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 품 입 찰 설 명 서
입찰공고 번호
경기입2026-29호
사 업 명
경기대학교 수원캠퍼스 복지관 승강기 제작 설치
이 입찰설명서는 경기대학교가 집행하는 입찰에서 입찰자 및 낙찰자가 숙지
하고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서 모든 입찰 희망자는 이를 열람해야
합니다. 본 건 내용과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경기대학교 재무처
자산관리팀(☎ 031-249-8877)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기대학교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광교산로 154-42
설치․기술 : ☎ 031 - 249 – 8831
입찰․계약 : ☎ 031 - 249 – 8877
경기입2026-29호
물품 입찰 공고
1.입찰에부치는사항
공 사 명
경기대학교 수원캠퍼스 복지관 승강기 제작 설치
현
사업개요
장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광교산로 154-42 경기대학교 수원캠퍼스
납품기한 계약일로부터 ∼ 2027.01.30.
기존승강 장애인용 승강기 60m/min/6층, 20인승(1,350kg), 벨트식
기정보 (승강기번호: 2007212)
입찰참가신청서
입찰공고 및 현장실사
장소
2026.08.10.(월)
학교홈페이지,
나라장터홈페이지,
이비즈포유사이트
제출기간 투찰마감 개찰(입찰) 일시 일시 및 장소
2026.08.21.(금)
10:00까지
이비즈포유
전자입찰
2026.08.21.(금)
10:00이후
이비즈포유
전자개찰
및 등록 장소
2026.08.11.(화) 09:30∼
2026.08.18.(화) 14:00까지
시설관리팀 담당자
2026.08.19.(수) 10:00까지
이비즈포유 전자등록
※ 공사현장은 경기대학교 수원캠퍼스 입니다.
※ 본 입찰은 전자입찰(이비즈포유)로 진행합니다
- 입찰등록 시 입찰참가 서류 일체를 전자 제출
- 이비즈포유를 통한 전자입찰 시 낙찰 수수료는 낙찰자가 부담합니다.
※ 도면, 시방서, 공내역서, 현장특기사항을 반드시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설치 희망 제작사 및 규격
제작사
수량 승강행정 용도 속도 1대 6층 장애인용 60m/min 비고
현대엘리베이터
오티스엘리베이터
티케이엘리베이터
2. 입찰 및 계약방식
◦ 지역 및 실적제한 제한경쟁입찰입니다.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21
조 1항 1호」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24조 1항 2호, 제25조 2항 1호 가목」에 의거)
◦ 입찰서에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입찰입니다.
3. 입찰 참가자격
◦ 국세 및 지방세완납증명서상 세금 미납이 없어야 한다.(징수유예 등 체납처분 유예사항,
물적납세의무 체납사항 포함)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경쟁입찰의 참가자격)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입찰참가자격의 증명)에 의거 입찰참가 자격을 갖춘 업체이어야 합니다.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
한)에 결격사유가 없는 업체이어야 합니다.
◦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가 수도권(서울,
경기, 인천) 지역인 법인사업체 이어야 합니다.
※ 입찰참가자는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당해 자격을 계속 유지하여야 합니다.
◦ 공고일 현재 부도, 파산, 해산, 영업정지 상태에 있는 업체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입찰은 업체 대표자가 참가하여야 하며, 대리인이 참가하고자 할 때는 위임장 및 재직증명
서를 제출한 자에 한함.(주민등록증 지참)
◦ 입찰공고일 전일 기준 최근 3년 이내에 단일현장 기준 금 50,000,000원(VAT포함) 이상의
‘승객용 또는 장애인용’엘리베이터(속도 60m/min이상)를 제조하여 납품(설치 포함)한
실적이 있는 법인 사업체 이어야 합니다.
◦ 승강기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4]에 의해 ‘승강기안전부품의 종류’중 엘리베이터 14
개 부품 항목에 대한 안전 인증을 완료한 제조업체 이어야 합니다.
※ 안전인증취득 관련 증빙자료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승강기설치공사업(업종코드:0028) 등록 업체이어야 합니다.
◦ 승강기시설안전관리법에 의한 승강기제조업(업종코드:6876) 등록 업체이어야 합니다.
◦ 전기공사업법에 의한 전기공사업(업종코드:0037) 등록 업체이어야 합니다.
4. 현장설명
◦ 본 입찰은 별도의 현장설명회 없이 개별 현장실사로 대체합니다.
◦ 현장실사 1일 전 사전 방문예약 후 시설관리팀 담당자와 대동하여 현장실사를 합니다.
◦ 현장실사는 주중 09:30 ~ 11:00, 13:00 ~ 14:00까지 가능하며 공휴일에는 실사가 불가합니다.
◦ 입찰참가자는 현장실사를 통해 현장을 반드시 확인하고 현장확인서를 시설관리팀 담당자
로 부터 서명 받아 입찰 참가 시 제출하여야 하며, 현장실사 간 부주의로 확인하지 못한
사항에 대하여는 계약자에게 귀책사유가 있습니다.
