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업목적
창업 초기 청년 수산업 경영인의 안정적인 어촌 정착을 지원하여 어촌 이탈을 방지하고 우수한 청년인력의 어촌 유치로 어촌 활성화 도모
■ 지원대상
- 연 령 : 만 18세 이상 ~ 만 40세 미만(1986.1.1. ~ 2008.12.31. 출생자)
- 거 주 지 : 수산업경영기반 해당 시·군·구에 실제 거주(주민등록 포함)
- 영어경력 : 어업 또는 양식업 경력 3년 이하 독립경영인(예정자 포함)
- 병 역 : 병역필 또는 병역면제자
■ 지원내용
청년어업인 3인
■ 지원조건
- 연 령 : 만 18세 이상 ~ 만 40세 미만(1984.1.1. ~ 2006.12.31. 출생자) - 거 주 지 : 수산업경영기반 해당 시·군·구에 실제 거주(주민등록 포함) - 영어경력 : 어업 또는 양식업 경력 3년 이하 독립경영인(예정자 포함) - 병 역 : 병역필 또는 병역면제자
■ 접수기간
신청기간: 2025. 10. 30.(목) ~ 11. 7.(금)
■ 신청방법
Http://www.gijang.go.kr
■ 제출서류
- 사업신청서 1부
- 사업계획서 1부
- 개인정보 수집․활용․제공 등 동의서 1부
- 어업 또는 양식업 면허․허가․신고 관련 서류(해당 분야)
- 어업경영체등록증(미등록 시 연내 등록 후 제출) ☞ 연내 미제출 시 보조금 환수
- 가족관계증명서
- 본인을 증명할 수 있는 신분증
- 사업자등록증, 평가 시 가점 반영에 필요한 서류(해당자)
■ 선정기준
① 서면 평가 점수 60점 이상자
② 면접 평가 점수 60점 이상자
③ 사업지침에 따른 선정 순위 결정
④ 선정 순위 동일할 경우 서면․면접 평가 점수 상위자 우선
⑤ 예비자로 선정, 관리하여 본예산 확정시 사업자 선정 후 본 사업 추진
■ 제외대상
- 경영주(부모)를 도와 함께 수산업을 경영하는 자
- 농어업(양식업 포함, 이하 같음) 외 분야의 사업체를 경영하는 자
- 본인 명의의 농어업경영 기반에서 농수산물을 생산하거나, 그 농수산물의 판매, 가공하기 위해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는 신청 가능
- 사업대상자 최종 선정발표 이후 30일 이내에 농어업 외 분야의 사업체를 폐업할 경우는 신청 가능(폐업 확인 후 보조금을 지급하고, 최종 선정발표 이후 30일 이상 경과 시 선정 취소)
- 공공기관 및 일반회사 등에 상근 직원으로 채용되어 매월 보수 또는 보수에 준하는 급여를 받고 있는 자
- 병역미필자
- 주 어업종사 분야가 맨손어업인 자 중 어촌계에 가입되지 않은 자
- 어업 또는 양식업을 하지 않으면서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제2조제6호의 낚시어선업을 전업으로 하는 자
- 일정 수준 이상의 재산 및 소득이 있는 자
- 고등학교·대학교 재학생 또는 휴학생
- 농업분야 등 타 분야에서 유사한 지원(청년후계농 영농정착지원 등)을 받은 자 등
■ 결과통보
공문통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