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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570194] 송도동7-50번지 승강기 교체 (시험생산동 2대, 갯벌타워 1대)

[공사] 발주기관: 인천테크노파크 계약방법: 제한경쟁 참가업종: 승강기ㆍ삭도공사업,승강기 제조업 추정가격: 2.3억원 입찰일시: 2026-06-11 10:00
#공사 #승강기ㆍ삭도공사업 #승강기 제조업
공공입찰 AI예측디마툴즈 AI입찰 이 공고 AI 낙찰 예상가 보기 회원사 누적 낙찰 946건4,162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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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문 전문 첨부 「붙임 입찰공고문(본문).hwp」에서 추출 · 원문 파일이 우선합니다

(재)인천테크노파크 공고 제2026-343호 입 찰 공 고 (긴 급) 2026. 6. 9. 재단법인 인천테크노파크 원장

< 본 계약은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본 계약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시 아래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본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을 것이며,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시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ㆍ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이 공고문은 (재)인천테크노파크가 집행하는 입찰에서 입찰자와 낙찰자가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서 모든 입찰희망자는 이를 열람하여야 합니다. 또한, 규정 및 공고문 미숙지, 규격 착오 등으로 입찰자격을 갖추지 않고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되어 관계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될 뿐 아니라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본 입찰공고서의 규격서 및 계약관련규정을 철저히 숙지하신 후 입찰에 참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의할 사항이 있을 경우 아래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공고, 개찰 및 계약 : 재무회계팀 (☎ 032-260-0736)

○ 과업내역 및 사업문의 : 자산관리팀 (☎ 032-260-0783)

○ 나라장터 시스템 안내 : 정부조달 콜 센터 (☎ 1588-0800)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공 사 명

송도동7-50번지 승강기 교체 (시험생산동 2대, 갯벌타워 1대)

공 사 기 간 계약체결일 ~ 2026. 10. 31. ※ 제작기간 90일 + 설치기간 30일 기준

※ 설치 과정 내 안전조치 보완 등의 사유로 기간이 변동될 수 있음

공 사 내 용 (총3대) [갯벌타워]

  • 승객용 엘리베이터 1,000kg, MR방식, 1~6층, 6정지 1대 교체

[시험생산동]

  • 화물용 엘리베이터 1,500kg, 2P-SO방식, 1~3층, 3정지 2대 교체

※ 기타 세부사항은 붙임“시방서(과업지시서)”등 첨부파일 참조

본 공고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15조 제3항」 에 의거 현장설명을 실시하지 않고 시방서 등 자료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설계도서 열람 장소 및 문의: 자산관리팀 ☎ 032-260-0783】

설 치 위 치

인천광역시 연수구 갯벌로 12 (갯벌타워, 시험생산동)

총 공 사 금 액 (부가가치세 포함) 금250,800,000원 ① 기초금액 : 250,800,000원 ② 추정금액 : 250,800,000원

추정가격 (228,000,000원) + 부가가치세 (22,800,000원)

하자담보책임

하자담보책임기간 : 3년 / 하자보수보증금 : 계약금액의 2%

입찰 및 계약방법

총액입찰, 지역제한(인천광역시), 적격심사 대상, 전자입찰(가격)

<<입찰참가 시 유의사항>>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에 따라 입찰참가자는 본 공고의 A값(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의 합산액)을 확인하여 투찰금액을 신중히 검토한 후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랍니다.

(단위 : 원) 합계(A값) 국민건강 보험료 국민연금 보험료 노인장기요양 보험료 퇴직공제 부금비 산업안전보건 관리비 12,937,720 2,020,000 2,565,000 261,000 1,710,000 6,381,720

❍ 본 기초금액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모든 응찰업체는 가격제안서 제출 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제안금액 산출내역서를 투찰시 첨부 제출)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면세사업자와 계약체결 시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으로 체결합니다.