◦ 현장실사 사전예약 : 경기대학교 시설관리팀 담당자(031-249-8831)
◦ 현장 특기사항(공내역서 포함)은 참고자료이며, 실제와 다를 수 있으므로 정확한 산출을 위
해 반드시 실사하셔야 하며, 현장실사 후 현장설명 자료와 상이한 내용은 현장 기준으로
입찰하여야 합니다.
◦ 관련자료(도면, 시방서, 부품리스트, 공내역서등) 다운로드 : 링크 참조
5. 공동도급계약
◦ 구성 : 분담이행방식
◦ 대표자 : 승강기설치공사업
◦ 공동수급협정서 제출은 2026. 08. 19(수) 입찰등록일에 제출한다.
◦ 입찰서를 제출한 후에는 공동수급협정서를 제출하거나 동 협정서의 내용을 변경할 수
없습니다.
◦ 공동수급협정서는 반드시 본교서식에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6. 입찰에 관한 서류의 승낙
◦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등의 입찰
관련법령 및 입찰유의서, 계약일반조건 및 특수조건 등 기타 필요한 모든 사항(입찰설명서
포함)에 관하여 입찰서 제출 전에 완전히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
자에게 있습니다.
◦ 본 입찰공고 및 추가정보 입력은 경기대학교 홈페이지 입찰공고란에 게재합니다.
※경기대학교 홈페이지 주소 : (http://www.kyonggi.ac.kr)
7. 입찰참가신청 및 입찰보증금
◦ 참가신청 마감은 2026.08.19.(수) 10:00까지 이며 ‘이비즈포유’ 전자입찰 사이트를 통해
온라인 등록 하여야 합니다.
◦ 모든
입찰참가업체는 입찰금액 100분의 5이상의 보증서(이행(입찰)보증보험증권)를 입찰보
증금으로 입찰등록 마감 일시까지 제출하여야 합니다.(입찰등록 마감일로부터 30일 이상)
◦ 입찰보증금의 학교 귀속 등에 관하여는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의합니다.
◦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때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입찰보증금은 경기대학교에 귀속됩니다.
8. 입찰서 제출
◦ 투찰서에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입찰로써 전자입찰(이비즈포유)로만 진행하며,
한번 제출한 투찰서는 취소하거나 수정할 수 없습니다.
◦ 투찰금액은 VAT, 기타 수수료를 포함하며, 이비즈포유 낙찰 수수료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낙찰수수료는 낙찰자 부담)
◦ 전자투찰 주소 : https://www.ebiz4u.co.kr/home.do (입찰시스템에 이용자 등록을 하여야 함)
◦ 투찰서 제출마감 : 2026.08.21.(금) 10:00까지 전자투찰
◦ 투찰은 제출기간 중 24시간 제출 가능하며, 전산장애 등을 고려하여 가급적 마감시간을 충
분히 남겨둔 상태에서 투찰하시기 바랍니다.
◦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
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투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
찰로 처리됩니다. 이에 따라 대표자가 2인 이상인 업체의 경우 입찰참가 자격 등록시 대표
자 전원을 등록해야 하고,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에는 변경등록을 하여야 하며, 변경등록
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가한 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 제5호에 의하여 입찰 무효 사유에 해당합니다.
◦ 1인이 다수의 공인인증서를 차용하여 투찰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 제4호의 규정에 따라 무효입찰에 해당합니다
9. 개찰 및 낙찰자 결정
◦ 개찰일시 : 2026.08.21.(금) 10:00 이후
◦ 개찰장소 : 경기대학교 재무처 자산관리팀 계약담당자 PC / 이비즈포유 전자입찰 사이트
◦ 본 입찰은 예정가격(비공개) 이하 최저가 낙찰제입니다.
◦ 낙찰가가 본교 예정가격의 85%이하인 경우에는 본교 시설공사계약 일반조건에 관한규정
제 3조 2항에 의거 100분의 85미만의 차액을 계약보증금과 함께 현금(또는 보증서)으로 납
부하여야 합니다.
◦ 예정가격 초과로 유찰될 경우 입찰참가자의 의사에 따라 회수에 제한없이 투찰을 실시합니다.
