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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550923] 만장사 석조여래좌상 원통전 및 누각 복구공사 비상주감리용역

[용역] 발주기관: 경상북도 의성군 계약방법: 수의계약 참가업종: 국가유산감리업 추정가격: 4406만원 입찰일시: 2026-06-01 10:00
#용역 #국가유산감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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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05. -만장사 석조여래좌상 원통전 및 누각 복구공사-
비상주감리용역 과업지시서
의 성 군 관광문화과 -만장사 석조여래좌상 원통전 및 누각 복구공사-
비상주감리용역 과업지시서 1. 용 역 명
◦ 만장사 석조여래좌상 원통전 및 누각 복구공사 비상주 감리 2.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9개월 3. 목
적
◦ 본 과업내용서는 경상북도 의성군에서 발주한 만장사 석조여래좌상 원통전 및 누각 복구공사 비상주감리용역 에 대한 관리업무 수행과정에 감리자를 선정․시행함에 있어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감리업무의 범위와 감리업무 수행방법에 관한 사항을 명확하게 규정함으로써 책임소재를 명확히 하고 공사 진행 중 야기될 수 있는 행정과 기술상의 문제를 사전에 통제함으로써 지정된 공기 내에 경제적으로 건설공사의 품질확보와 향상을 도모함에 있다. 4. 대상사업 개요
가. 공 사 명
: 만장사 석조여래좌상 원통전 및 누각 복구공사
나. 공사개요
1) 위
치 : 경상북도 의성군 비안면 산제리 1429번지 일원
2) 공사내용 : 만장사 석조여래좌상 원통전 및 누각 복구
3) 사업기간 : 착공후 9개월
4) 감리범위 : 만장사 석조여래좌상 원통전 및 누각 복구 공정 전반 5. 과업내용
가. 개요
◦ 본 감리용역은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감리업무를 근간으로 하며 ,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관련규정 및 본 감리용역 과업내용서에 의한 비상주감리 용역임
◦ 설계도서와 제반 시방서 및 관계규정에 따라 공정관리, 품질관리, 원가관리 등을 통한 완벽한 시설물을 공기 내 완료토록 감리하는 것임
◦ 감리자는 계약종료 이후라도 공사의 진행 과정에서 발생한 설계변경, 설계도서의 해석, 감사기관의 감사 등 계약 상대자의 의견이 필요한 경우에는 이에 적극 협력하 여야 함
나. 감리용역 업무의 근거 및 범위
◦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업무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계약내용
◦ 본 과업지시서에 명시된 감리자 업무(6. 단계별 업무내용 참조)
◦ 기타 국가유산청에서 지정한 보존관리 매뉴얼 등 각종 국가유산 규정 및 국토교통부에서 규정한 감리 관련 업무 6. 단계별 업무내용
가. 공사계획, 설계 및 발주
1) 발주기관의 장은 공사 시행 계획에 따라 공사 발주를 위한 설계도서 작성, 발주의뢰, 공사도급계약 및 감리 용역 계약 체결 업무를 수행한다.
2) 수급자(감리자)는 과업착수 시에 착수계와 과업수행계획서를 제출하여 과업수행에 지장이 없도록 조치한다.
3) 감리업무 수행계획서 작성
◦ 감리업무 수행계획서는 감리원의 경력 및 업무수행 내용, 당해 건설공사에 대한
검측요령 등에 대한 전체감리업무와 월별 및 분기별 세부감리업무 수행계획서를
발주기관의 장의 요구 및 계약내용에 따라 작성하여야 한다.
◦ 감리자, 감리원은 과업지시서에 기술된 과업내용에 의거 해당분야 기술자격자또는 학력. 경력자로 구성되어야 한다.
나. 인‧허가
1) 발주기관의 장은 도시계획시설 등 사업수행과 관련한 각종 인허가 업무를 처리한다.
2) 감리자, 보조감리원은 공사 시행상 필요한 인허가를 시공자가 이행하도록 지도·감독하여야 하며 발주기관 명의로 허가를 득하여야 하는 사항은 발주기관의 장에게 협조 요청하여야 한다.
