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붙임1][공고문](가칭)장항중 신축 통신공사 감리용역.hwpx =====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중앙로 1296
TEL. (031)900-2963
FAX. (031)907-8188
기술용역 소액수의 견적서 제출 공고
■ 입찰공고번호 : 경기도고양교육지원청 공고 제2026 - 307호
■ 공
사
명 : (가칭)장항중 신축 통신공사 감리용역
■ 개 찰 일 시 : 2026. 10. 21.(수) 11:00
■ 발 주 기 관 : 경기도고양교육지원청
이 공고서는 경기도고양교육지원청이 집행하는 입찰에서 입찰자와 낙찰자가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서 모든 입찰희망자는 이를 열람하여야 합니다. 본 입찰과 관련하여 문의할 사항이 있을 경우, 아래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상담, 입찰참가자격등록 : 조달청 정부조달 콜센터(☎ 1588-0800)
○ 입찰공고, 개찰 및 계약 : 재무관리과 박세영(☎ 031-900-2963)
○ 용역 내용에 관한 사항 : 교육시설과 박태겸(☎ 031-900-2993)
[유의사항]
○ 이 입찰과 관련하여 공고문과 과업지시서 등의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에는 공고문이 우선 적용됩니다.
○ 이 건 관련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 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이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다음의 입찰설명서를 구성하는 공고서 및 각종 규정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른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규격 착오 또는 규정의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하거나, 입찰공고와 계약서에 명시된 계약의 주요조건을 위반한 경우 관계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다
음 -
1. 기술용역 소액수의 견적서 제출 공고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 고시)
3. 국가종합전자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 고시)
4.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5.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6. 기타 입찰·계약관련 법령 및 규정
<자료 검색>
(법령·계약예규 등)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에서 검색
(조달청 고시 등) 조달청 홈페이지(http://pps.go.kr) 조달업무/업무별 자료에서 검색
※ 정확한 자료 검색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공고 담당자에게 확인
경기도고양교육지원청 공고 제2026–307호
기술용역 소액수의 견적서 제출 공고
2026. 10. 15. 경기도고양교육지원청 분임재무관
< 본 계약은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
경기도고양교육지원청은 청렴계약제도의 철저한 이행을 통하여 맑고 깨끗한 계약문화를 조성하고 국가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 본 계약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6조의2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입찰서 제출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시 경기도고양교육지원청 청렴계약 이행에 관한 사항을 숙지·준수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에 따라 경기도고양교육지원청에서 발주하는 모든 공사, 물품 및 용역 등의 입찰(견적제출 포함), 낙찰, 계약의 체결 및 이행,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감독, 제17조에 따른 검사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 참여한 당사 임직원과 대리인은 아래 각 호의 청렴서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 및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 등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을 것이며,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경우에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시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 부패행위, 불공정행위, 계약담당 공무원이 금품·향응 등을 요구한 경우 등의 이의사항이 있으신 경우에는 경기도교육청 감사관(☎031-249-0999) 및 경기도교육청 「홈페이지(http://www.goe.go.kr) 민원참여/신고센터/공익제보센터」에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용역개요
1.1. 용 역 명 : (가칭)장항중 신축 통신공사 감리용역(계속비)
1.2. 용역현장 : 경기도 고양시
1.3.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정보통신공사 준공예정일+14일까지
1.4. 용역예정금액 : 85,063,000원(추정가격 77,330,000원 + 부가가치세 7,733,000원)
1.5. 용역개요
1.5.1. 주 공 종 : 엔지니어링사업(정보통신)
1.5.2. 용역범위 : 과업내용서 참조
2. 견적서 제출방식
2.1. 지역제한(고양시․파주시) 대상 용역입니다.
2.2. 총액입찰 대상 용역입니다.
2.3. 계속비계약 대상 용역입니다.
2.4. 전자입찰 대상 용역입니다.
2.5. 본 용역은 공동도급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2.6. 청렴계약제가 적용되는 용역으로서 입찰자는 청렴계약서(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청렴계약서(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청렴계약서(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2.7. 본 용역은 손해배상책임보험 가입 대상 용역입니다. 본 용역의 계약상대자는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제31조에 따라 손해배상책임보험증서 또는 공제증서를 수요기관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2.8. 본 용역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 제4호 및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 제44조에 따라 중소기업자 우선조달계약 제외 용역입니다.
3. 견적서 제출 참가자격
3.1. 아래의 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3.1.1.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령」에 의한 정보통신부문의 정보통신분야에 엔지니어링사업자로 신고한 자 또는 「기술사법령」에 의한 정보통신부문의 정보통신분야에 기술사사무소를 등록한 자
3.1.2. 입찰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 등록일을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부터 입찰일(다만 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계속하여 고양시․파주시에 두고 있는 자
3.2.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에 따라 개찰일 전일까지 조달청 조달등록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3.2.1.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5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조달청 이외의 관서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경우에는 개찰일 전일까지 나라장터시스템에 등록사항이 게재된 경우에만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것으로 봅니다.
3.3. 나라장터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전자입찰 이용자등록을 하지 않은 자는 사업자용 인증서를 교부 받은 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에 동의한 다음 나라장터에 이용자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3.3.1. 이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2조제1항제16호에 따른 개인인증수단을 이용(공동인증서 제외)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3.4.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 제1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4. 입찰보증금
4.1. 입찰보증금 납부대상이 아닙니다.
5. 견적서 제출
5.1. 이 입찰(견적서 제출)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합니다.
5.1.1. 전자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에 따라 반드시 나라장터 시스템(입찰->입찰진행->입찰진행/참가)을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5.2. 견적서 제출
5.2.1. 견적서 제출기간 : 2026.10.16. 10:00 ~ 2026.10.21. 10:00
※ 제출기간 중에는 24시간 견적서의 제출이 가능합니다.
5.2.2. 견적서 제출 여부는 나라장터의 ‘입찰-입찰진행-나의 투찰내역’에서 확인하여야 합니다.
5.3. 입찰자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시간에 임박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 입찰서 및 내역서 암호화 과정 등에 다소 시간이 소요될 수 있으므로 충분한 시간을 갖고 입찰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4.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법인등기부등본 등의 등록사항과「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의 등록정보상의 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대표자 전원), 상호 등이 일치하는지 여부를 확인한 후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6. 개찰 및 낙찰자 결정
6.1. 개찰일시 : 2026. 10. 21.(수) 11:00
6.2. 개찰장소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6.3. 견적서 제출 무효 및 낙찰자 결정은 견적서 제출 안내서에서 정한 바에 따릅니다.
6.4. 본 용역은 총액으로 견적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의 88% 이상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를 낙찰자로 선정합니다.
6.5. 선순위 견적서 제출자가 계약체결 이전에 부적격자로 판명되어 계약상대자 결정이 취소되거나 계약포기서를 제출하여 계약상대자 결정 대상에서 제외한 경우 차순위자 순으로 결격여부를 심사하여 계약을 체결합니다.
6.6. 소액수의 견적입찰 대상용역으로 적격심사는 실시하지 않습니다.
6.7. 동일가격 입찰에 대하여 추첨으로 낙찰자를 결정할 경우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7. 견적서 제출 무효
7.1.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9조 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제8장 입찰유의서 제2절 ‘12-다’에 해당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7.2. 무효입찰의 내용 중 오류를 범하기 쉬운 사항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입찰참여자는 입찰참가자격 등록사항 확인 및 입찰공고 내용을 숙지하시어 불이익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7.2.1.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7.2.2. 특히, “입찰참가등록증 상의 상호(또는 법인의 명칭), 대표자의 성명(수인의 대표자가 있는 경우 대표자 전원)을 변경 등록하지 아니하고 제출한 입찰”, 「입찰유의서」제2절 ‘12-다-1’에 따른 대리권이 없는 자의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 드립니다.
7.3. 낙찰예정자는 입찰무효 여부 확인을 위하여 입찰유의서 제2절 ‘7-다’에서 정한 서류 등을 계약담당공무원이 별도로 정한 기한 내에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8. 기타사항
8.1. 예비가격기초금액과 개찰결과에 대한 정보는 나라장터의 [입찰→입찰개찰/낙찰→낙찰자선정결과조회]에 게재됩니다.
8.2. 본 입찰 참가 희망업체가 전산장애 등의 사유로 인하여 입찰참가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전자입찰 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8.3. 본 입찰 및 계약과 관련하여 계약담당공무원이 금품, 향응 등 부당한 요구를 할 경우 경기도교육청 감사관(031-249-0999) 및 『홈페이지(http://www.goe.go.kr) →전자민원→신고센터』에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4. 보충정보 제공처
- 입찰공고, 개찰, 계약: 경기도고양교육지원청 재무관리과 담당자 박세영(☏031-900-2963)
- 용역 및 과업 관련 문의: 경기도고양교육지원청 교육시설과 담당자 박태겸(☏031-900-2993)
계약이행 통합 서약서 계약명
발주기관
경기도고양교육지원청 재무관리과
업체명
대표자
(인)
사업자등록번호
연락처 주소
순
구분
이행 내용
세부내용
1
계약일반조건
상기 본인(법인)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9장 계약 일반조건을 준수합니다.
[ ] 예 [ ] 아니오
2
수의계약 각서
귀 기관과 수의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붙임1] 수의계약 배제사유 중 어느 사유에도 해당되지 않으며 차후에 이러한 사실이 발견된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 및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아도 하등의 이유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붙임1] 수의계약 배제사유 1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3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①
발주기관의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②
계약 업무를 법령상·사실상 담당하는 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③
발주기관(산하기관)의 감독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④
발주기관(자회사)의 모회사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⑤
상임위원회 위원의 국회의원, 배우자, 국회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⑥
공공기관을 감사 또는 조사하는 지방의회의 의원, 배우자, 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⑦
부터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표자인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⑧
부터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특수한 관계의 사업자(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이 단독으로 또는 합산하여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출자지분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12조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대하여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만약 위 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어떠한 처벌이나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4
계약보증금
계약서의 의무를 이행하지 못하여 계약보증금을 귀 기관에 귀속시켜야 할 사유가 발생하면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5조제3항에 따라 즉시 해당하는 금액을 현금으로 납부하겠습니다.
※ 계약서에서 각서대체, 기간, 비율, 금액 확인이 가능하므로 별도 각서 불필요
[ ] 예 [ ] 아니오
[ ] 각서 [ ] 보증서
5
청렴계약
이행 서약서
임직원과 대리인은 발주기관에서 시행하는 공사·용역·물품 등의 입찰·낙찰, 계약체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감독, 제17조에 따른 검사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 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 참여하면서 직접 또는 간접적인 사례, 증여,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하지 않을 것이며,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않을 것이며,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 서약서 확인: 경기도교육청누리집<hp:fwSpace/>><hp:fwSpace/>뉴스/소식<hp:fwSpace/>><hp:fwSpace/>통합자료실<hp:fwSpace/>><hp:fwSpace/>자료실<hp:fwSpace/>><hp:fwSpace/>재무관리과
[ ] 예 [ ] 아니오
6
조세포탈 여부 확인 서약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약하며, 조세포탈 등을 한 자에 해당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은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 해제ㆍ해지를 감수하겠으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 ] 예 [ ] 아니오
7
하자보수
보증금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1조에 따라 하자보수보증금을 귀 학교(기관)에 귀속시켜야 할 사유가 발생하면 즉시 해당하는 금액을 현금으로 납부하겠습니다.
※ 계약서에 각서대체, 기간, 비율, 금액을 입력할 경우 별도 각서 불필요
[ ] 예 [ ] 아니오
[ ] 각서 [ ] 보증서
8
[공사] 전기·수도 사용료 납부 확인
공사용 전기·수도 계량기를 설치하여 사용할 수 없으므로 기관의 전기 및 수도를 사용 후 「경기도교육청 학교 시설공사 시 공공요금(전기료 및 수도료) 징수 개선방안」 및 「학교시설공사 업무편람」에 따라 전기료 및 수도료를 학교(교특)회계에 세입조치하고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9
[공사, 용역] 부실공사
근절 서약서
「경기도교육청 건설공사 부실 방지에 관한 조례」 에 따라 공사(용역)을 시행함에 있어 공사설계도서, 시방서, 품질관리기준, 기타 모든 규정 및 약정대로 어김없이 시공(용역)할 것을 서약하며 이를 어길 시에는 관계규정에 따른 불이익을 감수하겠습니다.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10
[공사]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
「공사계약 특수조건」 에 따라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겠습니다. 아우러, 하도급자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시스템에 등록하겠습니다.(PQ심사 및 적격심사 시 사용계획서 준수)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 등을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겠습니다.(당사 몫 외의 지급은 “인출 제한” 기능 사용)
수요기관의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 지급 또는 적정 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겠습니다.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11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준수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규에 따라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요인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의무사항을 이행하겠습니다.
[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 ]
① “과업 수행자”는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종사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안전ㆍ보건 관계법령 및 중대재해처벌법상 의무사항을 빠짐없이 이행하고 만약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않아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할 경우 그에 따라 발생하는 법적 처벌 및 경기도교육청의 불이익 조치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② “과업 수행자”는 종사자로부터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신고가 접수될 경우 보수·보강 등 개선 작업을 신속하게 조치하고 경기도교육청 및 관계행정기관의 이행 명령에 따른 개선사항을 성실히 이행한다.
③ 사업수행에 필요한 작업, 점검 등 모든 작업을 할 때에는 철저한 안전대책을 수립한 후 작업에 임하여야 하며, 안전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과업 수행자의 책임 하에 후속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④ 중대산업재해 발생 시 선보고 후 사고처리 하여야 한다.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12
개인정보이용·수집 동의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 제22조에 따라 개인정보를 수집 및 이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항목
수집ㆍ이용 목적
보유ㆍ이용기간
대표자명, 주소, 생년월일, (휴대)전화번호, 계좌번호, 이메일
계약업무 진행
계약체결일로부터 5년
[ ] 예 [ ] 아니오
13
기타 사항
① 법령, 예규 등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최신 규정을 따름
② 변경 계약 시 변경 사항을 따르되, 계약이행 통합 서약서는 기존
서약서로 갈음할 수 있음
202 .
.
.