◦ 동일가격 투찰서를 제출한 자가 2인 이상인 경우 즉시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10. 입찰서 제출의 무효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9조 및 같은법시행규칙 제44조 규정의
입찰무효 사유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11. 계약의 성립
◦ 낙찰자는 본교에서 지정하는 일정계획에 따라 계약체결 통보를 받은 후 7일 이내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12. 입찰참가등록 제출서류
◦ 입찰참가 신청서 1부 (본교 서식)[서식1]
◦ 분담 공동수급표준 협정서(본교서식)[서식7]
◦ 법인등기부등본 1부(3개월 이내)
◦ 인감증명서 1부(3개월 이내)
◦ 사용인감계 1부[서식2]
◦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 국세 및 지방세 납입증명서 각 1부(유효기간 내)
◦ 승강기설치공사업(0028)면허증, 승강기제조업(6876) 등록증, 전기공사업(0037)면허증 각 1부
◦ 엘리베이터 14개부품의 안전인증 획득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인증서 등) 1부
◦ 안전보건수준평가 관련서류 일체 1부
◦ 입찰 보증서(이행(입찰)보증보험 증권) 1부(입찰등록 마감일로부터 30일 이상)
※경기대학교 사업자번호 : 135-82-03522
◦ 위임장 및 재직증명서 1부(대표자 참가 시 재직증명서만 제출)[서식3]
◦ 청렴계약 이행각서 및 확약서 각 1부[서식4]
◦ 실적증명서 1부(계약서 사본, 세금계산서 사본, 내역서 등 증빙서류 제출)[서식5]
◦ 개인정보 수집 및 활용 동의서 1부(대표자 및 대리인)[서식6]
※ 제출서류 중 주민등록번호기재가 필요한 경우 뒷자리는 비공개로 작성 후 제출
(예 : 111111-1******)
※ 제출서류 중 사본일 경우 반드시 “원본대조필” 표시 후 인감 날인
13. 기타사항
◦ 보충정보제공처
- 주소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광교산로 154-42 경기대학교 재무처 자산관리팀
- 물품 규격 및 기술에 관한 사항
수원캠퍼스 : ☎ 031-249-8831 / 시설관리팀 담당자
- 구매 입찰 및 계약에 관한 사항 : ☎ 031-249-8877 / 자산관리팀 담당자
- 안전보건수준평가 관련서류 : ☎ 031-249-8833 / 안전보건팀 담당자:
- 전자입찰 시스템 문의사항 : ☎ 02-869-2730 / 이비즈포유 고객지원팀
◦ 상기의 일정은 본교의 사정에 의거 취소 또는 연기될 수 있습니다.
2026. 08. 10. 경기대학교 총장 관련서식 경기대학교 [서 식 1 ] 입찰참가신청서 처리기간
* 아래사항 중 해당되는 경우에만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상호또는
법인등록번호
법인명칭
신
청
주
소
인
대 표 자
전 화 번 호
입
찰
개
요
입
찰
보
증
금
대
리
인
·
사
용
인
감
입찰공고(지명)
번호
입찰건명
경기입2026-29호 부 시 2026.08.21.(금)
경기대학교 수원캠퍼스 복지관 승강기 제작 설치
- 보증금율 :
납
입 찰 일 자 즉 5% · 보 증 액 : 금 원정(₩ ) · 보증금납부방법 : 본 입찰에 관한 일체의 권한을 다음의 자에게 본 입찰에 사용할 인감을 다음과 같이 신고 위임합니다. 합니다.
성 명 :
생년월일 :
사용인감 (인)
본인은 위의 번호로 공고(지명통지)한 귀교의 일반(제한․지명)경쟁입찰에 참가하고자
학교에서 정한 공사(물품구매․기술용역)입찰유의서 및 입찰공고사항을 모두 승낙하고 별첨
서류를 첨부하여 입찰참가신청을 합니다.
붙임서류 : 공고로써 정한 서류 각 1부.
2026년 월 신 청 인 경기대학교 총장 귀하 일 (인) [서 식 2 ] 사 인 용 인 감 감 계 사용인감 비
확
인
유의사항
1) 공동수급표준협정서(분담이행방식) 제출시 참여업체 각 1부씩 제출
2) 공동대표일 경우 대표자 모두의 인감 날인 필수
위의 사용인감을 귀 학교와 입찰, 계약 및 이에 수반되는 모든 행위에 사용하기
위하여 인감증명(증명인감)을 첨부하며, 본 사용인감을 고의 또는 과실로 위법하게
사용함으로서 발생하는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은 전적으로 본인에게 있음을 서약함.
년 월
제 출 자
사업자번호 :
상
호 : 대 표 자 : 경기대학교 총장 귀하 (인) 일 고 [서 식 3 ] 위 1. 성 장 명 :
2. 주민등록번호 :
3. 주
임 ******* 소 :
4. 위임 사항
가. 상기인에게 귀교에서 집행하는 공사, 용역, 물품(제조), 구매와 관련하여 입찰 참가 및 계약에 수
반되는 모든 행위에 대한 권한을 위임 함.
나. 상기인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발생하는 민, 형사상의 모든 책임은 전적으로 본인이 책임을
지기로 함.
년 월 일 붙임 : 재직증명서 1부.
사업자등록번호 :
상
대
경기대학교 총장 귀하
호 :
표
자 : (인) [서 식 4 ] 확 약 서
○ 입찰건명 : 경기대학교 수원캠퍼스 복지관 승강기 제작 설치
경기대학교에서 발주하는 위의 입찰에 대한 사업자 선정 방식 및 입찰에
관련된 귀 기관의 방침에 이의가 없음을 확약합니다.