다. 시공관리
1) 감리자, 보조감리원은 시공자가 실시한 각종 측량성과 등을 검측ㆍ확인하고 시공계획, 품질관리계획, 사용자재의 적합 여부, 안전점검 사항 등을 검토ㆍ확인한다.
2) 감리자, 보조감리원은 현지조건과 설계도서를 연계 검토하여 시공자가 공사를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검토 의견을 제시하여야 한다.
3) 감리자, 보조감리원은 시공자의 업무와 책임을 면제시킬 수 없으며 임의로 설계를 변경시키거나 기간 연장 등 공사 계약 조건과 다른 지시나 결정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4) 감리자는 업무수행 중 설계변경, 공법변경 등 주요한 사항 발생 시에는 발주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 승인을 득한 후 시공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5) 발주기관의 장은 감리자가 실정 보고한 사항에 대해 검토, 확인 후 방침을 정하여 서면으로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하며, 필요시 시공자가 실시한 선정ㆍ관리시험의 적정성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 점검을 실시한다.
라. 공정관리
1) 감리자는 당해 공사가 정해진 공기내에 시방서, 도면 등에 따라 완성될 수 있도록 지도. 점검하여야 하며, 공사 추진 중 문제점을 도출하여 해결 방안을 제시하고 공사가 부진할 경우 부진 사유 및 만회 대책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발주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2) 발주기관의 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감리자가 보고한 해결 방안의 적정성 여부를 담당 직원으로 하여금 확인하게 할 수 있으며 관계자 합동회의 등에 참석시켜 공사 수행에 따른 업무연락 및 문제점을 파악하여 보고하게 할 수 있다.
마. 시공지시 등
1) 감리자는 시공자가 설계도서, 시방서, 기타 관계 서류의 내용과 적합하지 않게 시공하는 경우에는 시공 중지, 재시공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이에 관한 사항을 발주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2) 감리자는 시공자가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에는 관련 규정에 의한 조치를 취하도록 발주기관의 장에게 요구하여야 한다.
3) 발주기관의 장은 위의 사항을 보고받은 때에는 이를 확인한 후 지체 없이 이에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하며 공사 중지 사유가 해소되었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감리자에게 공사 재개를 지시할 수 있다.
바. 설계변경 등
1) 감리자는 공사 시행 과정에서 구조ㆍ기능상 중요한 설계변경이 필요한 경우나 구조또는 공법의 변경 없이 현지 여건에 따른 위치 변경, 연장 증·감, 단순 구조물의 추가 시공 등 경미한 설계변경 사항이 발생한 경우에도 그 사유와 의견을 첨부하여 발주기관의 장에게 서면으로 보고하고, 지시를 받은 후 시공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2) 감리자는 시공자로부터 설계변경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받아 계약 변경이 가능한 설계변경 서류를 작성하여 소속 대표자와 연명으로 발주기관의 장에게 제출하고 발주청의 지시에 따라 시공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사. 기성검사
◦ 감리자는 시공자가 제출한 기성부분 검사원을 실제 시공 현황과 비교 검토한 후 확인
날인하여 발주처에 제출하도록 한다.
아. 민원처리
1) 발주기관의 장은 감독원에게 공사 시행과 관련한 민원업무 및 허가 업무 등을 해결하기 위하여 감리자로 하여금 자료조사 및 관련 서류를 작성하게 할 수 있다.
2) 감리자는 시공자와 협조하여 공사상 민원이 최소화 되도록 조치하고 민원 발생 시 자료조사 및 관련 서류 작성에 성실히 임하여야 한다.
자. 부대행정
1) 감리자의 보고와 발주기관의 장의 지시. 통보는 서면을 원칙으로 한다.
2) 감리자는 감리관련 서류를 비치하고 각종 문서수발 및 기록유지를 하여야 하며, 발주기관과의 계약에 의한 요구조건에 따라 필요한 보고서를 작성하여 발주 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3) 감리자는 시공자가 발주기관의 장에게 제출하는 서류를 검토하여 필요시 의견을 첨부하여야 한다.