계약상대자:
대표
(인)
경기도고양교육지원청 (분임)재무관 귀하
[붙임1]
수의계약 배제사유
① 견적서 제출 마감일 현재 부도<hp:fwSpace/>·<hp:fwSpace/>파산<hp:fwSpace/>·<hp:fwSpace/>해산<hp:fwSpace/>·<hp:fwSpace/>영업정지 등이 확정된 경우, 다만 법원의 회생절차개시결정이 있는 경우 수의계약 체결 가능
②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 중에 있는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③ 견적서 제출 마감일을 기준으로 법 제31조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부실이행, 담합행위, 입찰<hp:fwSpace/>․<hp:fwSpace/>계약 서류의 허위·<hp:fwSpace/>위조 제출, 입찰<hp:fwSpace/>·<hp:fwSpace/>낙찰<hp:fwSpace/>·<hp:fwSpace/>계약이행 관련 뇌물 제공으로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고 그 종료일로부터 3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④ 공사 또는 기술용역의 경우 기술자 보유현황이 관련법령에 따른 업종등록 기준에 미달하는 자
※ 기술자<hp:fwSpace/>보유현황의 심사는<hp:fwSpace/>「낙찰자결정기준」제1장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기준 제5절 “4”의 그밖에 해당공사 수행능력상 결격여부, 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의 기술인력 평가방법을 준용한다. 이때 ‘입찰공고일’은 ‘안내공고일’로 ‘적격심사서류 제출마감일’은 ‘견적서 제출마감일’로 본다.
⑤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입찰<hp:fwSpace/>․<hp:fwSpace/>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10일 이상 지연배상금 부과, 정당한 이행명령 거부, 불법하도급, 5회 이상 하자보수 또는 물의를 일으키는 등 신용이 떨어져 계약 체결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자
⑥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와의 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포기서를 제출한 사실이 있는 자
※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법 제31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제한에는 해당되지 아니하나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됨.
⑦ 수의계약 체결일 현재 법 제33조에 해당하는 자
1.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의 배우자인 사업자(법인은 대표자)
2.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배우자 포함)의 직계 존·비속인 사업자
3.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이 자본금 총액의 50%이상을 소유한 자
4.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가족(배우자, 직계존·비속)의 합산금액이 자본금 총액의 50% 이상을 소유한 사업자
5.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소유업체의 계열회사 등
⑧ 발주기관이 제한한 자격요건 등을 충족하지 아니한 자
⑨ 그밖에 계약담당자가 계약이행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명백한 증거가 있는 자
⑩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60조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의 재난복구공사(용역)의 경우 결격여부 심사일 현재 계약금액 5천만<hp:fwSpace/>원 이상 해당<hp:fwSpace/>업종 관급공사 또는 계약금액 2천만<hp:fwSpace/>원 이상 관급용역이 3건(일시 정지 중인 계약은 제외) 이상인 자. 다만, 동시에 여러건의 수의계약 체결 예정자로 선정된 경우에는 기존 계약을 포함하여 3건까지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단, 제3절의 “1”에 따른 2인 이상 견적서 제출 수의계약에 한한다)
===== [붙임1][공고문](가칭)장항중 신축 통신공사 감리용역.pdf =====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TEL. (031)900-2963 중앙로 1296 FAX. (031)907-8188 기술용역 소액수의 견적서 제출 공고
■ 입찰공고번호 경기도고양교육지원청 공고 제
■ 공 사 명 가칭 장항중 신축 통신공사 감리용역
■개찰일시
수
■ 발 주 기 관 경기도고양교육지원청
:
2026 - : ( : 2026. 10. 21.( 호 307 ) ) 11:00 :
이 공고서는 경기도고양교육지원청이 집행하는 입찰에서 입찰자와 낙찰자가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서 모든 입찰희망자는 이를 열람하여야
합니다. 본 입찰과 관련하여 문의할 사항이 있을 경우, 아래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상담, 입찰참가자격등록 : 조달청 정부조달 콜센터(☎ 1588-0800)
○ 입찰공고, 개찰 및 계약 : 재무관리과 박세영(☎ 031-900-2963)
○ 용역 내용에 관한 사항 : 교육시설과 박태겸(☎ 031-900-2993)
유의사항]
[
○ 이 입찰과 관련하여 공고문과 과업지시서 등의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에는
공고문이 우선 적용됩니다.
○ 이 건 관련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 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이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다음의 입찰설명서를 구성하는 공고서 및 각종 규
정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른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규격 착오 또는 규정의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하거나, 입찰공고와 계약서에 명시된 계약의 주요
조건을 위반한 경우 관계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
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다 음 -
1. 기술용역 소액수의 견적서 제출 공고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 고시)
3. 국가종합전자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 고시)
4.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5.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6. 기타 입찰·계약관련 법령 및 규정
<자료 검색>
(법령·계약예규 등)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에서 검색
(조달청 고시 등) 조달청 홈페이지(http://pps.go.kr) 조달업무/업무별 자료에서 검색
※ 정확한 자료 검색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공고 담당자에게 확인
경기도고양교육지원청 공고 제2026–307호
기술용역 소액수의 견적서 제출 공고
2026.
10. 15. 경기도고양교육지원청 분임재무관
< 본 계약은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
경기도고양교육지원청은 청렴계약제도의 철저한 이행을 통하여 맑고 깨끗한 계약
문화를 조성하고 국가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 본 계약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6조의2에 따른 청렴계
약제가 적용됩니다. 입찰서 제출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시 경기도고양교육지원청 청
렴계약 이행에 관한 사항을 숙지·준수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에 따라 경기도고양교육
지원청에서 발주하는 모든 공사, 물품 및 용역 등의 입찰(견적제출 포함), 낙찰, 계약의
체결 및 이행,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감
독, 제17조에 따른 검사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 참여한 당사 임직원
과 대리인은 아래 각 호의 청렴서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
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 및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 등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을 것이며,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
응 등을 제공한 경우에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시에
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
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 부패행위, 불공정행위, 계약담당 공무원이 금품·향응 등을 요구한 경우 등의 이의사항이
있으신 경우에는 경기도교육청 감사관(☎031-249-0999) 및 경기도교육청 「홈페이지
(http:/
/
www.goe.go.kr)
민원참여/신고센터/공익제보센터」에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용역개요
1.1. 용 역 명 : (가칭)장항중 신축 통신공사 감리용역(계속비)
1.2. 용역현장 : 경기도 고양시
1.3.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정보통신공사 준공예정일+14일까지
1.4. 용역예정금액 : 85,063,000원(추정가격 77,330,000원 + 부가가치세 7,733,000원)
1.5. 용역개요
1.5.1. 주 공 종 : 엔지니어링사업(정보통신)
1.5.2. 용역범위 : 과업내용서 참조
2. 견적서 제출방식
2.1. 지역제한(고양시․파주시) 대상 용역입니다.
2.2. 총액입찰 대상 용역입니다.
2.3. 계속비계약 대상 용역입니다.
2.4. 전자입찰 대상 용역입니다.
2.5. 본 용역은 공동도급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2.6. 청렴계약제가 적용되는 용역으로서 입찰자는 청렴계약서(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
니다. 다만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청렴계약서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청렴계약서(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2.7. 본 용역은 손해배상책임보험 가입 대상 용역입니다. 본 용역의 계약상대자는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제31조에 따라 손해배상책임보험증서 또는 공제증서
를 수요기관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2.8. 본 용역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
제4호 및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 제44조에 따라 중소기업자 우
선조달계약 제외 용역입니다.
3. 견적서 제출 참가자격
3.1. 아래의 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3.1.1.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령」에 의한 정보통신부문의 정보통신분야에 엔지니어링
사업자로 신고한 자 또는 「기술사법령」에 의한 정보통신부문의 정보통신분야에
기술사사무소를 등록한 자
3.1.2. 입찰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
등록일을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부터 입찰일(다만
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계속하여 고양시․파주시에 두고 있는 자
3.2.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에 따라 개찰일 전일까지
조달청 조달등록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3.2.1.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5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조달청 이외의 관서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경우에는 개찰일
전일까지 나라장터시스템에 등록사항이 게재된 경우에만 조달청에 입찰참가자
격등록을 한 것으로 봅니다.
3.3. 나라장터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전자입찰 이용자등록을
하지 않은 자는 사업자용 인증서를 교부 받은 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
약관」에 동의한 다음 나라장터에 이용자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3.3.1. 이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2조제1항제
16호에 따른 개인인증수단을 이용(공동인증서 제외)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3.4.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 제1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4. 입찰보증금
4.1. 입찰보증금 납부대상이 아닙니다.
5. 견적서 제출
5.1. 이 입찰(견적서 제출)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합니다.
5.1.1. 전자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에
따라 반드시 나라장터 시스템(입찰->입찰진행->입찰진행/참가)을 이용하여 입
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5.2. 견적서 제출
5.2.1. 견적서 제출기간 : 2026.10.16. 10:00 ~ 2026.10.21. 10:00
※ 제출기간 중에는 24시간 견적서의 제출이 가능합니다.
5.2.2. 견적서 제출 여부는 나라장터의 ‘입찰-입찰진행-나의 투찰내역’에서 확인하
여야 합니다.
5.3. 입찰자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시간에 임박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 입찰서
및 내역서 암호화 과정 등에 다소 시간이 소요될 수 있으므로 충분한 시간을 갖고
입찰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4.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법인등기부등본 등의 등록사항과「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
등록증」의 등록정보상의 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대표자 전원), 상호 등이
일치하는지 여부를 확인한 후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6. 개찰 및 낙찰자 결정
6.1. 개찰일시 : 2026. 10. 21.(수) 11:00
6.2. 개찰장소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6.3. 견적서 제출 무효 및 낙찰자 결정은 견적서 제출 안내서에서 정한 바에 따릅니다.
6.4. 본 용역은 총액으로 견적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의
88% 이상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를
낙찰자로 선정합니다.
6.5. 선순위 견적서 제출자가 계약체결 이전에 부적격자로 판명되어 계약상대자
결정이 취소되거나 계약포기서를 제출하여 계약상대자 결정 대상에서 제외한
경우 차순위자 순으로 결격여부를 심사하여 계약을 체결합니다.
6.6. 소액수의 견적입찰 대상용역으로 적격심사는 실시하지 않습니다.
6.7. 동일가격 입찰에 대하여 추첨으로 낙찰자를 결정할 경우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
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7. 견적서 제출 무효
7.1.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9조 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제8장 입찰유의서 제2절 ‘12-다’에 해당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7.2. 무효입찰의 내용 중 오류를 범하기 쉬운 사항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입찰
참여자는 입찰참가자격 등록사항 확인 및 입찰공고 내용을 숙지하시어 불이익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7.2.1.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7.2.2. 특히, “입찰참가등록증 상의 상호(또는 법인의 명칭), 대표자의 성명(수인의
대표자가 있는 경우 대표자 전원)을 변경 등록하지 아니하고 제출한 입찰”,
「입찰유의서」제2절 ‘12-다-1’에 따른 대리권이 없는 자의 입찰“은 무효
입찰임을 알려 드립니다.
7.3. 낙찰예정자는 입찰무효 여부 확인을 위하여 입찰유의서 제2절 ‘7-다’에서 정한
서류 등을 계약담당공무원이 별도로 정한 기한 내에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8. 기타사항
8.1. 예비가격기초금액과 개찰결과에 대한 정보는 나라장터의 [입찰→입찰개찰/낙찰→
낙찰자선정결과조회]에 게재됩니다.
8.2. 본 입찰 참가 희망업체가 전산장애 등의 사유로 인하여 입찰참가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전자입찰 콜센터(☏
1588-080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8.3. 본 입찰 및 계약과 관련하여 계약담당공무원이 금품, 향응 등 부당한 요구를 할
경우 경기도교육청 감사관(031-249-0999) 및 『홈페이지(http://www.goe.go.kr) →
전자민원→신고센터』에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4. 보충정보 제공처
- 입찰공고, 개찰, 계약: 경기도고양교육지원청 재무관리과 담당자 박세영(☏031-900-2963)
- 용역 및 과업 관련 문의: 경기도고양교육지원청 교육시설과 담당자 박태겸(☏031-900-2993)
계약이행 통합 서약서
계약명
발주기관
경기도고양교육지원청 재무관리과 업체명 대표자 사업자등록번호 연락처 (인)
주소
순
구분 1 계약일반조건 2 수의계약 각서 이행 내용 세부내용
상기 본인(법인)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9장 계약
[ ] 예 [ ] 아니오
일반조건을 준수합니다.
귀 기관과 수의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붙임1] 수의계약 배제사유 중
어느 사유에도 해당되지 않으며 차후에 이러한 사실이 발견된 경우
[ ] 예 [ ] 아니오
계약의 해제·해지 및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아도 하등의 이유를
[ ] 해당없음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붙임1] 수의계약 배제사유 1부
3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①
발주기관의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②
계약 업무를 법령상·사실상 담당하는 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 ] 예 [ ] 아니오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 ] 해당없음
해당하는가?
③
발주기관(산하기관)의 감독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
[ ] 예 [ ] 아니오
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
[ ] 해당없음
비속에 해당하는가?
④
발주기관(자회사)의 모회사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 ] 예 [ ] 아니오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 ] 해당없음
해당하는가?
⑤
상임위원회 위원의 국회의원, 배우자, 국회의원의 직계존속·비속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⑥
공공기관을 감사 또는 조사하는 지방의회의 의원, 배우자, 의원의
[ ] 예 [ ] 아니오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 ] 해당없음
해당하는가?
⑦
1 부터 ◯
6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표자인 법인 또는 [ ] 예 [ ] 아니오
◯
[ ] 해당없음
단체에 해당하는가?
⑧
1 부터 ◯
6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특수한 관계의 사업자
◯
(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1 발행주식 총수의 100 [ ] 예 [ ] 아니오
직계존속·비속이 단독으로 또는 합산하여 ◯
2 출자지분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
3 자본금 [ ] 해당없음
분의 30 이상, ◯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
하는가?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12조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대하여 위와 같이 확인
합니다. 만약 위 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어떠한 처벌이나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순 4 구분 계약보증금 이행 내용
계약서의 의무를 이행하지 못하여 계약보증금을 귀 기관에 귀속시켜야 할
[ ] 예 [ ] 아니오
사유가 발생하면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5조제3항에 따라 즉시 해당하는 금액을 현금으로 납부하겠습니다.
