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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551063-001] 재배청사 지하수여과처리설비 교체 공사

[공사] 발주기관: 농림축산식품부 국립종자원 경남지원 계약방법: 수의계약 참가업종: 기계설비ㆍ가스공사업 추정가격: 1.7억원 입찰일시: 2026-06-01 17:00
#공사 #기계설비ㆍ가스공사업
공공입찰 AI예측디마툴즈 AI입찰 이 공고 AI 낙찰 예상가 보기 회원사 누적 낙찰 946건4,162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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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문 전문 첨부 「재배청사 지하수여과처리설비 교체 공사 견적 제출 안내 공고문.pdf」에서 추출 · 원문 파일이 우선합니다

소액공사 수의계약 견적 제출 안내

이 견적서 제출에 참가하는 자는 다음의 입찰 설명서를 구성하는 공고서
및 각종 규정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공사 명: 재배청사 지하수여과처리설비 교체 공사

- 다 음 -

발주(수요)기관: 농림축산식품부 국립종자원 경남지원
개 찰 일 시: 2026.6.8.(월) 13:00

1. 재배청사 지하수여과처리설비 교체 공사 견적 제출 안내 공고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 고시)
3.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 고시)
4. 정부입찰․계약 집행기준(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이 견적제출 안내서는 농림축산식품부 국립종자원 경남지원에서
집행하는 입찰에서 입찰자와 낙찰자가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서 모든 견적제출 참가 희망자는 이를 열람하여야 합니다.
본 견적제출과 관련하여 추가로 문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아래의 담당자
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5. 공동계약운용요령(기획재정부 계약예규)
6. 공사입찰유의서(기획재정부 계약예규)
7. 공사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 지침)
8. 공사계약일반조건(기획재정부 계약예규)
9. 공사계약특수조건(조달청 지침)
※ 입찰공고일(재공고 시에는 최초 공고일) 기준 현행 규정을 적용하며, 현행 규정은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www.law.go.kr)에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나라장터(G2B) 시스템 관련: 조달청 콜센터(☎ 1588-0800)

<자료 검색>

○ 견적제출 공고, 계약: 국립종자원경남지원 운영지원팀(☎ 055-355-2577)

(법령·계약예규 등)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에서 검색

○ 사업문의, 과업내용: 국립종자원 재배팀(☎ 055-352-9552)

(조달청 고시 등) 조달청 홈페이지(http://pps.go.kr) 정보제공/업무별 자료/시설공사
※ 정확한 자료 검색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공고 담당자에게 확인

[유의사항]
▸공사시방서, 현장설명서, 입찰안내서 등과 입찰공고문에 정한 내용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입찰공고문(견적서 제출안내서)이 우선 적용 됩니다.

국립종자원경남지원

▸입찰공고문(견적서 제출안내서)에 정한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국립종자원 공고 제2026-142호

1. 입찰(견적)에 부치는 사항
가. 공 사 명: 재배청사 지하수여과처리설비 교체 공사

다음과 같이 견적서 제출을 안내하고자 공고합니다.
2026. 5. 29.
국립종자원 경남지원 분임계약관

재배청사 지하수여과처리설비 교체 공사 견적 제출 안내 공고
< 본 계약은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나. 공사현장: 경상남도 밀양시 상남면 예평로 456 국립종자원경남지원 대흥청사
다. 공사구분: 본 공사는 전문공사입니다.

