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녕군공고 제2026-1607호 수의(소액) 견적제출 안내공고 2026년 9월 3일 1. 견적제출에 부치는 사항
가. 공 사 명: 2026년 창녕군 교통신호기 및 경보등 유지보수 [단가계약-2차분]
나. 위
치: 창녕군 관내
다. 공사기간: 착공일로부터 2026. 12. 31.
라. 공사개요: 교통신호기, 경광등, 경보등 등 전기시설물 고장시 신속한 유지보수
마. 예산금액: 금72,975,580원
바. 기초금액: 금72,975,580 원 【부가가치세 포함, 단가의 총합】
※ 반드시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투찰 하여야 하며, 계약은 예산금액(72,975,580원 )으로 계약하고
대가는 품목별 단가에 낙찰률을 적용한 공사실적에 따라 계약금액 한도 내에서 지급
바. 전자입찰 진행일정 개시일시 마감일시 개찰일시 개찰장소 2026.9.3.(목) 18:00 2026.9.9.(수) 12:00 2026.9.9.(수) 13:00 창녕군 입찰집행관 PC
※ 나라장터 시스템 사정에 따라 개찰시각이 지연될 수 있음
재입찰 개찰일시: 2026.9.9.(수) 17:30
- ‘낙찰하한선 미달’ 또는 ‘예정가격 초과’로 인한 유찰시 재입찰 실시(별도통보 없음) 2. 입찰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자격을 갖추고,
나. 「전기공사업법」에 따른 전기공사업 을 등록한 업체로서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 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 [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신고․면허․등록․신고 등 관련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 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 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가
창녕군 에 있어야하며, 입찰 참가자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적격심사 대상자는 적격심사 서류 제출일, 낙찰자는 계약 체결일)까지 해당 입찰 참가자격을 계속 유지하여야 합니다.
다. 조달청 전자입찰 이용자등록을 필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라.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 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3. 입찰 및 계약방법:
단가입찰 , 전자입찰, 지역제한 4. 현장설명 및 입찰에 관한 서류 열람
가. 이 공사는 현장설명을 생략하고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나. 공사내역, 설계서 등 열람장소: 건설교통과 교통팀( ☎ 530-1726)
다. 입찰참가자는 시방서 및 특별시방서,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수의계약운영요령, 공사계약 일반조건, 특수조건,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설계서 등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한 불이익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5.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 3% 범위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 입찰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추첨한(2개씩 선택)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나. 낙찰자 결정은 가항의 예정가격 이하로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행정안전부예규)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 에 따라 예정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 관리비, 품질관리비(이하 ”국민연금보험료 등“)의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 대비 견적 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등“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 이
낙찰하한율(89.745%)이상 으로 견적서 를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부터 순서대로 배제사유(별표1)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하며,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로 결정하며,
최저가격 입찰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전자입찰시스템 자동 추첨으로 결정합니다.
※ 낙찰하한율(89.745%)은 (입찰가격-A)÷(예정가격-A)*100(%)로 계산됩니다.
다. 개찰결과 1순위 업체는 자격증빙서류 및 계약 관련 서류를 갖추고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라. 계약상대자 결정과 관련하여 본 공고문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수의계약 운영요령 및 해당 법령에 따라 처리합니다. 6. 입찰서 제출방법
본 입찰서 제출은 전자입찰방식으로만 집행하므로 반드시 조달청 홈페이지의 국 가 종합전자조달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입찰서 제출확인은 웹송 신함에 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7.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37조에 의한 입찰보증금은 국가종
합전자조달시스템(g2b)의 납부이행 각서로 갈음하며, 낙찰자가 소정 기일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경우 당해 입찰보증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창녕군에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8. 입찰의 무효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를 따릅니다. 9. 보험료 등 사후 정산
가. 입찰 참가자는 입찰금액 산정시
국 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 퇴직공제부금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 금액을 조정없이 반영 하여야 합니다. (단위 :원) 합 계 건강보험료 연금보험료 노인장기 요양보험료 퇴직공제 부금비 산업안전 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1,340,705 546,640 722,281 71,784 - - -
나. 국민건강보험료 등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9조의
규정에 따라 사후정산을 하게 됩니다.
