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완산구 효자로 225 TEL. (063) 280-2330 FAX. (063) 280-2339 용역입찰 공고 (긴급) 공고번호: 전북특별자치도 공고 제2026-1154호 공 사 명: 용덕천 하천정비사업 전략 및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용역
이 입찰설명서는 전북특별자치도가 집행하는 입찰에서 입찰자 및 낙찰자가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 모든 입찰 희망자는 이를 열람하여야 합니다.
이 건과 관련하여 문의할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공고문은 전북특별자치도 회계과(063-280-2330), 용역 관련은
물통합관리과(063-280-3638)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클린계약의 약속
전북특별자치도 https://www.jeonbuk.go.kr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다음 각 호의 내용을 열람하여 그 내용을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 다
음 - 1. 용역 입찰공고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3.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조달업체 이용약관 4.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5.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6.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이하 “지방계약법”이라 함) 7. 용역 관련 시방서 및 설계서 등 8. 전북특별자치도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을 위한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공고 제2026-1154호 용역입찰 공고 (긴급)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용 역 명 용덕천 하천정비사업 전략 및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용역 기 초 금 액 120,522,000 원 입찰개시일시 2026. 06. 11.(목) 10:00 추 정 가 격 109,565,455 원 입찰마감일시 2026. 06. 16.(화) 10:00 부가 가치세 10,956,545 원 개 찰 일 시 2026. 06. 16.(화) 11:00 용 역 기 간 착수일로부터 540일 (공휴일 포함) 개 찰 장 소 전북도 입찰 집행관PC 1-1 용역규모
1-1-1 사업현장: 전북특별자치도 진안군 주천면 용덕리 용덕천 일원
1-1-2 사업내용: 전략 및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용역 1식(과업지시서 내용 참고)
※ 투찰 전 과업지시서를 반드시 확인 후 응찰하시기 바라며, 확인하지 아니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리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1-2 기초금액: 120,522,000원(부가가치세 및 손해배상보험료 포함)
※ 1차분: 60,000,000원 1-3 용역기간: 착수일로부터 540일 (공휴일 포함)
※ 1차분: 착수일로부터 2026.12.11.까지 2. 입찰 및 계약방법 2-1 본 입찰은 총액입찰 대상입니다. 2-2 본 입찰은 지역제한 경쟁입찰 이 적용됩니다. 2-3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합니다. 2-4 본 입찰은 적격심사 대상 입니다. 2-5 현장설명은 별도로 실시하지 아니하며, 추가적인 정보가 필요한 경우에는 전북특별자치도 물통합관리과(☎063-280-3638)에 비치된 과업지시서 등의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2-6 본 용역은 청렴서약제가 적용되는 용역 으로서 입찰자는 청렴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청렴서약서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청렴서약서 제출을 갈음하며, 낙찰자로 선정된 자는 전북특별자치도와 계약 체결 시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2-7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지방계약법 제6조의2(청렴서약제),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의2(청렴서약의 내용과 체결절차),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8장 입찰 유의서의 청렴계약 이행을 위한 내용을 자세히 알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합니다. 3. 입찰참가자격 3-1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13조(입찰의 참가자격)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입찰 참가자격 요건의 증명)에 의한 자격을 갖추고 같은 법 시행령 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에 해당되지 않은 자로서 아래의 조건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3-2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따라 지역업체 기준일은 입찰공고일 전일이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 (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말한다)가 전북특별자치도 내 에 있어야 합니다.
3-3 「환경영향평가법」제5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8조에 따라 제1종 환경영향평가업(업종코드:7413) 등록을 필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3-3-1「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제68조제2항 [별표5] 등급별 환경영향평가업의 기술인력 및 시설장비 기준에 의거 환경영향평가사 1명 이상 보유한 업체 이어야 합니다.
※ 환경영향평가사 미보유 시 최종 낙찰대상에서 제외됩니다. 3-4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 를 소지한 업체
※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는 적격심사 서류제출 마감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하며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www.smpp.go.kr)에서 확인이 되어야 합니다.