  • 업종: 기계설비‧가스공사업(업종코드: 6202)
  • 주력분야: 기계설비업(620201)

라. 공사내용: 기존설비 철거 및 여과처리설비 설치
마. 공사기간: 착공일로부터 180일

본 계약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바. 총 공사금액: 금188,400,000원(금일억팔천팔백사십만원)

적용되는 공사입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시 아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공사추정금액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단위: 원)
(A+B+C)

합 계
(A+B)

추정가격
(A)

부가가치세
(B)

188,400,000 188,400,000 171,272,728 17,127,272

관급자재
도급자설치(C) 관급자설치(D)
-

-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에 따라 본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

사. 기초금액 : 금188,400,000원(금일억팔천팔백사십만원)

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 추정가격 171,272,728원 + 부가가치세 17,127,272원

위반할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 수 하고 , 이 에 민 ‧형 사상 이 의를 제 기하 지 않 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2. 입찰(견적)서 제출방식
가. 본 건은 입찰서에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입찰이며, 부가가치세 10%를

1. 금품·향응 등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을 것이며, 관계공무원
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제공 포함)을 제공한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포함한 금액으로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계약시 산출내역서 제출)
나. 지역제한(경상남도) 대상공사입니다.
다. 단년도 계약 대상공사입니다.
라. 전자입찰 대상 공사입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시

마. 소액견적 대상공사로서 적격심사는 실시하지 않습니다.

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

바. 공동도급은 허용하지 않습니다. 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사. 청렴계약제가 적용되는 공사로써 입찰자는 청렴계약서(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청렴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계약서(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청렴계약서
(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아. 이 공사는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
관리비 및 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부금 반영 대상 공사입니다.
1) 입찰참가자는 견적금액 산정시(산출내역서 포함) 예정가격 작성시 계상된

- 1 - - 2 -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및 건설근로자 퇴직
공제부금 금액을 조정하지 않고 그대로 반영하여야 합니다.

3. 입찰(견적)서 제출 참가자격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12조의

국민건강
보험료

국민연금
보험료

노인장기
요양보험료

퇴직공제
부금비

산업안전
보건관리비

규정에 따른 요건을 갖춘 자로 같은 법 시행령 제76조에 의한 자격제한 중에

1,050,556원 1,388,087원 138,043원 672,122원 4,412,525원

1) 「건설산업기본법」제9조에 의한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 중 기계설비‧가스공

있지 아니한 업체로서, 아래 조건을 충족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사업을 등록한 업체로서 견적서 제출 안내 공고일 전일부터 입찰마감일까지

2)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및 건설근로자 퇴직공제

(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사항증명서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

부금은 「국가계약법시행령」제73조 및 계약예규「정부 입찰‧계약 집행지침」

에는 해당 사업에 관한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

제19장에 정한 바에 따라 사후 정산하여야 합니다.

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계속하여 경상남도에 둔

자. 이 공사는「산업안전보건법」제72조에 따른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대상 공사입니다.
1) 입찰자는 입찰금액을 산정할 때 예비가격 기초금액과 함께 발표된 산업안전
보건관리비 금액(금4,446,106원)을 조정하지 않고 그대로 반영하여야 합니다.
2)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릅니다.
3) 산업안전보건비는「산업안전보건법」제72조에 근거하여 다른 목적으로 사용
하거나 사용하지 않은 안전관리비에 대해서는 계약금액에서 감액 조정하거나
반환하여야 하고, 환경보전비는 「건설기술진흥법」제66조 및 「같은 법 시행
규칙」제61조에 근거하여 그 사용실적에 따라 정산하여야 합니다.
차. 입찰자는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4조의4 제2항에 의하여 하도급대금지급
보증서 발급에 소요되는 금액을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산출내역서에 명시하여야 하며, 발주자는 같은법 시행령 제34조의4 제4항에

업체이어야 합니다.
나. 국가를 당사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의 규정에 의한 부정당업자
제재기간 중에 있지 아니하여야 합니다.
다. 본 입찰(견적서 제출)은 국가종합전자조달(G2B)시스템을 이용한 전자입찰방식으로
집행되므로 조달청 전자입찰이용자 등록을 필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라. 전자입찰 미등록업체는 조달청 입찰참가자 등록규정에 따라 지정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받은 후 입찰 진행 전일까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이용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마. 본 입찰(견적서 제출)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또는 사전에 등록된 입찰대리인)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반드시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
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바. 「국가계약법」 제27조의5 및 「국가계약법」시행령 제12조 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따라 사후 정산할 수 있습니다.
카. 이 공사는 「건설산업기본법」제68조의 3에 따른 건설기계대여금 지급보증 대상 공사입니다.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국가계약법」

