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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422684] 이종수도예관 전시체험시설 설계 및 제작 설치 입찰공고(협상에 의한 계약)

[물품] 발주기관: 대전광역시 계약방법: 제한경쟁 참가업종: 비디오물제작업,실내건축공사업,실내건축공사업,산업디자인전문회사(종합디자인분야),산업디자인전문회사(환경디자인분야),비디오물제작업 추정가격: 14.9억원 입찰일시: 2026-05-04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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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3. 26.(목) 물품 제조구매·설치(협상에의한계약) 제안서 제출안내 및 입찰공고 【사업개요】

ο 계 약 명: 이종수도예관 전시·체험시설 설계 및 제작·설치

ο 사업내용: 제안요청서 참조

ο 기초금액: 금1,639,000,000원(추정가격: 금1,490,000,000원)

ο 개찰일시: 2026. 5. 7.(목) 11:00 이후

대전광역시 공고 제2026–694호

물품 제조구매·설치(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 제출안내 및 입찰 공고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건
명: 이종수도예관 전시·체험시설 설계 및 제작·설치

나. 사업내용: 제안요청서 참조

다. 기초금액: 금1,639,000,000원(추정가격 1,490,000,000원, 부가가치세 149,000,000원)

※ 장기계속 계약대상이며, 1차분은 2026년도 예산 범위 내에서 계약을 체결 합니다.

  • 2026년 1차 계약 사업비 200,000,000원(부가세 포함)
  • 2027년 2차 계약 사업비 1,439,000,000원(부가세 포함)

※ 본 입찰의 계약기간 중 2027년도부터의 계약은 ‘회계연도 시작 전 또는 예산배정 전의 계약’으로 예산이 확정되지 않을 경우 계약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으며(계약체결 할 수 없으며), 발주예정예산(사업비)과 다르게 예산이 확정된 경우 확정예산의 범위내에서 계약금액 및 사업기간 등은 조정될 수 있습니다.

라. 계약기간: 계약일로부터 510일(발주처 사정 및 건축 일정에 의해 변동 가능)

마. 가격입찰서 접수 및 개찰

1) 접수기간: 2026. 5. 4.(월) 10:00 ~ 2026. 5. 7.(목) 10:00

2) 접수장소: 조달청 나라장터(G2B)

3) 개찰일시: 2026. 5. 7.(목) 11:00 이후

* 가격개찰은 상기 개찰 일에도 불구하고 제안서 평가완료 후 진행합니다.

4) 개찰장소: 대전광역시 회계재산과 입찰집행관 PC

바. 납품조건: 현장설치도

사. 기타사항: 분할납품 불가, 공동계약 가능, 하자보증 2년(3%), 하도급 불가

※ 제안요청서 및 규격서(시방서)등 필히 확인 후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개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계약체결하여야 하고 면세사업자를 입증하는 증빙서류를 계약체결 전 제출하여야 합니다.

※ 차세대 나라장터에서는 안전입찰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습니다.

※ 차세대 나라장터에서는 「지문인식신원확인입찰」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 본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2조제1항제16호에 따른 개인인증수단을 이용(공동인증서 제외)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2. 입찰 및 계약방법

가. 입찰방법: 전자입찰, 제한(총액), 장기계속계약, 협상에 의한 계약

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의 규정에 의한 「협상에 의한 계약」입니다.

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지방계약법’이라 한다) 시행령 제43조에 의한 협상에 의한 계약 입찰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에서 가격입찰서를 제출한 입찰자만 제안서를 직접 제출할 수 있습니다.

라. 본 입찰 건은 공동계약이 가능하며 【붙임2】 공동수급협정서를 제출하여야합니다.

1) 공동이행의 경우 모든 참가업체는 아래 참가 자격 각 조건을 모두 갖추어야 하고, 분담이행은 면허를 보완하는 형식으로, 혼합이행의 경우는 공동이행 부문은 공동이행의 조건을 분담이행 부문은 분담이행의 조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2)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제안하는 경우에는 대표업체를 포함하여 5개 업체 이내로 하고 공동수급협정서 및 관련 서식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3)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제안하는 경우, 대표업체는 지분율 51% 이상을 직접수행하는 것으로 하며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지분율은 5% 이상이어야 합니다.

4)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중소기업자(소상공인, 소기업, 중기업)이어야 합니다.

5) 분담이행방식의 경우 대표사는 실물모형및전시물(세부품명번호 6010989901)에 대한 직접생산확증명서를 보유한 중소기업(소상공인 포함)이어야 하며, 분담비율이 가장 많은 자 이어야 합니다.

6) 낙찰자로 결정된 이후에는 공동수급체 구성원을 변경할 수 없으며,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본 사업에 대하여 공동수급체를 중복으로 참여할 수 없습니다.

※ 중복으로 참여한 공동수급체는 관련 대표사를 포함한 모든 입찰 무효 처리함

7) 공동수급체의 구성, 준수사항, 계약 및 이행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제6장 공동계약 운영요령에 의합니다

마. 협상절차와 세부적용기준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7장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행정안전부 예규)에 의합니다.

3. 입찰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 자격 제한)에 해당되지 아니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및 시행규칙 제14조(입찰 참가자격 요건의 증빙)에 의한 자격을 갖춘 업체이어야 합니다.

