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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556554] 의정부 경제자유구역 사전경관계획 수립 용역

[용역] 발주기관: 경기도 의정부시 계약방법: 제한경쟁 추정가격: 1.4억원 입찰일시: 2026-06-08 10:00
#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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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문 전문 첨부 「공고문(의정부 경제자유구역 사전경관계획 수립 용역).pdf」에서 추출 · 원문 파일이 우선합니다

의정부시 공고 제2026-1134호

용역 입찰공고
※ 이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공고서 및 각종 입찰관련 규정, 과업내용서 등 입찰 및
과업수행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반드시 열람·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숙지
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사 업 명

의정부 경제자유구역 사전경관계획 수립 용역 사업위치

경기도 의정부시 가능동, 금오동 일원(캠프 레드클라드, 캠프 카일)

사업기간 착수일로부터 24개월 입찰 및 계약방식

지역제한(경기도), 확정계약, 총액계약, 차수계약

예정금액 금158,620,000원 기초금액 금158,620,000원 추정가격 금144,200,000원 부가가치세 금14,420,000원

입찰 개시일시
개찰일시
및 장소

2026. 6. 8.(월) 10:00 입찰 마감일시 2026. 6. 10.(수) 10:00

2026. 6. 10.(수) 11:00, 의정부시 회계과 입찰집행관 PC
재입찰에 관한 사항은 별도로 통지하지 않으며, 재입찰 사항을 숙지하지
않아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2. 입찰 및 계약방식
가. 입찰서에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입찰 대상 용역입니다.
∘ 본 기초금액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나. 적격심사 대상 용역으로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 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2장의2 기술, 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이 적용됩니다.
다. 전자입찰 대상 용역입니다.
라. 손해배상책임보험 가입 대상용역입니다. 본 용역의 계약상대자는 관련 법령에 따라

  • 1 -

손해배상책임보험증서 또는 공제증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마. 본 용역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 제1항
제5호 및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 제44조에 따라 중소기업자와의 우선
조달계약에 대한 예외에 해당됩니다.
바. 장기계속계약 대상 용역으로 총 계약금액을 결정하고, 예산에 따라 순차계약을 체결합니다.
지방의회 예산 심의 결과에 따라 계약금액은 낙찰금액과 다를 수 있으며, 낙찰금액과
계약금이 다르다는 이유로 계약을 해제, 해지할 수 없고 해제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
할 수 없습니다.
※ 1차 사업금액(사업기간): 110,990,000원(착수일로부터 16개월)
※ 2차 사업금액(사업기간): 47,630,000원(착수일로부터 8개월)

3. 입찰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
규칙 제14조에 따른 자격요건을 갖춘 자로써 아래의 자격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1) 입찰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을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함다.]부터 입찰일 (낙찰자는 계약체결일)

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계속 경기도에

둔 업체
2)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제21조에 의한 엔지니어링사업자로 건설부문(도시계획) 등록을
필한 업체 또는 「기술사법」제6조에 의한 동일분야 기술사사무소 자격 등록 업체
3) 「산업디자인진흥법」제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9조 규정에 의한 산업디자인전문회사
(환경디자인분야 또는 환경디자인분야를 포함한 종합디자인분야)로 신고된 업체
나.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조달청 고객지원센터 또는 각 지방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다. 나라장터 시스템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하지 않은 자는 지정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교부 받은 후 조달업체 이용약관에
동의한 다음 나라장터 시스템에 이용자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 2 -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 시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전자입찰
하는 경우 전자 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4. 공동계약
가. 단독 또는 공동도급(면허보완을 위한 분담이행방식)이 가능합니다.
공동수급 대표자는 상호 협의하여 선임하며, 공동수급체 구성원 모두 지역제한을 받습니다.
※ 분담이행시 분담비율
구분