❍ 입찰 전에 반드시 공고서 등을 확인하시고 투찰하여야 하며, 미확인으로 인해 발생하는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사전 검토 없이 입찰에 참가하여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 업체에게 있음을 알려드리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2. 입찰서 제출 입 찰 방 식 전자입찰 공 고 기 간

2026. 6. 9. ~ 2026. 6. 15. 10:00

입찰서 제출일시

2026. 6. 11. 10:00 ~ 2026. 6. 15. 10:00

개 찰 일 시 2026. 6. 15. 11:00 이후 개 찰 장 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제 출 방 법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 : www.g2b.go.kr

※ 본 입찰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며, 한 번 제출한 입찰서는 취소하거나 수정할 수 없습니다.

※ 전자입찰은「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제7조 제1항 제1-2호에 따라 나라장터 안전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안전 입찰서비스 설치 및 작동 오류 등으로 안전 입찰서비스 사용이 곤란한 자는「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제7조 제1항 제8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기존 웹방식(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지 않고 기존 웹 브라우저 이용)에 의해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관련 확인서류(조달청 공문) 제출

※ 개찰은 늦어질 수 있으며, 재입찰 사유가 발생할 경우 별도 통보없이 나라장터에서 재입찰을 실시할 수 있으니 (최초) 개찰 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공지된 입찰서 제출 마감일시 등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참가 자격이 없는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거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1조 및 제92조의 규정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3. 입찰참가자격(아래 모든 자격을 충족하여야 함)

가. 입찰공고일 현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 규칙 제14조에 의한 경쟁입찰 자격요건을 갖춘 업체이어야 하며, 아래 자격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1.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전문건설업 중 [① 승강기⋅삭도공사업(6201, 주력분야: 승강기설치공사), ② 승강기 제조업(6876), ①,② 업종을 모두 등록한 업체]

※ 건설업역간 상호시장 진출 미허용 공사

* 본 공사는 공사예정금액 4.3억원 미만인 전문공사로 「건설산업기본법」제16조 제1항 제4호에 따라 종합건설업체 참여 제한

2. 입찰공고일 전일 [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일, 개인사업자의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는 입찰공고일 이후]부터 입찰서 제출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계속하여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인천광역시에 둔 자 이어야 합니다.

3.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

◇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 및 ‘직접생산확인증명서’가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서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까지 계속 유지되어야 함)되지 않을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를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신청한 사항이 확인된 업체는 입찰참가가 가능하나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참가 자격이 없습니다.

  • 계약이행능력검사 서류제출 마감일까지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가 발급 되지 않은 경우
  •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가 입찰참가자격의 기업 구분과 다른 경우
  •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의 유효기간 시작일이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이후(마감일 포함)인 경우
  •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를 신청하지 않은 경우

나.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으며,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다.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해야 합니다.

본 입찰은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 규정에 따른 개인인증수단을 이용(공동인증서 제외)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나라장터 고객센터 문의(1588-0800)

라. 입찰참가 신청 시 발주처의 선정방식에 이의가 없음을 확약한 업체

마. 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당해자격을 계속 유지하여야 하며, 기타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따름

4. 공동수급 : 허용하지 않음 5.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제2장 예정가격 작성요령에 의거 기초금액의 ±3% 범위 내에서 정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여 입찰참가자가 2개씩 전자 추첨하여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출 평균한 가격으로 합니다. 예정가격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지정된 정보처리장치(g2b)에서 자동으로 산출되므로 계약담당자가 관여할 소지가 전혀 발생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나. 본 공사는 적격심사 대상 공사로서「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2조,「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따라 적격심사대상자 중 예정가격 이하로서 A값을 반영한 낙찰하한율(89.745%) 이상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순으로 적격심사 하여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을 얻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95점을 얻지 못하면 차 순위 입찰자를 같은 방식으로 심사결정 합니다.

다. 적격심사는「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제2장의1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5] 추정가격이 4억 원 미만 2억 원 이상인 입찰공사 평가기준을 적용합니다.

라. 본 공사는 적격심사 대상 공사입니다.

