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입찰 건과 관련, 참가자를 대상으로 부패행위가 있을 경우 인천항만공사 홈페이지 (www.icpa.or.kr) 및 감사실(전화 : 032-890-8271)로 즉시 신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천항만공사 공고 제2026-17호
용역사업집행계획, 사업수행능력평가자료 제출안내 및 입찰 공고
『2026년 인천항 갑문보수공사 건설사업관리용역』의 사업집행계획, 용역업체 선정을 위한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 및 입찰에 관한 안내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용역사업집행계획
가. 용 역 명 : 2026년 인천항 갑문보수공사 건설사업관리용역
나.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240일
다. 과업위치 : 인천광역시 중구 월미로 376 (북성동 1가) 갑문지역 내
라. 용역예정금액 : 421,850,000원(공급가액 383,500,000원+부가세 38,350,000원)
※ 기초금액 : 421,850,000원
마. 과업내용 : 갑문보수공사 건설사업관리 1식 (※ 설계서 참조)
2. 입찰 및 계약방식
가. 사업수행능력평가(이하 “PQ심사”라 함) 대상 용역입니다.
나. 전자입찰, 전자계약 대상 용역입니다.
다. 입찰서에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입찰 대상 용역입니다.
라. 본 입찰은 전자입찰 입찰자 신원확인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만이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3. 참가자격 가. PQ심사 신청자격
1)「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에 해당되지 아니하고 같은법 시행령 제12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한 자격을 갖춘 자로서, 아래의 자격을 모두 갖춘 자
① 공고일 현재「건설기술 진흥법」제2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4조 규정에 따라 종합 또는 설계·사업관리(일반 또는 건설사업관리 분야)의 건설엔지니어링업자로 등록한 업체
② 공고일 현재「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제21조에 의한 엔지니어링사업자로서 기계부문의 “일반산업기계” 분야에 신고를 필한 업체로서 각 분야의 기술인을 보유한 업체
2)「건설기술진흥법」 제39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58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의 규정에 따라 당해 건설사업관리대상 공사를 도급받은 자 및 도급받은 자의 계열회사는 본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나. 공동계약
1) 단독 또는 공동도급(공동이행, 5개사 이내)으로 참여가 가능하며, 단, 공동이행방식으로 참여하는 구성원별 계약 참여 최소지분율은 10% 이상이어야 합니다.
2) 공동도급의 경우 참여 지분이 가장 많은 업체가 대표사가 되며,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대표사 소속이어야 합니다.
3) 공동도급 업체는 「(계약예규)공동계약운용요령」에서 정한 공동수급 표준협정서(공동이행)를 작성하여 사업수행능력평가서에 첨부하여야 합니다.
4) 공동수급체를 중복 결성하지 못하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2조제3항에 의한 공동도급계약의 경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계열회사간 공동수급체를 결성할 수 없습니다.
다. 기타
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건설기술 진흥법」 등 관련규정에 따라 부당업자로 지정되어 입찰참가 제한 중인 업체는 참여가 불가합니다.
2)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3) 본 입찰은 전자입찰방식에 의하여 집행되므로 조달청 전자입찰시스템 이용약관(입찰자용)에 동의하여 지정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받은 후 조달청 전자입찰 홈페이지(http://www.g2b.go.kr)의 전자입찰 시스템에 입찰자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4.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
가.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기간 : 2026.3.27.(금) 10:00 ~ 2026.4.8.(수) 15:00까지
나. 제출장소 : 인천항만공사 갑문관리실
※ 인천광역시 중구 월미로 376 (북성동1가 102-4)
다. 평가서 제출방법 : 인편을 통한 직접 제출(우편접수 불가)
라. 제출서류
1) 사업수행능력평가서 2부(원본 1부, 부본 1부 : 자기평가서, 자기소개서 포함)
* 부본 1부는 필히 원본 대조필
2) 책임(분야)건설사업관리기술인 자기소개서 별도 제본 6부
마. 제출기한은 엄수하여야 하며, 제출기한 초과 시(제출장소 기준) 일체의 평가서를 제출할 수 없습니다.
바. 평가서 제출은 제출회사 대표자 명의 공문서와 평가자료만 제출합니다.
사. 제출서류가 사본일 경우에는 반드시 원본 대조필하여야 합니다.
