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 유성구 공고 제2026–1100호
용역 입찰 공고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
유성구 재활용가능폐기물 수집·운반·처리 민간대행 용역(북부권역)
나. 용역대상 : 관 내 북부권역에서 발생 되는 재활용가능폐기물
다. 용역기간 : 2026. 7. 17. ~ 2028. 6. 30. (1년 11개월 15일)
라 .
기초금액 : 7,411,085,300원 ( 부가가치세 면세 ) / 총 사업비
※ 장기계속계약
구분 용역기간 기초금액 (원) 비 고 총차 2026. 7. 17. ~ 2028. 6. 30. 7,411,085,300 1년11개월15일 1차 2026. 7. 17. ~ 2026. 12. 31. 1,741,346,000 168일 2차 2027. 1. 1. ~ 2027. 12. 31. 3,783,281,000 365일 3차 2028. 1. 1. ~ 2028. 6. 30. 1,886,458,300 182일
마 . 용역내용 : 과업지시서 참조(문의: 청소행정과 자원순환팀 042-611-2356)
★ 대전광역시 관외 사업장의 경우, 폐기물 처리 후 발생하는 생활폐기물
처리 잔재물은 대전광역시 광역폐기물처리시설에 반입할 수 없으며, 자체
처리하여야 하며, 이에 따른 비용은 대행자가 부담하여야 함.
※ 근거: 「대전광역시 폐기물 관리조례」제5조제1항제1호
※ 세부사항은 반드시 과업지시서 및 사업부서 확인 후 투찰하시기 바라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으며, 실제 용역수행이 가능한 업체만 투찰하시기 바랍니다. 2. 계약방법 : 전자입찰(총액입찰), 일반경쟁, 적격심사, 장기계속계약
※ 입찰 참가 전에 반드시 「대전광역시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대전광역시 공고 제2025-9528호)」 / 대전광역시 홈페이지→정보공개→계약정보공개→관련정보→계약법령예규) 을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 본 용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8조 따라 차수별로 계약을 체결하는 장기계속 계약으로, 2차 및 3차 계약은 예산확보 상황 등에 따라 계약금액이 조정될 수 있습니다. 3. 입찰서 제출기간 : 2026. 6.5.(금) 10:00 ~ 6.9.(화) 10:00
※ 재입찰 사유가 발생할 경우 우리구에서는 별도 통보 없이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으로 재입찰을 실시[공고문 개찰일부터 실시될 예정이오니 (최초) 개찰 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공지된 입찰서 제출 마감일시 등 확인 요망]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4. 개찰 일시 및 장소 : 2026. 6.9.(화) 11:00
/
우리구 입찰집행관 PC 5. 현장설명 :
내역서 열람으로 갈음(청소행정과 ☎ 611-2356) 6. 입찰 참가자격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의 자격요건을 갖추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92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지 아니한 업체로 해당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개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계속하여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업체
가. 폐기물관리법 제25조에 따른 폐기물수집운반업[생활폐기물, 업종코드 1224] 을 등록한 자로서 영업대상폐기물 로 ‘생활폐기물’ 또는 ‘생활폐기물(재활용품)’ 이 포함되어 있으면서 대전광역시 유성구를 영업구역 으로 한 자
나. 폐기물관리법 제25조에 따른 폐기물중간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 업종코드 6770] 또는 폐기물최종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 업종코드 6778] 또는 폐기물종합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 업종코드 6786]을 등록한 자
다. 계약기간동안 해당 인허가를 유지할 수 있어야 하며, 관내 대행 구역 내에서 발생하는 재활용가능폐기물 처리예상물량(22.1톤/일) 이상의 처리능력 여유가 있는
자 ( 타 지방자치단체 등과 계약체결 후 위탁용역 수행 중인 경우 허가 용량에서 용역 수행 중인 물량을 제외하고 산출 )
※ 필요인력 및 차량(수집·운반차량 적재함은 밀폐화하는 등 관련법 준수사항 이행)
① 차량: 10대 / (최소기준) 1톤 1대, 2.5톤 이상 9대
② 인력: 37명 / (최소기준) 운전수 9명, 수거원 18명, 선별원 9명, 작업반장 1명
라.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재활용가능자원을 처리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재활용시설을 공고일 현재 운영 중인 업체
- 재활용가능자원의 수집·운반·보관을 위하여 특별히 제조 또는 설치되어 사용되는 수집·운반 장비 또는 보관시설
- 재활용가능자원의 효율적인 운반 또는 가공을 위한 압축시설, 용융시설(熔融施設) 등의 중간가공시설
마. 해당 용역은 2개 권역으로 나누어 실시하는 사업으로 1개 업체에 1개 권역 낙찰만을 인정하므로 1개 권역 낙찰예정자는 나머지 권역 낙찰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기초금액이 높은 권역부터 개찰 하며 개찰순서대로 1개 권역만 낙찰예정자로 인정 )
바. 본 사업은 단독이행 만 허용합니다.
