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업목적
창업 초기 청년어업인의 안정적인 어촌 정착을 지원하여 어촌 이탈을 방지하고 우수한 청년인력의 어촌 유치로 어촌 활성화 도모
■ 지원대상
- 연 령: 만 18세 이상 ~ 만 40세 미만(1986. 1. 1. ~ 2008. 12. 31. 출생자)
- 거 주 지: 수산업 경영기반 강서구 실제 거주(주민등록 포함)
- 영어경력: 수산업경영* 경력 3년이하 독립경영
* 수산업경영: 어업, 양식업, 유통업, 가공업, 해양레저관광업 등 포함
- 병 역: 병역필 또는 병역면제자
■ 지원내용
(*상위보조사업자 정보) 수산업 경력 3년 이하 청년 수산업 경영인, 국비 70% 지원
■ 지원조건
(*상위보조사업자 정보) 수산업 경력 3년 이하 청년 수산업 경영인, 국비 70% 지원
■ 접수기간
- 접수기간: 2025. 11. 13.(목) ~ 2025. 12. 3.(수)
- 접수장소: 강서구청 별관 4층 해양수산과
■ 신청방법
강서구청 해양수산과 신청 서류 제출
■ 제출서류
- 사업신청서 1부
- 창업계획서 1부
- 개인정보 수집․활용․제공 등 동의서 1부
- 금융기관 신용정보조회서(한국신용정보원 발행 본인신용정보조회서) 1부
※ 금융기관 신용정보조회 결과 신용제한정보(연체기록 등)가 없는 자여야 함
- 어업 또는 양식업 면허․허가․신고 관련 서류(해당 시)
- 어업경영체등록증(미등록 시 연내 등록 후 제출 ☞ 연내 미제출시 보조금 환수)
- 가족관계증명서
- 본인을 증명할 수 있는 신분증
- 평가 시 가점 반영에 필요한 서류(해당자)
■ 선정기준
- 신청서 접수 → 서면평가 실시 → 면접평가 실시 → 대상자 선정
■ 제외대상
- 경영주(부모)를 도와 함께 어업을 경영하는자
- 농어업 외 분야의 사업체를 경영하는자
- 공공기관 및 일반회사 등에 상근직원으로 채용되어 매월 보수 또는 보수에 준하는 급여를 받고 있는 자
- 병역미필자
- 주 어업종사 분야가 맨손어업인 자 중 어촌계에 가입되지 않은 자
- 어업 또는 양식업을 하지 않으면서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제2조제6호의 낚시어선업을 전업으로 하는 자
- 일정 수준 이상의 재산 및 소득이 있는 자 등
■ 결과통보
- 개별 통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