2026년 월 주 일 소 :
상호 또는 명칭 :
대 표 자 :
(인)
청렴계약 이행 각서
당사는「부패 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
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며, 국제적으로도 OECD뇌물방지 협약이 발효되었고 부패기업 및
국가에 대한 제재가 강화되는 추세에 맞추어 청렴계약 취지에 적극 호응하여 경기대학교(법인
포함) 및 그 소속기관에서 발주하는 모든 공사, 물품, 용역 등의 입찰에 참여함에 있어 당사
임직원과 대리인은
1. 입찰가격의 유지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을 하거나 다른 업체와 협정, 결의, 합의하
여 입찰의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않겠습니다.
- 이를 위반하여 경쟁입찰에 있어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것이 사실
로 드러날 경우 경기대학교(법인포함) 및 그 소속기관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
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으며
- 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자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을 협정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경기대학교(법인포함) 및 그 소속기관이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참여하지 않고
- 위와 같이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
한법률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하여 과징금 등을 부과토록 하는데 일체의 이의
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교직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의 부당
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습니다.
- 이를 위반하여 입찰, 계약의 체결 또는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교직원에게 금품, 향
응 등을 제공함으로써 입찰에 유리하게 되어 계약이 체결되었거나 계약이행 과정에서
편의를 받아 부실하게 시공 또는 제조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경기대학교(법인포
함) 및 그 소속기관이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으며
- 입찰 및 계약조건이 입찰자 및 낙찰자에게 유리하게 되도록 하거나, 계약목적물의 이
행을 부실하게 할 목적으로 관계교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
우에는 경기대학교(법인포함) 및 그 소속기관이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참가하지 않고
-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교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사실
이 드러날 경우에는 경기대학교(법인포함) 및 그 소속기관이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
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개월 동안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3.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교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계약체결 이전의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 취소, 계약이행 전에는 계약취
소, 계약이행 이후에는 당해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여도 감수하
겠으며,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4. 회사 임․직원이 관계교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회사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해서도 일체의 불이익
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위 청렴계약 서약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서 반드시 지킬 것이며, 낙찰자로
결정될 시 본 서약내용을 그대로 계약특수조건으로 계약하여 이행하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계약해지 등 경기대학교(법인포함) 및 그 소속기관의 조치와 관련하여 당사가 당해 기관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당사를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 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26 .
서 약 자 :
(회사명)
경기대학교 총장 귀하 . . 대표 (인) [서 식 5 ]
실 적 증 명 서
업
신청인 체 명 대 표 자 영 업 소 재 지 전화번호 사 업 자 번 호 증 명 서 용 도 입찰건명 경기대학교 입찰 참가용 제출처 경기대학교
경기대학교 수원캠퍼스 복지관 승강기 제작 설치
계 약 명
계약기간
계약
내용
계약일자 계약금액 비 고
위 사실을 증명함.
2026년
월 대 표 자 : 일 (인)
* 실적란은 기재 후 증명서 발급기관의 증명(직인 및 담당자서명)을 받아야함.
* 실적증명서 발급이 불가한 경우 계약서 사본 및 세금계산서로 증빙가능합니다.(원본대조필 날인)
[서 식 6 ]
개인정보 수집 및 활용 동의서
- 입찰참가신청자와 위임장에 의한 권한수임자는 본 개인정보 수집 및 활용 동의서를 각각 1부씩 제출하여야 함
(단, 입찰참가신청자와 권한수임자가 동일인일 경우에는 1부만 제출 바람)
- 입찰(또는 계약)참가신청자(법인의 대표자)의 경우 ‘휴대폰 번호’는 선택사항이며, 동의서 제출 사유는 필수
제출 서류인 인감증명서 및 등기부등본에 기재되는 대표자의 생년월일, 주소 정보를 수집하기 위함임.
(입찰(또는 계약)참가신청자(법인의 대표자)의 서명이 힘들 경우, 인감으로 대체 가능함)
동의자
(입찰참가
신청자 및
권한수임자)
기 관 명 부 서 명 휴대폰번호 성 명
▢ 개인정보의 수집 및 활용
◦ 개인정보 수집 및 활용 목적 : 본교에서 진행하는 경쟁입찰 서류접수 및 입찰관련 권한
수임 확인
◦ 수집하는 개인정보 항목
- 입찰참가신청자 : 성명, 소속(부서), 생년월일, 주소, 휴대폰번호
- 입찰권한 수임자 : 성명, 소속(부서), 생년월일, 주소, 휴대폰번호
◦ 개인정보의 보유 및 활용기간
- 개인정보 보유기간 : 본 동의서 접수일로부터 5년(단 폐기요구 시 즉시폐기)
- 개인정보 활용기간 : 본 동의서 접수일로부터 5년(단 폐기요구 시 즉시폐기)
- 동의 거부 권리 안내
: 동의인은 본 개인정보 수집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수 있음.
(단, 이 경우 본교에서 진행하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거나, 입찰에 관한 권한을 수
입 받을수 없음)
본인은 개인정보 처리에 관하여 고지 받았으며 이를 이해하고 동의합니다.