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 입찰참가자격 등록마감일시까지 실물모형및전시물(세부품명번호 6010989901)를 제조로 입찰참가 등록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다.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세부품명 실물모형및전시물에 대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가격개찰일 전일 이전에 발급된 것으로 계속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를 소지한 중기업,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이어야 합니다.

※ 중소기업확인서 및 직접생산확인증명서는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제안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는 것이어야 함)이 안 될 경우 입찰 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계약체결 후 「중소기업제품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11조(직접생산 확인 취소 등)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관련 법령에 의거하여 계약의 해제·해지 처리 및 부정당업자로서 입찰 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라. 「산업디자인진흥법」제9조에 의한 산업디자인전문회사(환경디자인, 업종코드 4442) 또는 산업디자인전문회사(환경디자인을 포함한 종합디자인분야, 업종코드 4444)로 입찰참가 등록한 자이어야합니다.

마. 「영화 및 비디오물 진흥에 관한 법률」제57조에 의한 비디오물제작업(업종코드 3244)으로 입찰참가 등록한 자이어야 합니다.

바. 「건설산업기본법」제9조에 의한 실내건축공사업(업종코드 4990)으로 입찰참가 등록한 자이어야 합니다.

사.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붙임1】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아울러,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시에 동 서약서를 수요기관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4. 입찰 참가신청 및 입찰보증금

가. 입찰 참가자격이 있는 자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하였을 경우 입찰참가 신청을 한 것으로 봅니다.

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41조에 의한 입찰보증금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전자입찰서에 있는 납부 확약으로 갈음하고 납부를 면제합니다.

다.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입찰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에 따라 지체 없이 입찰보증금(입찰금액의 1000분의25)을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5. 사업(현장)설명회 및 질의응답

가. 사업설명회: 2026. 4. 2.(목) 14:00, 대전광역시청 5층 화합실

나. 질의 접수: 2026. 4. 6.(월) 09:00 ~ 18:00

1) 대표사에 한하여 서면질의 가능, 질의서[제안요청서 내 서식 1]를 작성하여 전자우편으로
([email protected]) 제출하고, 담당자 수신확인(042-270-4416)이 필요합니다.

다. 질의 회신: 2026. 4. 8.(수) / 기한 내 접수된 질의서에 대해 일괄 전자우편 발송

※ 질의서 서식이 다른 경우 또는 질의자 인적 사항을 기재하지 않은 경우는 답변하지 않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세부사항은 제안요청서 I. 6. 공모일정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6. 제안서 및 가격입찰내역서 제출

가. 일
시: 2026. 5. 7.(목) 13:00 ~ 17:00

나. 장
소: 대전광역시청 민원인접견실(2층) / 담당자: 박근아 주무관(042-270-4416)

※ 본청 2층 민원인접견실에서 접수하고 접수증을 교부받으시기 바랍니다.

※ 상기 접수시간 및 장소에서 모든 참여업체의 제안서를 일괄접수(정해진 시간 이전이나 이후에는 접수하지 않습니다)하오니 시간엄수 바라며, 입찰참여자의 착오, 실수로 인한 책임은 모두 입찰참여자(업체)에게 있음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다. 제출방법: 직접 방문 제출[우편접수 및 전자우편(이메일) 접수 불가]

※ 제안서 제출 시 평가위원 및 예비평가위원 고유번호 추첨

라. 제출서류 / 제안요청서 참조 1) 입찰참가자격 확인서류

가) 입찰참가 공문 및 제안참가신청서 각 1부(법인인감 또는 사용인감 날인, 개인사업자의 경우 대표자인감 날인)

나) 나라장터에서 출력한 경쟁입찰 참가자격등록증 1부

*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42조5호의 입찰무효사항인 ‘상호 또는 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수인의 대표자가 있는 경우에는 대표자 전원)의 성명’ 확인용

다) 위임장 및 재직증명서, 4대보험납부확인서, 신분증 사본 각 1부

라) 기타 입찰참가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1부 2) 제안서 제출서류

가) 기술 제안서: 정량적 평가 제안서 2부, 정성적 평가 제안서 11부, 제안서(평가자료, 발표자료 포함)를 수록한 USB 2개

나) 평가용 PPT 발표자료: PDF 형식으로 변환, USB 제출

  • 제안서(정성적 평가서) 그대로 사용하거나 내용 요약본

- 제안서는 첨부된 “제안요청서” 참조

  • ‘제안서, 평가자료 및 평가용 PPT 발표자료’외에 별도 자료 첨부 불가

다) 가격제안서 및 산출내역서 1부

  • 작성 후 밀봉 및 인감날인하여 제안서와 구분하여 제출 / 가격제안서 봉투 작성 방법 확인

라) 기타 제출서류

  • 서약서, 청렴서약서, 보안서약서, 사전접촉 금지서약서 각 1부
  • 공동수급체 구성 시, 공동수급 대표자 선임계 및 공동수급표준 협정서 각 1부

※ 세부사항은 제안요청서 Ⅱ제안서 제출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7. 제안서 접수 시 유의사항

가. 제출서류가 사본일 경우 “원본과 상위 없음”을 확인ㆍ날인(등록인감)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나. 대표자인 경우에는 신분증을, 대표자가 아닌 대리인 참석 시에는 아래 서류를 모두 지참하시기 바랍니다.

