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업목적
청년어업인의 안정적인 어촌 정착을 지원하여 어촌 활성화 도모
■ 지원대상
청년어업인
■ 지원내용
관내 청년 어업인
■ 지원조건
관내 청년 어업인
■ 접수기간
2025.11.5. ~ 11.25.
접수기관 : 해운대구 해양진흥과(해운대해변로 264, 2층)
■ 신청방법
Http://www.haeundae.go.kr/index.do?menuCd=DOM_000000104001002002
■ 제출서류
사업신청서, 사업계획서 등
■ 선정기준
만18~만40세 미만 수사산업경영 3년 이하의 어업인(양식업, 수산물가공유통업, 레저관광업, 어업 등 창업예정자 포함)
- 서면평가, 면접평가 등 선정절차에 따라 순위 결정
■ 제외대상
경영주를 도와 함께 경영하는 자(독립경영X)
농어업 외 분야의 사업체를 경영하는 자
공공기관 및 일반회사 등에 상근 직원으로 채용되어 매월 보수 또는 보수에 준하는 급여를 받고 있는 자
■ 결과통보
우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