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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572343] [긴급] 음성군 노후하수관로 정비사업(3차)

[공사] 발주기관: 충청북도 음성군 수도사업소 계약방법: 일반경쟁 참가업종: 상ㆍ하수도설비공사업 추정가격: 23.6억원 입찰일시: 2026-06-11 17:00
#공사 #상ㆍ하수도설비공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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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성군 수도사업소 공고 제2026-41호 공사 입찰 공고
2026년 6월 11일 음성군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기업출납원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공 사 명 : 음성군 노후하수관로 정비사업(3차)
나. 위
치 : 음성군 음성읍, 혁신도시, 문화마을(생극면, 삼성면, 감곡면)일원
다. 사 업 량 : 노후하수관로 교체 L=1,857m, 맨홀정비 365개소
라.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16개월간
마. 공사예정금액 추정가격(원) 부가가치세(원) 기초금액(원) 관급자재대(원) 공사예정금액(원) 2,364,880,909 236,488,091 2,601,369,000 609,500,000 3,210,869,000 ※A값 = 236,528,057 원 국민건강 보험료 국민연금 보험료 노인장기요양 보험료 산업안전보건 관리비 퇴직공제 부금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 A값 26,650,100원 35,212,233원 3,501,823원 37,442,100원 17,050,134원 103,252,929원 13,418,738원 236,528,057 원
※
본 사업예산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으로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 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하여 계약이 체결 되며, 이외의 경우 낙찰된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하더라도 부가가치세를 면제받는 경우 사후 정산됩니다. 2. 입찰서 제출 및 개찰일시
가. 전자입찰 개시 및 마감일시 : 2026년 6월 11일(목) 17:00 ~ 2026년 6월 17일(수) 10:00
다. 개찰일시 및 장소 : 2026년 6월 17일(수) 11:00
음성군 수도사업소 입찰집행관 PC
※ 유찰 시 재입찰의 개찰은 당일 16:00 입니다. 재입찰에 관한 사항은 응찰업체에 별도로 통지하지
않으며 , 재입찰 사항을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서 제출자에 있습니다.
※ 투찰 마감시간이 임박하여 투찰할 경우 여러 업체의 집중투찰로 인하여 투찰이 불가능할 경우가 발생 될 수 있으니 가급적 미리 투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입찰 참가자격 :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 해당 공사는 건설업 상호진출 허용공사 로 입찰공고문, 특례사항 등 입찰관련 서류의 내용을 충분히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 하시기 바랍니다. ※ 종합공사업체가 계약상대자로 선정 시 - 계약체결 전에 입찰 참가자에 대하여 입찰참가등록마감일 기준으로「건설산업기본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라 등록기준 충족여부를 확인 하오니,

  • 낙찰예정 상위 1순위 업체는 건설업 등록기준(기술능력, 시설·장비·사무실 등)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건설공사발주 세부기준 [별표2] 해당 서류)를 적격심사 서류 제출마감일까지 제출 하여야 하며 필요시 건설산업기본법 제49조에 따른 현장조사를 실시할 수 있음. - 종합건설사업자가 전문공사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제2항에 따라 원칙적으로 하도급이 제한되어 해당 공사를 직접시공 해야 하며, 이를 위반시 계약의 해제·해지 및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