1) 위임장 및 재직증명서 각 1부(위임장 및 재직증명서 제출 시 반드시 인감증명서 또는 사용인감계를 제출)

2) 4대보험 가입 증명자료(최근 3개월 이내)

3) 신분증 지참

다. 공고내용을 완전히 숙지하지 않은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으며, 공고서에 누락된 사항은 제안요청서에 의합니다.

8. 우선협상대상자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전안전부 예규) 제7장 협상에 의한 계약 낙찰자 결정기준에 의합니다.

나. 제안서 평가기관: 대전광역시 문화예술과(문의사항: 박근아 주무관 042-270-4416)

다. 제안평가 일시 및 장소: 2026. 5. 13.(수) 14:00, 구 충남도청 2층 소회의실(대전시 중구 중앙로 101)

* 상기 평가일정은 평가위원 교섭 등 상황에 따라 변동이 가능하며, 일정이 변경될 경우 제안서를 제출한 입찰참가자에게 개별 안내합니다.

라. 평가방법: 제안서 배점표에 의한 평가(위원 8인~10인 평가) / 제안발표 있음(제안서 발표 20분, 질의응답 10분)

* 제안서 발표자는 참가업체 대표 또는 사업관리책임자(위임장 및 재직증명서 제출), 발표자 포함하여 참여 인력 2명 이내 참여 가능

마. 평가비율: 기술능력평가 90% / 가격평가 10%

- 기술능력평가: 제안요청서 상 배점표 참고

  • 가격평가: 입찰가격 평점산식은 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7장 협상에 의한 계약 낙찰자 결정기준 [별표1]에 기준하여 평가

바.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기준

1) 제안서 평가결과 기술능력과 가격 평가점수의 합산점수가 70점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하며, 협상순서는 기술능력평가와 가격평가 점수의 합산점수 고득점순에 따라 결정하되 합산점수가 동일한 제안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선순위자로 하고, 기술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으로 정합니다.

2) 가격제안서(입찰서)의 입찰가격이 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더한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협상적격자에서 제외됩니다.

사. 입찰공고일로부터 제안서 평가일까지 입찰자 및 당해 입찰과 관련하여 관계자 및 평가위원 등(전문인력 명부 또는 전문 평가위원 명부에 등재된 자 포함)을 사전접촉(‘접촉’은 SNS, 문자메세지, e-mail등을 활용하여 의도적으로 평가위원에게 입찰자를 인식시키는 행위를 의미함.)한 것이 사실로 확인된 경우 해당 참가자의 최종점수에서 10점을 감점하여 협상순위를 다시 선정합니다.

아. 본 공고문 및 제안요청서 등에 명기되지 않은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7장 협상에 의한 계약 낙찰자 결정기준,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에 따릅니다.

9. 입찰의 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42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의 입찰유의서, 국가종합 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등의 규정에 의합니다.

나. 유의사항

1)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 및 대표자(수인대표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 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입찰대리인 등을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2) 입찰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은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기준일이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시)까지 참가자격을 갖추지 않은 경우 무효 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3)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8장 입찰유의서 ‘12-다’에 정한 입찰무효 해당 여부 확인을 위하여 등록정보 확인을 위한 서류(법인등기부등본, 입찰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관련되는 면허 등을 증명하는 서류 등) 요청하는 경우 낙찰대상자는 관계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3조 제2항의 사유에 해당되는 입찰공고는 개찰 전·후(낙찰자선정 전)에 취소공고 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10. 낙찰통보 및 계약

가. 개찰결과에 대한 1순위업체 선정에 대하여 별도로 통보하지 않고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입찰정보→물품→개찰결과”의 열람으로 통보를 갈음합니다.

나. 선순위자가 결격사유가 있을 경우 차순위 자에게 서류제출을 요구합니다.

다. 낙찰자는 낙찰통지를 받은 후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입찰보증금은 대전광역시에 귀속되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에 의해 부정당업자 제재처분을 받습니다.

11. 안전·보건 확보 의무 준수 서약제

가. 낙찰자(계약상대자)는 본 사업과 관련된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등 안전과 보건 관련 법령에서 사업주에게 부여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하여 해당 사업의 특성 및 규모를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하며, 미조치로 인하여 발생하는 모든 사고에 대하여 계약상대자의 책임으로 합니다.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 (법 제4조, 제9조) 》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나. 입찰자는 현장여건, 과업내용 등을 미리 확인하여 이와 관련된 제반비용을 입찰가격에 반영하여야 합니다.

다. 계약상대자가 안전·보건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소홀히 하거나, 이행여부에 대한 점검 결과 보완 및 조치 등이 필요한 경우 발주기관(사업부서)에서 계약상대자에게 이에 대한 시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라.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붙임3)「안전·보건 확보 의무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전 (붙임5) 안전보건관리계획서를 사업부서에 제출하여야 하며, 계약체결 시에는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한 (붙임4)「안전·보건 확보 의무 이행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2. 하도급에 관한 사항 가. 본 사업은 하도급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나.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제1항제2호에 따라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른 하도급의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 발주관서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한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 받을 수 있습니다.

다.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제1항제3호에 따라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참가자격 제한 요청이 있는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 받을 수 있습니다.

