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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702762]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방호대기실 환경개선 공사(건축)

[공사] 발주기관: 행정안전부 정부청사관리본부 계약방법: 수의계약 참가업종: 실내건축공사업 추정가격: 7127만원 입찰일시: 2026-09-01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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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세종청사 중앙동 방호대기실 환경개선 공사 -시 방 서- 2026. 7. -일 반 시 방 서- 일반사항 2. 자재관리 3. 안전관리 4. 환경관리 제1장 일반사항 적용범위 (1) 본 시방서는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방호대기실 환경개선 공사”에 적용한다. (2) 본 시방서와 설계 도서에 특별히 명기되지 않은 사항은 다음에 열거하는 정부
제정 각종 표준 시방서 및 규정과 본 특별시방서에 의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 건설공사 품질 시험 기준
○ 한국공업규격
○ 건설공사 관계법령 및 규정 (3) 본 시방서의(상기 제시방서포함) 규정에 없거나 표준의 해석상 이견이 있을 때는 감독관의 해석 및 지시에 따른다. (4) 본 공사에 관련되는 정부의 제규정 및 본 공사 설계 도면상에 기술된 각종 규정이나, 지시도 본 시방서의 일부로 한다. (5) 시 방서와 도면이 서로 일치하지 않을 때는 시방서를 우선으로 하며 시방서나 도면 어느 한쪽에만
기술되어도 이를 계약조건의 일부로 한다. 2. 법령 및 규칙의 준수 (1) 수급인은 공사와 관련된 모든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훈령 및 예규, 조례 및 규칙 등(이하 건설관련법령)을 준수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표준시방서(또는 공사시방서)의 내용이 건설관련법령과 상호 모순될 경우(건설공사
중에 건설관련법령이 변경되고 변경된 규정에 따라야 할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건설관련법령을 우선하여 준수하여야 한다. (3) 수급인은 자신이나 고용인이 건설관련법령과 계약문서에 규정된 내용을 준수하여 시공하도록 해야 하며 이의 위반으로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3. 수급인의 기본 의무 (1) 수급인은 계약에 따라 공사를 성실하게 이행해야 하며, 하자가 발생할 경우 건설관련법령 및 계약문서에 따라 성실하게 보수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공사감독자의 업무수행에 적극적인 자세로 협조하여야 한다. 4. 현장 확인 및 설계도서 검토 (1) 수급인은 공사 착수 전에 건설기술진흥법 제48조제2항에 따라 설계도서를 면밀히 검토하고,
설계도서의 오류, 누락 등으로 공사가 잘못되거나 공기가 지연되는 일이 없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2) 설계도서를 검토하고 아래와 같은 경우가 있으면 수급인의 현장대리인은 검토의견서를 첨부하여 발주자에 통지하고 발주자의 해석 또는 지시를 받은 후 공사를 시행하여야 한다.
① 설계도서의 내용이 현장 조건과 일치하는지 여부
② 설계도서대로 시공할 수 있는지 여부
③ 그 밖에 시공과 관련된 사항 및 하자발생이 우려되는 사항
④ 품질 향상이나 공사비 절감을 기할 수 있는 경우
⑤ 설계변경 사유 및 계약기간 연장 사유가 있는 경우 (3) 수급인이 발주자에게 통지하지 않았거나 발주자의 해석 또는 지시를 받기 전에 임의로 수행한
공사는 기성량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또한 수급인이 임의로 시행한 공사에 대해 공사감독자의 원상복구나 시정 지시가 있는 경우 수급인은 수급인 부담으로 즉시 이행하여야 한다. (4)
설계 도서에는 누락되어 있을 지라도 시공상 당연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미한 사항은 도급자가 부담으로 시행하여야 한다. 5. 책임한계 (1) 수급인은 계약문서를 준수하여 공사를 이행해야 하며, 발주자의 시정요구 또는 이행 촉구지시가
있을
때는 이에 따라야 한다. 또한, 수급인은 인허가 변경, 민원 및 협의결과 등으로 인해 설계서를 변경할 필요가 있어 발주자가 설계변경을 요청할 경우에는 이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건설공사와 관련하여 정부, 발주자, 외부기관 등에서 시행하는 각종 평가, 감사, 점검의 수감과 이에 따른 시정 지시를 성실히 이행해야 한다. (3) 수급인은 현장대리인 등 수급인이 해당 공사를 위하여 임명, 지정, 고용한 자 및 수급인과 납품계약 또는 하도급 계약 체결한 자의 공사 관련 행위 및 결과에 대한 일체의 책임을 져야 한다. (4) 수급인은 공사 현장의 이용 및 작업 효율 증대, 품질 향상, 안전사고와 환경공해 예방, 보건위생 등을 위하여 현장과 주변을 청결하게 유지하여야 한다. (5) 수급인이 발주자와 공사감독자에게 보고, 통지, 요청, 문제, 이의 제기 등은 서면으로 해야 효력이 있다. (6) 인⋅허가 사항은 발주자가 수행함을 원칙으로 하며, 수급인은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하여 인⋅허가 업무에 최대한의 협조와 지원을 하여야 한다. 6. 시공 전 회의
공사감독자는 공사 착수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최초 공사관련자 합동회의를 개최해야 하며, 이 회의에서
각각의 책임한계를 검토하고, 필요한 회의별로 장소, 일시, 참석범위, 월 개최 횟수 등을 정한다. 7. 공사수행 일반 (1) 수급인은 계약문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구조상 또는 외관상 당연히 시공을 요하는 부분은 발주자 및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 이행하여야 한다. (2) 발주자는 관련 법령, 계약문서에 의하여 자재 등의 품질 및 시공이 적정하지 못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재시공 등의 지시를 할 수 있으며, 수급인은 이에 따라야 한다. 8. 하도급 관리 (1) 수급인은 계약된 공사의 일부를 제3자에게 하도급 하고자 할 때에는 발주자의 서면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전문공사를 해당 전문공사업자에게 하도급하는 경우에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제4항에 의하여 발주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2)
( 1)의 규정에 의하여 하도급한 경우에도 계약상의 수급인 책임과 의무가 면제되지 않으며, 수급인은 하수급인, 하수급인의 대리인, 하수급인이 채용한 근로자의 행위에 대하여 모든 책임을 져야 한다. (3)
수급인이 공사 일부를 하도급 할 경우에는 공사 시행에 적합한 기술과 능력을 가진 자를 하수급인으로 선정하여야 한다. (4)
수급인은 하도급을 시행하기 전에 건설산업기본법 제31조의2에 따라 하도급계획서를 발주자에 제출하여야 한다. 9. 공사협의 및 조정 (1) 수급인은 해당 공사와 관련된 다른 공사 수급인들과 마찰을 방지하고 전체 공사가 계획대로 완성될 수 있게 협력하고 최선의 방안을 도출한 후에 공사를 시행해야 한다. 이를 위해 관련 공사와의 접속부위 적합성, 공사 시공한계, 시공순서, 공사 착수시기, 공사 진행속도, 공사 준비, 공사물 보호, 가시설물 등의 적합성에 대해 모든 공사 관련자들과 면밀히 협의하고 조정하여 공사전체의 진행에 지장이 없도록 해야 한다.
