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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565264-001] 금강하류 단위유역 유역하수도정비계획 변경수립 기술용역

[용역] 발주기관: 기후에너지환경부 금강유역환경청 계약방법: 일반경쟁 참가업종: 설계업(전문설계1종),기술진단전문기관(하수관로),기술진단전문기관(하수관로),측량업(기타-일반측량업),측량업(기타-공공측량업),엔지니어링사업(수질관리),엔지니어링사업(수질관리),엔지니어링사업(토질, 지질),엔지니어링사업(토질, 지질),엔지니어링사업(상하수도),엔지니어링사업(상하수도),엔지니어링사업(구조),엔지니어링사업(구조),엔지니어링사업(전기설비),엔지니어링사업(전기설비),엔지니어링사업(일반산업기계),엔지니어링사업(일반산업기계),설계업(전문설계1종) 추정가격: 8.2억원 입찰일시: 2026-06-16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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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문 전문 첨부 「(붙임1) 입찰 정정공고문_금강하류 단위유역.hwpx」에서 추출 · 원문 파일이 우선합니다

금강유역환경청 공고 제 2026 - 63 호 금강하류 단위유역 유역하수도정비계획 변경수립 기술용역 가격입찰 (정정) 공고 규격 착오 또는 규정의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하는 경우
관계법령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사오니, 본 입찰공고서의 규격서 및 계약관련규정을 철저히 숙지하신 후 입찰에 참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과 같이 입찰 (정정) 공고합니다. 2026. 6. 15. 금강유역환경청 계약관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1.1. 용 역 명 : 금강하류 단위유역 유역하수도정비계획 변경수립 기술용역
1.2. 정정사항 : 사전적격심사(PQ) 결과 나라장터 공개 등으로 인한 입찰 공고기간 정정
1.3. 용역기간 : 계약일로부터 12개월 1.4. 용역내용 : 과업지시서 참조 1.5. 사업예산 : 900,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1.6. 계약 및 낙찰자 결정방법 : 일반경쟁/입찰참가자격 사전적격심사 1.7. 공동계약 및 구성방식 : 단독/공동이행 방식 1.8. 입찰방식(가격): 전자입찰 1.9. 입찰 (정정)공고 기간: 2026. 6. 15. (월) 14:00 ~ 2026. 6. 23. (화) 14:00
※ 기존 공고기간: 2026. 6. 9. (화) 10:00 ~ 2026. 6. 17. (수) 10:00
1.9.1. 전자입찰서(가격) 접수개시일시: 2026. 6. 16. (화) 10:00
1.9.2. 전자입찰서(가격) 접수마감일시: 2026. 6. 23. (화) 14:00
1.9.3. 입찰서는 반드시 차세대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입 찰서 정상 제출 여부 확인은「입찰→입찰진행→“나의투찰내역”(가격입찰서)」메뉴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1.9.4. 공동수급협정서는 반드시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입찰서 제출 전에 공동수급협정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9.4.1.
대표자는 나라장터 시스템에서 “조달업체업무-용역-투찰관리-공동수급 협정서승인”에서 공동수급협정서 승인여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2. 입찰 및 계약방식
2.1. 일반경쟁입찰/입찰참가자격 사전적격심사 대상입니다. 2.2. 입찰서에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입찰입니다. 2.3.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가능합니다.
2.3.1. 가격입찰서상의 투찰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총금액으로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본 용역은「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의2 제1항 제2호에 의거, 재정경제부장관이 고시하는 금액(2억3천만원)이상이므로 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를 적용합니다. 3. 입찰참가자격
3.1. 금강유역환경청 공고 제2026-41호 「용역사업 집행계획 및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 공고」에 따른 사업수행능력평가 결과 입찰참가 대상자로 선정․통보된 업체 이어야 합니다.(“3.1.2. 입찰참가 대상자 및 대상업체” 참고)
3.1.1. 공동수급 업체는 대표사만 투찰하여야 합니다.
