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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557839] 하남시 노후하수관로 정비사업

[공사] 발주기관: 경기도 하남시 친환경사업소 계약방법: 제한경쟁 참가업종: 상ㆍ하수도설비공사업 추정가격: 6.1억원 입찰일시: 2026-06-05 11:00
#공사 #상ㆍ하수도설비공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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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남시 친환경사업소 제2026-44호 공사 입찰 공고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사 업 명: 하남시 노후하수관로 정비사업
나. 사업위치: 하남시 망월동 856번지 등 31필지
다. 사업내용: 시방서 참조
라. 사업기간: 착수일로부터 360일
마. 공사예정금액: 금725,174,000원
[(추정가격 611,670,000원, 부가가치세 61,167,000원, 관급자재( 도급자관급) 52,337,000원)]
바. 기초금액:
금672,837,000원(추정가격+부가가치세)
사. 공사종류 및 분야 : 상ㆍ하수도설비공사 업(100%) 전문공사 2. 입찰서 접수개시 및 마감일시
가. 제출기한: 2026.6.5.(금) 11:00 ~ 2026.6.16.(화) 11:00
나. 개찰일시: 2026.6.16.(화) 13:00
※ 전산 장애 발생시 개찰시간이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다. 개찰장소: 하남시 하수도과 입찰집행관 PC
※ 개찰 후 전원 낙찰하한율 미만으로 낙찰예정자가 없는 경우에는 재입찰하며 별도 통보 하지 않습니다. 3. 입찰 및 계약방법
가. 총액입찰, 제한입찰(지역제한), 전자 입찰, 적격심사 대상 공사 입니다.
나. 본 공사는 전문공사로, 종합적인 계획․관리․조정이 필요하지 않으며, 공사 특성상
전문적 시공 경험 및 전문인력 확보를 위하여 건설업역 규제폐지에 따른 종합-전문간
상호시장 진출을 허용하지 않는 공사 입니다.
다. 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이 적용됩니다 .
라. 본 입찰은 전자입찰자 신원확인 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 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 찰대리인만이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4. 입찰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라 소정의 자격을 갖추고 아래의 자격을 모두 갖춘 자 로서
입찰마감일 (낙 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아래 자격이 계속 유지되어야 합니다. 1 ) 건설산업기본법 에 의한 전문건설업 상·하수도설비공사업 면허를 등록(보유)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2 ) 입찰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의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을 기준으로 한다) 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 기준, 법인등기부상 본점(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 등록증 또는 관련법령에 따른 인허가 및 면허, 등록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이 경기도 에 있는 업체로, 입찰서 제출 마감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당해 자격이 유지되어야 함.
나.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건설공사의 하도급 제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의2(건설공사 하도급 예 외적 허용 범위)에 따라 직접시공 원칙이 적용되며, 이를 위반시‘계약의 해제·해지’및 지방계약법 제31 조 , 동법 시행령 제92조에 따른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G2B)시스템(http://www.g2b.go.kr)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의 등록한 자. 5. 입찰보증금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의 규정에 의하며 입찰보증금 납부는 조 달청 전자입찰서의 지급을 확약하는 납부이행 각서로 갈음합니다.
나. 입찰보증금의 귀속 등에 관하여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8조 규정에 의해 처리합니다. 6. 입찰서 제출
가.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며, 한번 제출한 입찰서는 취소하거나 수정할 수 없습니다.
단,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입찰의 취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나. 본 공고건은 인터넷에 의한 국가종합전자조달(G2B)등록업체만이 참가할 수 있으며, 접수개시일로부터 마감일시까지 24시간 제출 가능합니다.
다. 전자입찰서의 제출마감시간에 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가능한 한 마감 1시간 전까지 투찰 을 완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라. 본 입찰은『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 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0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7. 입찰의 무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국가 조달시스템 조달입찰 이용약관 등에 의합니다.
※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조달청 경쟁입찰 참가자격 등록증의 정보와 법인등기부등본 상의 정보가 정확히 일치하는지의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신 후 입찰에 참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표자, 상호, 면허사항 등) 위의 등록사항에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반 드시 경쟁입찰 참가자격 등록증을 변경하여야 하 며 변경등 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여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2조에 의하여 입찰무효 사유에 해당됩니다.