2026년
월 일 동의인 (서명) [서 식 7 ] 공동수급표준협정서 (분담이행방식)
제1조 (목적) 이 협정서는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이 재정, 경영, 기술능력, 인원 및 기
자재를 동원하여 아래의 공사, 물품 또는 용역에 대한 계획, 시공 등을 위하여 분담
내용에 따라 공동으로 계약을 이행할 것을 약속하는 협약을 정함에 있다.
1. 계약건명 : 경기대학교 승강기 구매(제작) 및 설치
2. 계약금액 : 금 XXXXXXXX원(₩ XXXXXXXX원)
3. 발주기관명 : 경기대학교
제2조 (공동수급체) 공동수급체의 명칭, 사업소의 소재지, 대표자는 다음과 같다.
1. 회 사 명 : 0000(주)
2. 주사무소소재지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광교산고 154-42, 경기대학교
3. 대 표 자 성 명 : 홍길동
제3조 (공동수급체의 구성원) ①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다음과 같다.
1. 0000(주)(대표자:홍길동 소재지: 수원시 영통구 광교산고 154-42)
2. (주)0000(대표자:미래인 소재지: 수원시 영통구 광교산고 154-42)
② 공동수급체 대표자는 0000(주) 로 한다.
③ 공동수급체 대표자는 발주기관과 제3자에 대하여 공동수급체를 대표하며, 공동
수급체 재산의 관리와 대금청구 등의 권한을 가진다.
제4조 (효력기간) 이 협정서는 당사자간의 기명(서명) ․날인과 동시에 발효하며, 해
당 계약의 이행으로 종결된다. 다만, 발주기관이나 제3자에 대하여 해당 계약과 관
련한 권리․의무 관계가 남아있는 한 이 협정서의 효력은 존속된다.
제5조 (의무)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제1조에서 정한 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성실,
근면 및 신의를 바탕으로 하여 필요한 모든 지식과 기술을 활용할 것을 약속한다.
제6조 (책임)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발주기관에 대한 계약의 의무이행에 대하여 분
담내용에 따라 각자 책임을 진다.
제7조 (하도급) 공동수급체의 각 구성원은 자기 책임 하에 분담부분의 일부를 하도
급할 수 있다.
제8조 (거래계좌) 행정안전부 예규「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제7장 공
동계약 운영요령 제3절 7. 대가의 지급에 정한 바에 따른 선금, 기성대가 등은 다음
계좌로 지급받는다.
1. 0000주식회사(공동수급체대표자) : 하나은행, 계좌번호 000-000002-00004,
예금주:0000(주)
2. ㈜0000 : 신한은행, 계좌번호:000-000-2000000 , 예금주: ㈜0000
제9조 (구성원의 분담내용) ① 각 구성원의 분담내용은 다음과 같이 정한다.
가) 0000주식회사 : 승강기설치공사
나) (주)00000 : 전기공사
② 제1항의 분담내용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변경할 수 있
다. 다만, 분담내용을 변경함에 있어 일부 구성원의 분담내용 전부를 다른 구성원에
게 이전할 수 없다.
1. 발주기관과의 계약내용 변경에 따라 계약금액이 증감되었을 경우
2. 공동수급체의 구성원 중 파산, 해산, 부도 등의 사유로 인하여 당초 협정서의 내
용대로 계약이행이 곤란한 구성원이 발생하여 공동수급체의 구성원 연명으로 분
담내용의 변경을 요청할 경우
제10조 (공동비용의 분담) 이 계약이행을 위하여 발생한 공동의 경비 등에 대하여
분담내용의 금액비율에 따라 각 구성원이 분담한다.
제11조 (구성원 상호간의 책임) ① 구성원이 분담이행과 관련하여 제3자에게 끼친
손해는 해당 구성원이 분담한다.
② 구성원이 다른 구성원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상호 협의하여 처리하되, 협의
가 성립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운영위원회의 결정에 따른다.
제12조 (권리 ․ 의무의 양도제한) 구성원은 이 협정서에 따른 권리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
제13조 (중도탈퇴에 대한 조치) ①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에 해당하는 경우 외에는 입찰과 해당계약의 이행을 완료하는 날까지 탈퇴할 수 없
다.
1. 발주기관과 구성원 전원이 동의하는 경우
2. 파산, 해산, 부도 그밖의 정당한 이유 없이 해당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공동
수급체의 다른 구성원이 발주기관의 동의를 얻어 탈퇴조치를 하는경우
② 구성원 중 일부가 파산, 해산, 또는 부도 등으로 계약을 이행할 수 없는 경우에
는 잔존구성원이 이를 이행한다. 다만, 잔존구성원만으로는 면허, 실적, 시공능력평
가액 등 잔여계약 이행에 필요한 요건을 갖추지 못할 경우에는 발주기관의 승인을
얻어 새로운 구성원을 추가하는 등의 방법으로 해당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③ 제2항 본문의 경우 제11조 제2항을 준용한다.
제14조 (하자담보책임) 공동수급체가 해산한 후 해당공사에 관하여 하자가 발생한
경우에는 분담내용에 따라 그 책임을 진다.
