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재활용품 압축기 제작구매설치 시방서 2026. 08. 재활용품 압축기 제작구매설치 시방서 Ⅰ. 일반사항 1. 적용범위
본 규격서는 성남시 재활용선별장에 설치할 재활용품 압축기의 제작, 설치, 납품, 및 설치
시운전과 성능보장에 대하여 적용한다. 2. 일반사항
가. 계약에 있어 발주자인 주식회사 에코트리성남지점을 “발주처”라 칭하고 계약자를
“계약상대자”라 칭한다.
나. 계약상대자는 발주처가 지정한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다. 계약상대자는 지방계약법,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자치부 예규),
물품구매(제조)계약 일반조건(재정경제부 예규), 본 규격서, 압축기 관련
KS규격, 산업안전보건법 등 제반 규정(조건)을 준수하여야 한다.
3. 계약개요 가. 납품기한 : 계약일로부터 60일 이내
나. 납품위치 : 경기도 성남시 탄천로 247 (성남시 재활용선별장)
다. 품목 및 수량 : 폐비닐 압축기(75HP) 1대
라. 사양변경 조건
- 규격서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누락, 오류, 상호 모순되는 점이 있을 경우
- 주요 자재 인도지가 변경되어 설계변경이 불가피한 경우
- 기타 정당한 설계변경 사유가 발생할 경우 마. 계약범위
- 물품의 설계, 제작, 납품, 제반시험 및 검사, 설치
- 지정위치에 압축기 철거설치 후 시운전 및 기술지도(철거 압축기 지정장소 이전)
- 1 -
- 필요도서 제출(제작승인서류, 납품서류, 기타)
바. 하자보증기한: 2년 4. 입찰참가자격 : 공고문의 내용과 같음 5. 제작승인도서의 제출 및 승인
가. 계약상대자는 계약 후 10일 이내에 설치현장 확인 및 실측, 관련도서를
검토하여 현장 여건 및 관련 법규에 적합하게 계약물품의 제작승인도서를
2부 작성하여 감독관의 승인 후 제작에 착수하여야 한다.
나. 제작승인도서에는 다음 사항을 포함한다.
1) 제작, 설치, 시운전 일정 등을 포함한 예정공정표
2) 현장대리인 지정서 3) 규격 및 용량계산서 4) 제작계획(자재수급 및 제조)
5) 제작도면(장비배치도, 주요부품 세부도 등)
6) 시험 및 검사계획(성능시험, 재료시험)
7) 현장 건축구조물 실측에 의한 설치기초도, 외형치수 및 부대장치도
8) 윤활계통 및 전기회로도(회로는 운전개요를 충족시킬 수 있도록 작성)
9) 기타 감독관이 요구하는 사항
다. 제작승인도서는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한글표기를 원칙으로 한다.
라. 계약상대자는 발주처에서 진행하는 부대 전기공사의 적정 용량을 설계하기 위해
재활용품 압축기의 기능을 확실히 파악한 후 전기 회로도를 작성하며, 소요동력을
계산하여 제출한다.
마. 발주처에서 제공한 설계도서의 오류, 모순점 등으로 규격 등이 변경되는
경우 그 변경점을 별도로 명시하여 제출한다.
바. 제작승인도서의 초안은 전자적으로 제출할 수 있다.
- 2 - 6. 사용재료
본 물품 제작에 사용되는 재료는 최상급의 신품으로 하며,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KS규격품 사용을 원칙으로 한다. 7. 시험 및 검사
시험 및 검사는 KS 또는 각종 관계규정에 의하며, 사전승인을 받은 시험
및 검사계획에 의거 시행하고 검사에 소요되는 비용은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하며, 검사 및 시험을 완료한 후 시험성적서 원본을 제출하여야 하고,
자율안전신고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8. 운반 및 설치
가. 제작공정에서 행할 수 있는 모든 시험 및 검사를 완료한 후 설치현장의
여건, 타 공정과의 연관성, 시운전 기간을 고려하여 운반 시 손상 방지,
녹 발생 방지 등 적절한 보호조치를 실시한 후 지정한 현장에 운반,
설치하여야 한다.