※ 입찰참가자격(업종, 소재지 등)을 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서 제출 마감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 까지 유지하여야 하며, 입찰 참가자격 변동 시에는 입찰 참가자격이 없는 것으로 합니다. 3-5 단독수급만 가능(공동수급 불가) 3-6 본 입찰은 전자입찰방식으로 집행되므로 조달청에 전자입찰 참가자격 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전자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 등록규정」에 따라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개찰일) 전일까지 조달청에 전자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고 전자입찰 시스템을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3-6-1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처리 됩니다. 이에 따라 대표자가 수인(2인 이상)인 업체의 경우 입찰참가자격 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며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 변경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3-6-2 업체의 상호(법인명칭) 및 대표자(대표자가 복수인 경우에는 대표자 전원)의 성명이 변경 되었을 경우에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개찰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에 변경등록하고 전자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서를 제출한 입찰은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42조(입찰무효)에 따라 입찰무효 처리됩니다 . 3-7 지방계약법 제31조의5(조세포탈 등을 한 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조세포탈 등을 한 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제1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3-7-1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 제1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일 서약 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3-7-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동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4. 입찰참가신청 및 입찰보증금 4-1 입찰참가자격이 있는 자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에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하였을 경우 입찰참가 신청을 한 것으로 봅니다. 4-2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7조(입찰보증금)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1조(입찰보증금의 납부)에 의한 입찰보증금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의 전자입찰서에 있는 납부 확약으로 갈음하고 납부를 면제합니다. 4-3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입찰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에 따라 지체 없이 입찰보증금을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5. 입찰서 제출 5-1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합니다. 5-2 전자입찰은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입찰서 제출기간 중에는 24시간 제출이 가능합니다. 5-3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2조제1항제16호에 따른 개인인증수단을 이용(공동인증서 제외)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5-4 한번 제출된 입찰서는 취소하거나 수정할 수 없습니다. 다만, 입찰서에 중요한 오기가 있을 시는 입찰의 취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5-5 전자입찰서 제출 여부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의“입찰 → 입찰진행 → 나의 투찰내역” 에서 확인하여야 합니다. 6. 입찰의 무효 6-1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9조(입찰서의 제출․접수 및 입찰의 무효)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입찰무효),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제8장 입찰유의서,「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등의 규정에 따릅니다. 6-2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6-3 입찰참가자격에 등록된 사항 중 상호(또는 법인의 명칭), 대표자(대표자가 여럿인 경우에는 대표자 전원을 말함)의 성명을 변경등록하지 아니하고 입찰서를 제출한 입찰, 「지방자치 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의 입찰유의서 규정에 따라 대리인이 아닌 자가 한 입찰과 대리권이 없는 자의 입찰은 입찰 무효 사유에 해당합니다. 6-4 본 입찰의 자격 등의 진위여부는 적격심사(결격사유)시 확인하며, 조건과 내용이 다를 경우에는 무효처리 되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의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 제재처분을 받게 됩니다. 6-5 개찰결과 기초금액 및 기타 본 공고와 상이한 내용으로 개찰이 진행되었을 경우 개찰결과(입찰순위)를 무효로 하고 재공고 입찰을 실시합니다. 7.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 7-1 예정가격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에 따라 기초금액의 ±3% 범위 안에서 작성된 15개의 복수예비가격 중 입찰참가자가 2개씩 선택 하여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 평균한 가격으로 합니다. 7-2「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 2] 사업수행능력 평가(P.Q)를 하지 않는 기술용역에 의거‘추정가격이 2억 원 미만 1억 원 이상인 기술용역의 평가기준’ 에 따라 입찰자 중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87.745%) 이상 최저가 입찰자 순으로 적격심사를 하여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 합니다. 7-3 이행실적 평가 는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환경영향평가용역(환경영향평가 또는 전략환경 영향평가 또는 소규모환경영향평가) 의 최근 3년간 실적 합계액 으로 평가하며, 평가기준액 및 비율 은 금109,565,455원(추정가격)을 100% 로 평가합니다.건설
7-3-1 해당 용역 이행 실적은 입찰공고일 기준으로 완성(준공)된 용역 이행실적으로 평가 합니다.
7-3-2 이행실적 평가를 위한 용역실적 증명서는 발주부서 전북특별자치도 물통합관리과 담당자(☎063-280-3638)의 실적적격확인(인정범위 용역실적 기재, 기명날인)을 필한 후, 적격심사 서류 제출 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경유하지 않은 실적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7-3-3 실적인정과 관련하여 발주처와 입찰참여 업체 사이의 해석에 이론이 있을 경우에는 발주부서의 해석을 따릅니다.
7-3-4 실적증명서 제목 또는 상세내용에 환경영향평가 또는 전략환경영향평가 또는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로 명시 되어야 하며, 복합용역인 경우 평가 대상인 부분만 인정합니다.
