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업목적
청년어업인의 안정적인 어촌정착을 지원하여 이촌이탈을 방지하고 우수청년인력을 어촌으로 유치
■ 지원대상
만 40세 미만 수산업경력 3년 이하 청년어업인(예정자 포함)
■ 지원내용
청년어업인
■ 지원조건
국비 70% , 도비 9%, 군비 21%
■ 접수기간
해당없음
■ 신청방법
Http://muan.go.kr
■ 제출서류
- 사업신청서 및 개인정보 수집․활용․제공 등 동의서(별지 제1호 서식)
- 사업계획서(별지 제2호 서식)
- 개인정보 수집․활용․제공 등 동의서
- 금용기관 신용정보조회서(한국신용정보원 발급)
- 어업 또는 양식업 면허․허가․신고 관련 서류
- 어업경영체등록 확인서, 가족관계등록부 등
■ 선정기준
서류평가 점수 및 면접평가 점수 60점 이상
■ 제외대상
- 경영주(부모)를 도와 함께 영어 하는 자
- 농어업(양식어업 포함) 외 분야의 사업체를 경영하는 자
- 병역미필자
- 주 어업종사 분야가 맨손어업인 자 중 어촌계에 가입되지 않은 자
- 어업 또는 양식업을 하지 않으면서「낚시관리 및 육성법」제2조제6호의 낚시어선업을 전업으로 하는 경우
- 일정 수준 이상의 재산 및 소득이 있는자 등
■ 결과통보
우편 통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