사. 본 입찰은 전자입찰방식으로만 집행되므로 조달청 안전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안전입찰서비스 미등록 업체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이용자 등록 안내에 따라 등록하여야 합니다.
아. 「지방계약법」 제31조의 5 및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붙임1】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아울러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시 동 서약서를 수요기관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7. 입찰보증금 가.
입찰보증금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제3항 제7호의 규정에 의하여 면제하며 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의 납부확약 내용이 명시된 조달청 전자입찰서의 납부이행 각서로 대신합니다.
나.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입찰보증금을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7조 및 제38조에 따라 우리구에 납부하여야 하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에 따라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습니다. 8. 예정가격 및 계약상대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 기준 ±3%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작성하여견적(입찰)서 제출 참가자전원이2개씩 추첨한결과,가장 많이선택된 4개의가격을 산술평균한 가격으로합니다.
나.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 대비 입찰가격을 낙찰하한율 이상(72.995%) 으로 한 최저가격 입찰자 순으로 적격심사한 결과 종합평점 85점 이상 획득한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다.
“나”에 따른 계약상대자 결정에 있어 동일가격으로 입찰서를 제출한 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적격심사에 따른 해당용역 수행능력 평가결과 점수우위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해당용역 수행능력 평가 결과 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9. 적격심사
가. 적격심사 대상자는 통보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 적격심사서류를 제출 하여야 하며, 기한 내 미 제출 시 입찰무효 처리 또는 적격심사대상자·낙찰자·계약상대자에서 제외될 수 있고, 관련 규정에 따른 제재 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
나. 평가기준은 대전광역시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 1-3] 폐기물처리용역 적격심사 항목 및 배점한도 추정가격(10억원 이상) 입니다.
다. 이행실적 평가는 <별표2> 에 따르며, 이행실적 평가기준(금액 또는 규모) 은 다음과 같습니다.
■ 당해용역규모 인정기준
◦ 당해 용역규모 기준금액 : 7,411,085,300원(추정가격)
◦ 이행실적은 당해용역 추정가격 대비 최근 5년 이내 이행이 완료된 재활용가능폐기물 수집·운반·처리 용역실적 으로 평가합니다.
(단, 창업기업, 소기업, 소상공인은 7년으로 적용) ◦ 당해용역 이행실적은 관련협회 또는 공공기관의 확인을 받은 실적증명서 (별지 제3호 서식)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관련협회에 신고 받지 않은 민간회사의 용역이행실적이 있는 경우에는 계약서, 세금계산서, 대가지급사항(통장지급 사항 확인) 등 증빙자료를 첨부 하여 실적증명서(별지 제3호 서식)를 제출한 경우에 한하여 인정·평가합니다.
◦ 이행실적에 대한 입증책임은 적격심사 대상자에게 있으며, 실적확인이 어려운 경우에는 평가에서 제외됩니다.
◦ 최근 5년(또는7년)간 용역이행실적의 인정여부는 우리구(사업부서) 판단을 따라야 합니다.
라. 경영상태평가는 <별표3> 경영상태 평가기준
재무비율 또는 신용평가등급 중 적격심사 대상자가 선택한 방법 으로 평가하며, 재무비율로 평가 시 업종 기준비율은 2025년 발행된 2024년 한국은행 기업경영 분석 자료 중 E37, E381,2, E39. 하수‧폐수‧분뇨처리 및 폐기물 수집‧운반 처리, 환경 정화‧복원업에 대한 자기자본비율(49.96%), 유동비율(144.18%) 을 적용합니다.
마. 신인도는 당해용역수행능력 배점한도 범위내에서 적용하며, <별표5> 에 따라 평가합니다.
바. 입찰가격은 <별표6> 에 따라 평가합니다.