제15조 (운영위원회) ① 공동수급체는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을 위원으로 하는 운영위
원회를 설치하여 계약이행에 관한 제반사항을 협의한다.
② 이 협정서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에서 정한다.
위와 같이 공동수급협정을 체결하고 그 증거로서 협정서 3통을 작성하여 공동수급
체의 구성원이 기명날인하여 각자 보관한다.
2026년 월 일
0000주식회사
㈜0000
대표자 홍 길 동 (인)
대표자 미 래 인 (인)
물품입찰유의서 경기대학교
물품입찰유의서
제 1 조 (목적) 이 유의서는 경기대학교(이하 “본교”라 칭한다)가 행하는 물품입찰 계약에 대
한 입찰에 있어 당해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가 유의하여야 할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 (입찰참가신청)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입찰 공고에 지정된 기간 내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전자입찰사이트(이비즈포유)에서 입찰 참가 신청을 하여야 한다.
1. 입찰참가 신청서(입찰공고문참조) 1통
2. 기타 공고로서 요구하는 서류
제 3 조 (입찰 보증금) ①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입찰신청 마감일(공휴일인 때에는 전
일)까지 입찰금액의 100분의 5 이상의 입찰보증금을 현금으로 관계담당자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의 열거한 보증서 또는 증권으로 현금에 갈음하여 납부할 수 있다.
1. 예산회계법 시행령 (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135조의 규정에 의한 금융기관
이하 “금융기관” 이라 한다.) 및 은행법에 의한 외국 금융기관이 발행한 지급보증서
2. 자본시장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에 규정된 유가증권
3. 보험업 법에 의한 보험사업자가 발행한 보증보험증권
4. 건설공제조합법에 의한 건설공제조합, 전문건설조합법에 의한 전문건설공제조합, 전기
공사공제법에 의한 전기공사공제조합, 신용보증기금법에 의한 신용보증기금, 신기술
사업금융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기술신용보증기금, 정보통신공사업법에 의한 정보
통신공제조합 또는 공업발전법에 의한 공제사업 단체가 발행하는 각 보증서
5.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금융기관 및 외국 금융기관과 체신관서가 발행한 정기예금증서
② 낙찰자가 소정의 기한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때에는 당해 입찰보증금은 본교
에 귀속한다.
③ 입찰보증금은 입찰절차 종료 후 입찰자의 청구에 의하여 반환한다. 다만, 낙찰자의
입찰보증금은 계약체결 시까지 반환하지 아니한다.
④ 계약사무처리 규칙 제54조 단서의 규정에 의한 일괄보증의 경우에 입찰보증금 납부
방법, 본교 귀속 등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회계예규 “일괄 입찰보증제도 운영 요령”에
의한다.
⑤ 보증서등에 의한 입찰보증금의 보증기간은 입찰서 제출마감일 이전부터 입찰서 제출
마감일 30일 이후 까지어야 한다.
제 4 조
없다.
(입찰) ① 입찰참가 신청 또는 입찰참가 승낙을 한 자가 아니면 입찰에 참가 할 수
②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면허수첩 등의 제시가 필요한 경우에는 당해 면허수첩 등을
제시하지 아니하면 입찰에 참가할 수 없다.
③ 입찰 전에 위임장을 제출한 경우에는 그 대리인도 입찰에 참가할 수 있다. 다만, 입찰
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당해 법인의 임·직원 이상에 한하여 그 대리인으로 위임할 수 있다.
임·직원에 대한 확인은 사원증, 재직증명서 등에 의한다.
④ 시행령 제76조의 규정에 의한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 자격을 제한 받고 있는 자는 제
2항의 규정에 의한 대리인으로 할 수 없다.
⑤ 입찰자에 사용하는 인감은 입찰참가 신청시에 제출한 인감으로 하여야 한다.
제 5 조
(입찰서의 작성) ① 입찰서는 소정의 서식에 의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② 입찰서(추정가격이 100억원 이상인 공사의 입찰에 있어서는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교부 받은 물량내역서에 단가를 기재한 산출내역서를 포함한다.)의 기재사항 중 말소 또는
정정한 곳이 있을 때에는 입찰에 사용하는 인감으로 날인하여야 한다.
③ 입찰서의 금액표시는 한글 또는 한자로 기재하여야 하며, 아라비아 숫자를 병기 할 수
있다. 이 경우 한글 또는 한자로 기재된 금액과 차이가 있을 때에는 한글 또는 한자로
기재한 금액에 의한다. 다만, 전산 서식에 의한 입찰의 경우에는 지정된 표기 방법으로
기재 하여야 한다.
④ 단 소액수의 견적 입찰의 경우 등록한 견적서로 입찰서를 갈음한다.
제 6 조 (입찰서의 제출 등) ① 입찰서는 전자입찰 사이트에 1인(1기업) 1통 만을 제출하여야
한다.