※ 계약서에서 각서대체, 기간, 비율, 금액 확인이 가능하므로 별도 각서 불필요
5
청렴계약
이행 서약서
세부내용 [ ] 각서 [ ] 보증서
임직원과 대리인은 발주기관에서 시행하는 공사·용역·물품 등의 입찰·
낙찰, 계약체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감독, 제17조에 따른 검사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
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 참여하면서 직접 또는 간접적인 사례, 증여,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 또는 [ ] 예 [ ] 아니오
약속하거나 수수하지 않을 것이며,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않을 것이며,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
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 서약서 확인: 경기도교육청누리집 > 뉴스/소식 > 통합자료실 > 자료실 > 재무관리과
6
조세포탈 여부
확인 서약서
7
하자보수
보증금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약하며, 조세포탈 등을 한 자에 해당
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은 사실이 발견된 때 [ ] 예 [ ] 아니오
에는 계약 해제ㆍ해지를 감수하겠으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1조에
따라 하자보수보증금을 귀 학교(기관)에 귀속시켜야 할 사유가 발생하면 [ ] 예 [ ] 아니오
즉시 해당하는 금액을 현금으로 납부하겠습니다.
※ 계약서에 각서대체, 기간, 비율, 금액을 입력할 경우 별도 각서 불필요
[ ] 각서 [ ] 보증서 8
[공사]
전기·수도
사용료 납부
확인
공사용 전기·수도 계량기를 설치하여 사용할 수 없으므로 기관의 전기 및
수도를 사용 후 「경기도교육청 학교 시설공사 시 공공요금(전기료 및 [ ] 예 [ ] 아니오
수도료) 징수 개선방안」 및 「학교시설공사 업무편람」에 따라 전기료 및 [ ] 해당없음
수도료를 학교(교특)회계에 세입조치하고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9
[공사, 용역]
부실공사
근절 서약서
「경기도교육청 건설공사 부실 방지에 관한 조례」 에 따라 공사(용역)을
시행함에 있어 공사설계도서, 시방서, 품질관리기준, 기타 모든 규정 및 [ ] 예 [ ] 아니오
약정대로 어김없이 시공(용역)할 것을 서약하며 이를 어길 시에는 관계규정에 [ ] 해당없음
따른 불이익을 감수하겠습니다.
[공사]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
「공사계약 특수조건」 에 따라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겠습니다. 아우러, 하도급자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에도 시스템에 등록하겠습니다.(PQ심사 및 적격심사 시 사용계획서 준수)
[ ] 예 [ ] 아니오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 등을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
[ ] 해당없음
적으로 지급하겠습니다.(당사 몫 외의 지급은 “인출 제한” 기능 사용)
수요기관의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 지급 또는 적정
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겠습니다.
10 11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준수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규에
따라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요인 또는 위험을 방지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의무사항을 이행하겠습니다.
[ ] 예 [ ] 아니오
[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 ]
① “과업 수행자”는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종사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 ] 해당없음 순 구분 이행 내용 세부내용
안전ㆍ보건 관계법령 및 중대재해처벌법상 의무사항을 빠짐없이 이행
하고 만약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않아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할 경우 그에
따라 발생하는 법적 처벌 및 경기도교육청의 불이익 조치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② “과업 수행자”는 종사자로부터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신고가 접수될 경우
보수·보강 등 개선 작업을 신속하게 조치하고 경기도교육청 및 관계행정
기관의 이행 명령에 따른 개선사항을 성실히 이행한다.
③ 사업수행에 필요한 작업, 점검 등 모든 작업을 할 때에는 철저한 안전
대책을 수립한 후 작업에 임하여야 하며, 안전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과업 수행자의 책임 하에 후속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④ 중대산업재해 발생 시 선보고 후 사고처리 하여야 한다.
12
개인정보이용·
수집 동의
13 기타 사항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 제22조에 따라 개인정보를 수집 및 이용
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항목
수집ㆍ이용 목적 보유ㆍ이용기간
대표자명, 주소, 생년월일, (휴대)전화번
계약체결일로
계약업무 진행
부터 5년
호, 계좌번호, 이메일
[ ] 예 [ ] 아니오
① 법령, 예규 등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최신 규정을 따름
② 변경 계약 시 변경 사항을 따르되, 계약이행 통합 서약서는 기존
서약서로 갈음할 수 있음
202 . . . 계약상대자: 대표 (인)
경기도고양교육지원청 (분임)재무관 귀하
[붙임1]
수의계약 배제사유
① 견적서 제출 마감일 현재 부도 · 파산 · 해산 · 영업정지 등이 확정된 경우, 다만 법원의 회생절차개시
결정이 있는 경우 수의계약 체결 가능
②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 중에 있는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③ 견적서 제출 마감일을 기준으로 법 제31조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부실이행, 담합행위, 입찰 ․ 계약 서
류의 허위· 위조 제출, 입찰 · 낙찰 · 계약이행 관련 뇌물 제공으로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고 그 종
료일로부터 3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④ 공사 또는 기술용역의 경우 기술자 보유현황이 관련법령에 따른 업종등록 기준에 미달하는 자
※ 기술자 보유현황의 심사는 「낙찰자결정기준」제1장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기준 제5절 “4”의 그밖
에 해당공사 수행능력상 결격여부, 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의
기술인력 평가방법을 준용한다. 이때 ‘입찰공고일’은 ‘안내공고일’로 ‘적격심사서류 제출마감일’
은 ‘견적서 제출마감일’로 본다.
⑤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입찰 ․ 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
하여 10일 이상 지연배상금 부과, 정당한 이행명령 거부, 불법하도급, 5회 이상 하자보수 또는 물
의를 일으키는 등 신용이 떨어져 계약 체결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자
⑥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와의 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포기서를 제출한 사실이 있는 자
※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법 제31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제한에는
해당되지 아니하나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됨.
⑦ 수의계약 체결일 현재 법 제33조에 해당하는 자
1.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의 배우자인 사업자(법인은 대표자)
2.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배우자 포함)의 직계 존·비속인 사업자
3.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이 자본금 총액의 50%이상을 소유한 자
4.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가족(배우자, 직계존·비속)의 합산금액이 자본금 총액의 50%
이상을 소유한 사업자
5.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소유업체의 계열회사 등
⑧ 발주기관이 제한한 자격요건 등을 충족하지 아니한 자
⑨ 그밖에 계약담당자가 계약이행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명백한 증거가 있는 자
⑩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60조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의 재난복구공사(용역)
의 경우 결격여부 심사일 현재 계약금액 5천만 원 이상 해당 업종 관급공사 또는 계약금액 2천만
원 이상 관급용역이 3건(일시 정지 중인 계약은 제외) 이상인 자. 다만, 동시에 여러건의 수의계
약 체결 예정자로 선정된 경우에는 기존 계약을 포함하여 3건까지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단, 제3절의 “1”에 따른 2인 이상 견적서 제출 수의계약에 한한다)
===== [붙임2]과업지시서_[(가칭)장항중 신축 통신공사 감리용역].hwp =====
- (가칭)장항중 신축 통신공사 - 감리용역 과업지시서 2026. 10. 경기도고양교육지원청 목 차 Ⅰ. 과 업 개 요 Ⅱ. 일 반 사 항 Ⅲ. 공 통 업 무 Ⅳ. 시공 단계 업무(감독권한대행 등 업무) Ⅴ. 시공 후 단계 업무 Ⅵ. 기 타 사 항 Ⅰ. 과업개요
1. 용역명: (가칭)장항중 신축 통신공사 감리용역
2. 용역의 목적
본 과업은 「(가칭)장항중 신축 통신공사」의 성공적인 완수를 위하여 시공 및 시공 후 단계의 감리용역을 시행하는 것으로, 설계도서 및 관련 규정에 따라 건축물의 정교한 시공, 우수한 품질을 확보하고, 동시에 효율적인 공정관리, 철저한 안전관리 및 환경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풍부한 전기, 통신공사 경험과 뛰어난 전문기술인력을 보유하고 있는 감리용역 업자로 하여금 예산의 적정집행과 원활한 공사 관리 업무를 수행토록 하기 위함임.
3. 공사개요 구 분 내 용 비 고 대지위치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장항동 660-6 일원
주 용 도 교육연구시설 대지면적 15,434㎡ 연 면 적 8,913.34㎡
규
모
지하1층, 지상4층 공사기간 착공일로부터 529일 4. 주요과업 가. 감리의 공통업무 나. 시공 단계의 감독권한대행 업무 다. 기타 발주청이 요구하는 업무
5. 용역기간: 공사착공일로부터 통신공사준공일+14일까지
※ 용역기간은 발주청의 사업진행 상황에 따라 조정 될 수 있음.
6. 용역예정금액: 입찰공고서 참조
7. 감리 배치기준 : 기술인 배치계획표 참조
8. 특기사항
가. 『전력기술관리법』 시행령 제23조(감리원의 업무 범위)에 의한 전기감리용역 및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 제8조의2(감리원의 업무 범위)에 의한 통신감리용역을 수행하는 과업이며, 감리용역 업무를 수행하는 감리원 은 각 법령에 의한 시공단계의 감독권한한대행 등의 업무를 수행하며, 발주청의 감독 업무를 대행한다. 또한 관계법령에 맞게 배치 신고를 해야 하고,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발주자는 공사가 부실하게 될 우려가 있는 경우 『정보통신공사업법』 제10조(감리원에 대한 시정조치)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나. 설계도서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 정보통신공사 감리업무 수행기준, 과업지시서 등에 따라 본 용역을 성실히 수행하여야 하고, 내용이 상충되는 경우에는 발주청과 상호협의하여 결정한다.
Ⅱ. 일반사항 1. 목 적
가. 본“(가칭)장항중 신축 통신공사 감리용역”과업내용서의 목적은 “(가칭)장항중 신축 통신공사”가 최적의 시공계획에 의하여 성공적으로 건설되기 위함이다.
나. 본 과업의 추진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용역사업자와 감리원은 기본 및 실시 설계단계, 시공단계, 시공후 단계 등 전 과정에 걸쳐 사업시행자의 업무를 감독 및 보완하고 용역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업무수행의 범위, 방법 및 절차 등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하기 위함.
2. 관련법령
본 용역에서 적용되는 법령 및 기준은 다음과 같다.
가. 『전기사업법』과 관련된 관계 법령 및 규칙
나. 『전기공사업법』과 관련된 관계 법령 및 규칙
다. 『전력기술관리법』과 관련된 관계 법령 및 규칙
라. 『정보통신공사업법』과 관련된 관계 법령 및 규칙
마. 『내선규정』, 『배전규정』, 『한전 전기공급규정』
바. 『건설기술관리법』과 관련된 관계 법령 및 규칙
사. 『산업안전보건법』과 관련된 관계 법령 및 규칙
아 『중대재해처벌법』과 관련된 관계 법령 및 규칙
바. 기타 본 용역과 관련된 관계 법규, 법령, 규칙, 고시, 명령과 위에서 언급한 관계법과 유관되는 제반 법령 등
3. 감리원의 역할
감리원은 통신 분야에 걸쳐 감리용역을 수행하여야 하며, 관련법규(「건설기술진흥법」 제39조, 제49조 및 동법시행령 제58조, 제59조, 동법시행규칙 34조 등)에서 규정하는 감독권한 대행 등 건설사업관리업무를 충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또한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해당 과업의 일반행정관리, 사업비관리, 공정관리, 품질관리, 사업 및 계약관리, 안전관리, 정보관리, 환경관리, 준공관리 및 사후관리 등의 업무수행을 통해 본 과업이 효과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특히 건설사업관리자는 발주청의 예정가격 및 확보된 예산 안에서 공사 및 건설사업관리가 이루어지도록 해야한다.
4. 과업수행의 범위
감리용역업체는 당해 공사를 감리함에 있어 설계도서 및 공사에 적용되는 관련 법규 및 제규정에 맞게 공사가 이루어지도록 감리업무를 충실히 이행하여야 하며, 특히 전력기술관리법 제12조 및 동법 시행령 제23조, 동법 시행규칙 제22조 각항에 따라 수행한다
가. 과업의 착수 준비 1) 감리 업무수행계획서 작성 2) 공사 계획의 검토 3) 공사 공정표 검토 4) 시공 설계도서의 검토 및 확인 나. 시공 단계 업무 1) 공사착수 - 공사착수단계 행정업무 - 공사착수단계 현장관리
- 그 밖의 업무 (대지 내·외 현황 파악, 주변 피해 발생 가능성 확인 및 대책강구)
2) 시공성 확인 및 적정성 검토 3) 사용자재의 적정성 검토 4) 품질시험 및 성과 검토 5) 시공계획검토 6) 기술검토 및 교육 7) 공정관리 8) 안전관리 9) 환경관리 10) 설계변경 관리 11) 기성검사 12) 준공검사 13) 시공단계의 예산검증 및 지원 14) 일반행정업무 5. 감리원의 구성 및 운영, 배치기준
가.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자격 요건이 되는 감리원을 배치하여야 한다.
나. 감리용역을 수행하기 위한 감리원은 투입계획표 이상 투입하여야 한다.
다. 감리용역사업자는 본 사업의 규모, 공종, 특수성에 가장 적합한 기술인 및 감리용역을 수행하기 위한 과업수행조직을 사업단계별로 구성하여야 한다.
라. 구성 및 배치는 용역 착수 전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승인을 얻어야 하며, 사업추진여건에 따라 경제적
효율적으로 운영하여야 한다.
마. 감리원은 구성계획(조직표 및 투입예정표), 기술인의 경력확인서 등을 발주청에 제출하여 승인을 득한 후 현장에 배치하여야 한다.
바. 입찰참가 자격심사 시 명시된 자가 업무에 참여토록 하여야 하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용역 종료 시까지 참여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상황(질병, 퇴직 등)과 같이 교체가 필요한 경우 또는 사업추진 상 필요에 의하여 발주청이 기술인의 교체, 조정을 지시하거나, 감리원의 사정에 의해 참여기술인을 교체 또는 조정하고자 할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고 업무 수행능력이 동등이상의 기술자격 및 경력을 갖춘 기술인으로서 발주청으로부터 사전 승인을 받은 후 교체하여야 한다.