계 도시계획 산업디자인 전문회사 분담비율 100% 30% 70%

나.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대표자를 포함하여 2개사 이내로, 구성원 분담부분을 이행하는데
필요한 입찰참가자격을 갖추어야 합니다.
다. 입찰등록 이후에는 공동수급 참여업체를 변경할 수 없으며, 업체 간 권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양도할 수 없습니다.
라. 공동수급체를 중복 결성하여 입찰에 참가할 수 없으며, 여러 개의 업체의 대표자가
동일인인 경우 1개 업체만 공동수급체에 참여해야 합니다.
마. 공동도급과 관련한 공동수급체의 구성 준수사항, 계약 및 이행 등에 관하여 필요한
부분 및 해당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6장 공동계약 운영요령에 의합니다.
바. 공동수급협정서는 반드시 조달청 전자입찰 홈페이지의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입찰집행일 전일까지 제출(입찰서를 제출한 후에는 협정서 내용을 변경할 수 없음)
하여야 합니다.
사. 공동수급협정서 제출기한 : 2026. 6. 9.(화) 18:00 / 전자제출
1) 공동수급협정서는 반드시 나라장터시스템의 “입찰정보”를 이용하여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제출하여야 합니다.
2) 대표자는 나라장터시스템의 “조달업체업무-용역-투찰관리-공동수급협정서 승인”에서
공동수급협정서 승인여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 3 -

5. 입찰서 제출
가. 본 입찰 안내공고는 전자입찰(입찰)로만 집행합니다.
나. 입찰서 제출기간: 2026. 6. 8.(월) 10:00 ~ 2026. 6. 10.(수) 10:00
1) 전자입찰은 반드시 나라장터 시스템의 “입찰정보”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
야 하며, 전자입찰서 제출 여부는 나라장터 시스템의 『전자문서함-보낸 문서함』에서
확인하여야 합니다.
2) 전자입찰은 반드시 나라장터 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안전 입찰서비스 유의사항 안내 참고)
∘ 이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라 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견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안전 입찰서비스의 설치 및 작동 오류 등으로
안전 입찰서비스 사용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제8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기존 웹방식(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지 않고
기존 웹브라우저 이용)에 의한 전자견적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3) 본 입찰은 「전자입찰 입찰자 신원 확인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또는 사전에 등록된 입찰대리인)만이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4) 본 견적제출에 참여하는 대표자 및 입찰대리인은 신원확인 입찰을 위해 개인인증수단과
지정전자서명 인증사업자로부터 발급 받은 사업자용인증서를 이용하여 전자조달시스템에
접속하여야 하며 접속 중에는 전자조달시스템의 안내에 따라야 합니다.
5) 전자입찰시스템의 장애로 인한 입찰연기의 경우 장애발생 이전에 유효하게 접수된 입찰
서는 연기된 입찰에 유효하게 접수된 것으로 보며, 입찰서를 다시 제출할 수 없습니다.
※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 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24시간 이전에 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서 제출자에게 있습니다.

6. 개찰
가. 개찰일시: 2026. 6. 10.(수) 11:00
※ 시스템 장애발생시 개찰시간이 지연될 수 있습니다.