1. 적격심사 평가대상 업종은 승강기·삭도공사업(주력분야: 승강기설치공사)이며 평가비율은 승강기·삭도공사업(주력분야: 승강기설치공사) 100%입니다.

2. 적격심사 시 수행능력평가의 시공경험 평가기준은 「시공실적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지 아니한 경쟁입찰공사」로 심사합니다.

※ 적격심사 대상자에 한하여 적격심사서류 제출시 시공경험 평가는 실제 사업부서인 자산관리팀에서 최종판단 및 결정하므로 사업담당자[☎032-260-0783]의 서류보완 요청 및 확인요청 등이 있을 경우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

3. 경영상태 평가 재무비율 선택시 관련협회의 최근년도 기준비율을 적용합니다.

4.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최저가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적격통과 점수 이상인 자 중 최고점수를 받은자를 낙찰자로 결정하고 종합평점도 동일한 경우 나라장터 자동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5. 적격심사대상자는 적격심사서류 제출을 통보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가급적 5일이내)에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2장의1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의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6. 낙찰을 받은 사업자는 사업 시행기간 단축을 위하여 낙찰 통지를 받은후 가급적 5일이내 계약을 체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 지방계약법 제13조4항에 의거 본 공고에 대해 예정가격 중 순공사원가의 98%미만으로 입찰하는 자에 대해 낙찰자 결정에서 배제됩니다.

※순공사원가 : 225,720,000원(재료비,노무비,경비와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합한 금액)

6.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등 계상․사후정산 등에 관련사항

가. 입찰참가자(계약상대자)는 예정가격에 반영된 아래 국민건강․국민연금 보험료 등을 입찰금액(계약금액)에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국민건강보험료 2,020,000원 퇴직공제부금비 1,710,000 원 국민연금보험료 2,565,000원 산업안전보건관리비 6,381,720 원 노인장기요양보험료 261,000원 ※ A값 : 12,937,720원

나.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내역서에 반영된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등은 법정 정산과목으로 준공검사 시 납부확인서, 사용내역서, 지출영수증 등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 감독공무원의 검사를 필히 받아야 하며, 대가지급 시 동 기준의 규정에 정한 바에 따라 정산하여야 합니다.

7. 본 공사는「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대상입니다.

가. 본 공사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따른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대상공사(직접노무비 대상 외 근로자도 포함)이며, 계약 체결 후 착공계 제출시 반드시 노무비 전용통장을 첨부한 「노무비 구분관리제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 제출을 원칙으로 하며 동 제도를 적용할 수 없을 경우 착공계 제출시 반드시 발주기관(감독부서)의 승인을 요청하여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노무비 지급을 청구할 때 전월 노무비 지급내역(계약상대자 및 하수급인의 노무비 전용계좌 이체내역 등 증빙서류)을 제출해야 하며, 발주담당자는 동 지급내역과 계약상대자가 이미 제출한 같은 달의 청구내역을 비교하여 임금 미지급이 확인된 경우 당해 사실을 지방 고용노동(지)청에 통보할 수 있습니다.

* 근로자 개인별 성명, 수령액, 수령일자, 연락처 기재 필요

8. 건설기계 임대료 청구 및 사용 확인서(지급 확인서) 제출 관련 사항

가. 추정가격 2억원 초과 종합공사, 추정가격 1억원 초과 전문공사 및 추정가격 8천만원 초과 그 밖의 공사는 건설기계 임대료 청구 및 사용 확인서(지급 확인서) 제출 대상입니다.

나. 준공(기성)검사원 제출 시 "건설기계 임대료 청구 및 사용 확인서"를, 대금 수령일로부터 10일 이내 "건설기계 임대료 지급 확인서"를 감독부서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건설기계 임차 사항이 없는 경우 "해당사항 없음" 기재 후 제출

9.「하도급지킴이 시스템」이용에 관한 사항 [하도급지킴이 시스템에 관한 사항]

1. 하도급지킴이시스템의 이용대상은 공사금액 3천만원 이상이고 공사기간 30일을 초과하는 사업입니다.