3.1.2. 입찰참가 대상자 및 대상업체(대표사 가나다순) 연번 대상업체명 대표사 공동수급 1 ㈜도화엔지니어링 ㈜건화 2 ㈜삼안 - 3 ㈜선진엔지니어링종합건축사사무소 - 4 ㈜이산 5 ㈜케이지엔지니어링종합건축사사무소 ㈜범한엔지니어링 6 ㈜한국종합기술 ㈜동명기술공단종합건축사무소
3.1.3. 입찰참가대상업체는 “차세대 나라장터 - 입찰 - PQ심사” 메뉴에서 사전적격 심사(PQ) 결과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결과에 대한 이의신청 및 문의사항이 있을 경우, 사업부서(수질총량관리과, 042-865-0845)로 문의바랍니다. 3.2.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이하 「국가계약법」이라 한다) 제27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및 동법 시행령 제76조의 규정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이어야 합니다. 3.3.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이하 「국가계약법 시행령」 이라 한다)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한 입찰참가자격을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3.4.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입찰마감 일 전일까지 조달청 고객지원센터 또는 각 지방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3.4.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제15조 제4항의 규정 에 따라 조달청 이외의 관서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경우에는 개찰일
전일 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 이하 ‘차세대 나라장터 시스템 ’ 이라 합니다)에 등록사항이 게재된 경우에만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한 것으로 봅니다. 3.5. 사전적격 심사 시 갖춘 아래의 조건을 만족하는 업체이어야 합니다.
3.5.1. 공고일 현재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제21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산업통상부에 아래의 각 분야에 엔지니어링 활동주체로 신고를 필한 업체
○ 건설부문 : 상하수도, 구조, 토질․지질
○ 기계부문 : 일반산업기계
○ 전기부문 : 전기설비
○ 환경부문 : 수질관리
3 .5.2.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에 따라 국토교통부에 공공측량업 또는 일반측량업 등록을 필한 업체
3 .5.3. 「전력기술관리법」 제14조제1항 규정에 의하여 전력시설물의 설계업 등록을 필한 업체
3 .5.4. 「하수도법」 제20조의2 규정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기술진단전문기관(하수관로 포함) 등록을 필한 업체 3.6. 상기 자격을 갖춘 업체는 사업수행능력평가 시와 동일하게 단독 또는 공동도급으로 참여가 가능하며,
공동도급으로 참여할 경우 상기 항의 자격요건을 모두 갖춘 업체와 공동이행방식으로 참여하여야 하며 , 공동수급체를 중복결성하여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또한 공동수급협정서 제출마감 후에는 협정서를 제출하거나 변경 할 수 없으며, 공동수급협정서 제출마감 이전이더라도 입찰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협정서를 제출하거나 변경 할 수 없습니다.
기타 본 입찰공고에 명시되지 않은 공동수급체 구성 등 사항은 재정경제부 계약예규(공동계약 운용요령)에 따릅니다. 3.7. 본 입찰은 「안전입찰 서비스」 및 「지문인식신원확인입찰」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이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2조제1항제16호에 따른 개인인증수단을 이용(공동인증서 제외)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 기존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은 차세대 나라장터 시스템에서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3.8.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이에 따라 대표자가 2인 이상인 업체의 경우 입찰참가자격 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고,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에는 변경등록을 하여야 하며,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 하고 입찰에 참가한 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제44조6의3호에 의하여 입찰무효사유에 해당합니다. 3.9.
낙찰자로 결정된 이후에 컨소시엄을 새롭게 구성하거나, 기존 컨소시엄의 구성원 변경, 하청 또는 재하청을 할 수 없으며, 발견될 경우 사업취소와 아울러 이에 대한 제반사항을 변상하여야 합니다. 4. 현장설명
4.1 현장설명을 생략하고 과업지시서(또는 제안요청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5. 입찰 참가신청 및 입찰보증금 납부 5.1. 입찰 참가신청
5.1.1. 입찰참가 자격이 있는 자가 3.4.항에 따라 입찰참가 자격등록을 하였거나 , 3.4.1항과 같이 나라장터시스템에 등록사항이 게재된 경우에는 입찰참가 신청을 한 것으로 봅니다.
5.2. 입찰보증금의 납부
5.2.1. 납부면제 : 아래 사항을 제외하고는 본 입찰에서는 입찰보증금의 납부는 면제 하되,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5.2.1.1.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는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갈음합니다.
5.2.2. 다만, 신용정보 관리규약에 의한 채무불이행 또는 금융질서 문란자, 입찰공고일 이전 1년 이내에 낙찰 후 계약미체결·불이행으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업체는 지급각서로 대체하지 아니하며 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의 입찰보증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5.2.3. 입찰보증금에 대한 국고 귀속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입찰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에 따라 지체 없이 입찰보증금을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5.2.4. 공동계약의 경우 입찰보증금은 ‘공동계약운영요령’ 제10조에 따라 납부하여야 합니다.