나. 개찰장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 의정부시 회계과 입찰집행관 p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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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예정가격작성요령에 따라 기초
금액의 ±3%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 입찰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추첨한(2개씩 선택)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 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나. 적격심사는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2장의2 기술, 학술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 2> [사업수행능력 평가(P.Q)를 하지 않는 기술용역] 4. 추정가격이
2억 원 미만 1억 원 이상인 기술용역의 평가기준을 적용하며, 입찰자 중 예정가격
이하로서 최저가(낙찰하한율 87.745% 이상) 입찰자 순으로 심사하여 종합평점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1) 이행실적평가는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3년간 완료(준공)된 평가대상 용역의 실적금액의
합계로 평가합니다.
가) 평가대상 용역: (사전)경관 (기본)계획 수립 용역 ※ 유사용역: 없음(평가하지 않음)
나) 기준금액: 금144,200,000원(추정가격)
① 도시계획 (분담비율 30%): 43,260,000원
② 산업디자인 전문회사 (분담비율 70%): 100,940,000원
∘ 이행실적은 준공완료된 실적에 한하며 위 용역과 다른 용역을 동시에 수행한 경우에는
용역 수행실적증명서 등 증빙자료에 실적금액이 구분되어 기재된 실적만 인정하며, 공동
도급일 경우에는 해당 지분율에 해당하는 실적만 인정합니다.
∘ 실적증명서 발급 시 ‘용역개요’ 등에 반드시 “(사전)경관 (기본)계획 수립 용역” 실적임을 확인
할 수 있어야 실적으로 인정합니다.
∘ 이행 실적은 [별지 제4호]의 “기술용역 이행실적 증명서” 양식으로 제출하되, 민간 거래
실적은 원본이 확인된 해당 용역의 계약서, 세금계산서 등 증빙 자료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 실적증명서에 명시된 금액과 세금계산서에 명시된 금액이 일치하여야 하오니, 확인 후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제출되는 서류가 사본일 경우에는 "사실과 상위 없음"을 확인·
날인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이행실적 인정여부는 우리 시 발주부서(기업투자유치과 ☎031-828-2782, 경유필)의 판단에
의하며, 발주부서의 확인을 받지 않은 실적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2) 경영상태평가는 종합평가, 신용평가, 재무평가 중 입찰자가 선택한 방법으로 평가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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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영리법인은 신용평가방법으로 평가합니다.
∘ 재무평가 기준은 2024년 한국은행 발행 기업경영분석자료 중 “M72 건축기술, 엔지니어링
및 기타 과학기술서비스업”에 따른 업체 평균비율(자기자본비율 38.8% 유동비율
168.02%)을 적용합니다.
∘ 신용평가등급확인서 또는 제무제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최저등급으로 평가합니다.

3) 기술인력평가는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관련협회에서 직접 또는 전산망을 통하여
발급받은 기술자보유증명서로 평가합니다.
∘ 협회에 등록하지 않은 기술자는 자격증, 4대보험 가입서류, 최근 3개월간 급여지급자료
등 증빙자료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4) 계약질서준수여부는 고용노동부에서 공개한 임금체불횟수에 의해 평가하며, 그 밖의
사항은 예규 등에 정한 바에 따릅니다.
(적격심사 서류제출 마감일 현재 위반건수를 산정하여 평가)
5) 이행실적, 경영상태 및 기술자보유현황 등의 적격심사 적용기준일은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하며 그 밖의 사항은 적격심사 세부기준 등에 정한 바에 따릅니다.
다. 적격심사대상자 통보는 예상종합평점을 고려하여 일정순위 업체에만 개별통보하고 낙찰
부적격업체에는 통보하지 않습니다. 적격심사대상자로 통보받은 자는 적격심사서류를
7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하며, 부정한 방법으로 서류를 제출한 자 및 미제출 자는 관련
규정에 따라 처리합니다.
라.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최저가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적격통과점수 이상인 자
중에서 최고점수를 받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고, 종합평점도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을
통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낙찰자가 없을 경우 재입찰 또는 새로운 절차에 따라
재공고 입찰을 시행합니다.
∘ 추첨시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마. 낙찰자로 통지 받은 자는 10일 이내에 관련 서류를 구비하여 계약체결에 응하여야 하며,
계약서류를 확인하여 입찰참가 자격이 없는 자일 경우 계약상대자 결정 시 제외합니다.

  • 6 -

8. 입찰 설명
가.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설명서를 열람하여 안내공고문, 과업
내용서, 각종 규정 등 그 내용을 충분히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본 용역은 현장설명을 생략하고 과업내용서 등의 열람으로 갈음하며, 기타 과업에 관한
사항은 의정부시 기업투자유치과(☎ 031-828-2782)에 문의할 수 있습니다.
다. 입찰(입찰)설명서 구성내용
1) 용역 수의계약 입찰 안내공고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조달청고시)
3)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조달청고시)
4)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조달청고시)
5)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예규)
6)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예규)
※ 유의사항
∘ 본 건과 관련하여 안내공고문과 과업내용서 등의 내용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안내공고문이
우선 적용 됩니다.
∘ 입찰공고문에 정한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9. 입찰참가신청 및 입찰보증금
가. 입찰참가자격이 있는 자가 3.나.항에 따라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였거나, 나라장터 시스템에
등록사항이 게재된 경우에 입찰참가신청을 한 것으로 봅니다.
나. 입찰보증금 납부를 확약하는 내용이 포함된 전자입찰서 제출로 입찰보증금 납부를
갈음합니다.(전자입찰서에는 입찰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 입찰보증금의 귀속사유가 발생하면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현금으로 징수합니다.