2.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시 「붙임」‘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지킴이용 확약서’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대하여는 「건설산업기본법」제34조제9항에 의합니다.

3. 수요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ㆍ자재대금의 직접지급 또는 적정지급 여부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합니다.

※ 하도급대금 등 지급에 있어, “인출제한” 기능 사용에 대하여 발주기관과 상호 협의하여 결정합니다. 단, 노무비의 지급방법은 인출제한으로 합니다.

4.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하도급지킴이 고객센터(1588-0800)’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라장터시스템- 하도급지킴이-시스템사용안내(업체) 참고

[하도급계약 관한 사항]

1. 낙찰을 받은 사업자는 계약 후 하도급 계약 체결 시 수급사업자(하도급자)와 협의하여 「하도급대금 직접지급 합의서」를 제출하여야 하고,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을 사용하여 전자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2. 낙찰을 받은 사업자는 계약 후 하도급계약 체결 시 공정거래위원회
(http://www.ftc.go.kr)가 권장하는 건설공사표준하도급계약서 사용을 원칙으로 합니다.

※ 불가피한 사정이 있어 표준하도급계약서를 사용할 수 없거나 일부 내용 누락 등 변형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반드시 서면으로 발주부서에 제출

가. 건설공사 하도급계약의 당사자는 대등한 입장에서 합의에 따라 공정하게 계약을 체결하고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계약을 이행하여야 하며, 특히 원도급자는 3자간(발주자, 원도급자, 하도급자) 하도급 대금 직접 지급합의 등을 통하여 대금의 적기 지급 및 하도급자의 보호를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합니다.

나.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따라 원도급자의 하도급대금 미지급 사실이 확인된 경우 공사대금에서 미지급금을 공제하고 하도급자에게 대금을 직접 지급합니다.

다. 낙찰을 받은 원도급자(공사계약자)는 하도급대금을 건설산업기본법,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령 등 관계법령상 하도급 대금지급 준수 규정에 따라 지급하여야 하고, 발주부서의 하도급 공사대금 지급 및 수령 확인에 적극 응해야 하며, 하도급 대금지연 지급 또는 부당지급 할 경우에는 관계법령에 따라 행정제재와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게 됩니다.

라. 낙찰을 받은 원도급자는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하도급 계약에 불법하도급 및 부당특약이 부존재함을 해당 하도급사와 상호 확인 후 불법하도급 및 부당특약 부존재 확인서를 작성하여 발주자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마. 낙찰을 받은 원도급자는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대금 산정에 있어 적정임금(대한건설협회에서 조사ㆍ공표하는 시중노임단가 이상)을 반영하여야 하고, 하수급인의 의무를 하도급계약의 내용으로 포함시켜야 합니다.

바. 낙찰을 받은 원도급자는 건설기계의 사용 시 건설기계 표준계약서를, 건설근로자의 고용 시에는 건설근로자 표준계약서를 사용하여야 하고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10. 근로자 적정임금 지급 의무

가. 계약상대자는 계약 이행에 있어서 시공상 공종 및 직종에 따라 필요한 자격과 능력을 갖춘 근로자를 고용하여야 하고, 그 근로자에게는 적정임금(대한건설협회에서 조사‧공표하는 시중노임단가 이상)을 보장하여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그 대금 산정 시 적정임금을 반영하여야 하고, 하수급인으로 하여금 ‘가’항의 의무를 이행할 것을 하도급계약의 내용으로 포함시켜야 합니다.

※ 계약상대자가 상기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담당자는 이를 시정하도록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가 시정요구를 따르지 않을 경우 계약담당자는 시중노임단가로 산정된 노무비 예정가격과 시중노임단가에 미달하여 근로자 또는 하수급인에게 실제로 지급한 노무비 간의 차액 상당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또는 계약해지를 할 수 있습니다.

