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도시공사공고 제2026-68호 용역 입찰 공고(긴급)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0조, 평택시 지방공기업 회계감사인 선임위원회 구성 및 운영 규칙 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5월 29일 평택도시공사 재무관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2026~2028 회계연도 평택도시공사 회계감사용역
나. 위
치: 경기도 평택시 도일유통길 25 평택도시공사
다. 용역기간: 착수일로부터 2029. 6. 30.까지 (장기계속계약)
라. 과업내용: 회계감사 업무 수행 등 (제안요청서 및 과업지시서 참조)
마. 기초금액: 금153,249,000원
1) 1차(2026회계연도): 금51,083,000원
2) 2차(2027회계연도): 금51,083,000원
3) 3차(2028회계연도): 금51,083,000원
추정가격(원) 부가가치세(원) 기초금액(원) 139,317,273 13,931,727 153,249,000
※ 본 사업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따른 장기계속계약으로, 총액으로 입찰하여 각 회계연도 예산의 범위에서 낙찰된 금액의 일부에 대하여 연차별로 계약을 체결합니다.
입찰방식 및 계약방법
가. 본 용역은 일반경쟁, 총액입찰, 장기계속계약, 협상에 의한 계약 대상 용역입니다.
나. 입찰에 참가하는 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합니다. 또한,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합니다.
다. 본 건은 나라장터전자조달시스템(www.g2b.go.kr)을 이용하여 전자계약을 체결합니다.
※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므로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 전까지 나라장터에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완료하여야 합니다.
라. 본 용역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 및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 제44조에 따라 중소기업자 우선조달계약 예외 대상입니다.
입찰서류 및 제안서 제출
가. 가격입찰서 제출: 나라장터를 통한 전자입찰
1) 제출기간: 2026. 6. 8.(월) 10:00 ~ 2026. 6. 10.(수) 16:00
2) 제출장소: 국가종합전자조달 홈페이지(http://www.g2b.go.kr)
3) 개찰일시·장소: 제안서 기술능력평가 후 / 입찰집행관 PC
※ 본 사업은 장기계속계약으로 반드시 3개년도 총액으로 입찰하여야 합니다.
나. 입찰참가서류 및 제안서 제출: 방문제출
1) 제출기간: 2026. 6. 8.(월) 10:00 ~ 2026. 6. 10.(수) 16:00 (중식시간 제외)
2) 제출장소: 평택도시공사 재무회계처(담당자 주영우, ☎031-8053-8854)
※ 경기도 평택시 도일유통길 25, 평택도시공사 2층 재무회계처
3) 제출방법: 방문제출(우편, 이메일, 택배 접수 등 불가)
※ 대표자 또는 대리인이 직접 제출하여야 합니다.
※ 신분확인서류: 위임장, 재직증명서, 신분증, 4대보험 가입증빙자료(법인등기임원의 경우 등기부등본), 인감증명서 또는 사용인감계
다. 가격입찰서(전자입찰)와 제안서는 순서에 상관없이 제출 가능하며, 가격입찰서(전자입찰)와 제안서 중 어느 하나라도 미제출시에는 입찰무효처리 됩니다.
현장설명: 없음
가. 이 사업은 현장설명을 생략하며, 제안요청서 등으로 갈음합니다.
나. 문의처: 담당자 주영우 (이메일 [email protected] / ☎031-8053-8854)
1) 제안서 작성 시 질의사항은 문서로 작성하여 2026. 6. 4.(목) 17:00까지 위 이메일로 제출하시기 바라며, 답변내용은 평택도시공사 홈페이지(‘입찰정보’ 게시판)에 게시될 예정입니다.
※ 제안서 작성 전 현장 확인, 용역 수행 가능 여부 등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입찰참가자격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요건을 갖춘 자로서 아래의 자격을 모두 갖춘 자
가. 공인회계사법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설립된 회계법인 또는 공인회계사법 제41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공인회계사회에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등록을 한 감사반
※ 총리령: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나.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 및 전자입찰 이용자등록을 완료한 자
※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제2항 1호 나목 등에 해당된다고 판단될 경우, 관계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될 수 있습니다.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의한 부정당업자 및 제31조의5에 의하여 조세포탈 등을 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참가신청 및 입찰보증금
가.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서 별도의 입찰참가 신청을 하지 않아도 되며,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증상의 내용에 따라 입찰에 참가하는 것으로 합니다.