10. 입찰서 제출의 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8장제2절 ‘12-다’에 해당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 7 -

나.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 및 대표자(수인대표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상호 및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

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이를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다. 위 ‘가’항에 정한 입찰무효 해당 여부 확인을 위하여 등록정보 확인을 위한 서류(법인
등기부등본, 입찰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관련되는 면허 등을 증명하는 서류 등)를

요청하는 경우, 낙찰대상자는 관계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1. 청렴계약이행 준수
본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청렴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자로 선정된 자는 계약
체결 시 청렴서약서를 제출하고 이를 이행해야 합니다.

12.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하여 해당 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 (법 제4조 및 제9조) 》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 · 예산 · 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 · 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 · 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붙임
참고)를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계약 체결 시에는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한 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13. 기 타
가. 개찰결과 낙찰자가 없을 경우 재입찰이 가능하니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www.g2b.go.kr)
확인 후 공고된 일정에 따라 재입찰하시기 바랍니다.
∘ 재입찰에 관한 사항은 입찰 제출 참가자에게 별도로 통보하지 않으며 재입찰 사항의 미숙지로
인한 책임은 입찰 제출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8 -

나.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거나,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다. 계약상대자는 「경기도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에 따른 경기도 지역개발채권과 관련된
의무를 다하여야 합니다.
라. 본 공고와 관련하여 부패행위, 불공정행위 등 이의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의정부시
회계과 계약팀(☎031-828-2801~7), 감사담당관 조사팀(☎031-828-2071~3) 및 의정부시
홈페이지 (www.ui4u.go.kr → 시민참여〉신고센터〉부정부패 신고센터)를 통하여 의견을
제시하실 수 있습니다.
마. 기타 의문사항은 아래의 담당자로부터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1) 용역(과업내용)에 관한 사항: 의정부시 기업투자유치과(☎031-828-2782)
2) 안내공고(계약)에 관한 사항: 의정부시 회계과(☎031-828-2806)
3) 전자입찰 이용안내 : 국가종합전자조달(http://www.g2b.go.kr) 콜센터(☎1588-0800)
바. 계약상대자는 이 계약에 의하여 발생한 채권(대금청구권)을 제3자에게 원칙적으로
양도할 수 없습니다. 단, 계약이행 목적 등 제3자에게 양도가 불가피할 경우에는 반드시
발주기관의 서면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위와 같이 입찰 안내공고 합니다. 2026년 의 정 부 시 - 9 - 6월 재 무 관 [ 붙임1 ]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본인은 귀 기관의 (

)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재해예방을 위하여 아래의 내용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
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등 아래의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업 체 명 : 예 ( ) : 아니오 ( )

)는 본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 자격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서약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업체명:
대표자:

- 10 - (인) [ 붙임2 ]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른 서약서
당 사는 「지방계약법」 제31조의5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약합니다. 만일 다음 각 호의 사유에 해당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
부터 2년이 지나지 않는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을 해제ㆍ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겠으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부정
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1. 「관세법」 제270조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면탈하거나 감면 또는
환급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4조제1항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의 신고
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조세범 처벌법」 제16조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3. 「외국환거래법」 제18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
의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29조제1항제3호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4. 「조세범 처벌법」 제3조에 따른 조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5. 「지방세기본법」 제102조에 따른 지방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0 . . 입찰참가 대표자 :

.
(인)

의정부시 (분임)재무관 귀하 - 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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