11.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중대재해 처벌 등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하여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안전·보건 확보 의무 이행 서약서」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해당 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 》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나. 본 과업은「산업안전보건법」제61조 및「중대재해처벌법」제4조에 따른 안전보건수준 평가 대상 사업으로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입찰공고문에 함께 첨부된 안전보건관리계획서 작성 및 안전보건수준 평가에 관한 사항, 안전관리 특약 조건에 동의하고 입찰에 참여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 계약상대자로 통보받은 자에 대해 안전보건수준 평가를 실시(【붙임5】수급업체 안전보건수준 평가기준 참고) 실시하며, 계약 서류 제출 시 대표자가 서명한【붙임3】「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및【붙임4】「안전보건관리계획서」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또한 발주처가 이와 관련된 추가 증빙자료를 요구하는 경우 별도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수급업체 안전보건수준 평가 결과 70점 이상을 득점하지 못하는 경우 계약을 체결할 수 없습니다.

  • 제출서류 *계약상대자 확정 후, 안전보건수준 평가 실시예정

‧ 안전보건관리계획서 ‧ 산업재해 발생현황 증빙자료(최근 3년) ‧ 안전보건경영시스템 인증서(보유 시) 12. 입찰 설명서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공사입찰유의서, 공사계약일반조건, 특수조건, 시방서, 과업지시서, 설계서,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전자입찰(G2B)이용약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조달업체이용약관, 청렴이행서약서 등 기타 견적서 제출에 필요한 모든 사항(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동법시행령, 동법시행규칙, 회계예규 등)을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13. 입찰보증금 및 귀속(지방계약법 제12조, 같은법 시행령 제37조)

입찰보증금은 입찰참가신청서식에 따라 납부확약이 명기된 입찰보증금 지급 각서 제출로 갈음하며,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소정의 기한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입찰금액의 25/1000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을 납부(귀속)하여야 하며, 부정당업체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게 됩니다.

14. 입찰의 무효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및‘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제8장 입찰유의서 및 조달청 전자입찰 특별유의서의 무효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을 무효로 합니다.

나. 입찰참가자격등록증 상의 상호 및 대표자가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15. 청렴계약 이행 준수

가. 본 계약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에 따른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되며 입찰에 참가한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이행각서(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나. 최종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청렴계약이행각서(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6. 인천지역 자재 우선 구매 권장 사항

우리 법인에서는 지역경제 활성화 촉진을 위해 “인천광역시 지역상품 우선구매에 관한 조례”를 시행하고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해당과업에 필요한 자재 등 구입시 인천지역 상품을 우선적으로 구매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노력하여야 합니다.

17. 기타사항

가.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전자입찰참가 희망업체가 전산장애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전자입찰 콜센터(국번 없이 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건설산업기본법 제68조의3(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에 의거 건설기계대여계약을 체결한 경우 대여업체 및 발주기관에 즉시 대여금 지급보증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면제대상 - 1건 계약금액이 2백만원 이하인 경우

  • 발주자 ․ 건설업자 ․ 건설기계대여업자가 직불 합의한 경우

다. 예비가격 기초금액 및 입찰(개찰)결과에 대한 정보는 나라장터시스템 홈페이지의 [입찰정보]에 게재됩니다.

라. 본 입찰공고는 발주기관 사정에 의하여 공고내용이 변경될 수 있으니 입찰서 제출 전에 반드시 공고사항을 재확인하시기 바라며, 공고 내용 중 의문사항이 있으면 발주기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마. 문의처 ○ 사업관련 : 자산관리팀 (☎ 032-260-0783) ○ 계약관련 : 재무회계팀 (☎ 032-260-0736)

○ 나라장터 입찰 관련 : 조달청 Help Desk

(☎ 1588-0800)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6월 9일 인천테크노파크 원장 【붙임1】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른 서약서

당사는 「지방계약법」제31조의5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약합니다. 만일 다음 각 호의 사유에 해당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는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겠으며, 「지방계약법 시행령」제93조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 자격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1. 「관세법」 제270조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면탈하거나 감면 또는 환급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1항에 따른 해외 금융계좌의 신고 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조세범 처벌법」 제16조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3. 「외국환거래법」 제18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 의무 위반 금액이 같은 법 제29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4. 「조세범 처벌법」 제3조에 따른 조세 포탈세액이나 환급·공제받은 세액이 5억 원 이상인 자

5. 「지방세기본법」 제102조에 따른 지방세 포탈세액이나 환급·공제 세액이 5억 원 이상인 자

2026 . 00. 00.

