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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650243] 2026년 해양쓰레기 선상집하장 폐기물 처리 용역

[용역] 발주기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장흥군 계약방법: 수의계약 참가업종: 폐기물중간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폐기물종합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 추정가격: 3091만원 입찰일시: 2026-07-28 09:00
#용역 #폐기물중간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 #폐기물종합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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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7. 2026년 장흥군 해양쓰레기 선상집하장 폐기물 처리용역 과업지시서 장 흥 군 [해양수산과) 2026년 장흥군 해양쓰레기 선상집하장 폐기물 처리용역 과업지시서 Ⅰ. 총 칙
가. 본 용역은 총 사업비 범위내에서 과업지시서에 따라 감독관의 지시에 의하여 시행한다.
나. 도 급자는 본 과업지시서의 제반 내용을 숙지하여야 하며, 본 용역 의 과업지시서에 특별히 명기되지 않은 사항이나 문구 해석상 이견이 있을시 감독기관의 해석에 따른다.
다. 본 과업지시서에는 누락되어 있을지라도 감독관이 시공상 당연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미한 사항은 도급자 부담으로 시행하여야 한다.
라. 과업수행자는 과업수행 중 불법행위 및 발주처의 지시불이행‧고의 또는 과실에 의한 제반사고 등에 대하여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진다
Ⅱ. 사업계획 및 관리
가. 과 업 명 : 2026년 해양쓰레기 선상집하장 폐기물 처리 용역
나. 과업기간 : 착수일로부터 90일
다. 과업대상 및 물량 : 해양쓰레기 80톤(장흥군 5개 읍면 선상집하장 23개소)
◦ 폐합성수지, 밧줄, 그물, 스티로폼, 부유쓰레기(목재 등) 등이 혼합된 해양쓰레기
◦ 기타 장흥군 연안 환경개선을 위하여 발주처가 요구하는 쓰레기
라. 처리방법 : 1차 수집․운반, 2차 재활용 등 최종 처리
마. 시공자 선정방법
◦ 폐기물관리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장 폐기물 수집, 운반 또는 중간․최종처리업 허가를 득한 업체 Ⅲ. 과업수행 지시서
가. 본 과업과 관련한 해양쓰레기를 처리함에 있어 폐기물관리법 등에서 규정하고 있는 제반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나. 과업수행자는 폐기물관리법에 의한 폐기물처리업자의 준수사항과 폐기물처리 신고자의 준수사항을 지켜야 한다.
다. 과업수행자는 사업 착수와 동시 다음서류를 구비 제출하여야 한다.
① 착수계
② 현장 대리인계
③ 안전관리 책임자 선정계
④ 기타 감독관이 요구하는 서류
라. 과업수행자는 본 과업을 실제로 시작하는 날까지 관할 군청에 폐기물배출 신고하여야 한다.
마. 과업수행자는 본 과업 착수 전 수집·운반에 투입될 장비가 본 과업에 사용되는 장비임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변경 시에도 사전에 위와 같이 보고하여야 한다.
바. 과 업수행자는 폐기물 발생량의 대·소와 관계없이 발주처의 처리 요청 시 즉시 처리한다.
사. 과 업수행자는 쓰레기의 적재, 계량 및 운반, 적재장소와 반출로에 잔재된 오물을 청소하여 원상 복구하여 민원발생이 없도록 한다.
아. 과업수행자는 감독관의 입회하에 적재를 하여야 하며, 적재 쓰레기의 중량은 반드시 인증된 계량증명시설에서 공차중량과 적재된 총 중량을 계량하여야 한다. Ⅳ. 작업조건
가.
쓰레기의 성상은 폐합성수지류, 폐어망, 폐스티로폼, 폐목재 등이 혼합된 해양쓰레기이며 과업수행자는 이를 처리할 수 있어야 한다.
나. 쓰레기는 기상조건, 현장여건 등 기타 여건에 따라 함수율과 발생량이 변동하므로 과업수행자는 모든 조건을 감안하여 처리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처리하여야 한다.
다. 쓰레기 수집ㆍ운반 작업 중 잔여쓰레기 및 적재함 밖으로 떨어지는 경우에는 과업수행자가 처리한다.
라. 해양 쓰레기 (폐기물) 상차 또는 운반 중 안전사고가 발생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하며, 부주의로 발생되는 작업인부 및 시설물 등 각종 손실에 대하여는 폐기물 수집, 운반업자 및 중간․최종처리업자가 책임지고 전담 해결하여야 한다.
마. 천재지변 등 기타의 사유로 처리작업을 계속할 수 없을 경우에는 즉시 감독관에게 통보하여 지시를 받아야 한다. Ⅴ. 설계변경 조건 및 정산방법
가. 과 업 수행 중 발주처의 정책, 방침 변경 등 불가피한 경우 발주처는
본 과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타절하거나, 물량에 대한 증ㆍ감 사유 발생 시 과업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
나. 본 과업 수행 중 현장여건 등으로 과업물량 미달 시 정산처리 한다.
다. 처리 완료 후 계량전표에 의한 물량으로 정산한다. Ⅵ. 비용청구
가. 과업수행자는 쓰레기 처리 요청에 따른 처리 완료 후 대금청구서, 계량증명서, 작업사진(상차 전․중․후 등) , 세금계산서, 기타 발주처가 요구하는 서류를 갖추고 대금을 청구하여야 한다. Ⅶ. 기타사항
가. 해 양쓰레기 처리용역에 따른 단가계약으로 같은 성상(폐합성수지 등)의 기타 소규모 쓰레기 발생시 동 사업으로 보며 과업기간 내 발주처의 요청에 의하여 쓰레기를 처리하여야 한다.
나. 도 급자는 사업 시행에 있어 관계기관에 제출하거나 승인을 필요로 하는 사항이 있을 때 에는 감독관과 협의하여 수행하여야 한다.
다. 기 타 용역 시행 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사전에 감독 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라. 발 주처는 다음의 사항에 대하여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과업 수행자는 어떠한 배상을 요구할 수 없다.

  • 발주처의 해양쓰레기 처리 요청에도 불구 과업수행자의 다른 일정 등을 이유로 과업수행을 지연시킬 경우
  • 과업수행자의 과업수행이 불가능한 점이 인정되었을 경우
  • 과업수행자가 과업을 이행함에 있어 고의 과실 또는 무성의로 과업을 수행하기 어렵다고 발주처가 인정하였을 경우
  • 기타 계약조건에 위반되었을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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