나. 기존 압축기는 철거하여 지정한 장소로 이전하며, 이전 작업에 필요한
소요비용(자재 및 장비, 인력 등)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한다.
다. 설치에는 장비베드 및 기초의 정비, 호퍼의 교체 혹은 보수가 포함된다.
라. 발주처는 공장검수를 2회 요청하여 진행한다.
마. 설치작업이 2일로 한다. 작업일지를 작성하여 매일 감독관에
게 작업상황, 안전관리대책 등을 보고한다.
바. 상시 운영되는 설치현장 특성 상 설치일정을 감독관 및 재활용선별장
운영사와 사전 협의하여야 한다. 9. 설치 시 안전관리
가. 설치작업 시 산업안전보건법 상 필요한 안전보건조치를 취하고, 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 배치한다.
나. 설치 전 과업에 대한 위험성 평가를 실시하여 도출된 유해요인을 제거·방지 후
- 3 - 감독관의 승인을 득한다.
다. 중량물, 용접, 전기, 하역작업 등 위험작업의 경우 작업 전 작업계획서를
제출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득한다.
라. 모든 작업자는 안전장구류를 갖추고 작업하며, 재활용선별장 운영사에
작업현장 주변 주요장비 및 전력차단을 요청한다.
마. 중량물, 하역작업 시 신호수를 배치하고, 중량물 취급공간에는 사람의
접근을 금지시켜야 한다.
바. 용접작업 등 화기위험이 있는 작업을 진행할 경우 소화기를 비치,
불티방지포 설치 등 화기보호대책을 추진해야 한다.
10. 시운전 및 납품
가. 현장설치 전 계약 상대자는 발주처가 원하는 날짜에 시운전(압축)을 실시
하여야 하며, 장비의 기술이론, 운전 및 유지관리 요령 등에 대하여 사용자에게
충분한 기술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나. 시운전 시에는 발주처에서 진행하는 장비사용에 대한 위험성 평가에 최대한
협조한다.
다. 본 물품은 규정된 제반시험, 검사, 설치 시운전이 완료되어 감독관의 승인이
발생한 시점을 납품으로 인정한다.
라. 납품장소는 성남시 재활용선별장으로 한다.
마. 납품기한은 계약일로부터 60일 이내로 한다.
바. 납품 시에는 아래 서류를 제출한다. 1) 준공계 및 준공내역서
2) 준공도면(주요장비 도면, 설치 기초도, 부대장치도, 윤활계통도, 전기회로도 등)
3) 장비 규격서, 시험성적서 등 4) 유지관리 지침서 5) 예비품 및 공구 지급 목록 6) 하자보증증권 - 4 - 7) 물품의 주요 제작·설치공정의 사진대지
사. 납품도서는 서면 2부, USB 2부로 제출한다. 납품도서의 초안은 전자적으로
제출할 수 있다. 11. 제품의 보증
본 물품의 하자보증기간은 물품검사일로부터 2년으로 하며, 보증기간 내
발주처에서 제시한 제반 성능조건을 만족하지 못하거나 기기 고장으로 인하여
성능이 저하될 경우 새로운 부품으로 대체 설치하며 이에 소요되는 제반경비는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한다. 12. 계약상대자의 책무
가. 계약상대자는 본 사업과 관계되는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훈령 및 예규
등을 항상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함으로써 민원이나 책임문제가
야기되었을 경우 그에 대한 책임을 진다.
나. 계약상대자는 계약상대자가 당해 사업을 위하여 임명, 지정, 고용한 자
및 계약상대자와 납품계약을 체결한 자의 해당 사업과 관련한 행위 및
결과에 대한 일체의 책임을 진다.
다. 계약상대자는 물품납품(교체포함) 및 수행관련 업무에서 발생하는 일체의
사고(보상, 부담 등)에 대하여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지며, 사고로 인하여
본 사업에 지장이 없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라. 계약상대자는 발주처의 서면 동의 없이 계약에 관련된 계약자의 권리, 이윤,
이익 관계, 의무에 관한 사항을 전부 혹은 일부라 할지라도 양도, 매도
및 이전 등을 할 수 없다. 만약 계약상대자가 상기 사항을 위배하였을 경우
발주처는 관계법령 등에 따라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마. 상시 가동되는 설비 특성 상 계약상대자는 과업 수행 시 재활용선별장
운영사의 의견 및 일정조율에 최선을 다해야 하며, 부대공사 수급인과의
원만한 협조관계를 유지해야 한다. - 5 - 13. 기타
가. 본 규격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제품제작 및 성능보장을 위해 필요하다
고 인정되는 사항은 발주처의 요구에 의해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시행하며,
규격서 해석 상 이견이 있을 때는 발주처의 해석을 우선한다.
