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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녹색산업 수출선도화 지원사업」 수행기업 모집공고

다음에 해당하는 산업체 중 우수 기술 및 제품을 보유한 녹색기업, 직수출 실적을 보유하고 있거나 해외 진출을 위한 투자 의지·역량을 갖춘 중소·중견기업(법인사업자에 한함) 1.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제2조제3호 “환경산업” 사업자 2.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제2조제17호 “녹색산업” 사업자 3.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제2조제2호에 “재생에너지” 사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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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목적
수출성장 가능성이 높은 역량 있는 기업을 ‘녹색산업 수출선도화 지원사업’ 대상 기업으로 선정하고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수출형 녹색기업으로 육성

■ 지원대상
◦ 다음에 해당하는 산업체 중 우수 기술 및 제품을 보유한 녹색기업, 직수출 실적을 보유하고 있거나 해외 진출을 위한 투자 의지·역량을 갖춘 중소·중견기업(법인사업자에 한함)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제2조제3호 “환경산업” 사업자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제2조제17호 “녹색산업” 사업자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제2조제2호 “재생에너지” 사업자

  • 기타 정부 정책 및 환경 유관 산업 영위 사업자

■ 지원내용
다음에 해당하는 산업체 중 우수 기술 및 제품을 보유한 녹색기업, 직수출 실적을 보유하고 있거나 해외 진출을 위한 투자 의지·역량을 갖춘 중소·중견기업(법인사업자에 한함)
1.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제2조제3호 “환경산업” 사업자
2.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제2조제17호 “녹색산업” 사업자
3.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제2조제2호에 “재생에너지” 사업자
4. 기타 정부 정책 및 환경 유관 산업 영위 사업자

■ 지원조건
1. 기한내 지원사업 신청서 및 관련 서류를 제출한 기업
2. 자체 녹색기술을 보유한 기업
3. 법인사업자
4. 지원사업 운영지침 제12조 신청자격 제한에 해당되지 않는 기업
5. 선정평가를 통해 당해연도 선정된 기업 등

■ 접수기간
2026. 2. 9.(월) 16:00까지 전담기관 홈페이지를 통한 접수

  • 마감시한(2. 9.(월) 16:00)까지 온라인으로 신청이 완료되어야 하며, 접수기한 및 방법(홈페이지 온라인 신청) 미준수시 미접수 처리
  • 마감일은 접수 폭주로 인한 시스템 오류 발생이 가능하므로 마감 전일까지 제출 권고, 시스템 오류로 인한 접수기한 연장 불가

■ 신청방법
Http://keia.kr/main/support/support_apply_view.do?sptIdx=78

■ 제출서류
모집 공고문 및 안내서 참고

■ 선정기준
운영지침 선정평가 기준에 따라 선정

■ 제외대상
운영지침 제12조에 따른 신청 자격 제한

■ 결과통보
운영지침에 따라 관련된 모든 행정 절차의 통보는 행정절차법 제14조에 근거하여 신청서에 기재된 사업책임자의 전자메일(이메일) 주소로 송달받는 것에 동의한 것으로 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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