1) 계약상대자(또는 하수급인)가 건설기계 임차시 반드시 공정거래위원회 「기계

시행령 제12조 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붙임1】를 제출

업종 표준하도급 계약서」를 체결하여 건설기계대여대금 지급보증서를 발급

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받아야 하며, 건설기계 임대업자(장비와 인력을 투입하는 업체)는 건설산업기
본법에 규정된 하수급인의 권리와 의무가 적용됩니다.
2) 계약상대자(또는 하수급인)는 건설기계 임대시 표준하도급 계약서 사본 및 건설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4. 현장설명 및 설계서 열람
가. 이 공사는 현장설명을 생략하고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기계대여대금 지급보증서(또는 직불 합의서) 사본을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하

나. 해당 공사는 설계서 전자열람이 가능한 공사입니다.

며, 준공계 제출시에는 건설기계 사용내역서를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설계서 전자열람: 나라장터(g2b.go.kr) > 공사 > 입찰공고

타. 하도급지킴이(정부계약 하도급관리시스템) 의무사용 대상 공사입니다.

라. 보안각서에 동의를 한 자만이 설계서 전자열람이 가능하므로 로그인을 해야 합니다.
마. 공사 관련 설계서 등에 대하여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 3 - - 4 -

5. 입찰(견적서 제출) 참가신청 및 입찰보증금

8. 입찰(견적서 제출) 무효

가.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서 입찰(견적서 제출) 참가자격이 있는 자가 입찰참가자격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9조 제4항, 같은법 시행규칙 제44조, 「정부입찰․계약집행

등록을 하였거나 나라장터 시스템에 등록사항이 게재된 경우에 입찰(견적서 제출)

기준」 제8장 내역입찰의 집행(입찰무효의 범위) 및 「공사입찰유의서」 제15조에 해당

참가신청을 한 것으로 봅니다.

하는 입찰, 「공사입찰특별유의서」 제4조 및 제6조를 위반한 입찰은 무효입니다.

나. 입찰보증금 납부는 국가종합전자조달(G2B)시스템 전자입찰서의 납부이행 각서로
갈음합니다.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는 입찰서에는 입찰보증금
납부를 확약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7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에 의한 국고귀속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입찰금액의 100분의5에
해당하는 금액을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9. 예정가격 및 계약상대자 결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2%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고,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의거 선택된 4개 번호에 해당
하는 예비가격의 산술평균가(원단위 미만 절상)로 결정합니다.
나. 본 공사는 총액으로 견적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예정가격이하로써 계약예규
「적격심사기준」에서 정한 추정가격 10억원 미만인 공사의 낙찰하한율
(89.745%)이상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를

  • 납부장소: 국립종자원 경남지원

라. 입찰보증금의 국고귀속 등에 관하여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제38조 및 「공사입찰유의서」제7조의 규정에 의합니다.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다. 계약상대자로 선정된 자가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제10조의2제2항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같은 조항에 의거 차 순위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라. 낙찰자 결정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 → 공사 → 최종

6. 입찰서(견적서) 제출
가.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합니다.

낙찰자에서 확인하시기 바라며, 계약체결은 낙찰일로부터 5일 이내에 하여야 하며

나. 본 견적서 제출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따른 「지문

기간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계약체결 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

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됩니다. 다만,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6호 및 제7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개인인증서에 의한 전자견적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 견적서 제출기간: 2026. 5. 29.(금) 17:00 ~ 2026. 6. 5.(금) 18:00
라. 전자입찰서 제출 여부는 나라장터의 ‘전자문서함-보낸문서함’에서 확인하여야

처리합니다.
※ 본 건은 동일가격 입찰 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10. 공사계약이행보증
수요기관의 요청에 따라 낙찰자는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52조제1항제2호에

합니다.
마. 입찰자는 전자입찰(견적)서 제출마감시간에 임박하여 입찰(견적)서를 제출하는

따른 방법으로 계약이행을 보증하여야 합니다.