사. 감리원의 휴무 또는 공석 등으로 인하여 본 공사의 공정 진행에 차질이 없도록 전 공정에 걸쳐 휴일, 야간근무 등 기술인 배치계획을 수립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아. 본 용역을 수행하는 기술인은 관련 규정에 따라 겸업, 겸직, 동시 감리용역 업무수행 등 금지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6. 감리용역 대가의 조정 가. 대가의 조정
1) 본 공사의 사업규모, 진행상황이 조정 되어 투입계획 및 인원의 조정이 필요할 경우 발주기관과 협의 후 조정할 수 있다.
2) 착수계 또는 계약서에 포함되는 용역비 산출내역서에는 현장관리 업무수행에 실제 소요되는 ‘직접경비’로서 ‘주재비’, ‘비상주감리 출장비’, ‘도서인쇄비’ 등을 예가산정기준(「건설엔지니어링 대가 등에 관한 기준」에 근거하여 당해 여건을 반영해 발주청에서 산정)대로 반영하여야 하며, 동 ‘직접경비’ 항목 중 실제 소요되지 않는 비용은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용역계약일반조건 제17조(기타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 및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의 제14장 ‘실비의 산정’ 규정, 건설엔지니어링 대가 등에 관한 기준 등에 따라 정산 조정함을 원칙으로 한다.
3) ‘직접경비’에 반영하는 ‘주재비’는 상주 감리원에게 지급하는 숙박비, 출장여비, 사무기기(손료), 소모품비 및 기타 현장운영 소요경비 등을 포함한다.
4) 상기 항목에 반영되지 않은 ‘직접경비’로서 당해 용역이행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추가업무비용이 소요될 경우 계약당사자간에 상호 협의하여 실비 범위 내에서 별도 계상할 수 있다.
5) 설계변경 및 물가변동, 추가근무 등에 의한 용역대가의 증액 조정은 발주청과 협의하여 조정하되, 증액된 총 대가가 예정가격을 넘지 않도록 한다. 통상적인 연장근무는 감리원의 필요에 의해 수행되는 업무로서, 직접인건비에 수당이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 추가로 지급하지 않는다.
6) 본 공사의 공정진행에 차질을 빚지 않도록 휴일 및 야간근무는 기 계약된 인원수의 범위 내에서 발주청과 협의하여 배치인원 및 근무시간을 조정하여 시행토록 한다.
7) 월간 추가근무현황은 월간보고서에 포함하여 발주청에 총괄 보고토록 한다.
나. 과업내용의 변경
1) 과업기간 변경에 따른 용역대가의 조정: 공기연장 또는 단축(수량변경 있는 경우)으로 인한 과업내용 변경이 있는 경우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단, 감리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공사기간이 연장되었을 경우에는 이에 대한 모든 책임을 지며 이로 인한 공사기간 연장기간의 비용은 추가로 계상치 아니함을 원칙으로 한다.
2) 휴일 및 야간근무에 대한 용역대가의 조정: 귀책사유에 따라 원인자 부담원칙에 의한 과업내용 변경이 있는 경우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3) 공사수량 변경(공사금액 변경 있는 경우)에 따른 과업내용 변경이 있는 경우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4) 과업내용 변경 시 적용 기준: “용역계약일반조건”과 “전력기술관리법 운영요령” 및 에 의거 용역 대가조정 및 계약변경이 있는 경우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다. 준공 시 용역비 정산
1) 과업수행 계획서 승인내용보다 인원이 부족 투입 시(투입 지연, 부족 배치 등) 실근무일수로 대가 감액 정산된다.(배치변경 등 발주청과 협의된 경우는 제외)
2) 다만, 공기 단축으로 인하여 근무일수가 미달되었을 때에는 건설사업 관리용역사업자의 적극적인 공정관리의 성과임을 증명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를 제출하고 발주청이 인정하는 경우에 한하여 당해 미달일수를 공제하지 않는다.
3) 과업내용 변경 등의 사유로 용역 대가조정 및 계약변경이 필요할 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관련 규정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14장 용역계약 일반조건에 따른다.
4) 수급자는 기성 또는 준공금 신청시 "직접경비 사용내역(증빙포함)"을 제출하여야 하며, 미집행 금액에 대해서는 정산조치 한다. 특히, 본 공사가 발주청의 방침, 예산상의 이유, 기타사정 등으로 취소될 경우 발주청이 건설사업관리자에게 사업취소를 통보하면 건설사업관리자는 통보된 시점에서 발주청과 협의하여 정산 처리한다.
7. 업무수행지침
가. 감리원은 그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하며, 건설공사의 품질향상에 노력하여야 한다.
나. 공사의 품질향상을 위해 공법, 및 자재에 대한 분석 및 검토에 노력하여야하고 공기내 프로젝트가 완성되도록 하여야 한다.
다. 감리원은 본 용역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공사계약문서, 과업내용서, 설계도서, 기타 관련법규 등의 내용을 숙지하고 당해 공사의 특수성을 파악하여 본 과업이 설계기준 및 지침 등 관련규정에 따라 적정한 품질 및 공정이 확보될 수 있도록 사업자(설계자 및 시공자 등)를 지도, 감독하여야 한다.
라. 감리원은 설계도서 및 설계자의 의도를 정확히 파악하고 제반 문제점 및 사업시행자에 대하여 객관적으로 공평하게 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마. 감리원은 시공자가 제출하는 서류에 대하여 신속히 검토 처리하고, 그 기간이 명시되지 않은 경우 7일 이내로 하며, 긴급사항에 대하여는 즉시 유선 또는 전송서류로 우선 보고 하여야하며, 이에 해당하는 서류에 대하여는 기술인 전원이 공람 처리하여야 한다.
바. 감리원은 시공자가 제출한 공정계획이 사업의 구분, 특성, 공기 및 현장실정에 적합하게 수립되었는지를 검토·확인하고 품질의 확보에 적합한 실행성 있는 최적 공정계획이 되었는지를 검토하여야 한다.
사. 감리원은 시공자의 업무와 책임을 면제시킬 수 없으며 임의로 설계를 변경시키거나 기일연장 등 공사계약조건과 부합하지 않는 지시나 결정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아. 감리원은 제출한 건설사업관리 업무수행계획의 내용에 따라 충실히 업무에 임해야 하며, 과업내용서 간에 상이한 점이 있는 경우에는 발주청의 결정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자. 감리원은 설계도서 및 공사현장의 문제점이 발생되거나 시공과 관련한 중요한 변경 및 예산과 관계되는 사항, 기타 설계자, 시공자와의 의견불일치 또는 분쟁의 사유가 발생 시에는 감리원의 의견을 첨부하여 발주청에 보고한 후, 발주청의 지시를 받아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차. 감리원은 시공자가 설계도서와 다르게 시공하여 부실시공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해당 발주처에 보고하여야 하며, 보고를 받은 발주처는 부실 사항에 대해 실측 등의 방법으로 현장을 직접 확인하고 부실시공으로 판단되는 경우 시공자에게 시정조치하여야 한다.
카. 감리원은 당해공사 시행중은 물론 용역이 종료된 후라도 자신이 수행한 업무에 대한 감사기관의 수감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이에 출두하여 감사규정에 의한 감사를 수감하여야 할 의무와 책임을 지며, 감사과정에서 과다예산 지급이 발견될 시 즉시 환급하여야 한다. 아울러 과업수행과 관련하여 발생된 사고 또는 피해발생으로 피해자가 소송제기 시 용역사 책임 하에 사고 또는 변상 등이 원만이 해결되도록 최선을 다하여야 하며, 이와 관련된 민․형사상 소송이 제기될 때 또한 건설사업관리자에게 책임이 있다.
타. 이 과업 수행기간 중 감리원의 고의 또는 과실로 발주청 및 시공자에게 재산상의 손실이 발생한 경우에는「전력기술관리법」제14조의2 3항에 따라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파. 감리원은 단계별 과업수행에 따라 발주청이 지정하는 장소에서 업무를 수행하여야 하고, 현장개설에 따른 시공자의 장소제공 시점까지는 그에 따른 제반 상주비용은 용역비에 포함된 것으로 추가 요청할 수 없다.
8. 업무수행자세 및 근무수칙
가. 감리원과 발주청, 사업자 또는 기타 관련기관과의 보고 또는 협의는 문서로 통보(연락)되어야 효력이 발생한다.
나. 감리원은 발주청의 지정장소 및 공사현장(공사와 관련한 외부 현장점검, 확인 등 포함)에 상주하여야 하며, 업무 또는 부득이한 사유로 1일 이상 근무장소를 이탈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근무상황부에 이를 기록하고, 발주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 감리원은 본 사업의 업무수행 기간 중「건설기술진흥법」에 의한 교육이나 「민방위기본법」 또는 「예비군법」에 의한 교육을 받는 경우나 「근로기준법」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로 근무 장소를 이탈하게 되는 경우에는 업무에 지장이 없도록 동일현장의 감리원(상주기술인 또는 기술지원기술인)을 직무대행자로 지정하고, 업무인계·인수 등의 필요조치를 하여야 한다.
라. 감리원의 근무는 『근로기준법』에 준하여 근무함을 원칙으로 하되, 공사추진에 지장이 없도록 하기 위하여 휴일근무를 실시할 때에는 발주청의 사전 승인하에 배치인원과 근무시간 등을 조정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마. 감리원 등은 다음 각항에 따라 청렴하게 업무를 수행해야 한다.
1) 감리원은 공정하게 권한을 행사하여야 하며,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2) 감리원은 법률과 이에 따른 명령, 공공복리에 어긋나는 어떠한 행위도 하지 않으며, 자신의 직위를 이용하여 자신 혹은 타인이 부당한 이익을 얻도록 이권에 개입, 알선 청탁을 하여서는 안된다.
3) 감리원은 담당업무와 관련하여 제3자로부터 일체의 금품, 이권 또는 향응을 받아서는 안되며, 적발시 이에따른 민·형사상의 책임을 져야한다.
4) 감리원 등은 차량・건설기자재・항공기・선박 등 공용물을 정당한 사유없이 사적인 용도로 사용하여 이익을 얻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5) 감리원은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성실, 친절, 공정, 청렴, 결백한 자세를 견지하여야하며, 발주청의 정당한 지시에 순응하여야한다.
6) 감리원이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청렴의무를 1회 이상 위반한 경우, 발주청은 해당 감리원을 교체하여야 한다.
7) 현장 상주 감리원의 업무를 지원하는 기술지원 기술인의 업무범위는 다음과 같다.
① 감리용역 업무지원 및 수행 ② 상주 기술인의 발주청 행정 지원업무 보조
③ 감리용역 관리 절차서 및 지침서 작성 및 변경
④ 설계도서의 검토 지원
⑤ 상주 기술인 능력범위 이상의 현장 시공상의 문제점에 대한 기술검토와 민원사항에 대한 현지조사 및 해결방안 검토
⑥ 중요한 설계변경에 대한 기술검토 ⑦ 설계변경 및 계약금액 조정 검토 ⑧ 기성 및 준공검사 지원 및 수행
⑨ 정기적(월별 또는 분기별)으로 현장 시공상태 및 구조점검 등을 종합적으로 점검, 확인, 평가 및 기술지도
⑩ 시운전 업무 기술지원 ⑪ 상주 기술인의 업무지원 ⑫ 기타 관리업무 추진에 필요한 업무 9. 감리용역 관리의 부실에 대한 조치 가. 조치대상 1) 공사감리 등 업무를 부실하게 했을 때 2) 공사의 안전에 관한 법령을 위반했을 때
3) 발주청에 재산상의 손해를 발생하게 했을 때
4) 발주청 및 공중에게 현저한 피해를 입혔을 때
나. 부실 공사 사업관리에 대한 행정적 조치 1) 1단계 : 시정지시
- 프로젝트 상태 확인 및 검토사항을 소홀히 한 경우
- 기록유지 사항 및 보고사항을 소홀히 한 경우
- 기타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프로젝트가 부실하게 될 우려가 예상되는 경우
2) 2단계 : 감리원의 교체
- 보고·승인 없이 감리원을 교체하거나 보고 없이 3회 이상 현장을 무단으로 이탈한 경우
- 발주청의 정당한 지시에 불응한 경우
- 분야별 기술인에 대한 지휘, 감독능력 및 업무수행 능력이 현저히 부족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3단계 : 계약해제
- 정당한 사유 없이 착수기일을 경과하고도 본 용역을 착수하지 아니한 경우
- 계약 조건에 명시된 업무를 소홀히 하거나 수행능력이 현저히 부족하여 계약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될 때
- 계약기간 내에 용역을 완료하지 못하거나 가능성 없음이 인정될 경우
10. 보안사항
가. 감리원은 본업무와 관련있는 모든 기록과 자료에 대하여 업무와 관련없는 일에 사용할 수 없으며, 발주청의 사전 서면 승인 없이는 임의소유, 타인에게 제공 또는 대여할 수 없다.
나. 편입된 모든 도서 및 기타자료를 다른 목적에 이용토록 할 수 없으며, 감리업무 수행 중 취득한 사실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누설로 인하여 문제점이 발생했을 때는 감리원은 물론 용역사업자가 모든 책임을 진다.
다. 본 과업이 완료되면 발생한 관계서류 일체를 발주청에 반납하여야 한다.
Ⅲ. 공통업무 1. 보고, 보고서 및 성과품 납품
가. 감리원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수시보고서, 분기보고서 및 최종보고서를 작성하여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개별 작업의 간략한 설명을 포함한 공정 현황
2) 기자재의 적합성 검토사항 3) 품질관리에 관한 사항 4) 하도급공사 추진 현황 5) 설계 또는 시공의 변경사항 6) 나머지 공사의 전망 및 감리계획 7) 부당 시공 적발 및 시정사항 8) 해당 기간 중 시공에 대한 종합평가 9) 발주자가 지시하는 사항
10) 그 밖에 책임감리원이 감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나.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감리보고서의 효율적인 작성과 전산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감리보고서 작성에 필요한 전산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이를 활용하게 할 수 있다.
