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업목적
○ 발달장애인이 인권의 ‘객체’가 아닌 ‘주체’로써 자신의 삶을 결정하고, 당사자의 자기결정권 강화를 통해 인권주체성을 확립하고, 침해상황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는 통합적 인권 옹호 모델을 구축한다.
○ 발달장애인이 사회적 권리를 실현하며, 지역사회 내 인권존중문화를 확산하여 민간영역의 인권옹호 역량을 극대화한다.
■ 지원대상
□ 국가인권위원회 민간보조금 운영에 관한 규정
제2조(보조금의 신청자격) 이 규정에 따른 보조금을 신청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야 한다.
1.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으로서 인권옹호와 신장을 위해 활동하는 단체
2.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4조에 따라 등록된 비영리민간단체로서 인권옹호와 신장을 위해 활동하는 단체
3. 1년 이상의 인권옹호와 신장을 위하여 활동한 실적이 있고, 대표자ㆍ보조사업 전담자ㆍ보조금을 지원받으려는 자가 부담하여야 할 금액(이하 “자기부담금”이라 한다)을 조달할 수 있는 능력 등 사업수행을 위해 기본적인 요건을 구비한 비영리단체
4. 1년 이상의 인권옹호와 신장을 위하여 활동한 실적이 있고, 자기부담금을 조달할 수 있는 능력 등 사업 수행을 위해 기본적인 요건을 구비한 개인
■ 지원내용
광주광역시에 거주하는 발달장애인 및 지역주민 250명
■ 지원조건
광주광역시에 거주하는 발달장애인 및 지역주민
■ 접수기간
국고보조금통합관리지침 제14조(보조사업자 공모) 제2항에 따라 15일 이상의 접수기간 부여(2.13.~3.10., 26일간)
■ 신청방법
001
■ 제출서류
- 사업신청서
- 보조사업자 소개서
- 사업계획서 및 요약서(사업예산서 포함)
- 비영리민간단체 등록증(법인허가증) 또는 고유번호증(사업자등록증)
■ 선정기준
- 사업계획의 적정성(40점)
- 사업수행 능력(20점)
- 예산 명세의 타당성(20점)
- 사업의 파급효과(20점)
※ 기타(가점, 감점) 기준 적용
■ 제외대상
- 최근 5년(2021 ~ 2025년) 동안 3번 이상 선정된 보조사업자
- 최근 1년 이내 인권 관련 활동 실적이 없는 보조사업자
- 직전년도(2025년) 사업 포기 보조사업자
- 자부담 6% 미만 집행 보조사업자
■ 결과통보
- 국가인권위원회 누리집 게시
- 선정된 보조사업자에 개별 통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