서 약 자 : ㈜○○○회사 대표 ○○○ (인)

(재)인천테크노파크 원장 귀하 【붙임2】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

당사는 (재)인천테크노파크에서 시행하는 송도동7-50번지 저속 승강기 교체(3대)에 대한 계약상대자이자 수급인으로서 아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약합니다.

○ 당사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겠으며, 하수급인(자재·장비업체 포함)과 수기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시스템에 등록하겠습니다.

○ 당사는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자재·건설기계대여 대금을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겠습니다.

○ 당사는 공사대금 중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자재·건설기계 대여 대금에 대해서는 인출이 제한될 수 있음을 인지하며, 인출 제한 시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 당사는 인천광역시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자재·건설기계대여대금의 직접 지급 또는 적정 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겠습니다.

2026. 00. 00.

서 약 자 : ㈜○○○회사 대표 ○○○ (인)

(재)인천테크노파크 원장 귀하 【붙임3】 안전보건 확보 의무 이행 서약서

㈜○○○회사명 는 (재)인천테크노파크로 부터 도·수급(수탁)받은 사업 추진에 있어 종사자 및 이용자 등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다음 사항을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1. ㈜○○○회사명는 송도동7-50번지 저속 승강기 교체(3대)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종사자 및 이용자 등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다하겠습니다.

2. 제출한 안전보건관리계획서와 함께 산업·시민재해 예방 업무처리 계획(유해·위험요인 확인 점검 및 개선, 산업·시민재해 발생 시 대응, 대피 훈련 등)을 수립하고 안전·보건 관계 법령상 의무 사항을 빠짐없이 이행하겠습니다. 만약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않아 중대산업·중대시민재해가 발생할 경우 그에 따라 발생하는 법적 처벌 및 (재)인천테크노파크의 불이익 조치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3. 종사자 및 이용자 등으로부터 유해·위험 요인에 대한 신고가 접수될 경우 보수·보강 등 개선 작업을 신속하게 조치하고, (재)인천테크노파크 및 관계 행정기관의 이행 명령에 따른 개선 사항을 성실히 이행하겠습니다.

4. 안전보건관계법령상 관계자에 대한 정기적인 교육 실시 등으로 안전문화정착에 대한 관계자의 인식 제고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회사명는 (재)인천테크노파크 송도동7-50번지 저속 승강기 교체(3대) 과업을 추진함에 위에서 명시한 내용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관련 계약에 따른 책임을 질 것을 서약합니다.

2026. 0. 00.

주
소 :

업 체 명 :

대 표 자 :
(인)

【붙임4】 안전보건관리계획서 일반 사항 ▣ 도급, 용역, 위탁사업 현황 1. 사업장명 : 2. 작업명 : 3. 업체명 : 4. 현장책임자:(성명) (연락처) ▣ 계약현황 1. 계약금액 : 2. 작업기간 :

3. 안전보건관리비(편성금액): 원 ※사후정산서 제출

∙ 개인보호구 지급, 안전보건교육비,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 비용 등

▣ 안전보건관리계획서

작성자 회사명:
직책:
성명:
(서명)

① 안전보건관리 인력의 구성 및 운영방안 ·안전관리담당자 지정 및 활동 계획 ·현장 종사자 세부작업별 적정 인력 배치 ·이행계획 추진을 위한 구성원의 역할 분담

