

입찰참가자에 있습니다.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및 전자입찰 입찰자등록에 관련된 내용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입찰등록사항과 법인등기부등본(법인) 및
사업자등록증(개인)상 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전부), 주소, 상호 등이 일치하는 지 확인하고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 본 입찰과 관련하여 부패행위, 불공정행위 등 이의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해양수산부
감사관실(051-773-5040) 또는 해양수산부 홈페이지(www.mof.go.kr → 열린바다 → 신고센터 →
부조리신고, 공익신고)를 통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 기타 문의사항은 아래 연락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과업내용 관련사항: 해양수산부 해사안전관리과(051-773-5893)
  • 입찰 • 계약 관련사항: 해양수산부 운영지원과(051-773-5095)

해양수산부 재무관 - 7 - [붙임] 용역수행능력 평가기준 1. 경영상태 평가

  • 경영상태평가는 최근년도 한국은행 발행 “기업경영분석”자료와 동일한

연도의 정기결산서에 의하며 관련서류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최저등
급으로 평가함
  • 다만,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7년 이내 사업을 개시한 창업기업은

배점한도를 부여하며 창업기업에 대한 기간계산 심사기준일은 제2조
제2항을 따르고, 창업기업에 대한 설립일은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등기부상
법인설립등기일을, 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명서상 사업자등록일
을 기준으로 함
  • 기준비율은 최근년도 한국은행 발행 “기업경영분석”자료를 적용함
  • 한국은행 발행 “2024년도 기업경영분석” 자료 중 정보통신업(종

합)에 대한 자기자본비율(자기자본/총자산 : 52.45%)과 유동비율
(유동자산/유동부채 : 129.24%)을 기준비율로 적용함
2.

신인도 평가 ㅇ 신인도 평가기준 총괄

신인도 가점은 당해용역의 “수행능력”의 배점한도 안에서 적용한다.

  • 신인도 각 심사항목(가~마)은 중복하여 평가할 수 있고, 동일 심사항목 내

등급에 따른 중복평가는 각 심사항목별 세부평가기준에 따른다.
  • 남녀고용평등 우수기업 등 인증(지정)서 등으로 확인하는 경우 유효기간

이내인 것에 한하여 평가하며, 유효기간이 정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입
찰공고일 전일부터 기산하여 2년 이내에 받은 것에 한하여 평가한다.(사
후관리 등을 통해 유효기간이 계속 연장되는 경우 그 기간까지를 유효기
간으로 평가)
  • 최대가점은 1.0점을 초과할 수 없다.
  • 사업수행능력의 평가점수 산정 시 「건설기술진흥법시행규칙」제28조제2

항에 따라 기술제안서 또는 기술자평가서를 평가한 용역은 신인도 가점을
적용하지 않는다.
-

  • 신인도 심사항목별 세부평가기준

가. 유사실적 평가

- 8 -

당해용역이행실적은 관련협회 또는 공공기관의 확인을 받은 실적증명서(별
지 제3호 서식)에 의한다. 단, 관련협회에 신고·관리하지 않은 민간회사의
용역이행실적이 있을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사본(원본 제시), 계약서 사본
등 증빙자료를 첨부한 실적증명서에 한하여 평가한다.
나. 약자기업지원 평가

  • (여성기업 ) 여성기업 존속기간에 따른 평가는 중소벤처기업부장관(위임

받은 자를 포함)에 의해 확인서를 발급받은 여성기업으로서 “중소기업제
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 등재된 자료로 평가하며, 그 존속기간을 확인
할 수 있는 서류 일체를 제출받아 평가한다. 이 경우 존속기간은 법인인
경우 법인등기부등본상,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증상, 여성대표로서
그 유지기간(연속되어 있어야 함)을 확인하여 평가한다.
  • (장애인기업 ) 심사대상자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위임받은 자를 포함)으

로부터 장애인기업 확인서를 발급받아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종합정보망
"에 등재된 자료로 평가한다.
다. 고용관련 법령 위반 행위 평가
  •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체불사업주로 명단이 공

개중인 자
  •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2년 이내에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미이행 사업주로 명단이 공개된 자(2017. 5. 1. 이후 공개된
자부터 적용)
-

중복평가) 심사항목 내에서 각 세부항목은 중복하여 평가한다

- (

라. 저출생 대응 평가

  • 다음 각 항에 확인(지정 또는 선정) 기관으로 기재된 주무부(처, 청) 등의

장이 확인해 준 자료를 제출한 경우에 평가하되, 유효기간 이내인 것에
한하여 평가한다. 다만, 유효기간이 정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기산하여 2년 이내에 받은 것에 한하여 평가
세부항목
확인기관
확인서류
A.가족친화인증기업
성평등가족부장관 가족친화인증서
B. 일생활균형 우수기업
고용노동부장관
승인(선정)통보서
C.일생활균형 캠페인 참여기업
고용노동부장관
승인(선정)통보서
  • 심사항목 내 각 항목은 중복하여 평가할 수 없고 그 중 높은 평점 한가지만을 인정한다
  • 9 -