나. 입찰보증금은 지급확약서 제출로 면제하며, 지급확약서는 입찰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이 명기된 전자입찰서 제출로 갈음합니다.
다. 입찰보증금의 귀속 등에 관하여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에 의합니다.
낙찰자 선정기준
가. 제안서 평가는 평택시 지방공기업 회계감사인 선임위원회 구성 및 운영 규칙 에 따라 구성된 평택시 회계감사인 선임위원회에서 실시하며, 2026년 6월 중 진행될 예정입니다.
※ 진행 일정, 장소, 진행방식 등은 변동 가능하며 대상자에게 개별 통보합니다.
나. 기술능력평가(80%)와 가격평가(20%)를 종합평가한 결과에 따라 평택시 회계감사인 선임위원회에서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다. 본 입찰공고서에 명시된 이외의 사항은 평택시 지방공기업 회계감사인 선임위원회 구성 및 운영 규칙 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에 따릅니다.
입찰의 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와 행정안전부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8장 입찰유의서 제2절 12-다’ 등에 해당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공동계약 허용여부: 불허
가. 본 용역은 공동수급 및 하도급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제출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평택도시공사가 시행하는 청렴계약 이행을 위한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최종 낙찰자는 계약 체결 시 반드시 대표자가 서명한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제출 및 중대재해 발생 예방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숙지한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에 참가한 자는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최종 낙찰자는 계약 체결 시 반드시 대표자가 서명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9조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상생결제시스템을 통한 대가 지급에 관한 사항
가. 본 공고 건은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상생협력법) 제22조에 따라 상생결제시스템을 이용하여 모든 대가(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 등 포함)를 지급합니다.
나. 계약 체결 후 평택도시공사 협약은행과 사전 약정을 체결하여야 하며 체결하지 않을 경우 대가 지급에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1) 협약은행: NH농협은행(NH다같이성장론)
2) 상생결제 콜센터(대표번호: 국번없이 1670-0833)
다. 상생협력법 제22조에 따라 상생결제를 통하여 대가를 지급받은 수탁자(여러 단계의 하위 수탁자를 포함)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총 지급받은 대가 중 상생결제가 차지하는 비율 이상으로 하위 수탁자에게 현금결제 또는 상생결제 방식으로 대가를 지급하여야 합니다.
기타사항
가. 입찰서 제출자는 반드시 공고문 및 관련규정 등 입찰에 필요한 제반사항을 완전 숙지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한 사항에 대한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낙찰자는 낙찰통보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다. 부가세를 제외한 계약금액이 2천만원 이상인 계약 건의 계약상대자는 대금 청구 시 청구금액(부가세 제외)의 1.5%에 해당하는 경기도 지역개발채권을 매입하여야 합니다.
라. 이 공고문에서 명시하지 않는 사항은 관련 법규와 예규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릅니다.
마. 문의사항은 아래로 연락바랍니다.
1) 입찰 및 계약에 관한 사항: 평택도시공사 재무회계처(031-8053-8852)
2) 용역 내용에 관한 사항: 평택도시공사 재무회계처(031-8053-8854)
3) 전자입찰이용안내: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1588-0800)
4) 입찰 결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s://www.g2b.go.kr/)에서 확인
【부조리 신고창구 운영】 ▶ 신고내용
- 업무와 관련하여 금품을 받거나 향응을 제공받는 행위
- 자신의 지위를 이용하여 부당한 이득을 얻는 행위
- 평택도시공사 「임직원 행동강령」을 위반하는 행위
▶ 신고전화: 031-8053-8820, FAX: 031-692-4337
▶ 인 터 넷: 공사 홈페이지(www.puc.or.kr) → 사이버 감사실 → 부조리신고센터
▶ 방문접수: 평택도시공사 안전감사실 【붙임】 평택도시공사 계약이행 통합서약서(용역) 계약건명 업 체 명
주
소
사업자번호 연락처 구 분 서약사항 확인란 1.청렴서약
평택도시공사에서 시행하는 공사·용역·물품 등의 입찰·낙찰, 계약체결, 지방계약법 제16조에 따른 감독, 제17조에 따른 검사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 참여하면서 직접 또는 간접적인 사례, 증여,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하지 않고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않을 것이며,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
] 예
[
] 아니오
2.인권존중 서약
유엔 인권기본헌장 등 국제 기준에 따른 인권존중의 기본원칙을 준수하고 차별금지, 강제노동금지, 노동자의 권리보장, 인권침해 예방 및 조치 등 인권경영의 적극 지원 및 실천을 통해 기업활동과 관련한 모든 이해관계자의 인권이 보장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 예
[
] 아니오
3.인권수준 자가진단
평택도시공사의 동반자이자 협력관계로서 당사의 인권수준을 아래와 같이 진단하여 제출하고 인권이슈 발생에 따른 평택도시공사의 시정조치 요구에 적극 협조하겠습니다.
