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업목적
지역자원을 활용한 마을기업 육성을 통해 일자리창출과 소득증대, 지역공동체 활성화 도모
■ 지원대상
5인 이상의 단체
■ 지원내용
마을기업을 수행하려는 5인 이상이 모인 단체
■ 지원조건
지역성, 기업성, 공동체성, 공공성을 보유하면서, 보조사업에 적합한 요건 충족
■ 접수기간
접수기간 내에 시군 마을기업 담당부서 제출
■ 신청방법
Https://www.jeonnam.go.kr/J0203/boardView.do?seq=23379&infoReturn=&menuId=jeonnam0203000000&displayHeader=&searchType=0&searchText=%ED%96%89%EC%95%88%EB%B6%80%ED%98%95&searchStDate=&searchEnDate=&pageIndex=1&boardId=J0203&displayHeader=
■ 제출서류
- 마을기업 사업신청서
- 마을기업 회원 명단, 법인등기부등본, 정관, 법인 통장
- 주주 및 조합원 명부
- 입문교육 이수 확인서
- 기타 증빙서류
■ 선정기준
공동체성, 공공성, 지역성, 기업성
■ 제외대상
도 실무위원회 및 행안부형 실무위원회 심사 부적격
■ 결과통보
시군구 담당자 직접 통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