※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 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 다. 이에 따라 대표자가 2인 이상인 업체의 경우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고,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에는 변경 등록을 하여야 하며, 변경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가한 자는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42조 제5호 나목에 의하여 입찰 무효 사유에 해당됩니다. 8.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
가. 예정가격은「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제2장 예정가격 작성요령에 의거 기초금액의±3%
범위 내에서 정한 복수예비가격 15개 를 작성하여 입찰참가자가 2개씩 전자 추첨하여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출 평균한 가격으로 합니다.
나. 적격심사는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자치부예규)를 적용하며,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 율(89.745%)이상 최저가로 입찰한 자순으로 심사하여 종합 평점이 95점 이상 을 얻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다. 동일가격 입찰일 경우에는 적격 심사결과 최고 점수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심사결과도 동 일할 경 우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 추첨방법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의하여 나라장터 ‘동가입찰 낙찰자 자동추첨프로그램’을 이용,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13조제4항에 따라 예정 가격이 100억원 미만의 공사의 경우 예정가격 기준 순공사원가(재료비·노무비·경비 및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합계)의 100분의 98미만으로 입찰 한 자는 낙찰자 결정에서 배제 됩니다.
※ 순공사원가 : 551,562,450원 ( 기초금액 중 재료비 · 노무비 · 경비와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합산한 금액)
※ 예정가격을 기준으로 한 순공사원가: 순공사원가 x (예정가격/기초금액) ※ 1원 미만 소수점 값은 절상
마. 본 입찰의 적격심사 기준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2장의1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 부기준 <별표5> 추정가격이 10억원 미만 4억원 이상인 입찰공사 평가기준을 적용합니다.
바. 적 격심사대상자로 통보 받은 자는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적격심사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9.「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관련사항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9장 계약 일반조건에 따라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대상공사 로 계약체결 후 착공계 제출 시 반드시 노무비 전용통장을 첨부한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 』 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0. 하도급계약 관련 사항
가.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가능여부, 하도급 승인절차 등은 건설산업기본법령에 따릅니다.
나. 하도 급 시 건설산업기본법령 등 개별법령의 하도급 관련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다. 하도급 계약 시에는「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3조의2에 규정한 표준하도급계약서를 사용하여야 하며, 하도급업체와 협의하여 하도급대금 직접지급 합의서를 제출하거나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지방계약법령에 따라 「건설산업기본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른 하도급의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 거짓으로 하도급 통보를 한 자, 발주관서의 승인없이 하도급한 자 및 발주관서의 승인을 받은 하도급조건을 변경한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 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마. 지 방계약법령에 따라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요청이 있는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1. 「하도급지킴이」(정부계약 하도급관리시스템) 이용에 관한 사항
가.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 및 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 세부운영기준에 따라 도급금액 3천만원 이상이고 30일 초과하는 건설공사 는 조달청 ‘하도급지킴이’을 의무이용 해야하는 사업 으로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를 제출하 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 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낙찰자는 계약담당공무원이 계약 시 확약서 제출을 별 도로 요구하는 경우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확약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써 효력을 가집니다.)
나. 낙찰자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표준하도급계약서’ 기반)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고 수기로 하도급계약( 장비·자재업체 포함) 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하도급지킴이’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다.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을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여야 하 며 직접지급 및 적정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합니다.
라. 노무비 선지급시에도 원칙적으로 ‘하도급지킴이’를 사용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
마.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시스템-하도급지킴이-시스템 사용안내(업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문의: 정부조달콜센터 ☎1588-0800) 12. 「건설기계 임대차 계약」 관련사항
가. 낙찰을 받은 자는 건설장비 대여금 체불방지를 위해 「건설산업기본법」 제68조3에 따라 건설 기계를 대여하는 경우 임대차계약서(표준계약서)를 반드시 작성(하도급자가 임차한 건설기계 포함)하여야 합니다.