(2) 발주자는 공사의 안전, 일반인 보호, 2인 이상의 수급인이 관련된 공사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당해 건설공사 일부분의 조속한 완공 또는 연기를 요구할 수 있으며, 수급인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발주자는 이에 소요되는 추가비용을 수급인에게 지급할 수 있다. 10. 공사장 안전사고 예방 (1) 수급인은 공사 현장의 안전관리에 유의하고 사고 및 재해방지에 노력하여야 한다. 더욱이 사고
또는 재해가 발생하면 즉시 감독관에게 보고하고, 그 지시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2) 수급인은 공사현장 부근에서의 사고방지를 위해 일반인의 출입을 금지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미리 공사감독원과 협의하여 울타리, 출입금지 표지판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3) 수급인은 공사용 운반도로로서 공용도로를 사용할 경우, 적재물의 낙하로 인한 노면의
파손, 작업원의 안전 확보, 그리고 일반 교통의 원활한 운행 등의 기준에 적합한 조치를 하여 제3자에게 손해를 입히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또 대형 화물차로 대량의 토사, 공사용 자재를 수송할 때는 관계기관과 협의한 후에 교통안전에 필요한 사항에 대한 계획을 세워서 서면으로 감독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4) 수급인은 잔존 폭발물이 발견되는 즉시 표지판 등을 세워서 위험장소를 명시하고 감독관에게 보고하여 그 지시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11. 현장관리 (1) 수급인은 공사현장이 인접하거나 같은 장소에서 별도 공사가 있을 때는 항상 상호 협조하여, 분쟁 방지책으로서 협정을 체결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시공에 앞서 공사현장에 일반 통행인 등이 보기 쉬운 곳에 공사위치 평면도, 안전수칙
표지판 및 기타 안전표지판 등을 설치하는 동시에 공사완성 후는 신속히 이것을 철거해야 한다. (3) 수급인은 공사의 전부 또는 일부가 완성될 때는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도급자 부담으로 현장을 청소하고, 잔재, 폐기물, 기타 등을 즉시 철거하여야 한다. (4) 수급인은 공사 시행에 따른 발생품과 가설 구조물의 해체 등은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5) 수급인은 공사용 장비를 공사 현장에 반입 또는 반출할 때는 감독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6) 공사 시공 중에 감독관 및 관리자의 허가 없이 유수 및 도로교통에 방해가 되는 행위, 또는 공중에게 불편을 끼치는 시공을 하여서는 안 된다. (7) 집중호우 등 천재에 대해 항시 기상예보 등에 충분한 주의를 기울여 항상 이에 대처할 수 있는 준비를 하여야 한다. (8) 화약, 휘발유, 전기 등의 위험물의 보관 및 취급은 관계 법령에 따라 최선의 방안을 강구해야 하며, 특히 화약류는 사용하기 전에 감독관의 승인을 얻어야 하며, 관계 법령을 준수해야 한다. 12. 사고 처리 (1) 토사의 붕괴, 낙반, 가설물이나 구조물의 파손, 기타 공사계획에 영향을 미치는 인명의 손상 또는 제3자에게 피해를 미치는 사고를 일으켰을 때, 혹은 그러한 사고 발생의 징조를 발견하면 응급조치 후 감독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2) 공사 중 도급 자의 과실로 인가 또는 공공시설, 차량 및 인명 손상이 발생한 때에는 도급자의 부담으로 복구 및 보상한다. 13. 시공 검사 (1) 특별시방서에 의하거나 감독관으로부터 미리 지시받은 사항, 중요한 공정에서는 단계별 완료 시마다 감독관의 검사를 받고 작업을 진행하여야 한다. (2) 발주자는 각 공종마다 소정의 형상, 치수대로 제작되었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14. 준공 검사 (1) 수급인은 공사가 완료 후 현장을 정리하고 준공 검사에 대비하여야 하며, 검사를 위하여 필요한 제반 자료의 제출(준공도서 2부 포함) 및 측량이나 기타의 조치에 대하여 감독관의 지시를 따른다. (2) 준공검사원의 검사 결과 검사 기준에 미달 된 경우, 검사원의 지시에 따라 도급자 부담으로 재시공하여야 한다. (3) 검사원의 판단으로 검사 대상 목적물의 파괴시험을 행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될 경우, 수급인은 파괴시험에 필요한 인력기구, 장비를 제공하여야 하며, 검사 후 파괴된 시설물은 검사원의 지시에 따라 수급인 부담으로 재시공 또는 복구하여야 한다. 15. 공사 후 정리
공사가 완성되었을 때는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가시설물을 제거하고 청소 및 정리하여 검사를 받아야 한다. 제2장 자재관리 1. 적용기준 (1) 수급인은 공사에 사용하는 자재(재료, 제품 및 설비기기를 포함한다. 이하 이 기준에서 같다.) 중에서 이 기준과 설계서에 품질기준이 명시되어 있는 품목은 그 품질기준에 적합한 신품 (가설시설물용 자재를 제외한다.)을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설계서에 품질기준이 명시되어
있지 않은 품목에 대하여는 다음 각 항의 순서에 따라 적합한 자재를 우선 사용하여야 한다.