② 일단 제출한 입찰서는 취소, 철회, 교환 또는 변경할 수 없다. 다만 입찰서에 기재한
중요 부분에 오기가 있음을 이유로 개찰현장에서 입찰자가 입찰의 취소의사를 표시한 것으
로 발주기관이 이를 인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③ 공사예정금액이 1억원 이상인 토목공사와 100억원 이상인 건축공사(공사예정금액이 1억
원 이상인 토목공사와 100억원 이상인 건축공사가 포함된 복합공종 공사에 있어서는 그
토목공사 또는 건축공사 부분을 말한다.)에 있어서는 그 입찰 또는 개찰 시에 입찰금액
산출 내역서(제3조의 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배부 받은 내역서에 단가를 기재한 것을 말
한다.)가 입찰서에 첨부되어야 하며, 공사예정금액이 1억원 이상인 토목공사나 100억원
이상인 건축공사가 포함된 복합공종공사의 경우에는 착공신고서 를 제출하여야 하며, 그
공사에 대한 입찰금액은 입찰서에 그 총액을 입찰금액 산출 내역서에 따로 기재하여야
한다.
④ 제4항 전단에 규정된 공사로서 제1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입찰에 부치는 공사와
제4항 전단에 규정된 공사의 경우에는 그 낙찰자는 착공신고서를 제출하는 때까지 그 공사
에 대한 입찰금액 산출내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⑤ 장기 계속공사의 경우에는 입찰시 총공사를 기준으로 입찰하고 제4항 후단 및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산출내역서는 낙찰 통지를 받은 후 7일 이내에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 7 조
(경쟁입찰의 성립) 경쟁입찰은 2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로써 성립한다.
제 8 조
(입찰의 무효)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입찰은 무효로 한다.
1. 입찰 참가 자격이 없는 자가 한 입찰
2. 대리권이 없는 자가 한 입찰
3. 소정 일시까지 소정의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지 아니하고 한 입찰
4. 입찰서가 소정의 일시까지 소정장소에 도착하지 아니한 입찰
5. 동일사항에 대하여 동일인이 2통 이상의 입찰서를 제출한 입찰
6. 동일사항에 대하여 타인의 대리를 겸하거나 2인 이상을 대리한 입찰
7. 입찰서의 입찰금액 등 중요한 부분이 불분명하거나, 정정한 후 정정 날인을 누락한
입찰
8. 담합하거나 타인의 경쟁참가를 방해 또는 관계담당자의 공무집행을 방해한자의 입찰
9. 입찰자의 기명날인이 없는 입찰(입찰참가 신청시에 제출한 인감과 다른 인감으로 날
인된 경우도 포함한다.)
10.입찰서의 기재한 중요 부분에 오기가 있음을 이유로 개찰현장에서 입찰자가 입찰의
취소의사를 표시한 것으로서 계약담당자가 이를 인정한 입찰
11.제7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입찰(이하 “총액단가입찰”이라 한다.)로서 입찰서와
함께 산출내역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입찰 및 입찰서 상의 금액과 산출내역서 상의 금액
이 일치하지 아니하는 입찰
12.총액단가입찰에 있어서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배부 받은 내역서 상의 공종별 목적물
물량 중 중요부분을 누락 또는 변경하여 작성한 산출내역서가 첨부된 입찰
13.각 공사관계 법령의 규정에 의한 도급(수급) 한도액을 초과하거나 하한을 위반한 금액
의 입찰
14.제10조 제1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소정의 입찰서를 사용하지 않거나 입찰서
의 금액을 아라비아 숫자로만 기재한 입찰 또는 전산서식에 의한 입찰서를 훼손하거나
전산 표기 방법과 상이하게 작성, 기재하여 전산처리가 되지 아니한 입찰
15.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현장 설명을 실시하는 공사로서 예정금액 30억원 이상 공사의
입찰에 참가한 자중 현장 설명에 참가하지 아니한 자의 입찰
제 9 조 (재입찰 및 재공고입찰) ① 계약담당자는 경쟁입찰에 있어서 2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자가 없거나 낙찰자가 없는 경우에는 같은 전자입찰사이트에서 다시 입찰에 부칠 수 있
다. 이 경우 입찰자 또는 입찰회수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② 입찰자나 낙찰자가 없는 경우 또는 낙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재
공고 입찰에 부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입찰 또는 재공고입찰시 기한을 재외하고는 최초
입찰에 부칠 때 정한 가격 및 기타 조건을 변경할 수 없다.
제 10 조 (낙찰자의 결정) ① 유효한 입찰자중 본교에서 정하는 예정가격 이하인 최저가격의
입찰자를 낙찰자로 한다.
② 제1항 단서규정에 의한 낙찰자 결정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40조(개찰 및 낙찰선언)에
의한다
③ 장기 계속공사 계약의 경우 낙찰자는 총공사 낙찰금액을 부기하고 당해연도 예산의
범위안에서 제1차 공사에 대하여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2차 공사 이후의
계약은 총공사 낙찰금액(시행령 제64조, 제65조, 제66조의 규정에 의한 계약금액의 조정이
있는 경우에는 조정된 총공사 금액을 말한다.)에서 이미 계약된 금액을 공제한 금액의
범위 안에서 계약을 체결할 것을 부관으로 약정하여야 한다.