아. 평가는 제출된 서류에 한하여 평가하며,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5. 사업수행능력평가 일정 및 입찰참가자 선정
가. 평가서 심사기간 : 2026.4.9.(목) ~ 2026.4.15.(수)
나. 사업수행능력 평가 및 입찰참가자 선정
○「건설기술진흥법」제35조 및 「건설사업관리 용역사업자의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해양수산부 훈령 제793호, 2025.5.7.)」을 기초로 우리 공사에서 정한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에 따라 사업수행능력을 평가하며, 평가결과 점수가 90점(사업수행능력평가 배점에 따른 환산점수가 27점) 이상인 자를 입찰참가 대상자로 선정합니다.
- 평가결과 점수가 90점(사업수행능력평가 배점에 따른 환산점수가 27점) 이상인 업체가 3개사 미만일 경우에는 고득점순으로 3개사를 입찰참가 대상자로 선정함. 단, 선정업체 수가 2개사 미만일 때는 재공고
다. 입찰참가 대상자 선정 통보 : 2026.4.16.(목)
○ 입찰참가 대상자로 선정된 자에 한해 개별통보
6. 입찰참가신청 및 입찰보증금 가. 입찰참가 신청자격
1) 사업수행능력평가 결과 입찰참가 대상자로 선정된 자이어야 합니다.
2) 전자입찰방식에 의하여 집행되므로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입찰참가자격 미등록업체의 경우에는 조달청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입찰집행일 전일까지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3) 전자입찰서 제출기간 : 2026.4.20.(월) 10:00 ~ 2026.4.27.(월) 10:00
※ 입찰서는 VAT를 포함한 총액으로 투찰하여야 하며,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VAT를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나. 입찰보증금 및 입찰무효
1) 입찰보증금 및 국고귀속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제38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64조의 규정에 의합니다.
2) 입찰무효에 관한 사항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44조, 국가종합 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에 의합니다.
7. 개찰 및 낙찰자 결정
가. 개찰일시 : 2026.4.27.(월) 11:00
나. 개찰장소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다. 낙찰자 결정은 예정가격 이하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 순으로 「조달청 기술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조달청지침 제654호, 2026.1.26.)」 및 당해용역 사업수행능력 평가기준에 따라 종합평점이 95점(수행능력 30점, 입찰가격 70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라.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2%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여 입찰참가자 전원이 2개씩 추첨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번호 4개에 해당하는 복수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합니다.
마.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7조에 의거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 결정이 필요한 경우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 추첨으로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8. 하도급에 관한 사항
가. 본 용역에 대한 하도급가능여부, 하도급 승인절차 등은 건설기술진흥법령에 따릅니다
나. 낙찰자는 건설기술진흥법령, 건설기술용역 하도급 관리지침, 하도급 공정화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령 등의 하도급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다. 관련법령상 하도급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을 하거나, 인천항만공사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는 경우 입찰참가자격의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9. 안전보건수준평가
가. 인천항만공사 안전보건관리 강화를 위한 ‘안전보건수준평가’ 대상 사업입니다.
나. 개찰결과 계약상대자(예정)로 선정된 업체는 안전보건수준평가를 위한 안전보건수준 평가서를 제출 요청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10. 기타사항
가.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본 공고서 및 사업수행능력평가기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기타공공기관 계약사무 운영규정」, 국가종합 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계약예규)정부입찰․계약 집행기준, (계약예규)용역입찰유의서, (계약예규)용역계약일반조건, (계약예규)공동계약운용요령,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요령,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입찰 전에 반드시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상기 자료는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http://www.law.go.kr)-“법령/행정규칙/자치법규”에서 검색이 가능합니다.
나. 평가자료는 우리 공사에서 교부한 서식에 의거 사실대로 작성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평가자료 제출 시 업체대표자(공동도급일 경우 대표사의 대표자) 명의의 공문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라. 평가자료에 허위가 발견될 시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낙찰취소 및 계약이 해지됩니다.
마.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우리 공사에 [붙임1] 양식의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바. 타인의 공인인증서를 차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한 경우는 당해 입찰자(공인인증서 차용자․대여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 제1항 제8호 또는 제9호의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 제재 대상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사. 전자입찰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부족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전자입찰 Help Desk(☎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조달청 전자입찰 Help Desk로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아. 본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및 인천항만공사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이 다소 지연되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자. 낙찰자 선정통보 이전에 인천항만공사의 예산사정, 사업계획의 변경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당해 입찰을 취소할 수 있으며, 입찰자는 이에 대한 이의제기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차. 입찰 및 전자계약 시행과 관련하여 제반법규 및 회계예규 적용에 관해서는 공사 계약규정 제3조에 따라 “국가”․“정부” 및 “국고”는 “공사”로, “중앙관서의 장”은 “사장”으로,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담당”으로 봅니다.
