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스타트업·투자 💰 지원사업 🚀 K-Startup 🏦 정책자금 🏛 나라장터 📰 보도자료 📋 정책뉴스 ✍️ 인사이트
홈 › 🏛 나라장터

[R26BK01572510] 마산해양신도시 건설사업(서항지구) 개발(실시)계획 변경 및 준공인가 용역(가격입찰 후 P.Q)

[용역] 발주기관: 경상남도 창원시 계약방법: 일반경쟁 추정가격: 4.3억원 입찰일시: 2026-06-15 10:00
#용역
공공입찰 AI예측디마툴즈 AI입찰 이 공고 AI 낙찰 예상가 보기 회원사 누적 낙찰 946건4,162억원

이 포스팅은 쿠팡 파트너스 활동의 일환으로, 이에 따른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습니다.

📄 공고문 전문 첨부 「(공고문)마산해양신도시 건설사업(서항지구) 개발(실시)계획 변경 및 준공인가 용역.hwpx」에서 추출 · 원문 파일이 우선합니다

창원시 공고 제2026-1207호 기술용역 입찰 공고(가격입찰 후 P.Q) 공고서, 규격서 또는 규정의 미숙지 등으로 낙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체약체결
후
불이행하는 경우 관계법령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 되는 등 불 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공고서 및 규격서 등을 반드시 숙지한 후 입찰에 참 가하시기 바랍니다.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용 역 명 마산해양신도시 건설사업(서항지구) 개발(실시)계획 변경 및 준공인가 용역 위
치 창원시 마산합포구 마산해양신도시(서항지구) 일원 과업개요 과업지시서 참조 용역기간 착수일로부터 12개월 기초금액 금470,000,000원 용역예정금액 추정가격 부가가치세 금470,000,000원 금427,272,727원 금42,727,273원 2. 입찰서 제출 및 개찰
가. 전자입찰 개시일시 : 2026.06.15.(월) 10:00
나. 전자입찰 마감일시 : 2026.06.18.(목) 10:00
다. 개찰일시 및 장소 : 2026.06.18.(목) 11:00, 창원시 회계과 입찰집행관 PC
※ 재입찰 : 재입찰시 입찰 당일 14시까지 재입찰서를 받고 15시에 개찰합니다. 재입찰에 관한 사항은 응찰업체에
별도로 통지하지 않으며, 재입찰 사항을 숙지하지 않아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3. 입찰 및 계약방식 :
전자입찰, 총액입찰, 가격입찰 후 사업수행능력평가(P.Q) , 적격심사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52조[예정 용역사업비가 10억원 미만인 건설엔지니어링(건설사업관리 용역의 경우는 제외한다)의 경우에는 사업수행능력 평가 전에 가격입찰을 할 수 있다]에 의거 가격입찰 후 사업수행능력 평가 실시 4. 입찰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을 갖추고,
나. 「건설기술 진흥법」 제26조에 따라
건설엔지니어링업(종합 또는 설계,사업관리-일반 또는 설계,사업관리-설계등용역-일반) 으로 등록한 업체
다.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제21조에 따라 건설부문( 도시계획, 조경, 구조, 도 로·공항, 교통, 토질·지질, 상하수도 ), 환경부문( 수질관리, 대기관리, 소음‧진동, 폐기물처리, 자연‧토양환경 중 1개 분야 이상 )신고를 필한 업체 또는 「기술사법」 제6조에 따라 해당분야에 기술사사무소를 개설 등록한 업체
라.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에 따라 일반측량업 또는
공공측량업 을 등록한 업체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의3 제1항 제4호에 따라 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 적용
마 .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붙임】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 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5. 공동수급 표준협정서 제출
가. 제출기한: 2026. 6. 17.(수) 18:00까지
나. 단독 또는 공동도급(공동이행방식) 이 가능하며, 공동도급 대표사는 사업수 행능력평가서 제출시 공동수급협정서(원본)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공동수급업체는 대표사를 포함하여 5개 사 이내로 하여야 하고, 구성원별 최소 참여 비율은 5% 이상으로 하며, 대표사는 출자 비율이 가장 높은 업체로 합니다.
라. 사업책임기술인은 대표사 소속이어야 하며 공동이행방식에 의한 공동계약의
경우 각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최소한 1명 이상의 기술인을 평가대상기술 인에 참여시켜야 합니다.
