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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Web3 한일 진출 규제 함께 본다…디엘지·SAKURA 공동 자문팀 구성

AI·Web3 한일 진출 규제 함께 본다…디엘지·SAKURA 공동 자문팀 구성

법무법인 디엘지와 일본 SAKURA 법률사무소가 한일 기업의 시장 진출과 국경 간 거래를 지원하기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양측은 M&A와 투자, AI·Web3·블록체인·디지털 자산, 금융규제, 지식재산권, 국제분쟁 등에 사안별 공동 전문가팀을 구성한다. 한국과 일본... The post AI·Web3 한일 진출 규제 함께 본다…디엘지·SAKURA 공동 자문팀 구성 appeared first on 벤처스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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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과 일본은 지리적으로 가깝지만 기업이 상대국 시장에 진입할 때 확인해야 할 법률과 규제는 단순하지 않다. 하나의 서비스에도 데이터 보호와 금융, 지식재산권, 고용 규정이 동시에 적용될 수 있다. 특히 AI와 Web3, 블록체인, 디지털 자산 분야는 사업 모델과 규제 체계가 빠르게 변해 진출 초기부터 양국 법률을 함께 검토해야 한다. 기업이 한국과 일본의 법률자문을 별도로 구하면 검토 결과를 다시 조율하는 데 시간과 비용이 든다. 법무법인 디엘지와 일본 SAKURA 법률사무소가 사안별 공동 전문가팀을 구성해 한일 기업의 국경 간 사업을 지원한다.

법무법인 디엘지는 지난 8월 14일 일본 SAKURA 법률사무소와 한일 기업의 시장 진출 및 국경 간 거래 법률지원을 강화하기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법무법인 디엘지와 일본 SAKURA 법률사무소의 한일 기업 법률지원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맺었다. (자료 제공: 법무법인 디엘지)
양측은 각 로펌이 축적한 전문 지식과 실무 경험, 인적 자원, 국제 네트워크를 결합해 사건과 거래의 특성에 맞는 공동팀을 운영한다. 한국 기업의 일본 진출과 일본 기업의 한국 진출 과정에서 필요한 규제 검토와 계약 설계, 현지 법률자문을 하나의 협업 체계 안에서 제공하는 방식이다.

협력 분야는 한일 간 M&A와 전략적 제휴, 스타트업·벤처캐피털·사모펀드 투자, AI·Web3·블록체인·디지털 자산 사업을 포함한다. 핀테크와 금융규제, 지식재산권, 국제중재 및 국경 간 분쟁에도 공동 대응한다.

신산업 기업에는 사업 기획 단계의 규제 검토가 특히 중요하다. 국내에서 운영하던 데이터 수집 방식이나 서비스 약관, 토큰·결제 구조를 일본에서도 그대로 적용할 수 있는지 확인해야 하고, 일본 기업 역시 한국 시장에 진출할 때 개인정보와 전자금융, 소비자 보호 규정 등을 새롭게 검토해야 한다.

투자와 M&A 과정에서도 양국의 회사법과 외국인 투자 규정, 주주 간 계약, 기술·상표권 이전, 임직원 고용 문제 등이 함께 발생한다. 거래가 진행된 뒤 규제 충돌을 발견하면 계약 조건과 사업 일정을 다시 조정해야 하므로 초기 단계부터 양국 변호사가 같은 정보를 바탕으로 검토하는 구조가 필요하다.

별도 자문을 공동팀으로…진출 초기부터 규제 구조 설계
디엘지는 스타트업과 기술벤처, M&A에 특화한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ICT와 AI, 블록체인·Web3, 콘텐츠·미디어, 헬스케어, 핀테크 등 기술 산업 자문 경험을 보유하고 있으며 서울 본사와 해외 사무소·현지 데스크를 통해 국제업무를 수행한다.

2020년 일본 도쿄에서 설립된 SAKURA 법률사무소는 기업법무와 M&A, 스타트업, 지식재산권, 국제거래 및 분쟁 해결을 담당한다. AI와 Web3, 블록체인, 메타버스, NFT, 탈중앙화 자율조직(DAO) 등 기존 법제와 규제 실무가 충분히 정립되지 않은 기술 분야에서 사업 모델 검토와 규제 분석, 계약 구조 설계 경험을 쌓아왔다.

SAKURA 법률사무소는 베트남과 대만, 태국, 필리핀, 바레인, 아랍에미리트, 미국 등의 현지 법률·회계 전문가들과도 협력하고 있다. 이번 협약을 통해 디엘지의 국내 및 글로벌 네트워크를 결합해 한일 거래에서 파생되는 제3국 법률 문제에도 대응할 계획이다.

안희철 법무법인 디엘지 대표변호사는 “일본 진출을 추진하는 한국 기업과 한국 시장에 진입하려는 일본 기업이 현지 법률자문을 각각 구하는 과정에서 겪었던 시간적 부담과 의사소통의 어려움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양측이 업무 초기부터 하나의 팀으로 협력해 고객의 사업 목적에 부합하는 전문적이고 실질적인 해결책을 제시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협약의 효용은 두 로펌이 각각 낸 검토 의견을 전달하는 수준이 아니라 사업 일정과 규제 대응, 계약 책임을 하나의 팀에서 얼마나 일관되게 조율하느냐에 달렸다. 진출 전략 수립부터 계약과 투자, 분쟁 대응까지 공동 업무 절차와 소통 창구를 구체화하면 기업은 국가별 자문을 다시 연결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중복 검토와 일정 지연을 줄일 수 있다. 기술과 규제가 동시에 바뀌는 신산업일수록 이러한 초기 공동 설계가 한일 시장 진입의 시행착오를 줄이는 기반이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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