( 발주자는 해당 건설사업자의 노무비 지급, 자재 납품, 장비사용 내역, 사회보험 및 소득세 납부내역 등 직접시공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를 통하여 도급받은 공사를 직접시공 하였는지를 확인할 수 있으므로 유의)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자격요건을 구비하고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된 업체이어야 하며, 조달청 입찰 참가자격 미 등록업체는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 규정에 따라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등록하여야 합니다.
나.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전문건설업 중
상·하수도 설비공사업 을 등록한 업체 또 는 종합건설업 중 토목공사업(토목건축공사업 포함) 을 등록한 업체
※ 종합건설업 면허를 소지한 업체는 등록마감일까지 같은법 시행령 별표2의 상·하수도설비공사업 등록기준을 갖추고 시공중에 유지하여야 함.
※ 등록기준 구비에 관한 절차 및 방법은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의4에 따름 다. 본 공사는 지역의무공동도급
공사로 충청북도 이외의 소재 업체는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충청북도에 법인등기부상 본점이 있는 업체와 공동도급 (충청북도 소재 업체의 참여비율은 49%이상)을 하여야 하며 , 구성원 수는 대표사를 포함하여
2개사 이내 로 하고, 구성원별 최소지분율은 5%이상, 대표사는 출자비율이 높은 업체로 함.
( 단, 충청북도 소재 업체가 입찰참가 자격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단독참여가 가능함 .)
※ 공동도급으로 투찰시 전문+전문, 전문+종합, 종합+종합 모두 가능(다만, 종합건설업자 실적은 상대시장(전문공사)에서 수행한 실적으로 평가함)
  • 공동수급협정서는 반드시 조달청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를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공동수급협정서 마감일시 : 2026. 6. 16. 18:00까지) ※ 적격 심사시 원본 제출
  • 공동수급협정서 제출일 현재 부도·파산·해산·영업정비 등의 상태에 있는 업체는 공동수급체를 구성할 수 없습니다.
  • 공동수급체 구성원간에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계열회사가 아니어야 하며 공동도급 참여자는 동일 공사의 타 입찰자로 중복 참여 불가합니다.
  • 공동수급협정서는 국가종합 전자조달 시스템이 제공하는 기능에 따라 해당 시간에 이를 제출한 후 대표업체가 승인하여 제출하는 것입니다. 대표업체 승인은 입찰서 제출 이전에 이루어져야 하며,

입찰서를 먼저 제출하였을 경우에 는 대표업체의 단독입찰로 간주하여 공동수급협정서 제출은 승인되지 않습니다.
  • 대표자는 반드시 공동수급 협정서 제출여부를 전자입찰시스템 보낸 문서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기타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6장 공동계약 운영요령을 적용합니다.

라. 지역의무비율에 미달한 자의 입찰은 무효로 합니다. 4. 입찰 방법 및 입찰서 제출
가.
입찰서에 산출내역서가 첨부되지 않은 총액입찰입니다.
나. 전자입찰집행 및 적격심사 대상 공사입니다.
다.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므로 반드시 조달청 홈페이지(http://www.g2b.go.kr) 국가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입찰서 제출확인은 웹 송신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5.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제2장 예정가격 작성요령에 의거 기초금액의 ±3% 범위 내에서 정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여 입찰참가자가 2개씩 전자 추첨하여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출 평균한 가격으로 합니다.
예정가격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지정된 정보처리장치(g2b)에서 자동으로 산출되므로 계약담당자가 관여할 소지가 전혀 발생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나. 본 공사는 적격심사 대상 공사 로서「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 행령」제42조,「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제2장의1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 기준에 따라 적격심사대상자 중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88.745%) 이상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순으로 적격심사하여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을 얻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 하며 95점을 얻지 못하면 차 순위 입찰자를 같은 방식으로 심사결정 합니다. 다. 적격심사는「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제2장의1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3> 추정가격이 30억 원 미만 10억 원 이상인 입찰공사 평가기준 및 제11장 건설업역 개편에 따른 낙찰자 결정기준 을 적용합니다. 라. 본 공사의 적격심사 평가대상업종 및 비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 상·하수도설비공사업: 100% 마. 적격심사 시 수행능력평가의 시공경험 평가기준은 ‘시공실적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지 아니한 경쟁입찰공사’로 심사합니다.
  • 종합건설사업자일 경우 국토교통부 고시 「종합·전문업종간 상호 시장 진출을 위한 건설 공사실적 인정기준」 별표 “종합공사 실적에 대한 전문업종별 구분비율표”에 따라 분개하여 각각 2/3를 적용한 실적으로 평가합니다. 다만, 관련협회가 비율표에 따라 분개하여 각각 2/3를 적용하여 발급한 실적 증명서인 경우는 그대로 인정합니다. 바. 「건설산업기본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라 상대시장에 진출하는 경우, 입찰참가등록마감일 기준으로 건설업 등록부서 또는 관련협회가 확인한 자료 등으로 건설업 등록기준(기술능력, 자본금, 시설·장비·사무실 등) 충족여부를 확인합니다. 사.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최저가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적격통과점수 이상인 자 중 최고점수를 받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고, 종합평점도 동일한 경우에는 나라장터 전자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아. 적격심사 대상자로 통보 받은 자는 통보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7일 이내(가급적 5일)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제2장의1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의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자. 낙찰을 받은 사업자는 사업 시행기간 단축을 위하여 낙찰통지를 받은 후 가급적 5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 청렴계약이행 서약서 제출

