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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572662] 이수페타시스 급수신청에 따른 배수관 부설공사

[공사] 발주기관: 대구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 달성사업소 계약방법: 수의계약 참가업종: 상ㆍ하수도설비공사업 추정가격: 7352만원 입찰일시: 2026-06-11 10:00
#공사 #상ㆍ하수도설비공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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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문 전문 첨부 「공고문(이수페타시스 급수신청에 따른 배수관 부설공사).hwpx」에서 추출 · 원문 파일이 우선합니다

대구광역시상수도사업본부 달성사업소 공고 제2026-16호 견적제출(공사) 안내공고 1. 견적에 부치는 사항
공사명 이수페타시스 급수신청에 따른 배수관 부설공사 공사위치 대구광역시 달성군 논공읍 본리리 일원 공사개요
배수관 신설 D=300㎜, L=282m, 제수밸브 부설 D=300mm, 3개소 공사기간 착공일로부터 90일간 추정금액 128,780,000원 추정가격 73,515,455원 부가가치세 7,351,545원 관급자재비 47,913,000원 기초금액 (부가세포함) 80,867,000원 《 입찰참가시 유의사항 》

  • 본 사업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 본 공사는 상호시장 진출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에 따라 예정가격에서 A값(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을 감액한 금액 대비 견적가격에서 A값을 감액한 금액이 89.745% 이상 투찰한 자 중 최저가로 투찰한 자를 낙찰자로 선정 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위 사항을 숙지하지 못하여 투찰한 결과에 대한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A값(금3,903,601원) 국민건강 보험료 국민연금 보험료 노인장기 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 산업안전 보건관리비 817,120원 1,079,644원 107,369원 522,775원 1,376,693원
2. 견적서 제출 및 개찰일시
가. 견적서 제출기간 : 2026.6.11.(목) 10:00 ~ 2026.6.16.(화) 10:00
나. 개찰일시및장소 : 2026.6.16.(화) 11:00, 상수도사업본부 달성사업소 입찰집행관PC
※ 입찰에 있어서 2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자가 없거나 낙찰자가 없는 경우 재입찰에
부칠 수있으니 개찰결과를 필히 확인하시기 바라며, 재입찰시 또는 취소․변경공고 시 별도로 개별통보 하지 않습니다. 3. 견적서 제출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나. 건설산업기본법 제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전문건설업 중
상‧하수도 설비공사업(코드4996)필한 자로서 견적제출 공고일 전일 [ 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을 기준)인 경우 입찰공 고일 이후] 부터
견적서 제출일 (낙찰자는
계약체결일) 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 (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대구광역시에 있어야 합니다. 4. 입찰 및 계약방식 가. 본 입찰은 총액입찰 , 전자입찰로만 집행합니다.
나. 지역제한, 적격심사
비대상 이며, 대구광역시 청렴계약제 시행대상 공사입니다.
다. 조달청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자이어야 하며, 입찰참가자격 미등록업체의 경우 에는 조달청「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입찰개시일 전일까지 조달청 서비스 센타 또는 각 지방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라. 본 공사는 전자입찰방식에 의하여 집행됩니다. 전자입찰 입찰자 미등록 업체는 지정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받은 후 조달청 전자입찰시스템 이용약관(입찰자용)에 동의하고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마. 본 입찰은「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 자
또는 입찰대리인은「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제10조 제 1 항 제5 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5. 참가자격 제한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규정에 의합니다.
나.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 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 습니다.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시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해당하지 아니 한다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6. 현장 및 과업설명
가. 현장 및 과업설명은 실시하지 아니하며 설계서 등의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나. 열람장소: 대구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 달성사업소 공무팀(☎053-670-3633) 7. 입찰보증금
가. 입찰보증금의 납부는 면제하되 입찰보증금 확약내용이 포함된 전자입찰서로 갈음 합니다.
나. 입찰보증금의 국가 귀속 등에 관하여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및 제38조의 규정에 의합니다.
8. 견적제출의 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규정에 의합니다.
나. 특정업체가 타 업체의 공인인증서를 차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 무효의 입찰에 해당되며, 부정당업자 제재 대상입니다.