2. 과업단계별 보고서 및 성과품 제출 가. 해당 용역을 수행하면서 각 과업 구 분 보 고 서 제 출 시 기 수 량 정기 보고 (각공종별) 일일보고서 매일 17:00 1부 주간보고서 매주 금요일 16:00 1부 월간보고서 매 익월 7일 이내 1부 분기 보고서(USB포함) 매 다음분기 7일 이내 2부 시공 단계 착수신고서 계약(통지)후 7일 이내 2부 감리용역 세부 수행계획서 계약(통지)후 14일 이내 2부 실시설계 검토보고서 검토완료시 2부 설계변경(공사비 10%증가시) VE 보고서 공사비 10% 증가발생시마다 2부 시공 이후 단계 시설물 인계·인수서 준공 후 10일 이내 2부 주요시설물 운전 및 운영 지침서 공사 준공 후 10일 이내 2부 감리용역 최종 보고서 공사 준공 후 10일 이내 2부 사후평가 보고서 공사 준공 후 10일 이내 2부 기타 수시(특별)보고서 별도지정 별도지정
※ 본 용역의 보고서 및 제출 시기는 사업 추진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기타 보고서 등은 발주청과 협의하여 정한다.
3. 문서 및 자료 관리
가. 문서 및 자료관리는 발주청과 감리원의 문서, 도면 및 기술자료 등의 설계 및 시공과정에서 수반되는 행정절차에 적용되며, 문서 및 자료관리에 대하여 발주청 및 시공자와 통일된 분류기호체계에 따라 운영 하여야 하고 발주청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나. 감리원은 발주청에게 발송하는 문서 및 자료에 대하여는 발주청의 제규정 등에 합당한지 확인 후 발송하여야 하며, 발주청은 접수된 문서의 이상 또는 특수한 첨부물에 대해서는 미비사항 발생 시나 계약조건과 부합되지 않는 경우 시공자에게 추가송부를 요구할 수 있다.
다. 감리원은 발송문건과 관련하여 책임과 조치사항의 기한 등 원하는 사항에 대하여 정확히 정하여 발주청에 접수하며 제출서식은 발주청과 협의하여 정한다.
라. 감리원이 발주청에서 유선 상 업무지시를 받은 경우에는 전언 통신문서식에 기입하여 보관, 관리하여 추후 업무의 누락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마. 감리원은 업무상 발생하는 각종 회의를 할 경우 회의록을 작성하여 참석자에 회람시켜 이상 유무를 확인한 후 보관 관리하여야 한다.
바. 감리원은 발주처에 보고하는 각 보고서를 별도로 기록 및 관리해야 하며, 해당 자료는 제출기일이 되면 USB에 저장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사. 일일, 주간, 월간 정기보고의 경우 전자우편 혹은 전자시스템을 통하여 보고하되, 분기보고시 이전의 모든 일일, 주간, 월간 정기보고를 종합하여 분기보고서와 함께 USB로 제출하여야 한다.
아. 문서수발 및 기록관리
1) 문서는 성격별로 분류하여 관리하며 서류가 혼동되는 일이 없도록 목차 및 페이지를 기록하여 보관한다.
2) 문서접수 및 발송대장을 비치하여야 하며 경유 문서는 발송대장에 기록한다.
3) 각종 지시, 통보사항 및 회의자료 등은 감리원 전원이 숙지하도록 교육 또는 공람시킨다.
4) 지시사항은 그 이행상태를 수시 점검하고 서면에 의한 결과보고를 하도록 한다.
5) 현지조사 보고사항은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작성하여 현장을 답사하지 않고도 현황을 파악할 수 있을 정도로 명확히 구분한다.
6) 사업관리일지는 분담 업무에 따라 항목별(검측확인, 기술검토, 품질관리, 공사관리, 자재관리, 공정관리, 안전관리, 행정 및 민원, 기타 등)로 수행업무의 내용을 6하원칙에 의거 기록하며 사업시행자가 작성한 공사일지를 제출 받아 확인한 후 보관한다.
7) 공정 사진은 착공 전, 시공 중, 시공 후 등 시공과정을 알 수 있도록 동일한 장소에서 사진 촬영하여 USB로 보관한다.
8) 감리원은 지하에서 행하여지는 공사나 외부에서 확인하기 곤란한 시공에는 반드시 직접 검측하여 시공당시 상세한 경과기록 및 사진촬영 등의 방법으로 그 시공내용을 명확히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작성하여 비치하고 공사관리관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이를 제시하여야 하며 용역완료와 동시에 발주청에 인계하여야 한다.
9) 비치서류
감리원은 다음 문서를 기록 비치하고 그 세부양식은 발주청의 승인을 받아 시행하며 준공 후 발주청에 인계한다.
(1) 문서접수 및 발송대장 (2) 민원처리부 (3) 품질시험계획 (4) 근무상황부 (5) 감리원 업무일지 (6) 품질시험․검사성과 총괄표 (7) 시험․검사 실적보고서 (8) 검측서류 및 대장 (9) 주요자재 검사 및 수불부 (10) 현장실정 보고서 (11) 기술검토 사항 (12) 회의록 (13) 감리원 교체 및 인계·인수서 (14) 발생품(잉여자재) 정리부 (15) 안전교육 실적 및 안전보건 관리체제 (16) 재해 발생현황 (17) 협의내용 등의 관리대장 (18) 공사현장 단속ㆍ점검 방문일지
- 본 공사 현장에 대한 각종 단속ㆍ점검 현황을 실명화 함으로써 불요불급한 현장방문을 억제하고, 행정의 책임성을 높이는데 있음.
- 본 공사 현장 단속ㆍ점검실명제의 대상은 행정지침, 지시 등에 따라 행하는 감사ㆍ검사ㆍ지도ㆍ감독ㆍ단속ㆍ단순방문 등 어떠한 목적으로 현장을 방문하는 공무원.
- 현장 상주공사관리관이 아닌 발주청이나 상급기관 소속 공무원이 현장을 방문할 때에도 방문일지를 작성토록 한다.
- 타 행정기관의 공무원 등이 어떠한 목적(지도, 단속, 점검)으로 현장을 방문할 때에도 반드시 단속ㆍ점검 방문일지를 기록하도록 한다.
- 공사수행과 직접 관련이 없는 민간인(예: 환경단체, 보도관계취재 등) 현장을 방문 할 때에도 단속ㆍ점검 방문일지에 기록한다. 단 공사용 자재, 물품의 공급, 용지보상 관련 소유자, 공사 관련 민원인 등 공사수행과 직접 관련이 있는 민간 방문자는 제외한다.
(19) 감리원의 일일안전점검일지 (20) 기타 필요한 서류 및 도표 자. 사업시행자 제출서류 검토
감리원은 시공자가 제출하는 다음의 서류는 반드시 접수하여야 하며 접수된 서류에 하자가 있을 경우 시공자에게 문서로 보완지시를 하여야 한다.
1) 착공신고서 2) 공정보고
3) 지급자재 수요 요청서 및 대체사용 신청서
4) 주요기자재 공급원 승인 요청서 5) 품질시험 검사대장 6) 품질시험ㆍ검사 실적보고서 7) 각종 시험 성적표 8) 설계변경 여건보고 9) 현장실정보고 10) 기성ㆍ준공 검사원 11) 확인측량 결과보고서 12) 안전관리 추진실적 보고서
- 안전보건 계획서, 안점점검 실적, 안전관리비 사용내역 등
13) 기타 과업수행과 관련된 필요한 서류 등
4. 감리용역 과업착수준비 및 업무수행계획서 작성·운영
가. 감리원은 과업에 착수하기 전 관련 문서들을 작성·제출하여야 하며, 이때 관련 문서로는 착수신고서, 감리원 선임계 및 경력확인서, 감리비 산출내역서 및 산출근거, 인력투입계획서, 감리용역 예정공정표, 감리용역 배치계획서, 보안각서 등을 포함한다.
나. 감리원은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프로젝트 진행을 전반적으로 통합 관리 가능도록 하는 문서를 작성해야 하며, 프로젝트 개요, 업무정의(기본업무, 추가업무), 단계별과업수행범위, 역할분담, 단계별주요성과물, 과업 수행 목표 및 달성 전략, 단계별 예상 문제점 및 대책 등 위험요소(Risk)관리방안, 조직구성방안(공동도급 시 업무분장), 인원투입계획, 단계별 사업관리조직 및 역할, 단계별업무수행계획(공통사항, 분야별, 요소기술별, 관리부문별세부계획) 등을 포함하여 해당 문서를 작성·제출한다.
5. 클레임 사전분석
가. 감리원은 추후 프로젝트 진행에 있어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하며, 수행과정에서 참여자(감리업체, 시공자, 타공정 업체 등)로부터 클레임 사전 예방활동, 발주청 대책수립 등 업무를 지원한다.
나. 감리원은 클레임 발생 시 추가적인 업무로 수행하며, 그 업무에 대하여는 발주청 및 시공자와 협의하여 수행한다.
6. 최종 감리용역 보고
감리원은 계약내용에 따라 감리용역 보고서를 작성하여 발주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Ⅳ. 시공 단계 업무(감독권한대행 등 업무) 1. 일반행정업무
가. 감리원은 시공자가 제출하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접수 및 검토하여야 하며 접수된 서류에 하자가 있을 경우에는 접수일로부터 3일 이내에 시공자에게 문서로 보완을 지시하여야 한다.
1) 지급자재 수급요청서 및 대체사용 신청서 2) 주요기자재 공급원 승인요청서 3) 각종 시험성적표 4) 설계변경 여건보고 5) 준공기한 연기신청서 6) 기성·준공 검사원 7) 하도급 통지 및 승인요청서
8) 안전관리 추진실적 보고서(안전관리 활동, 안전관리비 및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실적 등)
9) 확인측량 결과보고서
10) 물량 확정보고서 및 물가 변동지수 조정률 계산서
11) 품질관리계획서 또는 품질시험계획서
12) 그 밖에 시공과 관련된 필요한 서류 및 도표(천후표, 온도표, 수위표, 조위표 등)
13) 발파계획서(해당시)
14) 원가계산에 의한 예정가격작성준칙에 대한 공사원가계산서상의 관련 보험료 및 근로자퇴직공제부금비 납부내역과 관련 증빙자료
15) 일용근로자 근로내용확인신고서
나. 감리원은 감리업무 수행상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문서를 별지 서식을 참조하여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1) 문서접수 및 발송대장 2) 민원처리부 3) 품질시험계획 4) 품질시험․검사성과 총괄표 5) 품질시험․검사 실적보고서 6) 검측대장 7) 발생품(잉여자재) 정리부 8) 안전보건 관리체제 9) 재해 발생현황 10) 안전교육 실적표 11) 협의내용 등의 관리대장 12) 사후 환경영향조사 결과보고서 13) 공사 기성부분검사원 14) 감리용역(기성부분, 준공) 조서 15) 공사 기성부분 내역서 16) 공사 기성부분 검사조서 17) 준공검사원 18) 준공검사조서
다. 감리원은 시공자가 작성한 공사일지를 제출받아 확인한 후 보관하여야 한다.
2. 보고서 작성, 제출
가. 감리원은 다음 각 호의 서식에 따른 감리 보고서를 발주청에 제출하되, 월간보고서는 다음달 7일까지, 최종보고서는 공사 준공후 발주청의 요청일까지 각각 제출하여야 한다.
1) 감리용역 월간보고서 작성 ① 공사추진현황 등 ② 감리용역 업무일지 ③ 품질시험⋅검사대장
④ 안전관리 실적(안전점검, 안전교육, 안전관리비 사용내역)
⑤ 검측요청⋅결과통보내용 ⑥ 자재 공급원 승인 요청‧결과통보 내용 ⑦ 주요자재 검사 및 수불내용 ⑧ 공사설계 변경현황 ⑨ 주요구조물의 단계별 시공현황 ⑩ 공사사고 보고서
⑪ 그 밖에 발주청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계약에서 정한 내용
2) 감리용역 최종보고서 작성 ① 공사 및 감리용역 개요 ② 공사추진내용 실적 ③ 검측내용 실적 종합 ④ 품질시험⋅검사실적 종합 ⑤ 주요자재 관리실적 종합 ⑥ 안전관리 실적 종합 ⑦ 분야별 기술검토 실적 종합 ⑧ 우수시공 및 실패시공 사례 ⑨ 종합분석
⑩ 그 밖에 발주청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계약에서 정한 내용
3. 공사착수단계 행정업무
가. 감리원은 계약체결 즉시 상주 및 기술지원 기술인 투입 등 건설사업관리업무 수행준비에 대하여 발주청과 협의하여야 하며, 계약서상 착수일에 감리용역을 착수하여야 한다. 다만, 감리 대상 공사의 전부 또는 일부의 용지매수 지연 등으로 계약서상 착수일에 감리용역을 착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발주청은 실제 착수 시점 및 상주기술인 투입시기 등을 조정, 통보하여야 한다.
나. 감리용역 착수 시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한 착수신고서를 제출하여 발주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감리용역 업무수행계획서 2) 감리용역비 산출내역서
3) 상주, 기술지원 기술인 지정신고서와 경력확인서 및 한국전기기술인협회의 감리원 경력확인서
4) 감리원 조직 구성내용과 감리원별 투입기간 및 담당업무
다. 입찰 참가 자격 사전심사에 의해 감리업체로 선정된 경우에 있어 나목 제3호의 감리원은 입찰참가제안서에 명시된 자로 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교체가 필요한 경우에는 기술자격, 학력 및 경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감리업무 수행 능력이 저하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발주청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라. 발주청은 나목 제3호 및 제4호의 내용을 검토하여 감리원 구성내용이 해당 공사현장의 공종 및 공사 성격에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서면으로 감리원에 변경을 요구할 수 있으며, 변경요구를 받은 감리원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구에 따라야 한다.
마. 승인된 감리원은 업무의 연속성, 효율성 등을 고려하여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감리용역 완료까지 근무토록 하여야 하며 교체가 필요한 경우에는 교체인정 사유를 명시하여 발주청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바. 감리원은 공사시공과 관련된 각종 인․허가 사항을 포함한 제반법규 등을 시공자로 하여금 준수토록 지도·감독하여야 하며, 발주청이 득하여야 하는 인·허가 사항은 발주청에 협조·요청하여야 한다.
사. 감리원의 구성은 계약문서에 기술된 과업내용에 따라 관련분야 기술자격 또는 학력 및 경력을 갖춘 자로 구성되어야 한다.
아. 감리원의 조직은 현장여건에 따라 구성토록 함으로서 감리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또한 공사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발주청의 승인을 받아 한시적으로 검측을 담당하도록 감리원을 투입할 수 있다.