13. 청렴계약 이행준수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청렴계약 이행을 위한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및 청렴계약특수조건을 자세히 알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동 청렴계약입찰유의서 및 청렴계약특수조건은 조달청 인터넷(www.g2b.go.kr)에서 알아볼 수 있습니다.

나.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청렴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대전광역시와 계약체결 시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4. 기타 유의사항

가. 입찰참가등록은 수시로 가능하며, 입찰에 참가하고자 할 경우에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등록하셔야 합니다.

나. 제안서는 인감이 날인된 공문과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제안서 내용에 허위 사실이 있을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낙찰취소 또는 계약해지ㆍ해제될 수 있습니다.

라. 제안서는 제안요청서에 게시된 안내에 따라 작성하여야 하며, 제출 서류의 미비 등으로 불이익이 초래될 시에는 이에 대하여 일체의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마.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시행규칙, 제안요청서, 관련 회계예규 등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합니다.

바. 계약체결 이후 대금 청구 시 청구금액(부가가치세 제외)의 1.5%에 해당하는 대전광역시 지역개발채권을 매입하여야 합니다.

사. 전자입찰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부족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투찰마감 24시간 이전에 국가종합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시어 장애를 해결하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으로 입찰에 참여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 제19조(부당한 공동행위의 금지), 동법 제19조의 2(공공부문 입찰관련 부당한 공동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에 의거 입찰관련 정보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출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자. 기타 사업내용에 관한 문의사항은 우리시 문화예술과(042-270-4416)로, 입찰 및 계약에 관한 문의사항은 회계재산과(042-270-4313)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본 입찰과 관련하여 부패행위, 비리행위 및 불공정행위 등 이의사항이 있는 경우 대전광역시 홈페이지(http://www.daejeon.go.kr→민원)를 통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공익신고자보호법에 따라 공익신고자에 대해서는 비밀이 보장됨을 알려드립니다.

※ 본 공고문은 대전광역시 인터넷홈페이지(http://www.daejeon.go.kr)의 『계약정보 공개시스템(정보공개·계약정보공개)』에도 게재

2026. 3. 26. 대전광역시 재무관 【붙임1】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른 서약서

당사는 「지방계약법」제31조의5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약합니다. 만일 다음 각호의 사유에 해당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는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을 해제ㆍ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겠으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1. 「관세법」 제270조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면탈하거나 감면 또는 환급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4조제1항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조세범 처벌법」 제16조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3. 「외국환거래법」 제18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29조제1항제3호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4. 「조세범 처벌법」 제3조에 따른 조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5. 「지방세기본법」 제102조에 따른 지방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026. 00. 00 서약자: 00회사 대표 000(인) 대전광역시 (분임)재무관 귀하 【붙임2】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6장 공동계약 운영요령 [별첨 1]

공동수급표준협정서 (공동이행방식)

제1조 (목적) 이 협정서는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이 재정, 경영, 기술능력, 인원 및 기자재를 동원하여 아래의 공사, 물품 또는 용역에 대한 계획, 입찰, 시공 등을 위하여 출자비율에 따라 공동 연대하여 계약을 이행할 것을 약속하는 협약을 정함에 있다.

1. 계약건명 : 2. 계약금액 : 3. 발주기관명 :

제2조 (공동수급체) 공동수급체의 명칭, 사업소의 소재지, 대표자는 다음과 같다.

1. 명
칭 : ○○○

2. 주사무소소재지 : 3. 대 표 자 성 명 :

제3조 (공동수급체의 구성원) ①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다음과 같다.

1. ○○○회사(대표자 :
소재지 :
)

2. ○○○회사(대표자 :
소재지 :
)

② 공동수급체 대표자는 ○○○로 한다.

③ 공동수급체 대표자는 발주기관과 제3자에 대하여 공동수급체를 대표하며, 공동수급체의 재산관리와 대금청구 등의 권한을 가진다.

제4조 (효력기간) 이 협정서는 당사자간의 기명(서명) ․ 날인과 동시에 발효하며, 해당 계약의 이행으로 종결된다. 다만, 발주기관이나 제3자에 대하여 해당 계약과 관련한 권리․의무 관계가 남아있는 한 이 협정서의 효력은 존속된다.

제5조 (의무)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제1조에서 정한 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성실, 근면 및 신의를 바탕으로 하여 필요한 모든 지식과 기술을 활용할 것을 약속한다.

제6조 (책임)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발주기관에 대한 계약의 의무이행에 대하여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제7조 (하도급) 공동수급체 구성원 중 일부 구성원이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에는 다른 구성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제8조 (거래계좌) 행정안전부 예규「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제6장 공동계약 운영요령 제3절 6. 대가의 지급에 정한 바에 따라 선금, 기성대가 등은 다음 계좌로 지급받는다.

1. ○○○회사(공동수급체대표자) : ○○은행, 계좌번호○○○, 예금주○○○

2. ○○○회사 : ○○은행, 계좌번호○○○, 예금주○○○

제9조 (구성원의 출자비율) ① 각 구성원의 출자비율은 다음과 같이 정한다.

1. ○○○:
%

2. ○○○:
%

② 제1항의 출자비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변경할 수 있다. 다만, 출자비율을 변경함에 있어 일부 구성원의 출자지분 전부를 다른 구성원에게 이전할 수 없다.