나. 식별과 판독이 용이한 위치에 제작자명, 형식 및 모델번호, 제조일자, 성능,
제원, 기타 적절한 정보를 표시한 명판을 부착한다.
다. 본 물품계약 수행 중 특허에 관한 분쟁 및 안전사고가 발생할 경우 계약상대자
책임으로 이를 해결하여야 한다.
라. 본 규격서에 별도 명시되어 있지 않더라도 제작설치에 필요한 경우 발주처의
감독자와 협의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마. 본 계약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분쟁에 대한 관할 법원은 발주처 소재지의
관할법원으로 한다. - 6 - Ⅱ. 특별시방서 1. 비닐 압축기 1) 적용범위
선별된 재활용품의 저장 및 이송을 위한 압축기의 설계, 제작, 납품, 검사,
설치, 시운전 및 각종 도서 제출과 성능 보장에 대하여 적용한다.
2) 규격 및 수량
형
식
: 수평형 유압식 반자동 압축기
압축물 크기
: W850mm × H1,000mm × L1,800mm
용
량
: 2.0 ton/hr
압축물 무게 배 출 방 식 배출문 방식 주실린더규격 도어 실린더 제 어 방 식 : 500 ~ 1,000kg/bale : 1 Bale 배출(1회 원터치방식) : 상하 개폐식
: ∅250(Bore) × ∅180(Rod) × 3,550 Stroke 이상
: ∅100(Bore) × 1,110 Stroke 이상
: PLC 컨트롤 시스템
동
력
: 55kw (75hp), ∅3 × 380V × 6p
유 압 펌 프 1회 왕복속도 투입구 크기 : 더블펌프(고압/저압/중압) : 20초 이내
: W1,400 × D850 (hopper는 현장맞춤 시공)
결 수 속 선 량 : 5 선 : 1 대 3) 설계
가) 압축기는 선별품의 투입에 따라 자동으로 압축이 되도록 설계되어야 하며,
압축 후 수동으로 결속하여 압축물을 형성하도록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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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마모, 손상 우려 부위나 소모품류는 차후 교체가 용이하도록 설계되어야 한다.
다) 취급자의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장비의 주요 구동부, 협착 우려부, 제어반
등은 방호장치를 설치하고, 해당 장치의 계폐 시 장비 작동을 차단 시키는
인터락 설비를 구축하여야 한다.
라) 용접부는 각 용접부위 간 이격거리를 최소 50mm 이상 둔다.
4) 구조 가) 몸체부
- 몸체는 ㄷ 잔넬 200 이상 되는 구조로 하여야 한다.
- 재질은 SS275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재질을 사용하여야 한다.
- 압축력은 최대 100톤 이상에 견딜 수 있어야 하며, 기간이 경과한 후에도
압력에 의한 휘어짐이 없는 두께의 철판을 가공하여 제작하여야 한다.
- 압축 시 몸체 변형을 방지하기위하여 보강이 필요한 부분에 대하여는
충분한 보강을 설치하여야 한다. 보강은 SS275 재질의 철판 20t 이상,
형강 200×80 이상으로 보강한다
- 몸체의 구성은 출구 도어부, 투입실, 유압기계실, 투입호퍼, 유압 유니트,
푸셔, 전기판넬로 구성된다.
- 프레임 하부에는 수평조절장치를 구비하여야 한다.
나) 출구 도어부
- 출구 도어는 1회 압축식으로 상하 개폐하도록 설계한다.
- 출구 도어는 압축물을 빼낼 때 사용되며, 도어와 압축 시 열림을 방지할
수 있고 압축 시 변형 및 비틀림이 발생되지 않도록 견고하게 제작되어야 한다.
- 재질은 SS275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재질을 사용하여야 한다.