자. 감리원은 현장에 부임하는 즉시 사무소, 숙소, 사고발생 및 복구 시 응급대처 할 수 있는 비상연락체계, 전화번호 및 FAX 등을 발주청에 보고하여 업무연락에 차질이 없도록 하여야 하며 변경되었을 경우에도 보고하여야 한다.
4. 공사착수단계 설계도서 등 검토업무
가. 감리원은 설계도면, 시방서, 산출내역서, 공사계약서 등의 계약내용과 해당 공사의 조사설계보고서 등의 내용을 숙지하여 새로운 방향의 공법개선 및 예산절감을 기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나. 감리원은 설계서 등의 공사 계약문서 상호간의 모순되는 사항, 현장 실정과의 부합 여부 등 현장시공을 중심으로 하여 해당 공사 시공이전에 적정성을 검토하여야하며, 특히 기술지원기술인은 기술적 검토사항과 상주기술인이 요청한 사항을 검토하여야 한다. 이 경우, 검토내용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현장 조건에 부합 여부
2) 시공의 실제 가능여부 및 시공시 예상 문제점
3) 공사착수 전, 공사시행 중, 준공 및 인계·인수단계에서 다른 사업 또는 다른 공정과의 상호 부합여부
4) 설계도면, 시방서, 구조계산서, 산출내역서 등의 내용에 대한 상호 일치여부
5) 설계도서에 누락, 오류 등 불명확한 부분의 존재 여부 및 산출내역서의 수량 및 단가 검산
6) 발주청에서 제공한 공종별 목적물의 물량내역서와 시공자가 제출한 산출내역서 수량과의 일치 여부
7) 각종 법령에 적합한 설계반영 적정성 여부
8) 적용 공법 및 사용재료의 적합성, 시공성 검토
- 최신 표준시방서 및 전문시방서 등이 적정하게 반영되었는지 여부
- 설계도면에 표시할 수 없는 공사의 특수성, 공사방법 등의 반영 여부
- 측량, 현지조건, 지반상태, 재료, 장비, 설비 등 현장조건 부합여부 확인 및 지도
9) 공사단계의 안전 관리를 위한 가시설물 종류, 수량, 공법, 구조 등 적정성 검토
10) 주요구조물의 계산서, 도면작성 등 세부 설계사항 검토
11) 각 공종별 구조계산, 부하 및 용량계산 등 계산의 적정성 검토
12) 민원유발요소에 대한 사전검토 및 해결대책 수립
13) 사업비 절감을 위한 구체적인 검토
다. 감리원은 나목의 검토결과 불합리한 부분, 착오, 불명확하거나 의문사항이 있을 시는 그 내용과 의견을 발주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또한 시공자에게도 설계도서 및 산출내역서 등을 검토 하도록 하여 검토결과를 보고 받아야 한다.
라. 감리원은 착공 즉시 공사 설계도서 및 자료, 공사계약문서 등을 발주청으로부터 인수하여 관리번호를 부여하고, 관리대장을 작성하여 공사관계자 이외의 자에게 유출을 방지하는 등 관리를 철저히 하여야 하며, 외부 유출 시 발주청(공사관리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마. 감리원은 설계도서를 반드시 도면 보관함에 보관하여야 하고 캐비닛등에 보관된 설계도서 및 관리서류의 명세서를 기록하여 내측에 부착하여야 하며, 시공자가 차용하여 간 설계도서도 필히 상기요령에 따라 보관토록 하여야 한다.
바. 감리원은 공사 준공과 동시에 인수한 설계도서 등을 발주청에 반납하거나 지시에 따라 폐기처분한다.
5. 공사착수단계 현장관리
가. 감리원은 공사의 여건을 감안하여 각종 법규정, 표준시방서, KS 규정집 및 필요한 기술서적, 대응매뉴얼 등을 비치하여야 한다.
나. 감리원은 시공자가 공사안내표지판을 설치하는 경우 시공자로부터 표지판의 제작방법, 크기, 설치장소 등이 포함된 표지판 제작설치 계획서를 제출받아 검토한 후 설치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 감리원은 공사가 착공된 경우에는 시공자로부터 다음 각 호의 서류가 포함된 착공신고서를 제출 받아 적정성 여부를 검토하여야 한다. 또한 감리원은 적정성 검토 후 이에 대한 검토의견서를 첨부하여, 7일 이내에 최종승인권자인 발주청에 보고하고 승인받아야 한다.
1) 관급자재 수급계획서 2) 건설공사 공정예정표
3) 품질관리계획서 또는 품질시험계획서 (실 착공 전에 제출)
4) 공사도급 계약서 사본 및 산출내역서 5) 착공 전 사진
6) 현장기술자 경력사항 확인서 및 자격증 사본
7) 안전관리계획서 (임시 소방시설 포함, 실 착공 전에 제출)
라. 감리원은 다음 각 호를 참고하여 착공신고서의 적정여부를 검토하여야 한다.
1) 계약내용의 확인 ① 공사기간 (착공〜준공)
② 공사비 지급조건 및 방법 (선금, 기성부분 지급, 준공금 등)
③ 그 밖에 공사계약문서에서 정한 사항 2) 현장 기술자의 적격 여부
① 현장대리인 : 「전기공사업법」제 16조 및 제17 조, 「정보통신공사업법」 제33조 등
② 품질관리자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제50조
③ 안전관리자 : 「산업안전보건법」 제17조 ④ 보건관리자 : 「산업안전보건법」 제18조
3) 공사 공정예정표 : 작업간 선행․동시 및 완료 등 공사전․후간의 연관성이 명시되어 작성 되고, 예정공정률이 적정하게 작성 되었는지 확인
4) 품질관리계획서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제89조제1항에 따른 품질관리계획 관련규정을 준수하여 적정하게 작성되었는지 여부
5) 품질시험계획서:「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제89조제2항에 따른 품질시험계획 관련규정을 준수하여 적정하게 작성되었는지 여부
6) 착공 전 사진 : 전경이 잘 나타나도록 촬영되었는지 확인
7) 안전관리계획서 : 「산업안전보건법」 및 관련법령에 따른 안전관리계획 관련규정을 준수하여 적정하게 작성되었는지 여부
8) 노무동원 및 장비투입계획서 : 건설공사의 규모 및 성격, 특성에 맞는 장비형식이나 수량 적정 여부
6. 사용자재의 적정성 검토 및 검수·관리
가. 감리원은 시공자로 하여금 공정계획에 따라 사전에 주요 기자재 공급원 승인요청서를 자재반입 10일 전까지 제출토록 하여야 하며 관련법령의 규정에 따라 품질검사를 받았거나, 품질을 인정받은 재료에 대하여는 예외로 한다.
나. 감리원은 시험성과표가 품질기준을 만족하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품명, 공급원, 납품실적 등을 고려하여 적합한 것으로 판단될 경우에는 공급원 승인요청서를 제출받은 지 7일 이내에 검토하여 이를 승인하여야 한다.
다. 감리원은 KS 마크가 표시된 제품 등 양질의 자재를 선정하도록 시공자를 관리하여야 한다.
라. 감리원은 공급원 승인 후에도 반입사용자재에 대한 품질관리시험 및 품질변화 여부 등에 대하여 수시 확인하여야 한다.
바. 감리원은 잉여지급자재가 발생하였을 때는 품명, 수량 등을 조사하여 발주청에 보고하여야 하며, 시공자로 하여금 지정장소에 반납하도록 하여야 한다.
사. 감리원은 공사 목적물을 구성하는 주요기계, 설비, 제조품, 자재 등의 주요 기자재가 공급원 승인을 받은 후 현장에 반입되면 시공자로부터 송장 사본을 접수함과 동시에 반입된 기자재를 검수하고 그 결과를 검수부에 기록․비치하여야 한다.
아. 감리원은 계약 품질조건과의 일치 여부를 확인하는 기자재 검수를 할 때에 규격, 성능, 수량뿐만 아니라 필히 품질의 변질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고, 변질되었을 때는 즉시 현장에서 반출토록 하고 반출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의심스러운 것은 별도 보관토록 한 후 품질시험 결과에 따라 검수 여부를 확정하여야 한다.
자. 감리원은 시공자로 하여금 현장에 반입된 기자재가 도난 또는 우천에 훼손 또는 유실되지 않게 품목별, 규격별로 관리․저장하도록 하여야 하고 공사현장에 반입된 검수재료 또는 시험합격 재료는 시공자 임의로 공사현장 외로 반출하지 못하도록 하고 주요자재 검사 및 수불부(별지 제38호 서식)를 작성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차. 감리원은 수급요청한 지급자재가 배정되면 납품요청서에 기록된 품명, 수량, 인도장소 등을 확인하고, 시공자에게 인수 준비를 하도록 한다.
카. 감리원은 현장에서 품질시험을 실시할 수 없는 자재에 대하여는 시공자와 공동 입회하여 생산공장에서 시험을 실시하거나 의뢰시험을 요청하여 시험성과를 사전에 검토하여 품질을 확인하여야 한다.
7. 품질시험 및 성과검토
가.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시공자가 공사계약문서에서 정한 품질관리(또는 시험)계획 요건대로 품질에 영향을 미치는 모든 작업을 성실하게 수행하는지 검사․확인하여야 한다.
나.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시공자가 품질관리계획 요건의 이행을 위해 제출하는 문서를 7일 이내에 검토․확인 후 발주청에 승인을 요청하여야 하며 발주청은 7일 이내에 승인하여야 한다.
다.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품질관리 계획이 발주청으로부터 승인되기 전까지는 시공자로 하여금 해당업무를 수행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라.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이 품질관리(또는 시험)계획과 관련하여 검토․확인하여야 할 문서는 계획서, 절차서 및 지침서 등을 말한다.
마.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해당 건설공사의 설계도서, 시방서, 공정계획 등을 검토하여 품질관리가 소홀해지기 쉽거나 하자 발생빈도가 높으며 시공 후 시정이 어렵고 많은 노력과 경비가 소요되는 공종 또는 부위를 중점 품질관리대상으로 선정하여 다른 공종에 비하여 우선적으로 품질관리 상태를 입회, 확인하여야 하며 중점 품질관리 공종 선정 시 고려해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정계획에 의한 월별, 공종별 시험종목 및 시험회수
2) 시공자의 품질관리자 및 공정에 따른 충원계획
3) 품질관리 담당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인원수 및 직접 입회, 확인이 가능한 적정 시험횟수
4) 공종의 특성상 품질관리 상태를 육안 등으로 간접 확인 할 수 있는지 여부
5) 작업조건의 양호, 불량 상태
6) 타현장의 시공 사례에서 하자발생 빈도가 높은 공종인지 여부
7) 품질관리 불량 부위의 시정이 용이한지 여부
8) 시공 후 지중에 매몰되어 추후 품질확인이 어렵고 재시공이 곤란한지 여부
9) 품질 불량 시 인근부위 또는 타 공종에 미치는 영향의 대소
10) 시공이 광활한 지역에서 이루어져 접근이 용이한지 여부
바.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 공종별 중점 품질관리방안을 수립하여 시공자로 하여금 이를 실행토록 지시하고 실행결과를 수시로 확인하여야 한다.
1) 중점 품질관리 공종의 선정
2) 중점 품질관리 공종별로 시공 중 및 시공 후 발생 예상 문제점
3) 각 문제점에 대한 대책방안 및 시공지침
4) 중점 품질관리 대상 구조물, 시공부위, 하자발생 가능성이 큰 지역 또는 부위 선정
5) 중점 품질관리대상의 세부관리항목의 선정 6) 중점 품질관리공종의 품질확인 지침
7) 중점 품질관리대장을 작성, 기록관리하고 확인하는 절차
사.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중점 품질관리 대상으로 선정된 공종의 효율적인 품질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관리한다.
1) 중점 품질관리 대상으로 선정된 공종에 대한 관리방안을 수립하여 시행 전에 발주청에 보고하고 시공자에게도 통보
2) 해당 공종 및 시공부위는 상황판이나 도면 등에 표기하여 발주청 직원, 건설사업관리기술인, 시공자 모두가 이를 항상 숙지토록 함
3) 공정계획 시 중점 품질관리대상 공종이 동시에 여러 개소에서 시공되거나 공휴일, 야간 등 관리가 소홀해 질 수 있는 시기에 시공되지 않도록 조정
4) 필요시 해당부위에 “중점 품질관리 공종” 팻말을 설치하고 주의사항을 명기
아.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시공자와 합의된 품질시험에 반드시 입회하여야 한다.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이 합의된 장소 및 시간에 입회하지 않거나,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이 달리 요구하지 않는 한, 시공자는 시험을 진행할 수 있으며 그러한 시험은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입회하에 수행된 것으로 간주한다. 다만, 품질 시험의 소홀로 인한 시공품질 악화에 대한 책임은 품질 시험을 시행한 시공자와 품질 감독 업무를 맡은 건설사업관리기술인에게 있다.
자.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시공자가 작성한 품질관리(또는 시험)계획에 따라 품질관리업무를 적정하게 수행하였는지의 여부를 검사하여야 하며, 검사결과 시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시공자에게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시정을 요구 받은 시공자는 이를 지체 없이 시정하여야 한다.
차.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품질상태를 수시로 검사·확인하여 재시공 또는 보완 시공되지 않도록 부실공사를 사전에 방지토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카.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시공자가 작성한 품질관리계획서 또는 품질시험계획서에 따라 품질시험·검사가 실시되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타.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품질시험과 검사를 산업표준화법에 의한 한국산업규격, 「건설기술 진흥법」 제55조의 규정에 의한 품질관리기준에 따라 실시되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파. 건설공사 품질시험·검사를 실시하여야 할 건설공사의 발주청 또는 시공자는 국립·공립 시험기관 또는 건설기술용역업자(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에 품질시험의 실시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하.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발주청 또는 시공자가 파목에 따라 제3자에게 품질시험․검사 실시를 대행시키고자 할 때에는 그 적정성 여부를 검토·확인하여야 한다.
거.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시공자로부터 매월 품질시험․검사실적을 종합한 시험·검사 실적보고서를 제출 받아 이를 확인하여야 한다.
너.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시공자로부터 해당 건설공사에 대한 기성부분 검사 또는 예비준공검사 신청서를 제출 받은 때에 품질시험․검사성과 총괄표 및 해당 시험성적서를 제출 받아 이를 검토·확인하여야 한다.