1. 발주기관과의 계약내용 변경에 따라 계약금액이 증감되었을 경우

2. 공동수급체의 구성원 중 파산, 해산, 부도 등의 사유로 인하여 당초 협정서의 내용대로 계약이행이 곤란한 구성원이 발생하여 공동수급체의 구성원 연명으로 출자비율의 변경을 요청한 경우

③ 현금 이외의 출자는 시가를 참작, 구성원이 협의 평가하는 것으로 한다.

제10조 (손익의 배분) 계약을 이행한 후 이익 ․ 손실이 발생한 경우에는 제9조에서 정한 비율에 따라 배당하거나 분담한다.

제10조의2 (비용의 분담) ①본 계약이행을 위하여 발생한 하도급대금, 재료비, 노무비, 경비 등에 대하여 출자비율에 따라 각 구성원이 분담한다.

②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각 구성원이 분담할 비용의 납부시기, 납부방법 등을 상호 협의하여 별도로 정할 수 있다.

③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제1항에 따른 비용을 미납할 경우에 출자비율을 고려하여 산정한 미납금에 상응하는 기성대가는 공동수급체 구성원 공동명의의 계좌에 보관하며, 납부를 완료하는 경우에는 해당 기성대가를 구성원에게 지급한다.

④ 분담금을 3회 이상 미납한 경우 나머지 구성원은 발주기관의 동의를 얻어 해당 구성원을 탈퇴시킬 수 있다. 다만, 탈퇴시킬 수 있는 미납 횟수에 대해서는 분담금 납부주기 등에 따라 발주기관의 동의를 얻어 다르게 정할 수 있다.

제11조 (권리 ․ 의무의 양도제한) 구성원은 이 협정서에 따른 권리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

제12조 (중도탈퇴에 대한 조치) ①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외에는 입찰과 해당계약의 이행을 완료하는 날까지 탈퇴할 수 없다. 다만,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른 구성원이 반드시 탈퇴조치를 해야 한다.

1. 발주기관과 구성원 전원이 동의하는 경우

2. 파산, 해산, 부도 그 밖의 정당한 이유 없이 해당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제10조의2에 따른 비용을 미납하여 공동수급체의 다른 구성원이 발주기관의 동의를 얻어 탈퇴조치를 하는 경우

3. 공동수급체의 구성원 중 파산, 해산, 부도 그 밖의 정당한 이유없이 해당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시행령 제92조 제2항 제2호 가목에 따라 입찰참가자격 제한조치를 받은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구성원 중 일부가 탈퇴한 경우에는 잔존구성원이 공동 연대하여 해당계약을 이행한다. 다만, 잔존구성원만으로 면허, 실적, 시공능력평가액 등 잔여계약이행에 필요한 요건을 갖추지 못할 경우에는 잔존구성원이 발주기관의 승인을 얻어 새로운 구성원을 추가하는 등의 방법으로 해당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③ 제2항 본문의 경우 출자비율은 탈퇴자의 출자비율을 잔존구성원의 출자비율에 따라 분할하여 제9조의 비율에 가산한다. 다만, 잔존구성원이 2인 이상으로써 잔존구성원이 모두 동의한 경우에는 자율적으로 출자비율을 조정할 수 있다.

④ 탈퇴하는 자의 출자금은 계약이행 완료 후 제10조의 손실을 공제한 잔액을 반환한다.

제13조 (하자담보책임) 공동수급체가 해산한 후 해당공사에 관하여 하자가 발생한 경우에는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제14조 (운영위원회) ① 공동수급체는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을 위원으로 하는 운영위원회를 설치하여 계약이행에 관한 제반사항을 협의한다.

② 이 협정서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에서 정한다.

위와 같이 공동수급협정을 체결하고 그 증거로서 협정서 ○통을 작성하여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이 기명날인하여 각자 보관한다.

20 년 월 일 ○○○ (인) ○○○ (인)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6장 공동계약 운영요령 [별첨 2]

공동수급표준협정서 (분담이행방식)

제1조 (목적) 이 협정서는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이 재정, 경영, 기술능력, 인원 및 기자재를 동원하여 아래의 공사, 물품 또는 용역에 대한 계획, 시공 등을 위하여 분담내용에 따라 공동으로 계약을 이행할 것을 약속하는 협약을 정함에 있다.

1. 계약건명 : 2. 계약금액 : 3. 발주기관명 :

제2조 (공동수급체) 공동수급체의 명칭, 사업소의 소재지, 대표자는 다음과 같다.

1. 명
칭 : ○○○

2. 주사무소소재지 : 3. 대 표 자 성 명 :

제3조 (공동수급체의 구성원) ①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다음과 같다.

1. ○○○회사(대표자:
소재지:
)

2. ○○○회사(대표자:
소재지:
)

② 공동수급체 대표자는 ○○○로 한다.

③ 공동수급체 대표자는 발주기관과 제3자에 대하여 공동수급체를 대표하며, 공동수급체 재산의 관리와 대금청구 등의 권한을 가진다.

제4조 (효력기간) 이 협정서는 당사자간의 기명(서명) ․ 날인과 동시에 발효하며, 해당 계약의 이행으로 종결된다. 다만, 발주기관이나 제3자에 대하여 해당 계약과 관련한 권리․의무 관계가 남아있는 한 이 협정서의 효력은 존속된다.

제5조 (의무)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제1조에서 정한 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성실, 근면 및 신의를 바탕으로 하여 필요한 모든 지식과 기술을 활용할 것을 약속한다.