경우 다소 시간이 소요될 수 있으므로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입찰서를 제출하여

11.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 제출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국가계약법」 제27조의4 및 「지방계약법」 제31조의 4에
의거하여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부터 「건설산업기본법」

7. 개찰 및 낙찰자 결정

제34조 제1항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이나 제3항을

가. 개찰일시: 2026. 6. 8.(월) 13:00

위반한 사실이 통보된 자로서 당해 입찰공고일이 위반사실 통보일로부터 1년 이내

나. 개찰장소: 국립종자원 경남지원 입찰집행관 PC

인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 「국가계약법」 제15조 제1항 및 「지방계약법」 제18조에

※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 지연 및 연기 가능

따른 대가 지급 시 “하도급대금을 수요기관이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다. 입찰(견적서 제출)무효 및 낙찰자 결정은 입찰설명서에서 정한 바에 따릅니다.

  • 5 -

것에 합의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6 -

나.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 【붙임2】“하도급대금 직불
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14. 공사근로자 노무비의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 관련 사항
가. 본 공사는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에 의거 공사근로자

다. 상기에도 불구하고,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대상 입니다. 계약 시에 “노무비 구분관리 및

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지급확인제 합의서”와 노무비 전용계좌 개설 후 통장 사본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나. 본 공사는 체불임금 없는 공사로 입찰에 참가한 모든 업체는 임금 지불 서약서를 제출
한 것으로 간주하며, 준공 시 “근로자 사역내역서” 및 “건설기계 사용내역서“를

12. 하도급지킴이(정부계약 하도급관리시스템) 이용에 관한 사항
가. 이 공사는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에 따라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는 사업입니다.

공사감독자를 경유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하수급인에게도 동일하게 적용 합니다.

나.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 【붙임3】“하도급지킴이이용 확약서”'를

다. 다만, 계약상대자가 직영 시공 및 상용근로자 급여체계 운영 등으로 노무비 구분관리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

적용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노무비 구분관리 적용을 제외

입찰서에 “하도급지킴이용 확약서”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할 수 있습니다.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대하여는 「공사계약특수

15. 불공정행위 금지 조건」제6조의4에 의합니다.

가.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이하 이 조서에서는 “입찰자 등”이라 한다)는 입찰,

다. 낙찰을 받은 자는「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합니다. 다만,
하도급자(장비·자재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하도급지킴이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또한,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
대금을「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라. 발주처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지급 또는 적정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합니다.
마.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하도급지킴이-시스템
사용안내(업체)”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입찰 및 계약의 공정한 질서를
저해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됩니다.
1) 금품·향응 등의 공여·약속 또는 공여의 의사를 표시하는 행위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는 행위
4) 하수급인 또는 자재·장비업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
5) 그 밖에 입찰 및 계약 등 과정에서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

13. 하도급 관련사항

나. 입찰자 등은 제(가)항 각 호에 따른 행위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가.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가능여부, 하도급승인절차 등에 대해서는 「건설산업기본법」,

법률」제5조의 3 등 관계 법령에 위반되는 경우 해당 입찰‧낙찰이 취소되거나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소방시설공사업법」등 개별법령의 하도급

계약이 해지‧해제될 수 있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대상에 해당되는 경우 「국가를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 등 관계 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나. 「국가계약법」 제27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및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른 하도급에 관한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 및 발주관서의 승인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발주관서의 승인을
얻은 하도급조건을 변경한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 계약담당공무원은 제(가)항 각 호의 위반행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입찰자 등에
게 관련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입찰자 등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

있습니다.
다. 「국가계약법」제27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라. 입찰자 등은 계약담당공무원이 제(가)항 제2호 위반행위의 확인을 위하여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요청이 있는 자는 부정당