마.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이 공동수급체를 중복으로 결성하여 입찰에 참가할 수 없습니다.
바. 공동수급협정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마감일시까지 전자문서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사. 기타 공동도급에 대하여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 6장 공동계약 운영요령에 따릅니다. 6. 입찰 참가신청 및 입찰보증금
가.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서 별도의 입찰참가 신청을 하지 않아도 되며,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증상의 내용에 따라 입찰에 참가하는 것으로 합니다.
나. 입찰보증금은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7조 및 제38조의 규정에 의하며, 입찰보증금 납부는 조달청 전자입찰서의 납부이행각서로 갈음합니다.
다. 낙찰자가 소정기일 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경우 당해 입찰보증금 해당 금액을 우리 시에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7. 입찰의 무효
가.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에 의합니다.
나. 동일한 사항에 동일인(입찰에 참가한 복수의 법인의 대표자가 같은 경우 그 복수의
법인은 동일인으로 본다)이 2통 이상 입찰서를 제출할 경우(공동 도급인의 경우에는
공동수급체를 중복적으로 결성하여 입찰에 참여한 경우를
포함한다)「지방계 약법 시행규칙」 제42조제4호의 규정에 따라 입찰 무효사유에 해당합니다.
다. 입찰 전에 상호 또는 법인의 명칭, 대표자의 성명이 변경(법인은 법인등기부를
기준으로 한다)된 자는 그 사항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가해야 하며 변경
등록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여한 경우에는「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42조제5호의 입찰무효사유에 해당합니다. 8. 예정가격 작성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3%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 , 입찰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추첨(2개씩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 평균한 금액으로 합니다.
나. 예정가격 이하 낙찰하한율(86.745%) 이상으로 입찰한 자 중에서 최저가 입찰자부터 순서대로 사업수행능력평가를 실시하며, 사업수행능력 평가 결과 적격자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 1] 3. 추정가격이 5억 원 미만인 P.Q 대상 기술용역의 평가기준 에 의거 심사한 결과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 자 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다. 사업수행능력평가 점수가 기준점수 미달 시 차순위자를 대상으로 사업수행능력평가를 진행합니다.
라. 사업수행능력 평가 후 적격심사대상자로 선정 된 자는 통보일로부터 7일이 내에 적격심사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마. 적격심사 세부기준의 평가기준 심사 항목 중 해당 용역 사업 책임 및 분야별 책임기술자 경력평가 는 실시하지 않으며 참여업체 모두 배점한도(1점)를 부여합니다. 경영상태평가 는 사업수행능력평가 시 평가하므로 배점한도(2점)를 부여합니다.
바. 지역업체 참여도 평가 는 전체 참여업체 중 지역업체(경상남도)의 합산 참여비율에 따른 점수로 평가합니다.
사. 지역업체 참여도와 기술인력 평가는 구성원 모두 평가합니다.
아. 동일가격 입찰서를 제출한 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사업수행능력 평가결과 최고점수를 받은 자를 적격심사대상자로 결정하고, 사업수행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나라장터 동가입찰 낙찰자 자동추첨프로그램 이용 –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
자. 입찰공고 및 적격심사세부기준 등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우리시에서 정하는 바에 의합니다.
차. 부정한 방법으로 서류를 제출한 자 및 미제출자는 세부기준의 규정에 따라 처리합니다. 9. 사업수행능력 평가 자료 제출
가. 평가기준 및 평가서 작성안내서: 나라장터 게시 세부평가기준 및 작성지침 등 참고
나. 제출기한: 개찰 후 1순위 업체부터 개별 통보
다. 제출방법: 직접 방문 제출
라. 제출장소: 창원시 해양사업과 해양신도시팀(☎055-225-6893)
마. 유의사항