차. 예비준공검사
1) 감리회사는 준공 전에 준공 기한 내 준공 가능 여부 및 미진한 사항의 사전보완을 위해 감리자가 예비 검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발주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발주기관의 예비 준공 검사 시 입회하여야 한다.
2) 감리자는 발주 기관의 예비 준공검사 결과 미진한 사항을 준공검사 전까지 보완하도록 시공자에게 지시하여야 한다.
카. 준공검사 등
1) 감리자는 계약대로 시공이 완료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시공자가 제출할 준공검사원에 경유 서명하여 발주청에 접수하도록 한다.
2) 감리자는 준공검사 시 입회하여야 한다.
3) 감리자는 준공보고서 및 정산설계도서 등을 검토ㆍ확인하고 공사목적물 발주기관의 장에게 차질 없이 인계될 수 있도록 시공자를 지도ㆍ감독하여야 한다.
4) 감리자는 공사 준공 후 발주기관의 장과 시공자 간에 하자보수 처리에 대한 분쟁 또는 이견이 있는 경우 감리자로서의 의견을 제시하여야 한다. 7. 기록관리
◦ 감리자는 업무를 수행하는 동안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감리업무수행 지침서)에 의한 기록 관리와 보고를 철저히 하여야 하며 아래의 서류를 항상 비치하고, 관계자의 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제시하여야 한다.

  • 감리업무일지
  • 근무상황부
  • 계획 및 실시공정표
  • 주요자재 검사 및 수불부
  • 사용자재의 적합성 검토내용
  • 각종 시험성과에 관한 검토내용
  • 공사 설계변경 현황
  • 주요구조물 단계별 시공현황
  • 공사 사고보고서
  • 공사 사진첩
  • 감독관, 시공자 등 공사관련 회의록
  • 공법 등 기술검토 현황
  • 감리업무수행 지침서 제20조에 규정된 사항
  • 기타 시공감리에서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사항 8. 자문회의

◦ 감독관 또는 감리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 자문회의 개최 여부를 판단하여 자문 의견을 구할 수 있다.
  • 문화재 수리업자의 공법 변경 요구 등 중요한 기술적 사항
  • 특수공법의 적용 또는 설계변경에 관한 사항

◦ 자문위원의 선정은 감독관이 문화재 감리원 및 문화재수리업자와 협의하여 2~5인의 범위 안에서 선정하고, 자문회의 횟수는 발주처와 협의한다. 9. 보고
◦ 감리자는 그 임무수행의 단계에 따라 보고 서류를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가. 착수계
1) 제출시기 : 착수 당일
2) 제출서류
가) 착수계
나) 감리업무 수행계획서
◦ 감리용역 착수일은 발주청이 지정하는 착수지시일을 말한다.
◦ 감 리자는 과업의 착수 시에 착수계와 과업 수행에 대하여 기술자의 기술경력 등을 포함한 감리업무 수행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 감리용역 예정공정표 제출
라) 인력 및 장비투입계획서
마) 감리용역비 산출내역서
바) 보안각서
사) 비상주감리 보험 또는 공제의 가입 증권 원본
나. 중간감리보고서
1) 제출시기: 매 분기 종료 후 다음 달 7일까지
2) 제출서류
◦ 국가유산수리 및 감리 개요
◦ 감리원 감리일지
◦ 주요공정별 사전 현황조사 및 국가유산수리 현황
◦ 품질시험 및 검사현황
◦ 검측요청 및 결과 통보내용
◦ 주요자재 검사 및 수불 내용
◦ 국가유산수리 설계 변경 현황
◦ 국가유산의 원형 및 고증과 관련된 자문,검토,확인 내용
◦ 국가유산수리 전후사진
◦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3) 제출부수 : 중간감리 보고서(인쇄물 및 전자문서) 2부
다. 수시보고
발주청 및 공사감독관의 별도 지시가 있을 경우에는 즉시 보고서를 작성. 제출하여야 한다. 제출서류는 별도의 지시에 따라 작성 및 제출한다.