7-3-5 실적증명은 관련협회에서 발급받은 실적증명서로 평가하며, 관련협회가 없거나 협회가 있어도 실적관리를 하지 않은 경우 발주자로부터 직접 발급받은 실적증명서로 평가합니다.
7-3-6 민간계약실적은 실적증명서에 계약서와 세금계산서 모두를 첨부하여야 인정합니다.(실적금액과 세금계산서 금액이 상이할 경우 확인 가능한 실적만 인정) 7-4 경영상태 평가 는 종합평가, 신용평가, 재무평가 중 입찰자가 선택한 방법으로 평가하며, 비영리법인은 신용평가방법으로 평가합니다. 재무비율로 평가하는 경우 최근년도 한국은행
발표 기업경영분석 자료 중 건축기술, 엔지니어링 및 기타 과학기술 서비스업(M72) 에 대한 평가비율을 적용합니다. 7-5 기술인력 보유상황 평가 는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관련 협회에서 직접 또는 전산망을 통하여 발급받은 기술자보유증명서로 평가합니다.
※ 협회에 등록하지 않은 기술자는 자격증, 4대보험 가입서류, 최근 3개월간 급여지급자료 등 증빙자료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7-7 동일가격 입찰일 경우 적격통과점수 이상인 자 중 최고점수를 받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종합평점도 동일한 경우 나라장터 시스템 추첨에 의해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7-8 입찰이 성립하지 아니하거나 낙찰자가 없는 경우에는 같은 장소에서 개찰일시로부터 매 시간마다 재입찰 및 개찰하오니, 투찰 업체는 재입찰 사항을 확인해야 합니다.(별도 통보 없음) 8. 낙찰통보 및 계약 8-1 개찰결과에 대한 1순위 업체 선정에 대하여 별도로 통보하지 않고,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의 “입찰→입찰진행→나의 투찰내역”의 열람으로 통보를 갈음합니다. 8-2 적격심사대상자로 통보 받은 자는 통보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적격심사 서류를 제출 하여야 하며 미제출시 부적격자로 인정되어 선순위 자격이 취소됩니다. 8-3 선순위자가 적격하지 않을 경우 차순위자에게 적격심사 서류제출을 요구합니다. 8-4 낙찰자는 낙찰통지를 받은 후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 하여야 합니다.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입찰보증금은 전북특별자치도에 귀속되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에 의해 부정당업자 제재처분을 받습니다. 9.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9-1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제5조 및 제9조(사업주와 경영책임자등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사항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해야 합니다. 9-2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안전보건 확보 의무 이행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계약 체결 시 낙찰 업체는 대표자가 서명(날인)한 서약서를 제출 하여야 합니다.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5조, 제9조)
1.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 및 예산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2.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3. 중앙행정기관ㆍ지방자치단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4. 안전ㆍ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10. 기타 유의사항 10-1 계약체결 이후 대가 청구 시 청구금액(부가가치세 제외)의 2.5% 에 해당하는 전북특별자치도 지역개발공채를 매입하여야 합니다. 10-2 계약체결 이후 전북특별지치도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을 위한 조례에 의한 임금지불서약서등의 서류제출 및 의무 사항을 반드시 이행하여야 합니다. 10-3 전자입찰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부족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투찰마감 24시간 이전에 나라장터 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시어 장애를 해결하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으로 입찰에 참여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10-4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0조(부당한 공동행위의 금지), 같은 법 제48조(공공부문 입찰 관련 부당한 공동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에 따라 입찰 관련 정보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출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10-5 기타 문의 사항
- 설계서 열람 및 용역 관련 문의: 전북특별자치도
물통합관리과 (☎063-280-3638)
- 입찰공고 관련 문의: 전북특별자치도 회계과( 063-280-2330) 본 입찰건과 관련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 우리도 회계과(063-280-2333)로, 부패행위, 비리 행위 및 불공정행위 등 신고사항이 있는 경우 우리도 감사 위원회 사무국(063-280-2395) 및 누리집(https://www.jeonbuk.go.kr)을 통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으며, 신고자에 대해서는 공익신고자보호법에 따라 비밀이 보장됨을 알려드립니다.
2026. 06. 10.
전북특별자치도 재무관 <안전‧보건 관리 준수 서약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본인은 귀 기관의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재해예방을 위하여 아래의 내용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등 아래의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예
(
)
: 아니오
(
) 본 사(본인) 는 본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 해지, 입찰 참가자격 제한 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서약서를 제출 합니다. 년
월
일 주 소: 업체명: 대표자: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