① 산업표준화법에 의한 한국산업표준 인증제품(이하 ‘KS 인증제품’이라 한다.)
② 건축, 토목, 기계설비, 조경 공사의 경우에는 건설기술 진흥법 제60조에 의한 국립⋅공립 시험기관 또는 건설기술용역업자가, 그리고 전기설비, 통신설비 공사의 경우에는 공인시험기관이 산업표준화법에 의한 한국산업표준에 따라 품질시험을 실시하여 KS 인증제품과 동등한 성능이 있다고 확인된 것
③ ① 및 ②에 적합한 자재 중 환경부하가 적은 환경표지(마크), GR마크, 저탄소 인증자재 등
정부가 정한 기준에 의하여 인증받은 친환경 자재 및 제품을 우선적으로 사용하여야 한다. (2) 전기설비, 통신설비에 사용하는 자재로서 (1)에 적합한 자재가 없는 경우. 전기용품안전기준에 의한 형식 승인 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3) (1)의 ① 및 ②에 적합한 자재가 없는 경우에는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품질 및 성능이 우수한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4) 수급인은 공장생산부재의 경우 공장생산에 앞서 제작도, 제작요령서, 제품검사요령서, 생산 공정표
등을 공장생산자에게 작성하도록 하여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고 필요에 따라 승인을 받아야 한다. (5) 공장생산부재에는 공사명, 생산자명, 제조연월일, 제품부호, 제조번호 등이 표시되어야 한다. (6) 품질시험을 시행한 결과 불합격률이 높다고 인정되는 생산업체의 자재에 대하여 발주자 또는 공사감독자는 수급인에 사용제한을 지시할 수 있으며, 수급인은 이에 따라야 한다. (7) 수급인은 공사에 사용할 예정인 자재(지급자재를 제외한다.)에 대하여 공사감독자에게 품질,
색상, 무늬, 질감 등 계약문서와의 적합성을 확인받은 것 중에서 임의대로 선정, 사용할 수 있다. 2. 재료의 검사
수급인은 공사감독자의 검사를 거쳐 합격된 재료를 사용해야 한다. 다만, 한국산업표준에 적합한 제품, 기타 관련 법규에 의하여 품질검사를 받았거나 품질을 인정받은 재료에 대해서는 검사를 생략할 수 있다. 3. 재료의 반입 (1) 수급인은 재료를 반입할 때마다 그 재료가 설계서상의 조건에 적합함을 확인하고, 증명자료를 첨부하여 공사감독자에게 문서로 보고해야 한다. (2) 수급인은 부적격품을 신속히 공사현장 외로 반출해야 한다. (3) 수급인은 공장생산부재에 대해 생산공장 출하 시 검사필 표시, 제품부호, 제조번호, 수량 및 제품의 파손 유·무 등을 확인해야 한다. 4. 관급자재관리 (1) 관급자재의 종류, 수량, 인도 장소, 기타 조건은 계약에 따른다. (2) 수급인은 공사감독자의 입회하에 관급자재를 검수하고, 수급인의 책임하에 적절히 보관하여야 한다. (3) 수급인은 정해진 목적 이외에는 관급자재를 사용하지 말아야 한다. (4) 수급인은 관급자재의 사용개소, 사용수량의 잔량을 공사감독자에게 보고해야 한다. 5. 자재의 운반, 보관, 취급 (1) 수급인은 반입자재에 대해 그 품질과 공사의 적합성이 보장되도록 보관하여야 한다. 수급인은
자재를 보관하거나 반출할 때는 자재를 손상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이물질이 혼입되거나 자재가 섞이지 않는 방법과 장비를 사용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보관 전에 자재승인을 받았을지라도 공사 투입 전에 다시 검사할 수 있는 위치에 자재를 보관하여야 한다. (3) 수급인은 준공과 관계없이 자재의 변질, 손상, 오염, 뒤틀림, 변색 등 품질에 영향을 주는 일체의 변화가 생기지 않도록 보관, 운반, 취급하여야 한다.