마. 정책지원 평가

  • 다음 각 항에 명기된 주무부(처, 청) 등의 장이 확인 또는 통보(위임, 위탁한

경우 포함)해 준 유효한 자료를 제출한 경우에 평가한다. 다만, 남녀고용평
등 우수기업의 경우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기산하여 2년 이내에 표창 받은
것에 한하여 평가한다.
세부항목
확인기관
확인서류
A.남녀고용평등 우수기업
고용노동부장관
승인(선정)통보서
B. 일생활균형 캠페인 참여기업
고용노동부장관
승인(선정)통보서
C.일·학습병행제 참여기업
고용노동부장관
승인(선정)통보서
D.사회적기업
고용노동부장관
사회적기업인증서
E.사회적협동조합
기획예산처장관
설립인가증
시․도지사 또는
F.자활기업
시장․군수․구청장 자활기업 인정서
G.마을기업
행정안전부장관
마을기업 지정서
H,대한민국 일자리 으뜸기업
선정통보서
입찰공고분까지적용 고용노동부장관
선정패사진또는
  • 각 세부항목은 중복하여 평가할 수 있으나, ‘C.사회적기업’, ‘D.사회적협동

조합’, ‘E.자활기업’, ‘F.마을기업’ 사이의 중복평가는 할 수 없다.
<2028.8.31.

3. >

항목별 세부평가기준
심사분야

심사방법

최근년도자기자본비율 ’
자기자본/총자산)/기준비율
A. 100%이상
B. 90%이상
C. 80%이상
D. 70%이상
E. 70%미만
‘최근년도유동비율’
(유동자산/유동부채)/기준비율
A. 100%이상
B. 90%이상
C. 80%이상
D. 70%이상
E. 70%미만
[별표 1]에 따름
‘
(

경영상태

신인도
소계

배점한도
5

(5)
(4.5)
(4)
(3.5)
(3)

점 10 5

(5)
(4.5)
(4)
(3.5)
(3)
+3.5 ~ △4.0

점

10

  • 10 -

[

별표 신인도 심사항목 및 배점
1.

심사항목 ] 세부항목 (

비고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미만
(건축사법에
A. 당해 용역과 동일한 공종의 최근 3년간 실적합
가. 유사실적
설계는
계액이 당해용역 예비가격기초금액 이상인 경우 2.0 따른
1억원 미만인
용역에 한하여
적용
[추정가격이
A.「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및 같은법 시행령
0.5
고시금액 미만
에서 정한 기업으로서 중소벤처기업부장관(위임
(건축사법에
받은 자를 포함)에 의해 확인서를 발급받은 여
따른 설계는
그 존속기간에 따라
나. 약자기업지원 · 3년성기업으로서
1억원 미만인
이상
(0.5)
용역에 한하여

  • 3년 미만

(0.25)
적용
B. 장애인기업(장애인 기업확인서)
0.2
A.「근로기준법」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2.0
체불사업주로 명단이 공개중인 자
다. 고용관련 법령 A.「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
위반 행위
률」에 따라 최근 2년 이내에 고용노동부장관으 △2.0
로부터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미이행사업주로 명
단이 공개된 자
A.「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
0.4
제15조에 따른 가족친화 인증을 받은 업체
선정한 ‘대한민국 일·생활균형 0.4
라. 저출생 대응 B. 고용노동부장관이
우수기업’
C.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일생활균형 캠페인 참
0.2
여기업’으로 선정된 업체
A.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남녀고용평등 우수기
0.4
업’으로 지정된 업체
B.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일·학습병행제 참여기
0.2
업’으로 선정된 업체
C.「사회적기업육성법」제7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장
관으로부터 ‘사회적기업’으로 인증을 받은 업체 0.2
D.「협동조합기본법」제85조제1항에 따라 기획예산
처장관으로부터 설립인가를 받은 ‘사회적협동조합’ 0.2
마. 정책지원
E.「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18조에 따라 거주지 관
할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으로부 0.2
터 ‘자활기업’으로 지정된 업체
F.「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제2
조제1항제9호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으로부터 0.2
‘마을기업’으로 지정된 업체
G.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대한민국 일자리 으뜸
기업’으로 선정된 자
0.2
<2028.8.31. 입찰공고분까지 적용>
  • 11 -

배점 단위: 점) - 12 -

🏛 나라장터 원문 공고

외부 기관의 공식 페이지로 이동합니다. 최신 정보는 원문을 확인하세요.

이 포스팅은 쿠팡 파트너스 활동의 일환으로, 이에 따른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습니다.

← 목록으로
🔗 링크가 복사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