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제1차 공사 및 제2차 공사 이후의 계약금액은 총공사의 계약
단가에 의한다.
⑤ 낙찰자가 될 동가의 입찰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추첨으로 낙찰자를 결정하여야 한다.
제 11 조 (관계사항의 숙지) 입찰자는 입찰공고 조건, 입찰유의서, 계약일반조건, 설치 현장 등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에 관하여 입찰 전에 완전히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
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다.
제 12 조 (입찰의 연기 등) ① 본교는 필요한 경우에는 입찰공고 등에 예정된 입찰 또는 개찰
의 일시를 연기할 수 있다. 이 때에는 그 사유와 연기일시를 입찰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본교는 입찰이 성립되지 아니하거나 낙찰자가 없을 때에는 재입찰에 붙일 수 있다.
제 13 조 (입찰보증금의 계약보증금으로의 대체) 낙찰자가 납부한 입찰보증금은 소정의 절차에
따라 계약보증금으로 대체할 수 있다. 다만, 입찰보증금과 계약보증금과의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차액을 추가로 납부하여야 한다.
제 14 조 (계약의 체결) ① 낙찰자는 본교로부터 낙찰 통지를 받은 후 10일 이내에 소정 서식
의 계약서에 의하여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본교와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자는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
서등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필요한 관계 서류를 계약담당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낙찰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때에는
본교로부터 당해 낙찰 취소 조치를 받게 된다.
제 15 조 (계약의 성립) 계약은 계약담당자와 계약대상자가 계약서를 작성, 날인함으로써 확정
된다.
제 16 조 (부정당 업자의 입찰참가 자격 제한) 입찰자 또는 낙찰자가 시행령 제130조의 규정
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본교로부터 일정기간 동안의 입찰참가 자격 제한 조치를 받게 된다.
지방자치단체 또는 정부투자기관에서 부정당 업자로 제재 받은 사실이 있는 자도 또한
같다.
제 17 조 (기타사항) 입찰공고 및 입찰유의서에 명시되지 아니한 기타 사항에 대하여는 관련
법률 및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 본 유의서에서 계약담당자라 함은 총장 또는 총장의 위임을 받은 교직원을 칭한다.
물품계약특수조건 경기대학교
물품계약특수조건
제 1 조 (목적) 이 물품계약특수조건은 경기대학교(이하 “본교”라 칭한다)가 행하는 물품입찰
계약의 이행에 대하여 계약자가 준수하여야 하는 특수조건에 대하여 사전에 규정함을 목적으
로 한다.
제 2 조 (계약이행의 책임) 계약자는 경기대학교 운영환경을 사전에 파악하여 요구조건에 적합
한 제품을 납품하여야 하며, 사전 협의 및 승인되지 않은 사항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제반 문제
및 손ㆍ배상 일체에 관하여 계약상대자가 책임을 진다.
제 3 조 (정보보호의 책임) 계약자는 본 사업과 관련하여 취득한 정보에 대한 자료를 허가 없
이 복사 또는 제3자에게 공개 및 유출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한 경우 모든 민ㆍ형사상의 책임
을 지고 배상한다.
제 4 조 (하자보증의 책임) ① 계약자가 납품한 일체의 장비는 검수가 종료된 날로부터 24개월
간(콤프레셔 48개월) 하자보증기간을 유지하여야 하며, 해당 기간 발생한 하자에 대하여 무상
유지보수를 하여야 한다.
②장비 설치 후 정상적인 운영이 불가하거나 제안요청서에 명시된 기능 또는 조건을 미충족하
여 계약조건을 이행하지 못하는 것으로 판단될 경우에는 납품 및 설치한 모든 장비를 철거하
고 동일규격 이상의 성능을 보장하는 신규장비로 교체하여야하며, 이때 발생하는 일체의 비용
은 계약자가 부담한다
제 5 조 (기타사항) ① 계약자는 장비 설치 시 필요한 일체의 제반비용(운반비, 설치비, 소모품
비 등)을 부담한다
② 배관 설치 등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하여 입찰공고, 제안서를 포함한 최초 약정 사항에 대해
변경이 발생할 경우 반드시 유관부서와 협의 및 승인을 득한 후 변경한다
③ 계약자는 주관부서 업무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계약을 이행하여야 하며, 설치장
소 및 기타 관련 장소 출입시 주관기관의 통제 및 정보보호 정책을 준수하여야 한다
④ 납품하는 모든 물품은 안전하게 포장 및 운반되어야 하며, 반드시 주관부서 담당자 입회하
에 포장을 해체 하고 설치 하여야 한다. 계약자의 실수로 인하여 제작/운반/설치/시운전 간 발
생한 하자 및 파손에 대하여 신품으로 교환하여야 한다
⑤ 본 계약의 계약서 및 특수조건 등에 이행되지 않는 사항에 대하여 양자는 신의성실의 원칙
에 따라 계약을 이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