다.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이에 따라 대표자가 2인 이상인 업체의 경우 입찰 참가자격 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고,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에는
변경등록을 하여야 하며,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가한 자는 「지방 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 제5호에 의하여 입찰무효사유에 해당합니다. 9. 예정가격 및 계약상대자 결정
가. 예정가격은 지방자치단체 원가계산 및 예정가격작성요령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의거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3%범위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며, 예정가격 결정은 입찰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2개씩 전자추첨 하여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결정합니다.
예정가격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지정된
정보처리장치(G2B)에서 자동으로 산출되므로 계약담당자가 관여할 소지가 전혀 발생
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나. 낙찰자 결정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행정안전부 예규)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에 의하여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에서 A값(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 대비 견적가격에서 A값을 감액한 금액 이 89.745% 이상 으로 제출한 자 중 최저가 견적서 제출자부터 순서대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의 수의계약
운영요령의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하되, 동일가격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가 2인 이상 인 경우에는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 하는 방식으로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다. 계약상대자로 결정되면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의하여 전자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불응 및 자격 미달 시에는 차 순위자 순으로 배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를 계 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10.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제출
가. 대구광역시 청렴계약 입찰특별유의서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입찰에 참여하는 모든 업체는 의무적으로 청렴계약 이행서약서(업체제출용)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나. 낙찰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는 별도로 청렴계약이행 서약서를 대표자가 서명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11.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관한 사항 가. 본 공사는 조달청『 하도급관리시스템(이하 “하도급지킴이”) 』을 이용하여 하도급 계약 및 대금 등을 지급 처리하므로 계약상대자는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시스템을 반드시 사용하여야 합니다.(계약 체결 시 이용확약서 제출, 나라장터 이용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포함한 것으로 간주, 확약서 제출 갈음)
나. 계약상대자는 이 시스템을 이용하기 전에 은행창구를 방문하여 공사별로 “하도급지킴이”
지정계좌(1set 4개 계좌)를 개설하고 “하도급지킴이”에 접속하여 관리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다. 낙찰을 받은 자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표준하도급계약서’ 기반)하여 하도급 계약을 체결합니다. 다만, 하도급자(장비·자재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하도급지킴이』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라. 또한,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을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마. 하도급대금 등 지급에 있어, 하도급대금, 장비, 자재대금, 노무비의 지급방법은 “ 인출제한 ” 으로 합니다.
바. 발주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 지급 또는 적정 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합니다.
사. 『하도급지킴이』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시스템-하도급지킴이-시스템 사용안내(업체)”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2. 산업안전보건법·중대재해처벌법 등 준수의무 및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제출
가. 본 견적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모두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 등의 안전
보건관리 의무를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합니다.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나. 계약의 이행과정에서 안전대책을 소홀히 하여 공중에게 위해를 끼친자 또는 사업장에서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른 안전·보건 조치를 소홀히 하여 근로자 등에게 사망 등 중대한 위해를 끼친 자에 대하여는 부정당업자 제재를 할 수 있으므로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여야 합니다.
다. 본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 안전보건 준수 서약서 』 를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 안전보건 준수 서약서 』 를 제출 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계약 체결시에는 최종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한 서약서등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계약상대자는 계약 전 아래의 주요사항을 포함한 안전보건관리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안전보건 수준평가 후 계약을 진행합니다. 《도급사업의 안전보건관리 계획서 주요사항》 ․ 안전보건관리 인력의 구성 및 운용 방안 ․ 안전보건관리 활동 계획 ․ 안전보건교육 계획 ․ 유해화학물질 관리계획 ․ 보호구 지급관리 계획 ․ 사용 기계﹑기구 및 설비의 종류 및 관리계획 ․ 작업관련 실적, 작업자 이력﹑자격﹑경력 현황 ․ 최근 산업재해발생 현황 등
《안전보건 확보를 위한 조건》
①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제 실시
②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③ 표준작업계획·작업허가제 등 작업절차 준수
④ 정기 순회점검 및 작업 전 안전미팅(TBM) 실시
⑤ 정기 안전보건교육 등 실시 등 13. 이해충돌방지관련 수의계약 체결 제한사항 확인
「이해충돌방지법」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견적제출에 참가하려는 자는 【붙임2】 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 사항을 숙지한 후 참가해야 하며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시 「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 를 수요기관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14. 하도급 관련사항
가. 하도급의 가능 여부, 하도급 승인 절차 등은 건설산업기본법령에 따릅니다.
