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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565769] 고려대학교사범대학부속중학교 그린스마트 리모델링 및 증축 공사 건설 폐기물 처리 용역(장기계속)

[용역] 발주기관: 서울특별시성북교육청 고려대학교사범대학부속중학교 계약방법: 제한경쟁 참가업종: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 추정가격: 1.1억원 입찰일시: 2026-06-11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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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대학교사범대학부속중학교 공고 제2026-10호

고려대학교사범대학부속중학교 그린스마트 리모델링 및 증축 공사 건설 폐기물 처리 용역 입찰공고

(장기계속) 2026. 6. 11. 고려대학교사범대학부속중학교장

< 청렴서약제 적용 및 공익제보콜센터 안내 >

서울특별시교육청 및 산하기관(학교)은 청렴계약제도의 철저한 이행을 통하여 맑고 깨끗한 계약문화를 조성하고, 건설산업의 건전한 발전 및 국가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 이 계약은 지방계약법 제6조의2에 따른 청렴서약제가 적용되므로 입찰(견적)자는 반드시 입찰(견적)서 제출 시 청렴서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하고 동의하여야 합니다.

◈ 입찰 ․ 낙찰 및 계약 체결 또는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공무원에게 직 ․ 간접적으로 금품 ․ 향응 등

(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 당해 계약의 해제․해지 조치

  • 서울특별시교육청 및 산하기관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3월 이상 2년 이하의 기간 동안 부정당업체로 입찰참가자격 제한과 9월 이상 2년 6월 이하의 기간 동안 수의계약 결격업체로 등록

◈ 계약담당 공무원이 금품 ․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요구할 경우에는

  • 서울특별시교육청 홈페이지 행정정보-공익제보콜센터에 신고 (클린폰 : ☏1588-0260)

입찰에 부치는 사항

용역명: 고려대학교사범대학부속중학교 그린스마트 리모델링 및 증축 공사 건설 폐기물 처리 용역

용역 기간: 착수일로부터 그린스마트 리모델링 및 증축 공사 준공일(2027. 8. 31. 예정)까지

※ 용역 기간은 실제 공사 소요 기간 등에 따라 조정·변경 가능, 조정·변겅 시 변경계약 진행

용역 내용: 고대부중 그린스마트 리모델링 및 증축 공사 건설폐기물 운반 및 처리 용역

용역 장소: 고려대학교사범대학부속중학교(서울시 성북구 정릉로 161)

※ 건설폐기물 배출현장 대표 주소지 용역 구분: 일반용역(폐기물처리용역)

기초금액: 금116,681,313원(금일억일천육백육십팔만일천삼백일십삼원) (부가세 포함)

  • 추정가격 106,073,921원 + 부가가치세 10,607,392원

※ 기초금액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 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 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용역 추진 시 유의사항

  • 용역 현장이 학교 부지 내이므로, 각종 안전사고 및 학교시설 등의 관리에 최선을 다하여야 하며, 용역과 관련된 관리 부주의·미흡으로 인한 안전사고 및 민원, 학교시설·물품의 파손 등이 발생할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전액 보상 등)를 계약업체의 책임하에 이루어 짐.
  •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공고문, 과업지시서 등 공고와 관련된 모든 내용을 완전히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서 제출자에게 있습니다.

입찰 및 계약 방법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전자입찰 및 총액입찰이며, 청렴서약제 적용 대상입니다.

지역제한(서울특별시, 경기도) 대상 용역입니다.

공동계약(분담이행방식)을 허용합니다. 적격심사 대상 용역입니다.

이 입찰은 전자입찰로 집행하며 전자입찰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또한 전자입찰서 제출 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 문서함의 보낸 문서함에서 이상 없이 제출되었음을 확인하여야 합니다.

이 용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4조 및 「같은 법 시행령」제78조에 따라 예산 범위 내에서 1차 계약을 진행하며, 이후 계약은 예산 확보 후 해당 예산 범위 내에서 1차 계약 금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계약 체결합니다.

3. 입찰 참가 자격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및 제33조에 해당하지 않은 자로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자격을 모두 갖춘 자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폐기물수집·운반업(건설폐기물) (6728)]과 [폐기물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 (1253)] 허가를 동시에 등록한 업체 또는 [폐기물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 (1253)]으로 등록한 업체 중 건설폐기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2조 별표2의 1호(수집운반업 허가기준) “가”목의 장비 기분을 충족하는 업체(증빙자료 제출)로, 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해당 자격을 유지하여야 합니다.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2 제1호 가목 장비 기준

1. 수집·운반업의 허가기준

가. 장비 : 수집·운반차량[덤프트럭, 컨테이너트럭, 암롤트럭, 카고트럭, 기계식 상차장치가 부착된 차량, 밀폐식 차량 또는 탱크로리를 말한다] 3대 이상(서울특별시의 경우에는 5대 이상).