(4) 수급인은 화기위험이 있는 자재를 다른 자재와 분리하여 보관하고 화재예방대책을 수립하여 취급하여야 한다. (5) 수급인은 관련법규나 계약에서 정한 빈도에 따라 건설공사 도중 품질시험 검사를 시행하여야 하는 자재가 있다면, 품질시험 검사가 종료될 때까지, 시험에 합격되어 사용 중인 자재와 섞이지 않도록 분리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6) 수급인은 지급자재의 인수, 출고 및 재고상태를 지급자재관리부에 기록하고 상시 비치, 보관, 관리해야 한다. 제3장 안전관리 1. 건설안전보건관련법령 숙지
수급인은 공사를 시행하기 전에 부처별 산업안전보건 관련법령, 건설기술진흥법,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소방기본법, 규정, 지침 등(이하 건설안전보건 관련법령이라 한다.)을 숙지하여야 한다. 2. 안전관리계획 (1) 수급인은 건설기술진흥법 제62조에 따라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여 공사감독자의 확인을 받아야 하며, 건설공사를 착공하기 전에 발주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안전관리 계획의 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2) 발주청 또는 공사감독자는 수급인이 작성한 안전관리계획을 보완하도록 지시할 수 있으며 특별한 이유가 없는 한 수급인은 이에 따라야 한다. 비록 발주청 또는 공사감독자가 보완 지시를 하였을 경우에라도 안전관리에 대한 최종 책임은 수급인에게 있다. (3) 발주자 또는 공사감독자는 대상공사가 아닐 경우라도 공사 시행 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공사에 대해서는 계획의 수립을 지시할 수 있다. (4) 수급인은 산업안전보건법 제48조에 따라 유해․위험 방지 계획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5) 안전관리계획서와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통합하여 작성할 수 있다. 3. 안전교육 (1) 수급인은 해당 사업장의 근로자에 대하여 산업안전보건법 제31조에 따라 안전・보건 교육계획을 수립하여 실시하고, 그 결과를 교육일지에 작성, 보존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건설 일용근로자를 채용할 때에는 그 근로자에 대하여 산업안전보건법 제31조의2에 따라 기초안전·보건교육을 이수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4장 환경관리 대기질 (1) 수급인은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공사장 주변의 쾌적한 대기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환경정책기본법의 관련규정에 의한 환경기준을 유지하도록 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건설공사 수행 시 일정한 배출구 없이 대기 중에 비산먼지를 발생시키는 공사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그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시설을 설치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3) 수급인은 건설공사 수행 시 발생되는 폐기물을 소각하고자 할 때에는 폐기물관리법에서 정하는 적합한 소각시설에서 소각하여야 하며, 노천소각을 하여서는 안 된다. 2. 소음·진동 (1) 수급인은 건설공사를 시행함에 있어 소음⋅진동관리법에서 정하는 생활소음⋅진동관리기준을 준수하여 현장에 투입되는 공사장비에 의한 소음⋅진동의 영향을 최소화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이 건설현장 내에 소음⋅진동 배출시설을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소음⋅진동관리법에 따라 설치하고 운영하여야 한다. (3) 수급인은 공사구간이 건설소음⋅진동규제지역으로 지정된 지역 안에서 공사를 시행하고자 할 때에는 소음⋅진동관리법에 따라 공사를 시행하여야 한다. (4) 수급인은 공사차량운행으로 인한 소음의 영향을 저감하기 위해서 차량의 운행속도를 제한하거나 소음방지시설을 설치하여 주변 생활환경지역의 영향을 최소화하여야 한다. (5) 수급인은 건설활동을 위하여 발파작업이 필요할 경우에는 굴착에 앞서 시험발파를 실시하여
인근에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발파공법, 천공장, 천공배치, 화약의 종류, 지발당 허용장약량 등의 발파작업계획과 적정한 소음⋅진동저감대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3. 폐기물 (1) 수급인은 공사현장에서 배출되는 폐기물을 폐기물관리법의 관계규정에 적합하게 분리수거 , 수집⋅운반⋅보관 및 처리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공사현장에서 배출되는 폐기물을 처리하기 위하여 소각시설, 파쇄시설 등을 설치할 경우 폐기물관리법에 의해 적정한 시설을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3) 수급인은 공사현장에서 배출되는 폐기물 중 재활용이 가능한 폐기물이 폐기물관리법, 건설 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등에 의해 처리되도록 발주자 및 공사감독자와 협의하고 처리하여야 한다. (4) 수급인은 공사현장에서 발생하는 건설폐재를 폐기물관리법,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및 건설폐재 배출사업자의 재활용지침 등 관계규정에 따라 적정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특 별 시 방 서- 1. 일반사항 2. 도장공사 3. 금속공사 4. 수장공사 5. 바닥공사 6. 벽공사 7. 도배공사 8. 창호공사 제1장 일반사항 1. 적용범위 (1) 특별시방서에 명시하지 않은 사항은 건축공사 일반시방서 및 국토교통부 제정 일반시방서, 콘크리트 표준시방서 등 공사 관련 각종 시방서 규정에 따른다.
(2) 공사개요
○ 공 사 명: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방호대기실 환경개선 공사
○ 대지위치: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108호 및 120호
○ 공사범위: 본 공사의 설계도서에 의함 2. 현장확인 (1) 도급자는 공사착공과 동시에 본 설계도서 내용과 현장을 확인하여 이상 유무를 감독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2) 도급자는 시공구역 전반에 걸쳐 지하 매설물의 종류, 규무, 매설위치 및 지상장애물 등을 조사한다. (3) 도급자는 공사도중에 피해가 발생할 염려가 있다고 생각되는 구조물 등을 조사한다. (4) 도급자는 착공과 동시에 현장 시공 측량을 하여 설계도서와 일치여부를 판단하고 설계도서와 불일치 시에는 감독관에게 보고하고 그 지시에 따른다. 3. 준비사항
