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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청년어촌정착지원사업 신청자 모집 공고

만 40세 미만 수산업경영 3년 이하의 청년어업인 중 시?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가 자격?요건 및 사업계획서 등을 평가하여 대상자로 선정한 자 창업 초기 청년어업인의 안정적인 어촌 정착을 지원하여 어촌 이탈을 방지하고 우수한 청년인력의 어촌 유치로 어촌 활성화 도모
#국고보조금 #해양수산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순천시 #8.사회복지향상 서비스 #중년(30~49세) #청년(19~29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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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목적
창업 초기 청년어업인의 안정적인 어촌 정착을 지원하여 어촌 이탈을 방지하고 우수한 청년인력의 어촌 유치로 어촌 활성화 도모

■ 지원대상
만 40세 미만 수산업 경영경력 3년 이하의 수산업 경영인(예정자 포함)

■ 지원내용
만 40세 미만 수산업경영 3년 이하의 청년어업인 중 시?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가 자격?요건 및 사업계획서 등을 평가하여 대상자로 선정한 자

■ 지원조건
(연 령) 사업 시행연도 기준 만 18세 이상 ~ 만 40세 미만(거주지) 수산업 경영기반 해당 시·군·구에 실제 거주(주민등록 포함)(어업경영 경력) 어업 및 양식업 경력 3년 이하 독립경영(독립경영 예정자 포함)(병 역) 병역필 또는 병역면제자

■ 접수기간
1차 모집: 2025.11.17.(월)~11.21.(금)
2차 모집: 2025.12.10.(수)~12.12.(금)
3차 모집: 2026.3.20.(금)~3.26.(목)

■ 신청방법
Http://www.suncheon.go.kr/kr/news/0004/0005/0003/?mode=view&seq=59377

■ 제출서류
가. 청년어촌정착지원 사업신청서 [별지 제1호 서식]
나. 개인정보 수집·활용·제공 등 동의서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동의서
다. 사업계획서 [별지 제2호 또는 제2호의 2 서식]
라. 어업 또는 양식업 면허·허가·신고 관련서류(해당 분야)
마. 어업경영체등록 확인서(등록을 하지 못한 경우, 연내 등록 후 서류 필히 보완)
바. 가족관계증명서
사. 주민등록등본·초본(주소 이력 포함) 각 1부
아. 병적증명서(남자만 해당)
자. 사업자등록증명(사업자 등록 중인 경영자의 경우)
차. 산재보험근로자고용정보확인서
카. 고용보험피보험자격이력내역서
타. 국민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파. 본인을 증명할 수 있는 신분증

■ 선정기준
만 40세 미만 수산업 경영경력 3년 이하의 수산업 경영인(예정자 포함)

■ 제외대상
❍ 경영주(부모)를 도와 함께 수산업을 경영하는 자
❍ 어업(양식업 포함) 외 분야의 사업체를 경영하는 자

  • 본인 명의의 농어업경영 기반에서 농수산물을 생산하거나, 그 농수산물의 판매, 가공하기 위해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는 신청 가능
  • 사업대상자 최종 선정발표 이후 30일 이내에 농어업 외 분야의 사업체를 폐업할 경우에는 신청 가능(폐업 확인 후 보조금을 지급하고, 최종 선정발표 이후 30일 이상 경과 시 선정 취소)

❍ 공공기관 및 일반회사 등에 상근 직원으로 채용되어 매월 보수 또는 보수에 준하는 급여를 받고 있는 자
  • 4대 보험(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등) 모두를 가입하지 않은 경우로 월 60시간 미만의 단기 근로자는 신청 가능
  • 상근근로자의 경우, 사업대상자 최종 선정발표 이후 30일 이내에 해당 업체에서 퇴직할 예정인 자는 사업 신청 가능(퇴직 확인 후 보조금 지급하고, 최종 선정발표 이후 30일 이상 경과 시 선정 취소)

❍ 병역미필자
❍ 주 어업종사 분야가 맨손어업인 자 중 어촌계에 가입되지 않은 자
❍ 어업 또는 양식업을 하지 않으면서「낚시 관리 및 육성법」제2조제6호의 낚시어선업을 전업으로 하는 자
※수산물 가공·유통업 및 해양레저관광업으로 선정된 대상자는 위 요건 제외
❍ 일정 수준 이상의 재산 및 소득이 있는 자
  • 기준 : 본인세대*의 건강보험료 산정액(본인부담액 또는 부과액)

* 대상자 단독세대 또는 부모가 본인세대의 피부양자인 경우에만 해당
❍ 사업공고일 기준 전월에 부과된 건강보험료가 기준을 초과할 경우, 사업 신청 불가
❍ 고등학교·대학교 재학생 또는 휴학생
  • 야간 과정 및 방송통신대학 등 온라인 강의가 주된 과정인 학교의 재학생 또는 휴학생은 신청 가능

❍ 농업분야 등 타 분야에서 유사한 지원(청년후계농 영농정착지원 등)을 받은 자
❍ 부부의 경우에는 1명만 신청 가능
  • 부부(사실혼 관계 포함)가 각각 어업경영체로 등록한 경우에는 한 사람만 지급 가능하나, 결혼 전 이미 사업대상자로 선발된 대상자 간의 결혼 시 부부 개인별 독립경영을 유지할 경우 지원금 각각 지급 가능

❍「해양수산부 국고보조금 관리에 관한 규정」제13조(보조사업자 선정기준)제4항의 각 호에 해당하는 자
❍「해양수산부 국고보조금 관리에 관한 규정」제23조(보조금 교부조건)제1항제1호의 각 목에 해당하는 자는 보조금 교부 결정을 취소

■ 결과통보
개별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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