※ 면허 보완을 위하여 공동계약(분담이행방식)이 가능합니다.

※ 낙찰예정자는 적격심사서류 제출 시 입찰 마감일 전일 현재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의한 인력보유 증빙서류(4대 보험 등 가입 증명서)를 같이 제출하여야 하며, 등록 요건에 미달될 경우 부적격자로 처리됩니다.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2조의 규정에 의하여 입찰참가자격을 제한받지 아니한 업체
  • 이 용역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 제4호 및 「중소기업자 우선조달제도 업무처리기준」 제5조에 따라 중소기업자 우선조달 계약 제외 용역입니다.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 관련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 소재지)를 계속 서울특별시, 경기도에 둔 업체이어야 하며, 그러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을 취소합니다.

이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을 이용한 전자입찰 방식으로, 조달청에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완료해야 하며, 전자입찰 미등록업체는 지정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받은 후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 18시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이용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등록절차 및 전자조달시스템(G2B) 이용안내: 정부조달콜센터(1588-0800)로 문의

이 입찰은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등록규정 제2조 제1항 제16호에 따른 개인인증수단을 이용(공동인증서 제외)하여 신원 확인 후 입찰에 참여해야 합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참가자는 입찰서 제출 시 관련 법령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전자입찰의 경우 전자입찰서에 관련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에 따라 입찰참가자는 입찰 무효 사유에 해당하는 사항을 반드시 확인하고 입찰에 참여해야 합니다.

4. 공동계약(분담이행방식)

면허보완을 위한 공동계약(분담이행)방식이 가능합니다. (공동이행 불가)

  • 공고일 전일부터 계약체결일까지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를 계속하여 서울특별시, 경기도에 둔 자 이어야 합니다.
  • 분담한 부분을 이행하는 데 필요한 입찰 참가 자격을 갖추어야 합니다.

공동수급체 구성원 수는 대표사를 포함하여 2개사 이하로 구성하여야 하며, 공동수급체 대표사는 출자비율 또는 분담내용의 비중이 가장 큰 업체로 하되 용역수행의 효율성을 위하여 업체간 상호 협의하여 선임할 수 있습니다.

구분 금액(추정가격) 분담비율 수집, 운반 26,270,291원 24.77% 중간처리 79,803,630원 75.23%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해당 지역업체와 그 외 지역업체 간에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계열회사가 아니어야 하며, 공동수급체를 중복적으로 결성하여 참여할 수 없습니다.

공동수급협정서 제출기간: 2026. 6. 18.(목) 18:00까지(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

※ 제출기간 중에는 24시간 가능하며, 상세한 설명은 조달청 전자입찰 홈페이지 참조

※ 입찰서를 제출한 후에는 공동수급협정서를 제출하거나 동 협정서의 내용을 변경할 수 없습니다.

공동수급협정서는 반드시 나라장터시스템의 “입찰정보”를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대표자는 나라장터시스템의 [조달업체업무-용역-투찰관리-공동수급협정서승인]에서 공동수급협정서 승인 여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위 기한까지 공동수급협정서 미도착 시는 단독입찰로 처리합니다.

공동수급협정서 승인여부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조달업체업무」 - 「투찰관리」 - 「공동수급협정서승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공동수급으로 참여시에는 반드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6장 공동계약운영요령을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된 결과에 대한 책임은 입찰제출자에게 있습니다.

5. 현장설명 및 과업지시서(내역서) 열람

현장설명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생략하고, 과업지시서 및 내역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문의: 고려대학교사범대학부속중학교 행정실(02-6085-6107)

6. 입찰 참가 신청 및 입찰보증금

입찰보증금의 납부 및 세입 조치 등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7조 및 제38조에 의합니다.

  • 입찰참가자격이 있는 자로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제3항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보증금 납부를 면제하며 이 경우 입찰보증금 납부를 확약하는 내용이 포함된 입찰서 제출로 납부를 갈음합니다.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2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입찰보증금에 대한 세입조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입찰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에 따라 입찰금액의 1,000분의 25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체 없이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7. 입찰서 제출 및 개찰에 관한 사항 이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진행합니다.

전자입찰서 제출기간: 2026. 6. 11.(목) 12:00 ~ 6. 19.(금) 12:00

※ 제출기간 중에는 24시간 입찰서의 제출이 가능합니다.