제6조 (책임)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발주기관에 대한 계약의 의무이행에 대하여 분담내용에 따라 각자 책임을 진다.

제7조 (하도급) 공동수급체의 각 구성원은 자기 책임 하에 분담부분의 일부를 하도급할 수 있다.

제8조 (거래계좌) 행정안전부 예규「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제6장 공동계약 운영요령 제3절 6. 대가의 지급에 정한 바에 따른 선금, 기성대가 등은 다음 계좌로 지급받는다.

1. ○○○회사(공동수급체대표자) : ○○은행, 계좌번호○○○, 예금주○○○

2. ○○○회사 : ○○은행, 계좌번호○○○, 예금주○○○

제9조 (구성원의 분담내용) ① 각 구성원의 분담내용은 다음과 같이 정한다.

[예시] 1. 종합건설공사의 경우 가) ○○○건설회사 : 토목공사 나) ○○○건설회사 : 건축공사 2. 환경설비설치공사의 경우 가) ○○○건설회사 : 설비설치공사 나) ○○○제조회사 : 설비제작

② 제1항의 분담내용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변경할 수 있다. 다만, 분담내용을 변경함에 있어 일부 구성원의 분담내용 전부를 다른 구성원에게 이전할 수 없다.

1. 발주기관과의 계약내용 변경에 따라 계약금액이 증감되었을 경우

2. 공동수급체의 구성원 중 파산, 해산, 부도 등의 사유로 인하여 당초 협정서의 내용대로 계약이행이 곤란한 구성원이 발생하여 공동수급체의 구성원 연명으로 분담내용의 변경을 요청할 경우

제10조 (공동비용의 분담) 이 계약이행을 위하여 발생한 공동의 경비 등에 대하여 분담내용의 금액비율에 따라 각 구성원이 분담한다.

제11조 (구성원 상호간의 책임) ① 구성원이 분담이행과 관련하여 제3자에게 끼친 손해는 해당 구성원이 분담한다.

② 구성원이 다른 구성원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상호 협의하여 처리하되,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운영위원회의 결정에 따른다.

제12조 (권리 ․ 의무의 양도제한) 구성원은 이 협정서에 따른 권리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

제13조 (중도탈퇴에 대한 조치) ①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외에는 입찰과 해당계약의 이행을 완료하는 날까지 탈퇴할 수 없다.

1. 발주기관과 구성원 전원이 동의하는 경우

2. 파산, 해산, 부도 그 밖의 정당한 이유 없이 해당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공동수급체의 다른 구성원이 발주기관의 동의를 얻어 탈퇴조치를 하는 경우

② 구성원 중 일부가 파산, 해산, 또는 부도 등으로 계약을 이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잔존구성원이 이를 이행한다. 다만, 잔존구성원만으로는 면허, 실적, 시공능력평가액 등 잔여계약 이행에 필요한 요건을 갖추지 못할 경우에는 발주기관의 승인을 얻어 새로운 구성원을 추가하는 등의 방법으로 해당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③ 제2항 본문의 경우 제11조 제2항을 준용한다.

제14조 (하자담보책임) 공동수급체가 해산한 후 해당공사에 관하여 하자가 발생한 경우에는 분담내용에 따라 그 책임을 진다.

제15조 (운영위원회) ① 공동수급체는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을 위원으로 하는 운영위원회를 설치하여 계약이행에 관한 제반사항을 협의한다.

② 이 협정서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에서 정한다.

위와 같이 공동수급협정을 체결하고 그 증거로서 협정서 ○통을 작성하여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이 기명날인하여 각자 보관한다.

20 년 월 일 ○○○ (인) ○○○ (인)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6장 공동계약 운영요령 [별첨 3]

공동수급표준협정서 (혼합방식, 분담+공동)

제1조 (목적) 이 협정서는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이 재정, 경영, 기술능력, 인원 및 기자재를 동원하여 아래의 공사, 물품 또는 용역에 대한 계획, 시공 등을 위하여 분담내용에 따라 공동으로 계약을 이행하되, 공동이행은 해당 구성원의 출자비율에 따라 공동 연대하여 계약을 이행할 것을 약속하는 협약을 정함에 있다.

1. 계약건명 : 2. 계약금액 : 3. 발주기관명 :

제2조 (공동수급체) 공동수급체의 명칭, 사업소의 소재지, 대표자는 다음과 같다.

1. 명
칭 : ○○○

2. 주사무소 소재지 : 3. 대 표 자 성 명 :

제3조 (공동수급체 구성원) ①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다음과 같다.

1. ○○○회사(대표자:
소재지:
)

2. ○○○회사(대표자:
소재지:
)

② 공동수급체 대표자는 ○○○로 한다.

③ 공동수급체 대표자는 발주기관과 제3자에 대하여 공동수급체를 대표하며, 공동수급체 재산의 관리와 대금청구 등의 권한을 가진다.

제4조 (효력기간) 이 협정서는 당사자간의 기명(서명) ․ 날인과 동시에 발효하며, 해당 계약의 이행으로 종결된다. 다만, 발주기관이나 제3자에 대하여 해당 계약과 관련한 권리 ․ 의무 관계가 남아있는 한 이 협정서의 효력은 존속된다.