(1) 착공과 동시에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가설물과 공사 안내판, 교통표지판 및 야간에는 윙카를 설치하여 안전사고에 대비하여야 한다. (2) 도급자는 착공과 동시에 측량기구 일체를 현장에 비치하여야 한다. 4. 공정 및 시공관리
( 1) 현장대리인은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매일 작업계획서를 제출하여 승인을 득한 후 작업을 시행해야 하며, 매일 작업일보 및 공사진도를 집계하여 공정 현황보고를 하여야 한다. (2) 본 공사는 설계도서 및 제반 규정 및 시방기준에 따라 시공하여야 하며 감독관의 확인을 위한 자료제출 요구 시 그 지시에 따라야 한다. 6. 현장관리
( 1) 공사 기간 중 항상 안전에 유의하여 현장관리를 하며, 재해방지에 최선의 노력을 다 하여야 한다. (2) 공사 시공 중 감독관 및 관리자의 허가없이 유수 또는 공종에 지장 및 불편을 주는 시공방법을 택해서는 안된다. (3) 공사 착공과 동시에 재해대책반을 편성 운영토록 하고 천재지변 시 가능한 모든 방법을 강구 하여야 한다. 제2장 도장공사 1. 일반사항 (1) 이 기준은 도장공사에 적용하고, 이 시방에서 정한 바가 없는 경우 및 성능, 견본 및 시험은 설계도서에 의한다. (2) 일반적으로 모르타르면, 콘크리트면, 금속면, 목재면, 기타 바탕면 등의 내수성, 내알칼리성 또는 내후성이 요구되는 경우 수성 도료, 광택 수성 도료, 조합 도료, 자연건조형 도료, 알루미늄 도료, 아크릴 도료, 에폭시계 도료, 폴리우레탄 수지도료, 불소수지도료 등을 도장한다. (3) 이 기준은 스파 바니시 도장, 알키드 바니시 도장, 1액형 우레탄 바니시 도장 및 2액형 우레탄 바니시 도장에 적용하고, 기타 바니시 도장의 모든 경우에도 이 코드의 규정을 적용한다. (4) 이 기준은 염화비닐수지 도료, 래커 도료, 투명 래커 도료, 오일 스테인 도료, 염화고무 도료, 실리콘수지 또는 실리케이트 도료, 무늬도료, 스프레이 도료, 방균 도료, 바닥재 도료, 내화도료 등 을 사용하는 도장공사의 모든 경우에 적용한다. 2. 제출물 도장계획 및 도장재료 견본품을 제출하여 색상 및 광택 등에 대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1) 제출물의 내용, 종류, 서식, 절차,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은 관련 법규 또는 계약서에 따른다. 단, 제출한 서류의 형식과 내용 등이 공사계약문서에 포함되지 않은 경우에는 담당원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2) 수급인은 환경관리 및 친환경 시공계획서를 발주자 또는 담당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환경관리 및 친환경 시공계획서는 아래의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3. 시공방법 및 장비선정 (1) 녹색기술인증, 친환경 신기술 등 공인된 친환경 공법의 사용을 고려한다. (2) 천연자원 보전에 도움이 되는 공법, 폐기물 배출을 최소화하는 공법을 사용한다. (3) 공사용 장비 및 각종 기계ㆍ기구는 에너지 효율 등급이 높고 배출 등에 의한 환경영향이 적은 것을 우선적으로 사용한다. (4) 공사용 용수는 사용량을 측정하여 환경관리계획에 포함될 수 있도록 하고, 공사의 품질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우수 및 중수를 적극적으로 활용한다. (5) 공사에 따르는 소음, 진동 등의 억제에 도움이 되는 건설장비, 기계ㆍ기구를 먼저 이용하고
작업 장소 또는 작업시간을 충분히 고려하여 공사현장의 주변지역 환경 및 작업환경 보전에 노력한다. (6) 공사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 분진, 오수 및 배수 등이 공사장과 공사장 인근의 대기, 토양 및 수질을 오염시키지 않도록 적절히 계획하고 조치하여야 한다. (7) 폐기물 발생을 최소화할 수 있는 공법을 먼저 사용하고, 도장재료의 도장면적, 도장두께 및 시공시간 등을 고려하여 폐기물 발생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자재를 준비하고 시공계획을 세운 후 시공한다. 부득이하게 발생한 폐기물 및 이용할 수 없게 된 재료의 재자원화를 고려한다. (8) 반출, 폐기 및 소각되는 경우에는 이에 따른 처분 및 운송에 의한 환경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고려한다. 4. 자재
( 1) 도료의 선정
① 도료는 한국산업표준(KS)에 적합한 제품을 사용한다.
② 녹색기술인증, 환경마크, 탄소마크, 환경성적표지 등 공인된 친환경 도료를 우선 사용한다.
③ 실내에 사용하는 도료는 실내공기질 관리법에 적합한 제품을 우선 사용한다.
④ 공사용 장비 및 각종 기계ㆍ기구는 에너지 효율 등급이 높고 배출 등에 의한 환경영향이 적은 것을 우선 사용한다.
⑤ 도료는 생산 및 운송과 관련한 환경영향이 적은 것을 우선 선정한다.
⑥ 적절한 구매계획을 수립하여 잉여 자재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폐기물 발생을 최소화할 수 있는 도장재료를 우선 사용한다.
⑦ 설계도서에서 정하는 바가 없을 경우 그 제조회사 제품 등에 대하여 사전에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2) 도료의 확 인: 도료는 상표가 완전하고 개방하지 않은 채로 현장에 반입하여, 즉시 한국산업표준 표시 여부, 규격번호, 품명, 종별, 제조연월일, 포장의 번호 및 수량, 구성성분(안료 및 용제), 희석방법, 색명 및 번호 등에 대하여 담당원의 확인을 받는다. (3) 가연성 도료의 보관 및 장소: 가연성 도료는 전용 창고에 보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적절한 보관온도를 유지하도록 한다.
① 반입한 도료 및 사용 중인 도료는 현장 내에서 담당원이 승인하는 창고에 보관하고, 도료창고에 화기 엄금 표시를 한다.
② 도료창고는 특히 화재에 주의하고, 창고 내와 그 주변에서의 화기 사용을 엄금한다.
③ 건물 내의 일부를 도료의 저장장소로 이용할 때는 내화구조 또는 방화구조로 된 구획된 장소를 선택한다.
④ 바닥에는 침투성이 없는 재료를 깐다. (4) 품질시험: 도료의 품질에 대하여 담당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한국인정기구(KOLAS)에서 인증한 기관이나 관련 법령에 의해 국가가 인정한 시험기관에 의뢰하여 시험을 실시한다. (5) 도료의 조색: 도료의 조색은 전문 제조회사가 견본의 색상, 광택으로 조색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사용량이 적을 때에는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 현장에서 동종 도료를 혼합하여 조색할 수 있다. 5. 시공 (1) 도장 공정은 설계도서 또는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 생략할 수 있다.