카. 보충정보 제공처
- 전자입찰 이용안내 :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타(☎ 1588-0800)
- 용역 및 PQ 심사에 관한 사항 : 갑문관리실(☎ 032-770-4519)
- 산업재해 예방·관리비의 계상 및 사용기준 : 재난안전실(☎ 032-890-8720)
- 입찰에 관한 사항 : 재무관리실(☎ 032-890-8063)
< 생산자금 신용대출(공공구매론) 안내>
◆◇ 공공구매론이란?
중소기업청 주관으로 공공기관 계약업체 중 납품생산 자금 확보에 어려움이 있는 중소기업의 생산자금 지원을 위하여 계약사실을 근거로 생산자금 신용대출 (공공구매론)을 지원하는 제도
◆◇ 신청기간 및 방법 : 계약기간 내 공공구매론 홈페이지(http://www.smpp.go.kr)
◆◇ 문 의 처 : 중소기업중앙회 1666-9988(내선 : 3)
2026. 3. 28. 인천항만공사 사장
【붙임1】 [별지 제12호 서식] <신설 2022.04.06.><개정 2023.10.04.>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당사는 「부패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며, 국제적으로도 OECD 뇌물방지 협약이 발효되었고 부패기업 및 국가에 대한 제재가 강화되는 추세에 맞추어 청렴계약제 시행 취지에 적극 호응하여, 인천항만공사 및 소속기관에서 발주하는 모든 공사․설계․감리용역 등의 입찰에 참여함에 있어, 당사의 임․직원과 대리인은,
1. 입찰가격의 유지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을 하거나 다른 업체와 협정, 결의, 합의하여 입찰의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않겠습니다.
- 이를 위반하여 경쟁입찰에 있어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것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에는 인천항만공사가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 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자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을 협정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그에 따른 배상책임을 지며, 인천항만공사가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 위와 같이 담합등 불공정행위를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하여 과징금 등을 부과토록 하는데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정에서 관계임직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습니다.
- 이를 위반하여 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임직원에게 금품․향응 등을 제공함으로써 입찰에 유리하게 되어 계약이 체결되었거나 계약이행과정에서 편의를 받아 부실하게 시공하는 등의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인천항만공사가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 입찰 및 계약조건이 입찰자 및 낙찰자에게 유리하게 되도록 하거나 계약목적물의 이행을 부실하게 할 목적으로 관계임직원에게 금품․향응 등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인천항만공사가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 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임직원에게 금품․향응 등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인천항만공사가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개월 동안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3.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임직원에게 부정한 청탁에 의한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습니다.
- 이를 위반하여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임직원에게 부정한 청탁에 의한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여 제재를 받을 경우에는 인천항만공사가 시행하는 입찰에 제재를 받은 날부터 1개월 내지 2년 이하의 범위 내에서 참여하지 않겠습니다.
4. 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임직원에게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계약체결 이전의 경우에는 낙찰자결정 취소, 계약이행 전에는 계약취소, 계약이행 이후에는 발주기관에서 당해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하여도 이를 감수하겠으며,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5. 회사 임․직원이 관계임직원에게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회사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해서도 일체의 불이익 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토록 노력하겠습니다.
6. 본 건 입찰․계약체결․계약이행 및 준공과 관련하여 인천항만공사에서 운영하는 청렴옴부즈만이 요구하는 자료제출, 서류열람, 현장확인 등의 활동에 적극협조 하겠습니다.
7. 본 건 관련 하도급 계약체결 및 이행에 있어서 하수급인으로부터 금품을 수수하거나 부당 또는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8. 본 건 관련 회사 임․직원은 하도급거래의 상대방에게 목적물의 품질유지․개선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물품․장비 또는 역무의 공급 등을 매입 또는 사용하도록 강요하지 않겠습니다.
9.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과 관련하여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를 확인하고, 직무관련자가 공정한 직무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사적 이해관계자인 경우 기피 신청을 하겠습니다.
위 청렴계약 서약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서 반드시 지킬 것이며, 낙찰자로 결정될 경우 본 서약내용을 그대로 계약특수조건으로 계약하여 이행하고, 입찰참가자격제한 또는 계약해지 등 인천항만공사 및 소속기관의 조치와 관련하여 당사가 인천항만공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당사를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26. 00. 00. 서약자 : ○○회사 대표 ○○○ (인) 인천항만공사 사장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