개찰일시: 2026. 6. 19.(금) 13:00 이후

※ 전산장애 발생 등 발주기관 사정 등에 따라 개찰 시간이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개찰장소: 고려대학교사범대학부속중학교 입찰집행관 PC

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 등록사항 [①상호 또는 법인의 명칭, ②대표자(대표자가 복수인 경우는 대표자 전원)] 중 어느 한가지라도 법인등기부등본의 기재사항과 다르게 본 입찰에 참여한 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에 따라 입찰무효 사유에 해당되니 위 등록사항이 법인등기부등본과 일치하는지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입찰서 제출 후 국가종합전자조달(G2B) 입찰시스템에서 제출 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입찰서 제출 마감 일시에 임박하여 일제히 접속할 경우, 전산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니 마감 시간 이전에 충분한 기간을 두고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8.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3%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 하여 입찰참가자 전원이 2개씩 추첨하여, 다빈도 순서로 추첨된 4개의 가격을 산술 평균한 가격으로 합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 및 「건설폐기물처리용역 적격업체 평가기준」(환경부고시 제2025-165호)의 <별표> 4. 추정가격 2억원 미만인 용역 기준을 적용합니다. 이 규정에 의하여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87.745%) 이상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업체 순서로 적격심사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 건설폐기물처리용역 적격업체 평가기준(환경부고시 제2025-165호)에 따라 아래의 입찰가격 평점산식을 확인하여 입찰참가자께서는 투찰금액을 신중히 검토한 후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랍니다.

▪ 평점 = 70 - 20 × ( 88 - (입찰가격) ) × 100 100 (예정가격)

※ 실적증명서는 폐기물중간처리실적, 폐기물수집ㆍ운반실적으로 구분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입찰참가업체의 유사용역 수행 실적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 이 용역의 폐기물처리에 대한 운반거리 정산은 불가하며, 입찰설계서의 운반거리는 설계변경 조건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건설폐기물처리용역 적격업체 평가기준」(환경부고시 제2025-165호)의 <별표> 4. 추정가격 2억원 미만인 용역 기준을 반드시 확인하여 입찰에 참가해 주시기 바라며, 확인하지 못하여 발생한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적격심사 제출서류 (해당사항이 없는 경우 생략 가능) >

※ 별도 첨부파일의 평가 배점 및 제출 서식 참조

① 적격업체 평가신청서 (별지 제1호 서식) ② 각서 1부. (별지 제2호 서식)

③ 적격업체 자기평가 및 종합평가표 1부. (별지 제3호 서식)

④ 용역이행 실적증명서 1부. (별제 제4호 서식)

⑤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제4항제1호 또는 제4호의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정보업자가 발급한 신용평가등급 확인서 1부.

⑥ 환경(또는 건설) 신기술·특허 개발(협약) 현황 1부(별지 제5호 서식)

⑦ 시설보유 및 적용기술 현황 1부. (별지 제6호 서식)

⑧ 장비보유 현황 1부. (별지 제7호 서식)

⑨ 신인도 평가에 필요한 서류(허가 관할청, 관계기관 또는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55조의 규정에 따른 협회에서 확인한 서류) 1부.

⑩ 배출현장으로부터 당해용역처리장까지의 거리평가에 필요한 서류(「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55조에 따른 협회에서 확인한 서류) 1부.

⑪ 용역이행능력 평가등급 증명서(별지 제8호 서식) 1부.

⑫ 환경관련법 위반 이력 유무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사본 1부.

⑬ 방치폐기물 처리이행보증 조치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사본 1부.

⑭ 수탁처리능력확인서(개찰일 기준) 1부

⑮ 기술인력보유 현황 1부 및 인력보유 증빙서류(4대 보험 등 가입증명서)

입찰 집행 후 낙찰하한율 미만에 해당하는 입찰서를 제출한 업체는 부적격업체로 별도 통보하지 않으며, 적격심사대상자로 서류제출을 요구받은 자는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따른 심사에 필요한 모든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심사 결과 부적격일 경우 차순위자 순으로 계속 심사합니다.

선순위 낙찰자가 계약체결 이전에 부적격자로 판명되어 낙찰자 결정이 취소된 경우와 부도 등 불가피한 사유로 해당 계약을 이행할 수 없어 적격심사대상에서 제외한 경우(포기서를 제출한 경우 포함)에는 사업기간, 투찰률 등을 고려하여 차순위자 순으로 적격심사를 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적격심사 결과 점수가 높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이 점수도 동일하면 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적격심사서류를 제출한 후 낙찰자 결정 전에 정당한 이유 없이 적격심사를 포기 또는 낙찰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거나 계약을 체결한 이후 계약 불이행 또는 계약서에 정한 조건을 위반하면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습니다.

낙찰자는 발주기관으로부터 낙찰자 통지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제반서류를 갖추어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낙찰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거나 계약을 체결한 이후 계약이행을 하지 않는 등「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2조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면,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습니다.