나.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제1항제2호에 따라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 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른 하도급의 제한 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 한 자, 발주처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발주처의 승인을 받은 하도급 조건을 변경한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받을 수 있습니다.
다.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제1항제3호에 따라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 참가 자격 제한 요청이 있는 자는 부정당 업자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받을 수 있습니다. 15. 기타사항
가.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 국가종 합전자조달시스템이용약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건설 산업기본법,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 시 낙찰자 결정기준, 입찰공고문, 공사시방서, 설계도서 등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입찰 전에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착공내역서 작성 시 기초금액에 반영된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 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 산업안전 보건관리비 817,120 1,079,644 107,369 522,775 1,376,693
다. 보험료 등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89조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에 정한 바에 따라 사후 정산하여야 합니다.
라. 보험료 등은 사업장별로 납부하고 동 집행기준에 따라 준공대가 지급시 사업장별 납부확인서를 제출하여 정산하여야 합니다.
마. 입찰자는 「건설기술진흥법」제66조제3항에 의하여 환경보전비를 국토교통부령 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사금액에 계상하여야 하며, 발주자는 같은 법 시행규칙 제61조 2항에 의하여 사용실적에 따라 사후 정산할 수 있습니다.
바 . 입찰자는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제64조의3제1항에 의하여 건설기계대여대 금 지 급보증서 발급에 소요되는 금액을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 에 따라 산출내역서에 명시하여야 하며, 발주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64조의3제3항 에 따라 사용 실적에 따라 사후 정산할 수 있습니다.
사. 낙찰자는 대금청구시 청구금액의 2.5%에 해당하는 우리 시 지역개발공채를 매입하여야 합니다.
아. 낙찰자는 착공신고서를 제출시 공종별단가에 낙찰율을 적용(소숫점 이하는 절사)한 산출내역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자. 본 공사는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대상 공사 로서 계약체결 후 노무비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에 대한 합의서 및 노무비지급용 전용통장 사본 등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6. 보충정보 제공처
가. 입찰 및 계약사항 문의 : 달성사업소 관리팀(☎053-670-3611)
나. 공사관련입찰자격 및 사업 내용 문의 : 달성사업소 시설운영과 공무팀(☎053-670-3633)
다. 전자입찰 이용안내 : 조달청 전자콜센타(☎1588-0800)
라.
본 공고 안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의「공사」→「공고현황」 과 대구시상수도사업본부 홈페이지(http://www.dgwater.go.kr)에 게재 되오며 입찰결 과에 대한 정보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공사」→「개찰결과」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 6. 10. 대구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 달성사업소 기업출납원 【붙임1】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본인은 귀 기관의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재해예방을
위하여 아래의 내용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등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예
(
)
: 아니오
(
) (업체명) 는 본 공사(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서약서를 제출합니다. 2026년
월
일 주 소: 업체명: 대표자:
(인) 【붙임2】 ■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 제도 운영지침 [별지 제10호 서식]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 해당하는 [ ]에 √ 표시를 합니다.
(1쪽) 발주자 발주기관 상수도사업본부 달성사업소 발주부서 달성사업소 공무팀 발주날짜 발주내용 [V] 공사 [ ] 용역 [ ] 물품 [ ] 기타 수의계약 사유 <지방계약법시행령제25조1항5호가목 : 추정가격 2억이하 전문공사> 계약상대자 (확인인) 성명 소속 [ ] 개인
[ ] 법인 [ ] 단체 [ ] 기타 연락처 주소 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사항
발주기관의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②
계약 업무을 법령상·사실상 담당하는 공직자, 배우자, 공직자 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 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발 주기관(산하기관)의 감독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 위공직자의 직 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 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발주기관(자회사)의 모회사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 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국회법」 제37조에 따른 상임위원회 위원의 국회의원, 배우자, 국회의원 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 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공공기관을 감사 또는 조사하는 지방 의회의 의원, 배우자, 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 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부터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표자인 법인 또는 단체 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부터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특수한 관계의 사업자 (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이 단독으로 또는 합산하여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출자지분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 )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공 직 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12조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대하여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만약 위 사항 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어떠한 처벌이나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2025년
월
일
달성사업소장
귀하 계약상대자(확인) (서명 또는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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