- 도어의 구동실린더는 ∅100 이상으로 한다.
- 도어의 열림, 닫힘 시 유압 압력을 조절할 수 있는 장치를 구비하여야 한다.
- 도어의 가동은 안전을 위하여 푸셔가 완전 후진 시에만 동작할 수 있도록
- 8 - 하여야 한다. 다) 압축실
- 압축실은 재활용품이 압축되는 곳으로 메인실린더의 압축력에 견딜 수
있도록 견고하게 제작되어야 한다.
- 압축실 상부에는 고정 절단용 칼이 조립식으로 설치되어야 하며, 결속선
투입 및 유출이 잘 이루어지도록 통로를 형성하고 형성된 통로에서 재활용품이
유출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 재질은 SS275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재질을 사용하며, 상판 및 측판,
하판은 철판 16t 이상, 하부 바닥판은 내마모강판(AR400) 12t 이상으로
제작해야 한다.
- 하판은 분리형으로 제작되어 마모 시 교체 가능토록 한다.
- 압축 시 철판의 변형을 방지하기 위하여 측판 보강은 각파이프 100 × 100 × 9t
이상 충분한 보강을 설치해야 한다.
- 고정칼 재질은 SKD11를 사용하며, 가공 후 마모방지용 열처리를 한다.
- 도어실린더 브라켓은 결속선 사용 시 걸리지 않는 구조로 제작 설치한다.
- 압축 시 압축품 복원방지를 위해 스토퍼를 2계열 이상으로 하며, 스토퍼는
내부에 설치하여 압축물의 복원을 최대한 방지하여야 한다.
- 결속선 투입구는 푸셔의 결속선 투입구 크기와 동등하거나 크게 한다.
라) 투입실
- 몸체의 중간부에 위치하며, 호퍼에 저장중인 재활용품을 내려받아 압축하는
챔버 역할을 하며 압축실과 스토퍼가 최소 430mm 이상 이격되며 본체의
굽힘, 비틀림 방지를 위해 충분한 강도를 갖도록 설계 제작되어야 한다.
- 압축실의 고정칼용 칼받침이 구성되어야 하며, 재질은 SS275 또는 이와
동등 이상 재질로, 40t이상으로 한다
- 재질은 SS275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재질을 사용하며, 상판 및 측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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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판은 철판16t 이상, 하부 바닥판은 내마모강판(AR400) 12t 이상으로
제작해야 한다. 마) 투입호퍼
- 재활용품이 최초로 투입되는 곳으로 원활한 투입을 위하여 충분한 용적으로
현장에 맞게 설계, 제작되어야 하며, 압축진행 중 압축기와 자동운전 할
수 있도록 센서를 상, 하부에 설치하여야 한다.
- 하부에 압축기 자동문 전용 센서와 상부는 자동운전 정지용 센서 사이에
저장된 재활용품량이 투입실에 1배 이상 되어 압축기가 연속운전 할 수
있도록 충분한 용량이 되도록 설계 제작되어야 한다.
- 재질은 SS275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재질을 사용하며, 3.2t이상으로 한다.
- 투입호퍼는 내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500mm × 300mm 이상 투시창을
2개소 이상 설치하여야 한다. (위치협의) 바) 메인실린더
- 메인 실린더는 최고압력(210kg/㎠)을 사용할 때 수평력 100톤에 견딜 수
있어야 한다.
- 실린더 크기는 푸셔의 단위압력 16kg/㎠ 이상으로 한다.
(∅250, 행정은 3,550mm로 한다.)
- 각 실린더 튜브의 재질은 STKM-13C(KS D 3517 - 82)로 하며, 정밀도를
위해 보링, 호닝가공(H7급) 하여야 한다.
- 로드의 재질은 S45C로 표면 고주파 열처리(HRC55)후 Cr도금 해야 한다.
- 각 실린더의 씰은 ISO 규격의 U-PACKING을 사용하여야 한다.
- 작동유 누설을 방지하기 위해 O-RING을 각각 2개씩 설치한다.
- O-RING 보호를 위해 BACK-UP RING을 설치하여야 한다.
- 로드의 원활한 작동을 위하여 WEAR RING을 설치하여야 한다.