·안전관리담당자 :(성명)
(연락처)

- 활동계획 : 주 회 이상 ·현장 종사자 수 : 명 - 세부작업명 : 명

-
: 명

※ 작업관련 실적, 작업자 이력·경력 현황 상세기록 가능

② 안전보건관리활동계획 ·산업재해예방 활동에 대한 수급인의 이행계획 - - - - - -

·사용 기계・기구 및 설비의 종류 및 관리계획

- 기계・기구 및 설비 대장 작성

  • 기계・기구 및 설비별 사용전 안전점검 실시

(사용전 점검항목 리스트 작성) - 기계・기구 및 설비별 주기적 점검실시 (권장: 월별 1회 점검) - ③ 위험성평가 ○ 작업 중 유해·위험 사항 1. 작업명: ① ② 2. 작업명: ① ② ○ 안전·보건 관리 대책 1. 작업명: ① ② 2. 작업명: ① ② 위험성평가 (예정)일: 2026년 월 일 안전보건관리계획서 ④ 안전점검 ⑤이행확인

  • 안전점검 및 모니터링(보호구 착용 확인 포함)

- 개인보호구 지급현황(대장) 및 착용 여부 - 작업장 안전수칙 준수 여부 - 도급업체의 시정상황 조치 여부 - 기타 안전에 관한 사항 ·안전조치 이행여부 (도급업체의 지도조언에 대한 이행 포함) ⑥ 안전보건교육 계획 : 회 시간

  • “교육 일자 및 주요 내용 또는 교육자료 첨부 가능”

- - - ⑦ 신호 및 연락체계 ⑧ 위험물질 및 설비 ⑨ 비상대책

사망사고 발생위험, 산업재해(중대재해 포함) 발생 -> 작업중지 -> 초기대응(필

요시) -> 긴급 대피 -> 재해자 응급처치 및 신고(병원,소방서,고용노동부 등)

-> 현장보존 -> 원인조사 및 대책수립

◎ 비상연락망 소방서 119 병원 관할 고용노동부 ⑩ 재해발생수준 최근3년간 산업재해 발생 현황 건

※ 재해율 확인서(안전공단발행분) 또는 공표대상 확인(정부기관용) 필수 첨부, 제출

기타 추가 및 특이사항 기술 【붙임5】 안전보건 수준 평가기준 □ 업 체 명 : ㈜○○○회사명

□ 사 업 명 : 송도동7-50번지 저속 승강기 교체(3대)

평가 항목 평가 기준 배점 득점 o 안전보건관리체제(20) 20 ①안전보건관리 인력의 구성 및 운영방안

·안전관리담당자 지정 및 활동 계획 반영 여부

·현장 종사자 세부작업별 적정 인력 배치 여부

·이행계획 추진을 위한 구성원의 역할 분담 10 ②안전보건관리활동계획

·산업재해예방 활동에 대한 수급인의 이행계획 적정 여부

·사용 기계·기구 및 설비의 종류 및 관리계획 반영 여부

10 o 실행수준(40) 40 ③위험성평가

  • 도급작업의 위험성평가 결과에 대한 이해 수준 및

자체 유해 · 위험요인 평가 기준 10 ④안전점검

  • 안전점검 및 모니터링(보호구 착용 확인 포함)

10 ⑤이행확인 · 안전조치 이행 여부 확인 (도급업체의 지도 조언에 대한 이행 포함) 10 ⑥안전보건교육계획 · 안전보건교육 계획 및 기록관리 10 o 운영관리(20) 20 ⑦신호 및 연락체계 · 도급·수급업체 간 신호 및 연락체계 5 ⑧위험물질 및 설비

  • 유해·위험물질 및 취급 기계시구설비의 안전성 확인

10 ⑨비상대책

  • 비상시 대피 및 피해 최소화 대책(고용부, 소방서, 병원 포함)

5 o 재해발생 수준(20) 20 ⑩산업재해 현황 · 최근 3년간 산업재해 발생 현황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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