  • 도장 공정은 KCS 41 47 00에 따른다. (2) 도료의 배합

① 도료의 배합은 제출된 도료 설명서를 참조하고, 희석제는 전용 희석제를 사용하도록 한다.
② 친환경(환경부하 저감) 제품 적용 시 배합은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 조정 할 수 있다. (3) 건조시간: 온도 약 20 ℃, 습도 약 75%일 때 다음 공정까지의 최소 시간이고, 온도 및 습도의 조건이 많이 차이 날 경우에는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 건조시간을 결정한다. (4) 도료를 사용하기 위해 개봉할 때는 담당원의 입회하에 개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5) 바탕 및 바탕면의 건조: 도장의 바탕 함수율은 도장의 종류 및 바탕의 소재에 따라 처리 후 충분한 양생기간을 두어 건조시킨다. 이때 적합한 함수율이 시방에 명기되어 있지 않은 경우 최소 8% 이하의 함수율 여부를 확인 후 다음 공정의 작업을 진행한다.
(6) 도료의 견본품 및 도장된 샘플을 제출하여 색상 및 광택 등에 대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7) 도료의 배합 및 배합장소
① 도료는 바탕면의 조밀, 흡수성 및 기온의 상승 등에 따라 배합 규정의 범위 내에서 도장하기에 적당하도록 조절한다.
② 도료를 배합하기 전 용기에 침전물이 생기지 않도록 반드시 흔들어 준 다음에 배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③ 도료의 배합은 담당원이 지정하는 장소에서 담당원의 입회하에 실시한다. (8) 도장용 기구
① 붓 및 롤러는 사용하는 도료의 성질과 도장하는 부위가 적절한 것을 사용한다.
② 주걱(헤라) 및 레기는 사용하는 도료의 성질과 도장하는 부위가 적절한 것을 사용한다.
③ 스프레이는 도장용 스프레이건을 사용한다. 래커타입의 도료는 노즐구경 1.0∼1.5mm, 공기압
0.2∼0.4N/mm²를 표준으로 하고 사용재료의 묽기 정도에 따라 적절히 조절한다. 스프레이건에 쓰이는 압축공기는 유분, 수분, 먼지 등이 섞이지 않게 하고, 공기압이 사용 중 0.02N/mm² 이상 증감되지 않도록 한다. 도료 자체를 고압(14.7N/mm² 전후)으로 가압하여 작은 유출 관으로 배출시켜 분사하는 에어리스 스프레이(airless spray) 방법도 있다. 에어리스 스프레이
노즐은 0.02∼0.1mm의 것을 사용하며, 수치가 커짐에 따라 도막두께도 두껍게 할 수 있다. (9) 도장하기
① 도장은 도료의 제조업체 사용설명서가 명기된 건조 도막두께와 도장 방법에 따르고 고임, 얼룩,
흘러내림, 주름, 거품 및 붓자국 등의 결점이 생기지 않도록 균등하게 도장한다. 단, 도막 형성이 어려운 오일스테인, 발수제 등 일부 도장은 도료의 소요량을 확인한다.
② 도장 공정 중 “회”와 “회차”의 구분은 예를 들어 상도(1회차)로 명기된 사항은 상도 도장을 한번만 시공하는 것을 말하고, 상도(2회차)로 명기된 사항은 앞서 한번 시공한 부위에 한번 더
시공하는 것을 말한다. 또한, 상도(2회)로 명기된 사항은 상도를 한번 시공하고, 연달아 한번 더 시공하여 총 2회 시공하는 것을 말한다.
(10) 보양: 도장면에 오염 및 손상, 주위 환경이 오염되지 않도록 주의하고, 필요에 따라 보양재(비닐, 테이프, 종이, 천막지 등)로 보양작업을 한다. (11) 검사: 각 공정마다 담당원의 검사 및 승인을 받는다. (12) 정리, 정돈 및 재해방지
① 배합장소 및 작업장 주변은 정리정돈 및 청소하고, 분진이 날리지 않게 해야 한다.
② 사용한 연마지, 빈 도료통, 양생지 등도 청소 및 지정장소에 폐기 처분한다.
③ 가연성 도료를 취급할 때에는 화기를 엄금하고, 도료가 묻은 헝겊 등은 산화 열의 축적으로 자연발화가 될 우려가 있고 주변의 용접작업 등으로 화재가 날 염려가 있으므로 안전한 장소에 정리하고, 그 폐품들은 속히 현장 밖 지정장소로 폐기 처분한다. (13) 환경 및 기상: 도장 작업 중이거나 도료 건조 기간중, 장소의 환경 및 기상조건이 아래와 같아서 좋은 도장 결과를 기대할 수 없을 때는 담당원이 승인할 때까지 도장해서는 안 된다.
① 도장하는 장소의 기온이 낮거나, 습도가 높고, 환기가 충분하지 않아 건조가 부적당할 때, 주위의 기온이 5℃ 미만이거나 상대습도가 85%를 초과할 때 눈, 비가 올 때 및 안개가 끼었을 때. 다만, 별도로 재료, 제조업자의 설계도서에 별도로 표시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 수분 응축을 방지하기 위해서 소지면 온도는 이슬점보다 높아야 한다.