더. 공사관리관은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이 품질관리 지도‧감독을 성실히 이행하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품질관리에 대한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업무소홀이 확인된 경우에는 그 사실을 발주청에 지체 없이 보고하여야 한다.
※ 현장 여건에 따른 실제 건설사업관리기술자 배치기준 조정 적용
8. 시공계획 검토
가. 감리원은 시공자로부터 공사시방서의 기준(공사종류별, 시기별)에 따라 시공계획서를 진행단계별 해당공사 시공 30일 전에 제출 받아 이를 검토·확인하여 7일 안에 승인한 후 시공토록 하여야 하고 시공계획서의 보완이 필요한 경우 그 내용과 사유를 문서로써 통보해야한다. 시공계획서에는 공사시방서의 작성기준과 함께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현장조직표 2) 공사 세부공정표 3) 주요공정의 시공절차 및 방법 4) 시공일정 5) 주요장비 동원계획 6) 주요자재 및 인력투입계획 7) 주요 설비사양 및 반입계획 8) 품질관리대책 9) 안전대책 및 환경대책 등 10) 지장물 처리계획과 교통처리 대책
나. 감리원은 공사 중 시공계획서에 중요한 내용변경이 발생할 경우에는 변경 시공계획서를 제출받은 후 5일 이내에 검토․확인하여 승인한 후 시공토록 하여야 한다.
다. 감리원은 공사시방서에 작성하도록 명시한 시공상세도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시공상세도의 작성 여부를 확인하고, 제출된 시공상세도의 구조적인 안전성을 검토․확인하여야 하며 이 경우 주요구조부(가시설물을 포함한다)의 구조적 안전에 관한 사항과 전문적인 기술검토가 필요한 사항은 반드시 관련분야 기술지원기술인이 검토ㆍ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공사조건에 따라 건설사업관리기술인과 시공자가 협의하여 필요한 시공상세도의 목록을 조정할 수 있다.
라. 감리원 각 건물 내 설치되는 각종 배관이 상호 간섭되지 않도록 타분야와 상호간에 도면을 검토 확인하여야 한다.
마. 감리원은 배관배선 시공시 타 분야의 전선 상호간에 전자파 간섭이 생기지 않도록 도면을 검토 확인하여야 한다.
9. 공정관리
가. 감리원은 해당 공사가 정해진 공기 내에 시방서, 도면 등에 따른 품질을 갖추어 완성될 수 있도록 공정관리의 계획수립, 운영, 평가에 있어서 공정진척도 관리와 기성관리가 동일한 기준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건설사업관리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나. 감리원은 공사 착공일로부터 30일 안에 시공자로부터 공정관리계획서를 제출받아 제출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검토하고 이를 발주청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10. 안전관리
가. 감리원은 공사의 안전시공 추진을 위해서 안전조직을 갖추도록 하여야 하고 안전조직은 현장규모와 작업내용에 따라 구성하며 동시에 산업안전보건법의 해당규정(「산업안전보건법」제13조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선임, 제14조 관리감독자 지정, 제15조 안전관리자 배치, 제16조 보건관리자 배치, 제18조 안전보건총괄책임자 선임 및 제29조의2 안전․보건에 관한 노사협의체 운영)에 명시된 업무도 수행되도록 조직편성을 한다.
나. 감리원은 시공자가 영 제98조와 제99조에 따라 작성한 건설공사 안전관리계획서를 공사 착공 전에 제출받아 적정성을 확인하여야 하며, 보완하여야 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시공자로 하여금 이를 보완하도록 하여야 한다. 또한, 안전관리 계획의 내용을 변경한 경우에도 같다.
다. 감리원 중 안전관리담당자를 지정하고 안전관리담당자로 지정된 감리원은 다음 각 호의 작업현장에 수시로 입회하여 시공자의 안전관리자를 지도․감독하도록 하여야 하며 공사전반에 대한 안전관리계획의 사전검토, 실시확인 및 평가, 자료의 기록유지 등 사고예방을 위한 제반 안전관리 업무에 대하여 확인을 하도록 하여야 한다.
1) 추락 또는 낙하 위험이 있는 작업
2) 발파, 중량물 취급, 화재 및 감전 위험작업
3) 크레인 등 건설장비를 활용하는 위험작업 4) 그 밖의 안전에 취약한 공종 작업
라. 감리원은 시공자중 안전보건관리책임자(현장대리인)와 안전관리자 및 보건관리자(법정자격자)를 지정하게 하여 현장의 전반적인 안전․보건문제를 책임지고 추진하도록 하여야 한다.
마. 감리원은 시공자로 하여금 근로기준법, 산업안전보건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설물안전관리에관한특별법과 그 밖에 관계법규를 준수하도록 하여야 한다.
바. 감리원은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제반 안전관리 지도에 적극적인 노력을 경주하도록 함과 동시에 안전관계법규를 이행하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은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1) 시공자의 안전조직 편성 및 임무의 법상 구비조건 충족 및 실질적인 활동 가능성 검토
2) 안전관리자에 대한 임무수행 능력 보유 및 권한 부여 검토
3) 시공계획과 연계된 안전계획의 수립 및 그 내용의 실효성 검토
4) 유해・위험방지계획(수립 대상에 한함) 내용 및 실천 가능성 검토(산업안전보건법 제48조제3항, 제4항)
5) 안전점검 및 안전교육 계획의 수립 여부와 내용의 적정성 검토 (법 제62조, 산업안전보건법 제31조, 제32조)
6) 안전관리 예산편성 및 집행계획의 적정성 검토
7) 현장 안전관리 규정의 비치 및 그 내용의 적정성 검토
8)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타 용도 사용내역 검토
사. 감리원은 시공자가 법 제62조제1항에 따른 안전관리계획이 성실하게 수행되는지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확인하여야 한다.
1) 안전관리계획의 이행 및 여건 변동시 계획변경 여부 확인
2) 안전보건 협의회 구성 및 운영상태 확인
3) 안전점검계획 수립 및 실시 여부 확인(일일, 주간, 우기 및 해빙기, 하절기, 동절기 등 자체안전점검,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한 안전점검, 안전진단 등)
4) 안전교육계획의 실시 확인 (사내 안전교육, 직무교육)
5) 위험장소 및 작업에 대한 안전조치 이행 여부 확인(제3항 각 호의 작업 등)
6) 안전표지 부착 및 이행여부 확인
7) 안전통로 확보, 자재의 적치 및 정리정돈 등이 성실하게 수행되는지 확인
8) 사고조사 및 원인 분석, 각종 통계자료 유지
9) 월간 안전관리비 및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실적 확인
10) 근로자에 대한 건설업 기초 안전·보건 교육의 이수 확인
11) 기존 건축물 철거시「석면안전관리법」제30조에 의한 석면해체 제거작업을 수반하는 공사에 대하여 적정 감리원 지정 및 업무수행(해당시)
12) 근로자 건강검진 실시 확인
아. 감리원은 안전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시공자에게 다음 각 호의 자료를 기록․유지토록 하고 이행상태를 점검한다.
1) 안전업무 일지(일일보고)
2) 안전점검 실시(안전업무일지에 포함 가능)
3) 안전교육(안전업무일지에 포함가능) 4) 각종 사고보고 5) 월간 안전 통계(무재해, 사고)
6) 안전관리비 및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실적 (월별 점검․확인)
자. 감리원은 공사 안전관리계획 내용에 따라 안전조치․점검 등 이행을 하였는지의 여부를 확인하고 미이행시 시공자로 하여금 안전조치․점검 등을 선행한 후 시공하게 한다.
차. 감리원은 시공자가 영 제100조에 따른 자체 안전점검을 매일 실시 하였는지의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건설안전점검전문기관에 의뢰하여야 하는 정기․정밀 안전점검을 할 때에는 입회하여 적정한 점검이 이루어지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카. 감리원은 영 제100조에 따라 시행한 정기․정밀 안전점검 결과를 시공자로부터 제출받아 검토하여 발주청에 보고하고 발주청의 지시에 따라 시공자에게 필요한 조치를 하게 한다.
타. 감리원은 시공회사의 안전관리책임자와 안전관리자 등에게 교육시키고 이들로 하여금 현장 근무자에게 다음 각 호의 내용과 자료가 포함된 안전교육을 실시토록 지도․감독하여야 한다.
1) 산업재해에 관한 통계 및 정보 2) 작업자의 자질에 관한 사항 3) 안전관리조직에 관한 사항 4) 안전제도, 기준 및 절차에 관한 사항 5) 생산공정에 관한 사항 6) 산업안전보건법 등 관계법규에 관한 사항 7) 작업환경관리 및 안전작업 방법 8) 현장안전 개선방법 9) 안전관리 기법 10) 이상발견 및 사고발생시 처리방법 11) 안전점검 지도요령과 사고조사 분석요령
파. 감리원은 공사가 중지(차수별 준공에 따라 공사가 중단된 경우를 포함한다)되는 현장에 대해서는 안전관리담당자로 지정된 감리원을 입회하도록 하여 공사중지(준공)일로부터 5일 이내에 시공자로 하여금 영 제100조제1항에 따른 자체 안전점검을 실시하도록 하고, 점검결과를 발주청에 보고한 후 취약한 부분에 대해서는 시공자에게 필요한 안전조치를 하게 하여야 한다.
하. 감리원은 매 분기별 시공자로부터 안전관리 결과보고서를 제출 받아 이를 검토하고 미비한 사항이 있을 때는 시정조치를 하여야 하며, 안전관리 결과보고서에는 다음 각 호와 같은 서류가 포함되어야 한다.
1) 안전관리 조직표 2) 안전보건 관리체제 3) 재해발생 현황 4) 안전교육 실적표 5) 산재요양 신청서(사본) 6) 그 밖에 필요한 서류
거. 안전관리담당자로 지정된 감리원은 현장에서 사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시공자에게 즉시 필요한 응급조치를 취하도록 하고 상세한 경위 및 검토의견서를 첨부하여 발주청에 지체 없이 보고하여야 한다.
너. 공사관리관은 감리원이 안전관리 지도‧감독을 성실히 이행하고 있는 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안전관리에 대한 감리원의 업무소홀이 확인된 경우에는 그 사실을 발주청에 지체 없이 보고하여야 한다.
16. 설계변경 관리
가. 감리원은 공사 실정보고에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1) 설계도서와 현지여건이 상이한 부분에 대한 내용 파악 (현지 여건 조사)
2) 시공자가 제출한 실정보고 내용의 적정성 검토
3) 발주청에 설계변경을 위한 공사 실정보고 제출
나. 감리원은 특수한 공법이 적용되는 경우 기술검토 및 시공상 문제점 등의 검토를 할 때에는 건설사업관리자의 본사 기술지원기술인 등을 활용하고, 필요시 발주청과 협의하여 외부의 국내·외 전문가에 자문하여 검토의견을 제시할 수 있으며 특수한 공종에 대하여 외부 전문가의 건설사업관리 참여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발주청과 협의하여 외부전문가를 참여 시킬 수 있다.
다. 감리원은 설계변경 및 계약금액의 조정업무의 흐름도를 참조하여 건설사업관리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1) 업무흐름도 조 사 시 험 기술검토, 경미한 설계변경, 시공지시 ․사업계획변경 ․현장여건불일치 ․발주청의 지시 ․시공자의 설계변경 여건보고 ․시공자의 개선 제안 공법 ․경미한 설계변경 방 침 결 정 (발 주 청) ․설계변경 사유서 ․설계변경 도면, 개략적인 수량 증감대책 ․개략적인 공사비 증감내역 설 계 변 경 계약금액조정 변 경 계 약 (발 주 청) ․설계변경개요서 ․설계변경도면,시방서,계산서 ․수량조서 및 산출근거 .기타 필요한 서류 ․설계변경 ․물공량 정산 ․물가변동 변경시공지시 변경시공지시 검토 및 확인심사 (단순한 경우) (복잡,중대한 경우) (건설사업관리기술인, 설계기술자)
2) 설계변경에 의한 계약금액 조정업무의 처리절차
시 공 자 감 리 원 발 주 청 조사, 시험 변경설계도서 작성 제출 설계자 (건설사업관리기술인) 심 사 자 (기술지원 기술인) 설계변경 제출 (대표자명의)
검
토
(공사관리관) 결 재
라. 감리원은 공사 시행과정에서 당초설계의 경미한 설계변경 사항이 발생한 경우에는 설계변경도면, 수량증감 및 증감공사비 내역을 시공자로부터 제출 받아 검토·확인하고 우선 변경 시공토록 지시할 수 있으며 사후에 발주청에 서면보고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경미한 설계변경의 구체적 범위는 발주청이 정한다.
마. 발주청은 외부적 사업환경의 변동, 사업추진 기본계획의 조정, 민원에 의한 노선변경, 공법변경, 그 밖에 시설물 추가 등으로 설계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반드시 서면으로 감리원에게 설계변경을 하도록 지시하여야 한다. 단, 발주청이 설계변경 도서를 작성할 수 없을 경우에는 설계변경 개요서만 첨부하여 설계변경 지시를 할 수 있다.
1) 설계변경 개요서 2) 설계변경 도면, 시방서, 계산서 등 3) 수량산출조서 4) 그 밖에 필요한 서류
바. 마목의 지시를 받은 책임기술인은 지체 없이 시공자에게 동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사. 시공자는 설계변경 지시내용의 이행가능 여부를 당시의 공정, 자재수급 상황 등을 검토하여 확정하고, 만약 이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그 사유와 근거자료를 첨부하여 책임기술인에게 보고하여야 하고 책임기술인은 그 내용을 검토․확인하여 지체 없이 발주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아. 설계변경을 하려는 경우 감리원은 발주청의 방침에 따라 시공자로 하여금 마목 각 호의 서류와 설계변경에 필요한 구비서류를 작성하도록 한다. 이때 기술지원기술인은 현지여건 등을 확인하여 감리원에게 기술검토서를 작성·제출하여야 한다.