라. 최종감리보고서
1) 제출시기 : 감리 완료일부터 14일 이내에 제출
2) 제출서류 ◦ 국가유산수리 및 감리 개요 ◦ 공정별 기술 검토 내용의 종합 ◦ 국가유산수리 추진실적의 종합 ◦ 검측 실적의 종합 ◦ 품질시험 및 검사 실적의 종합 ◦ 주요 자재 관리 실적의 종합
◦ 국가유산의 원형 및 고증과 관련된 자문, 검토, 확인 실적의 종합
◦ 국가유산수리기술자, 국가유산수리기능자 및 관계 전문가의 성명 및 업무 내용
◦ 종합분석
◦ 그 밖에 발주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계약에서 정한 내용
3) 제출부수 : 최종감리보고서(인쇄물) 2부 10. 감리원 배치
가.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감리업무와 본 과업지시서에 명시된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나. 공종별 감리자(감리보조원)는 국가유산수리등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한대로 국가유산수리기술자(세부자격 : 보수, 실측·설계)로서 국가유산감리업자에게 소속되어 본 공사를 감리할 수 있는 충분한 기술능력을 갖춘 감리원을 배치해야하며, 감리자가 부적격하다고 판단되는 사유가 있어 교체를 요구할 경우에는 이에 응해야 한다. 11. 감리조직
◦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의 법적인 조건을 모두 만족시켜야 한다.
◦ 기술자 배치는 공사의 진행 상황에 따라 편성된 인원 범위 내에서 협의하여 배치 시기 및 인원을 조정할 수 있다.
◦ 비상주기간이더라도 현장 전체의 공정회의, 해당 공종 회의, 기술 검토 등 필요시에는 공사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현장에 상주하여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 본 현장에 배치되는 감리원은 감리경험과 감리능력을 구비한 자로 공사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또한 감리원을 변경 ․ 교체할 경우에도 승인을 받아야 한다.
◦ 감리자는 시설물의 인수인계 계획을 수립하여 승인을 받아야 하고, 준공 도서 및 유지관리 지침서 인수, 각종 시운전이 종료되어야 감리가 종결된 것으로 간주한다.
12. 부실감리에 대한 조치
가. 조치대상
1) 시공감리 업무를 부실하게 했을 때
2) 감리자에 해당하는 건설공사의 안전에 관한 관계법령을 위반했을 때
3) 발주청에 감리로 인한 재산상의 손실을 발생하 게 했을 때
4) 감리업무 수행과 관련하여 공중에 현저한 피해를 입혔을 때
5) 감리업무에 결격사유가 있을 때
6) 관계법령을 위배하여 품질 또는 안전상 위해를 초래한 때
나. 부실감리에 대한 조치 (부실감리 내용에 따라 3단계로 구분하여 조치)
1) 주의 또는 경고
가) 시공상태 확인 및 검토사항을 소홀히 한 경우
나) 기록유지사항 및 보고사항을 소홀히 한 경우
2) 감리원 교체
가) 감리원이 공사 감독관에게 보고 없이 주요 공정에 대하여 3회 이상 입회하지 않거나, 무단이탈한 경우
나) 공사감독관의 정당한 업무 지시에 대하여 불응하는 경우
다) 조직의 지휘, 감리능력 및 업무수행 능력이 현저히 부족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라)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공사가 부실하게 시행될 경우
마) 기타 감리 용역의 수행 또는 관리상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바)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공사가 부실하게 될 우려가 예상되는 경우
사) 주의 또는 경고를 3회 이상 받은 경우
3) 계약 해지
가) 정당한 사유 없이 착수일을 경과하고도 감리 업무에 착수하지 않는 경우
나) 계약조건에 명시된 업무를 소홀히 하거나 수행 능력이 현저히 부족하여 계약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될 때
다) 계약기간 내 시공감리 용역을 정상적으로 완료할 가능성이 없음이 명백하다 고 인정될 경우
라) 기타 기술(감리)용역 특수조건 또는 기술(감리)용역 계약일반조건의 계약해제 또는 해지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다. 감리자의 배상
본 공사에 있어 감리원이 감리를 함에 있어 고의 또는 과실로 재산상 손해를 발생하게 한 경우에는 당해 감리원이 속하는 감리자가 이를 배상하여야 한다.