가. 본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우리군 청렴계약이행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나. 최종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 시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대표자가 서명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7. 공사의 보험료 등 사후 정산
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규정에 따라 국민건강보험료 등에 관하여 사후 정산합니다.
나.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 및 예정가격 산정시 계상된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 등 을 조정하지 않고 그대로 반영하여야 합니다. ※A값 = 236,528,057 원 국민건강 보험료 국민연금 보험료 노인장기요양 보험료 산업안전보건 관리비 퇴직공제 부금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 A값 26,650,100원 35,212,233원 3,501,823원 37,442,100원 17,050,134원 103,252,929원 13,418,738원 236,528,057 원
다.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릅니다.
라. 안전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르며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제60조에 따라 사후 정산하여야 합니다.
마. 품질관리비의 산출 및 사용기준, 정산은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제53조 및 [별표6]에 따릅니다.
바. 계약내역서에 반영된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산업안전보건비, 환경보전비, 퇴직공제부금비, 교통정리원 보험료 등 법정 정산금액에 대해서는 준공검사 시 납입확인서,
사용내역서, 지출영수증 등 관련증빙서류를 제출하고 감독공무원의 검사를 필히 받아야 하며 관련 법령 규정에 따라 정산하여야 합니다. 8.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 확인제」 및 「건설기계 대여금지급 보증」 이행
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의 규정에 따라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 관리 및 지급 확인제』 대상 공사 입니다.
나. 계약 상대자는 공사노무비(하수급인 노무비 포함)를 노무비 이외의 대가와 구분하여 관리해야
하므로 발주기관에 착공계 제출시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와 노무비 전용계좌 개설 후 통장사본을 제출해야 합니다.
다 . 모든 근로자(직접노무비 대상에 한하며, 하수급인이 고용한 근로자를 포함)의 노무비 청구내역을
제출하고, 지급일 로부터 5일(공휴일 및 토요일 제외)이내에 노무비 전용계좌에서 이체 하여야
하 며, 익월 노무비 청구시 전월 노무비 지급내역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건설산업기본법’ 제68조의 3에 의거 낙찰자는 공사현장에서 대여받을 건설기계의 대여 대금을 보증하는 보증서를 착공일 이전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면제 대상: 발주자·건설업자·건설기계대여업자가 직불 합의한 경우 9. 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하도급지킴이)
가. 본 공사는 전자대금지급시스템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대금을 지급합니다.
※ 대상 : 도급금액 3천만 원 이상이면서 공사기간 30일 초과 건설공사
나.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 지킴이 이용 확약서」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 합니다. 아울러, 낙찰자는 계약담당공무원이 개찰 이후 확약서 제출을 별도로 요구하는 경우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확약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다. 낙찰자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표준하도급계약서’기반)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 합니다. 또한, 하도급자(장비ㆍ자재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하도급지킴이」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10.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준수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에 따라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사항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계약 체결 시 대표자가 서명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별도 제출해야 하고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안전 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11. 기타사항
가. 입찰참가자는 전자입찰유의서등 각종 입찰 및 계약조건을 입찰 전에 완전히 숙지하시 고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미숙지로 인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나. 본 입찰은 전자입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2조제1항제16호에 따른 개인인증수단을 이용(공동인증서 제외)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 입찰대리인은 입찰당시 반드시 입찰참가업체에 재직 중인 임·직원 이어야 합니다.
다. 설계도서등의 열람기간은 입찰공고일로부터 입찰등록 마감일까지이며, 열람 장소는 음성군 수도사업소입니다.
라. 전자입찰참가 희망업체가 전산장애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투찰 시간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 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마. 본 공사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음성군수도사업소 하수도관리팀(043-871-2492), 기타 입찰에 관한 사항은 수도행정팀(043-871-2403)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위 와 같 이 공 고 합 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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