제5조 (의무)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제1조에서 정한 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성실, 근면 및 신의를 바탕으로 하여 필요한 모든 지식과 기술을 활용할 것을 약속한다.

제6조 (책임)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발주기관에 대한 계약의 의무 이행에 대하여 분담내용에 따라 각자 책임을 지되, 공동이행은 해당 구성원간에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제7조 (하도급)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자기 책임 하에 분담부분의 일부를 하도급 할 수 있다. 다만, 공동이행 부분을 하도급하려는 경우에는 다른 구성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제8조 (거래계좌) 선금, 기성대가 등은 행정안전부 예규「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6장 공동계약 운영요령 중 제3절 6. 대가의 지급에 정한 바에 따라 다음 계좌로 지급받는다.

1. ○○○회사(공동수급체대표자) : ○○은행, 계좌번호○○○, 예금주○○○

2. ○○○회사 : ○○은행, 계좌번호○○○, 예금주○○○

제9조 (구성원의 출자비율 등) ① 각 구성원의 출자비율과 분담내용은 다음과 같이 정한다.

[예시] 토목․건축 각 40%, 조경 10%, 통신 5%, 소방 5%인 공사에 토목․건축과 통신․소방 부분에 대하여 각각 50:50으로 공동수급체를 구성한 경우

구성원 업종 합 계 A 사 B 사 C 사 D 사 E 사 합 계 100% 40% 40% 10% 5% 5% 토 목 40% 20% (50%) 20% (50%) 건 축 40% 20% (50%) 20% (50%) 조 경 10% 10% (100%) 통 신 5% 2.5% (50%) 2.5% (50%) 소 방 5% 2.5% (50%) 2.5% (50%)

※ 각 구성원의 출자비율 등은 전체 금액에 대한 지분율을 표시하되, ( )는 해당 업종(공종․부분)별로 지분율을 각각 표시한다.

② 제1항의 분담내용과 출자비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변경할 수 있다. 다만, 분담내용과 출자비율을 변경함에 있어서 공동수급체 일부 구성원의 분담내용이나 출자비율 전부를 다른 구성원에게 이전할 수 없다.

1. 발주기관과의 계약내용 변경에 따라 계약금액이 증감되었을 경우

2. 공동수급체 구성원 중 파산 ․ 해산 ․ 부도 등의 사유로 인하여 당초 협정서의 내용대로 계약이행이 곤란한 구성원이 발생하여 공동수급체 구성원 연명으로 분담내용이나 출자비율의 변경을 요청할 경우

③ 현금 이외의 출자는 시가를 참작하여 구성원이 협의 평가하는 것으로 한다.

제10조 (공동경비의 분담 등) 이 계약의 이행에 따른 공동경비 등은 출자비율과 분담내용의 금액비율에 따라 각 구성원이 분담한다. 다만, 공동이행의 손익 발생은 해당 구성원 간에 제9조에서 정한 비율에 따라 배당하거나 분담한다.

제11조 (구성원 상호간의 책임) ①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분담이행과 관련하여 제3자에게 끼친 손해는 해당 구성원이 분담한다.

②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다른 구성원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상호 협의하여 처리하되,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운영위원회의 결정에 따른다.

제12조 (권리 ․ 의무의 양도제한)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이 협정서에 따른 권리 ․ 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

제13조 (중도탈퇴에 대한 조치) ①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외에는 입찰 ․ 계약의 이행을 완료하는 날까지 탈퇴할 수 없다.

1. 발주기관과 구성원 전원이 동의한 경우

2. 파산 ․ 해산 ․ 부도 그밖에 정당한 이유 없이 당해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공동수급체의 다른 구성원이 발주기관의 동의를 얻어 탈퇴조치를 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공동수급체 구성원 중 일부가 파산 ․ 해산 ․ 부도 등으로 계약을 이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잔존구성원이 이를 이행하며, 공동이행의 경우는 해당 잔존구성원이 공동 연대하여 계약을 이행한다. 다만, 잔존구성원만으로 면허, 실적, 시공능력평가액 등 잔여계약 이행에 필요한 요건을 갖추지 못할 경우에는 발주기관의 승인을 얻어 새로운 구성원을 추가하는 등의 방법으로 해당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③ 제2항 본문의 경우 제11조 제2항을 준용한다. 다만, 공동이행의 경우 탈퇴자의 출자비율은 제9조의 비율에 따라 배분하고, 탈퇴자의 출자금은 계약이행 완료 후에 제10조의 손실을 공제한 잔액을 반환한다.

제14조 (하자담보책임) 공동수급체가 해산한 후 해당공사에 대하여 하자가 발생한 경우에는 분담내용에 따라 그 책임을 진다. 다만, 공동이행 부분은 해당 구성원 간에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제15조 (운영위원회) ① 공동수급체는 공동수급체 구성원을 위원으로 하는 운영위원회를 설치하여 계약이행에 관한 제반사항을 협의한다.

② 이 협정서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에서 정한다.

위와 같이 공동수급 협정을 체결하고 그 증거로서 협정서 ○통을 작성하여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기명날인하여 각자 보관한다.