  •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작성안내서 교부 및 참가등록 시에는 업체대표자 또는 대표자의 위임을 받은 자가 재직증명서 및 위임장을 지참하고 등록하여야 합니다.
  • 투입예정기술자의 해당분야 자격, 경력, 실적은 건설기술자경력관리 수탁기관의 확인을 받은 것에 한하며, 또한 유사용역 및 전차용역 사업의 수행 실적은 용역현황 관리기관의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 평가자료는 반드시 작성순서(서식순)에 의거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작성에 필요한 비용은 작성자가 부담하며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 우편 제출은 불가하고 제출일까지 접수되지 않은 것은 인정하지 아니하며, 제출된 사업수행능력평가서의 내용은 변경할 수 없습니다.
  • 평가자료는 성실과 신의의 원칙에 의하여 작성하여야 하며, 만약 기재사항이

잘못 또는 허위기재 사실이 발견될 시는 본 용역 참가자격이 상실되고, 입 찰참가 제한, 낙찰 취소, 계약해지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평가자료 작성 사용언어는 특정조달을 위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특례규정 제8조의 규정에 의거 한국어를 사용하여야 합니다.
  •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 시 기재된 참여기술자는 발주처의 승인 없이 교체 할 수 없습니다.
  • 공동도급으로 참여할 경우 사업책임 기술자는 대표사에서, 공동도급사(참여회사) 의 평가대상인원은 공동도급 비율대로 참여하여야 합니다.
  • 입찰 공고일 현재 기술자보유현황이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 등 관련법령에서

정한 업종등록 기준상 미달하는 자는 10점 감점 처리합니다. (단, 기술인력이 퇴사한 경우 관련법령에서 정한 변경신고 기한을 초과하여 미달하는 자)
10. 청렴계약제 이행준수 :
본 계약은 우리시에서 시행하는 청렴계약제 시행대상
건으로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고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반드시 우리시에 제출 하여야 합니다. 11.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안전보건 확보 의무 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계약 체결 시에는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한 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ㆍ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제9조≫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12. 기타 유의사항
가. 입찰참가자는 입찰공고문,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 지방자치단체 입찰 시 낙찰자결정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행안부 예규 계약일반조건, 창원시 용역계약 특수조건, 입찰유의서, 과업지시서, 창원시 관급공사 임금체불방지 등 에
관한 조례 등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 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한 불이익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본 입찰에 대한 입찰공고는 조달청전자입찰 홈페이지( www.g2b.go.kr ) 및 창원시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개찰결과에 대한 정보는 나라장터 시스템의「입찰-입찰개찰/낙찰-개찰결과」에 게재됩니다.
다.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전자입찰
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라. 기초금액은 이윤이 포함된 금액이므로 입찰자가 비영리법인인 경우 입찰 금 액은 반드시 이윤을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비영리법인이 포함되어 있을 경우 법인설립 목적을 감안하여 이윤은 설계시 적용된 비율만큼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마. 본 사업예산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영세 율을 적용받는 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 하여야 하며, 입찰 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 가 치세 상당액(10%)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바. 이 공고문에 특별히 언급되지 아니한 사항은 입찰공고일 현재 시행 중인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에 의합니다.
사. 기타 문의사항
  • 입찰관련 비리 및 불공정행위의 신고에 관한 사항 : 창원시 감사관(☎055-225-2201)
  • 전자입찰 이용 사항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콜센터(☎1588-0800)
  • 과업 및 기술관련 사항 : 창원시 해양사업과(☎055-225-6893)
  • 입찰관련 사항 : 창원시 회계과(☎055-225-2874) 2026. 6. 10. 창 원 시 재 무 관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른 서약서