자. 감리원은 시공자가 현지여건과 설계도서가 부합되지 않거나 공사비의 절감과 건설공사의 품질향상을 위한 개선사항 등 설계변경이 필요하다고 설계변경 사유서, 설계변경도면, 개략적인 수량증감내역 및 공사비 증감내역 등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면 이를 검토․확인하여 필요시 기술검토의견서를 첨부하여 발주청에 실정보고 하고, 발주청의 방침을 득한 후 시공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차. 감리원은 시공자로부터 현장실정 보고를 접수 후 기술검토 등을 요하지 않는 단순한 사항은 7일 이내, 그외의 사항을 14일 이내에 검토처리하여야 하며, 만일 기일 내 처리가 곤란 하거나 기술적 검토가 미비한 경우에는 그 사유와 처리계획을 발주청에 보고하고 시공자에게도 통보하여야 한다.
카. 시공자는 구조물의 기초공사 또는 주공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설계변경으로 방침확정이 긴급히 요구되는 사항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자목 및 차목의 절차에 따르지 않고 책임기술인에게 긴급 현장 실정보고를 할 수 있으며, 책임기술인은 이를 발주청에 지체없이 유선, 전자우편 또는 팩스 등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타. 발주청은 자목, 차목 및 카목에 따라 설계변경 방침결정 요구를 받은 경우에 설계변경에 대한 기술검토를 위하여 발주청의 소속직원으로 기술검토팀(T/F팀)을 구성(필요시 민간전문가로 자문단을 구성)․운영하여야 하며, 이 경우 단순한 사항은 7일 이내, 그 외의 사항은 14일 이내에 방침을 확정하여 감리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기일 내 처리가 곤란하여 방침결정이 지연될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통보하여야 한다.
파. 발주청은 설계변경 원인이 설계자의 하자라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설계변경(안)에 대한 설계자 의견서를 제출토록 하여야 하며, 대규모 설계변경 또는 주요 구조 및 공종에 대한 설계변경은 설계자에게 설계변경을 지시하여 조치한다.
거. 감리원은 설계변경 등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을 위한 각종 서류를 시공자로부터 제출 받아 검토·확인한 후 감리원용역업자 대표자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대표자는 소속 기술지원기술인으로 하여금 검토·확인하도록 하고 대표자 명의로 발주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때 변경설계서의 설계자로 책임기술인이 심사자로 기술지원기술인이 날인하여야 한다. 다만, 대규모 통합건설사업관리의 경우에는 실제 설계를 담당한 건설사업관리기술인과 책임기술인이 설계자로 연명하여 날인토록 하고 변경설계서의 표지 양식은 사전에 발주청과 협의하여 정하여야 한다.
너. 감리원은 설계변경 등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 업무처리를 지체함 으로써 공사추진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도록 적기에 계약변경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조치하고 시공자의 설계변경도서 미제출에 따른 지체 시에는 준공조서 작성 시 그 사유를 명시하고 정산 조치하여야 한다. 최종 계약금액의 조정은 예비 준공검사기간 등을 고려하여 늦어도 준공예정일 75일 전까지 발주청에 제출되어야 한다.
※ 현장 여건에 따른 실제 감리원 배치기준 조정 적용
17. 기성·준공검사 및 재시공
가. 검사자는 해당 공사의 현장에 상주기술인 및 시공자 또는 그 대리인 등을 입회케하여 계약서, 시방서, 설계도서, 그 밖의 관계 서류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사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5조 제7항 본문에 따른 약식 기성검사의 경우에는 책임 감리원의 검사조서와 기성부분 내역서에 대한 확인으로 갈음할 수 있다.
1) 기성검사
① 기성부분내역이 설계도서 대로 시공되었는지 상주기술인이 시공검측한 내용 확인
② 지급자재의 사용 여부
③ 시공 완료되어 검사 시 외부에서 확인하기 곤란한 부분(가시설, 수중, 접근 곤란한 시설물 등)에 대해서 시공당시 검측자료(영상자료 등)로 갈음
④ 감리원의 기성검사원에 대한 사전 검토의견서
⑤ 품질시험․검사 성과 총괄표 내용 ⑥ 안전관리비 및 산업안전보건관리비사용내역 ⑦ 그 밖에 발주청이 요구한 사항 2) 준공검사
① 준공된 공사가 설계도서 대로 시공되었는지 여부
② 공사시공 시의 현장 상주기술인이 비치한 제기록에 대한 검토
③ 폐품 또는 발생물의 유무 및 처리의 적정여부
④ 지급자재의 사용 적부와 잉여자재의 유무 및 그 처리의 적정여부
⑤ 제반 설비의 제거 및 원상복구 정리 상황 (토석 채취장 포함)
⑥ 감리원의 준공검사원에 대한 검토의견서 ⑦ 안전관리비 및 산업안전보건관리비사용내역 ⑧ 그 밖에 발주청이 요구한 사항
나. 검사자는 시공된 부분이 수중 지하구조물의 내부 또는 저부 등 시공 후 매몰되어 사후검사가 곤란한 부분과 주요 구조물에 중대한 피해를 주거나 대량의 파손 및 재시공 행위를 요하는 검사는 검사조서와 사전검사 등을 근거로 하여 검사를 행 할 수 있다.
다. 감리원은 나목의 검사를 위하여 시공자로 하여금 공종별로 착공 전부터 준공때까지의 공사과정, 공법, 특기사항을 촬영한 촬영일자가 나오는 공사사진과 시공일자, 위치, 공종, 작업내용 등을 기재한 공사내용 설명서를 제출토록 하여 후일 참고자료로 활용토록 한다. 공사기록 사진은 공종별, 공사추진단계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촬영한 것이어야 한다.
1) 주요한 공사현황은 착공전, 시공중, 준공 등 시공과정을 알 수 있도록 가급적 동일장소에서 촬영
2) 시공 후 검사가 불가능하거나 곤란한 부분
① 지중매설(전선 등) 광경 ② 매몰되는 옥내외 배관 광경 ③ 전기 등 배전반 주변에서의 배관류 ④ 공장제품 검사(분전반 등) 기록 ⑤ 바닥 및 배관의 행거볼트
라. 검사자는 검사에 합격되지 않는 부분이 있을 때에는 감리용역업 대표자에게 지체 없이 그 내용을 보고하고 감리용역업 대표자의 지시에 따라 즉시 시공자로 하여금 보완시공 또는 재시공하도록 하고, 감리용역업 대표자는 해당 공사의 검사자로 하여금 재검사를 하게 하여야 한다.
18. 준공검사 등의 절차
가. 감리원은 해당 공사완료 후 준공검사전 사전 시운전 등이 필요하면 시공자로 하여금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시운전을 위한 계획을 수립하여 시운전 30일 전까지 제출토록 하고 이를 검토하여 발주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시운전 일정 2) 시운전 항목 및 종류 3) 시운전 절차 4) 시험장비 확보 및 보정 5) 설비 기구 사용계획 6) 운전요원 및 검사요원 선임계획
나. 감리원은 시공자로부터 시운전계획서를 제출 받아 검토·확정하여 시운전 20일 전까지 발주청 및 시공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 감리원은 시공자로 하여금 다음 각 호와 같이 시운전 절차를 준비 하도록 하여야 하며 시운전에 입회하여야 한다.
1) 기기점검 2) 예비운전 3) 시운전 4) 성능보장운전 5) 검수 6) 운전인도
라. 감리원은 시운전 완료 후에 다음 각 호의 성과품을 시공자로부터 제출 받아 검토 후 발주청에 인계하여야 한다.
1) 운전개시, 가동절차 및 방법 2) 점검항목 점검표 3) 운전지침 4) 기기류 단독 시운전 방법검토 및 계획서 5) 실가동 다이어그램(Diagram)
6) 시험 구분, 방법, 사용매체 검토 및 계획서
7) 시험성적서 8) 성능시험성적서 (성능시험 보고서)
마. 감리원은 공사현장에 주요공사가 완료되고 현장이 정리단계에 있을 때에는 시공자로 하여금 준공 2개월 전에 예비준공검사원을 제출토록 하고 이를 검토하여 발주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바. 발주청은 감리원으로부터 예비준공검사 요청이 있을 때에는 소속 직원 중 2인 이상의 검사자를 임명하여 검사토록 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시설물유지관리기관의 직원 또는 기술지원기술인을 입회하도록 하여야 한다.
사. 예비준공검사는 감리원이 확인한 정산설계도서 등에 따라 검사하여야 하며, 그 검사 내용은 준공검사에 준하여 철저히 시행하여야 한다.
아. 감리원은 예비준공검사를 실시하는 경우 시공자가 제출한 품질시험․검사 총괄표를 검토한 후 검토서를 첨부하여 발주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자. 발주청은 검사를 시행한 후 보완사항에 대하여는 감리원에게 보완지시하고 준공검사자가 검사시에 이를 확인 할 수 있도록 감리용역업 대표자에게 검사결과를 통보하여야 하며, 시공자는 예비준공검사의 지적사항 등을 완전히 보완한 후 책임기술인의 확인을 받은 후 준공검사원을 제출하여야 한다.
차. 감리원은 정산설계도서 등을 검토·확인하고 시설 목적물이 발주청에 차질없이 인계될 수 있도록 지도․감독하여야 한다. 감리원은 시공자로부터 준공 예정일 2개월 전까지 정산설계도서를 제출받아 이를 검토·확인하여야 한다.
카. 감리원은 시공자가 작성 제출한 준공도면이 실제 시공된 대로 작성되었는지의 여부를 검토·확인하여 발주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준공도는 계약에서 정한 방법으로 작성하여야 하며, 모든 준공도면에는 감리원의 확인·서명이 있어야 한다.
19. 계약자간 시공인터페이스 조정
감리원은 다음 각 호와 같은 계약자간 시공인터페이스 조정업무를 수행해야 한다.
가. 공사관계자 간 업무조정회의 운영 실시
나. 공사 시행단계별 간섭사항 내용파악을 위한 사전 검토
20. 시공단계의 예산검증 및 지원
가. 감리원은 예산 검증 및 공사 도급 계약/관급자재계약과 관련하여 기술적 검토를 해야 하며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다.
1) 예산확정여부 및 계약방식(예 : 장기계속 계약, 계속비 계약, 단년도 계약)에 따라 자금집행계획 수립지원(연도별 예산 및 연부액을 고려)
2) 공사도급 및 납품계약이 연도별 예산의 범위내에 해당 되는지, 산출내역 및 예정공정률의 적정성검토, 관급자재의 경우 납품시기의 적정성 검토 및 조정이 필요한 경우 기술지원 업무
3) 계약시기에 따른 원가계산 제비율 규정을 준수 여부(항목누락여부, 최소비율항목, 최대비율 항목)
나. 감리원은 기성 및 계약변경에 의한 예산 모니터링 및 예측 등 통제업무지원을 수행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다.
1) 예산대비 선금, 차수별 기성집행, 관급자재 대가지급 등 그 밖에 지출비용 집행현황 모니터링 및 분석 등
2) 설계변경 및 물가변동에 의한 계약금액 조정 시 예산변동상황 모니터링 및 분석 등, 발주청 예산통제업무 지원(필요시 방안제시)
3) 기능향상 또는 공사비절감을 위한 시공V.E 수행 업무지원
21. 시설물의 인수ㆍ인계 계획 검토 및 관련업무 지원
가. 감리원은 시공자로 하여금 해당공사의 예비준공검사(부분준공, 발주청의 필요에 의한 기성준공부분을 포함한다) 완료 후 14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시설물의 인계․인수를 위한 계획을 수립토록하고 이를 검토하여야 한다.
1) 일반사항(공사개요 등) 2) 운영지침서(필요한 경우) ① 시설물의 규격 및 기능점검 항목 ② 기능점검 절차 ③ 시험(Test) 장비확보 및 보정 ④ 기자재 운전지침서 ⑤ 제작도면 절차서 등 관련자료
3) 시운전 결과보고서 (시운전 실적이 있는 경우)
4) 예비 준공검사 결과 5) 특기사항
나. 감리원은 시공자로부터 시설물 인계․인수 계획서를 제출 받아 7일 이내에 검토, 확정하여 발주청 및 시공자에게 통보하여 인계․인수에 차질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다. 감리원은 발주청과 시공자간의 시설물 인계․인수의 입회자가 된다.
라. 감리원은 시공자가 제출한 인계․인수서를 검토․확인하며 시설물이 적기에 발주청에 인계․인수될 수 있도록 한다.
마. 감리원은 시설물 인계․인수에 대한 발주청 등의 이견이 있는 경우, 이에 대한 현황파악 및 필요대책 등의 의견을 제시하여 시공자가 이를 수행토록 조치한다.
바. 인계․인수서는 준공검사 결과를 포함하여야 하며, 시설물의 인계․인수는 준공검사 시 지적사항 시정완료일 부터 14일 이내에 실시하여야 한다.
사. 감리원은 해당 공사와 관련한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포함하여 발주청에 인계할 문서의 목록과 납품수량을 발주청과 협의, 작성하여야 한다.
1) 준공보고서 2) 준공사진첩 3) 준공도면 4) 건축물대장(건축공사의 경우) 5) 품질시험․검사성과 총괄표 6) 기자재 구매서류 7) 시설물 인계․인수서
8) 그 밖에 발주청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및 CD
Ⅵ. 기타사항
본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기본내용은 「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으로 하며, 본 과업내용서는 이를 근거로 하여 발주청에서 정한 세부내용을 기술한 것으로 동 지침과 과업내용서를 반드시 숙지하여 공사 감독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또한,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 제8조(직접경비)에 의거 대가지급 시 실지 소요비용으로 정산한다.
항 목 세 부 항 목 비고 직접경비 주재비 출장비 현지차량운행비 도서인쇄비
※ 실지 소요비용의 정산은 객관적인 지출 증빙(세금계산서, 거래명세서, 영수증 등)으로 한다.
===== [붙임3]감리원배치계획_((가칭)장항중 신축 통신공사 감리용역).pdf =====
감 리 원 배 치 계 획
▣ (가칭장항중 신축 통신공사 감리용역
배
구
치 계 획 (일)
분
1 개월
2 개월 3 개월 4 개월 5 개월 6 개월 7 개월 8 개월 9 개월 10 개월 11 개월 12 개월 13 개월 14 개월 15 개월 16 개월 17 개월 18 개월
투입
개월
상
주
통신 중급 4.30
비
상
주
통신 고급 0.40
◈ 착공후 공정표 및 현장실정에 맞게 위 인수 범위내에서 일부 조정할 수 있음
비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