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업목적
‘[기후인권 LIVE] 약자의 안전 모두의 인권’ 사업은 연간 6회 미디어액션 기획으로 기후변화 영향이 가장 빠르게 나타나는 광주전남 지역의 기후약자 인권 증진 및 기후인권 의제 공론화 목적의 미디어 활동 프로젝트
‘[기후인권 LIVE] 약자의 안전 모두의 인권’ 사업은 추상적인 인권 담론을 다루는 것이 아니라, 광주전남 지역에서 실제 기후재난 정보 접근에 어려움을 겪는 이주민, 정보접근권에 제약이 있는 발달장애인, 폭염 속 사각지대 이동노동자, 기후재난 상습 피해지역 주민 등 기후위기 피해 경험을 가진 시민과 당사자가 참여하는 가운데 생존권, 환경권, 건강권, 주거권 등 광주전남 지역 기후인권 문제 발굴 및 진단
‘[기후인권 LIVE] 약자의 안전 모두의 인권’ 사업은 지역 AI.에너지.반도체 산업 유치, 탄소중립 정책, 군공항 이전 등 도시개발 계획 추진에 있어 지속가능한 인권도시 개발 방향을 공론화. 반복적인 침수 피해가 발생하는 신안동 기후 취약 지도 제작, 군 공항 이전 부지 숲 100만평 조성 등 도시 계획에 공공성과 미래세대 권리를 반영한 시민 환경권 공감대 형성
■ 지원대상
□ 국가인권위원회 민간보조금 운영에 관한 규정
제2조(보조금의 신청자격) 이 규정에 따른 보조금을 신청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야 한다.
1.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으로서 인권옹호와 신장을 위해 활동하는 단체
2.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4조에 따라 등록된 비영리민간단체로서 인권옹호와 신장을 위해 활동하는 단체
3. 1년 이상의 인권옹호와 신장을 위하여 활동한 실적이 있고, 대표자ㆍ보조사업 전담자ㆍ보조금을 지원받으려는 자가 부담하여야 할 금액(이하 “자기부담금”이라 한다)을 조달할 수 있는 능력 등 사업수행을 위해 기본적인 요건을 구비한 비영리단체
4. 1년 이상의 인권옹호와 신장을 위하여 활동한 실적이 있고, 자기부담금을 조달할 수 있는 능력 등 사업 수행을 위해 기본적인 요건을 구비한 개인
■ 지원내용
기후약자, 시민
■ 지원조건
해당사항 없음
■ 접수기간
국고보조금통합관리지침 제14조(보조사업자 공모) 제2항에 따라 15일 이상의 접수기간 부여(2.13.~3.10., 26일간)
■ 신청방법
001
■ 제출서류
- 사업신청서
- 보조사업자 소개서
- 사업계획서 및 요약서(사업예산서 포함)
- 비영리민간단체 등록증(법인허가증) 또는 고유번호증(사업자등록증)
■ 선정기준
- 사업계획의 적정성(40점)
- 사업수행 능력(20점)
- 예산 명세의 타당성(20점)
- 사업의 파급효과(20점)
※ 기타(가점, 감점) 기준 적용
■ 제외대상
- 최근 5년(2021 ~ 2025년) 동안 3번 이상 선정된 보조사업자
- 최근 1년 이내 인권 관련 활동 실적이 없는 보조사업자
- 직전년도(2025년) 사업 포기 보조사업자
- 자부담 6% 미만 집행 보조사업자
■ 결과통보
- 국가인권위원회 누리집 게시
- 선정된 보조사업자에 개별 통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