나. 「건설산업기본법」 제68조3에 따라 낙찰자는 자신이 시공하는 1개의 공사현장에서 대여 받을 건설기계의 현장별 보증서를 착공일 이전까지 발주처에 제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다만, 아래와 같은 경우 현장별 보증 대신 대여계약별로 보증을 할 수 있습니다.

  • 원도급 : 도급금액이 1억원 미만이고, 공사금액이 5개월 이내
  • 하도급 : 하도급금액이 5천만원 미만이고, 공사시간이 3개월 이내
  • 공 통 : 산출내역서에 기재된 건설기계 대여대금의 합계금액이 400만원 미만

다. 계약상대자는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서를 대여업자에게 교부하여야 합니다. 다만, 1건의 대여 계약 금액이 200만원 이하이거나, 발주자·건설업자·대여업자 간에 대금 직접 지급(직불)에 합의한 경우에는 보증서 발급이 면제됩니다.
라. 계약상대자(하수급인 포함)는 기성 또는 준공대가 청구 시 건설기계 대여대금지급내역 및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미사용 금액은 사후 정산합니다. 13.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등 계상․사후정산 등과 관련사항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9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에 따라 입찰 참가자는 입찰금액 산정 시(산출내역서 포함) 아래 계상된 보험료 등을 금액 조정 없이 반영 하여야 합니다. (단위 : 원) 합계(A값)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 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산업안전보건 관리비 34,511,109 7,051,669 9,317,226 926,589 4,511,499 12,704,126
나.
기성대가 및 준공대가 지급 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1장(제9절 보험료 사후정산 등) 등 관련 법률 및 규정에서 정한 바에 따라 사후 정산하여야 합니다. 14.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 재해처벌법」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 시 대표자가 서명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를 별도 제출해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제4조 및 제9조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이행 하여야 합니다.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15. 기타 유의사항
가. 입찰자는 반드시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입찰유의서, 공사계약 일반조건,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설계도서 및 시방서는 물론 기타 입찰에 필요한 사항을 완전 히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한 사항에 대한 책임은 입찰참가 자에게 있습니다.
나.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입찰등록사항과 법인등기부등본(법인) 및 사업자등록증 (개인)상 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전부), 주소, 상호 등이 일치하는지 확인하고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다. 입찰참가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면세 사업자가 낙찰자로 선정될 경우에는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합니다.
라. 낙찰자는 전자계약통보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국가전자조달시스템(G2B)에서 전자계약을 체 결 하여야 하며,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 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마. 계약 시 인지세법 제1조(납세의 의무)에 따라 인지세를 납부하여야 하며, 대금청구시 청구금액 (부가세 제외)의 1.5%에 상당하는 경기도 지역개발공채를 매입하여야 합니다.
바. 계약의 대가를 지급 받을 경우(선금, 기성금, 노무비, 준공금 등)에는 「국민건강 보험법」제81 조의4(보험료의 납부증명) 및「국민연금법」제95조의2(연금보험료 등의 납부증명)에 따라 대가 청구 시에는‘건강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료 납부(완납)증명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사. 계약상대자는 공사를 집행하면서 하남시 공사계약 특수조건 에 따라 하남시민을 우선 고용하고 관내업체의 건설장비 및 자재 우선 사용을 권장 합니다.
아. 낙찰자는 본 공사 추진 시 산업안전보건법령 및 관련 법령, 공사계약문서에 정하는 바에 따라 이행하여야 합니다. 또한 「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 제10조에 따라 현장안전에 대한 전적인 책임을 가지고 신의와 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시공하고 안전관리 관련 공사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야 하며, 동 내용을 확약하는 문서를 계약체결 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자. 우 리시 에서는 본 입찰과 관련하여 부패행위, 불공정행위 및 부당요구 등을
근절하기
위해 부조리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니 공직자 부조리에 대한 신고사항이 있으신 경우에는 아래 방법으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하남시 법무감사관 청렴조사팀[☎ 031-790-5150]/하남시홈페이지→사이버신고→ 공직자부조리신고]
차. 설계내역서 및 과업 문의는 하수도과 (☎031-790-5223) , 입찰공고에 관한 사항은 하수도과( ☎ 031-790-534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 6. 4.
하남시 하수도공기업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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