5.2.5. 국 고 귀속 등: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입찰보증금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8조에 의해 조치되며,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게 됩니다.
5.2.6. 상기 ‘5.2.2’ 내지 ‘5.2.5’에서 규정한 입찰보증금은 반드시 입찰마감일 전일(공휴일인 경우 그 전일) 18:00까지 납부하여야 합니다. 6. 예정가격
6.1.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2%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여 입찰 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추첨한(2개씩 선택)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7. 개찰 및 낙찰자 결정
7.1. 개찰일시 : 2026. 6. 23. (화) 15:00 이후 7.2. 개찰장소 : 금강유역환경청 입찰집행관 PC 7.3. 낙찰자 선정방법 : 적격심사에 의한 최저가낙찰자 결정 (낙찰하한율 85.495%, 적격 심사 종합평점 95점 이상)
※「기술용역적격심사 및 협상에 의한 낙찰자 결정기준」(기후에너지환경부 훈령)
7 .3.1. 본 용역은 고시금액 이상 10억원 미만인 기술용역으로서 , 사업수행능력 평가서 평가결과 선정된 입찰참가자만을 대상으로 가격입찰을 실시하며 , 예정가격 이하, 낙찰하한율 이상 최저가로 입찰한 자 중 해당용역수행능력 평가점수 (배점범위 70점), 입찰가격 평가점수(배점범위 30점)를 합한점수가 종합평점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 다.
7.3.2. 낙찰자 결정에 있어서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종합 평점이 최고점수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종합평점도 동일한 경우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8. 입찰무효 8.1.「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제4항, 동법 시행규칙 제44조 및 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8.2.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 및 대표자(수인대표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 등을 변경 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
변경등록을 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공동수급의 경우 구성원 전원해당) 8.3.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이에 따라 대표자가 2인 이상인 업체의 경우 입찰참가자격 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고,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에는 변경등록을 하여야 하며,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가한 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제44조6의3호에 따라 입찰 무효사유에 해당합니다. 8.4. 입찰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은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기준일이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이며 마감일(일시가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시)까지 참가자격을 갖추지 않은 경우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8.5.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4조 및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에 정한 입찰무효 해당여부 확인을 위하여 등록정보 확인을 위한 서류(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입찰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관련되는 면허 등을 증명하는 서류 등)를 요청하는 경우, 낙찰대상자는 관계서류를 금강유역환경청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9. 불공정행위 금지 9 .1.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이하 이 조에서는 “입찰자 등”이라 한다)는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입찰 및 계약의 공정한 질서를 저해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 금품·향응 등의 공여·약속 또는 공여의 의사를 표시하는 행위
  •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정보의 제공을 요구하는 행위
  • 하수급인 또는 자재·장비업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
  • 그 밖에 입찰 및 계약 등 과정에서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 9 .2. 입찰자 등은 “10.1”항의 각 행위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등 관계법령에 위반되는 경우 해당 입찰·낙찰이 취소되거나 계약이 해지·해제될 수 있고, 입찰참가자격 제한대상에 해당되는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등 관계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9 .3. 계약 담당자는 10.1호의 위반행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 자에게 관련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 또한 계약담당자가 위반행위의 확인을 위하여 자료제출을 요청함에도 협조를 하지 않는 경우 ‘부당한 공동행위 고발요청기준’에 따라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10.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등 제출
10.1. 「국가계약법」 제27조의5 및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에 따라 「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 「국가계약 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 각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 [붙임1] 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0.2. 입찰에 참여한 자는 모두 「청렴계약 입찰특별유의서」제2조제1항에 따라 청렴 계약이행서약서 [붙임2] 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11. 기타사항 11.1.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공고서, 과업지시서(제안요청서), 「국가계약법」,「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조달업체 이용약관」,「국가종합전자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등 관련 회계예규 및 법령을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아울러 전산장비 부족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투찰시간마감 24시간 이전에
국가 종합 전자 조달 콜센터 (1588-0800)로 문의하시어 장애를 해결하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국가종합전자 조달 콜센터로 문의 하지 않아 발생되는 책임 및 관련 법령을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 (조달청 고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 (조달청 고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
  •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 (계약예규) 용역계약일반조건
  • (조달청 지침) 일반용역계약 특수조건
  • (계약예규) 공동계약운용요령