재입찰 및 재공고 입찰: 입찰이 성립하지 아니하거나 낙찰자가 없는 경우에는 재입찰 또는 재공고 입찰에 부치며, 재입찰 실시에 대하여 개별 통보하지 않으므로 재입찰 여부를 확인하지 않아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9. 입찰의 무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의 제8장 입찰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의합니다.

입찰참가자격 등록증상의 정보와 법인등기부등본(개인: 사업자등록증)의 정보가 동일한지 반드시 확인하고,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 사유에 해당됩니다.

이 입찰에 동일인(입찰에 참가한 복수의 법인의 대표자가 같은 경우 그 복수의 법인은 동일인으로 봄)이 2통 이상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은 입찰 무효 사유에 해당됩니다.

대리인이 아닌 자가 한 입찰이나 대리권 없는 자가 한 입찰은 무효임을 알려드리니, 입찰대리인이 대리권이 있는지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9조에 해당하는 경우 재공고 입찰합니다.

10. 계약의 해제·해지 및 부정당업자 제재 등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제9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유의서에 따릅니다.

11. 청렴서약제 적용

이 입찰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6조의2에 따른 청렴서약서 제출 대상 건으로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시 청렴서약서에 관한 법령 및 규정 등을 숙지하고 승낙하여 청렴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고, 낙찰자는 대표자가 서명하여 계약 체결 시 별도 제출하여야 합니다.

청렴서약 사항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부정당업자 제재 및 입찰참가자격 제한과 계약의 해지 등 모든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12.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이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종사자의 안전ㆍ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해 해당 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및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입찰참가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숙지하셔야 하며,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낙찰자는 착수계 제출 시 업체 대표자가 서명한 서약서, 안전보건관리계획서 등을 별도로 제출해야 합니다.

13. 입찰설명서 숙지 기타 사항

입찰참가자는 입찰 관련 모든 법령 등 입찰에 관한 사항을 반드시 입찰서 제출 전에 숙지·준수하여야 하며, 이에 따르지 아니하여 발생한 불이익 및 손해 등에 대한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➀ 공고문, 과업지시서 등 용역과 관련된 사항 일체

➁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시행규칙

➂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및 이용자약관, 사용자설명서 등 관련 규정

➃ 계약 예규(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및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등)

➄ 기타 입찰 및 낙찰자 결정에 필요한 회계예규 등 모든 사항

이 공고문에 게재하지 않은 계약의 해제·해지,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의 사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및 회계예규 등 관련 법령에 의합니다.

계약상대자는 인지세법, 주택법, 도시철도법 및 해당 자치단체의 조례 등에서 규정한 바에 따라 수입인지 또는 국·공채를 매입하고 그 증빙서류를 계약담당자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계약상대자는 공사계약에 의해 발생한 채권(용역대금청구권)을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습니다.

이 입찰은「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따라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이 지연되거나 연기될 수 있으며, 개찰의 연기 처리는 전자입찰시스템 자체(국가종합전자조달, 발주기관)의 장애만 가능합니다.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전산장비 준비 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등록 및 입찰 참가가 곤란한 경우에는 입찰 마감 24시간 이전에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1588-0800)으로 문의하여 주시고,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기타 문의 사항: 고려대학교사범대학부속중학교 행정실 담당자(☎02-6085-6107)

붙임 1. 「지방계약법」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제93조에 따른 서약서 1부.

2.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1부. 끝. 【붙임 1】 「지방계약법」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제93조에 따른 서약서

당사는 「지방계약법」 제31조의5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약합니다. 만일 다음 각 호의 사유에 해당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는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을 해제ㆍ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겠으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1. 「관세법」 제270조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면탈하거나 감면 또는 환급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4조제1항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조세범 처벌법」 제16조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3. 「외국환거래법」 제18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 의무 위반 금액이 같은 법 제29조제1항제3호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4. 「조세범 처벌법」 제3조에 따른 조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5. 「지방세기본법」 제102조에 따른 지방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026. 00. 00. 서약자(업체명) : ○○○○○

대표자 : ○○○
(인)

고려대학교사범대학부속중학교장 귀하 【붙임 2】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업체명)은(는) 고려대학교사범대학부속중학교 그린스마트 리모델링 및 증축 소방 공사를 수행함에 있어 재해예방을 위하여 아래의 내용과 관련 법규 등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등 아래의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예
(
)

: 아니오 (
)

(업체명)은(는) 이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자격제한 조치 등 어떠한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서약서를 제출합니다.

2026년
월
일

소재지: 업체명:

대표자:
(인)

고려대학교사범대학부속중학교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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