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업목적
창업 초기 청년어업인의 안정적인 어촌 정착을 지원하여 어촌 이탈을 방지하고 우수한 청년인력의 어촌 유치로 어촌 활성화 도모
■ 지원대상
2026년 기준 만 18세 이상 ~ 만 40세 미만(1986. 1. 1. ~ 2008. 12. 31. 출생자)
수산업 경영 3년 이하의 영도구 청년어업인
■ 지원내용
- 청년어업인
■ 지원조건
- 사업 시행연도 기준 만 18세 이상 ~ 만 40세 미만 어업경영 3년 이하의 어업인(예정자 포함) 지원
■ 접수기간
2025. 11. 3. ~ 2025. 11. 24. 평일 근무시간(09:00~18:00) 내
■ 신청방법
www.yeongdo.go.kr
■ 선정기준
① 연 령 : 2026년 기준 만 18세 이상 ~ 만 40세 미만(1986. 1. 1. ~ 2008. 12. 31. 출생자)
② 거주지 : 영도구에 수산업 경영기반을 마련하고 실제 거주(주민등록 포함)
③ 어업경영 경력 : 만 40세 미만 수산업경력(어업, 양식업, 유통·가공업, 해양레저관광업) 3년 이하의 독립경영인(독립경영 예정자 포함)
④ 병 역 : 병역필 또는 병역면제자
■ 제외대상
1. 경영주(부모)를 도와 함께 수산업 경영 하는 자
2. 농어업(양식업 포함) 외 분야의 사업체를 경영하는 자
3. 공공기관 및 일반회사 등에 상근직원으로 채용되어 매월 보수 또는 보수에 준하는 급여를 받고 있는 자
4. 병역미필자
5. 주 어업종사 분야가 맨손어업인 자 중 어촌계에 가입되지 않은 자
6. 어업 또는 양식업을 하지 않으면서 「낚시 관리 및 육성법」제2조제6호의 낚시어선업을 전업으로 하는 경우
7. 본인세대(단독세대 또는 부모가 본인세대의 피부양자인 경우)의 보험료 산정액 기준 일정 수준 이상의 재산 및 소득이 있는 자
8. 부부가 각각 독립적인 어업경영을 하는 경우는 부부 중 1명만 신청 가능
9. 「해양수산부 국고보조금 관리에 관한 규정」 제13조(보조사업자 선정기준) 제4항의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선정에서 제외
10. 「해양수산부 국고보조금 관리에 관한 규정」 제23조(보조금 교부조건) 제1항의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보조금 교부 결정을 취소
■ 결과통보
개별연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