- 이상 작동 시 로드 보호를 위한 ROD END COVER 분할형을 사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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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린더는 분해 조립이 용이하도록 설계 제작되어야 한다.
- 실린더는 제작 후 자체 테스트를 실시한 후 부착토록 하여야 한다.
사) 유압유니트
- 유압펌프는 압축물을 여유있게 압축할 수 있는 성능이상의 펌프를 사용하여야
하며, (고압+저압)2연식 베인펌프와 (중압)싱글펌프를 사용하며, 상시 사용압력은
최대 사용 압력의 85% 이하로 설계한다.
- 유압탱크는 1,000ℓ이상으로 하며, 유압 탱크 측면 부위에 청소구를 설치하고
씰(SEAL)로 밀폐한 후에 볼트로 조립할 수 있는 구조로 하여야 하며, 유압유의
유출을 방지하기 위해 탱크상부에 오일 펜스(OIL FENCE)를 설치한다.
- 유압탱크의 재질은 SS275 4.5t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재질을 사용한다.
- 유량확인용 레벨게이지, 에어브리더, 흡입필터, 금속포집용 자석, 드레인밸브,
등 필요부속장치를 포함하며, 유압부품은 분해 및 조립이 용이한
구조로 설치하며 이상 시 즉시 조달이 가능한 부품을 선정하여야 한다.
- 압축 시 발생할 수 있는 과부하로부터 유압 부품을 보호하기 위하여
압력조절밸브 및 압력스위치를 부착하여야 한다.
- 유니트는 방수용으로 설계 제작하며, 외부 누유방지용 드레인 펜스를
설치한다.
- 조작방법은 자동운전 방식으로 하고 이에 적정한 유압회로를 구성하여야 한다.
- 유압 온도 상승 시 냉각용으로 공랭식 쿨러를 충분한 용량으로 설치하여
자동운전이 가능하도록 센서를 설치하여야 한다.
- 압축기 운전과 별도로 운전이 가능하도록 독립형으로 펌프(PA-1688T)를
설치한다.
- 유니트는 청소가 용이하도록 측면에 청소용 점검구를 설치하여야 한다.
- 구동 모터 및 펌프는 진동이 전달되지 않도록 방진설비를 구비하여야 한다.
- 유압유는 유수 분리성과 내마모성이 탁월하고 유압부품 및 실린더의
수명 연장을 위해 우수한 작동유를 사용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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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든 유압 배관 및 배관부속는 고압(250㎏/㎠) 대응 유압배관을 사용하여야
하며, 유압유의 냉각 장치가 설치되어야 한다.
- 최고 사용 압력 시 모든 유압 실린더의 내구성이 충분한 것으로 하여야 한다.
- 모든 회로 구성은 연속 제어 방식으로 하여야 한다.
- 고-저(Hi-Low) 방식을 이용한 고출력 방식으로 압력이 낮은 부분에서
속도를 높여 압축시간을 최소로 하여야 한다. 아) 푸셔
- 메인 실린더의 압축력으로 구동되므로 압축 압력에 견딜 수 있도록
견고하게 제작되어야 한다.
- 재질은 SS275 50t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재질을 사용하여야 한다.
- 결속선 투입구는 40㎠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 푸셔 상부는 절단용 칼을 조립식으로 구비하고 있어 압축 시 압축부하를
경감할 수 있는 구조로 하여야 한다.
- 칼의 재질은 SKD11으로 하고 가공 후 열처리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 푸셔의 하부는 마모용 패드로 설치하고 마모 시 교체가 용이한 구조로
제작 설치하고, 푸셔 및 압축기 바닥 마모 시 고정칼과 이동칼의 틈새가
5mm 이상 시 푸셔 높이를 조정할 수 있는 장치를 구비하여야 한다.
- 푸셔의 이동행정 구간에는 푸셔용 레일을 내 마모강판 (AR400) 12t 이상으로
설치하며, 푸셔의 좌우 이동 간 안전을 위해 안전 커버를 설치한다.
- 작업 중 안전 커버를 열였을 경우 자동으로 압축기가 작동을 멈추는 연동장치를
설치한다. 자) 제어판넬
- 제어반은 압축기에 부착하거나 주변에 조작이 용이한 장소로 제작 설치하여야
한다.