[ 인권수준 자가진단표 ] 항목 구분 주요내용 차별금지
우리 회사는 장애, 성별, 인종, 종교, 국적, 지역, 사회적 신분, 학력, 나이, 직종 등의 이유로 차별하지 않으며, 다양성을 존중한다.
② 근무여건 보장
우리 회사는 어떠한 형태의 강제노동도 허용하지 않으며 근로시간 준수, 최저임금 준수 등 모든 노동원칙 및 관계법령을 준수한다.
우리 회사는 근로자에게 신체적 또는 정신적 가학행위 등 비인간적 대우를 하지 않는다.
우리 회사는 직원들에게 안전하고 위생적인 근무환경을 제공한다.
노사상생
우리 회사는 직원의 결사 및 단체교섭의 자유를 보장하며, 동반자적 노사문화 조성을 위해 노력한다.
개인정보
보호
우리 회사는 근로자의 개인정보를 포함하여 경영활동에서 취득한 모든 개인정보를 보호한다.
인권침해
방지
우리 회사는 경영활동에 있어 인권침해 사전예방조치는 물론 인권침해 발생시 적극적인 구제에 대한 제도나 절차를 마련하여 운영하고 있다.
인권수준 자가진단 결과 미준수 여부
[
] 준수
[
] 미준수
*미준수 항목이 있을 경우 해당항목 기재
(
)
4.근로조건 이행 서약
근로기준법 등 아래의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퇴직금, 건강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재보험 등 관계법령이 정한 금액을 별도 책정하여 지급하겠습니다.
- 포괄적인 재하청을 하지 않겠으며, 근로기준법 제107조 내지 제114조 및 최저임금법 제28조를 준수하겠습니다.
[
] 예
[
] 아니오
구 분 서약사항 확인란 5.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준수 서약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에 따라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요인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겠습니다.
[ 안전 및 보건 관리 준수사항 ]
① 안전관리계획서 사전 작성 후, 감독관의 확인을 받아야 하며, 용역을 착수하기 전에 감독관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안전관리계획의 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 예외사업 : 안전관리 선임을 위한 용역, 연구용역, 타당성조사 등 사무작업만을 수행하는 도급계약 제외, 다만 위 사업에 해당되나, 현업업무(수리 등) 포함인 경우 안전관리계획서 의무제출
② 자체/위탁 안전교육을 정기적으로 시행하고 증빙 확보
③ 사고 발생 시 즉시 보고하고, 사고 예방계획 수립 및 실행
④ 계약기간 동안 무재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노력 서약
⑤ 원청/발주처의 점검 및 지도 시 적극 협조
⑥ 안전관리 미이행으로 인한 사고 시 민형사상 책임 인지
[
] 예
[
] 아니오
6.보안각서
본 용역에 참여함에 있어 알게 될 일체의 내용이 직무상 기밀 사항임을 인지하고, 용역 수행 중 지득한 제반 사항을 일체 누설하거나 공개하지 않으며 개인의 영리를 목적으로 이용하지 않겠습니다. 대표자 이하 임직원, 하도급 업체 등이 기밀을 누설하거나 관계 규정을 위반한 때에는 민·형사상 및 보안상의 책임을 지고 관련 법령에 의한 조치에 따르겠습니다.
[
] 예
[
] 아니오
위 서약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자격 제한조치 등 불이익 조치를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서약합니다.
20
년
월
일
계약상대자
업체명 :
/ 대표자 :
(인)
평택도시공사 재무관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