② 주위의 다른 작업으로 인해 도장작업에 지장이 있거나 도막이 손상될 우려가 있을 때 제3장 금속공사 1. 일반사항 (1) 적용범위: 이 기준은 철과 비철금속, 그리고 이들의 2차 제품을 주재료로 하여 제조한 기성 금속물 또는 설계도서에 따라 주문 제작하는 금속물로서 주로 장식, 손상방지와 도난방지 및 기타의 목적을 위해 구조물의 다른 부분에 부착 또는 고정하는 공사에 적용한다. (2) 제출물
① 기성 금속물은 미리 견본을 제출하여 재질과 모양, 치수, 색깔, 마무리 정도, 구조, 기능 등에 대해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② 기성 금속물 이외는 모두 원척도를 제작하고 그 제작공법에 대해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단, 마무리 정도는 공사시방서에 따르나, 필요한 경우 견본 또는 공사시방서에 의거 모형을 제출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③ 상기 제출물 이외의 사항은 KCS 41 10 00(1.4)에 따른다. (3) 품질보증
① 환경에 관한 법규를 존중, 준수하고 건축물의 생애주기(전 과정) 관점에서 금속공사 단계에서 의도하는 환경관리 및 친환경시공의 목표가 달성되도록 재료, 제조, 시공 등의 사양을 정한다.
② 재료선정: 금속 재료는 전 과정 전반에 걸쳐 환경 배려가 고려된 것을 우선적으로 선정하며, 운반에너지가 적은 것을 우선으로 한다. (4) 시공방법 및 장비선정
① 공사에 따르는 소음, 진동, 배출가스 등의 억제에 도움이 되는 건설장비·기계를 우선적으로 이용하고, 작업장소 또는 작업시간을 충분히 고려하여 공사현장의 주변 지역 환경관리 및 작업환경 보전에 노력한다.
② 천연자원 보전에 도움이 되는 공법, 기자재(機資材)를 우선적으로 이용하고 부득이하게 이용할 수 없게 된 재료는 재자원화를 고려한다.
③ 품질 저하 또는 환경부하 물질의 증대를 초래하지 않는 범위에서 이산화탄소 배출 저감에 기여하는 공법, 기자재(機資材)를 적절하게 선정한다.
④ 공사현장 내에서 발생하는 오염물질, 세정배수는 적정하게 처리·처분하고 환경부하 물질의 현장 외 배출을 억제한다. 2. 자재
( 1) 재료 : 이 공사에 사용하는 철, 비철금속 및 2차 제품은 소재와 제품 모두 한국산업표준(KS)의 규정에 있는 것은 그에 따르고, 기타에 대해서는 설계도서에 의하거나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2) 부속재료
① 인서트와 앵커볼트, 앵커 스크루, 슬리브 및 드라이브 핀류는 그 사용 목적에 적합한 형상과 치수로 하고, 미리 견본을 제출하여 재질과 지지력 등에 대해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단, 수직하중을 받는 준비재에 대해서는 미리 수직하중의 3배 이상의 하중으로 지지력을 시험하여 안전 여부에 따라 사용 가부를 결정한다.
② 볼트나 드라이브 핀 등의 부착용 준비재를 목재부 바탕에 설치할 때는 위치를 정확하고 견고하게 설치한다. 3. 시공
(1) 작업 준비
① 금속공사에 사용되는 제품들은 수직과 수평이 맞고, 또한 관련공사에 적합하도록 설계도면에 따라 위치를 정확하게 설치한다.
② 필요한 곳에는 앵커를 사용하고, 판을 보호하고 튼튼한 이음을 하기 위해 필요한 곳에는 볼트와 동등 재질의 와셔를 사용한다.
③ 노출된 이음 부위는 상호간 정확히 맞도록 설치하고 눈에 보이는 곳이나 개구부에는 실란트와 이음 충전재를 사용한다.
④ 설계도면에 따라 설치 위치를 측정하여 표시하고, 가설 나무벽돌은 제거하여 구멍을 청소한다. 앵커 볼트는 위치와 각도 등이 어긋나지 않게 하며, 기타 부분도 정확하게 조정하여 금속물 설치에 지장이 없도록 한다. 제품 설치는 위치 표시에 따라 끼움목과 쐐기, 고임 및 지주 등을 사용하여 움직이지 않도록 한 후 정확하게 설치한다.
⑤ 기성제품의 이음에 필요한 절단이나 용접, 납땜, 연마 과정에서 손상된 마감은 보수하여야 하며, 교정 자국이 남지 않도록 한다.
⑥ 현장에서 재마감 할 수 없는 것은 전체를 재마감 하거나 새로운 제품으로 교체하도록 한다.
⑦ 필요한 경우 작업 진행 과정에서 숨김 가스켓이나 실란트, 충전재, 단열재 등을 설치한다.
⑧ 특히 중량이 무거운 경우 또는 위험방지를 목적으로 설치하는 금속물에 대해서는 사전에 구조 및 설치공법을 책임기술자의 검토 및 확인 후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⑨ 비철금속 제품으로 이와 접하는 타 재료에 의해 부식이 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설계도서에 의거 방식처리를 한다.
⑩ 강재 금속제품의 녹막이처리는 도금처리 및 공사시방서에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모두 KCS 41 47 00에 따라 녹막이 도료를 2회 칠한다.
⑪ 공사완료 후에는 보양재를 제거하고 청소한다. 또 필요에 따라 왁스 등을 사용하여 닦는다. (2) 현장 품질관리
① 심먹매김: 설치용 준비재의 위치와 간격 등을 설계 도면에 따라 정확하게 심먹매김한다.
② 앵커 스크루, 기타: 석재와 콘크리트, 벽돌 면에 앵커 스크루 및 롤 플러그, 익스펜션 볼트 등을 사용하여 금속물을 설치할 때에는 그 위치를 명확하게 표시하고 직경과 깊이를 정확하게 뚫어 부착 면과 직각을 유지하도록 한다.