20 년 월 일 ○○○ (인) ○○○ (인) 【붙임3】 안전보건 확보 의무 준수 서약서

ㅇㅇㅇ은(는) 귀 기관의 「ㅁㅁㅁㅁ」사업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재해예방을 위하여 아래의 내용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등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예
( ✔
)

: 아니오
(
)

ㅇㅇㅇ은(는) 본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관계법령에 따라 책임질 것을 확약하고 안전ㆍ보건 확보 의무 준수 서약서를 제출합니다.

2025년
월
일

주
소:

기 관 명:

대 표 자:
(인)

대전광역시장 귀하 【붙임4】 안전보건 확보 의무 이행서약서

ㅇㅇㅇ은(는) 대전광역시로부터 도·수급(수탁)받은 사업 추진에 있어 종사자 및 이용자 등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다음 사항을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1. ㅇㅇㅇ은(는) 「ㅁㅁㅁㅁ」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종사자 및 이용자 등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다하겠습니다.

2. 매년 안전‧보건 관리계획서와 함께 산업·시민재해 예방 업무처리 계획(유해·위험요인 확인 점검 및 개선, 산업·시민재해 발생시 대응, 대피훈련 등)을 대전광역시에 제출하고 안전·보건관계법령상 의무사항을 빠짐없이 이행하겠습니다. 만약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않아 중대산업·중대시민재해가 발생할 경우 그에 따라 발생하는 법적 처벌 및 대전광역시의 불이익 조치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3. 종사자 및 이용자 등으로부터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신고가 접수될 경우 보수·보강 등 개선 작업을 신속하게 조치하고, 대전광역시 및 관계행정기관의 이행명령에 따른 개선사항을 성실히 이행하겠습니다.

4. 안전보건관계법령상 관계자에 대한 정기적인 교육 실시 등으로 안전문화정착에 대한 관계자의 인식 제고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ㅇㅇㅇ은(는) 「ㅁㅁㅁㅁ」사업을 추진함에 위에서 명시한 내용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관련 계약에 따른 책임을 질 것을 서약합니다.

2025년
월
일

주
소:

기 관 명:

대 표 자:
(인)

대전광역시장 귀하 (붙임5) 안전·보건 관리 계획서

※ 서식 변경 가능하며, 1∼9번 항목은 필히 포함

안전보건관리계획서 1. 안전보건관리조직 사업주 안전보건총괄책임자 안전관리자 관리감독자 작업자(근로자) 구 분 업무 및 책임사항 비 고 안전보건총괄책임자 (현장대리인) 안전관리자 관리감독자 작 업 자

2. 유해·위험물질 및 취급 기계·기구·설비 보유현황 및 관리계획

종류 수량 관리계획

3. 위험작업 관련 전문인력 보유현황 및 이력·자격 현황

구분 전문인력 관련 실적 및 이력·자격 현황

4. 작업 현장 여건 확인 및 시설물 등 보호 대책

구분 보호 대책 작업 현장 위치 주변 시설물 현황 시설물 보호 방안 통행자 등 비작업자 보호(통제) 방안

※ 필요시 위치도 및 현장 사진 등 이미지 첨부

5. 유해·위험요인 파악(위험성평가) 및 대책

구분(공정설비) 유해·위험요인 위험성 감소대책 6. 안전점검 시행계획 종류 시기 점검자 및 내용 정기점검 일일점검 주간점검 특별점검 산재 발생 시 수시점검(모든 근로자) 작업시작 전,중,후 도·수급인 합동점검 분기 1회 이상 7. 안전보건교육 시행계획 대상 시간 일정(계획) 정기교육 근로자 반기 6시간 이상 반기 12시간 이상 관리감독자 연간 16시간 이상 신규채용자 교육 1시간 이상 4시간 이상 8시간 이상 작업내용 변경시 교육 1시간 이상 2시간 이상 특별안전보건교육 2시간 이상 8시간 이상 16시간 이상 건설업 기초 안전·보건교육 4시간 이상

※ 산업안전보건법 제3장에 따른 대상자별 안전보건교육계획 수립

8. 비상대책(사고 발생 시 처리계획 및 절차)

감독자 ○○○ (000-000-0000) 사업시행자 감리자 ○○○ (000-000-0000) 대표 : ○○○(000-000-0000) ○○병원 000) 000-0000 관계기관 협조 - 구급차요청 - 환자수송 - 산재수속 절차 - ○○경찰서 000) 000-0000 - ○○소방서 000) 000-0000 정 안전보건총괄 ○○○ 정 안전보건총괄 ○○○ 안전보건총괄책임자 (현장대리인) 부 안전교육담당 ○○○ 부 안전교육담당 ○○○ ○○○ (000-000-0000) 사고처리 - 응급처리 - 환자수송 - 사진촬영 - 사고원인파악 * 긴급보고 및 응급조치 * 현장보존 및 정리 * 관계자 외 접근금지 최초발견자 정 안전보건총괄 ○○○ 사고발생장소 부 안전교육담당 ○○○

유관기관(경찰서, 소방서, 병원 등) 및 관련부서 연락처

유관기관 및 관련부서 연락처 유관기관 및 관련부서 연락처

※ 사고 발생 발생유형에 따른 비상대응절차(시나리오) 첨부(발생유형 2가지 이상)

9. 산업재해 발생현황(최근 3년) 구 분 총계(최근 3년) 2023 2024 2025 사망 부상 사망 부상 사망 부상 사망 부상 사업장명

※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에서 발급하는 산업재해율 확인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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