  • (계약예규) 기술용역 적격심사 및 협상에 의한 낙찰자 결정기준(기후에너지환경부 훈령) 등 11.2. 계약 체결 후 계약상대자는 동 사업과 관련하여 취급 또는 습득한 기후에너지환경부 정보에 대해 용역수행 기간은 물론 그 이후라도 정보유출 등에 관한 보안사고에 대하여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이 있습니다. 11.3.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제2항제2호가목에 따라 계약서 등에 명시된 주요조건을 위반한 경우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11.4. 예비가 격 기초금액과 개찰결과에 대한 정보는 차세대나라장터시스템 에 게재됩니다 . 11.5. 공고사항에 별도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입찰공고일 현재 적용되는 국가계약법령, 정부 계약예규 및 고시 등 관계 규정에 따릅니다. 11.6. 기타 용역 과업 관련 문의사항은 금강유역환경청 수질총량관리과 (042-865-0845)로, 계약 관련 문의사항은 총무과(042-865-0727)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차세대 나라장터 개통으로 전산이 원활하지 않을 수 있으니 반드시 나라장터에 미리 접속하여 인증서 등 투찰에

필요한 절차를 숙지하신 후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2026. 6. 15. 금 강 유 역 환 경 청
계 약 관 [붙임1] 국가계약법 제27조의5 및 동법시행령 제12조 제5항에 따른 서약서
당사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의5제1항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약합니다. 만일 다음 각 호의 사유에 해당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는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의 해제ㆍ 해지를 당하는 등의 불 이 익을 감수하겠으며, 「국가계약법 시행령」제76조제1항 제8호에 따라 부정 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1.「조세범처벌법」제3조에 따른 조세 포탈세액이나 환급·공제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 「관세법」제270조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감면받거나 면탈하거나 환급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3.「지방세기본법」 제102조에 따른 지방세 포탈세액이나 환급·공제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4.「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제34조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34조의2제1항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5. 「외국환거래법」제18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 의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29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자
202 .
.
. 서약자 ○○○회사 대표 ○○○(인) 금강유역환경청장 귀하 ※ 전자계약(입찰)의 경우 체결응답 시 전자계약(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계약(입찰)서 체결(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청렴계약 이행각서
당사는 「 부패 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 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며, 국제적으로도 OECD뇌물방지 협약이 발효되었고 부패기업 및 국가에 대한 제재가 강화되는 추세에 맞추어 청렴계약 취지에 적극 호응 하여 금강유역환경청 에서 발주하는 모든 공사, 물품, 용역 등의 입찰에 참여함에 있어 당사 임직원과 대리인은
1. 입찰가격의 유지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을 하거나 다른 업체와 협정, 결의, 합의하여 입찰의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않겠습니다.
  • 이를 위반하여 경쟁입찰에 있어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것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금강유역환경청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이상 2년이하 동안 참가하지 않겠으며
  • 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자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을 협정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금강 유역환경청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월이상 1년이하 동안 참여하지 않고
  • 위와 같이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하여 과징금등을 부과토록 하는데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공무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습니다.
  • 이를 위반하여 입찰, 계약의 체결 또는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함으로써 입찰에 유리하게 되어 계약이 체결되었거나 계약이행 과정에서 편의를 받아 부실하게 시공 또는 제조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금강유역환경청이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으며
  • 입찰 및 계약조건이 입찰자 및 낙찰자에게 유리하게 되도록 하거나, 계약목적물의 이행을 부실하게 할 목적으로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등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금강유역환경청이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참가하지 않고
  •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금강유역환경청이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개월 동안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3.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제공 포함)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계약체결 이전의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 취소, 계약이행 전에는 계약취소, 계약이행 이후에는 당해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여도 감수하겠으며,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4. 회사 임․직원이 관계 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회사윤리강령과 내부 비리 제보자에 대해서도 일체의 불이익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위 청렴계약 서약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서 반드시 지킬 것이며, 낙찰자로 결정될 시 본 서약내용을 그대로 계약특수조건으로 계약하여 이행하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계약해지 등 금강유역환경청의 조치와 관련하여 당사가 금강유역환경청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당사를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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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약 자: ㅇㅇㅇ회사 대표 ㅇㅇㅇ (인) 금강유역환경청장 귀하 ※ 전자계약(입찰)의 경우 체결응답 시 전자계약(입찰)서에 각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계약(입찰)서 체결응답(제출)으로 각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붙임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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