제(다)항에 따른 자료제출을 요청함에도 불구하고 협조를 하지 않는 경우

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부당한 공동행위고발요청 기준”에 따라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7 - - 8 -

16.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시행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제한 대상 확인
가. 본 입찰(견적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공직자의이해충돌방지법」제12조
(수의계약체결제한) 사항이 적용됩니다. 이에 입찰(견적제출)자는 수의계약체결
제한 여부에 대하여 관련 법령과 규정을 숙지 하고 “수의계약체결제한 여부

대한 점검 결과 보완 및 조치 등이 필요한 경우 발주처는 계약상대자에게 이에 대한
시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라. 낙찰자는 사업기간 중 발주처에서 요구하는 안전보건협의체 운영, 안전작업허가 등
안전보건 관리에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

확인서”작성에 동의 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나. 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 사항에서 제시한 특수관계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낙찰자에서 제외되며, 차순위자가 낙찰 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18. 기타사항
가. 견적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견적입찰공고문, 공사계약일반조건 및 특수

다. 수의계약체결제한 여부에 관한 관련 법령과 규정, 확인사항의 내용을 숙지하지

조건, 공사입찰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 국가종합전자조달

못한 책임은 입찰(견적제출)자에게 있습니다. 계약체결 시【붙임4】“수의계약

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청렴계약 입찰특별유의서 및 기타 입찰에 필요한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확인서는 계약서의 일부

모든 사항을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견적제출)에 응해야 하며, 위 사항을 숙지하지

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못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견적입찰 참가희망업체의 전산장애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17. 「중대재해 등의 처벌에 관한 법률」제정‧시행에 따른 준수사항

곤란한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

가. 본 견적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및

홈페이지 및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Tel. 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방지하기 위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있습니다.

같은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다. 계약상대자는 「인지세법」, 「주택도시기금법」 등에서 규정한 바에 따라 수입인지
또는 국․공채를 매입하고 그 매입필증 등을 계약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견적서 제출 안내공고 및 개찰결과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홈페이지에
게재되며, 기타 세부 내용은 국립종자원경남지원(☎055-355-2577)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2026. 5. 29.

나. 본 견적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계약 체결 시에 【붙임5】“안전

국립종자원 경남지원 분임계약관【직인생략】

보건관리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낙찰자는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위험성평가를 이행하고, 그 결과를 발주처에
제출하여야 하며, 관련법령에 따라 【붙임6】를 참고하여 “안전보건관리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안전‧보건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소홀히 하거나, 이행여부에

- 9 - - 10 - 【붙임 】 【붙임 】 1 2

국가계약법 제27조의5 및
동법시행령 제12조 제5항에 따른 서약서
당사는 「국가계약법」제27조의5제1항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
약합니다. 만일 다음 각 호의 사유에 해당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
본인 또는 본인이 소속한 회사는 만일 각 중앙관서와 체결한 계약에서 「건설

이 지나지 않는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을 해제ㆍ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산업기본법」제34조 제1항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

감수하겠으며, 「국가계약법 시행령」제76조제1항제8호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제1항이나 제3항을 위반하여 각 중앙관서에서 그 사실을 확인하여 귀 청에 통보한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일자의 1년 이내에 본 건 입찰공고일이 도래한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1.「조세범처벌법」 제3조에 따른 조세 포탈세액이나 환급·공제받은 세액이 5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의4 제1항 및 제2항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의4 제1항 및 제2항에 의거 당해 입찰참가를

억원 이상인 자

위하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1항 및 「지방
2.「관세법」 제270조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감면받거나 면탈하거나 환
급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른 대가 지급 시
하도급대금을 수요기관이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토록 할 것임을 확약합니다.

3.「지방세기본법」 제129조에 따른 지방세 포탈세액이나 환급·공제 세액이 5
억원 이상인 자

2026. 5. .