③ 소형 매입철물: 콘크리트와 시멘트 블록, 벽돌, 석재 면에 소형 다리철물을 묻을 때에는 직경에 적합한 구멍을 파묻어 넣고 주위에는 틈이 없도록 모르타르로 채운다. 단, 앵커구멍이 작아 모르타르를 채울 수 없을 때에는 에폭시 등 접착제를 주입하여 고정한다. 제4장 수장공사 1. 일반사항
(1) 제출물: 수급인은 공사 수행에 필요한 공사계약문서 및 설계도서 등에서 지정한 것과 공사 착공 전후에 있어서 담당원이 지시한 각종 사항(서류)을 지정한 기일 내에 구비하여 제출하고,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① 설계도서, 공정계획표, 공사일지
② 자재 및 제품, 장비 관련 자료(견본품, 모형, 구매, 시험성적서, 검사 보고서 등)
③ 현황도 및 시공도, 목업 ( Mock-Up) 계획서
④ 안전 및 품질, 환경 관리계획서 및 보고서
⑤ 보증서(보험 증권, 이행, 하자 등)
⑥ 공정별 준공 자료(공정관리, 기성관리, 하도급 관리, 시공 사진 및 동영상 등 공사 완료 자료)
⑦ 기타 공사 수행에 필요한 착공 전, 공사 시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제출물 등 (2) 제출물의 내용, 종류, 서식, 절차,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은 관련 법규 또는 계약서에 따른다. 단, 제출한
서류의 형식과 내용 등이 공사계약문서에 포함되지 않은 경우에는 담당원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3) 품질관리의 실시
① 수급인은 설계도서에 요구되는 품질을 확보하기 위하여 품질관리계획서 등에 따라 공사의 품질시험 및 품질관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품질시험 및 검사 결과가 적정품질로 인정받지 못하는 경우 품질관리계획서 등에 따라 조치한다.
③ 공장제품은 해당 규격 또는 설계도서에서 요구하는 품질기준 이상을 만족하여야 한다.
④ 수급인은 공장제품이 담당원에게 제출된 품질관리계획서에 의거하여 적절한 품질관리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확인하고 문서로 기록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2) 품질관리계획서 등
① 수급인은 착공 후 품질관리 조직, 시험설비, 시험담당자, 품질관리항목, 빈도, 규격, 품질관리 실시 방법
등을 포함하는 품질관리계획서, 견본품의 설치 및 관리를 담당원에게 제출하고 승인받아야 한다.
② 규격 및 시험방법에 대한 특기가 없는 경우 건설기술진흥법의 관련규정에 따른다. (4) 시공검사
① 수급인은 매 공정 완료단계마다 그 시공이 설계도서에 정한 조건에 적합함을 계측 등에 의하여 확인하고, 이를 담당원에게 보고한다.
② 설계도서에서 지정된 경우, 상기 ①의 보고가 있는 경우 및 담당원이 지정한 공정에 이른 경우에 담당원의 검사를 받는다. 다만, 이에 따를 수 없는 경우에는 따로 지시를 받는다.
③ 특별히 지시하는 작업에 대해서는 시공의 확인⋅검사의 결과에 따라 승인을 받은 후 다음 작업을 시작하여야 한다.
④ 검사에 합격한 공정과 동일한 공법에 의하여 시공한 부분에 대한 검사를 추출검사로 할 수 있다.
⑤ 시공 후 검사가 불가능한 부분은 담당원과 협의하여 사전에 검사를 받은 후 서면 또는 설계도서로 확인받아 두어야 한다.
⑥ 시공의 검사에 수반하는 시험은 관련 법규 및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⑦ 시험을 실시하는 시험기관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공사시방서에 규정이 없을 때에는 담당원과 협의하여 정한다.
⑧ 시험에 소요되는 비용은 수급인이 부담한다.
⑨ 발주자는 시험에 소요되는 비용을 계상하여야 한다. (6) 기성검사
① 공사의 기성부분 검사는 우선 수급인이 검사하고 설계도서와 대조하여 그 적합성을 확인한 후 담당원에게 보고하여 검사를 받는다.
② 검사를 위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출, 검측, 절차 등은 공사계약문서 등에 따르고 기타의 사항은 담당원의 지시에 따른다. 2. 자재 (1) 품질
① 사용자재는 한국산업표준에 있는 것을 표준으로 하며 준불연자재, 난연자재 등을 사용하는 경우 국토교통부 장관이 인정하는 것으로 한다.
② 한국산업표준이 없는 경우에는 담당원의 지시에 따라 품질 보증서 등을 제출하고, 담당원과 협의한 후 결정한다.
③ 특정자재 중 구입이 곤란한 것이 있을 때는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 그것과 동등 이상의 대체품을 사용할 수 있다.
④ 자재는 미리 견본을 제출하여 재질, 형상, 치수, 색깔 및 마무리 등에 관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⑤ 내⋅외장 자재의 종류, 형상, 치수 및 제조자를 지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공사의 시방서를 따른다.
⑥ 합성수지계 제품은 친환경 제품을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공사시방서를 따른다.
⑦ 수장공사에 사용되는 자재는 환경관리 및 친환경시공이 고려된 것을 우선적으로 선정한다.
⑧ 접착제는 포름알데히드 방치량이 환경정책기본법에 적합한 제품을 사용한다. (2) 자재 검수
① 자재 반입마다 그 자재의 색, 이름, 수량 등이 설계도서에 정한 조건에 적합한 것인가를 확인하며, 승인된 제품과 비교하고 이상이 없을 경우 품질담당자가 송장에 사인하여 보관한다. 고정용 못, 나사못, 볼트 등은 미리 견본을 제출하여 재질, 형상, 치수, 색깔 및 마무리 등에 대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한국산업표준에 있는 제품은 이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② 반입 시 받은 검수에 의해서 불합격으로 판정된 자재는 신속히 공사현장으로부터 반출한다. (3) 자재의 검사, 운반 및 보관
① 내장자재의 운반, 보관 등에 있어서 변형, 파손, 오염 등의 결함 방지에 특별히 주의한다.
② 자재는 각 자재의 보관방법에 따르며 기타 다른 것에 의한 오염이 생기지 않도록 적절한 보관방법을 강구한다. 3. 시공 (1) 작업준비
① 수급인은

…(이하 생략 — 전문은 첨부파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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