다. 국민건강보험료 등의 납입확인 서를 첨부하여 대가를 청구하여야 합니다.
라. 「 건설산업기본법」 제68조의3(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에 따라 건설기계대여계약을 체결한 경우, 대여업체 및 발주기관에 즉시 대여금 지급보증서를 제출해야 하며,
미사용 금액은 사후 정산합니다. 10.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등 안내
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 부 예규) 제9장 계약일반조건 중 노무비의 구분관 리 및 지급확인제를 반드시 이행하여야 하며, 규정에 따라 계약기간이 1개월 이상인 모든 공사에는 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확인제가 시행되고 있으므로 낙찰업체는 관련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착공신고서 제출시 합의서, 노무비 전용계좌 사본 제출
- 노무비는 월단위 청구, 전월 지급내역 및 당월청구내역 제출 등
나. 또한 기성대가 및 준공금 지급시 하수급인 및 자재․장비업자의 대금 수령내역(수령자, 수령액, 수령일 등) 및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1.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준수사항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합니다. 또한,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 시 「안전·보건확보 의무 이행 서약서」 를 제출해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중대재해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9조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12. 하도급 관련사항
가. 이 계약에서 하도급은 건설산업기본법령의 규정에 따라 허용하며 하도급 계약시 당사자는 건설산업기본법령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제4항에 따라 발주자에게 하도급계약을 통보할 때 하도급계약 승인신청도 같이 하여야 합니다.
다. 발주자는 하도급계약 승인 요청 시 14일 이내 승인여부를 통보합니다.
라. 계약상대자는 건설산업기본법 및 하도급법에 규정된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을 하거나 발주기관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는 경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에 따라 입찰참가 자격을 제한합니다.
마. 하도급 관리시스템(하도급지킴이)을 통한 사업 관리
- 계약금액이 3천만원 이상이고 공사기간이 30일을 초과하는 건설공사 는 ‘하도급지킴이’시스템을 이용하여 ‘하도급 계약체결’과 ‘대금지급’을 이행해야 하므로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 전자입찰서에 “하도급지킴이” 이용확약서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 낙찰예정자는 계약담당공무원이 개찰 이후 확약서 제출을 별도로 요구하는 경우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확약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 입찰참가자는 하도급 관리시스템(하도급지킴이) 이용 방법, 처리 절차 등에 관한 내용을 미리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 「하도급지킴이」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시스템-하도급지킴이-시스템 사용안내(업체)”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최종계약자(하도급업체 포함)는 조달청에서 제공하는「하도급관리시스템」을 이용하여
하도급자, 건설근로자, 장비/자재업자에게 대금을 지급하고 그 내역을 발주청에 제출하여야 하고, 계약 후 조달청과 협약된 은행에서 개설한 결제계좌를 발주부서에 제출 하여야 하며, 약정은행의 사전 합의 없이 계약부서에 결제계좌 변경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13. 기타사항
가.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 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투찰 마감 24시간 이전(공휴일 제외)에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문의를 하지않아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본 입찰은 청렴계약제 시행대상 공사로서 계약체결시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계약상대자는 건설산업기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건설공사 의 경우에는
도급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직접시공계획서 를 발주자에게 통보하여야 합니다.
라. 입찰공고사항, 입찰결과는 국가종합전자조달 시스템( http://www.g2b.go.kr)에
게재 됩니다.
마. 본 입찰 건과 관련하여 우리 군 직원이 금품, 향응 등 부당한 요구를 할 경우 창녕군
기획예산담당관 감사팀(☎055-530-1051~1055)으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바. 기타사항 문의
- 설계내역서, 시방서 열람 : 건설교통과 교통팀( ☎ 530-1726)
- 입찰, 계약: 재무과 경리팀(☎530-1293)
- 입찰서제출 이용안내: 조달청 콜센터(☎1588-0800)
창 녕 군 재 무 관