4.「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4조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의 신고의무를 위
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34조의2제1항에 따른 금액을 초과

서 약 자 : ○○○회사

하는 자
5.「외국환거래법」 제18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
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29조제1항제6호에 해당하는 자
2026.

. 국립종자원 경남지원장 귀하 . 서약자 : ○○회사 대표 ○○○ (인) 국립종자원 경남지원장 귀하 - 11 - - 12 - 대표 ○○○ (인)

【붙임 】
3

【붙임 4】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 [별지 제10호 서식]

「하도급지킴이 시스템」이용 확약서 • 해당하는 [ ]에 √ 표시를 합니다. 발주기관 발주부서 (1쪽) 발주날짜

경남지원
발주내용 재배청사 지하수여과처리설비 교체 공사

당 사는 본 공사 낙찰을 받아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계약
체결․이행에 있어 계약상대자이자 원수급인으로서 아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국립종자원 발주자 2026. . .

[√ ] 공사 [ ] 용역
[ ] 물품 [ ] 기타

수의계약 사유 국가계약법시행령 제26조제1항5호가목1)

*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전문공사로서 추정가격이 2억원 이하인 공사

다음과 같이 확약합니다. 성명 소속 연락처 주소 [ ] 개인 [ ] 법인 계약상대자

○ 당 사는「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겠습니다. 아울러,

(확인인) [ ] 단체 [ ] 기타

하도급자(자재․장비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시스
템에 등록하겠습니다.

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사항
1
◯

발주기관의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 [ ] 예 [ ] 아니오
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해당없음

②

계약 업무을 법령상·사실상 담당하는 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 ] 예 [ ] 아니오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해당없음

3
◯

발주기관(산하기관)의 감독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 [ ] 예 [ ] 아니오
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해당없음

4
◯

발주기관(자회사)의 모회사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 [ ] 예 [ ] 아니오
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해당없음

5
◯

상임위원회 위원의 국회의원, 배우자, 국회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6
◯

공공기관을 감사 또는 조사하는 지방의회의 의원, 배우자, 의원의 직계존속·비속 [ ] 예 [ ] 아니오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해당없음

(※ PQ심사 및 적격심사 시, ‘표준하도급계약서 등의 사용계획서’를 제출하여 평가받은 경우
에는 사용계획서에 정한 바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 당 사는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을「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겠습니다.

  • 당 사 몫 외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 등의 지급은 “인출 제한”

기능을 사용하겠습니다.
  • 수요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 지급 또는 적정

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겠습니다.

7
◯

또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1 부터 ◯
6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표자인 법인
◯

[ ] 예 [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 해당없음 ] 아니오

1 부터 ◯
6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특수한 관계의 사업자(공
◯

2026. . .

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
8
◯

1
계존속·비속이 단독으로 또는 합산하여 ◯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2
3
30 이상, ◯
출자지분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
자본금 총액의

서약자 : ○○회사 대표 ○○○ (인)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2조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대하여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만약
위 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어떠한 처벌이나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국립종자원 경남지원장 귀하 2026년 국립종자원경남지원장 귀하 계약상대자(확인인) 월 일

(서명 또는 인)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13 - - 14 - 【붙임 】 【붙임 】 5 6 안전보건관리 서약서

도급 시 안전·보건관리 필요 서류 등 안내 사항

국립종자원경남지원로부터 “재배청사 지하수여과처리설비 교체 공사” 건을 도급받은 ○○업체
대표자 ○○○은(는) 작업 기간 중 안전보건과 관련한 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하며, 다음과
같이 서약한다.
제1조(규정 준수) ① 산업안전보건법 등 안전·보건 관계 법령을 준수한다.
② 국립종자원경남지원에서 제시하는 안전 관련 지침 및 주의사항을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준수한다.
제2조(안전 작업) 작업 시 안전담당자를 지정하여 재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며,

가. (업체 및 과업 수행자)는 안전보건관리계획서 1부(아래 항목을 포함하여
작성)를 제출하여야 하며, 해당 계획서는 항목별로 아래 안전보건 수준
평가표에 의해 평가하여 적정 안전보건 수준 이상일 경우에 원활한 사업이
진행될 수 있음을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업체 및 과업 수행자)는 안전·보건관리 비용을 필요시 계상하여 제출하여야

작업장 위험요인은 즉시 제거하도록 한다.
제3조(안전작업허가서 및 작업중지) 위험작업 시 필요에 따라 ‘안전 작업 허가서’ 발행을

합니다.