- 설비 용량에 맞는 NFB, MG, EOCR등을 구비하고 조작 판넬에는 압축 품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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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이 용이하도록 압축이 80%(혹은 설정치) 진행 시 경보용 경광등을 설치하고,
작업완료 시 벨이 울려서 작업자에게 작업완료를 알릴 수 있도록 설치한다.
- 전기회로는 정비가 용이하도록 간결하게 설치하고 각종 설비의 운전 및
진행여부를 파악할 수 있는 구조로 한다.
- 재활용품의 공급 및 압축은 자동으로 이루어지도록 하고 결속선은 수동으로
결속할 수 있도록 한다.
- 장비는 3종 접지 및 안전 콘덴서를 사용하며, 낙뢰 혹은 누전에 대하여 장비를
보호할 수 있는 장치를 구비해야 한다. - 제어반은 다음의 기능을 수행하여야 한다.
․ 기동, 정지, 고장 조작스위치, 비상정지 및 표시램프
․ 전압계 및 전류계 ․ 안전 차단(인터락) 기능 작동표시램프 ․ 자동/수동 선택스위치
․ 모터 과부하로부터 보호할 수 있는 과부하 계전기(EOCR)를 부착하여야
하고, 과부하 인식 시 장비를 정지할 수 있어야 한다.
․ 외부 장비감시를 위한 경광등 및 경보음
․ POWER ON/OFF 스위치 : 스위치로 전원의 공급을 ON/OFF한다.
․ 위치제어 스위치는 리미트 스위치(ROLLER TYPE)로 하여야 한다.
․ 제어는 PLC 방식으로 하며, 보급률이 높은 국산 제품으로 설치한다.
․ 센서에 의한 자동 압축이 될 수 있는 구조로 하여야 한다.
- 제어반은 안전을 위한 시건장치를 하여야 한다.
- 현장여건이 좋지 않을 경우 발주처 요청에 의해 작동버튼의 방호커버를
설치할 수 있어야 한다. 차) 냉각방식
- 압축기 냉각방식은 공냉식으로 하여야 한다.
- 13 - 카) 방호장치
- 장비 취급 중 협착 등으로 인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방호장치를 부착한다.
- 방호장치는 메쉬 혹은 강판 등으로 구성되어 협착 위험부에 신체 혹은
의류가 접촉하지 않게 제작·설치하며, 노란색으로 도색한다.
- 투입실 문, 실린더부는 청소 가능하게 방호장치의 계폐가 가능토록 한다.
단, 개방 시 인터락이 작동되어 실린더의 작동이 중지되어야 한다.
- 제어반 내부 등 그 외 개방 시 안전사고 우려가 있는 공간은 인터락
회로를 구성하여 장비가 정지되게끔 구성한다. 5) 설치할 때 주의사항
가) 모든 부품은 손상이 없고 녹, 먼지 등 이물질을 제거하여 설치한다.
나) 모든 기초는 평탄하고 높낮이가 잘 정돈되어 설비의 원활한 운전에 이상이
없도록 설치하며, 건물 주위에 진동 전달이 없어야 한다.
다) 설치를 위한 운반 시 면로프를 사용하고 운반기기의 무리한 조작이 되지
않도록 한다.
라) 하부 바닥으로 오수를 모아 폐수처리장으로 이동할 수 있도록 장비 하부에
수집관을 설치한다.
마) 호퍼는 선별대에 맞춰 제작·조정해야 되며, 투입이 원활해야 한다.
바) 기존 압축기는 철거하여 지정하는 위치로 이동 조치하고 주요 기능이 정상
가동되어야 한다.
사) 압축기 이설에 따른 부속설비 등은 현장 여건에 맞춰서 설치되어야 한다.
아) 압축기 설치에 따른 기초패드, 베이스 구조물, 앵커 설치, 2차측 전기결선
등은 본 과업에 포함한다.
자) 압축기 설치에 따른 기존 구조물, 설비의 손상이 우려되는 경우, 이설,
방호조치를 수행해야 한다.
차) 압축기 설치 시 폐기물 운반차량 등의 통행에 지장을 최소화하게끔 설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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