당사는 「지방계약법」제31조의5 제1항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약합니다. 만일 다음 각 호의 사유에 해당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는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을 해제ㆍ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겠으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1. 「관세법」 제270조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면탈하거나 감면 또는
환급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53조 제1항 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의 신고
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조세범 처벌법」 제16조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3. 「외국환거래법」 제18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 고
의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29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4. 「조세범 처벌법」 제3조에 따른 조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5. 「지방세기본법」 제102조에 따른 지방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0 .
.
.
서약자 업체명
000
대표 000 (인) 창원시 재무관 귀하 안전보건 확보 의무 이행서약서
( 업체명 ) 은 창원시로부터 도급받은 ○○공사/○○용역/○○물품·제조 추진에 있어 종사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다음 사항을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1.
( 업체명 ) 은
○○공사/○○용역/○○물품·제조 추진에 있어 종사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다하겠습니다. 2. 안전·보건관계법령상 의무사항을 빠짐없이 이행하고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않아 중대산업재해가 발생 할 경우 그에 따라 발생하는 법적, 창원시의 불이익 조치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3. 종사자 로부터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신고가 접수될 경우 보수· 보강 등 개선 작업을 신속하게 조치 하고, 창원시 및 관계행정기관의 이행명령에 따른 개선사항을 성실히 이행하겠습니다. 4. 안전보건관계법령상 관계자에 대한 정기적인 교육 실시 등으로 안전문화정착에 대한 관계자의 인식 제고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 업체명 ) 은 창원시 ○○공사/○○용역/○○물품·제조를 추진함에 위에서 명시한
내용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 지, 입찰 참가자격 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서약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주
소 : 서 약 자 : ○○회사 대표 ○○○ (인)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당사는 「부패 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며, 금번 창원시가 실시하고자 하는
청렴계약제 시행 취지에 적극 동참하여 귀 시가 발주하는 “
” 계 약과 당사는 물론 당사와 관련이
있 는 모 든 협 력업 체, 하 도 급 업 체 의 임 원과 대리인은 다음 서약내용을 반드 시 지켜 이 행할 것을 서 약합 니 다. 서 약 내 용 1. 위의 사업과 관련하여 계약에서부터 완공(납품)에 이르기까지 제반계약사항을 성실이 이행할 것이며, 부실시공, 불량 자재의 사용 및 납품 등 계약 사항을 위반하거나 품질을 떨어뜨리는 어떠한 행위도 하지 않겠습니다. 2. 위 사업의 계약 체결과 이행 그리고 공사 시행과 준공(납품) 등의 전 과정을 통하여 어떠한 경우에도 뇌물공여나 청 탁(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으로 관계 공무원을 회유 하여 편의를 제공받는 등 불법을 묵인하도록 요청하지 않겠으며, 관계 공무원의 어떠한 불법․부당 요구에도 단호히 이를 거부하겠습니다. 3. 위의 서약은 당사의 양심과 명예를 걸고 반드시 지킬 것이며, 만약 이를 위반한 사실이 밝혀질 경우 관계 법령에 따른 처분은 물론 귀 시가 발주 하는 모든 공사(용역, 물품등)에 대하여 참가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 터 2년 동안 스스로 참가하지 않겠으며, 이와 관련 귀시의 처분에 대하여 이의 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4.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 22.5.19. 시행)에 따라 물품․용역․공사 등의 수의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 법 제12조제1항 각 호에 해당 하는 수의계약 체결 제한 대상인지 확인하기 위한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를 사실대로 제출하겠습니다.
년
월
일
서약자 :
대표자
(인) 창원시 재무관(분임재무관)귀하 임금지불 약정서 창원시가 발주한 ○○○용역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본 용역에 종사하는 일용노동자, 위생관리용역노동자, 건설기계노동자 등 모든 노동자와 상호 대등한 입장에서「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계약 및「건설기계관리법」제22조에 따른 건설기계임대차 표준계약을 체결할 것을 약속합니다.
또한, 임금 및 임대료를 반영함에 있어 설계서상의 임금 및 임대료 총액과 일치되도록 노력할 것이며, 창원시로부터 대가 수령시 임금(장비 등 임대료 포함)을 체불하지 않고 성실하게 지급할 것을 서약합니다.
이와 같은 사항을 성실하게 이행하기 위하여「창원시 관급공사 임금체불 방지 등에 관한 조례」제4조 제3항에 따라 임금지불 약정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계약상대자
상 호 :
대표자 :
(인) 창원시장 귀하

🏛 나라장터 원문 공고

외부 기관의 공식 페이지로 이동합니다. 최신 정보는 원문을 확인하세요.

이 포스팅은 쿠팡 파트너스 활동의 일환으로, 이에 따른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습니다.

← 목록으로
🔗 링크가 복사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