사. 기타 명시하지 아니한 사항은 대전광역시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따라 평가합니다. 10. 입찰의 무효
가. 「지방계약법 시행령」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 등에 따릅니다.
나. 특히 아래사항을 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① 입찰(견적서 제출) 전(前)에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또는 법인의 명칭), 대표자의 성명(대표자가 여럿인 경우에는 대표자 전원을 말함)이 법인등기부상(개인은 사업자등록증)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견적서 제출)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견적서 제출)은 무효에 해당됨을 알려드리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② 입찰참가자격 판단기준일은 입찰참가자격등록마감일(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을 말함. 단, 기준일이 정해져 있는 경우는 해당일)이며, 마감일시까지 참가자격을 갖추지 않고 참여한 입찰(견적서 제출)은 무효에 해당됨을 알려드리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③ 자격 없는 대리인의 입찰은 무효이오니 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찰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요청하는 경우 해당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1. 보험료 등의 사후정산
가. 계약상대자(낙찰자)는 계약문서의 산출내역서에 반영된(내역입찰의 경우 산출내역서 포함) 국민건강․연금보험료·노인장기요양보험료 등을 예정가격상의 보험료에 낙찰률을 곱한 금액을 기준으로 반영 할 수 있습니다.
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9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예규) 제8절 보험료 사후정산 등의 규정에 의거 사후 정산 하여야 합니다. 12. 청렴계약이행사항
본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6조의 2 규정에 따라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최종낙찰자로 선정될 경우 계약 체결 시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3. 안전·보건 확보 의무사항 안내 및 준수서약제 실시
가. 중대재해처벌법 적용대상 입찰업체는 법상 안전보건 확보 의무준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 발주처에서는 낙찰예정자에 대하여 사전 안전보건수준 평가를 실시할 수 있습니다.
※ 안전보건관리계획서 제출 필수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1)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ㆍ예산ㆍ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2)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3) 중앙행정기관ㆍ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4) 안전ㆍ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숙지한 후 입찰에 응해야 하며, 입찰(견적)서를 제출한 자는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붙임2】 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또한, 계약체결 시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4. 기타 유의사항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공고문,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지방자치단체 용역계약 일반조건, 과업지시서, 대전광역시 일반용역 심사기준 등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입찰 전에 완전히 숙지하 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
◦ 대전광역시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나.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 할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국가종합 전자조달시스템 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다. 계 약상대자는 계약시 인지세 납부 및 대금청구시 대전광역시 지역개발채권(2.5%) 을 매입하여야 합니다.
라. 계약상대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의 체결 또는 이행 관련 행위를 하지 않거나 방해하는 등 적정한 이행을 해칠 염려가 있는 경우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할 수 있습니다.
마. 우리 구에서는 별도 연락 없이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으로 서류제출 통보, 낙찰통보, 계약체결통보 등에 관한 사항을 진행·처리할 수 있으니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43조(계약과정의 공개)에 따라 입찰 및 계약정보(계약상대자, 계약현황, 대금지급 등)가 우리구 홈페이지에 공개됩니다.
사. 공고내용 중 입찰 및 계약에 관하여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계 법령 및 우리 구의 해석에 따릅니다. 입찰 및 계약에 관한 사항은 아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설계서․과업지시서 열람 및 문의 : 유성구 청소행정과
☏ 611-2356 계약 사 항 문의 : 유성구 회계과
☏ 611-2218 2026. 6. 1. 대전광역시 유성구 재무관 (붙임1)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른 서약서
당사는 「지방계약법」제31조의5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약합니다. 만일 다음 각호의 사유에 해당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는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을 해제ㆍ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겠으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1. 「관세법」 제270조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면탈하거나 감면 또는 환급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4조제1항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조세범 처벌법」 제16조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3. 「외국환거래법」 제18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29조제1항제3호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4. 「조세범 처벌법」 제3조에 따른 조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5. 「지방세기본법」 제102조에 따른 지방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026. . .
서약자 : ○○회사 대표 ○○○(인)
대전광역시 유성구 (분임)재무관 귀하
(붙임2)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사 업 명 : 소 재 지 :
당사는 위 도급, 용역, 위탁계약을 체결, 이행함에 있어 산업재해예방을 위하여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등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 등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또한, 위 서약에 따라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수의계약 배제)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주 소 : 업체명 : 대표자 :
(인) 대전광역시 유성구청장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