◦ 감사기관의 감사요구나 공사감독관의 정당한 업무 지시에 고의로 회피, 업무처리 지연 등 불응할 때
◦ 본 감리 용역 과업내용서에 명시되지 않은 기타 부실 감리에 대해서는 관계 법령에 따 라 조치할 수 있다. 13. 특기사항
가. 감리자의 업무자세
1) 감리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계약 조건에 따라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고 건설공사의 품질향상에 노력하여야 하며 품위를 유지해야 한다.
2) 감리원은 법률과 이에 따른 명령, 공공 복리에 어긋나는 어떠한 행위도 하지 않아야 하며 신의와 성실로써 업무에 임해야 한다.
3) 감리원은 업무와 관련하여 일체의 금품, 이권의 개입 또는 향응을 받아서는 아니된다.
4) 감리원은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5) 감리원은 공사감리를 수행함에 있어 공정, 친절, 성실, 청렴결백하게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6) 감리원은 건설공사의 품질 향상을 위하여 부단히 기술개발 및 보급에 전력하여야 한다.
7) 공사 중 또는 공사종료 이후에도 감사기관의 감사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수감하여야 한다.
나. 민원해결
1) 발주청 및 공사감독관은 공사 시행과 관련한 업무 등에 대한 대관업무, 민원 업무 및 인허가 업무 등을 해결하기 위하여 감리원으로 하여금 자료조사 및 관련 서류를 작성 ․ 제출하게 할 수 있다.
2) 공사감독관은 인․허가 사항 조치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감리원에게 검토하게 하고 감리원과 공동으로 민원 해결 등을 위한 조치를 할 수 있다.
다. 공사 수행에 따른 업무 연락 및 문제점 파악
발주청은 공사감독관으로 하여금 다음 각호의 사항을 점검 또는 검토하여 보고하게 할 수 있다.
1) 감리원이 수행하고 있는 과업지시서의 업무를 계약서 및 관계 규정대로 성실히 이행하고 있는지의 여부
2) 감리원의 복무자세
3) 공사수행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문제점에 대해 감리원이 발주청에 제시한 해결방안의 적정성 여부
4) 감리원이 보고한 실정 보고서에 대한 현지 확인
5) 감리원 또는 시공자가 제출한 서류의 내용 파악
6) 합동회의 등에 참석하여 공사수행에 따른 지시사항 전달문제 파악․보고
7) 기타 공사예산의 변경을 수반하거나 계약 변경을 초래하는 사항
라. 감독기관의 장의 지휘․감독
1) 발주청 공사감독관은 감리 계약 내용과 감리 용역 과업 내용서 내용에 따라 감리원을 지휘 하고 지도․감독한다.
2) 발주청 공사감독관은 감리원이 시공자에게 지시한 명령에 대해 시공자로부터 불만이 있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조사하여 감리원과 조정할 수 있다.
3) 공사감독관은 감리원에게 업무협의 또는 지시를 할 경우에는 서면을 원칙으로 한다.
4) 공사감독관은 감리가 성실히 수행되고 있는가에 대한 지도․점검을 할 수 있다.
가) 지도점검 시기 : 감리업무 수행 초기 및 공사 진행 상황에 따라 판단
나) 지도점검자 : 공사감독관 또는 발주청이 별도로 지정하는 자
다) 지도점검내용
◦ 복무자세
  • 감리원의 적정자격 보유여부 및 비상주이행상태
  • 품위손상 여부 및 근무자세
  • 지시사항 이행상태

◦ 행정처리사항
  • 행정서류, 현장 비치서류 처리상태, 정기보고서 처리상태.

마. 기타사항
◦ 본 과업지시서에 명기되지 않은 사항 및 계약서의 상호 모순 또는 누락 사항은 관련법령 및 예규, 고시 등을 적용하며, 기타 사항은 발주청의 지시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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