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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청년어촌 정착지원 사업 사업대상자 모집공고

창업 초기 청년어업인의 안정적인 어촌 정착을 지원하여 어촌 이탈을 방지하고 우수한 청년인력의 어촌 유치로 어촌 활성화 도모
#국고보조금 #해양수산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영광군 #8.사회복지향상 서비스 #중년(30~49세) #청년(19~29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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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목적
창업 초기 청년어업인의 안정적인 어촌 정착을 지원하여 어촌 이탈을 방지하고 우수한 청년인력의 어촌 유치로 어촌 활성화 도모

■ 지원대상
○ 만 40세 미만 수산업경영(어업, 양식업, 유통업, 가공업, 해양레저관광업 등 포함, 이하 같음) 3년 이하의 청년어업인(예정자 포함되며, 유통·가공업·해양레저관광업이 포함되었으나, ‘청년 어업인’이라고 칭함, 이하 같음) 중 군수가 자격·요건 및 사업계획서 등을 평가하여 대상자로 선정한 자

■ 지원내용
청년 귀어인

■ 지원조건
만 40세 미만 어업경영 3년 이하의 청년어업인

■ 접수기간
2025년 11월 17일부터 2025년 12월 08일 18:00까지 영광군청 굴비해양수산과 직접 접수

■ 신청방법
기관 홈페이지 내 www.yeonggwang.go.kr 공고

■ 선정기준
공고 기준에 따라 선정

■ 제외대상
❍ 경영주(부모)를 도와 함께 수산업을 경영하는 자

❍ 농어업 외 분야의 사업체를 경영하는 자

❍ 공공기관 및 일반회사 등에 상근직원으로 채용되어 매월 보수 또는 보수에 준하는 급여를 받고 있는 자
❍ 병역미필자
❍ 주 어업종사 분야가 맨손어업인 자 중 어촌계에 가입되지 않은 자
❍ 어업 또는 양식업을 하지 않으면서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제2조제6호의 낚시어선업을 전업으로 하는 경우
❍ 일정 수준 이상의 재산 및 소득이 있는 자
❍ 사업공고일 기준 전월에 부과된 건강보험료가 다음 기준보다 초과할 경우, 사업 신청 불가
❍ 다만, 본인이 피부양자인 경우에는 해당 기준 적용에서 제외
* 부양세대의 건강보험료 고지서 및 건강보험증 제출을 통해 피부양자 자격 증빙
❍ 고등학교·대학교 재학생 또는 휴학생
❍ 농업분야 등 타 분야에서 유사한 지원(청년후계농 영농정착지원 등)을 받은 자
❍ 부부의 경우에는 1명만 신청 가능
* 부부가 각각 독립적인 어업경영을 하는 경우는 부부 중 1명만 신청 가능

■ 결과통보
유선 및 공문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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