요청할 수 있고, 생명 및 신체 등이 위험에 노출되는 등 상황에 따라 ‘작업중지’를 요청
할 수 있다.

안전보건관리계획서 포함 내용

제4조(회의 및 보고) 작업 전 안전회의, 작업공정회의 등을 통하여 작업장 내 위험시설에
대한 정보를 작업자에게 제공하며, 작업 전반의 현황을 공유토록 한다.
제5조(휴게공간) 본 사업수행 중 피로감을 느끼거나 휴식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는 사업

1. 안전보건관리체제 등 구축

안전·보건 방침, 재해예방 활동 이행계획, 안전·보건
조직 구성 등

2. 안전보건 관리의무 이행

위험성 평가, 안전점검 및 개선, 안전보건교육, 안전
작업허가 등

3. 안전보건 운영관리

비상 연락체계, 위험물질에 대한 관리책임 및 권한부여,
비상시 대피 및 피해 최소화 대책 등

수행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해당 사업장 내 휴게공간에서 휴식을 취할 수 있다.
제6조(안전보건교육 및 안전보호구 착용) ① 본 사업에 투입되는 인력에 대한 사전 안전
보건 교육을 하고, 필요한 각종 보호구를 지급·착용한다. ② 교육에 필요한 장소, 자료 제공
등을 요청할 수 있다.
제7조(위험성 평가) ① 사업 착수 전 사업수행 중 예상되는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위험성 평가(위험성
추정, 결정 및 감소대책 수립)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계약자(농림축산식품부)에게 보고한다.

- 안전보건수준 평가표(배점) -

② 제1항에 따라 수립한 감소대책을 적극 이행하여 위험성을 낮추고, 새로운 위험성이 확인
되는 등 변경되는 사항이 있는 경우 위험성평가 결과를 보완하여 보고하여야 한다.

평가항목 평가기준 배점 득점

제8조(위험작업 조치) 화기작업, 밀폐공간작업, 전기작업, 고소작업, 중량물 취급작업, 굴착
작업 등 위험작업이 포함되었을 때, “안전 작업 허가서”를 발급하는 등 안전관리 조치를

관리체계

하고 착수하여야 한다.
제9조(안전 및 보안조치) 본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안전 및 보안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① 안전보건작업 계획서 적정성 10

② 계획 이행을 위한 인력배치 및 역할 분담의 적정성

10 ③ 위험성평가 결과 수준 및 이해 수준 10

④ 안전보건점검 방법(보호구 착용 확인 포함)

10 ⑤ 안전보건교육 계획 및 기록관리 10

⑥ 유해‧위험 작업에 대한 안전작업허가 이행 수준

10 ⑦ 도급‧수급업체 간 신호체계 및 연락체계 10

예방은 물론 제반 안전 및 보안 조치를 강구하여야 하며, 본 사업수행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안전 및 보안사고에 대하여 민·형사상 일체의 책임을 지고, 인적 및 물적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보상, 변상 및 원상복구를 하여야 한다.
2026년
서약자 상

호: 주 소: 월 일 실행수준

운영관리 ⑧ 유해‧위험 물질 및 취급 기계‧기구‧설비의 안전성

대 표 자: (인)

⑨ 비상시 대피 및 피해 최소화 대책의 적정성
재해발생 ◯
10 최근 3년간 산업재해 발생 현황
수준

국립종자원경남지원장 귀하

  • 15 -

- 16 -

10
10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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